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13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10시08분)
먼저 서승우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충북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노선의 국토부 선도사업 선정, 충북의 20년 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간 확장사업 최종확정, 상반기 수출 전년 대비 22%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과 계속된 방역강화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한편 7월·8월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기회복을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경기침체는 장기화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차세대 미래 신성장산업의 중심지 도약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조 2,181억 원의 9.1%인 5,664억 원이 증가한 6조 7,8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10%인 5,587억 원이 증가한 6조 1,281억 원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1.2%인 77억 원이 증가한 6,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 도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하여 코로나 대응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회복 및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이차전지·방사광가속기 등 충북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도정의 핵심 SOC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1,142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안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도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지켜내고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 대한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 대응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이차전지·방사광가속기 등 신성장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6조 7,845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1,281억 원, 특별회계 6,56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6조 2,181억 원의 9.1%인 5,66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5,587억 원, 특별회계 7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58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108억 원, 지방교부세 979억 원, 국고보조금 4,088억 원, 보전수입 등 4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98%를 증액한 것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2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15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3%를 증액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5억 원과 재난예방 및 복구비 31억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0.9%를 증액한 것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개발 20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5%를 증액한 것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22억,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8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9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4.9%를 증액한 것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사업 90억 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7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23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42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3,95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9.7%를 증액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192억 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81억 원, 한시생계 지원 134억 원, 희망근로 지원 27억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77억 원, 청주·충주의료원 기능 특성화 32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8%를 증액한 것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64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농촌재생뉴딜 27억 원, 과수거점 APC 건립 15억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4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0.6%를 증액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99억 원,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 96억 원,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30억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14억 원, 가속기장치 선도기술 개발 6억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7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5.8%를 증액한 것으로 국지도 건설 30억 원, 지방도 정비 등 유지관리 252억 원, 택시·버스기사 지원 60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3.0%를 증액한 것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38억 원,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52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등은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6,564억 원이며 소방특별회계 61억 원, 기타 특별회계 16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7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옥산119안전센터 신설, 감염관리실 장비교체 등에 6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등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액 변동 없이 광산 마을 지원사업을 정책사업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상생지원금 및 코로나 대응,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아울러 효과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도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페이지, 도내 우수작가 미술품 구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혹시 예산을 준비하면서 2022년도 예산에 우수작가 미술품 구입 예산이 들어가나요?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3,000만 원, 지금 당초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스템에 3,000만 원을 계상하는 걸로 올려놓고…
증액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미술품 구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그때 심의에서 작품이나 구입가격 이런 부분을 함께 결정해서 진행토록 할 것입니다.
6점을 하는데 지금 각 전문위원실 각 과별로 게시된 내용을 보면 한두 점씩은 충분히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술품 구입한 다음에 보관하기… 처리가 그냥 수장고에다가 놓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기증하는 물품을 갖고 활용했었는데요…
근데 구입한 것도 제대로 관리나 전시가 되지 않아서 그냥 수장고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구입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서요.
기증한 물품들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술품 구입한 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 의회 각 과별로 게첩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고 그러면 도 본청 예산에 증액을 해서 미술품을 더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술품 예산 속성이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도청에서 집행하는 예산 심의위원회 잘 안 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성격상, 성격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는 일종의 지역의 예술작가들에 관한 지원 사업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또 예산집행에 한계가 있으니까 미술작품을 관에서 구입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역 예술작가들에 관한 지원 성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70만 원짜리 몇 개 심의회를 열어서 여러 개가 들어오면 무슨 근거로 무슨 심의해서 6점을 선정합니까? 공고 낼 거라고요? 수없이 예술작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들어오는 것들을 가지고 무슨 심의를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심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지역예술작가들에 관한 지원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도청에서 사용되는 도지사가 집행하는 예산의 성격을 보니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격이더라, 즉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공모해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점, 한 점을 가지고 무슨 심사를 합니까? 누구 거를 써주고 누구 거를 안 씁니까?
전시회를 가면 전시회를 가서 그리고 전시회 끝나고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면 도지사가, 도지사가 어떤 상품을 구입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구입을 하는데 개인 돈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행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의회의 미술품 구입 예산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의 제 경험상 이거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미술품을 구입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의회에서 단독적으로 구입한 예가 없었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의회에서, 의회에서 쓸 건 의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는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처장님이나 직원들이 기획하고 고안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의장님 또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로부터 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권유받은 사업입니까?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넘어갈까 했는데 지금 어차피 미술품 얘기가 나와서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술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매년 구입을 하겠다라면 어떤 작품을 어떻게 구입할지를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협이든 민미협이든 같이 참여해서.
작품에도 여러 가지 종류나 성질이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규격도 있고요.
자, 이제 의회가 새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시민의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공간이 있고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매월 아니면 분기, 반기별로 예를 들어서 미술품을 계속적으로 전시한다 그러면 순환전시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질별로 비슷한 것들을 미협 미술인들과 상의해서 구입을 한다라면 활용이 잘 될 것 같다, 이게 단순하게 사무실에다 한두 점 걸고 이건 그냥… 그럼 미술품은요, 이건 수장보다도 더 못하다고 보여져요.
그냥 억지로 걸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미술품이 예술작품으로써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구입단계에서부터 기획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들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하고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의 구입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좋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가부 삭감이 됐다는데 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원래 2019년에서 ’20년에 정규직 전환을 정부에서 독려하면서 정규직 전환수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준 수당이었는데요. 부처에서 국비로 준 수당인데 2021년에 갑자기 중단이 되고 정규직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여러 전국에 있는 기관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 삭감은 위법한 사항이라서 올해만 지급하는 사안이고 내년에는 미리 통보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도 그렇고 향후에도 지금 여가부에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향후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다른 수당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특별하게 생긴 수당이어서 올해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관련해서 설명자료 59쪽, 이게 사업기간이 ’18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예요. 보면 석·박사급 청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24년 12월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도 석·박사급 청년이면 나름대로 이분들도 준비를 참 많이 하신 분들일 텐데 이 사업이 ’24년 12월로 종료가 돼요.
향후 이분들에 대한 거는 뭐가 계획된 게 있나요?
이 사업은 일단 2년간 인건비하고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고요. 월 200만 원입니다, 기업부담금 10%고.
그러고 나서 기업에서 정규 채용이 되면 추가로 또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2 플러스 1 해서 3년 정도 되고 그게 기간이 총 2024년까지 계속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업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그 직장에 지속 나갈 수 있게 하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도에서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220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수급권자나 차상위분들에 대한 촘촘한 이런 배려가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외국인 관련 이런 지원은 별도로 있나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외국인 관련,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충대에서 노동자 한 분이 다쳐서 병원비가 막 1억 이상 나오고 그래 갖고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보니까 우리 도에 지금 어떤 그런 외국인 근로자나 노동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의료비가 책정된 게 따로 있나요?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지금 없는 걸로…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이제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료비가 이번에도 보니까 충대에서 그분이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강제 퇴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좀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도비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어떤 외국인 근로자나 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이제는 우리 충북도도 앞서가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 또 근로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래서 근로자를 포함 그 근로자 가족에 대한 배려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급여가 법정 급여로 되기 때문에 국비가 80% 지원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런 법령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자체 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전에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저는 여쭤보면서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아서 올해 추경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세출에 쓸 수 있는데 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34쪽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재원으로는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그렇죠?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자금없는 이월액”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이 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결산에 이월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얼마 잡았죠?
당초예산에 300억 잡았고요. 추경 때 세입 초과예산 1,782억하고 세출 전년도 초과 세입된 490억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기정예산이 2,572억 원입니다.
