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6월 13일(수)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9인 발의)
(13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9인 발의)
(14시00분)
민경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TO, 한미 FTA 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축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이미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피부에 와 닿기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농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농정 시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촌개발에 관한 농정시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농어업 분야별로 충청북도, 농어업인, 소비자 등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진흥과 농촌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는 농어업·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원대상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사업, 도농 교류 촉진 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금의 신청, 지원사업의 결정, 지원절차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농어업·농촌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농어업·농촌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정 안건의 검토나 위임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분야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과 도 관련 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환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하여 2007년 6월 4일 제출되어 2007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이지만 이미 일부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농업·농촌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WTO 및 FTA 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의 진흥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형식적인 조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시행 시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시행상 문제점이나 미비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본부장님께서는 조례 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지난 4월 24일자 농정본부장으로 부임했으면서도 기회가 없어서 오늘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농정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해서 온 정열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도 했고 농림부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농림부에서 살펴 주셨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상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더욱더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상이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보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과 시행상 문제점이나 미비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가 어떻게 투자돼야 될 것이다 하는 금액은 아직 산정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정본부장으로서 지금 FTA라든지WTO 체제 하에서 어려운 농촌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 푼이라도 더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농 정 본 부
본 부 장정호성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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