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3년 4월 15일(목) 오전 11시 2분
의사일정
1. 1993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 안건
1. 1993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1993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장으로부터 ’93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문교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의 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3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없이 실시하고 유인물에 의한 속기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교육청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일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주로 시설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심의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와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성기덕위원님
세입예산에서 충주의 충주미륵분교 토지 및 건물매각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형식으로 매각했으며 또…
그것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뒷장을 넘어가서 음성의 무극 국민학교 토지매각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세입예산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따르는 매각 예산으로서 세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에 레이져프린트 값이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27페이지에는 300만원씩 두 대가 계상이 돼 있거든요.
한 대 값이 800만원이면 두 대 값이 3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시고 44페이지에…
그다음에 영동농고 축산과가 폐교되게 되면서 그 교실을 이용치 않고 다시 신축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것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비진학 청소년 기술학원 위탁교육 선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현재 그 사업이 성과는 어떤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의 인원가지고 충분한 사업이 되고 있는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충북예술 고등학교 육성에 인건비 지원을 뭣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없어요?
저는 예산 세수보다도 금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은 전체 추경예산액에 95%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가 각 학교 개축이라든지 시설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난번 ’93년도 정기예산 심의 때 본위원이 국민학교에 현재 형편이 각 농촌의 면 소재지에 있는 국민학교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재 분교나 또 국민학교로 남아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수년내에 분교 내지 폐교가 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 줄은 게 사실인데 이런 막대한 시설비를 물론 폐교되는 학교에다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현재 실정인 만큼 면소재지 2개 국민학교에 대해서 집중투자함으로써 더욱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좋은 먼 안목을 바라보는 좋은 방침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95%의 시설비가 과연 그러한 것이 충분히 검토돼서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그 학교명의 명단과 그다음에 현재 교육청에서 앞으로 몇 년도에 분교가 되고 몇 년도에 폐교가 되는 하나의 계획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서와 이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왕에 이러한 시설 투자를 하면서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 문사위원도 아니고 또 교육일반행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출신하고 있는 영동의 실정에 비유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군 양산국민학교에 보면 교실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양산국민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에 양산 조양학당이라고 하는 사숙이 있어 가지고 그 사숙에서 국민학교 신교육이 시발이 되고 그래서 양산국민학교가 요새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양학당으로 준비됐던 그 고가가 일제말기 교실이 없어서 그 교실을 현재 학교부지 내에다가 이전을 다해서 장기간 교무실로 사용을 하고, 이제 최근에 교실의 여유가 생기면서 창고로 쓰면서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비가 새고 해서 천막을 뒤집어씌운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물론 현재 창고로나마 학교에서 쓰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산상 재산목록에 학교재산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할 길도 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산에 문제가 있다면 원래 장소로 복원할 수 있는 비용은 학교가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봅니다.
원래 그것이 조양학당으로서 있은 그 장소에 없던 것을 일부러 이전시켜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이라도 학교재산으로 해서 보수할 길이 없는가요?
그러면 왜 그러한 건물에 비용을 들여서 재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이 주장하는가 하면 그것이 양산이 신학문 태동과 함께 주민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학당이고 현재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면면 가가호호가 전부 조금씩 갹출을 해서 2천만원이라는 돈을, 기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천만원가지고 보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서 이것도 좀 시설비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도 현재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현재 우리 교육의 지방자치가 기초단체가 유보된 가운데 우리 광역단체에서 지방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어떠한 의원이 질의를 한다든지, 교육청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이것을 시군교육청에다 연락을 해서「왜, 당신 출신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도록 만드느냐」해 가지고서 질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군에 있는 교육장이나 거기의 직원들은「왜, 우리를 못살게 굽니까?」이런 형편이니 이것은 현재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이 교육자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도의회에 와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하겠다는 것인지요?
