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16일(수) 15시2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4. 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4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이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0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경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재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1분)
이종구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소관 업무 담당 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지식재산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0조제3항 및 제8항 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변경으로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던 위원장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미래산업과장으로 되어 있는 간사를 지식재산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 담당 직위를 변경하여 안정적인 지식재산 업무를 추진하고 도내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및 활용을 통해 지식재산의 진흥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3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명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은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5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명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은 축산업과 연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책무와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것으로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조례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남진 이상식 원갑희 연종석
이상정
○청가위원(1인)
송미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경희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종구
경제기업과장정선미
사회적경제과장김선희
․농정국
국장이강명
축수산과장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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