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0월 14일(화) 11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08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08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1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고 하면 균형발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를 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변경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외버스와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장비의 확충사업 등을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유가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재정지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상 재정지원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므로 이에 맞게 조례명을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에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재정지원 기준인 1일 운행 횟수가 왕복 5회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운행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재정지원 대상 범위를 현재 시내·농어촌버스에서 마을·시외버스 및 일반택시, 개인택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추가 및 문구 변경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계관리법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준칙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 시설기준 등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 범위 및 시설기준을 변경하였고 가스자동차의 정비·폐차 시 안전관리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건설기계 정비업의 시설 및 작업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에서 등록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지원 기준을 변경 또는 신설·확대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명을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 재정지원 기준에 운행 횟수의 제한을 폐지하고 조례의 지원 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에 시내·농어촌 버스, 마을·시외버스,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외버스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고유가로 인한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재정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부분정비업은 등록한 자에 대한 시설 기준 변경,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에 가스사용 자동차를 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 기준 및 작업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폐차업자에 대한 가스사용 자동차의 폐차를 위한 시설 기준 및 작업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부분정비사업 시설기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조율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틀에 박혀서 죽 설명을 지금 해 주셨는데 알아듣기 쉽게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뭐하면 과장님이 하시든지 알아듣기 쉽게.
대중교통지원조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조례가 지금 현재 저희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삼고 있었는데 거기에 택시까지 포함을 시키려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조례의 근거로 삼아 가지고 제명을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로 제명을 바꿨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외버스가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없었습니다.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이 되고 있었고, 또 택시가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근거 조례가 없어 가지고 시·군에서 애를 먹고 택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넣어달라고 해서 이번에 택시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외버스를 포함시켰고, 또 시내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한 노선에 1일 5회 이하 운행하는 것만 지원하도록 돼 있던 것을 지금 시·군에 벽지노선이나 농어촌 노선 같은 건 1일 6회, 7회 운행하게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 운행 횟수 제한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손님이 없는데 운행을 하는 노선이 있다 그러면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준 겁니다.
택시는 이게 조례 제4조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하고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있는데 노선여객이라고 하면 주로 버스입니다.
그리고 구역여객은 구역을 정해서 하는 택시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법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는데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은 이게 자동차의 고급화나 낡은 차량의 대·폐차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구역여객자동차, 택시에 관해서는 택시가 대수가 한 7,000여대가 넘기 때문에 낡은 차량 대·폐차비 이런 것은 법제화를 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택시에 대한 법이 6개가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택시에 관련된 건 택시 호출시스템, 정보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이런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여기다가 명시했습니다.
하는데 지금 보면 이분들한테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그런데 엄청 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 택시기사들이.
그래서 나는 무슨 기사분들한테 크게 도움을 주나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뭘 좀 돕고 할 것 같으면 이분들한테 더 좀 큰 혜택이 갈는지도 모르겠네요?
법제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당장 정보시스템만 해도 7,000여대를 추산을 해 보니까 한 1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50%만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한 65억, 7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분들도 택시기사들도 요사이 보니까 참 힘이 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도와줄 수가 있으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택시까지 확대가 되고 또 시외버스도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건데 현재 대중교통 하게 되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천연가스버스도 포함되는 건가요? 요금을, 손실보상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 연료형태는 경유든 가스든 상관없이 지금 손실을 보는 노선을 운행하게 되면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걸 해 달라고는 절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택시업계가 원래 어렵고 힘들고 한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면소재지나 이런 데 택시가 상시 주차하면서 호출이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러면 가서 손님을 싣고 가는데 시 단위만 해도 손님을 찾아서 빈차가 운행을 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전체가 다 콜 기능을 갖춘, 지역에서 연락만 오면 아무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서 손님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브랜드택시인데 그걸 제천시에서는 시단위로는 전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래도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고 또 시 단위만 해도 업계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택시가…
시·군에서는 특별하게 의견 표시 온 거는 문서화되어서 온 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하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우선 시·군에서의 일반적인 재정부담도 해야 되고 또 이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돈을 갖다가 쏟아 붓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 더 확대해 나가…
유류비나 대·폐차비는 안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4조에 집어넣은 게 호출시스템, 정보시스템, 요금시스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무조건 이런 것만 지원해 준다고 능사는 아니잖습니까?
요금인상이나 이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서비스 개선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를 바라고 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하는데도 그 이용객이 볼 때는 불편한 부분이 일시적으로다가 해소되지 않아도 제 판단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같은 경우에도 택시요금이 1,800원인데 학생들이 두 명, 세 명 정도 되면 시내버스 타는 것보다 택시 타는 게 더 싸 가지고 택시로 통학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그나마도 그것도 비싼 금액이 되기 때문에 급한 일 아니면…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내버스, 시외버스 손실보상금 문제가 지금 지원이 유류대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시내버스 한 대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그러면 노선거리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행 횟수가 제한이 없는데 열 번을 했는지 다섯 번을 했는지 뭘로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운행 횟수가 많다는 거는 승객이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닙니까?
운행 횟수가 적다는 거는 승객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학교 가는 아이들 통학시간이라든지 아침시간 아니면 귀가하는 저녁시간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 괴산 같은 경우는 아마 농촌지역이 많은 관계로 그렇게 운행될 겁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야 10회, 12회, 16회, 20회 노선에 승객들이 많으니까 더욱더 증차를 할 거고요. 증회를 할 거고 농촌지역은 승객이 없기 때문에 점점 축소가 되는 겁니다.
한낮에는 승객이 한두 명도 안 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운행 횟수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노선의 손님이 많이 타느냐 하면 시내버스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세 사람, 네 사람 이 정도 타고서 운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운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이 노인네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내버스 꼭 타야 되는데 돈은 없고 운전도 못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에 최소한도 한 노선에 한 시간에 한 대씩은 다녀줘야 될 필요가 있는 노선이 많습니다.
