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4년 2월 24일(목) 오후 2시 3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현안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현안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 청주의료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의료원의 현안업무에 대해 도와 의료원의 보고를 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역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의 심의를 마친 후 청주의료원의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 직제가 개편되어 지난 2월 19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담당관 오원식 담당관입니다.
(인 사)
공업과장 김현영입니다.
(인 사)
그러면은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도내 중소기업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93년도의 경우 그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이 구조조정 기금을 선정하고 관리를 했었죠?
그다음에 ’93년도의 실적은 어느 정도 였었는지 그리고 이게 도 주관으로 이관이 되었을 경우에 그 운영 방법이라든지 선정기준 등 모든 방법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 7.5%로, 3년 거치 5년 상환의 내용으로 돼 있고 도로 이것을 이관을 하게 된 동기는 상공자원부에서는 이때까지 자치단체를 활용을 안 했습니다.
기금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을 상공부에 이관을 통해서 주로 해 왔었는데 금년부터 상공부 시책을 자치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타 부처 같이,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 갖고 자치단체를 통해서 또 지방자치단체도 각 시·도별로도 또 자치단체 별도로 자금을 마련을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총괄적으로다 해서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 효과도 있고 또 이중적인 지원도 좀 방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돼서 아마 상공자원부에서 도를 종합하는, 그러니까 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자 지금은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도가 중심이 됐다 하기를 상공부 자체에서도 판단이 그게 안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단체 도·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지원 시책도 펴 나가겠다 한 것이 상공부의 기본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이번 구조조정개선자금도 저희 도를 통해서 이것이 지원되는 그러한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상공자원부에서 지침이 오기를 우선 도에서 그것을 판단할 그러한 능력, 그러니까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그렇기 때문에 상공자원부에서 도에다가 재량권을 줬습니다.
도 자체로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업무 자체를 진흥공단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고 전체를, 또 일부를 위탁해서 처리하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 자체에 방침을 정해 갖고 그것을 추진해라 하는 약간의 재량을 줬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조례안에도 보면은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 진흥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근거 조문을 마련해서 넣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자금을 융자할 때하고, 이번에 이것이 자치단체로 이관을 했으면은 자금이 중앙부처에서 얼마만큼 내려 왔느냐 하고 그러면 그 융자할 자금을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것과 그러면은 만일에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자금을 했다고 이러면은 우리 충청북도 빈약한 재정에서 얼마만큼 그 예산을 씌워야 되느냐 그 대책관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 있고 대기업과에 대한 그 차이, 그렇게 하고 지금 중소기업에 보면은 각종 관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는, 환경오염방지 협의회인가 있고, 각종 단체가 많아 가지고서 어려운 부담을 많이 중소기업에 주는데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문제, 각종 단체를 많이 조성을 해서 그 단체로 인해 가지고서 경비부담을 중소기업에서 안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 관계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다가 그것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한 90억 정도가 내려올 것으로다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상공부에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만치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상공부의 아마 기본 방침인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아직 구조조정자금으로다가 기금이 아직 조성돼 있지가 않았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한 90억 정도가 우리한테 오려면은 그래도 100억 정도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침도 지사님께도 건의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질의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제2조 1항 내지 2항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중소기업의 범위가 상시 종업원 300인 미만,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은 업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다…
자동차 부품제조라든지, 또 무연탄채굴업이라든지, 석탄업, 금속광공업, 가구제조업, 그런 것은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기준은 상시 종업원 300인 하고, 자산총액 120억원이 기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시가 너무 많고, 또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나, 여론이나, 또 저희들이 나갔을 때 또 각종 애로타개위원회라든지, 협의회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도만이 아니고 자치단체만이 아니고 각 국가기관, 또 개인별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우리 도에나 시·군에서는 좀 줄여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각 기관별로는 그 맡은 임무라든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냥 해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지난번 몇 년전에 대구 페놀사건, 먼저 낙동강 오염사건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생기고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업체에 대한 부담이나 또 압력을 많이 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렇지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치나 그런 것을 초과할 수 있다든지 별다른 대책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대책을 못 세웠는데 제 생각으로는, 실무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또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지금 여기엔 구조조정자금이나 기타의 자금 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그런 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그런 자금이나 그런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 본문을 보고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3조 1항에 기금은 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 한다. 