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7월16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3분 개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2003회계연도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4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오늘 2003회계연도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반기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에 적극 기여하시고 후반기 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제23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상반기 주요도정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해 주셨고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예비비 심사와 기타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2003년도에는 이라크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상승, 경기침체와 태풍「매미」 및 집중호우, 가축질병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청남대 개방, 증평군 출범, 경부고속철도 오송역건설 확정 등의 오랜 주민숙원이 해결되었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착공,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 등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본격화와 신행정수도 충청권유치 추진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3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지난 200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는 150만 도민들의 합심노력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고 으뜸충북을 실현하는데 큰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3회계연도 도 재정운영은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존경하는 연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도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정을 돌보아 주시고 뒷받침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150억4,77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6건에 144억7,165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13억7,405만원이며 이월된 금액은 29억3,879만원, 잔액이 1억5,881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산업추진단 개청운영비 9,630만원, 청남대 개방관련사업비 10억5,634만원,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대책 1,836만원, 우박 및 호우피해복구비 54억7,288만원, 태풍「매미」 피해복구비 39억1,361만원, 도의원 보궐선거경비 646만원, 지방도상 차량사고 손해배상금 5,486만원, 봉급조정수당 5억705만원, 긴급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사업 1억7,171만원, 명예퇴직수당 7,648만원을 지출하였고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중 29억3,879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예비비예산액은 4,077만원으로 이중 2,299만원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비비지출은 전체 지출결정액 144억7,165만원의 85%인 123억2,528만원을 호우 및 태풍피해 등 재해복구비로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청남대와 바이오산업추진단 개청, 봉급조정수당, 가금인플루엔자방역 등 불가피한 필수경비에 안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예비비지출이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이나 법정필수경비에 부득이 지출된 점을 헤아려 주시고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속에서도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조4,312억2,000만원에 이월사업비 2,275억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6,587억4,000만원의 104.1%에 해당하는 1조7,273억9,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2%에 해당하는 1조6,968억1,000만원을 수납하고 0.2%에 해당하는 44억4,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61억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1조6,968억1,0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1.3%인 3,622억7,000만원, 세외수입이 22.9%인 3,886억8,000만원과 지방교부세가 17.1%인 2,894억3,000만원, 지방양여금이 6.6%인 1,126억9,000만원, 국고보조금이 32.1%인 5,437억4,000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03년도 결손처분한 44억4,000만원은 무재산이 37억5,000만원, 행방불명이 6,000만원, 공매시 무배당으로 5억8,000만원, 채납처분 중지가 5,000만원입니다.
또한 다음연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261억4,000만원의 내용은 거소불명이 16억1,000만원, 무재산이 65억1,000만원, 부도·도산이 63억9,000만원, 소송계류 중이 14억7,000만원, 납부기피가 10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내역 별로 살펴보면 초과세입금 중 채무상환 47억3,000만원을 제외한 333억4,000만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128억3,000만원으로 총 461억7,0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전년도대비 18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조4,312억2,000만원에 이월사업비 2,275억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6,587억4,000만원에 대하여 97.7%에 해당하는 1조5,059억1,000만원이 지출되고 8.4%에 해당하는 1,396억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7%에 해당하는 131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본청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조4,038억7,000만원에 이월사업비 2,092억4,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6,131억1,000만원에 대하여 90.5%에 해당하는 1조4,606억1,000만원이 지출되고 8.6%에 해당하는 1,396억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7%에 해당하는 128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증평출장소분 세출결산은 예산액 273억5,000만원, 이월사업비 182억7,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56억2,000만원에 대하여 99.3%에 해당하는 453억원을 지출하고 0.7%에 해당하는 3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청 및 증평출장소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전년도 210억4,000만원 대비 37.3%가 감소한 131억9,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서 6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7억2,000만원, 예산절감액 17억원, 순수집행잔액 92억3,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3억6,000만원, 예비비 5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년도 중 청남대개방에 따른 운영비 및 태풍매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출장여비 등 총 8건에 3억6,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계속비는 3건에 94억3,000만원으로 이중 오창벤처프라자 건립비 42억8,000만원과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비 51억5,000만원이 집행되고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비 22억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2003정보화마을조성사업 외 85건에 대한 사업비 1,396억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1,396억3,000만원의 내용은 행정자치부에 사업승인지연에 따른 2003정보화마을조성사업 외 34건의 명시이월비 580억5,000만원과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수도 충북지역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용역비 외 48건의 사고이월사업비 746억4,000만원과 사업완료에 수년을 요하는 충청북도다목적체육관 건립 외 1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 69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사업비의 집행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원과 지방도정비사업 120억원으로 총 150억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충북과학대학을 비롯한 6개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액 4,593억원에 이월사업비 16억4,000만원만을 포함한 예산현액 4,609억4,000만원의 103.2% 에 해당하는 4,761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8%에 해당하는 4,751억7,000만원을 수납하고 0.1%에 해당하는 9억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4,751억7,000만원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이 68.2%인 3,244억5,000만원, 공영개발사업비 6.1%인 290억2,000만원과 충북과학대학운영이 1.8% 인 86억5,000만원, 의료급여기금이 19.6%인 935억2,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이 2.6%인 126억3,0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이 3,000만원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이 1.4% 인 68억7,000만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발생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초과세입금이 142억2,000만원, 세출예산잔액이 2,491억2,000만원으로 총 2,633억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4,609억5,000만원의 43.3%에 해당하는 1,997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120억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4%에 해당하는 2,491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지출액 1,997억6,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812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4억8,000만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가 