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일(수)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재난안전실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3.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8인 발의)
4.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0쪽입니다. 소방 분야 ’22년부터 ’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1조 6,216억 원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127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고도화된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2,073억 원, 현장중심 재난 대비 기반구축 75억 원, 생명존중 119서비스 실천 452억 원, 화재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 146억 원, 생명존중 소방대응 역량강화 234억 원, 특수재난중심 대응기반 구축 54억 원, 12개 소방서 현장중심 기반구축 57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방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2,736억 9,576만 원으로서 도 예산의 6조 1,609억 9,407만 원의 4.44%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1.3%인 277억 8,34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비 부족분을 포함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248억 3,3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33쪽부터 235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2개 사업이 5,311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1억 6,358만 원,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455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소방보조인력 운영 등 9개 사업에 31억 809만 원, 내부거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3개 사업 2,248억 5,398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736억 9,57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646억 9,657만 원, 인력운영비 2,037억 4,740만 원, 기본경비 50억 54만 원, 재무활동비 2억 5,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37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2,314억 9,778만 원으로 국비 7억 8,1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75억 8,087만 원, 도비 1,931억 3,59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2억 9,750만 원, 소방차량유지관리비 1억 2,173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 74억 1,709만 원, 소방 보건복지 향상 56억 8,858만 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8억 7,514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9억 6,825만 원, 소방인재채용 및 승진시험 2억 3,511만 원, 소방차량 및 보호장비 보강 97억 6,587만 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2,56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61억 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대응총괄과 예산입니다.
예산안은 102억 8,839만 원으로 국비 2,217만 원, 기금 10억 4,092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5억 4,062만 원, 도비 56억 8,46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정책 발전연구 2,54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2억 2,968만 원, 현장활동 안전환경 조성 2억 8,022만 원, 대응총괄 기본운영 5,900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2,150만 원, 소방활동 경연대회 6,081만 원, 119구조장비 보강 14억 5,372만 원, 119구급장비 보강 7억 2,380만 원, 119구급대 지원 39억 7,944만 원, 119생활안전대 운영 3,862만 원, 구급지도의사 운영 7,800만 원, 119시민구조봉사대 운영 2억 5,932만 원, 소방정 대체건조 30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예산안은 24억 4,311만 원으로 국비 7,607만 원, 도비 23억 6,70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방안전 기본운영 5,738만 원, 소방홍보 행사운영비 5,557만 원, 화재안전 정보조사 1억 8,990만 원, 충북안전체험관 운영 2억 6,872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9,456만 원, 재난안전복합타운 건립 17억 원, 행정운영경비 7,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예산안은 42억 9,605만 원으로 기금 1억 4,58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8억 2,107만 원, 도비 23억 2,90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19종합상황실 운영 2,130만 원, 소방정보통신관리 36억 4,140만 원, 소방정보시스템 확산 및 지원 6,000만 원, 소방드론운영 및 지원 6,558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2억 2,015만 원, 의료지도의사 운영 8,21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예산안은 13억 1,381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8,607만 원, 도비 11억 2,77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9억 1,524만 원, 특수구조대응 기본운영 7,898만 원, 구조능력배양 1,859만 원, 구조장비 확충 1억 5,75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청주동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4억 2,825만 원으로 국비 2억 71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 3,333만 원, 도비 20억 8,78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2억 2,464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7억 8,854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1,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청주서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3억 5,736만 원으로 국비 3억 1,41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170만 원, 도비 20억 15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2억 8,486만 원, 현장대응소방력 보강 6억 147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3,516만 원, 재무활동 3,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충주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9억 6,309만 원으로 국비 9,46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7,933만 원, 도비 27억 8,91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2억 7,832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12억 525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7,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제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7억 6,495만 원으로 국비 7,71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7,170만 원, 도비 16억 1,60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8억 1,680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2,726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2,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보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5억 1,496만 원으로 국비 3,57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 1,550만 원, 도비 13억 6,37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6억 4,444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5억 8,675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옥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7억 9,035만 원으로 국비 4,157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9,570만 원, 도비 16억 5,30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7억 182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5억 9,225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091만 원, 재무활동 2억 1,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영동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8억 1,306만 원으로 국비 3,89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 3,170만 원, 도비 16억 4,24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8억 1,655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5,295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증평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9억 3,820만 원으로 국비 3,036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170만 원, 도비 8억 6,61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4억 1,904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2억 8,606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진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6억 9,670만 원으로 국비 4,70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 3,185만 원, 도비 15억 1,77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7억 8,228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5억 7,479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3,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괴산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7억 240만 원으로 국비 5,47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170만 원, 도비 16억 59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6억 9,436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7,504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음성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2억 6,397만 원으로 국비 5,91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 9,846만 원, 도비 20억 63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9억 8,711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8억 8,47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9,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단양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6억 2,327만 원으로 국비 4,13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3억 568만 원, 도비 12억 7,62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6억 171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17억 4,865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청북도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0페이지의 저층 및 산림화재 진압용 차량 신규보강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형사다리차 도입 배경이 뭐예요?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층건물 화재 및 산림화재 진압용 차량 신규보강이 1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내 같은 경우 산림화재도 종종 일어나서 산림에 접근하는 데 소방차량이 좀 더 엔진이나 구조 자체가 일반 소방펌프차보다 강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산림화재 진압용 소방차이면서 그다음에 저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된 소방차입니다.
서동학 위원님께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형사다리차는 11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의 사다리 전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층이 아니고 소형사다리차는 5층까지 갈 수 있고 한 15톤 정도 됩니다.
우리 도내에는 진천에 현대에버다임에서 이 사다리차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게 다 배치된 건가요?
다 배치 안 된 것 같은데요, 서마다?
이게 소방차 보강 같은 경우는 전액 국고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시도의 소방서로 적절한 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 2대씩, 2대씩 이렇게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50%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산불진화용 차량 이거 지금 작년도에 구매하지 않았나요, 올해?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 차량은 전국에 지금 강원도만 작년에 들어왔고 우리 도는 내년에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근처에서 산불이 이렇게 났을 때 진화를 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더라고요.
조금 뿌리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거에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3,000ℓ인데 그거를 한번 뿌리고 나면 또 내려와서 갔다 오면 불 다 번질 텐데.
그런데 영동에 배치하면 아무래도 야간 같은 때는 헬기 작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산불진화차가 영동 같은 데는 1대 정도는 있으면서 제한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7쪽이요.