그래…
공영제로다가 시행한 데는 대전만 해도 1년에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공영제로 하고서 열 배 이상 재정지원금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다가 버스업계에서는 지금 재정지원금이 아주 미미하고 겨우 숨쉬는 정도로다 지원금이 적다고, 시내버스요금 안 올려도 좋으니까 재정지원금 좀 늘려 달라는 이런 형태입니다.
버스 한 대에 무조건 2000년식이다, 연식도 필요 없고 버스 한 대에 재정지원을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류 사용료의 몇 %를 여기서 지원해 주느냐고요?
시도비를 합쳐서.
지금 그걸 갖다가 딱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게 몇 %다 라고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괄적으로 회사별로 용역을 줘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필요 요구하는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예산 총괄 내려온 거에 따라서 배분에 의해서 해 주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쟁점 되는 사항이 운행 횟수가 많을수록 승객이 많아서 이익이 나는 노선이 아니냐라는 게 주 쟁점인데 현재로 봐서는 시외버스 경우에는 운행 횟수가 많아서 이익이 남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예를 들면 북청주서부터 서울 가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운행 횟수가 많더라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운행 횟수가 할 수 없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노선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횟수가 많기 때문에 손해 보는데 이걸 지원 안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문을 갖다가 폐지하게 된 겁니다.
몰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 한 대당 어떤 계산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 업체의 버스가 500대가 있는 업체도 있고 200대가 있는 업체도 있고 100대가 있는 업체도 있으면 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100대 있는 업체가 비수익노선에 몇 대 들어가고 이걸 계산했다고 하는 건데 명확하게 하려면은 노선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을 다니는 버스 댓수가 몇 대고 이런 계산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버스 한 대당 유류비가 얼마가 지원되고 업체별로 지원해 주다 보면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벽지노선이 346개 노선이 있는데 편도 거리가 2,928㎞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으면 17억4,900이 왔다면…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이 한 대가 얼마 손해봤으니까 그만큼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실링 갖고 백분율로 따져 갖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택시는 지금 현재 단양 같은 데 보니까 개인택시 같은 데는 조합을 운영하면서 호출기를 조합에서 구입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호출기를 사주는 건가요? 아니면 호출기나 이런 요금을 지불해 주는 건가요?
일단 호출기나 이런 거 각 시·군별로, 저희가 일단 시·군별로 어느 정도 이게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별로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 걸 전부 다 받아서 각 시·군별로 택시의 보유 대수가 다 다르니까요.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호출기 다 해 주고 네비게 이션 다 해 주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대·폐차비나 감차,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차는 많고 이용객은 적고 그래 가지고 화물차마냥 감차시켜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법제화가 되면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으로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이 달라 형평 유지를 위해서 하천점용료 산정에 주요사업을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2008년 4월 7일 시행함에 따라 하천법령에 맞도록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중 이미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시행중인 점용료 산정기준 등 주요 내용을 삭제하고 현 조례에 나머지 내용과 현 조례 시행규칙을 합하여 현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점용료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1건의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의 경우 없는 것으로 하던 것을 2,000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조문으로서 2조에서는 점용료의 정확한 산출을 위하여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변상금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점용료 납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 시 조정토록 조정산식을 정하였고 제4조에는 재해발생 시 재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징수 시기와 징수 방법을 정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제6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정하고 납부자에게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와 제8조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징수행위는 시장·군수에서 위임하고 위임된 징수행위에 대해서 징수금의 일정비율을 교부토록 교부율과 교부시기를 정하여 시·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도세 조례」를 준용하여 구조를 정하였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의 전부개정조례안과 8쪽부터 15쪽까지의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변상금을 정하고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 시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조정토록 하며 재해 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방법, 반환금 계산방법을 정하고 점용료 징수행위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및 교부율, 징수금 교부시기를 정하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충청북도 도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천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종전에 조례로 정하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등 주요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가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큰 변동은 없나요?
지금 조례 내용 중에 바뀌는 것은 1건의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 안 하는 것으로 전국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조례에 있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법과 시행령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하천점용료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개인 땅을 점용할 때는 국가에서 사용료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하천에 들어갔으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고 국가 재정이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상은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해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수고하셨습니다.
4. 2008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08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47분)
오늘 채택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대상, 감사원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에 관한 추진상황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균형발전국 소관 5개 과, 건설방재국 소관 5개 과 1개 사업소,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5개 과 1개 사업소 그리고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11월 21일은 균형발전국을, 11월 24일은 건설방재국을, 11월 25일은 문화관광환경국과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또 11월 26일과 11월 27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 28일에는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일정이 위원님들께서 현지 활동하는데 다소 촉박하다면 조정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적이 저조한 사업, 현안사업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예상·발생되는 사업, 각종 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실적이 저조한 사업, 관련단체 및 주민의 의견내용,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 추진사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도정질문·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 민원처리사항 기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주요 착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사항 등은 유인물 4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관계자 출석·증언 요구는 균형발전국장, 건설방재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균형발전국 담당과장, 건설방재국 담당과장, 문화관광환경국 담당과장, 충청북도체육회와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및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겠으며 법인에 대하여는 문화재연구원 원장, 부원장, 조사연구실장, 지원관리부장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서류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타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2008년 11월 10일까지 제출 받겠습니다.
참고로 위 자료 외에 감사위원께서 요구할 자료가 있을 시 2008년 11월 7일까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내용에 첨부된 내용 이외의 별도의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11월 7일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알찬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
국 장김경용
교 통 물 류 과 장이상헌
·건설방재국
국 장송영화
하 천 과 장신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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