소위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고 민이 교육행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 교육자치인데 이것이 마치 교육자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자치인 줄 아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은 크게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러한 박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것을 충분히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면밀히 현황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당위성은 알아볼 생각은 않고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나 추궁하고 책임이나 전가하겠다고 하는 사고방식이라면은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산을 도의회에 와서 심의할 아무런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말이에요.
도의원은 선거지구로서 그만한 권한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심의에 발언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당신네 출신 의원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도록 만드느냐」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처리를 하려고 든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어긋났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예산심의에서 문제된 얘기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언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각 교육청마다 통학버스 도색을 하고 하는데 이 도색에 대한 일정한 색깔이나 모든 것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서 도색을 하는 것인지 교육청별로 예산만 주어서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왕에 통학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통학버스가 대개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아무튼 교통규칙이 엄해 가지고 스쿨버스가 앞에 가면 뒤따라가는 버스가 절대 추월을 못하는 그런 엄격한 교통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을 보호하고 학생을 보호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시골에 폐교가 생기면서 학교버스가 생기니까 이러한 교통행정문제까지도 노력을 해서 사고 없는, 뭐 사고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혹 하나라도 사고가 없는 이러한 통학버스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기왕에 통학버스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제 출신의 주변에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하면 영동군 학산 광평국민학교가 금년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가 광평국민학교가 학산국민학교로 소속이 됐는데 그러면 지난번 예산 때 본위원이 얘기했던 봉산국민학교가 바로 광평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봉산국민학교를 교실 7개를 수억을 들여서 개축을 한 그 학교를 제외하고 광평국민학교가 학산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봉산에서 살 길이 없게 됐다, 이것이 올바른 교육행정을, 한다면 광평이 봉산에 합류한다면 봉산학교도 살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버스가 지금은 어디로 또 다니느냐 하면 양산면 소재지를 거쳐서 학산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면의 행정과 꼭 일치하는 교육행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산면의 학생이 양산으로 올 수가 있고 이런 것인데 과거에 그러한 버스를 생각 못하고 광평국민학교가 없을 때는 광평, 모리 그쪽의 학생들이 전부 양산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실정이.
그러면 통학버스 운영이 휘발유 값을 많이 들이면서 시간적으로나 연료비로나 모든 것을 더 들이면서, 돌아다니면서 통학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세세히 점검을 해 본 일인지 물론 그것은 군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할는지 모르지만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육자치는 현재 광역자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 질의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과연 지금 교육행정이 민의 행정에 입각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교육법에 의해서 자치가 이루어졌으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하는 것인지 다시 의심을 표하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리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은 성기덕위원님, 유영훈위원님, 이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순서대로 대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안보국민학교 미륵분교 매각과 무극국민학교 부지매각에 따른 절차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수안보국민학교 미륵분교는 폐교된 국민학교로서 충주교육장이 매각승인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충주교육청으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충주교육청에는 여기에 따라서 중원군수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중원군에서는 여기에 국민학교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륵분교를 매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극국민학교 부지는 과거에 부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각해서 무극국민학교의 강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음성교육장께서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승인신청을 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안보국민학교 미륵분교는 이미 매각이 된 상태이고 무극국민학교 부지는 아직 매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은 이게 어떤 산정수치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가운데 무극국민학교 매각대금이 교육장의 재량에 의해서 뭐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데 그럼 이 예산서에 안 나타났습니까? 세출에서는.