총 확정된 예산이 1,162억이어서 차액 371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세출 잔액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세출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는 결산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가결산을 또 하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현액에서, 그렇죠? 쓰고 남은 돈을 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죠?
2020년 결산을 보면, 우리 얼마 전에 결산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기준이니까 특별회계는 다 맞아요.
특별회계 결산의 순세계잉여금과 지금 우리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에 다 올라왔거든요. 이 금액은 맞는데 일반회계가 틀리다는 거죠.
즉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세계잉여금에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다음에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빼면 얼마냐면 2,940억입니다.
아니 결산에서 결과로 의회에 보고한 게 2,940억인데 왜 예산에서는 결산의 결과로 순수하게 남은 돈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왜 1,160억밖에 안 되냐?
세입예산에서 잡힌 1,782억 원 합치면 합이 2,943억입니다.
설명자료에 저희가 두 가지를 다 표기했어야 되는데 한쪽 부분만 표기해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711-01 순세계잉여금이 2,943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출결산 완료된 이후에 차이가 있는 세출잔액 371억 원만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나눌 때 세출 쪽의 집행잔액이고요. 그게 1,191억이 되겠고 그다음에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세입 초과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거보다 그해에 세입이 초과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1,782억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943이라는 숫자가 세정과의 세입 초과 1,782억과 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출 쪽의 집행잔액 1,161억을 합친 숫자가 2,94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하고 나눠져 있다는 거죠?
결산에서 합쳐놨잖아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에 똑같은 항목인데 지금 결산 틀리고 예산안 틀리고 설명자료 틀리고 금액 자체가 틀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예산부서에다가 초과 세입분까지 한꺼번에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이 표시된 예산안과 사업명세서가 일치되지 않나요? 다 그렇게 표시하는 게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합쳐서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 가지 간략하게 의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추경 보고할 때 저희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14개 분야에서 평균 9.11%가 오른 거죠?
그런데 지금 유독 농림해양수산 분야만 1.5%밖에 안 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시름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코로나에서 어쨌든 농업인들의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슈가 안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화훼 쪽에 피해가 직결된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관광, 중국 관광객들이 안 와 가지고 인삼 가격이 지금 상당히 폭락했거든요. 거의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돼서 인삼농가들이 거의 쳐다보기가 불쌍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측면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 부분에 대한 그런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봐주시는 게 맞다, 우리 도내 농업인들 17만 명이 상당히 상심해 있다라는 거 그런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지역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다들 와서 신청하시고 또 나이 들어 가지고 어르신들 못 오시는 분들은 가서 모셔오고 억지로 서류 쓰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의신청도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88%, 여기 88.4%로 되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100% 전체를 다 지급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번 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지급을 개시해서 신청률이 지금 65.7%입니다.
오늘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TF팀도 구성해서 현장점검도 하고 이의신청이라든가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다각도로 현장도 점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기자회견도 했고 그래서 전 도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충북도가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상당히 서운해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거기서 88.4%에서 제외되는 11.6%를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도에 약 한 2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료를 계속 받아보니까 지급방법, 지급수단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11개 시군이.
대부분 지역페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쨌든 이런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앞으로 농민수당도 지급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페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일률적으로 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건 시군에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통일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타당한 것 같아요. 똑같이는 안 주더라도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쪽, 사업명세서 34쪽입니다.
충북인재 지역안착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산출근거 세 가지가 다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이어서 나가는, 연결되어 나가는 지속형 일자리입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취업연계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 3년, 2년까지는 하고 1년 추가로 기업에서 하고 계속 이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6개월짜리도 있었고 3개월짜리도 있었는데 지금 1년짜리가 그나마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0.25개월은 뭐예요, 이게?
기타지원 해서 신규 해 놓고 300만 원×7명×0.25개월 이거는 뭡니까?
충북인재 지역안착 프로젝트 내용을 한번 봐 주시죠.
그런데 59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해서 또 추경을 요구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이번에 신규 추가로 선정된 그런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34억 정도 돼서 1억 6,700이 남았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 않아서 4,200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남아서 이해가 가는데 이 금액만 유독 많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업무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도하게 설정됐던 건 아닌가요?
이거는 예산이 좀 큰 것도 있었고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중도 포기자가 중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자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게 있고 또 역량강화교육 자기계발비 그거에 대한 잔액,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돼서 또 지출이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거는 사업이 뭔가 이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청년들한테 아니면 그 전문연구인력에 맞지 않는 게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쓰고 많이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추경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죽 보다 보니까 25쪽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는 교육청 담당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 담당입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궁금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운영 센터현황, 예산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게 분명히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담당인 거 맞잖아요? 도 담당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학교 밖 청소년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현재는 기준 보조율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정도의 비율로 하기 때문에 도비 비중이 작은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예산을 더 확충하는 게 맞다,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건비, 운영비 다 해서 한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우리 도는 우리 담당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다, 이거.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국가에다 맡겨 두고 시군비에다 다 맡겨뒀어요. 그리고 우리 도는 그냥 충청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조금씩조금씩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셔서 예산을 좀 확충하는 게 맞다, 이거 우리 도가 담당인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청이 오히려 훨씬 많은 예산을 담당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죠, 문제가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설명자료 충북체육회 CI·캐릭터 개발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충북체육회가 자체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자체 사업을 하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임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체육회에서 자체 사업은 하지 않고요. 체육회에서 지금 위탁사업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충북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CI·캐릭터 개발사업은 올 6월에 법정법인으로 출범이 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CI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I를 개발하면서 전문 업체에 의견을 듣기도 했고 이 정도면 캐릭터나 CI를 개발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 자체 수익사업도 체육회에서 가능할 거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오히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치 않나 지원에 관계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 삭감돼서 왔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CI나 캐릭터를 개발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꼭 부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20쪽이고요.
담당 부서가 총무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로.
이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편성 및 증감사유를 이렇게 죽 보니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실근무 2개월 미만 근무자 등 미지급 집행잔액 감액 계상”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2개월 미만은 성과급도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개월 미만은, 실근무연수 2개월 미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급을 지급을 못 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과에 대한, 그러니까 전년도 1년 동안 근무했던 성과에 대한 상여금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평가해서 주는 상여금…
근데 여기는 성과급까지 이렇게 지급을… 나중에라도 규정이 있으면 1부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자분들한테는 소리를,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정화형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데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흡연부스를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설치하는 게 타당한 건지,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금연을 유도해서 금연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어떤 대우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취지로 이렇게 흡연부스를 설치하기로 하신 거예요?
회계과에서…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흡연율은 사실상 22.5%라고 해서 우리 도내에 보니까 우리 도청에만 한 311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흡연부스가 대부분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해 놓은 거라서 설치된 지도 오래됐고 흡연자들을 지금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전체가 금연으로 가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흡연부스 있는 곳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담배냄새도 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 1개를 설치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도에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충북교육청에도 두 군데가 이 정화형 부스로 설치돼 있고요. 세종시청에도 2개 정도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기왕에 흡연부스가 있으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도 담배냄새로 인해서 간접흡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화형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하고 공기도…
이게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혹시 도에서 금연을 위한, 직원들 금연을 위한 예산 같은 건 있나요?
혹시 보건복지 쪽에서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금연을 위한 것과 같이 병행을 했으면 차라리 모양새가 좋았겠다, 근데 지금 이게 금연을 위한 예산은 아직 국장님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페이지 107쪽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141쪽이고요.
문화예술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위치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3, 송정동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걸 외부로 빼든지 어떤 중장기계획 같은 게 나와 있나요, 혹시?
