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5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교서열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충주시를 추가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 77.14%가 찬성함으로써 충주시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충주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30일까지 도교육청에서 수립하는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충주시 고입평준화 내용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 지역을 제외한 충주시 전역을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즉 고교평준화 지역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7.14%가 찬성하여 개정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 서열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 현대화 시설 확충 및 시설 철거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 활용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직속기관 등의 사용대상자 및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관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휴양소의 관리 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별표 5의2 교육지원청 소속 휴양소 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천학생회관의 롤러스케이트장 폐쇄 및 철거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학생수련원의 현대화 시설 확충에 따라 글램핑텐트, 안전체험관, 생활실 등 부대시설의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명칭을 개선하였습니다.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 활용 업무협약에 따른 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직속기관 등의 공동 사용을 위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직속기관 등의 사용대상자 및 징수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표의 사용대상 및 징수기준 관련 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의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 현안 수요 증원분과 학교 신설 등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현행 3,305명에서 31명을 증원한 3,33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안입니다.
일반직 정원은 현행 2,955명에서 20명을 증원한 3,015명으로 조정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현행 290명에서 11명을 증원한 30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시도 교육청 간의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 내용을 반영하고,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징수기준과 이용 대상자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과 교육청 수련·휴양시설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시설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사용료 징수 기준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총수를 3,305명에서 3,336명으로 31명 증원하는 것으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20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은 1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도 신설 학교 및 행정인력 단독 배치교 해소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학교 지원 업무관리를 위한 증원과 교육부에서 통보한 지방공무원 기준인원과 실제 정원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활용은 다 100%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할 때 퇴직한 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제외되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제외된 분들은 현직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잔여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분들이 있을 때 우선순위, 선순위자부터 배정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접수순으로다가, 신청순으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들이 사용하고 이후에 공실이 있을 때 추첨을 한다는 저기인데, 이거를…
크게 지금 충돌이 잘 안 됩니다, 크게. 왜냐하면 우리 현직은 주로 주말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은 굉장히 아주 치열하지만 퇴직 교원들은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은 평일을 주로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현직 교직원이 사용하는 거와 퇴직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게 어떤 경우에 약간의 충돌은 있겠지만 거의 충돌이 되지 않고 원만하게 서로 잘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이 경쟁이, 아까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말인 경우는 워낙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는 경쟁이 치열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주중에 이런 데는 현직 교원들도 연가를 내든지 이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비어 있을 때만 퇴직한 교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준 기준인원과 실제 정원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교육부에서 인건비 단가를 줄 때 교부단가하고 실제 저희들 집행단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인원보다 실제 정원을 좀 더 많이 운영을 하게 되고요.
현재 일반직 기준인원이 3,018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이 3,0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타직하고 별정직 정원 19명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기준인원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슷한 지역을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 3,371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육전문직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는 290명인데 인천 같은 경우 220명이에요. 비슷한 시도를 봐도 부산 같은 경우에 총 정원이 3,807명인데 우리 교육전문직이 282명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육전문직이 이렇게 높을 수 있을까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3,900명이 넘는, 총원에서 전문직이 347명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제 예산 심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은 위탁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위탁사업의 총액이 한 330억 정도 됩니다.
위탁사업 만들어놓고 그거 관리하려고 전문직 충원하고, 이 비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아니, 행정국장님.
기형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총 정원이 지방공무원, 전문직이 지방직으로 내려온 게 2013년부터 지방전문직으로 내려와서 지방공무원 범위에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 당초 내려올 때부터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전문직 정원 차지하는 비율이 좀 차지했었습니다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만 하세요. 아니 합리적인, 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방전문직의 증원사유는 대부분이 저희들 자체 교육사업의 확충도 있지만 국가정책 수요로 대부분이 내려와서 인건비로 배정돼서 내려온 인원 확정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의…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총액인건비 정원기준의 지방공무원이 내려오면서 전문직 분야 분들이 저희들 일반 행정 수요보다 별도…
330억 정도 되는 위탁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직 늘리는 부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저희들이 매년 보면 특히 금년 2020년도 같으면 학교 스포츠 정상화 업무와 그다음 학교폭력사안 심의 인원 이런 쪽으로다 총액인건비를 주면서 그런 지정부분을 수요인원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같이 소제를 달아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증가에 따른 수요가 대부분이 전문직입니다.
나머지 저희들 행정직은 신설학교라든가 학교지원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원…
원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동의를 구하면 안 됩니다, 이거.