지금 미륵분교를 토지건물을 중원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매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미 매각을 했는데 앞으로 폐교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나 또는 원매인이 있을 적에 매각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떠한 방식을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상에는 직접 관리할 때는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가 없는 폐기교육학교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시킨다든지 또는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공익법인에게는 매각관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극국민학교에서 예정수치가 세출예산이 5억4천4백만원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잠정수치라고 했는데 설계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초과가 될 때에는 다시 예산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따른 어려움 같은 것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이 서면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가 건축이 되도록 이렇게 돼…
광혜원 고등학교 재산매각대에 대한 투자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과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광혜원 고등학교에는 재산매각을 할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은 학부모들은 광혜원 고등학교의 강당 신축을 희망해서 저희들 교육청으로다가 아마 여러 요로에 건의 및 진정서를 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육청의 예산 사정이 좋은 편이 못되기 때문에 강당 신축은 해 주지를 못하고 저희들은 학교장이 주체가 돼서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과의 협의를 한 결과 강당은 일단 유보를 하고 다목적 교실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깐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목적 교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다목적 교실은 교실 4칸 분에 해당이 되는 공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교실로 활용을 하고 또 학교 행사를 할 경우에는 칸을 막았다가 뜯어 가지고 강당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광혜원고등학교에서는 불편하더라도 우선 강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일단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양해가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영훈위원님께서 영동공고는 축산과가 폐과되는데 남은 교실을 활용치 않고 교실을 증축하는 이유는 뭐냐하는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축산과가 폐과에 따라서 교실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가 폐과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교실 1실분 증축분을 계상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는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진학 청소년 기술계학원 위탁교육에 대한 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진학 청소년들의 기술계학원 위탁교육은 말 그대로 인문계고등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안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조기에 진출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선별대상을 보면 농촌지역 출신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비진학자는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24세 미만자를 우선해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면에서 볼 때는 인문계고등학교에는 각종 기술습득을 위한 학습교재가 없는데 이미 확보되어 있는 학원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학생들이 취업면에서 볼 때는 100% 취업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훈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안의 27p와 40p에 있는 레이저프린터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모델차이 즉 성능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레이저프린터기를 예산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인쇄 복사를 할 경우에는 성능이 좀 좋은 그런 것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모델이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고 그냥 일반적인 사무용은 가격이 조금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 예술고등학교 육성회 인건비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충북 예술고등학교는 현재 학생수가 9학급에 367명으로서 상당히 영세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육성회, 우리 예산용어로는 육성회 부실학교이기 때문에 육성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광혜원고등학교 시설지원에 있어서 다기능교실, 다목적 교실 짓는다는 말씀 들었는데 그 밑에 조회대 1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조회대가 없습니까? 학교에.
이러한 좋은 사업을 우리가 꼭 국비보조로만 해야되는지,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것을 더 연구해 가지고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자는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직원들에게 육성회 수당을 줘야 하는데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육성회비 수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교육부로부터 방침이 서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어디 있어요?
사학지원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사학에다가.
이광호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라든지 말씀하신 사항이 지역교육장에게 막바로 전달이 돼서 이것이 왜 질의를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걸로 해서 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장에게 왜 질의를 했느냐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배경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하신 사항도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아마 지역교육장님께서 무관한 사이니까 아마 다른 말씀이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불찰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통폐합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신 말씀은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써 3시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도색 기준은 지금 나가 있느냐 하신 말씀이셨는데 저희들이 ’92년도부터 통학버스 도색차량 지침을 만들어서 각 지역교육청에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차량도색을 시행하고 있는데 차량도색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단은 노란색으로 칠하고 하단은 일부분만 파란색으로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란색은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하는 색이고 또 희망을 주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파랑은 전진과 맑음을 상징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처음 이런 차량도색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얼마 전에 KBS에서 전국 취재를 할 때에도 영동교육청 관내에서 스쿨버스에 대한 것을 취재를 해서 전국에 반영이 된 사실도 있고 또 이것이 잘 된 걸로 해서 교육부에서는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통학버스는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으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산국민학교 문제는, 광평국민학교가 폐교됨에 따라서 봉산국민학교로 통학을 시켰으면 봉산국민학교의 유지에도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지역교육장께서 영동교육장께서 광평국민학교를 폐교할 당시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여론이나 학부모 등의 의견을 아마 듣고 학부모들이 폐지되면서 본교인 학산국민학교로 가면 폐지를 하되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상당히 지역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폐교는 기준 때문에 해야 되고 해서 학산국민학교로 통합을 시켰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과제로 알고 지역교육장과 다시 협의를 해서 봉산으로 통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산국민학교 내에 있는 조양학당을 보수비를 지원을 해서 보수하든지 원래 장소로 이전시킬 때 이전비를 계상할 수 없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산국민학교가 교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조양학당을 양산국민학교 관내로 옮기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양산국민학교도 학생수가 줄고 그래서 그 후에 보통 교실이 여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조양학당 건물은 학교의 건물로 현재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것이 낡아서 저도 얼마 전에 영동을 갔다가 이 얘기를 듣고 학교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당초에 이전할 당시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수선비라도 투자하기가 좋은 데 현재는 교육청 재산으로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또 원래 장소로 이전하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장과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다시 검토해 보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스쿨버스 문제, 광평국민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애로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골에 폐교가 돼서 스쿨버스를 활용을 하면 이제부터는 행정단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도로 중심의 학교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로.
