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4월 22일(수)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부지 일부매각
2.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3.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초에는 미국의 연수와 민생현장을 꼼꼼히 살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생활의 안전, 자치역량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운희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부지 일부매각
(14시03분)
조운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27일 자 인사이동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태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경리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예지능력 향상과 효과적인 위기 대처능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재난유형을 경험하고 체득하는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 유치하기 위해 청주시와 공동부담하여 건립부지를 무상 제공하고자 현재 도 소유부지의 50%를 청주시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주시 월오동 163번지 일원의 시유지에 2018년까지 1만 400㎡ 규모의 재난안전체험관을 2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건립하고,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예정부지인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59번지를 청주시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자 전체 면적의 50%인 6,467㎡를 청주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한철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를 청주시와 함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유치하기 위하여 현재 도 소유의 부지 50%를 청주시에 매각하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에 건립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체험교육을 통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은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립될 재난안전체험관이 청주시 외곽에 위치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4년 12월 24일 청주시와 공동으로 충북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바이오와 세라믹 소재를 융합하는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번 청주시에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부지 일부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청주시와 공동으로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유치를 위해 부지를 제공하려 하는 것이며, 2019년에 준공 예정인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는 바이오소재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충북의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오전에 현지를 갔다 왔는데요 재난안전체험관 현재 진출입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던 부분으로 재난안전체험관 사업부지가 시내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방금 전에 답변 주시고 현장에서도 답변 주셨듯이 너무 이렇게 외돌아진 데 있어서 접근성이 많이 결여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아래쪽으로 동남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는 경우에 2㎞ 정도, 이 정도로 거리가 단축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접근성과 관련해서 같은 차원인데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개발이 되면서 도로를 확장하고 충분히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판단하실 때 재난안전체험관은 이 보다 더 최적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하신 거죠?
뭐냐 하면 건립하는 것까지는 이런 큰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한다고 하지만 운영, 그 운영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이거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요인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규모예요, 보니까.
그리고 동도 4개 동이고 이러는데 앞으로 운영비 예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며, 또 인력, 직원은 어느 정도로 채용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충북소방본부에서 TF팀을 운영을 합니다. 아직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지마는 이 부분 전국을 다니면서 그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충북 같은 경우에 이미 타 시도에 기이 설치돼 있는 시설과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찾고 있고, 또 한 가지 충북도민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충북에 맞는 산악이나, 아니면 소위 호수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이 부분 시설체험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시설과 관련이고요, 여기에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운영요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짜진 바는 없지마는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데에서는 무료고, 그다음에 성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시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인력, 장비 이러한 부분들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유료화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마는 하여튼 운영하는 데 기존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렇지마는 전반적으로 봐서 크게 여기서 흑자를 내고 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닌…
이거는 분명히 무슨 흑자 내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우리 도민들에게 재난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운영비와 그런 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걸 좀 가시화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좀 염려스럽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운영요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지원팀을 5명, 그다음에 체험교육팀 15명 이렇게 해서 총 2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장이 포함돼 있고 청소용역과 관련된 일용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세우진 못했지마는 큰 틀에서 타 시도와 비교해 가면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법이 다른 부분인데 연계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2억의 1년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 체험장 관련해서 수입을 14억 9,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것과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부분 최대한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 쪽으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건 맞는데 과연 이 사업 목적대로 우리 도민들이 안전체험을 잘, 지금 유료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려는 것도 제가 약간 의문스럽고요.
특히 이런 걸 건립해 놓고서는 항상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 겪는 걸 많이 봐서 제가 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재난안전체험관 건립하게 되면 직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은 위탁을 줄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원도에 체험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지금 상당 부분 교육청에서도 곧 내년 아니면 후년도에 1개 도에 1개소씩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중복이 안 되도록 이런 거를 좀 그쪽하고, 그냥 똑같이 그쪽도 하면은 우리 소방 관련 부서에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최광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게 건물이 완공되면은 관리조례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죠?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취득하는 거나 안전체험관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 이게 두 개 다, 그리고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큰 틀에서 공유재산만 승인하는 거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런 여기서 지적되는 문제점 외 더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성실하게 협의하시고 보고하셔서 이 재산을 취득·처분하려고 하는 사업목적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국비 확보 등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안전행정국장님!