충북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12월경에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게 공단에 문화재연구원이 있다는 게 저는 영 뜬금이 없었는데 하여튼…
근데 처음에 그 관계가 어떻게 돼서 거기에 입주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좀 삭감돼서 온 내용인데요.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지사기 전국카라테선수권 대회지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카라테가 사실은 그동안 올해 처음이 아니고 5년 전부터 계속 경기대회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카라테연맹에서 시합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도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1,000만 원, 제천시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연맹에서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으로 시합을 하는 건데 이거는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를 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서 훈련도 실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을 요청한 사업이라 꼭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진흥 조례에도 전문체육 관련해서 국내의 선수들에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꼭 다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씩이고 대한카라테연맹에서 하는 시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요, 짧게짧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요. 충북체육회관 인근 유휴지 활용 환경개선인데 이게 방서동 체육회관 인근 같은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혹시 누가 어느 분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입니다.
말씀하신 충북체육회관 인근 유휴지는 충북체육회관 바로 앞에 있는 땅인데요.
동남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출입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유휴지가 남아 있는 잔여부지가 있었는데 그 잔여부지를 그냥 두기는 너무 아깝기도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아니면 체육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요.
청주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해서 예산이 감액편성이 되는 건데요. 이거 말고 혹시 청주공항 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는 금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까?
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 131페이지 청주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기 유치는 저희가 국제노선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고요.
신규노선 부분은 저희가 따로 없고 기존에 협약 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금 3억 7,000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번에 국제노선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134페이지요,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서 국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평가를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해서 9개 시군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건축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목적을 보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노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에 혹시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묵출 그린리모델링은 대상이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중에서 화재에 취약하든지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보건소, 공공어린이집, 의료시설이 대상입니다.
청주는 청주의료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이번에 예결위에 처음 나오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기대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쨌든 설립 이후에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자료를 쭉 받아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지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제 실시는 가장 기본적으로 충북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지방분권의 근본을 살리면서 더불어서 충북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경찰모형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제가 출범이 이원화로 시작했다가 결국 최종은 일원화 모델로 정리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체제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의 어떤 역할을 찾아가는 의미에서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규정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올해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께서도 성명서를 내주신다고도 그러는데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자치경찰제 실시의 이원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국적 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대응해 나가는 그런 역할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방범, 치안과 관련해서 우리 방범대들한테 상·하의하고 신발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자치경찰 출범하고 맞춰서 어쨌든 방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올라와서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예산에서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임차료를 당초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200만 원씩 두 달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반영을 시켰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세 군데 견적을 받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받아 놓은 거 말고 두 군데를 더 받아서 보니까 평균 한 1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임차가 가능해서 50만 원씩 1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남대관리사업소 문의청남대IC 시설물이요, 안내판이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명칭 변경은 요구했다고 하지만 고속도로 내의 시설물인데.
이상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청남대IC 명칭 변경은 저희 충북도에서 제안해서 도로공사에서 변경을 확정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설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청주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도공하고 협의하는 것과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도공하고 협의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약한 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안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도로공사에서 IC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지선 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한정해서 IC 명칭을 변경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우리가 시설은 하고요, 시설을 우리가 부담하고 그 시설 한 이후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필요성을 얘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협의 주체는 건설국이 됐다라고 하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건설국하고도 사전에 도로과장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지난번 5월 6일 날 사전 협의할 때도 도로공사 갈 때도 도로과에서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로과를 배제해서 시설 협의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청남대하고 도로과하고 우리 충청북도 도로과하고 청주시의 도로과하고 다 같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가 배제된 거는 아니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46쪽, 설명자료 130쪽, 국제e-마샬아츠대회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무예마스터십이 어려운 상황이라 온라인 무예마스터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예마스터십의 홍보 일환으로 저희가 국제e-마샬아츠대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e-마샬아츠라고 하는 거는 보통 온라인게임 관련해서 철권7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타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이런 게임 해서 별도로 하는 사항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 관련돼 가지고 할 때 별도로 따로 공간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판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치경찰위원회 정기 간행물 발행이 있는데요. 1,000부인데 이게 소식지라고 돼 있는데 배부처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처음 실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국가경찰에 예속되는 체제이다 보니까 지역주민이나 관련 학계나 또 시민사회가 자치경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간지별로 자치경찰에 대한 실시 내용, 이론, 방향 이런 것들을 책자화해 가지고 주로 학계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또 경찰 그리고 전국의 의회나 이러한 분들에게 계간지를 배부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담아서 자치경찰 제도과정에 담아서 정책화하려고 이런 취지에서 자치경찰제 관련한 계간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작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직원 주차장이요, 중앙초 부지 때문에 새로 임차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초등학교 210면을 지금 직원들이 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임차한 면은 115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이번에 예산안이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흡연실을 가지고 불도 없던 데 전기 달고 선풍기 달고 환풍기 2개 달고 이랬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이후에 신관 옥상이라든지 또 동관 옆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확대해 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요. 이거 하나만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 국고보조금반환금 해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해서 이 반환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학교 대면수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방역활동에 참여시키고자 작년 추경에 반영했던 건데요.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막상 모집하는 과정에서 모집 목표인원에 도달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계획상으로 시기가 좀 늦게 시작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신청에 의해서 배정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시도에 쪼개주다 보니까 이게 또 더군다나 후반기에 한 번에 모집이 불가능한 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범도민운동 추진 지원 관련해서,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거죠?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이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2020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2020년도에 진천군에서 기존에,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생산적 일손봉사 하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또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게 한 90% 이상 됐었고요.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한 10%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시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 수혜자분들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진천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걸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발대식은 2019년도 말에 한 거죠.
그리고 2020년 진천군 자원봉사센터가 그 사업이 잘되다 보니까 인근의 증평 또 괴산, 음성이 2021년부터 자원봉사센터로, 올해부터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 증평군·괴산군·음성군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 행사내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서면협약을 한 행사인 건지, 아니면 모아서 한 행사예요?
근데 행사내용을 보면 연도는 2020년으로 돼 있고 증평군민 운동발대식 해서 참여기관 협약식 등 해서 서면협약이 ’21년 12월 9일로 이게 예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20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건지 이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발대식을 해서 분위기를 업하는 차원에서 발대식을 하는 거고요. 전년도 말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행사내용인 거네요, ’21년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3쪽입니다. 아니 36쪽,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돼 있어요, 필요성에.
이게 사업을 보니까 공용시설(샤워장, 화장실) 이런 신·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 중소기업에 샤워장, 화장실 이런 거 신·증축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런 거를 지원해야 되나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거는 공동시설인 화장실 또 세면·샤워장 이걸 올린 건데요.
올해 상반기 때 이렇게 기업에서 죽 보면 집단 감염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음성·진천 쪽에.
거기에 보면 기숙사의 화장실, 공용화장실 아니면 샤워장 같은 데에서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것만 위주로, 이번 추경에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다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이미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기업 정주여건 시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단 감염사례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거를, 자부담도 물론 있는 겁니다. 기업에서 자부담도 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기업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여기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범도민운동 추진 발대식 꼭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다른 예산도 행사성 예산 다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발대식인데요. 저희가 발대식을 하면서 생산적 일손봉사 홍보 겸 또 자원봉사자들 위로 격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관·단체하고 협약식도 개최를 하고요. 붐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게 형식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아까 질의 답변 보니까 비대면으로도 했고 그랬다면서요?
예산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감액돼서 많이 올라왔죠, 행사성?
꼭 필요한 건지, 하면 좋은데.
올해 정부에서도 전망하기를 10월 말 정도면 코로나 상황이 ‘위드 코로나’ 내지는 이런 상황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전에 진천군 할 때 효과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산적 일손봉사도 지금 추경에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반기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한 14만 정도, 올해 목표가 17만입니다.
