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7월 2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포함)
  나. 공보관
  다. 감사관
  라. 자치연수원
  마. 문화체육관광국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엄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운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와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점검은 물론,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국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 행정문화위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포함)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03분)

○위원장대리 엄재창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운희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홍신 세정과장입니다.
  강성태 회계과장입니다.
  조귀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오성일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정일택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실로,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은 행정국 정보통신과로 이관되었으며 정연철 총무과장의 공로연수로 현재 총무과장 직위는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행정국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8,228억 4,000만 원에 이월사업비 964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192억 7,000만 원의 116%에 해당하는 1조 666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5%에 해당하는 1조 400억 7,700만 원을 수납하고 54억 2,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11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1조 400억 7,000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82.2%인 8,546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3.7%인 386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7,000만 원, 보조금이 47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3.6%인 1,419억 1,0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9,192억 7,000만 원 대비 113.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된 1,208억 원은 통합 청주시 출범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 세율인상 등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와 주택취득세 감면액 보전, 회계과 재산매각수입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가, 자금 없는 이월액 교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598억 8,000만 원에 대하여 97%인 4,459억 원을 지출하고 0.2%인 9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8%인 130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53쪽부터 61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 49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98.1%인 482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억 7,0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억 5,000만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9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현액 174억 4,000만 원에 대해 77.7%인 135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선거관리위탁금 및 시·군 선거경비 도비보조 37억 5,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8쪽에서 79쪽, 세정과 소관 예산현액 3,710억 8,000만 원에 대해 98%인 3,636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74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군징수교부금 8억 5,000만 원, 시·군재정보전금 37억 6,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8억 등입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4쪽,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 71억 8,000만 원에 대해 95.1%인 68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0%인 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비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 결산서 85쪽에서 92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2억 8,000만 원에 대해 96%인 98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업무용 컴퓨터 구입 8,000만 원, 충북3.0 추진 홈페이지시스템 구입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7쪽,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현액 31억 5,000만 원에 대해 72.7%인 22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24%인 7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출장소 운영비 2,000만 원, 인건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에서 92쪽, 남부출장소 소관 예산현액 16억 원에 대해 91.9%인 14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출장소 운영비 4,000만 원, 인건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예산전용 사항으로 총무과에서 시험장 준비인부임 부족과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위탁출제비 부족으로 1억 1,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 여권담당자 해외연수에 따른 무기계약직이 포함됨에 따라서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먼저 83쪽, 회계과 소관 동관 노후 냉·난방배관 교체공사 예산 1억 5,000만 원을 2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해 동절기 난방공급 차질, 그리고 공사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사고이월하였고, 85쪽에서 86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북부출장소 신축 등 예산 7억 7,000만 원을 관사 신축예산 부족분의 2회 추경 확보와 동절기 공사 중지,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증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591쪽,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3년 말 현재 조성된 7억 4,000만 원에 2014년도에 3억 1,0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2014년 말 현재 총 10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결산서 128쪽, 채권은 휴양시설보증금채권으로 8억 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무원 학자대여금으로 130억 8,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47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 7조 3,686억 원이었으나 2013년도 중 1,685억 1,000만 원이 증가하고 114억 1,000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1% 증가한 7조 5,257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434억 8,000만 원, 부지매입 411억 5,000만 원, 기타 재산구입 및 가격개정 등으로 838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멸실 등으로 1억 4,000만 원, 소규모 재산매각 및 공공용지 편입 손실보상 등 110억 8,000만 원, 기타 재산매각 및 가격개정 등으로 1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53쪽,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99억 4,000만 원이었으나 2014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신규취득 등으로 32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87억 2,000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201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3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 결산서 24∼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통합추진지원단 운영 자치단체부담금 2억 7,000만 원, 청원·청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국고보조금 25억 등 2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억 8,000만 원에 대해 97%인 28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위원회 운영수당 전문가 자문료 등 3,000만 원, 통합시 출범 홍보비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쪽, 세월호 침몰사고 분향소 설치 및 분향소 운영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비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우리 행정국에서는 나름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행정국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엄재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총괄과 분석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에서 25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충청북도 세입 예산현액의 27.37%인 9,192억 7,75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 예산현액 대비 16.03%인 1,473억 6,870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666억 4,623만 6,000원이며, 이 중 97.51%인 1조 400만 7,740만 8,000원을 수납하고 2.49%인 265억 6,882만 8,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51%인 54억 1,780만 7,000원을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처분하고, 1.98%인 211억 5,102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결산내역은 지방세수입은 8,810억 2,603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7.1%인 8,546억 6,441만 4,000원을 수납하고 263억 6,161만 9,0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88억 7,19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47%인 386억 6,469만 7,000원을 수납하고 2억 720만 9,000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7,406만 4,000원, 보조금 47억 6,752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19억 67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특징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순세계잉여금, 결손처분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293억 8,350만 5,000원 대비 73.09%인 945억 7,157만 5,000원이 증가한 2,239억 5,508만 원이며, 결손처분은 54억 1,780만 6,000원으로 전년도 35억 5,409만 1,000원 대비 52.44%인 18억 6,37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국 세입결산은 전체적으로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을 통한 적기 부과 징수노력과 정부의 주택 취득세 세율인하 정책 등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하고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과 결손처분이 전년도 대비 각 73.09%, 52.44%로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정확한 추계를 위한 세수추계 매뉴얼 개발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세출결산으로 검토보고서 26쪽에서 27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98억 7,926만 2,000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현액 3조 3,582억 9,528만 9,000원의 13.69%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 현액대비 96.96%인 4,458억 9,920만 6,000원을 지출하고, 9억 1,506만 7,000원을 이월했으며, 2.84%인 130억 6,49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총 집행잔액 130억 6,498만 9,000원 중 98.18%인 128억 2,733만 4,000원이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유보액 1억 9,386만 3,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79만 2,000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3.41%보다는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 정책사업의 다음 연도 이월 규모도 0.2% 정도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하는 검토보고서 27쪽,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전용, 예산이체, 다음 연도 이월,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8쪽에서 31쪽까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 세입결산은 27억 7,323만 8,000원으로 청주시·청원군의 자치단체 부담금 2억 7,323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 청원·청주 행정서비스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2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는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9억 8,297만 9,000원 대비 96.84%인 28억 8,866만 3,000원을 지출하고, 9,43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이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 해체되어 2014회계연도 결산은 통합추진지원단의 청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은 2014년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도청 내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에 따른 경비로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지출하게 된 것으로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포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엄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직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2년에 한 번 15만 원씩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750명 계획에 1,519명이 검진 받아 가지고 86.5%가 추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1명이 검진을 안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설명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이게 의무적으로 짝수년이 출생년인 사람은 짝수년에, 홀수년 출생은 홀수년에 2년에 한 번 하는데 실제로 한 10% 넘게 안 하는, 뭐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그다음 해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저희는 나름대로 모든 직원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딱 1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그때 한흥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작년에는 91.6%가 검진을 받고 147명이 검진을 안 받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231명이라는 숫자가 더 많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750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정확한 숫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검진 받지 않은 사람이 맞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팀장 김종배 총무팀장 김종배입니다.