소방인재 채용 및 승진시험이라고 돼 있는데 총무과 예산에서 ’21년도 추경부터 소방서로 지금 넘어온 거네요, 예산이?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없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소방본부로…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계획이 일찍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시 예정인원이 3,000명, 승진시험 700명 추경에 별도로 예산…
추경에는 예산 별도로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872쪽요.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보강 여기도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이건 작년에 장비를 거의 지급하고 올해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소방관들에게 보급되는 개인안전장비가 주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일정부분을 교체해서 노후율을 낮추어서 깨끗한 좋은 장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30%씩 교체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구매를 일시 많이 한 때나 인력이 많이 늘었을 때는 많이 구매한 경우가 있고 노후율도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인데 노후율에 따라 가지고 노후율을 거의 저희가 0%로 낮게 유지하다 보니까 어떤 해는 노후율이 1년 지나면서 20%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상해 가지고 20% 예산을 잡고 어떤 때는 15%면 15% 예산을 잡고 이런 식으로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을 낮추어 가지고 좋은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1억 예산이 나갔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3억 2,000이 잡혀 있으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실에서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잡힌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적정 노후율을 유지하면서 물론 0%로써 노후율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노후기준이 됐다 하더라도 전혀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장비들이.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예산실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도 적정한 노후율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매년 위원님 말씀처럼 고르게 장비 교체를 하고 노후율이 낮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03쪽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산출근거를 보면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 가지고 7억 2,600 주 내용이 뭡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억 2,628만 원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경비가 한 3억 7,2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스템 유지보수가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전문업체를 저희가 입찰을 해서 1년 동안 시스템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 업체에 저희 시스템이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많아졌기 때문에 1명 가지고는 안 되고 상주인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증가분이 증가돼서 ’22년도에 증가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노후장비도 교체하고?
상주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되다 보니까 한 3억 5,000 정도, 그 사람들이 또 24시간 365일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인건비로 그렇게 별도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건비가 별도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소방관서에 있는 거 전부 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고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있는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93쪽요. 사업명세서 252쪽입니다.
어린이날 큰잔치행사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죠, 본부장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했는데 ’22년도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아서 어린이날에 행사를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날 이 행사는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날 일정 공간에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소방서에 어린이날 여러 가지 체험존을 만들어 놓고 어린이날 잔치를 이렇게 해 주는 일환 중에 우리 소방안전파트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지원청 같은 데서 어린이날행사 자체를 안 하면서 저희 소방서도 행사가 축소되거나 그렇게 됐는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대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대면 행사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진행하겠습니다.
좋아하는데 물론 야외에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대면도 하고 아니면 야외에서 하는 걸 축소해 갖고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화재안전정보조사에 보조자료 73쪽에 있습니다. 화재안전조사가 어떤 경우는 ’22년까지 다 끝내 가지고 조사를 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은 없어요. 보조자료 74쪽에 한번 보시죠. 보셨어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년차 사업으로 제천 화재 이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하게 되면 일부 마친 소방서 네 군데가 있고 건축물 소방 특정대상 일반 건축물이 적은 데는 일찍 마쳤고 아직 청주동부나 서부 그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검사 정보조사할 대상물이 많기 때문에 아직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2% 정도 해야지 다 마칠 수 있겠습니다.
내년 정보조사 1차하면 그 사업은…
예를 들어서 D나 E등급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관련법 「건축물관리법」이 새롭게 개정됐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저희 소방 자체적으로는 건물의 노후가 또는 등급이 E등급이면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우리 관내의 어떤 건물이 E등급이다 그러면 화재가 더 위험하니까 빨리 신속하게 출동하든지 화재진압이나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정보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건물의 등급을 나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건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가 얼마나 있는지, 건축물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이런 면을 좀 더 저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재난안전관리실에서 재난위험 등급에 따른 건물 노후도… 아니 건물 평가 등급 매기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
그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가 전기선이 복잡해 가지고 누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조치 못하는 경우는 통보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의뢰를 한다?
그래서 할 때는 건축, 전기 또 소방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드라이비트도 이거 정보활동조사할 때 그 코드가 있는지 그거는 담당과장한테 지금 파악한 거로는 드라이비트 건축물의 외장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체크란은 없는 거로,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그거는 따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할 때 건축물 외장재에 의한 화재 위험성은 매뉴얼상 없는 거로 저희가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드라이비트 건물에 대한 현황은 각 소방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활동정보조사와 다르게.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관리한다니까 하여튼 해서 위기 시에, 긴급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체험관에 다녀갔습니까?
현재 저희가 7월 6일 날 개관을 해서 11월까지 운영한 거를 이용실적을 보면 2만 9,328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월 한 3,000에서 5,000 정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면 이 인원의, 2만 9,000명에 한 4배 정도 안전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또 인원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지금 11월까지 2만 9,000명 정도 체험을 한 거 있고, 굉장히 인솔교사들도 또 가족, 같이 온 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제한을 둬서 그렇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2 내지 3개월 전에 예약이, 다 교육 예약이 돼서 스케줄을 잡기가, 예약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비용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관서 급식환경 지원이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급식비를 별도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음식을 만들어 먹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7개 시도 소방본부별로 다양하게 급식에 대한 비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대부분 급식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그동안 1인당 월 13만 9,000원 부담을 해서 급식에 들어가는 재료비, 인건비를 다 담당을 해 왔고 또 용역업체하고 체결을 해서 급식인원이 많은 데는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17개 시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공무직 직원을 채용해서 지원해 줘 가지고 인건비를 부담하면 개인 현장 소방관들이 부담하는 것을 그만큼 줄이고 급식 질을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17개 시도 대부분 다 공무직으로 하거나 또는 사무관리비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상당히 늦은 그런 경향입니다.
한 15년 전 거의 20년 전부터, 15년 전 넘게부터 대전 같은 데는 해 오고 있었고 소방서뿐만 아니라 안전센터, 지역의 소방서 외에 안전센터까지도 공무직을 채용해서 해 주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조례를 새롭게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계기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에어로폴리스에, 헬기 거기에 우리가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소관 사항입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소방청 119종합정비센터 내지는 정비실이라고 하는데 아직 소방청에서 용역 중입니다.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고 소방에서 전국 헬기를 3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소방헬기 1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것을 정비하는 정비창을, 종합정비창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래서 종합정비창을 운영하면 정비하는 데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헬기의 부속 장비에 대해서 호환 있게 사용하고 그러면서 경비를 줄이거나 규모 있게 하고, 또 각 시도별로 있는 헬기를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출동의 공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나 해양경찰청이나 경찰청에는 특히 각자 정비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소방은 굉장히 늦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경찰이나 산림청보다 소방헬기가 활용 횟수에서는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게 시급히 돼야 될 하나의 소방청 국가 우선 사업이었는데 다행히 경남 사천하고 충북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하고 경쟁이 붙어 가지고 저희 소방본부가 아니고 경자청에서, 주무부서로서 경자청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몇 년 동안 해서 청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도하고 소방청하고 계약은 체결을 안 했고 일단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1등이 청주로 나왔습니다.