근데 14만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20만으로 일단 올려 잡은 거고요.
저희가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의 자원봉사자가 한 52%가 감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는 17.5%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17만 5,000명 정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벌써 그 인원 목표 대비 훨씬 더 많이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20만으로 목표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일손이 부족해져서, 이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는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의도는 좋았죠, 어차피 자원봉사를 하니까.
그런 유휴인력들 노동은 할 수 있지만 그 노동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유휴인력들이 농가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일종의 그냥 어떤 기업과 농가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돼 버려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자원봉사가 아니고 실비나 이걸 주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건데 이것이 대책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의 목적에서 조금 변질이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도와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계속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 형태로 그냥 돼 버렸단 말이죠.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에 자원봉사 하면 1년에 한두 번 가서 사회복지서비스 이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수십일 내지는 많게는 백일 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도를 120일까지 두지만요.
이런 분들이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하는 데 무료로 하라고 그러면 처음에 하루이틀 정도는 부담이 안 가겠지만 수십일 내지 백일 넘게 하는 분들한테는 그 경비를 본인 부담해 가지고 하라고 그러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결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많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전체 예산 총예산은 많지만 시군에서도 오히려 지금 사업을 늘려달라고 하는 시군이 있어서 지금 부득이 사업 목표량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고민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일손봉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냥 인건비 지원 형태로 사업이 바뀌는 게 아닌가, 애당초에 시작할 때 목적하고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계속 이게 연도가 진행될수록 어떻게 재정적인 문제를 감당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살려서 발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단순히 자원봉사 인력을 갖다가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의 농가나 여기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일 정도의 그런 형태로 변했기 때문에 국비나 이렇게 투입이 좀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메디코스메틱 연구센터 설립하고요,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왜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경에 나오는 거죠?
향기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2억이었고 추경에 5억을 올렸는데요. 지금 향기 5종에 대해서 개발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거에 따른 안전성 평가라든지 제품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메디코스메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개의 원료에 대해서 개발을 어느 정도 했고 안전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제품 개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이 아니면 사업이 늦어지게 돼 가지고 부득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향기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환이 되려고 그러면 이 연구소에서 실적이 조금 활발하게 있어야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조금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사업 목적과 개요가 본예산 때 설명했던 것과 같아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조금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나 가지고 조금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6쪽, 소상공인 전문상가단지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문상가단지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1년도하고요 2019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물 교체라든가 환경 개선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교체죠, 환경 개선하고.
근데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개·보수가 필요한데요. 우리 전통시장도 2010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화장실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 전문상가단지 시설물을 이렇게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사업이 있었던 거군요? 두 번씩.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화장실 개선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경영에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죠, 화장실 개선하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이라서 손님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비자들이 쾌적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개선이 필요한 데는 앞으로도 추진해서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장애인기업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장애경제인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입니다. 맞는 거죠?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남부권·중부권·북부권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하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성장애인기업이 개수로는 권역별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합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 사업명세서 180쪽, 지역 혁신사례 확산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혁신사례 확산사업은 행안부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공동세탁소 운영인데요. 전액 교부세고요.
저희가 지금 기업 정주여건 시설로 활용할 보은에 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근로자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공동세탁소를 설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막 바로 오시면 거기에서 작업복을 세탁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 사례도 있거든요.
사업목적에 보면은 “근로자 작업복은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가정 및 일반세탁소에서 세탁이 어려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공동세탁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인력유입 및 기업정착 도모” 인력유입과 기업정착 도모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하게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아주 혁신적인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 예산에 특교세로 전부 다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단 같은 데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름때 묻고 화공약품에 찌들고 그리고 이걸 집에서 빨지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유해인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작업복에. 그래서 집에서 빨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세탁해 주는 회사가 있는데 작은 기업들은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집에 가서 돌리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오랜 시간을 입기 때문에 이게 유해인자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혁신사례 확산지원 특교세가 아니라 앞으로 당초예산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이런 것을 많이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업육성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추경에 2억을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1,800, 2,000이냐 4,000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공정 개선에 어느 정도 지원규모를 정하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야로다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기업들의 나름대로 의견 수요를 들어서 이 정도 규모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번에 반영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 개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자동차 산업이 나름대로 약진했습니다만 사실은 2차 벤더 기업은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4,000만 원을 쓸 때는 이 과제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없고 지금 그냥 기업지원, 제품의 성능·품질 향상 이런 것만 그냥 좀 비구체적으로 개괄적으로만 기록을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왜 4,000만 원이 필요한지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페이지 10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18쪽,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쭉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보험료 20만 원, 파견수수료 16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파견수수료는 뭡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파견수수료는 파견 사업자, 파견 사업자가 중개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개역할 사업자에게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농가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하고 파견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1쪽, 사업명세서 256쪽, 충북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 저도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5억씩이나 올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했으면 당초예산에 올리든가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연차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지원 관련해서.
당초 2억 원 했을 때 그때보다는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된 겁니다.
금년 말까지 5개 종류의 어떤 향기를, 제품개발을 하는 것까지 해서 5억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향기는 선정이 돼 있고 제품으로 가려고 그러면 안전성 평가라든지 각종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빨리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은 돈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총사업비가 지금 35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낸 다음에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시점에서, 여기 보면 20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지금 설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매출액 같은 것을 조금 추정하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물론 국가산업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큰돈이 들어갈 때는 ‘이 정도 돈을 투입했을 때는 향후 몇 년 안에 그래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도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면 저는 비전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 매출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요,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지금 3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요, 혹시 좀 바뀐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하기가 좀 면구스러워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지역 도민들이 164만이잖아요,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 합쳐서. 그렇죠?
그럼 임금노동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제가 노동자 출신이고 한국노총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예결위에 들어와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고 역시 그때도 전혀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뒤에서 쪽지를 주시기는 하셨지만 취업자 수라도 알고 계셔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많은 부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동자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분별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혹시 노동에 관한 예산의 구성비가 몇 %인지 국장님 아세요?
가장 많은 인원이 있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물론 사회복지 쪽에 워낙 많이 쓰시고 또 하시는 일도 많지만 그래도 지역 노동자들이 취업자가 91만 명이고 그다음에 임금노동자가 65만 명이나 되면 그 부분을 좀 그래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하실 때 지역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는 할 일이 정말 많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안전 쪽이나 여러 가지 근로시간, 임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국 광역시도에서 낮은, 고용률 같은 거는 높지만 그런 실질적인 임금이나 복지 상황에서는 굉장히 낮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을 위해서도 투입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나 투입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도민들이 어려우면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우리 도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만, 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기에서 아주 정말 딱 까놓고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에 그런 사업들, 그렇죠? 우리 노동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애써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설명자료인데요.
국장님, 이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해서 국비 6% 지원이고 28페이지는 국비 4%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정부에서 처음에 지원할 때는 8%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6% 그다음에 또4%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율이 좀 다릅니다.
시장조사 매칭이 안 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그다음에 추가 또 수요가 있어서 6% 그다음에, 단계별로 하는데 보통 보면 수요 예측을 시군에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4%는 도비 반영을 못했다는, 매칭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수요 예측할 때도 다시 한번 이걸 분석을 해서 애시당초부터 수요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들이나 지금 전통시장도 말할 것도 없지만 결국은 제가 봐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 도비도 일정부분 지원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좀 차등이 있기에 질의를 드렸고요.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발행하는 데에 지원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80쪽입니다.