지금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에 국비, 도비 포함해서 260억이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안전시설점검 대상물은 누가 현황 알고 계시나요?
우리 도내는 46개 분야에 1만 1,800여 개소가 지금 대상이거든요. 지금 17일 자 현재로 한 89% 가까이 점검을 완료를 했고요, 한 1,300여 개소가 남았는데 이것은 4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점검 대상물 여기에 기능 보강이나 시설 보강할 저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게 더 급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전진단에 관한 문제는 현재에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적어도 안전에 관해서 문제가 좀 있겠다라고 보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금 일제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한 1만 1,000여 개 정도의 대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의 예산이 203억 정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되면 우선순위를 좀 정해 가지고 급한 거서부터 중앙의 안전 관련 교부세를 얻어다가 정비를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안전체험관 건립은 신규로다 건립하는 것이고, 또 현재 있는 노후시설 보강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오늘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공보관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행정문화위원회 전체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뒤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안전행정국이 ‘함께하는 도정, 안전한 충북’ 구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4쪽입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772억 7,0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84억 7,298만 4,000원의 20.9%인 1,687억 9,79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청주시 자율통합에 따른 기반조성 국고보조금 500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3억 5,300만 원, 도금고협력사업비 21억 원, 순세계잉여금 1,073억 1,803만 4,000원 등 총 1,687억 9,79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539억 7,4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46억 5,676만 5,000원보다 27.4%인 1,193억 1,7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쪽에서 16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1억 1,3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태극기 달기운동 홍보 1,750만 원, 도, 시·군 한마음체육대회 단체복 1,200만 원, 임용장 및 표창장 제작 1,0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백업서버용 운영체제교체 250만 원, 문서고 리모델링 및 정비사업 7,1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596억 5,26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억 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93억 5,300만 원, 통합청주시 자율통합기반조성사업비 500억 원, 민원실 사무집기 교체비 2,400만 원 등 총 596억 6,02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비 76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총 3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민방위비상대책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 300만 원, 민방위경진대회 급식비 175만 원 등 총 506만 9,000원은 증액하고, 민방위경진대회 행사운영비 175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592억 1,7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위한 워크숍 400만 원, 징수교부금 교부 15억 8,304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431억 5,287만 6,000원, 지방교육세 전출 144억 7,7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3억 3,00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에 150만 원, 노후 전기설비 교체 및 공급전압 단일화 공사 2억 7,853만 5,000원, 노후사무실 보수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북부·남부출장소 소관으로 관리업무수당 신설에 따른 세목간 조정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청주시 자율통합 기반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도금고협력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계상하고, 직원 사기진작, 청사보수, 재정지원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세출에 계상한 것으로써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772억 7,09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8,084억 7,298만 4,000원 대비 20.88%인 1,687억 9,7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07억 6,39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86억 4,406만 7,000원 대비 24.52%인 21억 1,9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세정과의 도금고와 협력사업 추진비 21억 원과 시·도비반환금수입 1,981만 2,000원이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보조금 예산안은 609억 8,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6억 2,891만 7,000원 대비 3,644.02%인 593억 5,80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소관의 청주시 자율통합 기반조성사업 500억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93억 5,3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73억 2,002만 7,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행정자치부 소관의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169만 3,000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3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2014년 특별교부세 13억, 2014년 국고보조금 4억 원, 2014년 세입징수분 1,056억 1803만 4,000원 등 순세계잉여금 1,073억 1,803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기금, 특별회계 등 보조금 교부 확정분을 신규 계상하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증수와 도유재산 매각 수입 증가에 따른 2014년도 지방세, 세외수입에 세입초과징수분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서 발생한 세입초과징수분의 순세계잉여금이 1,073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05억 대비 