헬기 우리 항공 정비하는 걸로 청주공항이,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유력하다고 몇 군데 이렇게 협약을 했잖아요, 또?
이렇게 여기서 일괄 정비를 하게 되면은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각 시도의 헬기가 1대, 우리 도 같이 1대 있는 데도 있지만 부산이나 경기나 경남이나 전남 이런 데는 헬기가 2대 또는 3대씩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도 예를 들어서 2개 기종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기 기종에 따라서 치명적인 어떤 운행 문제가 되면 그 헬기 제작사에서 기술회보를 보내 가지고 세계에 있는 헬기 운행을 전부 다 전면 중지시키기 때문에 기종도 하나로 통일할 수 없고 대개 한 3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
그런데 31대 헬기 기종을 저희가 전국에 따져 보니까 7개 기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소방청 소속 헬기를 산불진화용으로 활용할 때 인접 시도에 있는 헬기가 운행해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것은 전부 다 MOU라든지 소방청 지시에 의해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전에 같은 경우는, 소방청 이전에는 헬기 통합 운영에 대한 그런 안이 없었는데 한 3년 전에 각 시도 지사님 협의를 받아서 각 시도 MOU를 맺어 가지고 소방청 상황실에서 소방헬기에 대한 운영을 통합운영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동에 있어서 출동 우선순위나 그런 거를 통합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청 상황실에서 총괄담당관으로 근무했는데 소방청에 관제사들이 있어 가지고 관제사들이 직접 산림청 관제사나 경찰청 관제사들하고 바로…
국무총리 훈령으로 그게 지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체계가 잘돼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증액된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노후장비 교체 등등 이렇게 제출된 자료가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 각 서의 예산이 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예산증액은 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을 해서 몇 프로씩이라도 인상이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줄었어요, 서는.
그래서 이게 물론 통합청사를 신축하고 이러면서 좀 예산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될 사업들이 혹 빠졌다든지 아니면 또 본부장님의 재량으로 긴축재정을 해서 그런 건지 많이 증액이 된 데가 있는가 하면은 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청이 생기고 국가직화 되고 또 각 시도 본부에서 급여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하고 다르게 내년에는 각 서에 있는 직원들 봉급을 소방본부에서 일괄해서 주기 때문에 올 같은 예산은 인건비가 서에 편성되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본부에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국가직화에 따라서 봉급이나 이런 것도 시도별로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청에서 투입하는 단계적인 통합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서의 인건비 예산을 내년부터는 소방본부 인건비 예산으로 통합 관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주 면밀히 보셔 가지고 지적하셨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소방서 전체적인 예산에 인건비만큼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안전체험관 문제 여기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좀 자료는 되어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연철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예방안전과 감액된 부분은 제가 우리 안전체험…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충북안전체험관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로 감액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이…
일상적인 저희 예방안전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사업내용에 일반수영장, 생존수영장, 특화시설 7개, 기타시설 4개. 그런데 지금 생존체험 시설에 생존수영장, 선박탈출, 에어포켓 그 외에 침수계단, 차량 출입구, 급류탈출 이거는 지금 제외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에 차이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전혀 차이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고 내년 예산에도 그냥 그대로 반영시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연철흠 위원님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난안전체험관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올해 금년도에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되는 여러 가지 설계를 하면서 금액이 과다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 체험시설 침수계단이라든지 옥외 체험시설은 저희가 운영을 하더라도 7월에서 9월 3개월 동안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수난안전체험관을 개관을 하고 나서 옥외 체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면서 옥외 체험시설은 추가 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는데 7개의 특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3개만 하고 나머지 4개는 일방적으로 안 하려고 하시는 거고 지금 추가로 추후 하시겠다라는 건데 아니 할 때 못했는데 추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130억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옥외 체험시설에 대한 부분은 차후 저희가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 보고되고 했던 거는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의회에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잖아요, 빠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의회에서는 알고 해 주는 것과 모르고 해 주는 거는 분명한 차이는 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 도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철근 값이라든지 콘크리트 시멘트 값 이런 게 인건비가 올라가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 단계부터 재조정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전체험관이 저희가 130억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정부 예산이라든지 도비나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예산은 130억으로 확정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 설계 중인데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7개 체험시설을 다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데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체험시설 중에서 필요성의 난이도라든지 차후에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 내부적으로 다음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실내 체험시설 위주로 체험관을 하기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우리 의회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반쪽짜리 체험관이 될 수 있고 반쪽짜리 되는 거에 대해서 할 때 하지 않고, 그러면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에 얘기하셔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전혀 보여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거를 7개 중에 실외 거는 빼고 가는, 그럼 여기에 예산이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의회에서 당연히 여쭈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했던 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이런 것들을 한다고까지 보고를 현장에서도 받았어요.
1월 달 보고도 서류상으로 1월 달 보고 7월 달 보고 11월 달 행감 보고서 다 보고서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현장까지 가 갔고 우리가 네 번을 접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빠졌다고 그러면 안 물어볼 수 없는 거죠, 의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설계 발주는 해 놓고 올 후반기에 와서 갑자기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사나 이런 것 인건비가 올라서 재조정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 인건비가 몇 십 억이 더 추진되면은, 아니 공사비가 몇 십 억이 더 추진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올 전반기까지 의회에 설명드릴 때는 7개 체험시설로 하다가 올 후반기에 저희가 4개 체험시설로, 실내 체험시설 위주로 그렇게 규모를 축소하게 됐습니다.
실외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활용도라든지 차후 추가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일단은 실내 체험시설이 사실 그거는 축소하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예산 130억 내에서 최대한 구현해 가지고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실외 거는 빼는 거다, 일단. 일단 보류다, 빼는 게 아니라 일단 보류,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저희도 별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올해 후반기에 갑자기 재료비와 인건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설계 과정 한 입찰 업체에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러한 규모로 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몇십 억 예산을 더 확보해 둬야지 이거에 대한 기본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 체험시설은 추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이 좀 더 현재 사업을 조기 달성하는 데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드린 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실무자적인 그러한 협의만 했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는 못했습니다.