설명자료 37쪽, 중소기업 공모사업 전문컨설팅 지원인데요. 이거를 지금 추경에 올려 갖고 10·11·12 이 3개월 동안 컨설팅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근데 늘었는데 풀로 시도별로 안배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되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내년도 연초부터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 기획서 작성이라든가 또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거를 올해 짧은 기간이지만 선정을 해서, 왜냐하면 공모사업 패턴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컨설팅을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이 부분도 저도 이거 처음에 이 사업 신규사업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나 9988행복나누미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시종 지사님이 이 사업을 처음에 신규사업 해서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생산적 일손봉사도 그렇고 또 9988도 그렇고 생산적 일손봉사는 종합자원봉사센터에다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9988도 노인회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인원이 또 그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운영비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말씀대로 농촌에서는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 예산을 상당히 선호해요, 붐이 일었어요. 인 건 맞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거냐, 이 부분을.
그리고 일손도 1·2월에 필요한 일손도 있고 또 11·12월에 필요한 일손도 있는데 이것도 나눠서 안배해서 이렇게 일손을 써야지, 그냥 6월 이전에 일부 시군은 그 예산을 다 써버리니까 당연히 요구를 하죠. 이런 부분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 이거를 지금 한 22억 정도 되는데 30억, 50억씩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한번 이제 9988은 여기 우리 예산담당관 계시니까 저쪽 부서에서 검토할 부분이지만 생산적 일손봉사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한 번은 좀, 이게 몇 년 됐죠?
생산적 일손봉사는 봉사 개념도 있지만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60살을 정년으로 따지면 앞으로 유휴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여기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그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또 봉사도 있지만 그분들을 활용하는 일종의 일자리 차원에서도 이걸 같이 접근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요 예측하면 2040년도 보면 한 40% 가까이 고령화율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그나마 봉사하는 금액, 실비 금액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는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올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입국이 제한되면 또 아시는 것처럼 농가 같은 경우는 파종시기가 있고 수확시기가 있고 특별하게 관리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투입할 인력이 없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예산 소요되는 거는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더 소요가 돼도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 발행에 대해서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지금 약 지원되는 금액이 10% 보조금액이 국·도·시비 해서 한 5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풀리는 금액이 한 5,000억 이상 될 겁니다.
국비 지원율만 8%, 6%, 4%고요.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한테는 10%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게 70세 이상만 지류로 가고 나머지 카드로 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갔는데도 남아 있어요, 금액이.
1일 날 보통 12시에서 한 2시면 다 끝나거든요. 이게 회전이 안 된다는 부분 같아서, 그래서 이 회전율을 확인하시… 이게 어쨌든 지류로 나가든 어떻게 되든 이 통화가 될 거 아닙니까?
11개 시군에 이거 확인하시느냐고요? 지원만 해 주시는 건지.
회수율은 저희가 그건 별도로 파악한 거는 없고요. 그 정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가증권을 보관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회전율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원만 해 주고 그 회전율이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건지?
6개월이면 6개월 이거 없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통상국장이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회수율은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이거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소규모도계장 이게 육거리시장만 설치합니까?
13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 그러면 이번에 예산 집행되면 설치가 연말에는 되겠네요?
이상 더…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경제 상황이 어떤 거예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업종들을 다 아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업종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이 있는데 여기도 아시다시피 정부 재난지원금을 아직까지 주고 있는, 아직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8일 정도에 정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합금지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심해지게 된다면 정부 방향과 맞춰서 추경을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재정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1,200억… 1,00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진짜 1,000억이 넘는지 한번 그거는 따져볼 일이고요.
하여튼 예산담당관님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서 가입계층에 일반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험료지원 비율도 그렇고 풍수해보험하고 일반 가정집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비율에 따라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이고요.
일반가입자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시군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입자의 등급에 따라 그렇게 지원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 근거 자료 좀 저한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일반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도 들어서 우리가 교통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서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급률이 좀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 진행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혹시 지금 저상버스 관련 운영노선 중에 저상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구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상버스의 문제는 청주와 충주에 일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27개 노선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 길이가 11m 이상이 되다 보니까 마을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가다 보면 속도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급커브 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시내 청주시나 또 충주시 일부 쪽에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국비는 50%를 지원하고 또 도비 50%, 50% 중에서 시비와 또 다시 25%씩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가… 길이가 11m 이상이 되다 보니까 시가지 내는 속도 방지턱이나 그런 것은 이렇게 특별히 많이 없어서 운행이 가능하지만 시외의 군 단위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마을까지 대부분 노선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피를 하다 보니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역은 빼고 청주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버스 도입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충북을 보면 환승에서의 어려움도 지금 상당히 겪고 있고 또 리프트 사용이 어려워서 제대로 이거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 이게 탑승에서도 보면 사실 버스기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밑에 이걸 채워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다 뭐다 해서 인력 대체 공공근로사업은 많이 하고 있어요, 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일거리 창출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적어도 그 차량에 이 교통 약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서 고정을 좀 해 줄 수 있는, 버스기사님들이 그거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정도의 배려는 우리가 갖고, 그리고 이게 환승이 당장 어려우면 그분들을 뭔가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는 만들어 놓고 이것 버스 도입을 해도 도입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버스만 도입한다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해피콜 같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도로라든지 또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해피콜 같은 게 우선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급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도는 한 20%로 아직 좀 미진합니다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잘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옥 과장님, 환승 몇 군데에서 가능한지 아세요?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상버스가 운행 가능한 노선에 대한 거는 도로 부서랑 협의해서 조사를 시군이랑 같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조사하면서 환승이 가능한 것도 같이 조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설명자료 181페이지에 충청북도 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사무가 이관돼서 시행하는 건가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 7월 6일 날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국가에서 이게 시도 사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법정 계획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을 부서에서 세울 수는 없나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다른 저기도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또한 충북연구원이 있습니다.
충북연구원에다가 과제를 줘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근데 환경보건계획은 혹시나 부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억이라는 용역비가 5년마다 수반이 돼야 되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의 주요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충북연구원에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용역비를…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정도 용역을 하기는 제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죠. 다른 어떤 전문적 요소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연구기능이 있는 직속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을 때 용역을 세웠으면 좋겠다, 단순히 기후대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나오면 다 ‘용역, 용역’ 해서 신규사업이고 새로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받거나 또 도비도 매칭이 돼서 시군에다가 내려주죠.
근데 어떤 사업은 사업이 종료가 된 다음에 금액이 반납돼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반납금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기간의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까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국비로 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돈이 남았어, 그럼 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 집행잔액을. 그러면 예산 항목상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을 잡아줍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는 세출이죠? 그렇죠, 맞죠?
289페이지는 세입이죠? 도로관리사업소.
맞죠? 확인됐죠?
289페이지에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자료 확인됐나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있죠?
아니 확인되셨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세입으로 7,400만 원이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70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자료는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이 있죠?
기금도 들어가 있죠?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재난심리회복센터 운영은 예산액 집행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돈은 다 쓴 거죠?
4,000원 틀린 거는 기금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14만 4,000원을 반으로 나누면 국비·도비가 5 대 5 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7만 2,000원은 이자죠?
이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위에 이자수입에 국비하고 도비 이자수입 14만 4,000원을 잡고 세출예산에 국비 반납액 7만 2,000원을 잡는 게 맞습니다.
도비에 대한 것만 이자수입을 잡는 거고요. 그냥 세출에다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 보면 세입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7만 2,000원을 감해야 되거든요.
감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음 추경에다가 감을 해서 올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비 이자수입과 도비 이자수입을 같이 세입에 계상하는 게 맞고요.
그중에 국비 반납액은 세출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목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체적인 세입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검토가 그러면… 그래야지만 세입하고 세출이 총계 줄이 맞으니까요?
