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0월 14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민경환 의원 발의)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성유권자연맹 회원께서 회의진행 참관을 하기 위하여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0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17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153만 도민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기업유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2개월여 남짓 남은 기간동안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과 2010년 도민 1인당 GRDP 3만3,000불 달성을 위해 현재의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영역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고 투자유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활동영역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함에 따라 정의부분과 지원규모를 신설하였으며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자유치 경험이 축적되면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대규모 특별지원에 대해 일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조18호는 서비스업종 확대에 따라 수도권 이전기업과 타 시도 이전기업 등과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도민정서를 감안한 골프장 등을 제외한 유치대상 업종을 "그 외 기업"이라고 정의하여 신설하였으며 제31조의3은 그 외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2조는 협상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보조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지원절차를 명문화하여 보조금 지원절차의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제33조 현행 대규모 특별지원 기준은 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과 투자금액 300억원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만 지원하였으나 투자유치 경험이 축적되면서 투자금액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종사원 규모는 현행대로 하고 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둘 중 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지원하게 됨으로써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서비스업종까지 유치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08년 10월 6일 제출되어 2008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26일 조례 제2831호로 제정되어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06년 12월 22일 전문개정, 2007년 10월 5일과 2008년 4월 4일 일부 개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운영상 제기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18호의 '그 외 기업'에 대한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33조 제1항의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중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투자기업'에서 '투자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 것은 특별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운영시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18호 부분을 말씀 들은 것 같은데 27조에서 31조까지는 대부분이 업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보면 수도권, 타 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치에 돼 있는 그 업체에 업종이 대부분 다 포함돼 있을 건데 굳이 '그 외 기업'이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 기업을 넣은 것은 27조부터 31조까지 지원대상이 주로 제조업 쪽입니다.
제조업 쪽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제조업 쪽으로만 유치를 하다보니까 실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업종, 예를 들면 KT그룹 데이터센터라든지 무슨 특정지역에 대규모 관광리조트개발 같은 경우에 타 시도와 경쟁을 할 때는 저희가 유치를 위한 그런 인센티브를 전혀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7부터 31까지는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그게 수도권이냐 타 시도 이전이라는 것을 중점 규정을 했고 기타 18조 그 외 기업이라 하면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지원기준에서 제외를 시켰던 통상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같은 이거를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유치 할 때 인센티브를 최대 10억까지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조에서 31조까지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그게 수도권 이전기업이냐 타 시도냐 도내 증설기업이냐와 관련된 규정이 된 조항입니다.
굳이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기타 골프장 이런 부분을 몇 가지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27조에서 31조에 그 추진하려고 하는 업체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든 충남에 있든 경남에 있든 이런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로 오면 27조에서 31조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게 제조업인데 그 외에 카운트를 하지 않은 것 중에 예를 들면 신정리조트 3,800억, KT그룹 데이터센터에 2,000억, 또 충주지역에 프로로지스사의 물류에 5억불(5,000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는 투자유치 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산업별 성장률 추이를 보면 저희가 제조업이 연간 11.2%, 서비스업은 6.2%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GRDP 기여율이 제조업이 한 46.6%, 서비스업은 31.1%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산업구조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전국 평균은 한 56.7% 정도 높은데 비해서 우리 도는 한 40.4%로 어떤 산업구조에 대한 비중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서비스업종까지 투자 범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서비스업종이라 하면 어디까지 둘 거냐, 기존 법에서 열거한 문화산업연구 이런 기본법에서 정한 것 플러스 어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포함한 이런 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체 나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위 이러이런 것 외에는 다 저희가 선별적으로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겁니다.
다만, 우리 도민 정서나 지식경제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고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업이라든지 소비성 서비스업, 골프장 이런 거 외에는 도가 선별적으로, 도가 선별한다는 것은 바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투자유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원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술상, 그러니까 유치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개의 어떤 기업이나 서비스업종 종류를 명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업종 외에는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타 시도하고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반면에 서비스업종의 최대 상한선은 10억으로 한도를 제한시켜 놓은 것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신정리조트는 이렇게 대규모 서비스 업종 또 서비스가 다양합니다. 보건의료 계통에 저희가 무슨 타 지역과 암센터를 경쟁적으로 유치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업종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혜택 받는 기업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유치된 기업이고 그것도 다 주는 건 아니고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유치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꼭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 사전협의를 거친 그 기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고 그 인센티브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 해 주신 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경제적으로 요새 어려우니까 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내용을 바꿔 가지고 도와 다시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그런 기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투자 지원조례 제정 공포가 2006년 12월 28일경에 있었는데 오송생명과학 때 입주한, 그 이전에 입주한 기업들이 불과 며칠 상간에 일부 업체는 지원을 받고 일부 업체는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와 어쨌든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계약을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럼 입주계약 포기를 하고 다시 재투자 협약을 체결한다면 여러분들이 오송단지에 들어오는 기득권 그 위치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느냐 하니까 그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는 하기가 어렵다. 왜! 우선 투자입지를 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 기업들이 원하는 산업단지에 다시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걸러질 수가 있고요. 기타 개별 입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개별입지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투자 협약을 반드시 체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번복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입법예고 하신 겁니까?