이렇게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에서는 아직 하나도 출연이 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충청북도도 기업육성자금 융자 조례안이 생겼을 때 그러면은 도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 지방육성기금인데 도에서 하나도 출연을 안 했다면은 이건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운영자금으로 조성이 돼 있고 그렇게 하고 구조개선자금으로 작년에 고통분담측면에서 45억원을 조성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금은 25억원 정도, 구조개선자금으로 45억원 정도 작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해서 업체가 지정이 돼서 그게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조성하는 것은 구조조정자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도 1장, 2장으로 1장은 총칙이고, 2장은 운영자금이고, 3장이 구조개선자금이고 이것이 지금 4장이 기본 틀이 돼서 구조조정자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없다고 했던 것은 이번에 기금이 새로 생기는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기금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산상에 보면 전연 출연한 근거가 없는데요.
기금입니다.
지금 이 지금까지는 중진공 또는 금융기관에서 관리, 운용하던 사항을 도지사가 운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조례안의 중요한 골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면 중진공에 다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아직 우리가 여기에 정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개정조례안 자체를 볼 때 도지사가 하기로 돼 있는 것을 필요할 때 또 다시 중진공으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전번 이 개정조례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이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 운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업체의 선정, 자동화가 됐다든지 정보화가 됐다든지 그러한 업체의 또 장래성의 판단이라든지 그런 심사의 기준이 아직까지 도에서 그런 것을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그 협의가 되고 거기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능력, 기능을 좀 빌려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차 우리 도의 공업기술업무가 좀 더 활성화되고 기능이 보강이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100%를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0%의 기능을 다 하기는 조금 저희 도의 기구나 조직이나 이제까지의 행정 추진사항으로 볼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차 앞으로의 기능은 100%를 다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 첫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사항을 넣어서 그것을 진흥공단에 위탁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그렇게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입장에서 기구나 모든 그 기능이나 그런 보강이 금년도에 꼭 된다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강이 된 후에 그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굳이 별도로 그렇게 넣고 그렇게 할 저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하면 거기에 위탁수수료 같은 것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도 그것을 거기에 가능하면 힘을 안 빌리고 도 자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5조에 보면 「이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 과장을 출납명령관으로 한다」했는데 담당 과장이 어느 과장이십니까?
그런데 그 담당 과장이면 이게 구조조정자금관리과장이 그 공업과장이 되는 거고 또 앞에 아까 얘기했던 육성기금이나 구조개선기금의 경우에는 상정과장이 담당 과장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에 대한 운용은 자금출납 또는 현급출납 이런 사무는 기술사무인데 공업과장님께서 과연 이 자금출납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업무상 이런 것은 경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연 제 생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리사무를 공업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적은 돈이 아니고 수십억이 될텐데 이 수십억에 대한 이자관리, 기타 관리를 할 때 과연 공업과장이 이 업무를 수행하실 적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은 바뀌어져야 할 거 아니냐 이 출납 담당관이 별도로 되고 또 전체 관리 이런 것은 공업과장이 돼도 출납은 경리파트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경리사무는 하나의 기술사무이기 때문에 공업과장하고는 전연 업무분야가 틀렸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것이 이런 일반 회계업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육성자금 운영하듯이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명문화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 17조 3항에 보면 「소기업과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을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자는 융자대상 선정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대할 수 있다」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융자대상 제3순위인데 이것이 어차피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그러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자를 제1순위로 두고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순서인데…
그러니까 1항이나 2항이 우대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기금 융자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랄까 그것을 정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를 마치고 청주의료원의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현안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 현안 업무에 관해 감독기관인 도측의 보고와 청주의료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의료원의 현안업무보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청주의료원 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현안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주의료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의문되는 사항이라든지 질의할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 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소를 하고 우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아니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2페이지 현황의 조직 관계에 있어서 이사회의 이사를 11명, 감사 1명인데 여기에 보니까 당연직 이사라는 것은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직 이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까 저희들이 앞으로의 계획에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마는 이사회의 내실운영 문제에도 이런 것이 저기가 돼서 사실상 환경국장과 또 청주시, 청원군, 괴산군수가 있는 것은 이 지역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경영을 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경영을 하는 데이니만큼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사진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에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청주의료원 이사를 작년부터 하신 건가요?