이거는 한번 계수조정 때 저기를 해 보시고 명확하게 그것은 이자수입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도 예산편성 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이 있죠, 그렇죠?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32.5%, 시군비 17.5%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부분하고 국비 부분을 합친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비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이 얼마냐 하면 540만 원 정도 남아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죠, 전년도 이월금. 예?
여기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의 국비 반납분인 2,700만 원가량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왜 없죠?
그 사업… 국가재난대응 훈련 국비 보조 반납액은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 아닌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 보면 민간 보조하고 지자체 보조하고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민간 보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이자수입을 전부 수입으로 잡고요.
지자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잡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하는 그 예산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돈이 남아서 국가에다 반납하고 우리 세출에는 이자 부분까지 포함됐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는 왜 그러면 이렇게…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죠? 거기는 국비가 내려온 것 중에서 남은 돈은 전년도 이월금에 포함시키잖아요.
지금 대답대로라면 전부 다 예산이 일관돼야 되죠.
그 지침에 따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호강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이 하시나요?
우선 여기 자료에는 자연재난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헛갈려 가지고.
당초에 업무가 저희 자연재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가 예산편성 시점을 지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은 결론은 수질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 해당이 돼서 업무가 수자원관리과에서 맡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6일 자로 수자원관리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연재난과에 우선 있게 됐고요, 거기에 시차상.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는 수자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고요.
또 어차피 12월이 되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국토부와 해수부의 물 관련 사항이 수자원관리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그럼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죠?
예, 명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미호강 관련해서 상류부터, 상류 음성부터 해서 발원지 음성부터 해서 진천 그리고 청주시로 이렇게 죽 이게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이 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로 돼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은 그러면 환경국에서 준비하신 건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안전실장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얘기된 거는 지난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재난안전실에서 이 업무를 해 왔고 또 지금까지 나온 자료도 대부분이 재난안전실에서 작성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8월 26일 날 우리 수자원관리과로 이 업무가 이관됐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 하천업무가 우리 환경부로 이관이 됩니다.
국가에서 물 관리 통합 때문에 그래서 물 관리 일원화 때문에 환경부로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환경국에서 맡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 또 이 하천 업무가 또 수질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업무가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그 자료 작성은 어떤 과도기적입니다. 재난실에서도 했고 또 8월 26일 날 이후에는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또 저도 음성에 살지만 청주를 중심으로 한 우리 환경단체들이 이 미호강을 살리자 그래 가지고 음성 발원지부터 와 가지고 죽 탐사하는 과정에 저도 함께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어쨌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상류인 음성에서 완전히 최악의, 상류가 오염돼서 이게 4급수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렇게 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우리 청주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무심천이 평소에 물이 작기 때문에 대청댐에서 끌어오는 그 계획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청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청댐에서 무심천으로 흘러오는 물이 8만 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심천에 물이 적다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고요.
그래서 8만 톤에다가 12만 톤을 더 플러스해서 20만 톤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무심천의 연장은 한 32.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수머리가 되는 까치내, 작천보 근처에서 물이 만나게 되죠. 그렇게 되고 청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종말 처리된 물도 이쪽으로 펌핑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내려오면 미호천의 수량은 많이 확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525억입니다. 이 중에서 민자 부분이 한 2,227억 정도가 민자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질복원에 5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물 확보 그다음이 친수여가공간 조성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된 거는 2023년 미호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시에 여기에 반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대선공약에 이걸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국가사업과 우리 지방비가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공약에도 반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176페이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그리고 그 옆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헛갈리는 부분들이요 이 환경 관련해서 차량을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는 전기차, 수소차로 하고 어디는 또 CNG 천연가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NG는 천연가스를 압축한 거잖아요. 압축한 거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화석연료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본적으로 CO2를 좀 덜 배출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CO2를 어쨌든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차 지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여기 관용차량 전기차, 전기화물차 지원사업도 있고 전기자동차 지원사업도 있고 전기이륜차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CNG를 지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LPG화물차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가스차량이냐 전기차량이냐 또 수소차량이냐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수소 만들 때 사용되는 전기라든지 또 전기자동차에 충천되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또 그린에너지냐 아니냐 그레이에너지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대부분 석탄발전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서 전기도 그린에너지라고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린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LPG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전기화물차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양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사양이 있고 또 이게 탄소의 문제에서는 그렇지만 미세먼지 부분에서는 기존의 경유차를 CNG 차량으로 바꾸게 되면 미세먼지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세먼지와 탄소중립이 같이 가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 탄소중립도 실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어떤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50년 탄소 중심으로 가려면 지금 화물차 수송기계 부문에서의 탄소 발생을 줄이고 없애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정말 친환경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 지원하게 되면 최소한 5년, 10년은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 계속 탄소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정책적인 변화가 급변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런 화물차라든지 뭐죠, 청소차까지 이렇게 친환경차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아직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CNG를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문제 제기를 중앙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청소차에서 지금 우리 미화원들이 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의해서 폐질환이 평균 20%가 된다라는 KBS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바꿔야 된다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는 많이 그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청소차를 화석연료를 쓴 CNG로 쓴다라는 게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차를 저도 좀 타 봤습니다마는 뒤에서 청소 쓰레기를 수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하루 종일 환경미화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거를 저도 몸소 체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차종에 비해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차량 제작회사에서 이런 것을 빨리 받아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넥소 한 차량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SUV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세단이라든지 다양한 승합차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차량 재원의 다양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돼 올라온 예산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먼저 제안 하나 드리면 명칭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미호강이나 미호천이나.
제목에는 미호강인데 내용에는 미호천인데 좀 통일하고요. 이게 우리 지류가 많이 합수되는 강이에요. 강이 맞거든요.
그리고 저쪽 우리 세종 합강해서 금강하고 만나서 또 다시 도는 건데 정확한 명칭 네이밍부터 정확히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상임위에서 일단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뭔가 거기 감액에 대한 사유가 있어요, 적정하게.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자연재난과에서 수질관리과로 넘어오면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은 그때 설명 들을 때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는요, 자료와 그리고 답변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설명이 좀 미흡하면 그 사업에 대한, 직접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사업 의지나 사업에 대한 파악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확하게 항상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예산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정확하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가요? 그때 설명한 거대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상임위에서 이 미호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때 어떤 질의가 있으셨느냐 하면 ‘왜 부서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사업 제목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질의가 있으셔서 부서가 바뀌게 된 거는 8월 26일 자로 자연재난과에서 수자원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도 당초에 계상한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했고 그리고 나중에 설명은 수자원과에서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딱 그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대한 혼돈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원래 자연재난과는 치수 중심이에요. 치수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치수가 아니거든요.
도심의 확장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이제 거기에 개발이 나옵니다.
수량 확보나 수질 보전 이거 이외에 자연이 사람과 더군다나 여기 우리 청주로 보면 북부권, 서부권에 대한 도심 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제 개발계획도 나올 텐데 그럼 그때 건설국으로 또 갈 건가요?
그렇게 다시 재난안전실로 가는 그건 아니고요.
국토 이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건설국으로 또 이관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끝까지 그럼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개발계획까지 다 실행해 나가실 의지가 분명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용역이 마무리가 될 거고 거기에는 우리 청주시민은 물론이고 증평·진천·음성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환경단체의 의견을 거기다 다 담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개발계획이 국토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시 되면 균형국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희들이 8월 26일 자로 업무를 받으면서 주된 업무가 미호강에 대한 환경문제 또 그런 물 확보를 통해서 여기를 어떻게 도민들한테 친수여가공간으로 돌려드릴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주관 부서는 우리 환경산림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의 변경 없이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끝까지 사업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6,500억짜리 사업이에요, 장기사업이기는 하지만.