그리고 제2조에서 모든 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기업과 사기업이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요. 맞지요? 모든 기업 범위가.
대개 이 하이닉스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또 일부 많은 기업들에게 저희가 특별히 지원했던 것은 그 기업이 필요로 한 공업용수, 가스시설 또 진입로 같은 어떤 인프라 쪽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이 보조금 형태로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지출된 거는 공기업 쪽이나 이쪽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만일에 예를 들어서 현대오토넷에 한 50억이 이렇게 됐다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지금 인프라 쪽에 그것도 일단 본 도에서 기업유치 하는데 그러면 투자협약에도 안 나타나는 거고요. 심사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본 도 예산이 투자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수혜 받는 기업에서는 보조금하고 인프라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죠?
또 도비와 해당 시·군비가 또 역시 50 대 50 해서 국비 50, 도 25, 시·군 25 특히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일부 증평, 괴산 이런 지역에는 오히려 국비가 80이고 도와 시·군비가 20%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칭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도가 지원하는 특별지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떤 인프라 지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협상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가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현금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까지를 과연 이 조례상으로 정하기는 업체마다 또 종류마다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고 기업은 이왕이면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서 좀더 자치단체로부터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 싸움에서 이걸 기업간에 솔직히 다 공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왜 저 기업은 줬느냐 이러면서, 솔직히 저희가 106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준 기업은 20%가 안 됩니다.
또 인센티브를 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간에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것은 어떤 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이 건실하고 우리한테 정확한 입지나 행정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는 인센티브로 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빠르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거나 진입도로를 포장해 줌으로써 그 기업이 만족하는 거고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다른 지원도 조금 도와준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다른 쪽에 하라 이런 거 때문에 여기다 열거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많은 또 다른 부작용 형평성 이런 문제가 되게 돼서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확대 해석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 조례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이 현금으로 보조금으로 이렇게 주도록 조례내용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그럴 적에 어느 한 기업체에서 이러니까 전부다 심사통과하고 뭐 그랬어요 투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전부다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우리 기업은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현금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할 적에 조례가 명문성에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우리가 운영에 탄력성을 넣을 수 있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왜 이 조례가 최대 50억까지인데 이 50억 가지고는 안 되는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대규모 몇 조를 투자하는 기업에 특별지원할 경우에는 그 여지를 열어서 그거를 어떻게 할거냐를 의회에서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저희 집행부가 결정을 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는 50억 이건 상한선으로 결정된 그 이상 할 수 없는데 다만 투자를 1,000억 이상 하고 투자완료 상시고용이 200억 이상이라는 대규모 투자 때는 그럴 때는 이게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어놨다고 하는 보고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1,000억 이럴 적에는 도지사가 필요할 때는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특별지원이니까 현금도 되고 인프라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원한도가 50억 미만인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만 주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만. 이 조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역시 똑같이 지금 1,000억 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야지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묘가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이거를 구태여 국내기업으로 내줘 갖고서 만일에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외국계 회사가 본사를 두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구태여 국내기업을 뭐하러 표시하느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 견해는 '국내기업 투자유치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이것을 국내기업을 삭제하고 투자유치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기금관리 이거 하기가 오히려 운영이 편할텐데 구분을 왜 했느냐 이런 얘기죠. 국내기업 구분을 왜 했느냐.
다만 이제 여기 국내기업을 둔 것은 혹시 이 조직상 직제가 개편돼서, 전에는 국제통상과장이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국내외 투자유치를 투자유치과장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나 장기 토지 무상임대와 같은 이런 인센티브를 중앙에 대부분 70% 이상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그렇게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마는 도가 직제가 개편돼서 국내외 투자유치 부서가 이렇게 분리됐을 때는 그 과가 국내 유치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국내유치 담당하는 과장이 기금 출납을 한다 이런 취지로 해 놓은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큰 구분의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는 미래지향적이라 이건 현실에 맞는 조례가 아니죠.