지사님한테 얘기 좀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위성영상시스템 구축 이거는 청사 신축하면서 새롭게 이전하시는 건가요?
업그레이드시켜서 새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상황실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는 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에 위성 시스템이 지금 구 청사에 구축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축한 곳으로 이전해서 다시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에서 고정국이 2005년도에 된 게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아무래도 새로 이전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새로 이전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장비가 2005년 것들이라 거의 조금…
한번 업체는 가리고 한두 군데 그것 받아본 자료 좀 저희가 볼 수 있으면, 가릴 건 가리고 이게 이렇게 1식 뭐 몇 식, 2종에 14식 이렇게 해 버리니까 편성이 어떤 근거를 갖고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럽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금액을 저희가 산출한 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조용하게 보겠습니다.
이걸 이따가 복사를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22년도에 처음 서는 것같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1년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거.
(…)
아니 직원들하고 몇 분이 계신데 그래, ’21년도 예산 분명히 선 거 제가 어사무사해 가지고 그냥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파악을 1대로 파악했는데 북부권·중부권·남부권 해서 3대 들어오는 거로 산불진화용… (직원을 향해)1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3대 들어올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잡힌 것도 아직 안 들어와서 명시이월한 거로 그렇게 지금…
3대인데 올해 1대, 내년에 1대, 후년에 1대 예산을 해서 북부·중부·남부권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량이 없어진 이유가, 국내차량으로다 대체한 이유가.
골목길 같은 데 들어가거나 또 시골동네 가는데 그 구급차가 처마에 닿는다든지 이래서 일선 소방관서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해서 현재 국내 소형구급차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전국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든 보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보험은 들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요 부품이 고장 나면 현지 공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계속 고집을 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장 부분은 국내에 들어와서 특장은 하는 걸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에서 사실 고가차 위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는 아직 없는데 파괴형 방수차라는 그런 특수차가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충청강원대에 배치돼 있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는 자체 또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것은 대부분 세계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작업체가 한두 업체, 3개 이렇게 정해져 있고 현재는 운영해 본바 상당히 그거를 개발하는 데 국내 업체가 개발하기도 특장 부분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가차는 현재 한 17억 정도 가는데 그런 거는 외자구매를 한 2 내지 3년 걸쳐서 해서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만들고 있는 차는 어디에 배치하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게 첫 번째 하는 사업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여튼 많이 당황스럽고요.
하여튼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소방본부 어쨌든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각 소방서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정 예산이 배정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 못하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대응총괄과 구급기법발표대회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예방안전과의 소방홍보행사운영, 각급 소방서의 긴급구조소방훈련하고 소방홍보행사운영,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신 거죠?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이런 데 상당히 축소하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일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 다는 아니고요. 긴급구조 소방훈련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직원들을 전부 다 동원하고 유관기관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2박 3일 정도나 그 정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가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 동원은 하고 일부는 영상하고 일부 부분 파트 훈련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훈련하다 보니까 급식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실비로 나갈 수 있는 급식비 같은 게 집행이 안 돼서 반납이 됐고 행사가 전면적으로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 진행을 해 주십사, 행사를 진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그러면은 그쪽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생계를 영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방도 보면 이런 것들이 거의 훈련과 연계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경연대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진행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조직의 훈련 성과 내지는 기술이 축적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넘어가면 또 대충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어떤 전체적인 우리 소방 인력분들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저하될 수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스킬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시라 꼭 하시고 불용처리하지 마시라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사업명세서 239쪽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임차 이게 올해는 작년보다 5,000만 원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오셨는데 작년 예산은 다 쓰셨나요?
현재 거의 80% 정도가 집행이 됐고 현재 휴양시설 임차한 직원들이 11월, 12월 집중적으로 또 이용할 것 같아서 실지 잔액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명세서 247쪽 화재진압 질식소화포 이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이런 것 TV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씌워서 진압을 하신다, 신속 진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55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13개를 구매하시는 거고 이게 그거를 몇 번이나 쓰실 수 있는 건지?
김기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식소화포가 자동차 화재 시에 특히 지하주차장에 있는 승용차 화재 시에 전기차나 이런 걸 떠나서 화재진압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물로서 소방관이나 옥내 소화전을 가지고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압할 때 시간과 연기가 많이 걸렸는데 질식 소화포는…
저도 실물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8인 발의)
(11시42분)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급식시설 설치되지 않은 소방관에 양질의 급식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소방 본연의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소방관서의 안정적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급식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 내용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우양 위원님 일부 질의하실 때 얘기가 나왔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 충청북도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급식에 대해 지원하는 방법이 공무직 직원을 하거나 또는 사무관리비로 지원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17개 시도를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지원 조례안은 사무관리비로 4억 4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소방대원이 월 13만 9,000원 정도의 급식비가 필요한데 내년 4억 400만 원을 가지면 1인당 한 달에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사무관리비로서 보조를 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방관들의 급식에 질을 높이고 좀 더 좋은 상태에서 영양 섭취를 통해서 도민에게 소방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발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재난안전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재난안전실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26년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9쪽입니다.
우리 도의 2022년부터 5년간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총 44조 6,075억 원으로 연평균 5.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투자계획은 총재정규모의 6.4%이며, 비상사태 대비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7,876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523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22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관리기반 강화, 선제적 사회재난 예방관리로 안전충북 실현, 한발 앞선 자연재난 대처 및 하천관리로 도민안전 구현 등 도민이 행복한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한 필수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280억 7,202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3%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99억 6,247만 원이 축소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04억 5,62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46%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93억 2,159만 원이 축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에 5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실 3개 부서의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21개 사업에 813억 4,902만 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3억 원과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총예산은 16억 2,015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6%인 5,5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 1,983만 원, 범도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7개 사업에 5억 6,587만 원, 현장중심 안전감찰 추진을 위하여 1,386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2,621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8,687만 원, 비상대비 훈련 등 4개 사업에 9,215만 원, 체계적인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7,905만 원,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8,42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2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의 총예산은 18억 1,787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3%인 4,2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9개 사업에 15억 1,307만 원, 선제적 안전점검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등 5개 사업에 1억 2,746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업에 6,701만 원, 법질서 확립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민생사법경찰 활동 추진 등 2개 사업에 4,64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4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의 총예산은 1,870억 1,823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55.1%인 2,293억 3,4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계획수립 및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재난관련 책자·계획서 제작 등 2개 사업에 3,040만 원,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등 7개 사업에 27억 4,714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849억 8,560만 원,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영동천 등 지방하천정비사업 26개소 등에 총 721억 2,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기반구축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에 12억 원,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9개 사업에 133억 2,6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942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6억 3,973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92억 3,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7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221억 7,760만 원으로 전입금 26억 3,973만 원, 예치금회수 191억 3,516만 원, 이자수입 4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으로 자연재해저감시설 긴급보수 사업 등 5개 분야에 62억 2,886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159억 4,874만 원을 계상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안전 충북 실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여기에 우리 도내 둔치 현황, 전체 현황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93쪽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이라고 지금 예산이 3억이 올라왔는데 본래 예비군은 예산을 국방부에서 다 확보하지 않나요?