  총무과장이 공석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 인원은 1,750명이 맞고요, 2년 격년제로다가 전수 파악을 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한 1년에 3회 정도 독려도 하고 또 행정포털 게시판에는 상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빠짐 없이 검진을 하라고요.
  그리고 연말쯤에는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갖고 또 수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진 대상자가 전출이라든지 또 퇴직이라든지 신분변동 등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건강검진에 대한 의식도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진 계획을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연초부터 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더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건강검진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전년도에 안 받았다고 해서 다음 해에 받는 게 아니고 짝수는 짝수에 홀수는 홀수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데, 올해는 건강검진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많은 직원이 꼭 받기를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팀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상임위 결산서 169쪽에 보면 행정국 소관 결산 중 3건의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비에서 지역인재 채용 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하였고, 또 공무원교육여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 사용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팀장 김종배 총무팀장 김종배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사업 관련한 예산전용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전용 사용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매년 우리 도에서 그 인사혁신처로다가 시험문제 출제를 위탁하는 데 소요되는 출제 비용입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제5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라든지 또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시험이 추가로 실시가 됐습니다.
  추가로 실시되는데 위탁 출제비용이 한 3,300만 원, 그리고 시험장 준비 인부임이 한 36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1,500만 원을 위원장님께 미리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훈련사업비 여비에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을 보면 여권발급사업 국제화여비에서 민원실 운영 민간외국여비로 전용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먼저 국제화여비는 매년 외교부에서 저희들 자치단체의 여권발급으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800만 원을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실에는 지금 무기계약직 직원들 2명이 여권발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참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해외여행을 시키려니까 외교부에서 지원해 준 국제화여비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해외연수시키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전환을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다녀왔고 금년에도 1명이 북유럽으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   예,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차별 받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앞으로 계속 신경 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재창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검사위원님들과 함께 결산검사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제도 동료 의원님이 도정질문도 하시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지방세 세수추계에 대해서 징수액이 증가한 내용이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그 흐름과 감각과 그런 현실감이 떨어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하나를 운영하는 분이 옆에 관공서가 이전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1년간 수입을 나름대로 계획을 짭니다.
  그럴 경우에 전년도와 똑같이 계획을 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이전을 한다 그럴 경우에 음식점 하는 분도 1년 내 수입계획을 짤 때는 전년도와 똑같이 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 대 충청북도라는 도에서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지금 우리 청주시에 붙은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와 흐름을 몰라 가지고 그냥 무조건 전년도와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놓고서 계획을 세워 놓고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징수액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 적합하게 요소요소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답변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지금 우리 도의 세수추계 매뉴얼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지방세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질타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세수추계는 어제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군세,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을, 세수를 추계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세 50%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거래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 차를 살지 안 살지, 집을 살지 안 살지 저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다소 정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걸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세수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세수추계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완 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저희들도 세수추계를 함에 있어서 취득세를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발생되는 거는 차를 샀거나 집을 샀거나, 집을 이전하거나 그런 구성요소를 5년 동안 증감요인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세인 취득세는 경기라든가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하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최광옥 위원   세수추계 매뉴얼 개발에 대해서만 답변 주세요.
○세정과장 이홍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세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취득세를 할 때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고요, 그다음에 집을 지어도 내고 거래해도 내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취득세가 발생되는 요인 이 부분을 유형별로 해 가지고…
최광옥 위원   갑자기 자동차세만 자꾸 얘기를 하세요?
○세정과장 이홍신   그게 자동차세가 아니고요…
최광옥 위원   아니, 지방세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세수추계가 늘었다는 답변을…
○세정과장 이홍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왜 또 자동차세로 돌려서 답변을 주십니까?
○세정과장 이홍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오해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부동산의 이동사항, 자동차의 이동사항 그런 이동사항에 대해서 취득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세수추계가 어렵다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특별히 취득세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광옥 위원   매뉴얼이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이홍신   예,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최광옥 위원   그러면 추계 매뉴얼만, 그러면 그 세수추계 매뉴얼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세정과장 이홍신   예,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해마다 결산검사를 제가 올해 해 봤고 전에도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결산검사위원을 오래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순세계잉여금과 결손처분이 어째 이거는 꼭 시정이 되지 않는 그거를 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73.9%, 결손처분이 52.4% 대폭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도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정확히 앞으로도 할, 좀 더 정확히, 지금 저희들이 매뉴얼이 있습니다마는 세수추계 매뉴얼을 좀 더 보완해 달라고 지방세연구원에 저희들이 요청을 놓은 바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올해 8월에 내년에 들어올 세금을 추계하다 보니까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운영상 나타난 부분이 세수가 다소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세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특히 작년에 결손처분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 중의 하나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무재산, 행불 등으로 담세능력이,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결손처분 대상자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좀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결손처분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하다못해 아까 제가 언뜻 예를 들었습니다만 소상업인,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세수추계를 나름대로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세수추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세수추계 매뉴얼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 맞는 매뉴얼을 갖고 앞으로는 세수추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적합하게 사용이 돼서 그때그때 살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요.
○세정과장 이홍신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재창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부속서류 있죠?
  3페이지에 2014회계연도 결산수지상황 있죠? 기본현황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지난번 결산 때 행정구역에 출장소가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잘못 표시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출장소는 행정구역상 출장소인데 아마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이건 시정이 됐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오른쪽에 “위치 및 지형·지세”가 있는데 결산수지현황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여기 보면 “충청남도 천안시, 연기군과 접하며” 이렇게 돼 있죠?
      (…)
  자자, 보세요.
  그래서 이 결산수지상황 총괄에다가 충청북도의 위치 및 지형지세를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남쪽, 그러니까 구분 경계선을 여기 표기하게 돼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 천안시, 연기군”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기군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하나씩, 출장소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계속 남아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세종시가 출범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역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지만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더 살펴보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확인되셨죠?
○행정국장 조운희   예, 확인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계속 뭐 도정질문도 있었고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세수추계를 잘 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차이가 크니까 이런 위원님들의 걱정과 주문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는 제 생각에는 가장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경기지표에 의해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2%에서 5% 증가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중간이 아닌 2% 증가에 맞춰 갖고 세수를, 왜냐하면 잉여금이 발생하면 어제 도지사가 답변하듯이 이거는 조금 더 미뤄서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문제인데 세수가 결손이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수 전망치를 정확히 맞추려고 세수를 잡아놓으면 세수가 결손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 잉여금이 과하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보수적으로 잡는 이런 기조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지금 뭐 앞으로 잘 하겠다, 잘 하겠다 하면 그런 거 딱딱 맞추겠다고 하는 건데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노력은 하되 그렇다고 보수적 개념 자체를 바꿔서 아주 타이트하게 하지는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그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5년 통계를 하다 보면 몇 % 정도 있는데, 일단 어제 지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확 줄어드니까 정확하게 할 수도 없지만 그 증가율을 많이 했을 때 세수결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적으로 세입을 산정해서 초과징수액이 발생됐더라면 추경 편성에 재원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우리가 정확히 한다 해서 세수가 결함이 발생되면 상당히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추계하지만 그래도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의견서에는 안 넣었지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결산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라고 해서 조직 이름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2014년도에 통합청주시가 출범을 하면서 추진지원단의 업무 역할이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해체하고 그다음에 인사발령, 도지사가 인사발령으로서 조직의 운영을 안 한 거고 정확하게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11월 달에 변경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 결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럼 지금은 별도의 조직이었으니까 행정국에서 결산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받습니까?