현실에 맞도록, 지금 현실은 투자유치과장이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일에 직제가 개편이 돼서 이제 본 도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돼서 국제통상업무가 별개로다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면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상정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리고 32조 문제입니다.
현행은 32조가 지원한도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개정은 32조가 지원절차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행 지원한도로다가 기업당 50억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전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 조례를 그러면 32조 이전에 28조부터 31조 규정에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운영상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한도는 안 31조2항·3항과 같이 이 범위 내에서 이제 10억하고 2억으로다가 한도액이 됐다! 28조,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건 주로 그 외 기업에 대한 한도가 그렇고 일단 27조에서 쭉 보시면 27조 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타 시도기업 이전비 지원 또…
그래서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33조요. 33조에 한해서는 그럼 이게 신설조문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역시 33조1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 견해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최고 한도가 이것이 규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기준도 역시 이 조문에 첨부가 돼야지만 시행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이 그럼 어느 때에 따라서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도지사가 하고 싶은 대로 쉽게 얘기해서 A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50억 또 B기업에 대해서는 1억 이렇게 해서 운영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 33조1항에 대한 지급기준 한도액이 필요하다, 본 위원 견해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소위 몇 천억 이상 되는 대규모 투자고 그 투자를 위한 지원은 기존 예산범위 내를 초과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 보조금예산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사전에 걸러지고 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도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편성된 다음에나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유연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전략을 다른 지역에 노출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대규모 특별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최소한 지역사회에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대규모 투자일 거고 그런 투자를 위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을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위해서는 이게 한도를 정해서 제약하기보다는 좀더 유치를 하고 그 기업에게 어떻게 지원할 건지가 공론화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서는 실제 정하기도 상한선을 어떻게 정해놓기에도 대단히 기준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를 상한으로 정해놓을 거냐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좀더 원칙적인 것만 해놓고 그런 것을 하되 이렇게 소위 규모가 몇 조를 능가하는 이런 대규모 투자는 좀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사전에 의회에 의원님들께 보고절차를 거쳐서 협의과정도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안을 주셨는데 당초에 전면 개정을 할 때도 가능하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또 저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셨을 때도 드렸던 말씀이고 다시 또 개정조례안을 주셨는데 개정조례안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간단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유치 하시는데 열정을 쏟으시는 우리 정정순 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지금 '그 외 기업'이다 이런 지원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시겠죠? 서비스업종이라고 기업이 아닌 것이 아니고 제조업이라고만 또 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조직단위를 다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굳이 그 외 기업으로 해서 지원 폭을 넓히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이런 조례에 법 조항을 굳이 끼워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우선 의구심이 들고요.
아까 프로로지사인가요?
그리고 조항에 보면 IDC센터 같은 경우도 제2조 정의에 11항을 보면 이게 지금 컴퓨터프로그래밍 그리고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또 정보서비스업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그 외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1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모든 업종을 다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기이 만들어진 조례안 가지고도 필요한 사항들을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별표1을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별표3을 새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별표1에 보면 도내 공장 중에 지원대상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그 외 기업'을 이 조례 조문에 집어넣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하고자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사행업이라든가 음식점, 음식주점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이 사항이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렇게 '그 외 기업'으로 해서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단지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을 주 위주로 유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 제2조 정의에 모든 기업이란 자체가 꼭 제조업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문구에 얽매여서 이 조항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2조 정의의 18항에 '그 외 기업'을 넣어서 예를 들어 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또 제60조 의2제1항에 규정된 기업과 골프장 운영업을 제외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면 이 별표 1에 있는 사항하고 또 조문 자체가 상치가 되고, 두 번째는 지금 27조부터 제31조의2까지 각 조문마다 지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결국은 제33조 특별지원 규정에서 풀어 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도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때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어떤 자유재량권을 상당히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그 조문마다 제한했던 그 금액이 제33조에서 풀어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볼 때 제33조를 또 완화시키고 있다. 