76억1,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925억5,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가 126억1,0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가 3,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32억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491억3,0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2,440억4,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50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전용과 예비비사용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현금급여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비 2,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충북과학대학 교직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해 예비비 2,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밀레니엄타운 대체토지조성과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 시기 미도래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이 120억1,000만원과 충북과학대학 학사행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생활보호기금설치및운영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13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02년도말 현재 1,097억5,000만원에서 2003년도에 출연 및 적립금이자 등으로 1,352억8,000만원의 기금이 수납되었고 융자 및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1,121억5,000만원이 사용되어서 2003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328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02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621억4,0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 중 총무과 소관에 콘도미니엄회원권 구입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으로 903억4,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지역개발융자금 회수 및 공영개발사업에 택지개발 분양대금회수 등으로 507억3,000만원이 소멸되어서 2003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017억5,0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2년도말 현재 3,356억8,0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 중에 수해상습지개선 및 지방도정비에 따른 채무부담사업비 150억원과 지역개발공채발행 621억2,000만원을 합하여 총 771억2,000만원 채무가 발생되었으며 대청·충주댐 광역상수도 관련채무와 자치단체로 승격된 증평군 상수도 채무를 각각 한국수자원공사와 증평군으로 이관하고 상환기간이 도래된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청주·음성소방서 신축비 채무 21억7,000만원을 상환하고 전년도 채무부담사업비 30억원과 지역개발공채 298억9,000만원을 상환해서 총543억5,000만원의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2003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3,584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풀(pool)물품증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2002년도말 현재액이 4,613억9,0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중 392억3,000만원이 증가하고 363억4,000만원이 감소됨으로서 2003년도말 총 평가액은 4,642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6% 상승한 28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439억3,0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 중에 소방 및 전산장비 등의 신규취득 및 청남대 물품의 무상양여 등으로 54억9,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처분과 증평분 물품양여 등으로 20억3,0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2003년도말 풀(pool)물품현재액은 473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가 상승한 34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집행부서 공무원들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사업의 촉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도민이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200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결산서는 별책)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2조1,196억8,749만1,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4%인 2조1,719억8,55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0.5%인 1조7,056억7,613만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4,663억9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부터 12페이지 금고결산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관계수 및 금액의 통일입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정산이므로 예산서와 결산서 상호간은 물론 결산서류 상호간의 관련 사업비 해당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는데 아래 표와 같이 일반회계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이 461억6,509만9,000원이나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은 461억8,635만1,000원으로 2,123만5,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2003년도 결산의 오류인지 아니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오류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2001년도 97.8%, 2002년도 98.4%, 2003년도 98.5%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반면에 미수납액은 2001년도 100억원, 2002년도 256억원, 2003년도에 261억원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 미수납액 사유별 중 납부 기피가 101억원으로써 이는 미납부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형평과세 차원에서 앞으로 채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불용입니다.
예산승인 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편성 요구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계획변경 취소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기획관리 학술용역비 8,646만원, 자치행정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22만원, 재무행정의 전산개발비 5,000만원, 사회개발비에 전국체전운영 2,400만원, 지역사회개발의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3억5,700만원, 축수산진흥의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4,08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하여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전용입니다.
세출예산 전용은 예산승인 후 부득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전용하는 것으로 2003년도 전용세출예산 8건 중 농수산개발비의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과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교육운영의 연가보상비 지급 등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되었거나 예산의 잘못 계상, 또는 예산과목의 잘못 설정 등으로 이는 예산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인 바 향후 불요불급한 경비가 아니면 추경편성 시 예산과목을 정정하거나 부족예산을 확보한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5건, 사고이월 49건, 계속비 이월 2건으로서 이월사유는 주로 사업기간 부족인 바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세밀한 검토와 행정절차의 미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수해복구 사업의 경우 용지보상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사업이 많은데 적정용지 보상의 적극 추진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다음 표에 있는 충청북도 정보포털사이트 구축 등 명시이월사업비 6건과 근대문화유산 조사연구목록사업 등 5건의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6페이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입니다.
2002년도에 지적하였는 바 사전 예상·예측이 가능한 인건비 2,36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6,080만원이 발생한 것은 수요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또한 전산개발비 사고이월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5,900만원과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민간융자금 불용액 3,700만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경영실적을 보면 총수익이 167억8,201만2,000원, 총비용은 144억433만9,000원으로 단기순이익이 23억7,767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주요사업 운영으로는 수해복구사업 4건에 318억9,900만원, 지역개발사업 2건에 9,2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 결산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결과 단기순이익이 23억7,767만3,000원으로 전기순이익 32억952만1,000원보다 8억3,184만8,000원이 감소하였는 바 기금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영업수익 중 용지매출수익이 전기 대비 79.8% 증가하였고 영업외이익 중 이자수입 및 배당금이 전기 대비 36.1% 증가하였으며 위약금 및 연체료에 따른 영업외이익이 전기 대비 83.5%나 증가한 것은 기업활동이 위축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 13종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는 지자체 출연금이 없고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식품진흥기금이 지난해 대비 3억7,162만5,000원이 감소한 바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목적사업별 지출액과 지출사유에 대하여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정액 60억9,389만2,000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비비지출입니다.