  왜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왜 행정국에서 받는다고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결산의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결산을 받는 주체가.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조운희   통합추진단의 업무는 조직체계상으로는 없어졌지만 그동안에 그 일을, 통합 추진업무를 우리 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 함께 관리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 추진단 자체 조직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기왕에 지출된 이런 문제를 그 상태에서 종료가 되었지만 그것을 관리해 오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마무리하는 게 저희로서는…
김영주 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냥 국장님이 임의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치행정과가 조직관리 부서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일단은 이 결산서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결산의 조직이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조직개편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2014년 7월 달에.
  따라서 결산을 할 때는 그 조직개편이라고 보는 것이고 원래 자치행정과에 있던 업무가 추진단을 만들고 다시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사람을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고, 당연히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업무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이관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으면 거기서 지출하면 되고.
  따라서 예산을 이체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 조직이 소멸되고 나서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있는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이체를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천 얼마가 남았죠? 집행잔액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어요.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따라서 이체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 결산서에 자치행정과 밑에 사업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예산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결산서에서 빠지는 겁니다.
  다만, 이체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체조서에 다 그 내용이 들어가고 옆에다 비고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 이렇게 되면, 이 조직이 없어져서 예산이 남았어도 이 예산을 다른 데서 효율적으로 추경 때 조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산도 결산의 주체가 이 업무를 이관하기 때문에 명확히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지금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게 있다가 없어졌어요. 이게 다른 부서로, 법무통계담당관실 업무로 갔다는 거죠. 갔으면 내년 결산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지금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어요.
  없는 겁니다. 없고, 규제개혁추진단에 예산을 이체를 하고 법무통계담당관실 결산에 거기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다시 정리하면 그 결산의 주체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이 결산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들 가시고 퇴직하고 그러셔 갖고.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공직사회 업무는 계속 연속되는 것이다. 사람이 바뀌고 조직이 없어져도 어딘가는 남아 있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조직개편해서 확실하게 해 주고 예산도 이쪽으로 넘겨줬어야지 맞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추경 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게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나하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의 경우는, 어떤 조직의 경우는 여러 가지 부서업무가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TF조직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 원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업무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 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업무만 이체를 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가지고 다 이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은 그 사업이 이체되고 나서 조직개편 되고 나서 어디에 있느냐, 거기서 결산만 받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운희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의 이체, 조직의 폐치·분합될 경우 예산의 이체 문제를 정확히 저희가 좀 따져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보다 앞으로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재창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세입 과오납 현황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착오부과하고 이중부과가 또 있네요.
  착오부과 또 이중부과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부과를 말씀드리면 한 2억 4,000정도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속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상속에서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그 자식들이 법정지분에 의해서 그 지분을 받아서 취득세를 다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서가 발견돼서 유서에 보니까 장남한테 다 몰아주게 돼서 다 원위치되고 장남한테 하니까 그 법정지분을 냈던 취득세를 전부다 다 환불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중부과보다는 이중납부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될 거고요.
  착오부과 같은 경우는 납세자의 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과세권자 착오도 있을 수를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취득세를 신고하러 가면 창구의 직원들이 접수해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내가 땅을 샀으니까 이거 취득세를 내겠다라면은 사실은 「지방세법」상은 비과세 대상이 될 때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는 경우, 그렇게 하다 보면 창구에서, 창구직원은 우선 바빠서 얼른 고지서를 끊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는 담당자의 업무 교체시기에 지방세가 단서규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미처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럼 이중과세, 이중부과…
○세정과장 이홍신   그거는 이중을 했었는데 이중납부를, 결산양식이기 때문에 이중부과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이중납부였습니다.
  이중부과됐다가 이중납부가 될 수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상속이니까 일단 법정지분대로 고지서를 다 끊어줬었는데 그게 나중에 추후에 아버님 유서가 나오는 바람에 이 법정지분을 나눠주지 말고 “장남한테만 줘라.” 그러니 그 사람의 취득이 취소가 돼 버리니까 다시 환불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남한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중납부와 이중부과가 발생됐던 것입니다.
연철흠 위원   이중부과가 2013년도 비율하고 2014년도 비율을 보면 대폭 늘어났단 말이죠?
○세정과장 이홍신   예,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상속분 때문에 늘어났고요.
연철흠 위원   모든 이중부과가 상속분…
○세정과장 이홍신   그 금액이 한 2억 얼마 늘어나는 바람에…
연철흠 위원   그래서 퍼센티지가 늘어났다!
○세정과장 이홍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이 부분은 사소한 건 조금씩 발생될 수 있는데 2억이 늘어난 부분이 그 상속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리고 이러한 착오 부과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그 납부자의 실수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자들에 대한 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홍신   아니아니요.
  그 담당자들이 업무 인수인계할 때 혹시 단서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부분도 발생한다라고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착오부분은 납세자 부분도 있고 과세권자 부분의 업무 미숙도 둘이 다 같이 병행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연철흠 위원   이런 착오부과나 이런 것들은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켜나갈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이홍신   저희들이 그래서 매번 회의 때마다 정확하게 부과를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에도 연찬회를 한 두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방세 전문지식을 함양시키도록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그게 0% 되기는 어려울 테지만 아주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심전력으로 시·군 지도공무원, 직무자 능력 함양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감사합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재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운희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앞으로 결산심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공보관
○위원장대리 엄재창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권석규   공보관 권석규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엄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 직원 모두는 민선6기 2년차를 맞이하여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도정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39쪽입니다.
  2014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억 838만 원으로 이중 96.47%인 33억 8,44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3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도정홍보 추진 601만 원, 도정홍보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4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입니다.
  전광판 등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비에서 766만 원, 서문 전광판 교체공사비에서 697만 원,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앙언론인 및 PD 초청 행사운영비 등에서 364만 원, 그리고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온라인 홍보활동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에서 1,0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입니다.