뭐든지 법에 됐든 조례가 됐든 특별한 규정은 가능하면 축소시켜야 된다 그리고 해석도 확대해석은 불가하다라는 게 법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33조를 너무 완화시키고 있다 반대로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차라리 투자금액이 30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좋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는 도내에 많은 어떤 근로자가 됐든 어떤 직장을 만들기 위한 투자기업을 유치를 하는 거지 금액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시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이 우리 충청북도로 유치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33조에 특별지원 규정을 만약 고친다고 하면 1일 상시고용 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차라리 투자금액이 100억이라고 낮춰줘도 그거는 좋다 그런 방향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용이 200인 이상이고 투자가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크게 문제는 안 될텐데 이제 당연히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서비스업종 유치를 위해서는 두 가지 잣대를 들이대서는 저희가 유치하는데 타 시도와 경쟁을 못합니다. 타 시도하고 경쟁하는데 우리가 특별지원이라는 걸 오히려 강화시키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 서비스업종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충족하는 고용도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도 1,000억 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극히 이례적, 타 시도 조례도 제가 봐도 거의 500억 이상 1,000억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걸 제조업 쪽으로만 한정한다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하겠는데 이걸 서비스 업종으로 열어놓는다고 하면서 이걸 또 오히려 특별지원을 강화해 놔버리면 이게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는 오히려 장애가 될 소지가 있어서 오히려 서비스업 쪽에는 투자금액 쪽으로 좀 주안점을 두고 제조업 쪽에는 투자 규모가 적더라도 고용 쪽으로 20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을 고용한다면 그것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특별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한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둘을 병합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은 오히려…
예를 들면 저희가 디즈니랜드 같은 걸 유치한다 또 암센터 같은 것을 유치한다고 할 때 그 투자금액 기준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저특구지구를 만들 때 그런 것은 대규모 몇 천억이 투자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는 큰데 과연 그거를 상시 종업원으로 개선할 수 있겠느냐 우리 제조업 같으면 상시 고용이 얼마라는 거 나오는데 이렇게 의료 서비스나 관광이나 문화나 이런 쪽에서는 대규모 투자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상시 고용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할 때 투자유치 과정에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소위…
이 조례를 법을 상위법을 만들고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가능하면 기업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라 그게 법의 근본취지였고 이 조례를 만든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 한도를 정해둔 겁니다.
지금 제31조의2항을 만들어서 최고 10억까지라고 지원한도를 정했지만 이 기업들도 33조 조건이 충족되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 법을 만든 근본취지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거기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법에 근본취지를 흔드는 예를 들어 취업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이 법에 근본취지가 흔들리는데…
다만 제가 일부 타 시도의 조례를 보면 타 시도에도 많은 시도가 이렇게 어떤 두 가지를 특별 지원해서 동시에 병과를 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열어놓으신다고 하고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검증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말 경제특별도 충북으로서 타 시도가 어떤 인원도 그렇고 금액도 우리보다 낮게 해 놓고 특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 경쟁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좀 업종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으로 늘리고 또 투자 금액도 이렇게 일부 1,000억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저희가 지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저희 충북이 사실은 서비스업종 경쟁력이 전국 평균의 산업 구조면에서도 전국 평균이 한 53%라면 저희가 한 40% 후반에 머물러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는 이런 유치 노력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도가…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지금 별표 1에 있는 사항과 제2조(정의)에 18호가 서로 상치가 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33조 문제로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현행인 경우에는 200인 이상 300억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개정안은 보면 1호, 2호로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과정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특별지원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신 거 같은 데 제가 잘못들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개 1,000억 이상 돼야 50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행규정상. 제조업분야는 1,000억 이상을 투자했을 때, 1,000억이 됐을 때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도 관계공무원 5명이고 도의원 계시고 또 투자유치 관련기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회의를 하게 되면 다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위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면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둬 놓지 않으면 1호에 해당되는 기업체는 우리 지역에 많이 생길 확률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앞부분이 27조부터 쭉 있는 부분에서 대부분 차지해야지 33조가 주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위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라 하면 소위 제조업 쪽에서 볼 때는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하지 않고는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을 신규고용…
서비스업종에는 그 고용규모, 예를 들면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한다든지 디즈니랜드나 이런 것이 유치됐을 때 그걸 과연 고용규모로 200인 이렇게 추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금액기준을 놓고 저희 도가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해야 그 대규모 서비스 관광리조트를 유치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경기도랑 협의를 했을 때 경기도가 무슨 디즈니랜드하고 어디 지역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는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도 그럴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과 인프라를 놓겠다고 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금액과 이거를 선별적으로 해 줘야만 이런 서비스업종의 유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조 정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외 기업에 관련돼서 제27조부터 31조까지 지원대상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골프장 운영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외에 서비스업까지 포함해서 우리 업종분류체계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 업종에 관련돼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나 도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물론 좀전에 사전 협의를 거친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인위적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특별지원을 한 경우가 이제까지 우리 도의 경우에는 17개 보조금을 준 기업 중에 106개 중에 17개를 인센티브를 줬고 17개를 준 것 중에서 특별지원을 한 것은 4개 기업입니다. 딱 4개!