국비로다가 지급되는 사안도 일부 있고요. 지금 예비군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육성 지원 관련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전체 예비군에 대한 사항들을 관리를 하고 기념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예비군 어떤 피복이라든지 무전기 이런 거 지원 같은 것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관련된 사안 중에 각 지자체에서 일부 소소한 사항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다가 지원하는 사항들도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 해당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예비군 관련된 전체 사업을 도하고 시군비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항목에 들어가는 사항들 그중에서 지역방위 작전용 개인장비 구입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사항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이런 거는 그동안에 해 오던 사항을 추가적인 수요 반영을 해 가지고 각 시군을 통해서 보완적으로다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적은 규모로다가 수요 보충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예비군 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동대에 소속된 예비군들 사항에 대해서 각 지역 예비군 동대에서 관리주체가 되고요.
여기에 일부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 보조금 교부를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 한 3억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현재 한 9만 1,000명 정도 그 정도 인원이 되고요. 이게 동대에 예비군 수라든지 이런 게 일부 조금 감소돼서 예년보다는 조금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동대의 지휘관들 숫자도 인구감소로 인해 가지고 일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탄조끼 ’21년 추진실적에 보면 개인화기도 있어요. 지금 개인화기라는 거는 총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조준경 있고 이런 것도 지금 3억으로 충당을 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건 비싼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들은 전부 국방부에서 다 나오는, 조달되는 물품인데 왜 이런 것들을 도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 또 일반 예비군들 훈련 들어가면 각 부대 들어가면 거기서 다 지급하잖아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총기라든지 그런 사항은 국방부 지원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아마 1980년도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시행되면서 예비군 지원조항 신설이 그때 됐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크고 예산규모가 큰 사업들은 국방부나 국가에서 지원이 당연히 되고요. 다만 예비군 지원사항을 각 지자체에서도 일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조수단으로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총기를 우리 지방에서 이걸 개별로다가 다 매입해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비군 피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전기라든지 야간투시경 부대적인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지금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화기가 아니고요. 개인화기에 부착되는 조준경을 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해 준다고 그러면은 개인화기 조준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총기에 부착하는 조준경이죠, 조준경. 그런데 이걸 개인화기에 전부 다 붙여줄 것 같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또 예비군들 총기는 지금 뭔지 모르겠네요. 예전의 M16 같은 경우는 조준경 달기도 어려운데, 조준경 자체가 달리지 않은 것들이고.
하여튼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조준경이 다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게 국방부에서 물자를 비축해야 되는 건지 시군에서 예산 마련해 갖고 비축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제가.
이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거 전부 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진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째 일부분에 한정돼서 지원을 하는 건지 내가 그게 불확실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마는 총기라든지 주요 품목들 이런 사항들은 국방부 지원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 충북의 경우에 37사단에서 중장기계획에,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매년 긴급하게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보충이 일부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를 해서 이런 거를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보충을 해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면적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들은 국방부에서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116쪽요. 보조자료 116쪽입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이라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물놀이 사고에만 국한된 거죠, 보니까.
그 외의 낚시나 다슬기 채취 이런 사항은 아니고 딱 물놀이에 국한된 사업이고 물놀이 안전사고 또 뒤에 보면 인명피해 현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가 최근 10년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천 4명, 옥천 4명, 괴산 10명, 단양 4명 10년 동안 청주는 물이 거의 없으니까 없고 청원 없고 증평, 음성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사고가 많은 곳으로 이렇게 사업이 집중됐으면 좋겠는데 물놀이 사고라고 하면은 딱 지역이 한정되고 특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판이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걸 설치하거나 부착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물으신 게 맞습니다.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냥 사고 아무 데서 막 나는 게 아니고.
거의 물놀이 많이 하는 장소 거기서 또 나고 또 나고 할 거예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가 잘될 수 있게 또는 사고 예방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붙여 놓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사업량을 이래 보면 인명사고가 많이 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없어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좀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예 사고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특정된 장소고 또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고 그러면은 그런 데다가 더 많은 사업 예산을 들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물론 전원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배분하다 보면 시군의 수요조사나 또한 전년도 사고 또한 그 지역의 물놀이, 이와 같이 전년도의 사고에 대한 부분 플러스 물놀이 시설에 대한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인명 피해가 많은 곳이 금년도에 조금 예산을 덜 줄 수도 있고 또한 인명 피해가 적지만 그 지역에 물놀이 시설이 많다고 그러면 조금 더 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등식은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는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갈 수는 없겠지만 시군 지역에다가 잘 전달하셔 가지고 깊은 데 있으면 못 들어가게 안전장치를, 안전망을 또 여러 가지 안전줄 같은 것도 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특정 장소로 거의 정해진 장소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와 같은 사항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특정 물놀이 장소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의 다슬기 채취 지역이라든지 저희가 117개소 정도의, 120개 정도의 물놀이 시설을 지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슬기 채취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관리를 해서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이동식 거치대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이것도 좀 궁금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차량번호인식기, 차량출입차단기, CCTV, 관리PC, 운영서버 등 13개소를 사업비로 나눠 보니까 1개소당 2억 6,6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늘어났어요.