  도정소식지 제작 발간비 5,060만 원과 발송용 공공운영비에서 528만 원, 인터넷방송사업 민간위탁금 863만 원, 인력운영비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서 258만 원, 기본경비인 주요행사 음향장비임차료 등에서 3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엄재창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당초에 세입예산 편성 없이 21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1만 7,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5억 838만 4,000원이고 예산성립 결정 후 증감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은 35억 83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6.47%인 33억 8,445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53%인 1억 2,39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총 집행잔액 1억 2,392만 7,000원 중 46.76%인 5,794만 5,000원이 예산절감 유보액이고,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53.25%인 6,5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공공예금이자 1만 원, 2013년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사업 예금이자 20만 7,000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96.47%인 33억 8,445만 7,000원을 지출하고 3.53%인 1억 2,39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5쪽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15% 이상인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 도정소식지 발간 등 4개 사업에 대한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엄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두 분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하실 사항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세출에 있어서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고 갔으면 합니다.
○공보관 권석규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 등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이 한 32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디지털홍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옛날에 도정 영상자료를 디지털화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년치를 계상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320만 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 우리가 한국PD연합회 운영위원회 초청 간담회·팸투어 같은 경우와 방송작가협회 초청 간담회·팸투어를 했는데요. 그 당시 경비를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절감해서 쓰고 또 통상적으로 우리가 5%, 10% 경비 절감하는 게 있습니다, 요 목은 행사비라서.
  그래서 유보액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 분야에서 1,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충청북도 대표 SNS 운영 용역으로 하는 건데요, 계약.
  당초 계획 금액을 7,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 계약은 한 6,500 정도로 계약을 해 가지고 나머지가 한 500 정도,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또한 1,000만 원 중에 행사운영비 쪽에서 요거는 SNS 서포터즈 분들이 작년에 얼추 38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분들이 행사 참여 때 생각보다 좀 적게 참석하시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식비라든가 교통비 그런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4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정소식지에서 집행잔액이 한 5,500 정도 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정소식지 발간을 지금까지 한 업체에다 일괄 위탁하던 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입찰을 봤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조판 따로 인쇄 따로 발송 따로 그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입찰도 보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잔액, 낙찰차액 한 1,700만 원하고 또 우리가 예산절감 한 4,000만 원 그 정도 예산절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산절감 4,000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권석규   저희가 도정소식지 발간도 요게 예산 목이 저희가 예산을 당초 편재하고 나면은 일률적으로 무슨 목은 얼마 무슨 목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절감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탁금으로 했지만 당초 목표액, 절감목표액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절감한 겁니다.
연철흠 위원   일반적으로 절약할 때 정리추경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권석규   그렇죠, 예.
연철흠 위원   대략적으로 몇 %씩 합니까?
○공보관 권석규   절감은 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필수경비는 절감목표액이 없고요, 예를 들어 운영비라든가 행사비 그런 건 절감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다른데 어떨 때는 목에 따라 5%에서 10% 선까지 그렇게 목표치가 주어집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걸 절감하고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막판에 정리추경에서 그거를 그때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동안에 도정신문 발행하면서 일괄입찰을 봤던 것과 분야별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액수의 차액을 남길 수가 있었나요? 줄일 수가 있었나요?
○공보관 권석규   저희가 일괄입찰보다 분할입찰을 했는데 하여간 해 보니까 그래도 일괄입찰보다는 저희가 비용 면에서 절감효과가 더 있어서, 2015년 금년에도 역시 분야별로 조판 따로 인쇄 따로 발송 따로 그렇게 입찰을 봐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재창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적절하게 예산 가지고 잘 쓰셨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예산유보…
  그러니까 예산유보 가지고 공보관님한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예산 총괄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예산절감 목표를 정하고 거기다 해서 예산절감한 걸로 예산을 유보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문제가 있어서 따로 조치를 하겠지만 행사경비나 이런 건 예산을 유보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운영비 이거는 유보를 하는데 사업비는 유보를 원칙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할당을 주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비는 의회에 얼마를 쓰겠다 이거 예산 꼭 세워달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예산실에서 아예 배정을 안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보 문제는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유보를 하지 않고 정부 실적에 평가된다고 하니까 1회 추경에서 다 감해서 들어왔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유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는데 유보가, 즉 예산의 절감은 사업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게 예산의 절감인데 아예 배정을 안 해 놓고서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 형태라서, 공보관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점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유보를 확 해 놨네요.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상한선으로 잡히는 거 있잖아요? 여비나 이런 거는 다 따지지 않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잡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절약되는 목표를 세워서 할 수 있지만, 사업은 아직 집행도 안 했는데 이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아예 연초부터 그걸 유보해서 예산을 절감이라고 하는 걸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보이게 하는 것은 더 신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재창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관
○위원장대리 엄재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재구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어린 성원에 힘입어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청렴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5만 33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2,33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214만 8,000원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로서 2013년에 이월된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9쪽의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억 1,658만 2,000원으로, 92.6%인 7억 8,050원을 집행하였고 5,971만 3,95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1,166만 5,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이고 나머지 4,804만 8,950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중 비교적 금액이 큰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014년 청백-e시스템 전국 보급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청백-e시스템 사업에 대한 정산완료 후 반납 받은 것으로 3,699만 9,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공직부패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은 신고 건이 없고 지급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엄재창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세입 원인 발생 후 21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 1,658만 2,000원이고, 예산성립 결정 후 증감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은 8억 1,65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2.69%인 7억 5,686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31%인 5,97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총집행잔액 1,166만 5,000원 중 80.47%인 4,804만 9,000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예산절감 유보액이 19.53%인 1,16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공공예금이자 2,000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214만 8,000원 등 2건으로 세입예산의 비중은 작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92.69%인 7억 5,686만 8,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 대비 7.31%인 5,97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3.41%보다 높은 편이나, 대부분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직부패 신고 민간인 보상금 및 내부 공직부패 신고 포상금은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부조리 신고방법 개선과 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엄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집행잔액이 100%인 거 보상금, 포상금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안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걸 또 세웠다고 해서 일부러 이런 거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닌 거고,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비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감사관 송재구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에 더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그 신고 실적이 또 발생이 되고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원인을 어디서 보는 겁니까?
  뭐 홍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 보상금이 있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큰가요, 아니면 공직부패가 실제 없어서 그런 거라고 보는 건가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보면서.
  아니면 민간인이 어떤 공직부패를 가지고 발견하고 신고하고 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구조인가요?