4개 기업은 여러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소위 우리 지역에서의 투자규모가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특별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남발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나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하고 있지만 특별지원에 관련돼서 또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 해석을 통해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불신 초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죠? 거기 보면 또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8조에 국내기업 투자지원 예를 들어 보면 도축업이라든지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업체, 플라스틱 제품 업체, 담배제 건조, 재생재료업종 이런 거를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을 보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업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지원범위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외 기업에 대한 정의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제한을 하는, 또 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정말 대규모의 서비스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저희 도로서도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업까지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 조례에서 유치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의 분류를 산업대분류를 놓고 봐도 수십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십종에 대한 산업대분류표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위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정한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어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조, 제60조2항에 의한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과 함께 골프장운영업까지를 해서 저희는 제외를 시켰고 그 외에는 소위 도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친다면 최대 10억까지 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특별지원의 범위를 조금은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지원이 이게 과연 남용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나 그 유치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소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위 여기에 몇 조가 투자되는 거에 대해서 다 지역에서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과 50대 50으로 재정을 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0억 정도 지원했지만 200억 빼고 또 400억 중에도 대부분이 국비 지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 도의 순수 도비는 들어간 것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 그 외 기업은 소위 중앙정부가 제한을 시켜 놓은 것 거기에다가 골프장 정도만을 빼고는 우리가 폭넓게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고 이렇게 열어놨다 하더라도 저희가 절대 지원 안 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충분히 사전에 지역의 정서 또 의원님들께 보고과정을 거쳐서 과연 이런 기업이나 서비스나 관광업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검증을 거친다면…
그런데 609억인데 도비가 하이닉스 포함해서 183억인데 하이닉스를 빼면 83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위 국비가 241억이고 도가 183억, 시·군이 184억입니다. 그 중에 200억이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소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문제가 실질적인 투자액이 아니고 이 투자가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비 구입까지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꾸 부풀려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참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지만 사실은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 이제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인위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용에 대해서도 이제는 기업이 고용을 하게 되면 마음대로 기업 종업원을 퇴출시키거나 해고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이런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보험이나 또 이런 거에 다 보고가 돼서 통계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도비 지원을 하는 경우에 국비나 도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가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나름대로 검증과정을 거쳐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기준에 안 맞거나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또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불신풍조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이 짚은 부분이데 그 신정리조트사업이 3,800 투자협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에 그것도 투자실적으로 올라가는지 또 지금 보조금지원은 안 된다고 답변을 주셨고, 실적으로 올라가는지 답변 주시고 또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지금 보조금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예산상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6개 기업 16조7,366억원의 투자 규모는 소위 현재까지 저희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실적으로 그것이 소급이 되는 건지?
다만 제조업이 몇 개고 기타 서비스나 이런 거는 카운트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카운트는 하고 있는데…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년반 정도 되는 시점에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09개 기업에 16조5,000억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조업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용을 정리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좀더 심도있는 위원들간의 상호의견 개진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잠깐 간담회를 하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개정조례안의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하여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금년도 6월 5일 제정 공포되어 9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의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는 경제통상국 내에 두고 제3조 산업단지지원센터의 구성은 투자유치과장을 지원센터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지원센터장은 지방환경관리청,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에게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5조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정한 산업단지계획승인, 관계기관과 이견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은 3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임명직은 경제통상국장 등 산업단지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쪽부터 10쪽까지는 위원회 관련 기본적인 사항과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08년 10월 6일 제출되어 2008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로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법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3항제3호와 5호의 추천위원은 단순히 위원장으로만 되어 있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에서 지원센터의 장은 투자유치과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는데요. 상위법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5조2항에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서의 장'
부서의 장이라 하면 국장님도 되고 과장님도 되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제안하신 운영조례안 6조3항제1호에 의하면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부서의 장이라는 것은 안에서는 본 조례에서는 경제통상국장이 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이미 인정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 물론 투자유치과장이 이 업무분장에 보면 유치와 산업단지개발·선정 이러한 업무도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지원센터의 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부대의 장이나 환경 쪽이나 국토쪽이나 이런 장한테 업무협조를 받는다 또한 본 도가 우리 경제특별도의 신화를 지금 창조해 가고 계시는데 타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도는 이러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조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제까지 산업단지 지정만 받으려고 해도 보통 몇 년이 갔었습니다.