어때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금년은 6개소만 사업비가 반영이 된 거고요, 나머지 13개소만 되면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그만큼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되는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치주차장에서 번호를 인식하게 되면요 주차장 관리기관으로 통보가 돼서 국토교통부의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하고 연계해 가지고 차주의 휴대전화번호까지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에는 연락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6군데네요, 도내?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요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갈 사항은 아닌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여건이 허락이 돼서 둔치주차장이 혹시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도 추가 설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실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자가격리되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년 여 동안 코로나19 업무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가격리가 약 8만 7,900여 명이 했고요, 이 중에 외국인이 약 3만 5,800여 명 이렇게 관리를 그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1일 최대 1,000명 이하에서부터 최대 하루 관리인원이 3,000명에 육박하는 그러한 사항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 임대를 하게 된 계기는 현재 고령층이나 이런 분들은 2G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치추적 앱을 깔기 위해서는 4G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은 사실상 지금 예산을 70여 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가격리를, 지금 현재 스마트폰 70여 대가 저희가 매일 자가격리자들 지원하는 상황에서 그 관리자, 시군 업무 담당자나 도의 업무 담당자 해서 15대는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폰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자용으로 15대가 고정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3,000명까지 자가격리할 때는 물론 70여 대가 다 사용이 되지만 현재는 1,500명 정도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약 30대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대가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70여 대를 임차료로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스마트폰을 70대를 산정한 이유가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1,500명 정도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최대 약 3,000명 이상까지도 자가격리자를 관리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 룰을 계산을 해서 평균치 정도의, 지금 30대 내지 40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최대 3,000명까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70대 정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KT 임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KT폰 70대는 처음에 계상 당시에, 활용 당시에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에 약 3만 5,000원이 안 되는, 대당 3만 5,000원이 안 되는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3만 5,000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봐서 비싸다는 폰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협약에 의거 단체폰을 할인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은 지금 KT를 쓰고 있지만 LG가 됐든 SK가 됐든 비교 분석해서 가장 저렴한 폰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내용하고 이게 잘 안 맞아요.
41조의 어디에 있는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걸 좀 얘기해 보세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염병 관리법 제41조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이렇게 해서 환자등 관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법률을 적용해서 저희가 그 근거를 대서 이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부분에 근거를 두셨느냐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제41조에 보면 1·2·3·4항까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2항인가 3항인가 보면 자가격리 관리 이런 문구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가치료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자가격리는 사실 감염병 확진자는 아닙니다, 밀접촉자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밀접접촉자는 최초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일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되고 양성일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렇게 입소를 하게 됩니다.
자가격리치료자가 10일 내지 14일간 격리를 끝내고 해제를 하려면은 중간에 검사를 합니다. 그때 확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또한 조항에 보시면 저희가 유사 법률을 적용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자가격리자 관리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사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거기에는 또 감염병 의심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법률과 규칙과 그리고 그게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딱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출을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 뭐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이나 상수도가 파괴됐을 때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거나 이럴 때 도민들에게…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도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 총 16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각 시군에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통상의 경우에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다가 신설 시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대규모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다만 이런 비상사태 시에 음용수라든지 일반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이 확보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요.
지금 169개소 외에 일부 추가로다가 진행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신설되는 아파트 대단지 이런 데는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필요할 경우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 우리 도내에 16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본 인구수에 비해서 약 97% 정도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있고요.
관련 법령에서 지금 개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수자원공사라든지 수자원 부서에서 관리 진행하던 부분을 환경부 쪽으로다가 이관이 돼서 일원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지하 양수시설을 목록화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준비명령체제로다가 법령 개정을 지금 아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볼 때는 이거를 각 지역에서 의무로다가 굳이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양수시설을 100% 이상 확보될 거로다가 일단 보여지고요.
이럴 경우 현재 우리 도의 97% 확보율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법령상에 사실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교세 설명자료 우리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소방교부세 이거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소교세가 이렇게 보면 선정기준이 뭐예요, 소방교부세.
소방교부세는 말 그대로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 범위 내에서…
우리 재난실에 소교세 지금 나온 것 이것 밖에 없죠?
예, 저희들 ’22년도에 54억 정도를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 대상사업을 보면은 국가에서 지침으로다가 내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중점 추진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난안전 관련 사항이라든지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항목을 지정을 해 가지고 안전분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 도에 배정되는 안전교부세에서 선정을 매년 실시를 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천에 2억, 달천에 5억 그리고 쌍천에 4억 6,500, 보청천에 3억, 매포천에 1억 5,000 이것밖에 없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재해예방사업 관련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국고보조 사업을 제외한 안전분야 대상사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안전시설확충 관련해서 세 가지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강화 분야에 대해서 여덟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도 재난 예·경보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안전시설확충 항목으로다가 그 대상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다만 그 개별 사업에서 100% 충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개별사업이더라도…
만약에 위험교량이 있다든지 노후교량들 이런 부분에 먼저 쓸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도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하천준설이나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도의 몫을 증액시켜서 하천준설에 대한 부분은 쓰는 게 맞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목으로 세워서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외에도 개별로다가 각 분야별로 사업을 별도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거기에 대상사업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 세우고…
그리고 우리 자연재난과장님 하천정비사업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1억씩 설계비 세워 놓은 것들이 거의 지금 1,150%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섰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계천 1개 지구 사업이 지금 잔여사업비가 한 267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내후년, 2023년도 준공예정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사업에 대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일단 최대한 반영을 한 게 작년 예산 대비해서 한 80% 이상 증된 90억 6,7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잔여공정 중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편입용지가 상당 부분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보상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2022년도 물량 중에서 교량 또는 취수보 각 7개소 구조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을 추정해서 90억 80%… 올 예산 대비 80% 이상 증가된 한 90억 정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세워 주신 예산은 다 소화가 가능한 예산입니다.
공사비도 일부 들어갔고요 보상비도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목표한 예산 소진이 차이나는 현장이 가끔 있긴 한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한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최대한 소화하려고 계획을 세운 건데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중간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상이 좀 미진하다든지 지연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2회 추경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조정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그냥 잠겨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무리한 예산이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추경이라는 부분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전체적인 공정을 가지고 가는 사업들, 이게 다 전환사업으로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빨리 진행되는 데는 늦게 진행되는 데서 감액을 해서 또 흔들어서 주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의 효용성이 있지, 지금 이거 우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올해 다 못 쓰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다 소진되나요, 이거 올 당초에 세운 예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77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채 집행 못하고 아니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 한 50% 정도가 이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빨리 되는 데들 이렇게 빨리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가 남는다고요?
저희들이 예측한 부분인데요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을 한 676억 정도 잡아서 한 87% 정도는 집행이 될 거로 지금 공정계획상은 잡고 있고요.
기성을 본다든지 아니면 준공되는 부분을 차수 준공을 한다든지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약 한 87% 정도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천정비사업이 결국은 우리 하천 유지관리보수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쓸 돈들을 가지고 지금 어쨌든 전환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좀 이해되는 자료를 갖다 주세요.
지금 여기 예산 목을 세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보조금이 77.56%나 감액이 됐어요.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누가 실장님이 하실 건가?