○감사관 송재구   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5건 정도가 이렇게 보상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제도를 홍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재창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구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연수원
○위원장 임회무   오전 회의에 이어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양권석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자치연수원장 양권석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강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도민연수과장은 7월 1일 자 공로연수로 인해서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4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억 652만 원의 103.4%에 해당하는 1억 1,01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3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액 50억 8,153만 원의 96%인 48억 7,748만 원을 지출하였고 4%인 2억 4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예산집행잔액 2억 405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8,58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1,64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전산교육 및 도서관리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256만 원 중 전산교육 보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1,1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료, 원고료,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8억 4,930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4,069만 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 2,493만 원, 강사수당 집행잔액 등으로 1,1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599만 원 중 교육용 컴퓨터 유지보수 집행잔액 410만 원, 교육관리시스템 입찰차액 190만 원, 전용회선료 및 시청각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28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위한 포상금 1,731만 원 중 공무원교육 성적우수자 시상금 및 외국어연설대회 시상금 집행잔액으로 2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사업은 예산 1억 8,100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925만 원, 강사수당 및 논문발간 집행잔액 2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시설 개선사업은 예산 3,350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150만 원, 물품구입 집행잔액 7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민행복교육 사무관리비 7,292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649만 원, 교육교재 인쇄비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 256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연수원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 4억 1,013만 원 중 청사유지관리 용역계약 입찰차액 등으로 1,1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 7,171만 원 중 교육보조시설 리모델링공사와 테니스장 보수공사 입찰차액 282만 원, 자산취득비 예산유보액 306만 원, 물품구매 집행잔액 2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26억 9,720만 원 중 명예퇴직에 따른 2명 결원 발생 등으로 1,6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양권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태양광설비 임대료 및 구내매점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802만 9,000원과 공무원교육훈련부담금 9,210만 2,000원의 임시적 세외수입 등 총 1억 1,031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0억 8,153만 원이고 예산성립결정 후 증감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은 50억 8,153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5.98%인 48억 7,748만 3,000원을 지출하고 4.02%인 2억 40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유보액 8,579만 9,000원, 낙찰차액 등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1억 1,673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1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억 1,013만 1,000원 대비 수납률이 100%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95.98%인 48억 7,748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02%인 2억 403만 7,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3.41%보다 다소 높으나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예산절감 유보액과 낙찰차액 등에 따른 잔액이며 예산전용·이월 없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5쪽,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15% 이상인 교수요원 자질향상, 농기계 교육훈련 등 2개 사업에 대한 불용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회무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수요원 자질향상에 있어서 이게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자치연수원장 양권석입니다.
  예산대비 집행이 안 된 교수요원 자질향상 70만 원은 전국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수요원 연찬대회가 있습니다.
  연찬대회를 위한 포상금인데 공무원교육원 자체 내에서 우수한 교수를 뽑아서 연찬대회에 내보내야 되는데 보통 9월 달에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7월 달에 됨에 따라 가지고 인사이동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교수요원 연찬대회에서 선발할 만한 그런 교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교수요원이 그때 1명이 있었는데 1명을 그냥 연찬대회를 거치지 않고 교수요원 연찬대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포상금으로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돈을 하나도 안 쓴 과목이 하나 더 있어 갖고요.
  159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50만 원이잖아요?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자치연수원장 양권석입니다.
  도민행복교육에 의료 및 구료비로다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목은 교육생들이 무슨 사고가 나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과목인데, 2014년도에 그러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 과목도 예비비처럼 혹시나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거고…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사고가 발생하면 쓰여지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교수요원 자질향상,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가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결산서 부속서류에 집행잔액에 관한 원인별 현황을 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인별에는 나눠 놓은 양식이 적당치는 않은데 어쨌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예산절감(유보액)”이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배정을 안 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말 그대로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교수요원 자질향상은 설명을 들으면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의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들어가는 것인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에 대한 의료비 지원 50만 원도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걸로 보여지는데, 설명을 들으면.
  자, 그러면 표기가 부속서류 244페이지에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자치연수원장 양권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잘못됐죠?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자치연수원을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의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돈을 그냥 다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으로 집어넣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 서 이거는 잘못 분석되고 잘못 표기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권석 자치연수원장님과 박승환·신강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체육관광국
○위원장 임회무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인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문화체육관광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쪽부터 27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 규모는 790억 원으로 문화예술과 249억 200만 원, 체육진흥과 257억 4,600만 원, 관광항공과 187억 4,100만 원, 건축문화과 69억 5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27억 600만 원이며 이 중 807억 9,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06억 4,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5,5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3,900만 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48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 규모는 1,645억 8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487억 9,400만 원, 체육진흥과 641억 7,600만 원, 관광항공과 312억 2,500만 원, 건축문화과 71억 5,4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131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1,605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9억 6,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0.62%인 10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7억 9,400만 원 중 484억 7,000만 원이 지출되고 9,000만 원이 명시이월, 1,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2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충북지역문화진흥 5개년 시행계획수립 용역 9,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문화재수리 기본계획 용역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각종 예술행사 지원 3,300만 원, 도립교향악단운영 6,200만 원, 문화재돌봄사업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5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41억 7,600만 원 중 632억 2,400만 원이 지출되고 8억 6,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8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2,900만 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 4,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4쪽,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2억 2,500만 원 중 303억 2,3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5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공항이용객 실태조사 7,000만 원, 국제노선취항 손실보상 3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새해맞이 희망축제 5,000만 원, 국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9,300만 원, 충북관광상품 판촉홍보관 운영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7쪽,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1억 5,400만 원 중 58억 3,700만 원이 지출되고 13억 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주거문화 조성 13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디자인공모전 개최 400만 원, 경관조성사업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2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5,900만 원 중 126억 6,700만 원이 지출되고 2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 1억 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1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통근용버스 교체 2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은 대통령기념공원 조성 1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관광안내원 운영위탁 1,800만 원, 청남대 운영관리 5,400만 원, 청남대 문화예술축제 1,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8억 7,700만 원이며 148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4억 8,2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9억 400만 원이며 일반부담금은 당초 세입이 32억 300만 원이었으나 경기변동으로 학교용지추가부담금 세입이 늘어나 실제 32억 2,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8억 7,700만 원이며 19억 1,400만 원이 지출되어 129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내용으로 시·군별 징수교부금 9,600만 원은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부과·징수업무의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이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18억 1,800만 원으로 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한 예산입니다.
  또한 예비비 129억 6,300만 원은 학교용지 확보계획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할 예산으로 대상 학교가 없어 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91쪽 기금사업 내역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5억 5,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5억 3,4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학교용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체육진흥기금 결산과 채권 현재액 결산 순으로 종합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90억 106만 5,000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 807억 9,866만 7,000원의 99.82%인 806억 4,317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0.18%인 1억 5,549만 4,00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44억 3,04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47%인 42억 7,496만 6,000원을 수납하고, 1억 5,549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719억 2,262만 4,000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억 4,558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99.81%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은 적정하게 운영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45억 852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7.58%인 1,605억 2,153만 5,000원을 지출하고 29억 6,180만 1,000원을 이월했으며 0.62%인 10억 2,51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751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 1억 7,589만 6,000원,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7억 5,908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69만 5,00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불용률 0.62%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3.41% 보다는 낮으며, 다음 연도 이월규모도 1.80% 정도로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세출결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9쪽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한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 분석 등을 통해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예산전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전용은 충북문화예술회관 운영 1억 2,268만 7,000원, 도립교향악단 운영 3,3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1억 원, 청남대 관람객 편의 도모사업 4개 사업에 총 2억 6,068만 7,000원으로써 예산편성과목 착오 정정 등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사업의 적기성 확보를 위해 전용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4개 사업에 15억 3,659만 5,000원, 사고이월이 3개 사업에 14억 2,520만 5,000원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의 1.8%인 총 29억 6,180만 1,000원으로 사업계획 협의 지연 및 사업기간의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1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8억 7,706만 2,000원이며, 148억 9,60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48억 7,706만 2,000원으로 12.8%인 19억 1,37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29억 6,331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5억 5,851만 6,000원 대비 34.28%인 5억 3,427만 7,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억 9,279만 3,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의 적립 단계에 있어 체육진흥기금 결산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매년 5억 원 일반전입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추세로 볼 때, 2019년까지 200억 원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금조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채권은 주택융자금채권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392억 6,232만 7,000원으로 46억 6,800만 원이 발생하고, 90억 8,887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348억 4,145만 7,00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채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주택융자금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회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3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92쪽,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료 감면지원 예산이 64.1% 집행되고 35.9%인 3,58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 사업량 계획에 보면 계획은 7,500대인데 실적은 4,727대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렇게 계획만큼 되지 않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이익수   관광항공과장 이익수입니다.
