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6월17일(월) 15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최종록의원발의)
(15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4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태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충청북도 과학교육에 대한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목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심의회 위원의 위촉과 임명, 임기, 위원장 임무 등을 정하고 과학교육 종합계획 및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 기능, 회의의 소집과 의결 등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6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의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과학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제1조에,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임무 등이 제2조와 제3조에, 동 심의회 기능이 제4조에, 끝으로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으며 동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동년 5월 31일 심의하여 제2조의 심의회 구성인원과 임기를 일부 수정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1조를 보면 상위법인 과학교육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아 그 취지가 명확하지 못하며 동 조례안 제2조제1항의 구성인원을 당초 15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제4항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수정의결한 사유 및 그 적정성의 여부, 동 조례안 제5조에서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시기를 규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심의회의 위원장이 의장으로 표현된 점, 동 조례안 제2조 일부 조문상의 용어가 명료하지 못한 점, 동 조례안 제7조는 수당과 여비를 제2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과 제2호에 의한 외부 위촉인사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단서규정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회계관계자 및 관계 담당자가 수당·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조항별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을 도저히 원안대로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중 제1조에 목적 명시, 제2조의 심의회의 구성인원 및 임기의 변경, 심의회 회의의 소집사유 및 시기 명시, 간사 임명권자의 변경, 일부 조문상 명확하지 않은 용어 수정,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단서규정 명시 등 동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조 목적 중 「이 조례는 과학교육진흥법」을 「이 조례는 충청북도과학교육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진흥법」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15인」을 「9인이상 15인」으로, 안 제2조제3항제2호 「인사」를 「자」로, 안 제2조제4항 「3년」을 「2년」으로, 「직」을 「직위」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그 의장이 된다」를 「그 회의를 주재한다」로 하며, 제2항에는 「위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충청북도교육청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를 「충청북도교육청 과학교육담당장학관이 되며」로 한다.
안 제7조는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 수당지급은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수당지급규칙에 의한다」 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최종록의원발의)
(15시53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태모 최종록 이길하 박노철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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