이걸 아마 대폭 간소화하는 의욕적인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지원센터의 장을 맡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상위법과 연결이 돼서도 그렇고 본 도에 앞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이 될 예정으로 돼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 본 위원은 격상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다만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현재는 투자유치과 내에 두고 있고 원래는 도로·교통·환경 등 관련 관계기관 부서의 실무자들을 거기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식 직제 반영은 안 되고 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의 인력을 우선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센터를 투자유치과장으로 한 것은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현재 총괄하고 있고 그 직원들을 직접 지휘·통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 내에서.
또 하나는 산업단지 관련한 부서의 장이라 하면 경제통상국장이 지원센터 장도 되면서 또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직원들을 가까이서 관리하고 있는 투자유치과장이 지원센터 장을 맡고 있으면서 심의위원회는 간사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자격으로 심의위원회에 정확한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경제통상국장은 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투자유치과장은 지원센터의 장을 맡으면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간사를 맡기 때문에 그것이 좀더 위원회에 상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런 시각에서 국장은 위원으로 들어가고 지원센터의 장은 간사로 들어가면서 보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직원들을 지원센터의 장으로서는 자기가 직접 보면서 환경, 교통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들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13조1항은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6항에는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도 회의내용을 녹취를 하고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제출하신 안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상위법하고 다르게 이렇게 그러한 안을 제출하셨고 또한 이게 좀 본 위원은 약간 아이러니하다,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문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13조2항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위법에는 어디 하나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 이외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도에서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녹취한다는 것은 폐지시키고 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또 규정에 넣었다 이런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다만 회의록의 작성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발언내용들이 구체적인 사항들이 거의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만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꼭 조례에서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왜 회의를 비공개를 했느냐, 사실은 이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은 도시계획부터 해서 교통, 환경 모든 것이 동시에 처리되고 또 많은 부분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이걸 직접 방청하거나 공개를 하면 실제 위원님들의 심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나 이게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는 사실은 비공개를 해 주는 것이 위원님들의 엄정한 심의를 위해서 좋은데, 이걸 그래서 이게 당일 이 심의에서 되면 모든 것이 다 의제가 되고 다른 모든 도시계획, 교통, 재해 모든 것이 다 통합돼서 하나의 심의위원회로 끝나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저희가 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정해 주시면 그 심의위원님들도 다 편안하게 엄정하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산업단지개발에 따라서는 시작부터 이것이 심의, 이때까지 때에 따라서는 많은 개인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중요시 해서 상위법에 녹취까지 하는 것을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상위법에서는 규정이 안 됐지만 본 도에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회의 전체내용을 녹취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녹취하고 이것이 아마 맞는 그런 조례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6조 구성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어쨌든 충청북도 조례가 상위법 근거규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대원칙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조 구성에 있어서 법과 법령에 구성인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면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7항에 보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대통령령에 위임이 됐습니다. 대통령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보면 4조1항에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조1항1호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이렇게 정확하게 해당하는 인원을 제시해 주고 있고 제4조2항에 보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국장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구성)'에 각 호별 임명되는 숫자가 본 조례안에 정해지고, 그렇게 따지면 21명이 됩니다.
그리고 외에 조례로 정해서 나머지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인원 외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이 정해진 인원 숫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그 기준 숫자를 그 조례에 명시하도록 이런 조례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본 조례에 그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한 명시를 해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싶습니다.