그 이후에 계속 노조와 원장간에 지금 원인 분석에도 지적이 됐지마는 아주 골이 너무 깊은 상태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누가 정말 아웃이 되기 전에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기 이사로서 어떠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로서 참여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노조와 원장간의 대립 관계의 시작이 아니냐 ’92년 재임을 하는 시점부터 이렇게 생각이 돼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결단이 내려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임명권자인 도지사에게 원장의 어떠한 거취 이런 것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현 원장에 대해서는 소위 분규가 일어나는 노사측에서의 이야기는 인사에 불공정하다. 또 직장 내 파벌조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마는 그에 못지 않게 청주 의료원 현대화 등 의료원을 위한 나름대로의 또 소신있는 그래서 병원 운영을 해 왔다는 이런 평가는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 원장의 임기가 ’95년 6월 30일, 내년 6월 30일까지로 앞으로 1년 좀 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기제의 원장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임기 전에 물러나게 하는 것은 또 문제 해결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또 그렇게 된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또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2월 22일날 아까도 현황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장께서 직장 내 인화·단결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우리 새출발하는 기분으로 새로 다짐하는 결심을 표면화했고 또 동료 전 직원에게 이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신해서 병원 운영에 다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기간까지는 어떻게 저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원장이 해임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해임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 또 이것으로 인한 악순환이 되풀이 될 소지도 없지 않느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우려도 할 수가 있고 또 노조는 노조대로의 사실상 원장을 바꾸어라 말이지 이러한 얘기는 노조의 본연의 조직의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어떠한 자기네 어떠한 보수문제, 처우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장이라면은 모르지마는 원장을 해임을 해라 하는 그러한 주장은 노조가 좀 주장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결국 또 마땅한 후임자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도 인제 두 가지 문제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원장을 선임하는 안 또 외부에서 영입하는 안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후임자의 물색도 여러 가지 좀 심층 분석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단순히 노조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바꾼다고 한다는 얘기 이런 것은 조금 경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상당히 조십스럽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또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환자가 새로 현대화를 해서 외래가 한 500명 정도로 늘었다 그런데 지금 이 분규가 나서 지금 50명 정도가 외래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명 정도 되는 입원환자가 90명 정도로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전에 청주의료원 이사로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것을 맺고 끊고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인데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쪽 저쪽 온건하게 또 다시 어떠한 자율에 맡기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현실성 있는 불만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사이 정상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원 외래, 입원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분규 이후에는 분규 전보다는 진료 외래인원이 줄은 데도 있고 늘은 날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분규 전보다는 인원이 줄은, 보통 일요일날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월 15일과 2월 16일 이틀간 외래진료를 의사들이 안 했습니다.
