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0월 14일(화) 11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08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08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언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고 하면 균형발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를 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변경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외버스와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장비의 확충사업 등을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유가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재정지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상 재정지원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므로 이에 맞게 조례명을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에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재정지원 기준인 1일 운행 횟수가 왕복 5회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운행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재정지원 대상 범위를 현재 시내·농어촌버스에서 마을·시외버스 및 일반택시, 개인택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추가 및 문구 변경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계관리법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준칙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 시설기준 등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 범위 및 시설기준을 변경하였고 가스자동차의 정비·폐차 시 안전관리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건설기계 정비업의 시설 및 작업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에서 등록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지원 기준을 변경 또는 신설·확대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영해   전문위원 윤영해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명을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 재정지원 기준에 운행 횟수의 제한을 폐지하고 조례의 지원 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에 시내·농어촌 버스, 마을·시외버스,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외버스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고유가로 인한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재정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부분정비업은 등록한 자에 대한 시설 기준 변경,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에 가스사용 자동차를 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 기준 및 작업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폐차업자에 대한 가스사용 자동차의 폐차를 위한 시설 기준 및 작업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부분정비사업 시설기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조율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   이규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틀에 박혀서 죽 설명을 지금 해 주셨는데 알아듣기 쉽게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뭐하면 과장님이 하시든지 알아듣기 쉽게.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교통물류과장 이상헌입니다.
  대중교통지원조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조례가 지금 현재 저희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삼고 있었는데 거기에 택시까지 포함을 시키려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조례의 근거로 삼아 가지고 제명을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로 제명을 바꿨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외버스가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없었습니다.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이 되고 있었고, 또 택시가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근거 조례가 없어 가지고 시·군에서 애를 먹고 택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넣어달라고 해서 이번에 택시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외버스를 포함시켰고, 또 시내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한 노선에 1일 5회 이하 운행하는 것만 지원하도록 돼 있던 것을 지금 시·군에 벽지노선이나 농어촌 노선 같은 건 1일 6회, 7회 운행하게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 운행 횟수 제한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손님이 없는데 운행을 하는 노선이 있다 그러면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준 겁니다.
  택시는 이게 조례 제4조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하고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있는데 노선여객이라고 하면 주로 버스입니다.
  그리고 구역여객은 구역을 정해서 하는 택시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법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는데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은 이게 자동차의 고급화나 낡은 차량의 대·폐차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구역여객자동차, 택시에 관해서는 택시가 대수가 한 7,000여대가 넘기 때문에 낡은 차량 대·폐차비 이런 것은 법제화를 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택시에 대한 법이 6개가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택시에 관련된 건 택시 호출시스템, 정보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이런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여기다가 명시했습니다.
이규완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같이 합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요금기라든가 호출기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이규완 위원   특별히 다른 분들한테 도와주는 건 없나?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지금 현재 택시업계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지금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 나가기가 뭣해 가지고 법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규완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옥천에 보면 택시기사들이 죽 있는데 이 택시기사들이 ‘의원님, 이거는 통과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이것을 통과하기를 엄청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보면 이분들한테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그런데 엄청 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 택시기사들이.
  그래서 나는 무슨 기사분들한테 크게 도움을 주나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뭘 좀 돕고 할 것 같으면 이분들한테 더 좀 큰 혜택이 갈는지도 모르겠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법제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당장 정보시스템만 해도 7,000여대를 추산을 해 보니까 한 1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50%만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한 65억, 7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규완 위원   그래요.