우선 스쿨버스를 쓰는데 어느 도로를 사용할 거냐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문제고 또 봉산국민학교는 면소재지 국민학교가 아니고 학산국민학교는 면소재지니까 면소재지 국민학교가 좋지 않으냐 그러니 이왕 폐교됐으니까 좋은 학교로 가겠다 이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발상은 현재 농촌에 아동자원이 없어져 가지고서 폐교가 되고 한다고 하는 그 원인이 마치 농촌이 피폐했으니까 농촌에 살지 않고 전부 도시로 나갔다 그래서 아동이 없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학교문제는 학교행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동자원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도 겸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농촌이 살지 못하고 하니까 모두 젊은 사람이 나갔으니까 그렇다하는 것으로 안이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해가 아니냐, 지금 현재 사실 이러한 발상, 좋은 학교라고 하는 발상 이것 때문에 현재 시골의 학교 선생님들 자녀 자기 학교에 넣어서 공부시키는 선생님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어떡하겠느냐, 아주 도회로 떠나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관할구역에까지 교육행정이 면소재지 학교가 좋으니까 그리 보내야 되겠다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면 이것은 적은 거나 큰 거나 그런데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과연 지금 교육행정이 봉산학교는 떨어지는 2등학교고 학산국민학교는 1등학교다, 또 이것이 장차 봉산학교를 이것이 더구나 지난번에 개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교를 지금 몇 년안에 폐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부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또 스쿨버스가 양산으로 다니니까 양산국민학교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양산을 다녔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 그때 편의주의, 또는 무슨 획일주의 이러한 폐단에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조양학당 문제는 분명히 학교에서 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쓰고 있어요.
그것이 내 재산으로 안 됐기 때문에 못하겠다, 학교재산으로 하지 말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학교재산으로 올려라 이런 얘깁니다.
올리기가 싫으면 원지로 갈 수 있는 것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까지 썼으니까 그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면민이 관심이 없는 건물이라고 하면 뜯어 없애도 좋아요.
불에다 태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면민들이 유지해야 되겠다하고 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이 하는 게 적은 돈입니까?
그 돈을 기금으로 거출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액수를 해수 몇천만원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의 할 수 있는데 성의표시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건물의 주인이 없다, 교육의 재산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쓴 것은 누구인데요?
그럼 일본사람때, 일제시대때 가져왔으니까 일본사람한테 가서 받으라고 얘기입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전화나 대고 군교육청에다 대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 얘기는 진짜 가서 좀 파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거기 현재 학교 교장한테라도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자꾸 원론적인 것으로 들어가지만 교육자치가 뭡니까? 도대체.
그냥 하나의 민의라든지 지방의 여론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자세,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얘기만 하면 부정적이에요. 전부!
어떻게 자치라는 것이 부정으로 출발해서 자치가 되겠어요.
주인은 누구인데! 학당, 교육재산이 아니니까 보수하는 데에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면 원위치로 복원을 해줘요.
이제까지 썼으니까! 그다음에 스쿨버스에 제가 얘기했던 교통행정에도 반영을 해서 교통사고가 없는 진짜 최고 우선으로 주는 스쿨버스 이런 제도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도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당장 답변할 수가 없겠지만 스쿨버스가 이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그러한 교통행정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도로 위주로 학교가 지정되어야 되겠다, 왜 뭣 때문에 몇킬로씩 휘발유 값을 들어부으면서 운행을 하고 다녀요.
