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0월 10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사 2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총 2건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수완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 투자되는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중인 조례를 지식경제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의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미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매결연 체결 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외국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퇴장)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1번, 감사의 목적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하는 한편 내년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대상 기관 및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은 산림환경연구원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등이 포함되며, 농업기술원은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잠사시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충청북도종합기업지원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13일 화요일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11월 24일 토요일을 끝으로 업무현황 및 감사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2일과 11월 24일은 종합검토와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감사위원회 편성입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편성하되 감사위원장에는 정헌 위원장님이, 감사위원은 황규철,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윤성옥, 이수완 위원님이 되겠으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직원 4명과 속기사 2명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 민원접수 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업, 각종 지원사업 중 추진과정을 점검하되 대규모사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실태, 도정질문 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과 민원처리사항, 법·제도·관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감사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감사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자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보고 요구자료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업무계획과 그 실적으로 하고, 실적과 집행현황은 2012년 10월말 현재로 작성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촉구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등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 관계자의 출석 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방법은 자료제출, 질의 답변, 문서 확인과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 관계공무원 및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국장, 기술원장, 기타 공무원 및 법인관계 대표자가 선서하고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는 감사반장인 위원장님만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처벌규정이 있음을 설명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 진행 순서입니다.
감사개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피감사대상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증인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답변 및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 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각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 의견 서식을 사전에 배부한 뒤 내용을 취합해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국마다 하루 반씩 일정을 잡아서 해야지 말이 행정사무감사지 감사를 그냥 업무보고 받고 마는 식으로 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그거 하더라도 1개 국에 하루 반씩 일정을 잡아서 감사를 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협의를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다음 주에도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시간이 부족하면은 21일 날 수요일 날이 현장방문이니까 현장방문을 가지 않고 우리 출자출연기관 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선에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과 부속 부장 및 해당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잠사시험장장과 산하 출연기관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본부장, 경영관리부장,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사무국장, 신용보증부장, 충북테크노파크의 원장, 행정지원실장, 각 단장 및 센터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류제출 기일은 2012년 11월 3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에 대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본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헌 황규철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생활경제과장송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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