그날 263명, 211명 이렇게 200명 남짓하게 되었고 그다음 17일 263명, 274명 이렇게 되었고 2월 21일날 월요일날 357명 312명, 225명 이렇게 돼 가지고 차차 외래가 증가하는 추세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며칠 사이의 외래 인원을 가지고 논하기는 좀 성급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어쨌든 외래의 의사가 거부함으로써 줄어들었다는 것만은 사실이 아니겠느냐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노사 문제 소위 노조의 활동 문제가 사실상 ’92년부터 일어났던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10여년 이상 누적되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괘도난마식으로 대처한다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원만한 대화로써 또 화합 분위기로써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의료원에 일임을 했던 거고 원장 책임하에 병원 운영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대두가 되니까 앞으로 도에서 사실 지방공사가 됐고 또 원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독립성을 부여해 줬는데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또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도 되고 그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러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원장과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병원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사님께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가 먼저 이사회 의료원의 정관을 개정시 도지사로 위임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왈가왈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선 먼저 물어 보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은 바로 노사문제는 임금문제가 제일 중요한 쟁점으로 대개 노사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의 문제는 불명예스럽게도 인사나 조직관리의 잘못에서 오는 분쟁이기 때문에 아주 답답한 얘기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소재다, 공사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바로 먼저 정관을 개정할 때 이사회 구성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 이것이 어떤 사기업이라든지 또는 강력한 통제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벌써 무언가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이사의 입장에서 또 도의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벌써 여러 날이 지나 갔는데 이 사회를 소집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사회를.
그래서 이것이 소위 노조원과 이쪽 집행부쪽과의 어떠한 감정적인 대립으로써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소집이 상당히 저희들이 참 고심했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노사문제에 있어서 기업을 하는 입장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에서 사용자와 또 근로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쌍방간의 얘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면 이사회에서 즉각적으로 이 문제의 대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곤욕스러운 것은 임금을 많이 올려주시오.
우리 딴 데 보니까 수가가 작고 돈을 적게 주니까 이것 문제가 있고 하는데 이것은 인사문제하고 조직관리를 못해 가지고 하는 것은 빨리 대처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회에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렇게 놔두고서 지금 원장이 물러나라 또는 의사가 물러나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바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에서 이것을 순발력있게 대처를 해서 임기가 얼마가 남았다. 안 남았다. 어느 의사가 다시 취업이 된다. 다시 그만 둔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주인인 이사회가 의지가 약하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지가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먼저 논의가 됐던 이사회 구성 문제에 모든 도청의 국장단 또는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도 자체에도 경영화니, 교육을 실지 기업연수원까지 보내 가면서 이제 민간인들이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과거의 사고를 가지고서 지금 이사회가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이 안 난다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원장 불러서 당신 사표 내라 또는 이 문제 해결을 며칠까지 아주 원만하게 짓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신문이나 언론기관에 반영되는 것 보면 팽팽한 자기 의사만 가지고 있고 또 그 주인인 이사회는 방관하는 자세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무언가는 좀 보다 이사회가 강력히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 이쪽 집행부에서도 좀 신중하게 대처했었더라면은…
이사회에서 지금 의지를 좀 얘기해 줘요.
이사회의 의지를…
그러나 원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일응은 돌렸고 또 원장 자체도 아까 박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언가 참 단호하게 초지일관한 어떠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 자신도.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해결을 짓자는 데에 그런 데 뜻을 두고서 22일날 「전 병원가족에게 드리는 글」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잘 해 나가자, 모든 면에 있어서 먼저 노사의 결의사항을 다 인정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22일날 발표도 했었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후 이사회의 어떠한 개선문제 이런 것은 별도로 또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김재근 위원이나 박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새롭게 그렇게 검토를 할 여지가 있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는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사를 설령 바꾸었다 하더라도 개선을 했다 하더라도 저런 노사문제에 대한 것은 좀 힘이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일종의 운영의 묘에 있어가지고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사들이 제대로 짜임새 있게 이사회가 구성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노사분규가 있었다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수지문제가 많이 이렇게 거론되는데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의 이것은 형식적으로 이사회만 구성해 놓고 그냥 내버려 방치되다 보니까 이 몇 사람들의 경영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지 이사회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이사회로 다시 구성을 해 보십시오 왜 안 되는 건가, 그것은 될 수 있는 겁니다.