  주차료 감면은 국제선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할 때는 많은 국제선을 이용하고 특히 ’13년도에는 21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44만 6,000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마 저희들이 대중교통 같은 거를 잘 확충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제선 주차장에 대해서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측 계획이요.
○관광항공과장 이익수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한 3,000만 원 적게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최근 메르스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고 있는데 오랜만에, 간만에 흑자를 낸 청주공항의 이용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제선 이용객을 보다 많이 청주공항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이익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69쪽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중에 5건이 있는데요, 예산전용이 5건 있는데 먼저 문화예술인회관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공공운영비로 1억 2,268만 7,000원이 전용된 사유가 여기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관리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선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기존에 있던 인건비가 발생을 했고, 공공요금 같은 것들이 지출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부득이 직접 집행을 하는 공공운영비로 해 놓고, 물론 4월 15일 경에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위탁관리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다시 재전용이 안 된다고 해서 작년도 1차 연도에는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윤은희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도립교향악단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만 원이 전용된 사유하고요, 또 함께하는 충북 열린음악회 행사운영이 도립교향악단 운영으로 2,000만 원이 전용이 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지난해에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하는 측에서 우리 도립교향악단을 초청을 했습니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상당히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하는 행사인데 상당히 우리 도립교향악단 입장에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함께하는 충북 열린음악회에서 2,000만 원하고 자체 내부에서 1,300을 해 가지고 3,300 재원으로 부산마루음악제를 다녀왔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충북 열린음악회 행사 운영을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참가로 예산을 전용했고, 또 충북 열린음악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루음악제로 전용이 돼서 썼으면 그 행사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당초에…
윤은희 위원   함께하는 충북 열린음악회 행사는 없어진 거…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예, 당초에 열린음악회에 뷰티축제 관련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2회 정도 5,000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그리 2,000은 전용하고 나머지 가지고 충주하고 옥천에서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개최는 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관광항공과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또 1억 원이 전용됐는데, 옆에 사유를 보니까 “추가 예산편성 시 과목 착오로 인한 전용 사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설명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이익수   관광항공과장 이익수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은 1개소당 8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평소에 통상적으로 자본보조가 6억, 그리고 경상보조가 2억으로 편성됩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 특이하게 자본보조 5억, 경상보조 3억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약간 착오로 인해서 예전처럼 편성한 게 그렇게 돼 가지고 올해 다시 그거를 정정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윤은희 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있어서 관람객 편의 도모사업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500만 원으로 전용이 됐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재덕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재덕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청남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의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행사실비보상비로 그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한테 필요한 제복을 저희들이 입히고 있는데 그 제복 피복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집행이 어려워서 그걸 전용을 해서 피복비를 이렇게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윤은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수립된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예산수립을 통해서 전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을 해서 좀 그때 많은 걸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20일이란 기간이 휴일 빼고, 또 충북도청과 교육청을 하다 보니까 큰 틀 위주로 나가서 그때 좀 더 자세히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 그때 조금 못한 걸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내용,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거를 보니까 지금 검토보고서를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3.7%에서 100%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불용액 발생사업 건수도 많고 불용액도 많아서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광항공과 새해맞이 희망축제와 건축문화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100% 불용이거든요.
  사업집행이 안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관광항공과장 이익수   관광항공과장 이익수입니다.
  새해맞이 희망축제는 매년 연말연시에 지난해 도정성과를 축하하고 새해 희망을 각오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특히 구제역이 확산돼 가지고 저희들은 진짜 하고 싶었으나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은 마을 만들기 사업.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건축문화과장 문홍열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에 사업비가 5억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게 사업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따른 여비를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여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   착오로 이렇게 된 거예요?
○건축문화과장 문홍열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구 보건환경연구원 유지관리 49.4% 불용, 또 관광안내도 관리사업 67.3% 불용, 또 청주공항홍보관 운영 47.4%, 관광사업 추진 44.16% 이렇게 불용이 되었네요.
  이 사업들도 거의 50%가 불용이 되었는데 그 사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구 보건환경연구원은 30년 이상 된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수시로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당초에는 천장 전체를 교체공사를 하기로다가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심하지 않은 부분은 내버려두고 일부 급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문화재연구원…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문화재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최광옥 위원   입주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가보면 새고 굉장히 노후됐어요.
  그런데 왜 급한 불만 끄셨어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시지.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안에 천장 택스 공사를 전체 교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한 데만 하는 게 낫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관광안내도하고 청주공항홍보관, 또 관광사업 추진 이 3개 사업도 같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이익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예,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도는요, 지금 6개가 돼 있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2개를 철거했는데 4개는 아직 철거하지 못한 거는 서 있는 위치가 너무,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광고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괴산유기농엑스포도 있고 해서 아직 철거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철거를 못하고 있어서 철거비용에 대한 불용이 발생한 거라 그 말씀이신 거죠?
○관광항공과장 이익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청주공항홍보관은요?
○관광항공과장 이익수   청주공항홍보관은 저희들이 당초에 6개를 계획했었습니다, 행사를.
  무슨 행사냐 하면 관광홍보관 운영이라든가 팸투어라든가 어떤 세일즈 운영을 하려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7개를 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좀 불용된 거는 박람회 참가 시 부스 설치비용이라든가 행사비용을 좀 절약했기 때문에 남은 그런 액수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답변 중에 불용액이 좀 발생했다 그랬는데 좀 발생한 게 아니고 47.4%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부스 설치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예산절감을 반 정도나 하십니까?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관광항공과장 이익수   또 하나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세월호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상보다 좀 규모가 축소되고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관광사업 추진 44.16%는 왜 이렇게 발생한 거죠?