뭐 관광하는 것입니까? 도로가 꼭 면행정단위로 뭉쳐있는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할 줄 알고 해야지 이것이 순전히 군교육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 교육자치단체는 현재 광역이지 지방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은 도교육청에서 져야 합니다. 또 답변은 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학당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써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래가 있는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안을 좀 연구하도록…
우선 예산서에 없는 사항이지만 한가지만 묻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인데 시골 같은데 또는 도시도 같겠지만 학교 같은데 처음에 신설을 한다든지 또는 중간에도 주민들이 기부채납 같은 것 하는 재산이 꽤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보은에 사리면에 산대국민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폐교가 됐죠.
무슨 얘기냐 하면 교장선생님 관사로 지은 것이 한 80평 부지가 있는데 지금은 폐교가 되었으니까 아무도 안 써요.
그래 거기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 살아 있는 주민이 노인양반이 예순일곱인가 되는 이 양반이 자기가 기증을 한 것이랍니다. 학교에다가. 자기는 학생들 가르치라고 기증을 한 것이지 그냥 놀리라고 기증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런데 학교도 폐교되고 없어졌으면 이놈의 재산을 학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나한테 주든지 아니면 나한테 못 주면 최소한도 우리 노인들이라도 쓸 수 있도록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지를 다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환원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게 안 되면 무슨 법에 제약을 받아서 환원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상임대라도 해줘야 실제적인 양여형식을,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무상임대를 해줘서 영구임대해 주는 방을 한다든지 이거 뭐 좀 있어야 되겠다 노인들이 당장 가서 있을 자리도 없고 하니까, 교장관사가 열 몇평이래요.
아주 적답니다. 적지만 그거라도 가서 있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몇 번 교육청에도 얘기를 해 보니까 안 된다 하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그분들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가지만 주민들한테 재산으로 기증받을 때에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목적을 상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환원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러한 방안 또는 그런 것을 연구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따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 같은 것을 만질 때에는 속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다 생각할 때에는 공감대를 이루었던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육위원들에 관계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고 또 하나 학교시설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은 교육시설이니까 얘기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불문율 같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조금 바라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법 있어서 묻습니다.
뭐냐하면 21페이지에 보면 부의장님실 비품이 있어요.
상당히, 제법 액수가 있는데 이게 전에도 또 책정이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전에 했던 것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모자라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에 볼 것 같으면 부의장실 비품이라고 해서 직무용 책상 외에 10종 13점 이렇게 해 가지고 745만 2천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었습니다. ’92년도 금년도가 아니라 ’92년도 당초예산에, ’92년도 1차추경 때에 부의장실 설치라고 해서 250만원이 있었는데 그 설치는 뭐냐고 하니까 대충 옮기고 하는데 필요하다 좌우간 이런 식으로 그때 넘어간 일이 있어요, 설치비라고 비품비하고 당연히 틀리겠지만 설치비를 뺀다고 해도 745만2천원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액수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 하느냐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다음 한 가지는 29페이지에 보면 농업계고등학교 학과 개편 및 감축으로 발생되는 과원교사들에게 부전공자격 연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비에 볼 것 같으면 연수경비라고 해서 27명한테 2만원씩 이렇게 매일 지급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또 27명한테 연수여비를 이렇게 주고 연수경비라고 해서 또 5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연수여비와 연수경비는 어떻게 틀린지 연수경비는 지급대상이 어디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39페이지 회의용 의자관계는 상임위에서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40페이지를 하나 묻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사립학교에 여러 가지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당직보안 시설비 같은 것 이런 등등도 해 주고 있는데 사립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 어디까지고 어느 부분까지를 무엇무엇을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그러면 설립자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설립자가 하는 것은 뭐까지를 설립자가 하는 것인지 45페이지에도 보면 이런 등등이 있는데 45페이지에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죽 볼 것 같으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를 사립학교에 해줘요.
