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0월 17일(목)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2.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9.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충북소방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4.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2020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철거 및 개축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율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5.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1.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6.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8.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08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당초예산편성 등 당면한 도정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연철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석영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의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위탁 조항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평생교육진흥원과 자치연수원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또 기존에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평생교육프로그램과정을 보완 운영하거나 타 시도와 같이 사무 위탁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보다는 사무위탁 방향으로 제고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의원님 이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어쨌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지원센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센터를 하지 않고 또 위탁을 준다든지 옛날, 전에 해 오던 이런 방식대로 지사의 산하기구 조직으로 두고 운영하는 것은 시대를 걸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센터를 두지 않으면 알맹이 빠진 이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를 하지 말자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몇 군데에서 시민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나 절차 그리고 이게 그만큼 충실히 이행이 되고 있는가 봤을 때에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도 이런 시민교육을 여러 차례 시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충분히 이걸 담아내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생들께서 교육을 하지 말자 또 이렇게 돼서 빼놓고 가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9개의 광역단체에서 대전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나머지 일곱 군데에는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대에 걸맞게 센터를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함양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충북소방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4.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2020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철거 및 개축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율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5.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5분)
안석영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근로활동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학생아르바이트로 변경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조례의 명인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대상자를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에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변경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2건으로 건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생활체육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문화체육관광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차원의 생존에 필요한 수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생존에 필요한 수영을 초등학생 전 학년 의무교육과정으로 편성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전문시설이 부족하여 청주시 월오동 잔여부지 7,817㎡, 건축 연면적 3,760㎡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둘째, 충북소방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고자 청주시 월오동 재난안전체험관 잔여부지 5,268㎡, 건축 연면적 800㎡ 규모의 지자체와 중소기업 간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4억 4,800만 원으로 2021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5건으로 건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건입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형 건강검진센터를 증축하고 노후화되고 협소한 현재의 건강검진센터 개·보수와 전문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현 청주의료원 부지 내 총 4,781.04㎡, 증축 4,199.42㎡, 개·보수 581.62㎡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00억 원으로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둘째, 2020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철거 및 개축 건입니다.
조령산 자연휴양림은 1993년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초창기 휴양림으로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이용객 안전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이를 철거하고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총 16개 동 514㎡이며 사업비는 33억 원으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셋째,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환경적 가치와 공익 기능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도내 산림면적은 매년 감소하는 실정으로 사유임야를 매입해 도유림을 확대하고자 집약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대면적의 임야 및 수목원 연접토지로 공유림 기능 확대가 가능한 도내 112㏊, 22필지를 30억 원에 매입하여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넷째, 율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건입니다.
율량119안전센터는 청사 협소 및 노후화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건축 연면적 1,000㎡ 규모의 율량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5억 4,300만 원으로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섯째,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건입니다.
옥산면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늘어나는 소방 수요에 대비하고 옥산면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옥산119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옥산면 가락리 265번지에 부지 2,000㎡, 건축 연면적 990㎡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억 3,000만 원으로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도입하였던 도민 이메일시스템 폐기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구 수정 및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에서 “도민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로 변경하고, 안 제2조와 9조의 “인터넷 민원” 용어를 현재의 시스템에 맞게 “전자 민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14조에서는 2001년 도입한 도민 이메일시스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폐기됨에 따라 전자우편 ID 보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2006년 당시 인터넷 사용 활성화를 위한 12조는 보편화됨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2항8호는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로 수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근로활동”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학생아르바이트”로 변경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명을 현행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대상자의 범위를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에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변경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및 헝가리 참사 이후 수영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어 기이 설치 중인 재난안전체험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복합타운 조성사업으로 생존수영 특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과, 일하는 부모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일선 소방관서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제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충북소방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의 건은 협소하고 노후화된 기존 검진센터를 개·보수하고 장애친화형 검진센터를 증축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2020년 조령산휴양림 시설물 철거 및 개축의 건은 1993년 당시 목구조 형태의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특색 있는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의 건은 도유림 확대를 위해 도내 사유지 임야를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30억 원의 도유림을 매입했으며 내년도에도 30억 원의 도유림을 매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네 번째, 율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은 청사가 29년이 경과하여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안전센터의 이전 신축을 통해 근무환경 및 훈련 여건 개선과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방대응을 도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의 건은 옥산면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아파트 조성 등에 따른 안전센터로의 승격 및 옥산면사무소 이전 계획에 따른 옥산119지역대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초창기에 도입하였던 도민 이메일시스템 폐기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 운영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용어가 이게 외래어인데 우리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이 조례에도 발의한 우리 한글 쓰기 그거하고도 좀 거슬리는 이런 단어라서 이게 우리 행정, 그러니까 도나 시군에서 학생들을 방학기간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학생행정도우미 이런 우리말도 좋은데, 좋은 게 있는데 굳이 이런 아르바이트라는 외래어를 써서 조례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나라는 게 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외래어가 넘쳐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고민해 봤는데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부업 정도 되거든요.