423.41%인 868억이 증가한 사유, 그리고 향후에는 세수 추계에 있어서 보다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539억 7,41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4,346억 5,676만 5,000원 대비 27.45%인 1,193억 1,7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중 당초예산 대비 예산증액이 많은 부서는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로 자치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1,070.25%인 596억 5,262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바,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억 원 증액과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사업 93억 5,300만 원, 청주시 자율통합기반조성사업 500억 등 보조금 교부 확정분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세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16.24%인 592억 1,789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내역을 보면 2014년도 지방세 등 정산결과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교부 15억 8,304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431억 5,287만 6,000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44억 7,797만 8,000원의 증액과 지방세정운영 중 세외수입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 대비 6.42%인 3억 3,003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노후된 청사 전기설비교체 보수공사 2억 7,853만 5,000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사업 등 보조금 교부 확정분과 2014년도 징수교부금 및 지방교육세의 정산 보전분을 반영하고, 각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수행의 적기성 평가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검토를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16쪽 표-18 당초예산 대비 10%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증액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아니고요,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듣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방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0% 이상 증액된 총무과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1,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0.2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관련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
신규사업까지 다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을 얘기한 거고요,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을 다 이야기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것이 지금 구두로 보고한 것이 확인이 안 됐으면 일일이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신규사업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검토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먼저 하나 검토보고했던 대로 질의를 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서 발생한 세입초과징수분의 순세계잉여금이 1,073억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해서 정확한 세외수입 추계의 운영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이라고 검토보고를 했잖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나머지 부분도 확인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엄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지적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세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국내외 경기에 매우 민감한 세목입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같이 대장 과세인 경우에는 좀 과세대상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마는, 취득세는 거래세인 관계로 추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제출 시기에 지방세의 경우 월간 목표를 찾아보니까 9월 달 중에 목표액보다 한 670억 원 정도가 초과징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변동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전액 추경재원으로는 활용하지 못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한 595억 원 정도를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 이후 연도폐쇄기까지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되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증수되고 이에 따른 관련 세목인 지방교육세 등이 증수되어 최종결산 994억 원의 도세가 증수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욱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세수에 대하여는 추경 및 본예산에 즉시 반영토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네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중에서 신규사업과 10% 이상 증가한 사업이 검토보고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 놨네요, 제가 이건 미처 못 보고.
17개 사업입니다. 이 17개 사업 다 일일이 설명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주요하게 들을 것인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저희들 증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달기운동 홍보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한 1,000명 정도의 임용과 표창 제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해서 신규로다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록관리시스템은 문서 관련된 부분의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를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값이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서고 리모델링 및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서고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관에 두 군데하고 별관에 한 군데가 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에 한 동을 더 얻어서 리모델링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예산 7,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말씀 올렸습니다.