먼저 2003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예비비예산액은 150억4,769만7,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44억7,164만7,000원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등 16건에 113억7,405만원을 지출하고 29억3,879만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5,880만3,000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03년도충청북도특별회계예비비지출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4,077만1,000원 중 인건비, 수당부족에 따른 추가경비 2,356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299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57만7,000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제도는 재난·재해 등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 시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회의 예산사전심의제도의 예이므로 사업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사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출금액이 결정되고 집행한 사업은 조속히 완료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 2003년도 지출 결정한 예비비 집행사업 17건 중 여름철 수난사고방지대책사업비, 도 본청 및 충북과학대학의 인건비·수당 부족분 등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지출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문제가 있는 바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예비비지출사업은 긴급한 경우에 허용한 것이므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야만이 예비비지출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나 예비비지출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도의원 보궐선거 소요경비 중 기타부담금 1,378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기동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동료 정윤숙 위원, 심흥섭 위원, 세무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과 전직공무원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충청북도에 대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12일간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가 제출한 200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준수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여 결산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 정책사항은 정윤숙, 심흥섭 위원님이 세입분야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세무회계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세출 전반에 대하여는 회계분야 유경험자인 전직공무원이 담당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결산의 주가 되는 것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조6,587억원의 102.3%인 1조6,968억원이 수납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목표액 대비 110.3%를 수납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세출결산 또한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현액 1조6,587억원 중 1조5,059억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84.1%보다 6.7%가 증가된 90.8%의 지출률을 보이는 등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결과 일부 미흡하였던 점과 앞으로 예산심사 및 의회운영에 참고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제도 부당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근대문화유산조사목록화사업 등 세 건의 연구용역사업은 당해연도내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사고이월로 운영하였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채무부담행위사업의 발주지연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이란 기정세출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긴급히 착수해야 할 사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해상습지개선사업 7건에 대하여는 채무부담행위 승인일로부터 1년 가까이 지연 발주하여 채무부담행위규정 및 취지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채무부담행위의 입법취지를 인식하여 시급성을 감안 조기 발주하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국고보조금 미교부사업비 집행부담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특정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보육정보센터 설치비 7,656만원은 2003회계연도말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도비재원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교부된 국고보조금은 관계부처로부터 전액 확보하여 도비재원으로 보전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기금의 운용·관리 미흡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작성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건에 대하여는 수입계획 수립시 이자금액을 부정확하게 설정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고 여유자금은 도금고나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을 지정 예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도금고에 비하여 이자율이 떨어지는 예금에 예치하여 기금운용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앞으로는 여유자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입세출외 현금운영의 부적정입니다.
모든 세입은 예산총계주의의원칙에 의거 예산에 편입시켜야 하는데 건설종합본부에서는 오창폐수처리시설의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을 세입세출과 별도로 사무관리상 일시 보관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간위탁사무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에 부합되게 편성 집행해야 하나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한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비 등 4건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 데도 민간경상보조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였는데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예산집행에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2003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느냐와 향후 예산편성 심사 및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말로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액이 895억8,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 2조2항에 보면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 안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는 전혀 예산에 계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여기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 안에서 적립해서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에 2002년말 현재 부채비율이 4.4% 정도입니다.
그래서 채무상환비율은 5.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예규 92호에 지방채무관리및지방채발행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당해연도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인 단체에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10%가 넘지 않는 단체에는 적립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5%가 됐든 4.5%가 됐든 지방채에는 언제나 금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나 2005년도고 언제고 돌발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 이상에 대해서 꼭 적립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에 적립하라 그런데 그 이하는 적립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에 기타 잡수입예산을 보면 분수국유림수입금 배분액이 2003년도 11월 22일에 30억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22일 3회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자치복권수익금배분액 34억6,300만원은 언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가 왔느냐 하면 5월 23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2회추경이 10월 22일에 있었으니까 2회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추경에 누락시키고 12월 22일 3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자치복권발행액에 대한 수익금 배분액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04년도로 이월돼서 집행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회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2003년도 내에 사업에 투입이 돼서 집행이 가능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3회추경에 반영됨으로서 그만큼 가용재원을 사장시켰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복권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16개 시·도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5월 23일날 행정실무협의회에서 배분규모만을 결정하고 그리고 10월 15일날 대상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11월 3일날 송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2월 22일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세입결산총괄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058억인데 징수결정액은 3,912억입니다. 높게 추정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려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1~2억도 아니고 854억을 이렇게 높게 추정을 했어요. 그렇게 높게 추정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지방세 관계.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해마다 징수가능액을 추계해서 예산액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는 도세는 8개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보통세는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 목적세는 모두 본세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유통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세는 세수를 추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수납된 액이 289억입니다. 그렇고 결손처분된 금액이 437억,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245억으로다가 징수율은 좀 높아지는데 이월된다든가 결손처분 된다는 것이 제가 보니까 437억 2001년도가 27억입니다. 또 지난 2002년도에는 21억 이것이 어떤 특별하게 징수가 이렇게 아주 저조한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 교육세 체납액이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 증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강력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수를 이렇게 10억원으로 매출을 올려서 한 2,000만원이나 악성이 생기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100%로 봤을 때 지금 7%를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의 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데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징수에 따른 어려움이 재정이 충분하게 우리 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특안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 오셨어요? 결산심사하는데 처장님은 여기 참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시기 전까지 잠시 세 번째로다가 여성회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성회관 운영이 8억5,300이죠? 여성회관 운영.