또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기능이나 정수를 다시 조례로 정하기는 또 이중적인 거 아닌가 해서 저희들은 조례로 인원이 정확하게 이렇게 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령과 법에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굳이 인원수를 정하지 않더라도 조례로서는 이거를 위반할 수 없다고 보고 사실은 저희는 그러한 내용을 이 법에서 조례에서 규정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구체적인 사항이 법과 령에서 인원이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실제 조례는 그 부족한 부분만 일부 반영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취지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실제는 법적 인원보다는 최소 21명입니다만 최소한 저희들은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다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 인원을 반영하는 건…
그래서 아까 송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취 안 하고 회의록 잘 작성하면 굳이 녹취가 뭐 필요하겠느냐 하지만 그 부분에 논란이 생겼을 때 그 녹취한 부분을 다시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법에서 녹취하라고 정해진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시행령에 정해 주면 그만인 일을 굳이 법 제6조 몇 항 몇 호에 정해진 자, "몇 인" "몇 인" 한 이유는 그거에 상응하는 전문가들을 꼭 확보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도 지금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기준 명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입법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업단지 개발하고 그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이런 여러 과정들이 상당히 많은 복합민원을 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라고 각 호별 조항에 전문가들을 꼭 두라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녹취 문제 하고 각 전문가 심의위원회 그 숫자는 본 조례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위원님하고 또 송위원님 문제에 대한 어떤 보충성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제6조의 3항 같은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법상으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런 식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행령이나 법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기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시행령을 또 참고를 하고 더 위의 상위법을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조례에다 1번에는 1명, 2호에는 5명, 3호에는 3명 이런 식으로 같이 기표를 해 놓으면 굳이 상위법을 찾아볼 것 없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법률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헌법에 의해서 조례까지 일관성있게 물 흐르듯이 죽 내려와야지 조례에 하는 사람이 헌법까지 참고하면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단지 조례 중에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요. 그 센터장의 역할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 투자유치과장이 센터장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직제화가 안 돼서 우선 조직개편으로 해서 우선 인력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6명으로 지금 투자유치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할 경우에는 또 센터장 맡으면서 실무위원으로 또 배제가 돼야 되는데 국장이 또 위원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 또 저희 쪽에서의 어떤 심의위원회에서의 대응이 곤란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일부 시도에 따라서는 대개 투자유치담당하는 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게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다른 시도의 사례를 따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 좀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앙과 지방에 위원회가 2개 있어서 어떤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것은 중앙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을 때 그 해당 위원장이 추천한 자라고 해서 해당을 넣은 거고 해당이 없는 부분은 이제 위원회가 하나인 경우는 그냥 위원회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부 또 명쾌하게 이렇게 쫙 맞춰지지는 않았었고 아주 정치한 조문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련돼서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성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지원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아마 9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구성과 기능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기업인들의 중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성과 기능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최장 한 3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단기간에 모든 심의를 마칠 수 있는 물론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되죠.
그러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때 모든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인정을 받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최소한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기업유치에도 대단히 도움을 주고 있고 사실은 기업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어떤 재정적 인센티브보다도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원하는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특례법은 기업들에게 가장 좋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최고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런 특례법을 실제적으로 도 단위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지원센터 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2단계 측면에서 그걸 1단계로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례 자체에, 물론 시행규칙이 따라 오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조례상에 윤곽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요. 관계기관 협의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 또 지정승인을 하는 데는 또 한 3개월 걸리고요.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수립하는데 12개월, 1년이 걸리죠. 또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하는데 6개월, 실시계획 승인하는데 3개월 이 정도 해서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에 좀 전에 지적을 했듯이 구성과 기능 측면에서는 체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개선절차에 관련돼서는 간단하게나마 명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기업인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상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명확하게 개선절차를 명시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례로 정하기 보다는 법률이나 법률에 위임된 대통령령 정도로 하는 것이 우선은 사실은 심각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도 될 수가 있고 또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막 조례로 거기다가 넣는다면 법이나 령에서 정한 사항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주로 법과 령에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기업이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 측면에서 이 부분이 큰 뜻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 어쨌든 입지 승인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이 제도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크게 보면 구성이나 기능 측면에서 명시가 돼 있지 구성원이 어떻든 절차에 의해서 늦어지거나 비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된다면 기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도로다가 느끼지를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 절차가 이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절차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명시함으로 인해서 접근하는 기업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다만 조례로 위임한 것은 산업단지지원센터를 어떻게 구성·운영하고 심의되는, 어떻게 구성·운영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저희가 조례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기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기왕에 법과 령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조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걸 다시 조례로 반복해서 넣기보다는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당연히 그건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절차에 관련돼서는 간략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건 산업단지지원센터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여기까지 넣기에는 이 조례가 법과 령에서 정한 걸 이탈하는 부분이…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산업단지지원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또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결정이 너무나 느슨해서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단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걸 6개월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죠? 6개월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래 기능이나 구성을 통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상 미비하다보면 또 일반 도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또 제도가 있어도 이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개선절차를 간략하게나마 명시를 해 줬을 때 쉽게 접근한다라는 거죠. 우리 기업인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도나 의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간단하게나마 개선절차를 명시해 줌으로써 이해를 돕고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것은 법률과 령에서 제정을 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가 어떠한 부분을 잘 구성해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보완적 조례지 그 법에서 정한 간소화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런 절차적인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 반영하기에는 저는 조금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위법 내용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조례를 별도로 만들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기업인을 또 그 이해당사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라면 간소화를 위해서 이왕이면 접근하기 쉽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다만 이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법률과 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도민들께 정확하게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내용까지를 이 조례에서 정하기는 절차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대단히 다양하고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일부 위임한 그런 부분만을 우리 조례에서 다루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령을 잘 요약을 해서 이것을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행은 2단계 심사로서 1단계는 개발계획, 2단계는 실시계획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산업단지계획을 통한 심사로서 하나로다가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를 갖다가 간략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선 절차를 갖다 명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이나 이해 관계자 또 기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구성)'에 문제인데요. 보면 3항 3호서부터 8호까지 해당위원회에 명칭이 기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본 도에서 여기 합리화법에 따른 그 위원회나 산하 기구 같은 거 이렇게 운영하는 게 없습니까? 해당위원회가.