병원측에 조금 묻겠습니다. 2월 7일…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아까번에 실장님 말씀에 한 10년 됐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기 때문에 한 10여 년됐다고 하는데 법적인 노사가 결성된 것이 ’88년 이후라면 ’88년 이후에 노사의 문제는 그뒤부터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것은 오랜 동안 그러한 분규가 이어져 왔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번에 병원측에 물으려고 했더니 먼저 이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집단휴가출원을 냈는데 이게 결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죠?
그리고 일부는 진료업무에 임했고 몇간이 외래진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입원환자 기타 내부적인 의료행위는 중단없이 했고 외래진료를 이틀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진료업무를 했지만 적극적인 진료업무를 안 했다는 뜻이 되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출근을 해서 진료는 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외래진료만 몇 사람이 안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2월 8일날 쟁의발생신고를 또 2월 15일날 쟁의발생을 취소를 했다고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22일날 보면 원장님이 그 중간에 자기의 입신에 대한 입장표명을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이것이 쟁의신고도 이것이 다시 취하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본연의 의무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쟁의신고를 했다고 쟁의신고를 취하를 했으면 당연히 사나이답게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이것을 다시 또 재론해 가지고 어떻다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니까 이 문제 대해서는 특별히 좀 어떻게 뭣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을 관리책임자측에서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핵심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참 박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무슨 보수를 올려달라든지 임금투쟁을 한다든가 한다면 이것이 얘기가 되겠는데 또 쟁의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제 취하를 한 것이고 이런데요.
단 문제를 원장 개인의 거취를 들고 투쟁을 하겠다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 좀 문제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 분규가 일어나고서 바로 해결됐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 또는 감독기관으로서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불씨가 인제 가라앉았습니다.
사후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했을 때 감독관청인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만약의 경우 일어났을 때 다시 만약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장이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결의 또 전 직원과 다 같이 화합해서 병원을 운영해 나가자는 이런 간곡한 당부도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후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장이 잘못했을 경우 원장을 퇴진시킨다든가 또 노조에서 잘못됐다고 생각됐을 때 그 직원을 전부 아주 파면한다든가 이러한 강력한 어떠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쯤돼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청주의료원의 보고를 받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정말 원장이나 노조측이나 형평에 맞게 접근을 하려면 비공개로 원장하고 노조위원장하고 따로따로 불러다가 제대로 파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이 업무보고건에서 지금 실지 내용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노조도 결국은 원하는 것이 원장 퇴진이고 또 나머지 그 충남의대 후배인 의료진들도 결국은 원장 퇴진인데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양측을 불러다가 정말 얘기를 듣고 종합 판단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으로 우리들이 판단을 할 내용이지 원장한테 더 질의하고 보고 받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쟁의신고가 서로가 되고 해서 또 취하를 했고 또 원장이 입장을 표명했으면 그 중간에 4·5년간이고 같이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됐으면 서로간에 뜻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고 그러면 별도로 지금 김위원님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두 분에 대한, 양편에 대한 입장 표명이 되고 나면 저걸 할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김위원님의 안을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동조합측 대표와 원장을 비공개로다가 어떤 질의 내지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자 하는 것보다는 기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갖다가 더 이상 확대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실장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만 있다면 그냥 보고 받지 말고 그냥 여기서 질의할 부분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질의가 없다면 이것으로서 끝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인제 무슨 양편을 불러다가 조용히 중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로써 우리가 대충은 질의, 답변 들었으니까 이것으로써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재근 위원이 제안한 안과 윤태한 위원이 제안한 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천상 이것을 표결을 해야…
거기에다가…
제 의견은 의료원 원장님께 그 동안의 경위보고만 받고 회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 의견인데…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되 먼젓번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비교적 소상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하시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그 동안 있었던 경위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건개요는 원구연 선생님의 계약기간 만료와 인턴선생님의 간호사 폭행 사건이 사건개요였습니다.