그런데 239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2,4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 제가 촉구성 발언을 드리는데 앞으로 예산심사 뿐만 아니라 오늘은 1년간의 회계를 결산하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담당관들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 경고성 발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여성회관의 예비비 사용은 봉급조정수당인데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 정관 제21조에 보면 협의체 부담금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 변경된 것이 당초에는 시·도 200만원 플러스해서 90만원 곱하기 의원님수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면서 대신 시·도별로 100만원씩 부담하면서 33만원씩해서 당초 그래서 변경이 되는 바람에 2002년도에 저희들이 1,07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00기십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변경되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 학장님 나오셨죠?
결산이니까 세입예산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결산액은 15억2,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16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세입예산이 당초 세입예산보다 2억6,500만원 세입이 적거든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져봤을 때 약 20%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실제 수납액은 15억2,900만원을 징수했는데 최종 세입예산액보다 오히려 1억1,700만원을 더 징수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2억6,500만원을 줄인 사유 또 최종 세입예산보다 1억1,700만원을 더 징수하게 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관련 내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액을 당초 16억3,663만5,000원을 포함해서 총 80억1,086만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지출액이 발생되게 된 것은 초과세입 내용으로는 등록금을 저희가 신입생 등록예상을 1억1,700만원, 기숙사를 우리가 전세해지금이 1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전년도 미납액이 중소기업청에서 4억원 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100만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1억6,600만원 또 2004년도에 이월사업비 3,900만원, 기타 9,800만원 등으로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액은 16억7,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 학생들이 등록을 많이 포기했습니다. 4년제로 이동하는 관계로 자퇴자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반환액이 2억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감소분을 저희들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함으로써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처음에 100%를 받았지만 많은 학생들이 4년제로 이동함으로써 75%만 학생등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장님 말씀대로라면 2억 정도를 내려놨다가 10억으로 1억 얼마가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학생수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당초에 75% 했다가 80%로 늘어났다든지…
어쨌든 1년 결산을 하는데 당초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맞지 않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충북과학대학의 운영문제하고 학생 수는 직결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추계를 잘못하신 거는 학장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추계를 분명한 예상치를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부속서류 191쪽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안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설치 예산은 2003년도 제1회 추경 때 국비가 7,656만원 그리고 도비가 1억1,484만원 합계가 1억9,140만원 계상했는데 결산부속서류 191페이지를 보시면 1억9,140만원은 전액 도비로 지출하였는데 그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도의 국고보조금 신청내용을 근거로 해서 2003년 6월 4일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를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통지서에 따라서 자금이 반드시 송금되어 온 관행에 따라 이를 근거로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착오로 자금이 송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올해 수차례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에 미송금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올해 6월 3일날 국고보조금 전액을 송금받아 도비재원으로 보전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여성정책관실 뿐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도 경리나 모든 부분에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도비로 저렇게 지출하느냐 그 예산이 내려온다는 확인 안 했느냐, 공문은 받았는데 국비예산이 안 내려온다 그러면 독촉전화 한 통이면 될 게 아닙니까?
여성정책관님 말씀은 정부에서 착오로 안 보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안일무사한 행정을 한 거지…
이어서 곰두리체육관증축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2쪽부터 303쪽까지 하고 그 부속서류 176쪽을 보면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곰두리체육관 관계는 당초에 그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체육관 위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시설고도제한지역입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에 미흡해서 준비가 덜 되었고 내년도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개최도가 되기 때문에 그쪽 땅을 매입해서 장애인 체육시설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준비하다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전부 다 금년도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현재 그 지역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가 언제 개최됩니까?
또 한 가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학장님 제가 옥천지역 의원으로서 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가 민망스러운데 제가 궁금한 것을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나 여기서 해야 근거가 남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전화 드리거나 찾아뵈면 이것도 결산에 관계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짚으려고 갑자기 메모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제IT교육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배상하는 판결이 언제 나왔 습니까?
그리고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내취업을 공고를 했지만 이것이 국제IT였기 때문에 이 분들은 끝까지 캐나다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 대학을 여러 번 방문도 하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진영 학장님 부임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아니죠?
그럼 2억1,000만원이 듭니다.
12억6,000을 요구했습니다, 1인당 3,000만원씩.
그런데 법무관실에서 2차에 걸쳐서 저에게 촉구하는 공문을 주시고 7월 15일자로 저희 학교에서 예비비로 부담을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외협력과장이나 교학과장이 할 적에 자기들 이름으로 공문 보냅니까? 이진영 학장님 이름으로 가지. 그것은 도에서 공문을 받은 거지 법무담당관이 그 공문을 개인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충북과학대학 예비비로 지출하라고 한다.
그러면 충북과학대학 내에 예비비라는 것이 있어요? 예비비가 있어요?
그전에는 예비비를 저희가 마련해 놓지 못해서 학생 하나가 사망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모금을 해서 변상을 했습니다.
과학대학 내에 예비비는 있다 그것은 도에서 준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죠?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비비는.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립 충북과학대학을 위해서 했지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학장님 말씀은 지사님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과학대학에서 예비비로 지출하라고 한다.