○관광항공과장 이익수   관광사업 추진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관광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사업 7,000, 그리고 국내여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이 수용비에서 하는 예산절감액이 있었고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광은 어떤 활성화가 되려면 국내관광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작년도에 세월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관광과 업무 자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글쎄요, 관광사업에서, 더군다나 청주공항홍보관이라든가 관광사업 추진사업의 한 50% 정도를 불용을 했다는 건, 또 관광안내도 관리사업 이런 거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천재지변이라든가 무슨 긴요 긴급한 다른 부득이한 사업이 발생했더라도 이 사업의 목적은 관광사업 추진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또 홍보랑 추진은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일단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예술행사 지원사업은 풀사업비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왜 41.25%나 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대개 풀사업은 연중에 미리 예상치 못한 각종 예술행사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 지난해는 뭐 여러 가지 구구한 변명 같습니다만 어쨌든 세월호로 인해서 예술행사 수요도 많이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하던 행사를 많이 좀 덜 하다 보니까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광옥 위원   글쎄요. 다른 자치단체 보면 이 풀사업비는 모자라서 서로 가져가는 사람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건 누가 봐도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그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안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간 대부분의 불용예산은 절감예산이나 낙찰차액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결산내용 중에 금년도 미수납액 세부 내역서를 이렇게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미수납액이 총 1억 819만 5,320원, 체육진흥과 미수납액이 4,673만 5,940원, 관광항공과 미수납액이 510원 이렇게 지금 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에 대해서 어떤 단체며 어떤 사업이며 어떤 사업금액에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한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미수납액은 2005년도에 충북여성합창단 찾아가는 열린음악회에서 보조금 부당집행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수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박물관 소개책자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박물관 소개책자 제작 사업은 충청북도박물관협의회에서 박물관 소개책자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제작하지 않은 걸 갖다 제작한 걸로 해서 보조금 반환명령이 내려졌는데 재산조회 결과 이것도 재산이 없어서, 해당된 재산이 없어서 수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육과에 운동경기장비 허위구매 횡령금 반납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전에 역도감독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사용에 따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체납자의 아파트를 압류해서 압류물건을 공매 처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항공과에 미수납액은 관광협회의 팸투어 위탁사업 통장해지 이자 510원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 주셨는데요. 체육진흥과 미수납액은 제가 지금 4,673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그 운동장비 허위구매 횡령금으로 답변 주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예.
최광옥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운동장비 허위구매 횡령금 미수납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이게 2,600만 원…
최광옥 위원   그러면 2,664만 원이면 제가 질의한 건 체육진흥과 미수납액이 4,673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의 일부이지, 그럼 나머지 금액은 무엇입니까? 어떤 거에 대한 미수납액입니까?
  그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3건입니다.
  하나는 역도장비 구입하는 데에 2,664만 원이고 하나는 제천시에서 운동경기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여기에 1만 5,240원이 있고 또 하나는 청주시에서 청주야구장 개·보수 집행잔액이 1,978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경기부 지원사업 집행잔액 1만 5,240원하고 1,978만 3,000원은 각각 2014년 10월 7일하고 2014년 12월 1일 날 납부가 된 겁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요…
○체육진흥과장 박기익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운동경기부 지원사업 집행잔액 1만 5,240원 하고 청주야구장 개·보수 집행잔액 1,978만 3,000원은 저희들이 전산 기록을 기재를 하는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중기재가 되는 바람에 별도의 미수납으로 잡혔는데요, 그 2건의 운동경기부 지원사업하고 청주야구장 개·보수 집행잔액은 그 이듬해 바로 ’14년 7월, 10월하고 12월에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 22일 날 장부를 전산시스템에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착오로다가 이중기재가 됐다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되는 것은 현재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0년이 지나야 결손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합창단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재산을 압류하려도 해당자한테 재산이 없어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다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역도선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압류해서 강매 처분할 그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은 수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하여튼 지속적인 독촉 내지는 압류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전부 세우셔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렇게 관광안내도 관리사업, 뭐 홍보관 운영, 관광사업 추진 기타 등등 이렇게 불용액 제가 여쭤봤는데요, 국내 관광객을 충북으로 유치하는 인바운드는 우리 충북에 거주하는 주민을 해야 하나 국내 다른 여행지로 유치하는 아웃바운드보다는 훨씬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개발이나 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또 충북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여튼간 관광홍보관 운영이라든가 관광사업 추진이라든가 안내도 관리사업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98페이지에 충북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예산이고요.
  거기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 예산 변경의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충북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전용 사유를 지금 질의하신 건가요?
김영주 위원   아니,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예산의 변경입니다.
  검토보고에도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의 변경.
  예산의 변경은 통계목 간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마 국장님이 그냥 결재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게 당초에 감리비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감리비를 미처 계상치 못해 가지고 시설부대비에서 이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 감리비 통계목이 아예 없었나요, 애초 예산액에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소방시설 공사 관련해서 감리비를 지출을 하게 돼 있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걸 설계과정에서 간과를 해서 집행단계에서 보니까 감리비를 선행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부득이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로다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시설부대비에서 변경한 게 아니고요, 시설비에서 변경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 365만 원을 변경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대개 시설공사를 하면 부대비용으로 설계비 있고 감리비 있고…
  설계비는 없는 건가요?
  설계비는 2013년도에 지출을 한 건가, 이월이 안 됐으니까?
  설계비가 없습니까?
      (…)
  아, 이게 기본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지만 신규가 아니더라도 대개 설계비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시설비의 일정 금액에 요율로서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변경한 이유는 들었고 애당초 감리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예산을 변경했다는 건 들었는데 설계비는 없는 사업인가요, 이게? 없을 수 있나?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아마 설계비는 시설비에서 설계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별도로 과목이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시설비 안에서 설계비를 반영한 것 같은데요, 별도로 설계비 항목을 계상을 해야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건축과장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김영주 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 확인)
  예, 확인해 보니까 시설비에 그 전에는 통계목에 설계비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바꾸면서 그냥 시설비에 포함되도록 했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장님, 성인지예산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일일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16개의 성인지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사업 중에서는 성인지예산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있어요.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은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산작성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16개 사업을 한 거 같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도에서 성인지예산으로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은 16개가 전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입니다.
  쭉 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요, 구체적인 거 말고 986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인데요, 성과목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 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고용시장에서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인 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성인지예산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르게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고용 형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인지예산이 수혜자가 남녀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목표치를 50%를, 그러니까 대상자에 맞게 성별이 맞게 가는 거에 목표치를 정하고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운영 이거는 연장운영을 하면서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인데, 다른 사업과 다르게 양성이 동등한 비율을 맞추라는 성인지예산이 아니고 여성의 비율을 80%까지 높이는 성인지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목표를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특별한 어떤 성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부 파트타임을 고용하게 되는데, 거기 필요한 인력을 가급적 도서관운영시스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여성 위주로다가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목표치도 높게 잡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그렇게 여성 위주로 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인지예산에 위배된다고 보는 겁니다.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성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어떤 사회적 약자였고 배려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 예산을 통해서 양성이 균형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윤은희 위원님께서 어제 5분 발언했던 것 중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이었습니다.
  법도 바뀌었죠, 이번에?
  그래서 양성평등, 이게 양성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004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이 있잖아요? 있지요?