별의별 시설을 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럼 사립학교에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차라리 국립학교에서 매수를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조그마한 운영비조차 다준다든지 한다는 문제가 생기면 시설비조차 다 준다든지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싶어서 어떠한 근거로다가 또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해주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30페이지 공용실습소 운영관계는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가 된 것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이따 답변하신 다음에 몇 가지를 더 부수적으로 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오후 2시까지 이광호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유영훈위원이 육성지침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박종기위원님이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그다음에 어디까지 하는 범위 10억백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사립학교에 지원이 돼요.
각 학교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유영훈위원.
박위원님이 교육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에서 명맥상을 가지고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부교육감님이 이번에 인사하실 때에도 신한국창조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에 대한 것을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를, 기이 부족금을 꼭 채워서라도 그것을 계상할 이유가 있었는지 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이라는 명목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고통분담을 같이 느끼고 참여한다면 뭔가 교육위원이나 교육청에서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지 기이 확보액이 부족한 금을 다 계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갖다가 떳떳하게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기입배경을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회의에서 박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께서 학교신설 시 기부재납된 재산이 학교가 폐지된 후에 기부한 자에게 환원을 해 준다든지 또는 무상융자 할 수는 없느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보은 산대국교의 사택을 관사부지로 기부체납한 자에게 환원 또는 마을 경로당으로 무상 영구임대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학교 신설시 기부채납한 재산이 학교가 폐지되는 등 기본목적이 변경되었다고 그래서 기부한 분에게 환원할 수는 현행법상 없습니다.
또 무상임대도 현행법상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보면 무상임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대국민학교의 예를 보면은 산대국민학교는 금년 1월부터 동양일보사에서 사원연수용으로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택까지 겸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나 이런 것이 임대가 돼도 사택이 임대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마을노인 양반들께서 관리하는 방안도 제가 한번 강구를 해볼까 했는데 아울러서 전부 임대가 돼서 거기에 현재 관리인이 동양일보사 관리인이 거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부의장실 비품에 비품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92년도의 당초예산에 비품비가 745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92년도 제1회 추경 시 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3년도 추경에 집무용 책상 외 7종이 385만 2천원 기타해서 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상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부의장실을 시설하려고 계획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 시설공간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또 직제개편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공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후관 증축공사를 해 왔는데 금년도 초에 후관이 증축이 되고 그래서 부득히 금년도에 작년도에 계상했던 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해서 불용처리로 돼 버렸고 그래서 금회 추경에 부득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박위원님께서 교원연수 중에 부전공자격 연수에 대해서 연수여비는 뭐고 연수경비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연수여비는 말 그대로 연수받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수여비입니다. 그리고 연수경비는 연수기관에서 각종 경비로 쓰기 위한 경비를 일인당 50만원씩 계상해서 27명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전공 농업계 학교 교사의 부전공 자유연수 장소는 서울대학교 연수원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다른 데가 따로따로 한다면 서로 협의해서 한꺼번에 한달 것 같으면 더 경비가 절약될 것이고 그저 뭐 줄여서 100명만 모인다 해도 50만원씩 해서 100명일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잖아요? 5,000만원에 대한 경비를 갖다가 교육을 하는데 경비가 드느냐 그 강사료가 얼마만큼 엄청나게 주길래 강사비 뭐 이런 것 교재가 그렇게 드느냐.