’13년 이후 증원된 교육전문직이 84명인데요. 이 중에서 교육부의 국가정책 수요나 지역현안 수요 배정인원이 49명입니다. 약 58%인데요. 이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국가정책 수요나 지역 교육현안 수요는 저희가 정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정원을 회수하고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그 기준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우리 충북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력 증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청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가져가시든지.
그래서 공로연수 가는 것도 연도별로 좀 공로연수 인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는 약 132명의 공로연수 소요인원이 나왔는데 공로연수 인원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직 인력 증원 수요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교육전문직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국가정책 수요나 지역 교육현안 수요로 배정하는 문제도 있고, 최근에 교육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주로 교육정책이나 아니면 지역의 교육전문직들에 대한 인력수요 배정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번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주된 내용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에서 하던 기능을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그거에 대한 인력 수요를 국가정책 수요하고 지역 현안 수요에 담아서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체 증원하는 것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지역 교육청 이관과 맞물려서 거기에 대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존의 조직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인력 증원은 최소화하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광역시 빼고 우리 도농복합지역만 따져도 우리 교육전문직이 저도 자료를 보니까 많은 편은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또 정원을 전체를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또 정원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일정 부분 있는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계속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늘고 실제적으로 업무강도는, 일반직은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20년도에 우리가 정원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좀 이 직렬에 대해서 더 공평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직렬 배열을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정원 조례 증원을 하면서 금년 2020년도는 국가정책 수요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학교 스포츠 정상화 1명 이런 식으로다 정원이 추가되면서 전문직 증원 부분이 전체 인원 중에서 한 11명 비중이 좀 더 차지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내년 조정할 때마다 특별히 전문직 사유보다는 저희들이 학교 신설이나 학교 행정업무에 많이 증가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요에 관한 것은 거의 조금 동의하는 편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정책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증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 동의수준의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단양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이 4명이거든요, 팀장 하나에. 그런데 4명 중에서 2명이 2019년 7월 1일 자 발령 9급들 두 분이세요.
팀이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2019년 7월 1일 자 발령이면 팀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인력 배치하는데 좀 지역청이나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단양 교육청 행정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업무하고 학생배치, 통폐합, 학원업무 이런 것들을 하는데 팀장 한 분에 또 한 분하고 7월 1일 자 신규 행정9급, 9월 1일 자 행정9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분이서 일을 하시는데. 팀이 이렇게 구성되면 이 팀이 잘 운영이 될까요? 이런 거 적절하게 배치하시고 또 업무분장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면 이 팀은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일반행정직 배치를 하면서 단양이나 영동 이런 부분은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체 수요나 이런 부분에 증원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시설 분야 같은 경우는 거점으로 해서 3개 교육청씩 묶어서 거점 교육청에 인원을 늘리고, 그리고 시설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또 거의 대동소이하게 많이 증가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저희들 추가 시설직렬도 7명 증원한 거를 저희들이 충원을 못해서 충원계획에 지금 수립되고 있고요. 내년 3월 1일 가면 그런 부분 보완이 돼서 할 것 같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단양, 제천, 영동 이런 쪽에 저희들 신규, 팀장님들은 계시지만 신규 분들이 많이 배치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상당히 가중이 되는데요, 업무비중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는데 전체 업무를 사실 팀장님들이 신규 실무자들 가르치다가 나오는 이런 형편이 계속 반복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인사 부분에서 풀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계속 업무가 지역으로 많이 이관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 판단해서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꼭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라든가 업무물량을 재구조화하는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 더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다른 타 시도에 비교해서의 교육전문직의 비율, 그다음에 연도별로 일반직과 증가되는 그 추이의 비율 뭐 있습니다.
혹시나 충북만의 특별한 수요가 교육전문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차라리 교육감님께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과 방향들이 이 인원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부합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답변을 해서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전문직이 이 인원에는, 지금 교육전문직인데 교장 선생님, 다시 교감 하시는 분도 있죠, 지금?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그러니까 교육전문직으로 선생님들이 일정한 자격과 시험을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근무를 하거나 장학관이나 장학사를 하면 교육전문직인데 이분들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가 있으면 교육전문직 20명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외가 되는 인원입니다.
이런 비율에 있어서, 물론 교육전문직, 일반직 전부 다 충청북도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자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 갖고 비율을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말도 저도 당부 말씀을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충북하고 강원 정도가 전문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런 수요를, 교육에 관한 각종 국가정책 수요라든가 저희들이 교육에 관한 업무 이런 부분이 많이 인원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뒷받침돼서 저희들이, 행정직, 일반직분들이 그 업무를 많이 지원해야 되고 이런 형편도 같이 따라가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재구조화하고 조직개편 이후에 판단해서 향후 정원 조례 할 때는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정책기획과장김상열
학교혁신과장김기선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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