당초에 섰는데 추경에 증액됐으니까 왜 증액이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태극기 달기사업 자체를 의전비 쪽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태극기 달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 자체가 의전비 전체가 다 모자라서 그 부분을 더 별도로다가 태극기 달기사업으로 해서 신규로다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당초예산 360만 원에서 추경에 360만 원으로 100%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1월 조직개편 시에 도민소통팀이 생기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는 거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를 36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4조에 의해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30억입니다. 그 30억을 위해서는 매년 5억씩 출연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3억이 출연이 됐고요, 그래서 5억 출연을 위해서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93억 5,300만 원은 행자부로부터 국비가 교부되어서 청주시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보내주는 그런 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주시 자율통합기반조성사업 500억도 국비 교부에 따른 청주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민원인 사무집기 교체, 당초 예산에 900만 원이 섰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의자 이런 부분이 좀 낡았습니다. 탁자, 의자 이런 부분이 낡은 게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사업 설명자료 48쪽 민방위비상대책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 1,900만 원에서 300만 원 13.6%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에 민방위훈련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2016년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도 민방위훈련 홍보실적 반영계획이 있어 이에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민방위 훈련에 따른 리플릿 홍보비용을 300만 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사업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시·군의 도세 징수 납입에 따른 처리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써 교부기준은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 징수액의 3%이며, 교부 시기는 매 분기 말 익월 20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회 1회 추경에 징수교부금 계상 사유는 2014년도 도세 최종 징수액의 정산분과 생애최초 주택감면 및 취득세 세율인하 소급적용으로 감소된 지방재원에 대한 정부보전금에 대하여 시·군 징수교부금 15억 8,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2쪽, 사업 설명자료 52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시·군에 교부해 주는 사업으로 배분기준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90%를 시·군별 인구수, 도세징수실적, 역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교부 시기는 매 분기별 익월 25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산출은 지방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중 공동시설세 징수분을 제외한 도세 징수 총액을 기준으로 청주시 47%, 기타 시·군 27%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산출하여 이 중 90%는 일반조정보전금으로,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군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2쪽, 사업 설명자료 53쪽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 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49조부터 154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지방세 7개 세목에서 병기세목으로 하여 징수기준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전액을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금회 1회 추경에 계상된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2014년도 도세 최종 징수액 정산분과 생애최초 주택감면비 및 취득세 세율인하 소급적용으로 감소된 지방재원에 대한 정부보전금에 대하여 지방교육세 전출금 144억 7,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위한 워크숍 개최입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체납자들이 날로 버티기 작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세무공무원들이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번 사업계획을 세운 이유는 세외수입 관련 법령 이해 및 세외수입 징수기법 연수를 통해서 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고요,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 도에서 세외수입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자체 연찬회를 개최해서 최우수자를 선발해서 전국대회 연찬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고자 본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 노후 전기설비 교체 및 공급전압 단일화 공사에 대해서는 소요사업예산이 7억 7,853만 5,000원이지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2013년도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진단 결과 노후 전기시설 교체, 그리고 전기 공급전압 단일화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 결과에 따라서 3개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또한 이 사업 자체는 초기에 전력간선 공사를 실시하고 금년도 2015년도에는 전력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내년도 2016년에는 비상발전기 교체사업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할해서 사업을 발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2억 4,7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장비유지비, 사업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건물이라든가 설비, 소규모 수선사업으로 예기치 못한 데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가된 사유는 앞으로 의회 문서고 이전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보강공사가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오뉴월 경에 문서고 이전 절차에 따른 구조 보강공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조직개편 시 안전 관련 부서 신설이라든가 또 사무실 재배치, 예기치 못한 사무실 환경정비 등에 따라서 추경에 5,000만 원이 추가 필요하게 돼 가지고 계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금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은 2억 3,200만 원인데 56%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6쪽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모니터단이 인원수는 143명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조직 구성이라든가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우리 일반 생활하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또 아이디어,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대학생, 주부 이런 분들로 해서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전에는 모니터단도 많았고 사업도 많고 이래서 사업비가 많이 국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갈수록 모니터단 수도 줄고 또 사업도 줄면서 이번 국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380만 원이 감액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도비도 380만 원 감액해서 760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작년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엑스포 홍보 또 정책현장방문 등 해서 8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질서 캠페인과 봉사활동 해서 20회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공감정책, 생활밀착형 이이디어 발굴 41건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사유가 국비 예산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이 절반이 줄었는데 그렇게 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요?
이 국비 내시는 매년 11월, 12월에 국비 내시가 됩니다. 그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국비 내시된 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오면서 이번 추경에 감액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회 추경인데 당초예산이 끝난 지 불과 5개월도 채 안 됐는데 자치행정과에 민원실 집기 무려 166%가 증액됐고, 회계과에 노후 전기시설 설비교체는 55.7%.