그 부분은 학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분명히 충북과학대학 이사장인 이원종 지사님하고 학장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제가 메모를 했어요. 금년도 감사 때 분명히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갈 거고 이미 교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캐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지사님께서는 행위권자가 충북과학대학이므로 충북과학대학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제가 고발을 당했다면 제가 보상을 해야할 지금…
그 부분을 법조항을 저는 이것을 변호사한테 안 물어봤는데 확실히 잘 아셔서 후에, 의원들이 이 사건을 이미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오늘부터 더 확실히 아는데 그때에 분명하게 아무 하자 없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쾌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7월 31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20% 할증을 누가 책임질 거냐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7월말까지 해결을 안 하면 이것이 감액된다거나 싸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그만큼 우리 도의 혈세가 과학대학 예비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2억에 20%면 4,000만원이 또 나간단 말이에요.
심도 있게 하셔서 학장님께서는 지사님이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생각할 때도 어쨌든 이원종 지사님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확인을 하면 충북도립과학대학 이사장 이원종인지 도지사 이원종인지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것은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넘기지는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전에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도 그 부분을 명시해서 보고했는데 아까 우리 강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없다라고 해서 기록에 분명히 하고자 이렇게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분명하게 인지된 사안 아닙니까? 그것을 정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지루하시더라도 자세도 정순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원체 돈이 많은 데라 36억 같은 것은 별로 큰 사업이 아니신 모양인데.
그리고 답변 하시기 전에 이기동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서류에 나온 것 아까 이기동 위원 서류 여기 수치 틀리는 것 없죠?
그런데 청주시에 대한 국비 4억2,500이 추가지원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청주시가 시비 4억2,500을 마지막 추경까지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교부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청주시는 우리 도에서는 가장 예산이 아주 지방비가 풍부한 그러한 도입니다. 그러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야 시비를 부담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청주시에서 이게 마지막 추경 때 4억2,500을 부담토록 되었으니까 비록 청주시가 재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넉넉하더라도 그쪽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추경 때 경찰청에서 4억2,500을 줄테니까 사업을 하라고 해서 재원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국비가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주시로 하여금…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자특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특별회계사업으로써 자동차특별회계사업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어린이구역하고 교통사고 많은 곳 그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 세 가지고 자특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 모두가 경찰청에서 모든 계획을, 전체적인 계획과 연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국비를 내려보내 주면 너희들 이걸 부담하겠느냐는 의사타진이 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청주시만 마지막 추경까지도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게 사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게 우리 도의 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여기서 질의하지 경찰청 같으면 내가 질의할 수가 없죠. 사업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야 결론적으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
그럼 이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샛강살리기 지방교부세 2억3,000만원이 확정내시는 2003년 3월 10일에 되었는데 이게 미수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미수령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님 다 모르실테고… 지금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예비비지출 서류하고 이것 보이시죠? 이 책자 이것하고 우리 교사에 준 서류하고 어떤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예비비지출승인안 4페이지 보면 교육사회위원회 찾아보세요.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결산서 61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교육사회위원회 결산서 찾았죠?
찾는 동안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수석천, 제천시 세월이천 여기에 4억6,000만원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때 저희가 2003년 3월 17일날 예산담당관실에서 교부세를 시·군으로 시·군분 내시하면서 전체를 그러니까 청주시와 제천시에 내시하면서 이게 전체가 나갔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안전관리과에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과에서 2003년 7월 10일날 이게 청주시와 제천시로 교부를 하는 바람에 세입세출이 이중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3일날 사업비 반납통보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봉급조정수당이 5억806만원인데 이것을 기획행정위원회 예산담당관실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항의 집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은 매년초에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갭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써 그때 가서 이걸 확정해서 하기 때문에 9.3%가 될지 4.3%가 될지 매년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얼마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예비비로 11월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이가 나더라도…
정신요양원 시설비 운영보전금이 미교부액이 1억5,000,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8,300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는 결국은 미수령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상의 계수가 허수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허수가 발생해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도의 자체재원으로 집행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은 도의 재정도 낭비되고 또 행정의 신뢰도도 결국은 떨어트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못 받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이 문제를 짚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자율이 3%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타당성도 있는데 문제는 가장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율을 본 위원 생각에는 0%로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한번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초생활보장기금 관계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 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장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이 성안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앞서서 많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결산위원님들이 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세입결산부분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48억인데요. 이것이 다 다시 돌려준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반환한 겁니다.
그 과·오납 사유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세의 경우 우리 도의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 취득 후에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을 매매하기로 하고서 신고납부를 한 후에 또 자기네들끼리 계약이 취소가 돼서 과·오납 사유가 돼서 반환을 해 주는 그런 사유도 있고 또 납세자가 자기가 감면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신고납부를 했다가 나중에 나는 감면대상이다 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중소기업이나 60㎡이하 공동주택, 1가구1주택 이런 경우 그런 사유가 됩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은 전문적인 세무지식이 많지 않은 관계로 어찌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어떻게 그런 내용을 납세자, 일반 주민에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본인이 알고 요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보면.
그래서 저희는 우리 홈페이지에 지방세 민원사이트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세하게 각종 세목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질의답변코너까지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늘 지적하지 않습니까?