민자도 한 20% 들어가잖아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여러 부서에 겹쳐서 있는 매머드급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한 부서가 주관 부서는 돼야 될 겁니다.
수질관리과 이외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3개월에서 지금 4개월로, 기후변화 속에서 아마 4개월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데이터 속에서 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도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도로의 제설대책을 현재는 당초 12월에서 내년도 2월 즉, 약 3개월 상당을 저희가 추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국토의 종합적으로 재난대책기간이 전년도 11월 15일에서 익년도 3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4개월로 이렇게 1개월을 좀 늘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이게 지금 충주 건이 이렇게 추경에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로 보면 103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 긴급보수인데 여기 이번 추경에 된 게 실시설계용역이에요. 약간 성질 부분이 좀 틀린데 이 부분을 이해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조동도로요. 실시설계용역으로 왔어요.
현재 저희가 긴급 도로유지보수비에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소파보수, 조그만 보수 또 여러 가지 포트홀 이런 정도로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4억 3,000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충주 조동도로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도로가 이 4억 3,000만 가지고는 안 돼서 특히 유지관리라든지 또 시군의 포장도가 많이 깨졌고 또 지역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불가피하게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도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의 100% 도비사업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양 가대도로 이게 기정예산에 300m에 5억이에요. 추경에 충주 주덕도로 200m에 2억 5,000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에 지금 보도설치라고 보면 대체적으로 규모가 폭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존의 인도를 연결해서 그 인도에 필요한 구간 것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연장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반영한 것이고요.
그 비용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최적의 비용을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충주 사문도로인데… 아, 사문도로하고 용교도로가 같이죠? 그러면 이거 또한 그래요, 사문도로는 600m에 4억, 충주 용교도로는 처음에 1억 9,000을 세웠어요, 1.2㎞인데요. 그렇죠?
기정예산 세울 때 기존에 세울 때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600m짜리는 4억 세웠고 1.2㎞짜리는 1억 9,000을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 추경에 와서 3억 5,000을 기정예산보다 훨씬 많은 3억 5,000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 애초부터 계획에 문제가 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예산산출이 분명히 맞다라고 보면 계획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계획이 제대로 됐다라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나름대로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여건이 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연장별로 일률적으로 비용이 1㎞당 얼마 이런 거는 획일화되지 않고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근데 지금 이 건은 설명서에 107페이지 건이거든요, 보행자도로 정비.
이거 기정예산 세울 때요, 기정예산 세울 때 오히려 길이는 2배예요, 2배인데 예산은 절반을 세워놨어요.
그래 놓고 나서 그게 부족하다고 추경에 기정예산의 거의 2배 가까이를 또 다시 올렸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설계나 이런 걸 충분히 잘해서, 추정을 잘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정말 불가피하게 부족해지거나,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대로 딱딱 들어맞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 건데 기존 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이를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다른 도로에 비해서 처음에 편성부터 작았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도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해외연수만 가야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여건이 어려워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사업은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예산 이런 것들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감액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액하고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회적 기능이 왜곡됐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거 다른 방법들은 찾아보지 않고 다 감액해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코로나로 있는 시간은 다 그냥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정말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그 사업을 다시 만들든지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3차 추경에 정말 이런 예산들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 이럴 때 준비하고요, 그래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최소한이나마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이 점 꼭 명심해서 3차 추경 때 보겠습니다.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지원 연수비 삭감을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또 신지식 임업인들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못 가게 된 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충분히 학습하고 그리고 어떤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같이 힘드시고 하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있는 대로 여기에서 다시 다, 다시 한번 할까요? 아니면 속기록을 한번 깔까요?
이게 예산을 살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 설명한 부분대로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면 질의를 하는 부분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6,000억이 넘는 예산을 하면서 올 2월부터 준비가 돼서 국도 하나, 실·국 간에 이 협의도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렸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에 속개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몇 개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질의를 피할까 하다가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미호강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요. 사실은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은 됐지만 또 삭감된 이유가 저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봐지지만 개인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주시에서 이 미호강 관련돼서 일전에 친수공간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시에서 80억인가 100억짜리 친수공간으로 까치내 인근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과장님이 아시나요? 아니면 모르시면 다음 에 그냥 의견을 나눠도 되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북동토성 옆에 청주시가 용역을 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정북동토성 거기에다가 마한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청주시에 알아보니까 청주시 국립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국비 220억을 확보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좀 더 빨리 진행됐어야 되는데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게요, 각 기초단체마다 저마다 기초단체로서의 친수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개별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미호천, 미호강이라는 이 개념이 어디 한 군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줄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부분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1월 달, 2월 달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빨리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별개의 예지만 충주호 그리고 대청댐 관련돼서 북부권 관광발전 벨트계획에 있어서 충주호도 용역을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사업으로 반영된 예는 거의 없어요.
대청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남부권과 청주권역을 한 관광벨트로 만든다고 용역은 수년 동안 했지만 결과물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미호강도 중부권에서 음성∼진천을 거쳐서 증평∼청주까지 이어지는 정말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해당 기초단체들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용역이 끝날 때쯤 되면 지금 맡은 분들 또 우리 지사님을 포함해서 대부분 그 자리를 떠나시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날 확률이 너무 크다, 사실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억이라는 용역비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세울 때 이 8억이란 돈의 용역비가 세워져서 만들어질 때는 정말 사업으로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호강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예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손대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늘 뭔 개발을 한다 그러면 산업단지 뭐 개발 이런 위주가 아닌 정말로 강에 맞는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한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호강 프로젝트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여가친수공간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분석도 필요하고요. 또 수량 확보에 대한 수리·수문학적인 분석이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다 담아야 되고 또 말씀하신 바대로 이게 청주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라 상류지역인 증평·진천·음성까지 같이 광역적으로 묶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우리 도에서 하게 된 거고 이거를 좀 진작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게 사업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전의 갑천의 폭이 한 350m가 됩니다. 무심천이 한 150m 되거든요.
그런데 미호천 작천보 있는 데가 한 450m 가까이 돼요. 사실은 도시가 형성되면서 미호강이 꼭 필요한데 그만큼 강폭이 나오는 곳이 청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용역비가 세워진다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8페이지요. 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2차울타리 설치)인데요. 이게 사실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울타리 설치로다가 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168페이지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지역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멧돼지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광역적인 울타리를 치는 것이 그래도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경부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2차면 1차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다음에 도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멧돼지가 산에서 더 이상 강원도에서 우리 충북 쪽으로 남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그 멧돼지를 포획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동경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 광역적인 울타리 설치밖에는 특별한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390대예요.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383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1대당 383만 원씩 90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청주시가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보다 전기이륜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청주도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활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처에 보이는데 청주가 40대밖에 안 했다라는 거는 좀 의아하고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국비 매칭으로 하는 거죠? 이게 내년에도 진행이 됩니까?
내년에도 진행이 됩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침수대응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어요.
사업비 부족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침수대응인데 맨 하단에 보면 “사업비 부족사업(청주 석남천, 내덕), 집행잔액 예상사업(청주 우암)”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 석남천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이것을 증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예상사업(청주 우암)은 감액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고 나서 남은 걸 감액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다음에 청주 우암지구 도시침수대응사업 1개소 여기는 84억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는 24억 1,100만 원이 감액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호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가 바뀌었지 않잖습니까? 부서가 바뀌었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일관된 행정이 결여됐다고는 볼 수 있는데 저는 애당초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수자원관리과가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재난과에 처음에 업무를 줬던 것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물을 관리하면서 치수사업, 이수사업이 있는데 자연재난과는 주로 치수사업 홍수, 가뭄 뭐 이런 쪽이 있고 또 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거는 이수사업 쪽이 수자원관리와 가까워서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일단 수질 개선하고 오염원 복원하고 물을 확보하고 또 친수여가공간을 만드는 걸 보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건데, 일관되게, 또 바꾸지 말고.