자, 예산 우리가 당초에 세울 때 수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효율성과 합리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노후 전기시설 설비는 4년간에 걸쳐서 약 21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연차적 계획 없이 그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즉흥적으로 이게 5억 했다가 2억 7,800 확 올리고 이래서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상당히 의문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위원장님 충분히 걱정하시는 바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민원실 사무실 집기교체 같은 경우는 기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실로부터 필요한데, 사실은 과에서는 필요한데 예산실에서 안 올라오니까 아예 삭감돼서 올라오니까 겨우 900만 원 가지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회계과의 노후 전기시설 문제는 지금 지적하셨듯이 2013년도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우리 도 전체를 전기시설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때 세운 게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완전히 전기시설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3년도 ’14년도에 6억 원 정도, ’15년도에 7억 8,000, ’16년도에 가서 또 한 7억 2,000 정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7억 8,000을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여기 심의상에 5억만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도저히 2억 8,000을 빼놓고는 집행이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돼서…
그래서 도저히 그걸 빼놓고는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9쪽에 태극기 달기운동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40%가 넘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아까 설명 간단히 주신 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더 확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의전사업 관련된 부분 예산이 4,350만 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요 관련된 사안을 보고드리면 3·1절 기념식하고 VIP 행사라든지 광복절 기념식, 유기농엑스포 행사의전, 그다음에 도민대상시상 간담회 관련된 주요행사로 해서 4,35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지 3·1절에 태극기 달기운동을 해 보니까 지금 청주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올해가 또 보고드리면 광복절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태극기 달기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에게 나눠줄 태극기 관련된 부분까지 정리를 다 해 보니까 1,7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그 부분을 별도로다가 해서 태극기 달기운동 홍보로 해서 1,75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3·1절 도청 주변에 태극기를 많이 달았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초라한 느낌이 들고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건 제가 우리 행문위에서 이번에 미국 해외연수 갔다 왔는데 거기 미국의 성조기를 관공서나 일반 가정에서도 정말 자랑스럽게 자기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휘날리는 성조기를 봤을 때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는 태극기가 평상시 도청 청사에 현관 들어오는 정문 앞에 국기 있고 우리 도청기 있고 새마을기 있고 3개 있죠?
우리 도청이 우리 청주에 사는 시민들은 도청의 위치라든가 도청을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11개 시·군에서 청주시민을 뺀 다른 10개 시·군에서 도청을 찾아왔을 때 우리 도청은 다른 데 도청하고는 틀린 게 도청정문이 저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이렇게 국기홍보사업, 국기 우리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뭐 꼽기운동 각종 다 중요하지만, 우리 도청에 큰 국기게양대를 좀 국기와 국기봉과 국기대를 제대로 된 큰 국기를 어디서 봐도 휘날리는 국기가 달려 있어서 아, 저기가 관공서고, 딱 보면 국기가 크게 걸려 있으면 대개 관공서 그런 데로 우리가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위치도 좋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그런 국기에 대한 자긍심 또 자부심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기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 혼자의 의견을 가지고는 안 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그 관련된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정문에 국기가 있는데 하나를 더 다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시민들이 “어, 태극기면 밤에나 비올 때 저렇게 비 맞혀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보면서 태극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고 다 좋은 자긍심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은 그게 어디 커다란 무슨 하자있는, 법에 저촉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서문 쪽 이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아주 하나 그럴듯한 태극기를 제대로 제작을 하셔서 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 검토해 보셔서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사업을 연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공사 노후 전기설비 그게 지금 ’13년 3월 조치의견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 1년 치가 바로…
너무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업 세부계획서까지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청주시 자율통합기반조성과 통합지원금이 언제 교부가 됐죠?
자료로 보면 2014년도 12월 23일 날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내시가 됐다고 그랬는데.