  그분들도 택시기사들도 요사이 보니까 참 힘이 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도와줄 수가 있으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택시까지 확대가 되고 또 시외버스도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건데 현재 대중교통 하게 되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천연가스버스도 포함되는 건가요? 요금을, 손실보상에 해당이 되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료형태는 경유든 가스든 상관없이 지금 손실을 보는 노선을 운행하게 되면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고 하면은 시·군의 택시업계라든가 있지만 이분들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은 그만큼 시·군비도 포함이 되죠?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한창동 위원   그러면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게 엄청 부담이 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시·군에서 이걸 해 달라고는 절대 안 했을 것 같은데…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에서는 브랜드택시 신청을 올 봄부터 해 달라고 신청이 되어 있어 갖고 내년도 예산에 제천시에 일부 200대만 시범적으로다가 택시에 정보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택시업계가 원래 어렵고 힘들고 한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면소재지나 이런 데 택시가 상시 주차하면서 호출이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러면 가서 손님을 싣고 가는데 시 단위만 해도 손님을 찾아서 빈차가 운행을 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전체가 다 콜 기능을 갖춘, 지역에서 연락만 오면 아무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서 손님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브랜드택시인데 그걸 제천시에서는 시단위로는 전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래도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고 또 시 단위만 해도 업계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택시가…
한창동 위원   아니, 업계에서는 요구사항이 많은데 시·군에서도 그걸 수용을 한다고 하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시·군에서는 특별하게 의견 표시 온 거는 문서화되어서 온 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하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우선 시·군에서의 일반적인 재정부담도 해야 되고 또 이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돈을 갖다가 쏟아 붓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 더 확대해 나가…
한창동 위원   아니,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당연히 업계에서는 해 달라고 그러죠. 조례 개정되었는데 안 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의회에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창동 위원   아니죠, 그걸 의회에다 부담을 떠넘길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올리셔야지. 예를 들어서 영동의 택시에 택시호출시스템을 해 준다 의회에서 그걸 어떻게 깎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요.
한창동 위원   또 하나 택시는 만약에 이게 제정되면은 유류비도 지원되는 건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유류비나 대·폐차비는 안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4조에 집어넣은 게 호출시스템, 정보시스템, 요금시스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지원해 줍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이게 하더라도 운행결재시스템이라든가 통합카드시스템이라든가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걸 현재 도내 7,000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다 수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은…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그런데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아마 단계별로 해서 시행해야지 도의 재정도 고려해야 되고 시·군 재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단계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그리고 네비게이션이나 카드기 해서 합치면은 1대당 11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창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해 주게 되면…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자부담을 시킬 겁니다.
한창동 위원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서비스 같은 것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걸 혜택만 받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은 안 되고 시내버스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요금 올려 주면 서비스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무조건 이런 것만 지원해 준다고 능사는 아니잖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맞습니다.
  요금인상이나 이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서비스 개선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를 바라고 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하는데도 그 이용객이 볼 때는 불편한 부분이 일시적으로다가 해소되지 않아도 제 판단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같은 경우에도 택시요금이 1,800원인데 학생들이 두 명, 세 명 정도 되면 시내버스 타는 것보다 택시 타는 게 더 싸 가지고 택시로 통학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그나마도 그것도 비싼 금액이 되기 때문에 급한 일 아니면…
한창동 위원   여기에 콜벤사업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콜벤은 화물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거는 화물로 분류되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이 시내버스, 시외버스 손실보상금 문제가 지금 지원이 유류대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지원이 정부에서 유류가 보상 지원해 주는 건 세금을 걷은 걸 다시 환급해 주는 거고 저희들 재정지원은 현금으로다 주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시내버스 한 대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그러면 노선거리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운행 거리하고 유류 사용량 또 각 증빙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신청 들어오면 다시 검증용역을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까 운행 횟수제한이 5회 미만이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김화수 위원   개정되기 전에는?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김화수 위원   그런데 운행 횟수제한을 없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운행 횟수가 제한이 없는데 열 번을 했는지 다섯 번을 했는지 뭘로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운행 횟수는 노선별로다가 시간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로 운행을 안 하면 결행한 걸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다 확인이 되는데 다만 운행 횟수제한이라는 건 지금까지 재정지원을 한 노선에 대해서 1일 5회 이하 운행하는 노선만 지원해 주고 5회 이상 되는 노선은 지원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화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행 횟수가 많다는 거는 승객이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닙니까?
  운행 횟수가 적다는 거는 승객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학교 가는 아이들 통학시간이라든지 아침시간 아니면 귀가하는 저녁시간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 괴산 같은 경우는 아마 농촌지역이 많은 관계로 그렇게 운행될 겁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야 10회, 12회, 16회, 20회 노선에 승객들이 많으니까 더욱더 증차를 할 거고요. 증회를 할 거고 농촌지역은 승객이 없기 때문에 점점 축소가 되는 겁니다.