에너지 그게 권한위임 위탁에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도에도 이게 걸맞는 어떠한 기구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또 상위법에 이렇게 보면 제5장에 시공업자단체가 제41조에 시공업체단체가 있고 제45조에 에너지관리공단 업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본 위원 견해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만일 본 도 충청북도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면 그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에너지관리공단 충청북도지부가 아마 산하지부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러면 지부장이 추천하는 자 이런 뭐가 있어야 될텐데 이 해당 위원회가 명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세 가지가 있다. 에너지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 기구가 이제 국가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런데 어떤 거든지 명기할 필요가 있다. 답변해 주시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제6조(구성)'에 있어서 제6조3항 그 위원회 숫자가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넣는 부분하고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13조(회의록)'에 그 회의 내용을 녹취하는 내용을 넣는 수정안발의를 합니다.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민경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중 조문의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3항 중 제1호의 "임명하는 자"를 "임명하는 자 1명" 제2호의 "풍부한 자"를 "풍부한 자 5명" 제3호의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자 3명" 제4호의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자 3명" 제5호의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자 2명" 제6호의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자 2명" 제7호의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자 2명" 제8호의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자 2명"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6조의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에서 규정한 자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안 제13조제1항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안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에서 규정한 자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가 이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도지사가 여기서만 얘기하는 건 도지사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이 있어서 혹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민경환 의원 발의)
(15시25분)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퇴장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퇴장)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27분)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무감사 목적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도정시책 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시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입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은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등이 포함되며 농업기술원은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채소연구소. 잠사시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가 포함되었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장에는 박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감사반원은 권광택, 민경환, 박영웅, 송은섭, 심흥섭, 이영복 위원님이 되겠으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11월 21일 금요일은 경제통상국, 11월 24일 월요일은 농정국, 11월 25일 화요일에는 농업기술원, 11월 26일 수요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신용보증재단, 11월 27일 목요일은 지식산업진흥원 및 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각각 업무현황 청취 및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장소는 모두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8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9일과 11월 30일은 종합검토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주요감사 사항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 민원접수 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 각종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 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실태, 도정질문 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과 민원처리사항, 법, 제도, 관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착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관계 제출서류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포함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업무계획과 그 실적으로 하고, 2008년도 실적과 집행현황은 2008년 10월말 현재로 작성되겠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촉구,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2008년도 각종 민원 처리현황 등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관계자의 출석, 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증인 등의 출석, 의견진술 요구입니다.
피감사 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참고인의 출석,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 후 의장에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중에는 주식회사 진로의 대표이사 윤종웅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피감사 관계공무원 및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국장, 기술원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로 선서를 하고 대표자가 기타 공무원 및 법인관계자가 선서서에 서명 날인만을 하도록 하여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감사반장만이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감사반장께서는 선서전에 그 취지와 처벌규정이 있음을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는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 피감사 대상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감사 (현지확인 병행),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식을 사전에 배부해서 감사실시 직후에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취합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보고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증인출석요구서에 있어서 경제통상국의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 외에 괴산군수 및 업무담당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 내용은 괴산산업단지 지정과 해제절차에 있어서 해제권자인 충청북도사와 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해제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로산단이 매각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괴산군수 및 담당업무 과장을 증인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환 위원님께서 괴산군수를 추가로 증인요구를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집행부의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15시38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은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는 우리 위원회 관련 집행부의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과 소속 부장 및 해당 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잠사시험장장과 산하 출연기관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본부장, 경영관리부장,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사무국장, 신용보증부장, 지식산업진흥원의 원장, 각 팀장, 테크노파크의 원장, 경영지원실장 각 단장 및 센터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기일은 11월 11일 화요일까지 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서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의 서류 제출 기일은 11월 11일 화요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서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대상 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 괴산군수 두 분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병완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정정순
경제정책과장윤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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