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3일(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4.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4.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0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막대한 피해로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0분)
본 협의의 건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 열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1분)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 등에 의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4일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2020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0시32분)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근거조항을 정정하고 대상기관의 추가와 약칭 등의 자구 정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0시34분)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결산검사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증액하고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현지 출장 시 국내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욱 윤남진 이숙애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송미애 전원표
연종석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이경태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안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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