이게 주업이 학생이고 사실 부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학생근로라고 했는데 일반 사회에서 자꾸 아르바이트 하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타 시도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지자체가 지금 학생아르바이트를 쓰는 데가 16개가 있고요. 또 그리고 학생근로로 쓰는 데가 7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물론 외래어이기는 한데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3.1운동하고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연수도 가봤지마는 특히 우리 한글을 좀 더 사랑하고 한글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것도 많이 인식을 하고 온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어떤 조례가 됐든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를 쓸 때 가능하면 한글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갖고 오셨을 때 학생근로활동은 사실은 새마을운동 시절에 쓰던 그런 단어인 거 같고 그리고 학생아르바이트는 사실은 외래어를 쓰지 않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적절하냐 그런 얘기도 과장님하고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중간이, 사실은 어떤 내용을 대체할 용어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어떤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상임위가 있다면 오셔서 같이 논의 좀 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송미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런 조례 혹시 개정하게 되면 충분히 사전에 와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말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제6조제2항제8호의 경우에 새롭게 고치는 조항은 도민의 게시 권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하는 사유가 너무 거칠고 광범위하게 바꾸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현재는 조례에 있다시피 “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또 “같은 내용을 하루에 2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매일 한 번씩 올려서열 번을 올리더라도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민원처리에 관한 것은 이거 물론 민원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릴 경우에 이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 보면 세 번 이상 올리면 이거는 종결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같은 내용을 계속 연속적으로 올리면 행정낭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톡 까놓고 이게 민원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리는 것도 사실은 그게 단순한 바람이라든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비방을 하든지 악의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 때문에 사실은 현재 조항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8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6호 및 제7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제8호 중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을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를 “민원처리”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장의 장 제목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1.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14시40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저희들이 한 6조2항8호 이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내용도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거를 반복하여 현재 했는데 그거를 3회 이상 반복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하게 게재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악의적인 글이 올라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서 올리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우리 안석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한 끝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상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석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민영환 체육진흥과장께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 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7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김연준 문화체육관광국장 권한대행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연준 문화체육관광국장 권한대행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9분)
김연준 문화체육관광국장 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충북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의 출연목적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이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0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2.8% 반영과 신규인력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100만 원, 복리후생비 등 일반 운영비 4,5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감안하여 성과급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출연금 내역은 8쪽부터 10쪽까지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북문화재단이 충북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과 활동기반을 확대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약안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 시도별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에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 지침 준수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집행)에 제4항을 신설, 공동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협의회장은 공동 사업비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유인물 2쪽부터 6쪽까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 시도별 부담금 관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에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 지침 준수 의무규정을 명시하고자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문화재단의 2019년 출연금은 12억 6,900만 원에서 2020년에는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는 인원 증원 2명에 따른 20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와 비교하여 앞으로 개선되는 복리후생 정책 등에 대해서는 증액 금액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비부담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데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부담금을 예산항목에 포함하고 산출근거 없는 포괄적인 정액 징수를 지양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부담금을 산정할 것을 충북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 사업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8쪽에 보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내년 인력이 2명 늘어나는데 1,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기존에 12명 있었을 때는 6,000만 원인데 2명인데 1,500이면 이거 어떤 상계가 나온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4대 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인데 여기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이 매년 인상되는 부분까지 계상을 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6페이지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단에 보면은 당기순이익 2018년도 경영성과에 나오는데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들어가죠, 나중에 회계처리에서?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기금에 포함되고 일부 사업비로 집행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늘어나는 예산규모가, 출연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과연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만한 성과, 그리고 문화라는 거를 우리가 같이 척도로다가 계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향상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나중에 문화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 게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6년, 7년 만에 3억 4,800에서 14억 1,000만 원으로 출연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매년 인원 증원하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늘어날지 나중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문화재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러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인원이 2명이 증원이 됐어요.
440 성과급을 감액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성과급이 A등급이나 S등급을 받으면 더 올라가는데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폭을 줄여서 44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그것도 몇 년 만에, 8년인가 만에.
했는데 그때 예산도 B등급, B플러스인가 등급을,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안 줬던 건데 그래서 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한번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자료 좀 한번 산출근거나 또 지급근거 이런 것들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준 문화예술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30분)
오늘 채택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곽영학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안석영
자치행정과장강전권
민간협력공동체과장김현구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장김연준
관광항공과장이준경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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