사립학교의 지원문제는 정부당국이나 저희들 교육청에서 상당히 참 고심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립에서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공립학교에 다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똑같은 양질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전제 밑에서 교육부나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재원은 우선 학교 납입금 또 거기에서 또 법인 전입금 기타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정부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공립에 다니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립간에 균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설립자의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 설립자가 당초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같은 것을 법정금액을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모두 산업구조도 개편이 되고 해서 옛날에 토지로 내놨던 것이 지금은 수익이 없고 하기 때문에 설립자들이 부담하는 수익이 거의 없는 법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점점 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마치고 유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위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정활동비가 아니고 교육위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사위원회에서도 일단 한번 짚은 사항인데 의정은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이 활동하는 게 의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활동비인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질 못해서 의정활동비로 여기에 기록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 활동비 관계는 당초에 그 연 100만원씩 1인당 100만원씩 이렇게 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주민이나 학교선생님들과의 접촉을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더 나은 교육위원 봉사를 위해서는 그 활동비를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가 돼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활동비를 연간 360만원으로 계상한 시도를 보면은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시가 이미 36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 도도 의장단 협의회의 협의에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세가 의장단 그런 힘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런데 우리가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렇게 됐다든지 다른 우리보다 또 나은 다른 도하고 발맞추어서 이것을 한다면은 이해가… 갈까말까 하는데 지금 매월 3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소회의실도 이제 공간이 있으면은 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공간이 있으면은 그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은 금년도 예산서에 제가 조금 의아하게 여겨지는 것이 더러 있어서 묻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이 지나간 것이지만서도 만일에 집행이 안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이 예산가지고 전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회의실도 없는데 괜히 예산에 갖다 놓은 것 같으면 집행을 안 할 사항을 이거 해 놓은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회의실이 거기에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 당초예산에만 해도 당초예산에 다 서 있거든요? 그런데 91년도에도 그때 1차 추경에도 또 올라왔었어요. 똑같은 게 그래 제가 느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시계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도 시계 50,000원 추경에 가서도 이 시계 또 하니까 50000원 지난 당초예산에도 또 시계 50,000 원 한 사무실에서 시계가 똑같은 게 50,000원짜리 3개 걸리는 게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도 똑같은 사무실에 5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뭐든지 몇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하나 예를 좀 의장님실이고 뭐고 똑같아요. 의장실만 예를 봐도 그렇고 회의실만 봐도 그렇고 다 그런데 예를 들어 회의실을 한달 것 같으면 하다 못해 방청석에 왜 칸막이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방청석 칸막이 해 가지고 이번에 볼 것 같으면 30만원을 5개 해 가지고서 30만원 넣어놨는데 먼젓번에도 보면 또 있어요. 이것이. 우리 회의실에도 칸막이가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칸막이가 여러 군데 어디다가 회의실을 칸막이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청석 칸막이를 따로 하고 또 다른 데다 똑같은 회의실 내에 서너번씩을 사야되는지.
당초예산 서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기본적인 시각이 일반 청사 관리하는 측면은 저희들 본청 교육청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기타 집기라든가 사항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당초 예산에 저희들 자산취득비에 서 있는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비품비 842만원은요,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회의실을 다시 꾸미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비품이 필요할 것 아니냐 해서 그래서 842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소회의실 비품비 449만원 당초 예산 편성된 사항은 소회의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비품비가 설치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집행이 됐습니까?
사무실 재배치 842만원 하는 거 그것 집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사무실 재배치를 한다고 그래도 그 비품을 그리로 가는 것인데 여기 있던 사무실을 저쪽으로 간다고 그래도 이 비품을 싹 여기 내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회의실 쓰는 게 그리로 가면은 비품을 가져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회의실에 대해서 449만원이 있고 그러니까 소회의실에 꾸미는 것도 지금 말씀드리면은 위원님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별도인데 이 위원회 예산에 가서 들어 앉아서 그리로 잘못 넣은 것 같고 사무실 재배치에 대한 842만원도 제 생각 같아선 사무실 재배치를 하면 이러한 비품을 다시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사무실 재배치를 하는데 왜 비품을 사느냐 이겁니다. 이 사무실 것 저리로 가져가면 되지 재배치한다면.