근데 문제는 지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자연재난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저는 수정예산을 제출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수정예산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책자 만드는 게 아니고요. 수정예산안이지만 간단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지사가 ‘다시 줘보시오. 이거,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하고 다시 제출하는 거예요. 공문 한 장이면 됩니다, 예결위 전에.
그래서 이미 예산심사 전에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가 바뀌었으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자연재난과에서 수자원관리과로 변경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 통과시켜 놓으면 또 다른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돼요. 이체라고 하는 행위를 승인받고 해서 복잡하게 가고 결산 때 또 이체조서 따로 만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수정, 지사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이체란 행위를 하지 말고 예산을 자연재난과에서 수자원관리과로 예산을 변경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산정하기가.
그래서 굉장히 과하게 잡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공사비처럼 탁탁탁 정해져 나오거나 조달단가가 있거나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냥 1억, 2억, 3억 이렇게 막 되거든요, 다른 데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국토개발표준품셈의 ‘공원계획 중 도시공원 품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요, 실제의 친수여가공간 특히, 친수여가공간의 대부분의 사업비는 민자입니다, 원평랜드 조성한다는 거.
친수여가공간에 맞는 사업을 가지고 이 셈을 정해서 8억을 올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산출근거가 뭔지, 도시공원 품으로 적용을 하면 면적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용역단가가.
용역기간도 있겠고 면적도 있겠고 총사업비도 있겠고 그다음 선임연구원을 몇 명을 두느냐, 그렇죠?
또 이것을 위해서 외국이나 선진지 답사 가서 뭘 하느냐,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그 8억이라고 하는 용역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책정됐는지, 과하지는 않은지?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억이라는 용역비가 산출되게 된 거는 이게 기술적인 부분과 또 학술적인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타 시도 유사사례 이런 것을 많이 참고했고요.
그래서 그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을 좀 더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이 수립된 계획에 대한 자료를 활용을 감안해서 30%의 여유를 적용해서 8억 원의 용역비를 산출하게 됐고요. 지금 계획면적은 360만 ㎡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적용기준은 국토개발표준품셈 중에서 ‘공원계획 중 도시공원 품’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지금 8억은 저는 용역비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품 적용했고 다른 데의 사례, 정확하지가 않은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계속비사업 조서가 지금 3개가 올라왔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다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변경이 2개 들어와 있고 신규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계속비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변경한 거죠?
99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애당초 최초로 예산이 올라올 때, 그렇죠?
계속비 승인을 받으면서 의회에서 1차 연도에 얼마, 2차 연도에 얼마, 3차 연도 얼마를 투여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투여를 못 하니까 변경을 했는데 지금 추경 때 투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에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 기준이 아니에요. 2021회계연도 마지막 추경이 기준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비사업에서 연차적으로 투입계획이 있는데 본예산 편성에 변경이 있다고 해서 계속 계속비사업 조서를 가지고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추경에만 맞으면 된다라고 보는 거여서 저는 본예산 심사할 때 2021년도 예산 그거 변경한 것도 잘못됐다고 보고 오늘 또 이렇게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한 것도 무의미한 변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제출 변경한 것은 예산 심사할 때 계속비 조서와 예산 반영이 일치하는 게 더 심사하시기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예산이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뭘 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세요, 예? 살아야 변경이 되죠.
주의해 주십시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5쪽, 사업명세서 336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사업량이 줄어서 다 못 썼네요?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장비를 고쳐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고쳐도 사실 건설현장에 투입도 못 되고 그럴 텐데.
그다음에 그 앞에도 그렇습니다.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도 이것도 1대당 1,100만 원이에요, 바꾸는 데?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사에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보수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절차를…
이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그리고 2018년, ’19, ’20, ’21 3년, 내년이면 4년차인데 국장님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만 하더라도 100억 원이 넘게 지금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 기사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도 불합격이 한 10% 이상 나오는 것으로 신문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보다 10% 정도 효율이 안 나온다고 그런 기사 봤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해도 불합격이 10%가 나온다는 기사가 있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DPF 부착과 엔진교체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한 4년차 들어가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DPF 부착이라든지 그러면 의무 부착기간이 2년이고요. 그리고 성능유지검사를 3년 동안 해서 그 유지 여부를 6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그러면 그 전에 저는 조사를 해서 정말 생각보다 아니면 계획했던 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효과가 덜하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환경산림국장님 중에서 가장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계실 때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이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환경정책들,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거,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도에서 이제는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군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또 플라스틱의 남용, 일회용 제품이 지금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고 또 시골로 갈수록 이 분리수거 체계가 잘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옥천군의 특정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빼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에는 아마 그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전 도로 확산을 해서 시골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심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0쪽, 사업명세서 358쪽, 보수와 관련해서 그냥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는 소방행정과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장선배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소방관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진행상황 좀 알고 계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장선배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대법원 판례가 나면 그거에 따라서 추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현재 그런 결정이 내려온 것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 그 직원들도 그 당시에 소송에 참여한 직원과 같은 방안으로, 금액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1심에서 승소를 함에 따라 가지고 가지급금이 지급됐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은 가지급금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상승분으로 해서 결국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길어짐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내지는 불리한 그런 금전 보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거나 그러고 계시는지요?
소방본부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소송이 스타트한 지요, 그렇죠?
화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화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사님의 결심과 그리고 해당 소방관의 결심만 서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장선배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퇴직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정년으로 나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현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연재난과의 미호강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총 1개 사업 8억 원을 감액하여 수자원관리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용 차량 임차료 및 충주소방서의 심신안정실 운영물품 예산은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차기 추경에 감액 편성할 것을 조건으로 의견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서동학 임동현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이상정 황규철 최경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승우
·공보관
공보관이제승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U대회추진과
U대회추진과장오병일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정책기획관신성영
예산담당관김수인
세정담당관홍순석
청년정책담당관서동경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재난안전실
실장이재영
안전정책과장조연형
사회재난과장박준규
자연재난과장강종근
·행정국
국장오세동
총무과장김두환
자치행정과장민영완
공동체협력과장안성희
회계과장김호식
정보통신과장유용호
북부출장소장나동희
남부출장소장김은영
·보건복지국
국장김용호
복지정책과장정진원
노인장애인과장전재수
보건정책과장우병수
감염병관리과장이수현
식의약안전과장윤병윤
·경제통상국
국장신형근
경제기업과장강성환
투자유치과장이종구
국제통상과장황향미
·신성장산업국
국장김상규
신성장동력과장김종호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김형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단장김진형
기획조정과장변인순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서정호
·농정국
국장정경화
농업정책과장김용환
유기농산과장반주현
농식품유통과장황규석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김정태
농산사업소장남광현
내수면산업연구소장강동양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전정애
문화예술산업과장임병윤
체육진흥과장김진석
관광항공과장임보열
건축문화과장안진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설호
·균형건설국
국장이정기
균형발전과장권영주
도로과장음치헌
교통정책과장이혜옥
토지정보과장김민정
혁신도시발전과장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이종식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서완석
기후대기과장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조원삼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임병수
·의회사무처
처장맹경재
총무담당관최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임병락
·충북도립대학교
기획협력처장김태원
·자치연수원
원장이상은
행정지원과장고광필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영호
기술지원국장권혁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신현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이강명
투자유치부장강성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장우성
자치경찰정책과장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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