누가… 아니 뭐 아무나 하셔도…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천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중에 수해복구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서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출예산도 보시면 자연재난과 쪽이 많이 감소한 이유가 그 사업비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아니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되면 어쨌든 또 하천 유지관리하는 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도 아주, 여기는 또 93.69%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 그거 갖고 하천 유지관리가 이게 가능한 건가도 싶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아마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5억 5,000만 원인데 다행히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21억을 추가로 세워 주셔서 지방하천 유지사업 시급한 구간들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는데 올해에도 저희가 약 80억 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 형편상 코로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좀 어렵다고 해서 15억 5,000만 원만 지금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올해서부터 계속 신경들을 많이 써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5개년 계획 잡은 게 한 44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80억 정도를 요구했더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 담당하는 쪽에서 어떤 전체적인 도 재원을 가지고 흔들다 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해서 축소돼서 작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예산도 왜 없지? 또 하천 유지도 대폭 삭감됐지? 야, 이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걱정스러워서, 어쨌든 필요로 하고 이러면 더 검토하시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어쨌든 도민들 재산과 인명을 생각해서 세우고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보니까 한국방재협회 연회비하고 하천협회 연회비를 내고 있어요.
다른 협회들도 또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입회가 의무규정인가요?
입회할 수 있는 게 의무는 아니죠, 이게?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재협회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 제73조에 근거해 가지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라든지 정보교류 그리고 역량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입을 해서 어떤 방재 정보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고요.
한국하천협회 연회비도 「하천법」 제88조에 근거해 가지고 하천의 보전이라든가 복원, 하천문화라든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천협회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연회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구목적, 교류 이래서 넣는 것 아니에요? 가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연회비 내고.
그래서 저희 도만 또 여기서 빠져 있으면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뒤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같이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탈퇴를 하고 손을 끊게 되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오는 학회지라든지 정보지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데 아무래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재협회에서 방재관리…
방재협회에서 방재협회지를 늘 내고 있고요. 하천협회에서도 새로운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신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내는 기고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해외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천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
몇 년 됐어요, 협회비를 내고 정보를 받은지?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93년도에 처음에 도에 올라와서 그때 하천과에 근무할 때도 하천협회는 늘 가입이 돼서 그때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방재협회 쪽도 저희들이 방재협회가 생기면서 정확하게 저도 언제 발족이 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면서 방재 쪽 정보교류를 위해서 서로 각 시도에서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하천협회나 아니면 방재협회도 개인적으로 또 가입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천협회 같은 경우에는 하천 쪽의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학문을 하는 그런 개인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방재협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행안부에서 방재관리전문가 과정이라는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있는데 정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쪽을 통해서도 충분히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협회나 이런 쪽하고, 어쨌든 협회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 관계 이래서 협회에 가입을 해서 하고 이럴 텐데 궁금했어요.
이게 좀 힘 있는 이런 협회 만들어서 회비 걷고 자료 뭐 하나 연구 또 해서 이렇게 내면서 비용 받기도 하고 이런 게 있고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쭈어봤고요.
어쨌든 좋아는 합니다, 많은 교류해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 중에 삭감이나 또는 불용된 것, 새로 계상 사업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 또 많이 있어요?
저희 민방위날 기념행사 지원이 있고 민방위 강사 선발심사 수당이 있고 있는데 그 내용 갖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거나 삭감된 내용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취소사업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 그대로 도민들이나 관련 단체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시군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강사 관련 사항이라든지 민방위 교육훈련 이런 집합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확산 조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삭감된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방위 강사선발 심사수당 그다음에 전국 민방위훈련이 대표적으로 한 2년 동안 지금 진행을 못해서 그것 관련된 수당이라 든지 훈련 소요경비 이런 것들이 불용사례가 좀 있고요.
저희들이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확산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우리 도 전체적으로도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권고사항도 받아들이고 코로나가 가급적이면은 확산되지 않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다가 전환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합교육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출석수당은 나간 걸로 되어 있는 데 그게 맞습니까?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설명자료 보조자료 123쪽에 있어요. 한번 보시죠.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이 나간 부분은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시설물 점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점검하면서 관련분야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설안전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이버회의 했을 때 이것도 같이 지급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내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수당은 출석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 출석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재난안전실에서 코로나 때문에 방역활동이라든지 하는 전체 내용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재난안전실 쪽에서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방역대책을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또한 현재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코로나 방역이 두 분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에 대한 의료나 치료 등이 있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코로나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코로나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현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분야에서 예방적인 조치라든지 아니면 그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대응이 크게 두 분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확진자 발생에 대한 조치 그거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이렇게 두 분야로 했을 때 그 분야는 병상 확보라든지 감염병 환자 관리라든지 이 부분은 보건복지국 쪽에서 주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0%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앙에서 수도권 환자가 더 폭발적으로 가면은 그 30%마저도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으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미크론이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발견은 PCR 검사로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오미크론에 대한 PCR 검사로서 변별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해외 입국객 중에 현재 변이바이러스인 델타나 감마 이와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대한 종류를 명확히 판명을 해서 델타냐 감마냐를 확인을 해 주고 있는데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별할 수 있는 PCR 검사로서 그러한 진단항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도뿐만이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검사항목이 없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대응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문제는 그만큼하고요.
영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어디서 하나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천은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민원 부분은 현지 민원인들을 만나서 일단 해결이 된 상태고요.
영동천 같은 경우에는 읍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어저께는 가서 군수님도 만나 뵙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는 예정 공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원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이 많으시고 또 지역에서는 위원님께만 많이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희들이 걱정 안 하시게끔 현장에서 사전에 대화를 많이 하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설계가 끝나는…
이게 하천마다 다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 12억 5,000만 원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 신규 착수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상이다 보니까 이 보상금은 다 이 금액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반영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들어갈 데도 있고 덜 들어갈 데도 있는데, 이거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올해죠, 올해 1억 세워놨다가 2회 추경 때 다 조정했던 사항들은 올 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1억을 사업비를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감리단을 선정해서 현장을 관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감리비용이랑 또 현장사무실 이 정도 비용은 해 놨던 건데, 저희들이 관계 기관 협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난 2회 추경 때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다 제로로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착수가 되면 감리단이 들어와서 현장도 관리해야 되고 또 현장사무실 내지는 어떤 기본적인 시공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상비를 포함한 최소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예상은 했지만 보상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잘 진행이 안 되면 지난번처럼 또 이 중에서도 미진한 지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시작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최소 보상비랑 그다음에 착수사업비 그다음에 감리비 정도를 내년 예산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구가 다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전환금이 더 내려오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배정…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가지고 오기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부진한 지구가 나온다고 하면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잘 추진되는 지구로 조정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도민안전보험 늘상 말씀드렸던 건데요.