  한낮에는 승객이 한두 명도 안 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운행 횟수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런 제한을 두었던 건데 청주 같은 데 시내버스가 하루에 오창이나 청주공항에 다섯 번만 간다 그러면 다섯 번만 가면 손님이 한가득씩 차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닌데도 손님들이 1시간에 1대씩은 다녀야 될 게 아니냐 해서 12회로 운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면은 그럼 1일 12회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노선의 손님이 많이 타느냐 하면 시내버스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세 사람, 네 사람 이 정도 타고서 운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화수 위원   이 기본 목적이 오지나 벽지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요, 이게?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당초에는 그런 의도로 되었는데 지금 버스업계가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다 마찬가지로 승객은 이용객은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또 운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이 노인네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내버스 꼭 타야 되는데 돈은 없고 운전도 못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에 최소한도 한 노선에 한 시간에 한 대씩은 다녀줘야 될 필요가 있는 노선이 많습니다.
  그래…
김화수 위원   그러면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지원이 50%를 지원해 주나요? 유류대의 몇 %를 지원해 주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지금 저희들이 업계에서 요구하는 걸 갖다가 따져보면 상당히 저희들 재정지원금이 적습니다.
  공영제로다가 시행한 데는 대전만 해도 1년에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공영제로 하고서 열 배 이상 재정지원금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다가 버스업계에서는 지금 재정지원금이 아주 미미하고 겨우 숨쉬는 정도로다 지원금이 적다고, 시내버스요금 안 올려도 좋으니까 재정지원금 좀 늘려 달라는 이런 형태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재정지원금은 유류대로 하신다고 그랬죠?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유류대는 별개고요. 도비하고 시비로다가…
김화수 위원   그런데 버스 한 대가 있다면은 뭐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버스 한 대에 무조건 2000년식이다, 연식도 필요 없고 버스 한 대에 재정지원을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아니죠. 그걸 무조건이 아니고 운행한 거리, 노선 별로 운행한 거리하고 또 운행할 때 쓴 유류 사용량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전액을 재정지원을 받아 가지고 업계가 경영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화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리나 유류 사용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유류 사용료의 몇 %를 여기서 지원해 주느냐고요?
  시도비를 합쳐서.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지금 그걸 갖다가 딱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게 몇 %다 라고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괄적으로 회사별로 용역을 줘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필요 요구하는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예산 총괄 내려온 거에 따라서 배분에 의해서 해 주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쟁점 되는 사항이 운행 횟수가 많을수록 승객이 많아서 이익이 나는 노선이 아니냐라는 게 주 쟁점인데 현재로 봐서는 시외버스 경우에는 운행 횟수가 많아서 이익이 남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예를 들면 북청주서부터 서울 가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운행 횟수가 많더라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운행 횟수가 할 수 없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노선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횟수가 많기 때문에 손해 보는데 이걸 지원 안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문을 갖다가 폐지하게 된 겁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지금 어떤 기준이나 그게 없는 상태네요?
오용식 위원   기준이 왜 없어, 비수익노선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은 비수익노선에서 교통량 조사할 거 아니에요. 교통량 조사하잖아.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업체별로다가 경영실태 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지난달까지 했고 다시 재정지원을 업계별로다가, 업체별로다가 할당을 하려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업체에서 달라는 건 많고 그래서 버스조합을 통해서 버스조합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들어오면은 어차피 업체별로다가 비수익노선, 수익노선 따져 가지고서 비수익노선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략 업체별로다가 버스 보유 대수 또 운행한 거리 이걸…
김화수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몰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 한 대당 어떤 계산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 업체의 버스가 500대가 있는 업체도 있고 200대가 있는 업체도 있고 100대가 있는 업체도 있으면 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100대 있는 업체가 비수익노선에 몇 대 들어가고 이걸 계산했다고 하는 건데 명확하게 하려면은 노선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을 다니는 버스 댓수가 몇 대고 이런 계산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버스 한 대당 유류비가 얼마가 지원되고 업체별로 지원해 주다 보면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벽지노선이 346개 노선이 있는데 편도 거리가 2,928㎞입니다.