그래서 이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회의실 바로 옆에 소회의실을 또 하나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회의실 비품은 다시 옮기고 거기 다시 생기는 것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질 않았지만 소회의실을 하나 만든다고 자꾸 재배치에 따라서 한다든 것 842만원은 집행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재배치하는데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답변이 명쾌하게 안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 교육위원회 회의실이든지 교육위원회 의사국이 지금 저희들 본청 4층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직제도 작년에 일부가 조정이 됐고 그리고 또 후관에 증축되면서 시설과가 지금 후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4층을 교육위원회 회의실로 다시 꾸미는데 현재에 있는 회의실을 저희들 4층의 서편 쪽으로 좀 넓혀 가지고 지금 상당히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넓히면서 그리로 본회의장을 만들고 현재에 있는 교육위원 회의실은 소회의실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본회의실을 꾸며서 소회의실을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품비가 더 소요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후관에 우리 본청에서 사용하는 회의실을 하나 꾸미는 데에 따른 비품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거기에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449만원짜리가 있고, 또 842만원짜리가 있고 이게 842만원짜리는 교육위원님들이 쓰는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결국은 하나 더 만들자는…
지금 회의실을 이용해서 회의를 할 때…
먼저 교육위원회 회기 중에는 저희들 추경 심사도 했고 또 우리 조례개정도 있고 하니까 동시에 예산 소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조례심사도 구성이 되니까 의사국장실에 가서 회의도 하셨어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교육위원님들이 좀 공간이라도 넓은 데에서 하시면은 그런 것을 여유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또 어차피 4층은 본회의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하나 더 넓직하게 우선 해 드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단지 제 소견을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잡다리하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 소회의실을 하나 기왕에 꾸미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게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것은 잠깐 잠깐이니까 일년에 며칠 이용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해 놓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절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비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것이 기왕에 ’91년도만 해도 예산에도 있고 추경에 있고 똑같은 게 있어요 보니까.
비품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똑같은 게 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써도 될 것 같은데 또 넣은 것이 이상해서 이것을 가지고 부의장실을 꾸며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에 있어서 1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유아교육 진흥법 94조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소 폐원, 단양 1개소 폐원 이것은 학생수가 없어서 폐원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칙 4조로 인해서 폐원이 된 것이 그리고 또 운영이 조정에서 충주, 옥천, 보은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정예산 회계에서 부칙 4조에서 삭감이 됐으면은 교육청 별도의 예산으로써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은 유아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건도 열악한 조건이라고 하는데 운영비마저 이렇게 삭감이 되었으면은 어떤 다음 형식으로 보충이 되는 건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이것이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내무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유아교육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교육부로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넘어 오면서 운영비는 일반회계 그러니까 시,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마을 유아원이 폐원되는 사유는 학생수가 격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설립자들이 개인입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폐원시키겠다 하고 신청을 내서 폐원이 됐고 또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학생수에 따라 지원을 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명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직접 운영비도 담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소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님한테 일임할 것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발표해 드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간사 박종기위원, 내무위원회 성기덕위원, 문사의 육봉호위원, 산업의 유영훈위원, 건설의 이은재위원, 소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박종기위원님이 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성기덕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되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시까지 본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기 소위원장께서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93년도 4월 15일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소위원회 운영 방법과 예산안 심사 방안 등을 협의한 수 문사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중심으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도 단일 수정안은 마련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총 3,194만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교육 행정기관 기타 사업비에 부의장실 비품 435만 2천원, 학교운영비에서 공업고등학교 공동 실습실 운영비 2,509만 5천원, 교육 행정기관 운영비의 회의용 목의자 제조구입비 2천 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당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께서 250을 2,500으로 읽으셨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의결하기 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존중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시에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에 대하여는 교육행정 수행과정에서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교육 발전을 위한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4명)
신완섭 박종기 김준석 박만순
이병두 박기양 이은재 성기덕
김기한 이광호 박종완 육봉호
유영훈 차주용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
위원장 박종기
위원 성기덕 육봉호
유영훈 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청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김근학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시 설 과 장박성근
예 산 계 장이홍무
·교육위원회
의안담당관김용환
○의안접수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1일 충청북도 교육감 제출, 4월 12일 문교사회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