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3월 26일(월)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동 의원 외 7인 발의)
발의하신 한창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편된 충청북도 행정기구에 맞게 직명을 변경하고 관람시간 및 관람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관람객 모집을 위한 인센티브제 및 연수 기능을 도입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4항중 「청남대관리사업소 총무과장이」를 개편된 행정기구의 직무에 따라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과장이」로 변경을 하고 제6조제2항의 청남대 관람시간을 현실운영에 맞게 하절기를 2월에서 11월로, 동절기를 12월에서 1월로 조정함은 물론 관람객 모집을 위한 인센티브제 및 연수시설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5호에 관련사항을 정하고 정신질환자라도 청남대를 입장·관람할 수 있도록 제9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에 맞게 직명을 변경하고 관람시간 및 관람대상을 현실 운영에 적합하게 조정함은 물론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객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제 및 연수기능을 도입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제7조제2항에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에서 1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식사를 하고 당일 그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2매 했는데 30명이 합산해서, 단체를 기준으로 30명이 합산해서 15만원입니까? 아니면 10명이나 20명이 15만원을…, 관람객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30명이 입장을 해야 단체로 인정을 하고 15명당 1매씩 해서 2매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명이 밥을 먹거나 이래야지 15만원 이상의 밥을 먹거나 이래야지 2매를 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나와 계신데, 어떻게 발의 의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물품구입을 했다든가 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단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여기 근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단체를 꼭 한정을 해야 되나요? 청남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의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5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30명이 5,000원짜리 식사를 하는 것으로 책정된 금액같은데요. 다만 단체가 와야지만 금액이 15만원이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명이든 20명이든 와서 15만원 이상을 사면 그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법기 위원님.
여기 보면 무료입장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료입장권이 당일 무료입장권입니까? 아니면 무료입장권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당일만 사용할 수 있는, 표를 끊으면 당일밖에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창동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그날 와서 이미 표를 끊은 상태에서 무료입장권을 받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료입장권을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포츠클럽이나 골프연습장 이런 데 회원으로 등록했을 때 6월 이상 사용을 안 하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입장권 한번 받은 것을 장기간을 놔뒀다가 다시 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6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무효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조례에다가 넣을 수는 없고요. 규칙에 이것을 반영하는 방안이, 어떻게 규칙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유효기간.
제가 볼 때는 규칙에 이렇게 규정을 안 해도 발권할 때 유효기간 그걸 뒤에 적는, 운영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효기간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한창동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입장권의 시효기간을 6개월로 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조례안 개정사항이 아니고요.
운영할 적에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고 청남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생긴다 해도 이것이 홍보가 많은 관광업체 그쪽에서 알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 전국관광업체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신동인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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