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8년6월17일(수)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대 충청북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서는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제5대의회 위원회 활동 관련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8년 6월 9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도에 노인치료를 위한 병원이 몇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만드는 치매요양병원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유를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따져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요양병원은 보건증진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 치매요양병원은 가정복지심의관실에서 이것을 하는데 양쪽에서 추진하는 재원부담이라든지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달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 크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따져보면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적에는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노인전문병원하고 치매병원하고 치매요양병원이 달리 돼서 중앙에서 법도 달리 부서도 달리 예산도 달리 내려오고 했으니까 이대로 추진하고서 이 다음에 추가로 추진하게 된다면 통합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그게 더 5만개가 아니라 10만개, 20만개 죽어가지고 일찍 감각이 둔화되는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놔둘 경우는 세포가 하루에 그렇게 많이 죽지만 어떠한 예를들면 운동을 시킨다든지 정신요양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치료를 가하면 그 세포가 죽는 것이 줄어들고 그래 그것이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이내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아, 이제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다"라면 퇴원을 시키고 더 입원해야겠다면 더 입원을 계속 연장을 하고 그래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입원치료가 더 필요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시설에 이송하거나 귀가시킨다』.
꼭 3개월이라는 것을 이것을 의무적으로 한번씩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러면.
그래 이제 이것을 안 해놓으면 한 1년 가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다 나아서 나가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 노인네는 그래 이제 이런 것을 안 해놓으면 한 1년후에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1년후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 이내』라는 것을 가능하면 여기다 선언적인 규정으로 넣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치료가 됐다는 것은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사실 농담으로 고스톱을 치면 치매가 안 온다고 하니까 계속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농담반 진담반 나오는데 이것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지만 어느정도는 가능하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의 적자분이 발생했을 때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충 얼마나 이게 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시책을 해서 도립치매병원을 할 때에는 일반 병원들이 기피하고 수지상의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것인데 대개 추정적으로 만약 이 병원을 이렇게 저기 했을 때 지원이 얼마나 1년에 예측 가능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를 대개 지원할 그런 저기인지…
그래서 도에서 하면서 도에서 그럼 위탁을 하고 그 부족되는 부분은 철저히 회계감사 처리를 해가지고서 부족되는 부분은 보전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물색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얼마정도가, 그러니까 손해가 날 것이냐 이것은 전문요양병원이 아마 우리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분석이 안 된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운영해서 남아도 극소액만 남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거의 부족할 것이다, 그래 한국병원측에서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사회봉사적인 차원에서 이 병원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지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다 됐는데 다른 도에서는 아직 이렇게 구체적인 단계에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1년정도 경영을 해봐야 어느정도 결손이 나올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공립으로서는 우리 도가 처음입니다.
아마 이제 다른 도에도 금년내에 한두개가 생길는지 모르는데 우리 도가 제일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무부하고 행정자치부에 조례승인 올렸을 적에도 저기서 선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둬달간 끌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료수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할 적에도 어느정도로 정할까를 사회적인 그런 시혜 차원이라든지 또 의료서비스라든지 또 경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신중히 고려를 할 것인데 가능한 아마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나는데 『노인 및』 이렇게 『노인 및 치매요양병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검토보고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방차원이나 미리 꼭 치매가 이것은 그냥 치매요양병원이라고 그러면 치매가 걸린 노인들만 이용하는 그런 병원이 되는 것같고 또 『노인 및』이렇게 할 것같으면 미리 자기가 저기가 됐을 때 진찰을 해본다든가 이런 차원의 그런 저기가 있는 것이라서 『노인 및 치매요양병원』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사람은 13살 먹은 애도 조로증이 와가지고 한 60세 노인 같이 이렇게 조기에 늙는 그런 애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죠, 그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인식 위원님!
설령 그렇더라도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치매전문병원에 하등에 저해함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노인및치매요양병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시겠는지.
그렇게 정식제안을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내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8년 6월 9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대 충청북도의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아낌없는 협조로 매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특히 화목한 위원회로 인정받아 왔으며, 우리 또한 자부해온 바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은 의원발의 1건, 도지사 제출 19건, 교육감 제출 33건 등 53건을 심사하였고, 예산안은 도청소관 14회 교육청 소관 14회를 예비심사 하였으며, 현지확인은 비회기중 7일을 포함하여 33일을 실시하였고, 진정 26건, 대정부 건의안 3건, 청원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3회, 업무보고청취 6회, 도정질문 14명, 간담회 16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기원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이준구
환경지도과장김평기
보건행정과장정길춘
수질관리과장연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