물론 방법이 예산도 수반되고 그래서 마땅치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알려줘야죠. 경찰들 미란다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려주는데 이것이 내용이 세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분야 종사자들도 사실 다 못한다고 할만큼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반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내용을 능동적으로 해 줘야죠. 그 분들이 알아서 이것은 내가 과·오납을 했으니까 돌려달라 이랬을 때 그것을 찾아 가지고 확인하고 돌려주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이죠. 이것을 어찌 선진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같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정의 능률뿐만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답변하시죠.
김정복 위원님 질의는 납세자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인력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제가 하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져주지는 못할망정 납세를 한 사람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알려주고 자기가 따져봐 가지고 나 더 냈다 과·오납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찬스를 제공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런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시책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경솔한 것 같고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는 또 도민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옛날보다 훨씬 정보의 양도 많지만 그러한 정보를 본인이 획득하는 기회도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 다 전산화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한 고지서를 보낼 때 물론 저기로 하겠죠, 고지서로다가. 거기에 그러한 내용을 첨부해 주고 또는 인터넷에 그 분의 이메일주소로 보낸다, 지금 다 돼 있대요. 거기에 한두 마디만 더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과·오납문제는 자진납부 했다거나 고지서가 나가서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진납부했다거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가는 문제에서 과·오납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도의 특수시책으로라도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과·오납을 했을 경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소불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다 반환이 안 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2003년도같은 경우에 금액은.
반환을 해 줘야될 것인데 반환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과·오납현황은 과·오납 해 준…
시·군세의 경우에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가 반환 받아야 될텐데 이사를 갈 수도 있는데 저희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신고납부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반복됩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기피사유로 인해 가지고 안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체납사유에 납부기피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납부기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을 어차피 사유라는 것은 보고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그럼 달리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결산검사를 오늘 본청하고 월요일날 교육청 하려고 하루종일 잡았다가 “오늘 모두 하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님들하고 나가서 제가 절충을 했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온 지적사항, 의견서나 또 결산검사 위원님 의견서는 하나의 의견서고 보고서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 질의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전체가 양은 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해당 실·국, 과별로 보니까 한 가지 또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서너 가지씩만 답변서 내면 될 것 같아요.
의견서에 대한 답변,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이나 모든 것에 참고자료로도 좋겠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의 질의시간도 단축되고 어떻습니까? 의견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나 결산심사시 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셔서 꼭 시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교육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중책을 맡으신 연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7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셨던 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연속 5회 우수교육청 선정,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연속 2회 최우수기관 선정, 고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등급 비율의 점진적 향상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인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외 1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교육재정이지만 충북교육이 21세기 일류교육으로 힘찬 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정책입안과 예산집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육청이 세계 속에 앞서 가는 충북교육의 일류화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이며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추진을 위하여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 구현과 21세기 선진교육을 지향하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결산은 1조1,765억6,400만원이고 세출은 1조627억7,700만원으로 1,137억8,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75억1,100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62억7,6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1조1,770억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조1,765억6,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7.1%인 2,010억9,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82.9%인 9,754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1,847억2,500만원으로 89.7%인 1조627억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75억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644억3,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가 189억2,8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가 385억8,300만원입니다.
또 총 집행액 1조627억7,700만원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4,333억1,400만원, 물건비 1,517억2,700만원, 경상이전비 2,956억4,600만원, 자본지출 1,604억9,200만원, 보전지출 214억100만원, 내부거래 및 기타경비 1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액은 재산매각 4억5,600만원, 교원단체사무실 전세권 등 2억5,200만원, 재산임대료 등에 1,100만원,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등 359억9,100만원으로 총 367억1,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차입금 451억300만원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과 학교통·폐합지원비, 학교시설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1,825억1,700만원, 잡종재산 412억3,400만원으로 총 2조2,237억5,100만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1만9,210종에 1,004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비 857억8,700만원과 목적사업비 580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확충을 위하여 2003년 3월 개교한 흥덕고등학교와 같은 해 9월 개교한 청주 용성초등학교의 시설 그리고 2004년 개교를 예정으로 추진하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설계 등에 총 190억5,900만원을 투자하였고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부족교실증축에 266억3,7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에 166억9,200만원, 학교시설확충과 증·개축에 393억300만원,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에 553억4,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108억8,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정보화기반을 구축하여 교실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정보화사업에 85억9,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도모와 국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에 55억800만원과 학교급식운영 및 시설확대에 16억6,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 공·사립학교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사립학교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지원에 746억5,700만원, 시설비 등 기타 사업지원에 234억500만원, 총 980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는 별책)
다음은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총 2건에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충청북도교육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경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증평군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 등 납부요청이 있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6조제1항에 의거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3년 9월중 태풍 매미로 인한 집중호우로 교육시설 피해를 입은 영동학생야영장 재해복구비 7,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 규모는 1조1,847억2,463만1,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3%인 1조1,765억6,394만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7%인 1조627억7,723만3,000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1,137억8,671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1,137억8,671만3,000원은 명시이월비 189억2,793만1,000원, 사고이월비 385억8,261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562억7,617만1,000원으로서 전액 익년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 금고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의 작성입니다.