사건전개는 평간호사회 개최가 2월 3일날 간호사 구타사건으로 원장 공개사과 및 서면사과 폭력의사 즉시 파면조치, 위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의 사항이 2월 5일까지 관철이 안 될 때는 집단행동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노조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장 퇴진과 2월 7일부터 빨간 T셔츠의 단체복을 착용하여 위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노조에서 쟁의신고를 2월 8일날 충청북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적이 있으며 2월 16일날 노동조합측에서 노조쟁의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임상과장 6명이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 계약기간 만료통지서 철회를 요구하여 집단 휴가를 신청하여 2월 14일 집단 휴가신청은 의사의 양심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환자진료 및 병원경영에 지장이 있으므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휴가신청한 임상과장 7명은 전원 휴가기간 동안에 출근을 하였으며 방사선과장님만 정상 근무를 하였고 그외 6명은 외래 및 입원환자를 진료하였으며 내과와 정신과만 15일과 16일날 진료를 아니 하였습니다. 대신 내과는 제가 15일과 16일에는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저와 인턴 선생님이 2월 5일 12시에 평간호사 모임에서 공개사과를 하였으며 2월 5일 인턴사고 발생통보를 본원인 충남대학교 병원장에게 폭행사건에 대한 경위서, 확인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처분에 대한 조치통보를 2월 8일 인턴복귀조치, 인턴수료사정 보류, 현재 전공의 지도위원회에 징계결의 회부 중에 있습니다.
2월 7일 노사간담회를 제가 주관하여 노조측과 건의 및 요구사항을 물어봤습니다마는 건의 및 요구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원장 퇴임요구만을 하여 노조측의 결렬선언으로 중지되었습니다.
그다음 저와 임상과장과의 수 차례 면담을 한 이유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집단휴가 문제로 환자의 의사로서 본연의 의무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 권고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휴가 임상과장은 27일부터 정상근무를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월 17일부터 임상과장님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 오후 5시에 제가 그동안에 병원을 위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이고 인화와 화합만이 병원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원구연과장님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철회하고 나는 그간 노조에 대한 각종 처분 또는 항소권 등을 조건없이 해제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기타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일을 묻지 않고 평소 신조에 따라 본 의료원의 경영에 일체의 사심을 배격하고 항상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이며 중지를 모아 본 의료원의 활기찬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 병원에 금후 저해되는 일체의 행위에는 제규정에 의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쪼록 저희 노사간담회와 직원화합분위기에 전심 노력을 할 것이며 임상과장 및 환자진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직원의 복무자세 확립에도 충실하여 경영개선에 쇄신을 이룰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점들도 사태의 수습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그 보고는 사고개요는 아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을 두번씩이나 듣는 그러한 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임원들과 그러니까 도립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계의 임원들과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사회는 언제 몇번을 했고 이사회 내용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사회를 했고 이러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원장님 혼자만이 그냥 전체를 처리한 것인양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도 하나의 기업인데 이사회의 임원들이 전혀 여기에 손을 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며 그 임원들의 뜻은 지금 현재까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희들은 그동안 이사회를 아까 실장님께서도 보고 들으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사회가 곧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하여 이사회 때도 이 문제는 제기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당연히 저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님들과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원들의 생각, 그리고 저희 병원의 우리 관리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의 생각도 큰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이 이러한 중대한 사고를 가지고 수수방관만 하고 원장한테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게끔 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저희들이 볼적에는 이사님들께서 원장님께서 이사회를 소집을 안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님들께서도 그렇게 수수방관만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사태가 그렇습니다. 아직도 원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으로는 거의 다 끝났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지금 잠깐 어떠한 이 일을 더 큰 일을 벌이기 위해서 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향후대책 해 가지고 정기적인 노사간담회로 직원화합분위기 조성노력, 임상과장과의 대화 및 환자진료 분위기 조성, 직원의 복무자세 확립으로 경영개선 쇄신, 이 문제는 정상화가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이러한 향후 대책이 정상 병원이 가동이 됐을 때 얘기지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마냥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내용은 노사간담회가 열리지도 않고 계속 원장 사퇴만을 요구할 것이며 임상과장과의 대화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본인들이 맞지 않는다면 진료거부할 것은 기정 사실이고 복무자세 확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것은 복무자세 확립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복무자세가 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봤을 적에 향후 대책론이라고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여기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책상에서의 발상적인 그러한 공론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아직 수그러들지 않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진화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사회라도 열어가지고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 원장님께서도 원장님이 빠져 나가실 수 있는 구멍을 뭔가는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마냥 원장님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원장님이 하셨던 모든 내용을 전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등등 내용이 참 이상한 내용으로써 일괄된 원장님의 「가족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해 가지고 봤습니다.
