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6월 17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 말일 끝난 제40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충북의 체육 꿈나무들이 금메달 36개 등 총 111개의 메달을 획득, 2년 연속 3위를 차지하여 충북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층 높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선수와 학부모, 교직원 등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이룩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특별휴가 내용을 조정 및 추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현행 조례의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춘 선서문으로 개선하며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을 충청북도 조례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1년 6월 3일 제출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 내용, 근무기강 확립, 복장 등, 근무시간 등,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공가,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겸직 허가 등 11개 조문과 그 밖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행동률, 근검절약, 신분증 발급,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등 4개 조문을 신설하고 그 밖의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현행 28개 조문을 21개 조문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 중에서 본인 결혼 7일에서 5일로, 배우자 출산 3일에서 5일로, 입양 시 본인 14일에서 20일로 조정하고, 자녀 결혼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하였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시 3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 적용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16조제3항 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각, 조퇴 및 외출의 사유가 연가일수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17조에 따른 병가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조례안 제16조제3항의 지각과 제17조제1항의 지참이 그 의미가 서로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리고 조례안 제18조제6항의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에 대하여 대상 학교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된 학습시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과 교원 등은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방금 검토보고한 바처럼 조례안 16조3항 “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질병, 부상도 다 포함이 되는지, 조퇴 및 외출의 사유가 연가일수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질병이나 부상은 17조에 따른 병가일수에 포함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이나 조퇴 사유는 연가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가일수에 포함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제17조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6조제3항은 질병이나 부상을 포함하지 않는 의미인 질병이나 부상 외의 이걸로 문구에 포함하여 연가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각이나 지참이 갖는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지금. 동일한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 표준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정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지각, 지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참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하고도 저희가 통화를 해 봤는데요 행안부 의견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이렇게 통일된 규정으로 지참으로 했기 때문에 지참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학교에도 그런 공문을 내 보낸다든지.
출석부 정리할 때도 보면 지각, 지참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혼동이 돼. 물론 저도 용어상 정확히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통일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18조6항 조례안에 보면은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 대상범위,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은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상당이라 하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의 초등학교 교육과정까지를 의미를 하고 또 관계법령에 인가된 학습시설이라고 여기 표기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초·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그리고 또 장차 내년부터 무상보육이 만5세아까지 시작되면서 정부에서 모든 게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유아교육을 선진화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어린이집까지도, 도청에서 시청에서 허가해 준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이 특별휴가 사유로 두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본 조항이 제정된 거는 보통 직업에 대한 입직 연령이 지금 늦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결혼연령도 늦어지고, 그래 출산을 꺼리는 세대가, 지금 2030세대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저출산 문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한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근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연가일수까지 짧아 가지고 이래서 좀 뭔가 특별휴가라도 3일이라는 범위를 주면 졸업식이나 아니면 학습발표회 등에 참가를 해서 아이들 돌봄기능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그 저출산 장려 정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검토의견에 보면 세 번째 꼭지에 결혼(본인) 하고서 7일에서 5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나 이런 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줄어들은 거예요? 날짜가. 어떤 거예요, 이건?
날짜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일을 포함해서 7일을 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휴무일이 제외돼 가지고 5일로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사들도 이 안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데가 충청북도 도청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좋은 조례가 통과되면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이 되어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교과부나 행안부에서도…
그래도 하여튼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난.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상당 이하라는 말, 이 상당이라는 말 때문에 헷갈린다고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국장님은 잘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뭔지.
그 이상의 학교인지 이하의 학교인지 동급인지 우리는 들어서 지금 알지만, 그런다면, 이 말을 넣는다면 괄호 열고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이런 거를 넣는 게 좋고, 괄호 열고 이런 거를 안 넣는다면 초등학교급 이하 이렇게 하든지 뭐 알기 쉽게 해줘야지 헷갈리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특수학교는 사실은 들어가면 유치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면, 예를 들어 청주 혜원학교에 입학하면 혜원학교 학생이에요.
그런데 유치부나 초등부나 과정이 있걸랑요 초등부 과정을 표현하려면 천생 특수학교는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지만이 포함이 되고, 나머지 대안학교나 이런 것도, 초등 만약에 과정에서 이런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하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외에 다른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한번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죠, 더 이상?
예, 그러면 어떻게 아까 박상필 위원님…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집행청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조례안 제16조제3항의 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 사유는 자구를 잘못 표기하여 그 뜻이 다르고, 조례안 제16조제3항과 제17조제1항의 지각과 지참은 자구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16조제3항 “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 사유”를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6조제3항의 “지각”을 “지참”으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초등학교 상당 이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동의 하십니까, 전응천 위원님?
그거는 조례 시행할 때 저희가 설명을, 해설을 붙이는 걸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08분)
그러면 본 건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 이윤영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구명회
총무과장김석재
행정예산과장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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