2003년도 결산자료작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산작성지침에 의거 결산 5개 분야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나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 작성시 항목의 영어가 작성지침요령과 상이한 부분은 향후 통일성을 유지할 것이며 결산서 11페이지의 재산수입의 경우 세부 설명자료에 미수납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수집분석을 조망하기 어려우므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입결산으로써 2003년도 세입결산중 지방교육양여금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87억7,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와 재산수입 4억6,449만원의 미수납액은 2002회계연도 1,629만원의 미수납액과 비교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불용입니다.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불용액은 아래표의 사유별 현황과 같으며 사업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6,173만원으로 2002년도 불용액 4억6,000만원보다는 현저히 줄어 개선의 노력이 보였으나 세출결산액 1조627억원중 예산절감액은 결산액의 0.04%인 4억3,096만원이 발생한 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므로 향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23억 1,395만원인데 이는 전년도 불용액 3,880만원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이월입니다.
2003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75억1,054만1,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19건에 189억2,793만1,000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는 74건에 385억8,261만1,000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으로는 74건에 385억8,261만1,000원을 결정하였는데 그중 충주 남산초 유치원교사증축, 청주 가경초 교사증축 등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성립 및 집행과정, 절대공기 등 성질상 당해연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당연히 명시이월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 처리하여 사업추진 지연과 함께 자재비, 인건비 상승시「추가재정수요 발생」등으로 많은 부담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하겠으며 당년도 시설투자사업은 회계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결정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근거, 정의, 요건, 집행시기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채권채무액 결산입니다.
채권의 전년도말 현재액이 336억6,732만4,000원으로 결산연도말 현재액 367억957만4,000원보다 30억4,225만원의 채권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채권발생 사유가 무엇인지와 또한 채무결산을 보면 전년도말 665억400만원보다 214억121만7,000원이 상환 소멸되어 결산연도말 현재 채무가 451억278만3,000원 규모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규모가 결산연도말 현재 2조2,237억5,134만2,000원으로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의 2배에 해당되는 큰 규모입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재평가에 의한 가격개정과 매각·매입·교환시 종목변경, 공시가 반영평가 등 철저한 기록 유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액입니다.
물품의 결산연도말 현재액이 2,526점에 127억227만6,000원으로 전년도말 2,036점에 106억346만5,000원보다 517점 21억9,584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결산시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 실시 여부와 불용·폐기물품의 적기처분 등으로 물품가액을 현실에 맞게 하여야하고 불용·폐기물품은 오랜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2003결산시 감가상각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한 것인지 또한 산업기계의 227점 8억4,491만6,000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함께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9,773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4,218만4,000입니다.
지출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비비지출조서 2건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추가 설치에 따른 교육감선거 관리경비 납부 요청액과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영동학생 야영장 재해복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 결정한 것으로서 예비비지출 제도에 부합된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감선거 관리경비 2,195만7,000원의 지출결정액 중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과 영동 학생야영장 재해복구 지출 결정 지원사업비중 5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당초 지출액 결정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 위원이신 이기동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동료 정윤숙, 심흥섭 위원, 세무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과 전직공무원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검사의 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채권 채무 재산물품 및 금고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 등 관계법령의 준수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여 결산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 교육정책사항은 정윤숙, 심흥섭 위원이 세입분야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세무회계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세출전반에 대하여는 회계분야 유경험자인 전직 공무원이 담당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결산이 주가되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조 1,242억1,46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9.9%에 해당하는 1조1,765억6,39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7%에 해당하는 1조627억7,700만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1,137억8,67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전액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세입결산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여 교육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세출결산 및 결산 또한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현액 1조1,847억2,500만원중 1조627억7,700만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86.7%보다 3%정도 증가한 89.7%의 지출률을 보이는 등 세입세출의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 결과 일부 미흡하였던 점과 앞으로 예산심의 및 의회운영에 참고하여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제도의 부당한 처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충주 남산초 유치원교실 증축 공사에 70건의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부터 사업 및 경비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운영하였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적정한 집행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민간경상보조금의 지출은 민간인이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ICT활용교과연구회 등 4회에 걸쳐 5,477만원을 교원으로 구성된 동호인에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하였는바 예산지침에 의한 과목해설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 및 경기운영단체지원경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경비인 각 경기운영단체 지원 등의 경비로 3,860만원을 민간경상이전비로 집행한 바 이는 교육청 기본운영업무추진비 예산과목에 계상하고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재산매각수입의 세입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모든 세입재원을 포착하여 수입을 산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은 삼산초 동정분교를 4억5,600만원에 매각 처분함에 있어 교육위원회의 관리계획 승인도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편성 기회가 있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징수결정만으로 처리함으로써 회계연도 내에 징수하지 못 하였는바 징수결정액은 회계연도 내에 징수하여 세입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불용액의 과다발생 및 원인별 내역분리 부적절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바 불용액 644억3,600만원중 예산절감운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한 4억3,100만원은 그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절감대상의 5%를 보고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 119억200만원과 경상사업비 및 사학지원비 집행잔액 154억7,900만원 등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는 항목이므로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각종 부담금, 보증금, 예치금 및 기타경비로서 그 구분목적에 따라 수입·지출되어야 하나 보관금 중 체육성금잔액 965만원 중 435만원은 2002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고 530만원은 2003년도에 수입되어 지출되지 않고 있는 경비로서 수납된 세입세출의 현금은 그 목적에 따라 적절히 지출되어야 하며 장기간 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세입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곱째, 공유재산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0조제1항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변동사항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장부의 이중중재로 인한 오류정정, 가격재평가금액 착오에 의한 오류정정, 충주 성남초 동신분교 외 3개교의 폐교에 대한 보수비 1억420만원을 집행한바 관계법령에 의한 재산의 변동사항을 철저히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하고 폐교 등 잡종재산에 대한 재정을 투자할 경우에는 향후 활용계획과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째, 회계관련 법규 미준수사항입니다.