자, ’14년도에 교부가 됐는데 그럼 ’14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교부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일부 했는데요 성립전예산으로 46억 7,4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고요.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그 순세계잉여금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제2회 추경예산 할 때는 저희가 한번 보니까 한 670억 원, 그때까지 목표대비 보니까 한 670억 원 정도밖에 초과징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90억 원 정도 추경 세입예산으로 잡혔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때 잡으면서도 혹시 경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세목이기 때문에, 다 그때 670억 원을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 경기변동의 민감성을 고려해 갖고 590억을 잡았었는데, 그때까지는 그 정도 잡을 때만 해도 아마 좀 어느 정도 많이 잡았다라고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되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이 많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994억 원 정도가 도세가 징수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1,073억이 잉여금인데 우리가 잉여금 1,000억이 넘는 걸로만 봐서는 잉여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실상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를 했으면 돈을 또 시·군에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수교부금하고 일반조정교부금하고 지방교육세 전출을 한 것, 2014년도분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지금 추경에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오면 재정운영을 하는데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부분은 이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지만 나가다 보니까 집계표로는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8쪽 보시면은 청주시 자율통합기반조성 500억이 있습니다.
이 500억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집행계획을 받아서 지급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비가 내시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2014년도에 국회의원님, 시장님, 각계각층에서 “통합시 청사를 짓는데 돈을 달라” 이렇게 국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준 전례가 없다. 청사건립비로 지원한 전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통합기반조성 사업비로 해서 그냥 500억 원을 국비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은 청사건립비에 쓰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돈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청주시에서 어떻게 쓰겠다라고 저희들이 받아서 교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차원으로 다 알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청주시로 교부를 해 주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배분기준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90%를 시·군별로 인구수가 50%, 도세징수실적 30%, 역재정지수 20%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고요, 그 교부시기는 매분기 말 익월 25일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산출은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중 공동시설세 징수분을 제외한 도세징수 총액을 기준으로 청주시는 47%, 기타 시·군은 27%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산출하여 이 중 90%는 일반조정보전금으로,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군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 행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는 가까운 인근거리에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살 거는 그렇게 사고 기존에 1대가 있거든요. 업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미처 질의하지 않은 분야를 포함하여 계수조정 시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조운희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을 위해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센터의 설립목적과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 분야 민간전문기관 위탁과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수탁기관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탁의 취소 및 지도 점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선진지 연수 및 퇴직 공무원 포상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적용 대상을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원과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확대하고,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신규 위임사무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5건,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 3건,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신설 1건 등 9건은 신설하고, 시·군으로의 사무이양 5건, 사무폐지 1건 등 6건을 삭제하며, 근거법 조항 개정에 따라 33건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난안전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해 해당 기구의 목적, 기능, 관리·운영의 위탁, 예산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이를 위해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광역시도의 재난대응조직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7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충청북도도 재난대응조직을 상반기 중에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정되는 재난대응 전담 실·국의 기능 및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분명한 역할정립과 인력 등 센터의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연수 및 퇴직 공무원 포상에 대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후생복지의 적용범위를 공무원에서 도의회 의원,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며,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연수 및 퇴직 공무원 포상 등의 후생복지사업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재 근거 조례 없이 시행되고 있는 도의회 의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연수 및 퇴직 공무원 포상의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사무처리 효율화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9건의 권한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사무이양 및 사무폐지에 따라 6건의 권한위임사무를 삭제하고, 33건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질의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조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행자부에서 재난안전 실·국이 하나 느는 거로 이렇게 법령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실·국 기구·정원에 관한 것을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4월 말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로 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도가 기구 실·국을 추가하는 부분은 집행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연구기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구가 신설되고 인원이 증원이 되면은 당연히 업무도 추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라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안전총괄과를 새로 신설되는 재난안전실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과에 있는 방재기능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기능을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과에서 하는 업무의 기능을 안전실로 이동해 가지고, 이동하거나 통합하거나 해서 지금 현재 하는 업무를 가지고 기구·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난안전연구센터는 별개의 기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5명까지 연차적으로 증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 요즘 우리 의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런 인사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예산에 관한 부분 이런 게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 때 2억 원을 상정을 했는데 아마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근거가 없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크게 봐서 안전실을 만드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이 문제는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안전총괄과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의 기능은 그대로 안전실로 가고, 복구와 관련된 부분의 과가 하나 생깁니다.
