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월 21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결과 보고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결과 보고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1.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하재성 의원 외)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결과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청북도학원연합회 박재철 회장 외 3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열훈 산업정보평생과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결과 보고
(10시41분)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3-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0.4%인 66억5,280만3,000원이 증액된 1조8,334억9,65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금 4건 65억1,622만5,000원 증액, 국고보조금 1건 9,500만원 증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건 842만2,000원 감액, 비법정전입금 1건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단선진화를 위한 학습영상기자재 구입비 등 5개 사업에 62억2,422만5,000원을 편성하고, 2010년도 세출예산 기 반영사업과 사업계획 미확정 재원 4억2,857만8,000원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계상한 5개 교 다목적교실 신축사업비 61억5,500만원은 연도말 사업비 교부로 인해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는 별책)
방금 보고를 받은 2010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같은 국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6분)
관계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등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급근거를 신설하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과정 이수에 해당하므로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무료화하여 응시생의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급근거를 신설하였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종전 1만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학년도 학교신설과 교명변경, 기숙형중학교 개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교명변경, 학생 수 감소에 의한 학교폐지, 지번정정 등으로 인한 주소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대학교인 각리중학교 분리를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011년 3월 1일자로 양청중학교를 신설하고, 해당학교의 교명변경 신청에 따라 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삼산초등학교를 각각 보은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보은삼산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2011년 3월 1일 보은지역 기숙형중학교를 개교함에 따라 원남중학교를 속리산중학교로,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라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를 청주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통학구역 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문광초등학교 덕평분교장과 기숙형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로 통합되는 속리중학교와 내북중학교를 2011년 3월 1일자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소가 변경되는 운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30-3번지로, 직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68번지로, 만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163번지로, 운동초등학교는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30-3번지로, 만수초등학교는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163번지로, 솔밭중학교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15-6번지로, 오송중학교는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52번지로 하는 지번정정과 지번부여로 인한 확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 소속에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변경된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생교육문화원 사용료 징수금액 중 폐지되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설비물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신설 및 추가된 시설·설비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의 시설·설비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사항을 신설하였고,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 중 식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33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번 에 제출한 의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1년 1월 10일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등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였다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돌려줄 수 있는 근거마련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의무교육과정 이수에 해당하므로 응시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기관의 권고와 법령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써 임용시험 응시자 등의 권익보호와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생의 부담을 줄여주는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1년도 양청중학교 신설과 해당학교의 신청에 따른 초등학교 교명변경 1개 교, 이와 관련한 병설유치원 명칭변경 1개 원, 보은에 기숙형중학교 개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교명변경 2개 교, 학생 수 감소로 초등학교 분교장 폐지와 기숙형중학교에 통합되는 중학교 2개 교 폐지, 학교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번정정에 따른 병설유치원 3개 원,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2개 교에 대한 주소변경 등 총 15건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여건변화와 학교의 요구에 따른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0년 10월 29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료 중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서 운영하던 시설이 주중동 511-9번지로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라 기존 영동 79번지 시설 사용료를 삭제하고, 현재 사용 중인 주중동 시설·설비의 증가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사용료의 산정은 타 시도 문화원 및 학생회관 사용료와 우리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별표2, 별표5의 사용료 산정 기준에서 냉난방비 수영장 단체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에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등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응시수수료 환급금 근거를 신설하는데 아주 적절합니다.
그런데 제4조3호 그 조항을 한번 명확하게 명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항을 좀.
조항 준비가 안 됐습니까?
조례안 저희가 낸 거에 보면, 3쪽입니다.
3쪽에 보시면, 전체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보시면 3항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단서조항을 넣는 겁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제가 묻고 싶은데 우선 간단히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연장을 사용하는데 학생교육문화원 개정안하고 충주학생회관 개정안에 보면 12만원·10만원, 15만원·12만원, 18만원·15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기요금이나 또는 난방을 하려면 유류비 같은 것이 다 전국적으로 동일할 텐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거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요새 다 아시다시피 유류비가 상당한 폭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도 불 보듯이 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또는 우리 도에게만 이게 좀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하신 건지 그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연장 사용료가 시설마다 다른 이유는요, 공연장 시설 사용료 산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은 1,056석이고, 지금 충주학생회관은 석 수가 730석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을 비교를 해서 산정을 했고, 충주학생회관의 공연장 사용료도 비슷한 규모의 7, 8백 석 규모의 시설을 참고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있어서도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은 별 저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량기 자체가, 별도 계량기가, LNG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학생회관은 시설 여건상 별도 계량기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설과하고 얘기가 추후에 다른 공사,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사가 있을 시에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정확하게 쓴 양을 이렇게 측정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 그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그 다른 데, 그러니까 다른 공연장, 비슷한 공연장의 공연시간 이런 거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값을 가지고 시간당 사용료를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주학생회관이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바람에서 그런 질의를 한 거고, 또 다른 시도하고 이렇게 형평성 맞게 기초조사를 했다니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 유지비에 있어서 유류비, 전기요금 이런 데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실이 없는 아주 알찬 그런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심야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인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학생들을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 경감에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서민 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원교습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재학생은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이 05시부터 24시까지로 구별하여 제한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규정을 유·초·중·고등학생 일괄 05시부터 22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2010년 3월 15일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동년 3월 22일에 심사하였으나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궁극적인, 긍정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학원수강 수요 및 학습권 자율 보장의 이유로 의결이 보류되었으며 2010년 9월 1일자로 자동 승계된 안건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관련 단체인 충청북도학원연합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충청북도교원단체연합회와 대한민국교원조합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전교조 충북지부에서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등 2만1,56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찬성률이 67.7%, 반대가 32.3%로 나타났으며 그중 학부모님들의 의견 찬성이 71.9%, 반대가 28.1%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청소년의 미래는 곧 국가의 미래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창의성 있는 청소년을 기르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0년 3월 15일 제출되어 2010년 3월 22일 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류되고 동 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0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승계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010년 3월 22일 제238회 임시회 심의결과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경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개인 고액과외 및 불법과외가 성행할 수 있는 여지와 자율학습권 침해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의결되어 계류 중에 있던 안건이, 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년 9월 1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승계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근거하여, 현행 유치원생·초등학생·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모두 밤 10시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2009년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교육청에서 도내 초·중·고학생 및 학부모, 교원, 운영위원 등 총 2만1,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2만1,556명 중 67.7%인 1만4,598명이 찬성하고 32.3%인 6,95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번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22시로 제한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 청소년 심야 위해환경 및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교습시간 제한에 따라 고액 비밀과외와 학원운영의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이 필요하며, 또한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학원, 교습소, 교육청 등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심사와 관련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 설문조사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위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교육청에 할당을 해 가지고 했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사무관 김종은입니다.
설문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원,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 5%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본 조례심사와 관련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재성 의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에 학원이나 교습소 또 교육청 등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대비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서 조례안 부칙의 공포 후 “3개월”을 “6개월”로 다시 말씀드리면 3개월 기간을 연장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하재성 의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으로 “이 조례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재성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장병학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5-1.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하재성 의원 외)
(11시45분)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왕년
전 문 위 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정가흥
기 획 관 리 국 장구명회
총 무 과 장김석재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이경자
·학생교육문화원
학생문화관리부장이문재
·충주학생회관
관 장김석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