  거기 개선사항에 보면 “해설사 남녀 비율로 인해 수혜자비율 변동은 어려우나 향후 신규 해설사 채용 시 남성 채용비율을 높여 적정 비율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렇죠? 이게 더 성인지예산 목적에 맞는가…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여성을 80%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앞으로 이거 성인지 관련해서 지금 여성 위주로만 생각했던 게 사실인데, 양성평등 인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뭐 인식은 전환하시는데,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같은 경우는요, 여성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특별하게 여성을 고용하기 위해 80% 높인다는 목표치를 잡은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떠한 특정 사업에 관해서는 여성에 더 배려하는 사업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저도 사실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채택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업무 자체가 공공도서관에 가서 근무하는, 개관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일의 난이도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남자 분들보다는 여자 분들에게 적합한 것이어서 그렇지 않았나 싶고, 사업 수혜자가 아마 이게 결과인 것 같은데 결과 면에서 보더라도 여성이 73%이고 남성이 26% 이렇게 고용됐던 걸로다가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런 측면을 아마 미리 예측해서 고려해서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영주 위원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게 여성이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10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006페이지.
  1006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
  성인지예산서는요 부속서류에, 첨부서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성인지예산서로 별도 책자로 나왔는데 성인지예산서가 결산서에 아예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언뜻 보시면 자체평가, 마지막 것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1007페이지에?
  신규 안내사 채용 시 남성채용 권장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성이 13명, 100%입니다. 그렇죠?
  그런 논리라 그러면 아, 관광안내소는 여성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장이고 해서 계속 유지한다고 했어야죠.
  과장님 보셨죠,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게 틀립니까?
  이게 모순이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예.
김영주 위원   일반적인 고용이라고 봤을 때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특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나타났듯이 성인지예산이 2013년도 결산 때부터 성인지예산서가 결산도 받고 예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제도가 지금 2년 오는 데에, 오는 데에 있어서 아직도 이게 정착이 안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이나 국장님이나 성인지예산에 관한 이해와 노력과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결산승인안을 올려놓고 오면서 이 결산서에 분명히 들어가는 성인지예산서라고 하는 법정 첨부서류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검토도 한번 안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것이 예산에서의 중요도가, 과장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총괄부서가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첫 해에는.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에다가 몇 개씩 하라고, 예산 하라고 하니까 실·과에서 어거지로 만드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바뀌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먼저 검토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고 하게 돼 있어요.
  또 올해부터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이 성인지예산의 교육을 따로 따로 했었는데 같이 한답니다.
  그것을 같이 해야지만 성인지예산에 관한 이해와, 그리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 분들도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라서 완전하게 안착이 되려면 어렵겠죠.
  처음에는 사업만 굉장히 많이 벌여놨습니다. 팔십 몇 개였다가 지금은 사업 자체도 줄어들었어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양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성인지예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고민되고 반영돼야 하는지는 다시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 올릴 때는 제대로 분석해서 올리고, 제가 하나 하나 얘기하면 이게 또 답변이 무색할 정도로 하는 게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준도 다르고 해서, 국장님이 더 한번 신경을 쓰셔서 이왕 시행되고 있는 제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임회무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매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올라가고 또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대로, 또 건축 담당 부서를 둔 부서는 나름대로 계속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나름대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빚이 있는데 전혀 못 받고 있는 애로점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당장 도 입장에서도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549억을 갑자기 언제 만들어서 합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개인한테 부과했다가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 갖고 개발업자한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헌법소원 나면서 다시 개인한테 돌려줬던 부분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못 받아서 계속 교육청에 전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부분에 관해서 도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교육청에다가 학교 새로 짓는 데 2분의 1의 땅값 부지매입비를 줘야 되는데 받아서 주려고 한 걸 가지고 받아놓은 걸 돌려주라고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는 일반예산으로 갖다가 줄 수밖에 없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조치의견에나 부대의견에나 그랬을 때에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돈에 관한 세금 부담금이니까 손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도 조치하고 고민을 했어야 돼요. 국가가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돌려주라고만 해 놓고 법에는 2분의 1 부지매입비를 반드시 줘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고 매번 갈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러니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아야 주는데 받을 돈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다른 돈으로 줬거든요.
  그런 고민이나 이런 논의가 없었나요?
  없었나요?
  아니 뭐, 편하실 대로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오래된 숙제거든요.
  그리고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이 안고 있는 부담이라면 부담입니다.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하신 내용이라서 제가 더 부연설명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저희들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저희 도의 재정 형편이 있는 건데 지금 그걸 갚을 수 있는 여력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검토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소송 내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결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결국은 다시 환급해 줬던 거에 관해서는 그건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못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갚아나갈 정도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가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마다 틀리고 연도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개발 행위가 많이 일어난 경우의 해가 있는 것이고 또 학교를 많이 짓는 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들어온 돈과 교육청에다가 줄 돈이 딱 맞지가 않아요.
  딱 맞지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수지가 안 맞으면 계속 조금이라도 일반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또 남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앞으로 내년이 문제인 거 같아요, 내년이 학교 개교가 많은 거 같아서.
  그런데 또 교육청이나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법에도 2분의 1 하라고 그랬고 또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교육청 자체 계획이 아니고 도나 시·군에서 공동주택과 주택 100세대 이상을 허가해 준 거 아닙니까?
  개발을 허가해 주고 여기서 나타나는 교육계의 수요를 가지고 충당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이는 건 도가 벌여 놓고 학교는 지으려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부지매입으로 주는 건 맞는데 당장 내년이 문제입니다.
  내년이 문제이고,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에다가 돈을 전출하려고 하면 특별회계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수지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면 이걸 뺄 수가 없어요. 특별회계는 교육청에 전출을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고 지난 연도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다가 특별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준 거 같아요.
  특별회계로 절대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그래서 이 문제가 2008년도 이후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세입하고 또 지출하는 거를 거의 맞춰나가고 있고 내년도에 대한 것도 지금 일부는 또 저희들이 쪼개 놓은 것들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2000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저희들이 받았던 걸 갖다가 개인한테 다 환급을 해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겁니다.
  학교는 정상적으로 지어졌고 또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에 따라 저희들이 개인한테 돌려줬는데 또 2000년도부터 2005년도에 발생한 걸 갖다가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 부분이 지금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김영주 위원   저는 그거는 소송이나, 다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개인이 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도는 개인이 직접 내던 것을 가지고 분양가에 포함이 돼서 개인이 개발업자한테 주고 개발업자한테 받는 그 차이인데, 그러면 뭐 개발업자…
  그래 도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예산으로 폭탄 맞은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유독 또 충청북도가 미전출금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해마다 이게 매번 나오는 문제라서…
  그래도 이것이 해결이 없게 되면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인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보완하여 충청북도 도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찬인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권석규
·감사관
  감사관송재구
·행정국
  국장조운희
  자치행정과장정성엽
  세정과장이홍신
  회계과장강성태
  정보통신과장조귀영
  북부출장소장오성일
  남부출장소장정일택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김선호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이익수
  건축문화과장문홍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재덕
·자치연수원
  원장양권석
  행정지원과장박승환
  교육운영과장신강섭
Copyright (c) 2020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All right reserved.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