그거는 기왕에 있는 각 부서의 복구담당 이거를 끌어 모아서 과를 만드는 것이고, 또 그리고 종합상황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안전실이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 소위 연구와 정책 개발, 각종 안전에 관련된 DB구축 이런 문제들하고는 사실은 그다지, 기왕에 이거는 별도로 필요로 하게 되는 이런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문제인데 그래서 당초에 재난안전관리센터를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만들면 거기에 센터장서부터 해 가지고 여러 명이 또 다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한 것이 기왕에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다 위탁을 하면 거기에는 기존에 원장서부터 다 체계가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같이 활용을 하되 순수한 연구자, 그러니까 내년에 최초로 필요한 것이 박사 1명, 석사 1명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재난 관련 연구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런 연구원만 늘리는 방향을 잡은 겁니다.
예산 문제도 물론 고려가 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아주 최소화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방향이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저는 연구와 정책들을 개발하고 제언하는 조직이 행정조직 외에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충북발전연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처럼 특별하게 연구기능을 수행할 인력이 필요한 부서가 늘어나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두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연구조직이 이미 있어요. 같은 형태입니다.
이 예산을 충북발전연구원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부를 세워서 하는 게 충북학연구소에 있습니다. 충북인의 정신 함양 및 정체성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합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업부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경제교육센터 있습니다. 대개 한 2∼3명 있습니다, 2명 정도 전문인력이.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예산 확보나 현안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하는 데 대응하는 그런 연구조직입니다.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재난안전연구센터가 또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다고 봐요. 행정을 실제 하면서 행정 하는 분이 집행도 하고 연구하고 이게 어렵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의 센터를 연구조직을 두는 게 있고, 조직 내에 둘 수도 있어요. 정원으로 하거나 무슨 계약직을 써서 전문경력관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실 같은 공간 내에 연구기능만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일반 사업도 보랴, 연구하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행정 자체를 불신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어떤 거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직 내에다가 전문경력관 형태로서 사람을 채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연구용역하죠?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줘서 그런 정책 제안이나 어떤 조사 분석을 의뢰해서 합니다. 이거는 이제 건건이 하게 되는 거죠, 뭐 계획 수립할 때나.
자, 그러면 이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그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로 할 때 자문을 받는다든가 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고정인력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일종의 용역의 상설화라는 개념이거든요, 센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충북발전연구원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외 인력과 조직이 행정에서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충북발전연구원 내에다가 조직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와 같은 특수조직이라고 해서 센터가 막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가 덧붙여지고 앞으로 무슨 센터가 더 붙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계속 조례 만들어서 직원 만들고 사업부서 예산을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단 말이죠.
미래기획센터는 미래기획센터라고 있어요, 그 내 조직에.
거기에는 지역현안과제 및 정책동향 분석도 하고요, 우리 책자 나오죠. 분석해서 나오는 겁니다. 기획연구실은 기획 조정하는 데고.
거기에 사업별로 있는데요, 연구부서가 있는데 창조산업연구부가 있어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연구부가 있고요, 지역발전연구부가 있고요. 지역발전연구부에서는 균형발전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이고요.
공간정책연구부도 있어요.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다 연구하는 겁니다, 도로 이런 거.
사회문화연구부도 있어요. 사회문화 관광이나 정책연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충북발전연구원의 기본연구조직에는 이 재난안전에 관한 연구원 하나도 없고 조직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기관과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연구원이 별도의 기관이고 부서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어떤 연구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 주고 발전연구원으로 계속 갖다가 붙일 거냐, 조직을, 센터를.