이런 것이 이사회에서도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이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론했을 때 원장님으로서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이 사태가 진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진화를 할 계획이신지 지금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가 정기 이사회가 있는가 하면은 임시 이사회가 있는 것이지 긴박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이사회가 정기 이사회만을 가지고 기다리고 뭐 생각하고 계셨다는 얘기는 어떤 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신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임시 이사회를 얼마든지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론도 하고 저희 협의나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임시 이사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사간담회를 2월 7일날 14시에서 15시까지 개최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노조측에서는 건의 및 요구사항이 없이 그냥 원장퇴진 요구만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서는 그냥 하나의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도 우리 동료위원인 윤태한 위원께서 질문 과정에서 조금 답변이 좀 빠졌었어요. 앞으로 이 노사, 지금 현재 저 사태를 원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 건가 그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원인 중에 인사와 경영인측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사가 어떤 게 잘못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부실이 어떤 게 있다 그런 그 요지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이 인사문제는 어떤 문제를 경영부실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본 이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임금과 복리 이런 측면에서 하셔야 되는데 어느 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경영과 인사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주원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면 예를 들면 인사 문제 중에도 아마 지금 거론됐던 우리 원구연 선생님 문제 또 한달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저희 총무과장으로 앉은 김재일 과장의 인사 문제가 대충 추측은 됩니다마는 우선 답변해 올리면 원구현 선생님은 제가 종료마감을 한 이유는 저희 규정이 철회된 바와 마찬가지로 계약종료를 통보했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동안 저희 병원의 실장님이 보고한 대로 10여년 동안 진정과 투서, 남을 헐뜯는 생활이 그동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 노동조합과 연대가 돼고 진정과 투서에 관련이 됐고 또 의사의 양심으로써는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사실은 계약만료 통보하기까지 그런 사안이 제 생각으로 있었거요.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장으로 있는 김재일 과장님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총무과장이 과장들 중에는 제일 상석과장입니다마는 저희 병원에서는 원무과장이 가장 핵심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재일 과장은 사실 이번 6월 30일자로 정년을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경영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면 그동안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원장을 맡고 한 때는 흑자도 내 봤습니다.
또 그동안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축병원 이전하면서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저는 활기찬 병원 전진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그런 경영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지금 1월부터 저희 병원 입원환자수 증가와 내원환자수 증가가 있었는데 아마 조건없이 경영과 인사를 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협상과 토의와 대화와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원장님이 그분들과 다시 대화를 해 가지고 그 사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무릎을 맞대고 한번 협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현황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노파심에서 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와 의료원의 보고를 종합해 볼 때 인사 및 조직관리에서 문제가 발생된 만큼 정규적인 노사간담회를 통한 직원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단합하며 그간 실추되었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고 진정한 도민의 병원으로 운영되도록 전직원의 복무자세 확립과 경영개선 쇄신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개정조례안 심의 및 현황 업무보고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정 조례안 및 현황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김준석 윤태한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재청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
국 장류병현
중소기업지원담당관오원식
공 업 과 장김현영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청주의료원
원 장이병현
관 리 부장홍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