인건비나 공사대금 등 법적 지출경비는 회계관련 공무원들이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 과·오지급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2003년도 잡수입 중 감사결과 과다지급금 회수액이 1억2,809만원으로서 공무원의 보수 과다지급과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하여 회수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였는바 회계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시설사업예산편성이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본예산은 당해연도의 기본이 되는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하고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서 특성상 국가의존수입이 높은 교육비특별회계사업비의 경우 조기에 내시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여야함에도 2003년도 예산 중 시설사업예산 총 1,871억1,300만원 중 본예산에 1,084억9,900만원으로 58%,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62억4,200만원으로 25%,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43억5,400만원으로 이는 13%에 해당합니다.
제3회 마지막 추경에 78억1,8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제2회 및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일부 시설사업예산은 공기부족으로 사고 또는 명시이월이 되도록 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사례가 반복됨으로써 행정력낭비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지 못하였으니 시설사업 예산의 경우 조기에 사업비가 내시되도록 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몇 가지 예산집행에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충북교육을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2003년도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오전 도 본청 종합심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느냐와 향후 예산편성 심의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수혜의 증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0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은 세입목표액달성 및 세출예산집행률 증가 등 예년에 비해 결산내용 및 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 신나는 교실,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기동 위원님께서 수고도 많이 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1,2억도 아니고 644억이 발생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19억, 중학교·고등학교에서 27억, 54억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대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2003년도에 불용액 비율이 5.4%인 644억3,600만원으로 2002년도 불용액 비율…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잠깐 살펴보면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취소 또는 정원 및 기준호봉이 미달돼서 인건비 부분에서 남는 부분 그리고 예산절감액,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입니다.
계획변경 같은 경우에는 영재교육평가자료 개발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통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학생들 식사 같은 거는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1회 추경, 3회 추경까지 반영을 하면서 급식소신축공사를 이렇게 2월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부분보다 조속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학생들 건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있고 이런 거를 당초에 충분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2회 추경이다 1회 추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육계 공무원여러분께서 고생도 덜 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자세한 걸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께서.
용덕중학교는 용암2지구에…
설계가 239일인데 단위학교 하나 짓는데 설계를 239일씩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비가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이 상당부분 들어있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교부금 등 국고지원예산이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교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향후 예산회계법이 폐지가 되고 국가재정법이 제정될 것으로 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재해 발생 등 일부에 국한해서만 추경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교 설계변경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왜 자꾸 그런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 사유라는 것은 대부분 기초공사를 하면서 견고한 지반 깊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파일을 받게 되는데 그 깊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결정에 대한 처분을 할 때는 어떠한 근거나 정의나 요건이나 집행시기 등을 명확히 판단해서 좀 운영했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거의 반복되는 단골손님 식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쪽에 보면 2003년도 세입결산중에서 지방교육양여금 그 세입의 경우에 예산 현재 금액과 수납액이 87억7,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사유가 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세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4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전을 바로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10쪽을 보면 재산수입에 있어서 4억6,449만원 그 미수납액이 2002회계연도에 1,629만원이 미수납액과 비교해서 볼 때 큰 폭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째서 그런 사유가 발생됐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에 있는 동정분교 그 매각대금이 4억5,6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입찰해서 12월 23일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구입한 부분이 자금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부 저희들이 완납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393쪽부터 4쪽까지의 채권 채무액 결산관계인데 그 채권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336억6,732만4,000원으로써 결산연도말 현재액이 367억957만4,000원보다 30억4,225만원의 채권규모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채권발생 사유 이게 전혀 결산서에는 그 내역이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유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665억400만원부터 214억121만7,000원이 상환 소멸돼서 결산연도말 현재 채무가 451억278만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30억4,225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말 채무액 451억278만3,000원에서 이 원금하고 이자상환재원은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4년 5월 17일까지 133억2,320만원을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지방채잔액이 317억7,958만원인데 지난 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48억8,157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2004년도말 채무액은 268억9,800만원이 됩니다.
현재 그 결산검사를 하신 위원님들을 보면 지금 위원장님을 제외한 저를 포함해 7명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네 분이 교육사회위원님이세요. 그러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더군다나 조금 전에 이기동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했고 해서 저하고 여기 김정복 위원님하고 장주식 위원님 하시는데 김정복 위원님도 저하고 의견을 나눴고 장주식 위원님도 한 가지만 하신다고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더 계시겠지만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9건 그리고 여기 교육사회위원회에도 올라온 지적사항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 지적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굵은 큰, 깊고 넓은, 높은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자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나 결산심사시 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꼭 시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계수 자구 등 경미한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연철웅 강구성 김정복 박종갑
정상혁 장준호 장주식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승진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공 보 관김진식
·총 무 과 장정호성
·감 사 관박종섭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박범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환 경 과 장이영수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문 화 관 광 국
국 장곽연창
관 광 과 장권영옥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건설종합본부장박철규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종록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공무원교육원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이종배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김장한
초 등 교 육 과 장정무
중 등 교 육 과 장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병연
총 무 과 장안용균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안세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