그리고 센터장은 또 겸임해요. 직원 뽑고 거기는 또 겸임시킨단 말이에요, 발전연구원이 어떤 다른 연구기관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고, 저는 발전연구원의 기존의 조직들이 시대의 여건에 맞게, 지역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더 보충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연구부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충하는 게 더 우선이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관례적으로 요즘 이상하게 센터를 하나 사업부서에서 붙여 갖고, 예산도 앞으로 계속 여기서 쓴단 말이죠. 그렇죠?
발전연구원이 하나의 조직인데 거기다가 어떤 특정분야를 가지고 더 채용하고 만들면 되는데 계속 센터라고 해 가지고 붙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고, 조례 통과 여부에 관련 없이 이 부분을 한번 발전연구원하고 기획관실하고 상의도 해 보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기능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충북발전연구원과 흡수되고 배치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대체로 이러한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할 경우에 발전연구원에 기존의 아주 연구 분야가 따로 물론 있지만,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조직이나 예산문제가 정말 별도의 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기로 하면 센터장서부터 해 가지고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고민이 돼서 이런 형태의 운영이 되는 것 같다고 보거든요.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좀 정리가 돼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원과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저도 여러 개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줄은 지금 말씀을 하셔서 깨달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6호부터 8호까지 신설하고 있는데 제6호를 보면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찰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찰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으며 또 시찰을 국내 시찰로 한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근속 공무원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까지 한 선진지 연수는 2003년도부터 시행해서 지금 12년 동안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찰이 국내 시찰로 제한이 된 이유는 작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하고 국내 경기악화가 있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국내 시찰로 가는 게 좋겠다는 지침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다가 저희들이 해외연수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서 업무 외에 단순한 해외연수는 지양토록 해서 장기근속 연수도 국내연수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연수는 2003년부터 2005년, 2008년부터 2010년, 국내외 연수는 2006년, 2007년, 2011년부터 2013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외로 가면서 국내라고 얘기하고 그 외의 비용은 개인부담을 하는 거니까 굳이 국내라고 한정이 지어져서 그렇게 막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부분이 국내로 국한하게 됐던 부분이 작년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내로 국한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희석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시찰이라고 하면 국외 시찰 비용이나 국내 시찰 비용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산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외 시찰하는데 금액을 더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정액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일종의 포상금을 가지고서는 국내·국외로 조례에다가, 시책으로 어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그걸 담아놓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연수라고 하는 지원이 아니고 일종의 포상금의 성격이 더 강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국내·국외 나누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도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 조항의 개정안에 보면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 이게 무슨 뜻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자, 일단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이라고 볼 것이냐, 도의회 의원을.
저는 도의회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의원은.
그리고 또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도 문구에서 어폐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자, 일단 도의원은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다, 도의회에 근무라고 표현은 하는데, 그리고 도의회 의원도 분명히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는 공무원 신분이고 우리 신분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 도의원도 공무원인데 왜 아닌 도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는지.
저는 그래서 별도로 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근무 중인 무기계약 등 그리고 쉼표 하나 하고 도의회 의원이라고 깔끔하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을 이렇게 복잡다양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삭제를 시켜서 빼겠습니다.
윤 위원님도 수정안 제출하실 거 아닙니까? 문구조정을 잠깐 하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어휘 자체가 정무직공무원 포함 부분을 축소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은희 위원님과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구를 조정하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국내로 제한하기보다는 국내외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을 “도지사는 도의회 의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제6호 중 “국내 시찰”을 “국내외 시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윤은희 위원님께서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은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6시27분)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폐지 도로과 소관에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가 이 제도가 폐지가 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매년 12월에 국회 본회의가 종결이 되면 각종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 위임조례를 일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에 이미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사무가 계속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2007년도에 이미 이 부분이 위임사무에서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과정에서 이것을 정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바로 위임사무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안 집행의 철저와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조운희
총무과장정연철
자치행정과장정성엽
안전총괄과장손자용
세정과장이홍신
회계과장강성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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