  그리고…
김화수 위원   그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그러한 것을 갖다가 다 따져 가지고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에 대해서 노선별로 따져서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업체별로 돈이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거기에 도에서 결정해서 얼마큼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국가에서 분권교부세로 정해져 갖고 얼마의 실링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으면 17억4,900이 왔다면…
김화수 위원   역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총 실링을 갖고 거기서 업체별로 예를 들면 어느 업체는 8을 손해를 봤고 어느 업체는 7을 손해를 봤다 그러면 백분율로 나눠 갖고 거기에 맞게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이 한 대가 얼마 손해봤으니까 그만큼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실링 갖고 백분율로 따져 갖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글쎄, 그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역산을 하면 그 계산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럼 택시는 지금 현재 단양 같은 데 보니까 개인택시 같은 데는 조합을 운영하면서 호출기를 조합에서 구입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호출기를 사주는 건가요? 아니면 호출기나 이런 요금을 지불해 주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호출기나 이런 거 각 시·군별로, 저희가 일단 시·군별로 어느 정도 이게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별로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 걸 전부 다 받아서 각 시·군별로 택시의 보유 대수가 다 다르니까요.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호출기 다 해 주고 네비게 이션 다 해 주고 이건 아닙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하고는 지원하는 성격이 좀 다르네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정보화시스템, 호출기나 카드영수증 발급기나 이런 거 아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만 지금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폐차비나 감차,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차는 많고 이용객은 적고 그래 가지고 화물차마냥 감차시켜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법제화가 되면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으로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언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이 달라 형평 유지를 위해서 하천점용료 산정에 주요사업을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2008년 4월 7일 시행함에 따라 하천법령에 맞도록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중 이미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시행중인 점용료 산정기준 등 주요 내용을 삭제하고 현 조례에 나머지 내용과 현 조례 시행규칙을 합하여 현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점용료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1건의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의 경우 없는 것으로 하던 것을 2,000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조문으로서 2조에서는 점용료의 정확한 산출을 위하여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변상금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점용료 납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 시 조정토록 조정산식을 정하였고 제4조에는 재해발생 시 재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징수 시기와 징수 방법을 정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제6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정하고 납부자에게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와 제8조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징수행위는 시장·군수에서 위임하고 위임된 징수행위에 대해서 징수금의 일정비율을 교부토록 교부율과 교부시기를 정하여 시·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도세 조례」를 준용하여 구조를 정하였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의 전부개정조례안과 8쪽부터 15쪽까지의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영해   전문위원 윤영해입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변상금을 정하고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 시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조정토록 하며 재해 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방법, 반환금 계산방법을 정하고 점용료 징수행위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및 교부율, 징수금 교부시기를 정하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충청북도 도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천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종전에 조례로 정하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등 주요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이언구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큰 변동은 없나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 중에 바뀌는 것은 1건의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 안 하는 것으로 전국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조례에 있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법과 시행령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한창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하천점용료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개인 땅을 점용할 때는 국가에서 사용료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국가에서 개인 땅을…
한창동 위원   하천으로 돼 있는 땅.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   하천으로 사용하니까 그걸 당연히 국가에서 물어줘야지.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지금 국가하천은 이미 보상이 끝났고 지방1급 하천도 보상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2급, 옛날에 준용하천입니다. 지금 지방하천이라고 다 통일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사유권을 인정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하천에 들어갔으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고 국가 재정이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상은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한창동 위원   국가 재정이 열악하면 하천을 점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마찬가지 얘기죠.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해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수고하셨습니다.

4. 2008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08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47분)

○위원장 이언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대상, 감사원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영해   전문위원 윤영해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에 관한 추진상황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균형발전국 소관 5개 과, 건설방재국 소관 5개 과 1개 사업소,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5개 과 1개 사업소 그리고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11월 21일은 균형발전국을, 11월 24일은 건설방재국을, 11월 25일은 문화관광환경국과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또 11월 26일과 11월 27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 28일에는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일정이 위원님들께서 현지 활동하는데 다소 촉박하다면 조정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적이 저조한 사업, 현안사업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예상·발생되는 사업, 각종 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실적이 저조한 사업, 관련단체 및 주민의 의견내용,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 추진사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도정질문·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 민원처리사항 기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주요 착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사항 등은 유인물 4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관계자 출석·증언 요구는 균형발전국장, 건설방재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균형발전국 담당과장, 건설방재국 담당과장, 문화관광환경국 담당과장, 충청북도체육회와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및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겠으며 법인에 대하여는 문화재연구원 원장, 부원장, 조사연구실장, 지원관리부장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서류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타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2008년 11월 10일까지 제출 받겠습니다.
  참고로 위 자료 외에 감사위원께서 요구할 자료가 있을 시 2008년 11월 7일까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언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   일정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 이언구   예, 일정은 조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참고 내용에 첨부된 내용 이외의 별도의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11월 7일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알찬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
  국             장김경용
  교 통 물 류 과 장이상헌
·건설방재국
  국             장송영화
  하   천   과   장신필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