올해 예산이 좀 증액이 됐네요.
보상금액이 1,500에서 2,000으로 올라서 그런 거죠?
지금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대표적으로 10개 항목이 있는데요 보장한도를 상향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다쳤을 때 내가 병원에 갔을 때에는 집에서 꼭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증권을 보잖아요, 보험증권.
내가 이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험을 든 게 있으면 증권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 증권을 해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굳이 홍보보다는 우편으로 증권이 가면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빠짐없이 다 개인별로다가 통보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험증권, 1년에 한 번 드는 거잖아요, 소멸성으로다.
그러니까 아마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편물 발송이 되니까.
그런데 홍보를 굳이 하는 것보다는 보험증권이 집으로 가면 집에서 편안히 보고 ‘아, 내가 이런 도민안전보험이 있어서 이런 데도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집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개개인별로 보험증권이 발행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은 개인별로다가 이걸 다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보험사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보험사가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협의를 해 보셔서 그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만 하면 자연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질 수도 있겠지만 홍보는 그냥 집에 앉아서 홍보가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보험증권은 어떤 보험을 들어도 다 보험증권을 보내주잖아요.
이거를 꼭 한번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이게 되는 부분인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오히려 더 일반 홍보보다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 사항을 보험 가입할 때 시군하고 보험사하고 연계해서 그 사항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일단 하고요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안전정책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인데 ’21년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을 삭감했다가 추후에 예결위서 다시 부활된 예산인데 제가 보조자료를 봐도 그렇고 이 내용이 2월하고 9월에는 “안전한 설날 명절 보내기 홍보” 이렇게 해 갖고 플래카드 문구가 “이번 명절은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런 현수막은 아주 시군에 홍수를 이루거든요.
자치단체 시군에서도 많이 게시를 하고 또 지역의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수십 장씩 게시를 해서 우리 도에서 이런 현수막을 게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21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그렇죠?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시군마다 다 하니까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홍보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기도 하고요.
일단 여기 산출근거를 보시면 저희가 도청에 여기 서관이나 이런 쪽에 대형 홍보물 붙이고 이런 것들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거리에 중복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사항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말로 청주시하고도 겹치고 또 시군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홍보물도 마스크, 물티슈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한 4,000개 정도 한다는데 저희들도 교육이나 어디 행사 가면은 물티슈 주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1쪽, 설명자료 15페이지예요.
이것도 그래요, 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인데 내용이 현수막 또 마스크, 물티슈 그럼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교육갈 때 이거를 나누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설명자료 15쪽요.
안전문화운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각인시키고 이렇게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런 거를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이렇게 배부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는 데 이런 거는 통상 리플릿이라든지 현수막, 마스크, 물티슈 이런 거를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현실에 맞게 아까 시군에서 또 현수막 설치하고 도에서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과도하게 흉물로다가 전락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지적이셨고 저희들도 그런 현실적인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되 가급적이면은 효과적이고 좀 거리에 흉물이 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휴지가 됐건 그다음에 마스크가 됐건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계도 차원도 있지마는 어떤 단체라든지 업소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해서 지도·계도 할 때는 작지만 이런 작은 실효성 있는 물건이라든지 홍보물이 된다면은 가끔씩 필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 거추장스럽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발굴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매를 리플릿이든 물티슈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 5,000매를 어디다 홍보할 때 나누어줘요,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을 우리 도나 시군 그다음에 중앙하고도 합동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이거 홍보할 때는 일반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업체, 업소 그다음에 사회단체 이런 데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단체나 시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수시로다가 개별 지역마다 어떤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럴 때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료 가지고 있죠, 지금요?
금년도의 제작현황을 보면은 분기별로다가 4분기까지 밴드 구입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분기 때 휴대용 치약, 칫솔 그다음에 핸드크림 이렇게…
그럼 그때 도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까?
그게 일반 업소라든지 그다음에 불특정다수가 많이 다니는 전통시장 같은 데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고 주요 거리 코스를 통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지나가시는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 가 있습니다.
도민들도 썩 좋아하지 않죠, 이거? 물티슈 주고 그러면 좋아합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21년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실장님도 보니까 대형만 몇 개 해 주고 소형은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정책과에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이나 캠페인을 하는 것은 안전정책과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홍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같이 거리 캠페인을 하든가 이렇게 주민과 같이 하는데 팸플릿을 나누어 주고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조그마한 홍보물이 있다면 더 좋을 것이고요.
이렇게 개수를 그냥 딱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안전문화운동 자체가 굉장히 유형이 많습니다.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코로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물놀이를 할 수도 있고 또 산불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안전문화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때 보면은 현수막 저희들도 걸지마는 그렇게 썩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1년도에도 얘기했는데 계속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한번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설명자료 38쪽이에요.
위기 시 도민안전 보장을 위한 비상 대비 민방위 연찬회인데 금년도에도 했나요, ’21년도에 연찬회를 했습니까?
설명자료 38쪽입니다. 비상 대비 민방위 연찬회.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비상 대비 민방위 연찬회를 금년도에는 12월 15일 날 진천, 증평 이쪽에 지금 섭외 중에 있는데요. 지금 비대면으로다가 축소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기 시 도민안전 보장을 위한 비상 대비 민방위 연찬회인데요. 이 사항은 일반 평상시 같으면은 1박 2일 코스로 해 가지고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대면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대면으로 하는 거는 조금 최근에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를 직접 대면으로 할 건지 아니면 비대면으로다 축소해서 할 건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 시군 담당자 한 58명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관기관 비상계획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명 해서 70여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장소 섭외하고 식사하고 숙박비 내고 그러면은?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에 따른 장비임차료라든지 제반비용 이런 거를 아껴서 쓰면은 이 금액에서 가능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4.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3분)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철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방연마스크 비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관련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이상은
안전정책과장조연형
사회재난과장박준규
자연재난과장강종근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임병수
대응총괄과장한종우
예방안전과장김혜숙
119종합상황실장류광희
119특수구조단장송정호
청주동부소방서장김상현
청주서부소방서장채열식
충주소방서장이상민
제천소방서장서정일
보은소방서장한종욱
옥천소방서장장창훈
영동소방서장김영준
증평소방서장염병선
진천소방서장강택호
괴산소방서장김정희
음성소방서장양찬모
단양소방서장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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