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2월 22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희망에 부푼 병술년 새해를 맞이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자세를 곧추세우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불지피는 계기가 되어 소망하시는 일 모두 활짝 열리는 또 좋은 열매 맺으시는 뜻깊고 소중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민생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역현안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 자기관리에 빈틈없고 꾸준한 분들이라 감히 무어라 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디 늘 밝고 건강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의정활동도 힘있고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명실공히 선도 위원회로서의 제 역할과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5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업도시건설 지원사무를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에 기업도시 건설·발전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업도시건설업무 조정에 따른 건설교통국의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을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2조제15호에 기업도시 건설·발전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항 중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을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건설업무 신설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기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6년 2월 13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사무와 기업도시건설 지원사무를 통합 일원화하며 또한 이의 사무를 추진하게 될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명칭을 업무성격에 맞게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기업도시 건설지원 업무가 혁신도시 건설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건설교통국 소속 “공공기관이전지원단”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지원단”의 부서명칭은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원단이 담당하게 될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기업도시 건설지원 업무로서 기업도시건설 및 발전전략 수립, 참여기업 유치 투자촉진, 산업인프라시설 대외활동 지원, 토지보상, 이주, 부동산 투기대책, 시설 조성 지원, 유관기관 활동 및 갈등관리 등을 맡게 되며 공공기관이전 지원업무는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발전전략 수립, 대외협력 및 이전성과 공유, 갈등관리, 행·재정적 조기정착 지원, 토지보상, 이주, 부동산 투기대책, 개발계획, 기반시설조성 지원, 건축지원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유사업무의 통합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증진하고 전담부서를 둠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이며 또한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2006년 1월 1일 설치된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이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례를 또다시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또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심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좀더 사려 깊은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심도 있는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 일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도시가 작년에 충주에 확정이 됐는데요. 그 후에 우리 도에서는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었나요? 별도의 팀이 구성된 것이 아니고,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도시건설 지원을 직원 하나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혁신도시를 위해서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이 신설이 됐거든요. 업무성격이 같아 가지고 한 부서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기업도시는 민자가 주가 돼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업무가 같은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이전 기업도시이전 이런 문제는 사실상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은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는 데에 주안을 뒀던 기구고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기업도시도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 사실상 업무를 주도하고 했는데 막상 이제 이것이 결정이 된 후부터는 이걸 어떻게 건설을 하고 추진하느냐 여기에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이 주로 포진된 경제통상국에서 맡는 것보다는 토목분야, 건축분야 등 기술직들이 건설추진을 어떻게 할거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다보니까 이필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 말씀하셨는데 민자유치가 되더라도 입지를 선정하고 입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행정직이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기술직들이 훨씬 더 그 분야에 뛰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인근 충주에 있는 기업도시의 도시배치라든가 공장배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를 기술직이 있는 건설교통국 쪽으로 이관하면서 명칭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같이 아우르는, 직원 1명이 사실 전담하고 있던 것을 이쪽에 갖다놓으면 훨씬 기업도시에 대한 업무추진도 원활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일치시키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06년 1월에 개발계획의 용역을 발주했고요. 3월에 개발전담회사를 설립하고 하반기에 가서 건교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07년 상반기에 토지보상 및 사업에 착공해서 2010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업도시의 몇 개를 북부권으로 이전한다라고 우리 도에서는 발표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에서는 불가하다는 식의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기업도시가 아니고 아마 혁신도시…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건교부에서도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래서 3개 교육기관은 사실상 제천으로 입지가 선정되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도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전이 시작되고 만약에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의지대로 잘 안 될 경우에 많은 어떤 갈등 내지는 서로간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르는 불필요한 대립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에 이런 기존의 업무를 안 하던 이런 부서에서 이러한 기능으로 개편한다고 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의문시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건데.
또 조례도 이것은 앞으로 지역간 갈등이 있을 때 또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뿐만이 아니고.
물론 진천과 음성에 헤게모니 서로 주도권을 더 갖기 위해서 양 시·군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여기서 갈등관리라는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 보상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주로 관리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주사업자가 주택공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택공사가 주도해서 여기를 개발할텐데 주공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이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에서는 주공이 업무를 하는데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같이 서포트하는 이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등관리는 이게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이 됐다고 해서 여기다가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이건 범 도적으로 같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동산 관련 토지보상이라든가 이주 관련해서는 주택공사가 다 하겠죠.
그러나 그 분들은 그 부분에만 한정이 될 것이고 그 외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관해서는 우리 도가 책임있게 추진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담당직원들도 교육 내지는 무언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얼마 전에 혁신도시 주사업자로다가 주택공사가 선정됐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공사 또 토지공사 여기의 제안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공사로다가 선정되게 된 경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의 제안 선정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마는 이 제안내용을 보면 주택공사는 우리 종합연수타운 거기도 같이 동시에 자기네들도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해 주겠다는 의도가 있고요. 또 토지공사는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그런 쪽에서 점수를 많이 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토지공사는 행복도시를 포함해서 각 시·도에 6개 혁신도시를 같이 공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는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택공사를 택하는 것이 사업적인 내실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주택공사를 택하게 됐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성격상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러면 충북개발공사하고 주공하고의 연계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은 금년 한 6월경에 최종적으로 선정해 갖고 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건 설 교 통 국
공공기관이전지원단장오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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