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9월 14일(월) 11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창동·오용식 위원님께서 오전 일정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조선희 씨 외 1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오셨죠? 나오셨어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반갑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3분)
균형정책과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박범수 균형발전국장이 9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 출장 중이므로 균형정책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부터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금년 4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동 협의회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하기 위해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에 대한 존치 이유가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제정 운영해 오던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소멸되었기에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치에 대한 이유가 없어서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설치 운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몇 번 회의가 됐고, 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논의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2004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본 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위원 한 60분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대해서 매년 국비에서 한 4,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운영 경비로.
본 지역혁신협의회는 그 기능이 지역혁신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지역의 균형 발전 주요 사항에 관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그 밖에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한 3∼4회 정도 회의를 하였으며, 주로 그 밖에 저희들이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등 그런 관련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모여서 평가하고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총 운영비는 한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00 저희 도비 4,000 해 가지고 운영했으며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가 그런데 각종 회의 수당…
지역발전협의회로 하면 저희들이 지역발전협의회는 자문기구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고 자문하는 기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발전협의회는 현재 근거 규정으로서 다른 자문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분과위원회는 3개 정도 둬서 균형발전분과, 과학기술분과, 인재양성분과로 이렇게 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수 위원님 먼저…
그래서 지난번 개정 전에 보면은 “둔다”로 딱 이렇게 못 박았는데 지금 보면 “둘 수 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것이 민 주도형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도 관 주도형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조직을 자꾸 만드는 결과가 되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있던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는 강제 규정으로 있었던, 필수 조직으로 있었던 지역혁신협의회가 임의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안부 쪽에서는 그동안 지역혁신협의회에 속했던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다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경제권 관련 사항이라든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기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어떤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낙후지역 발전 등 균형발전 사업이라든가, 첨복단지라든가, 전략산업, 선도산업 등에 대한 관련 사항 그리고 인재 개발에 관련 사항 등 이런 분야의 사업들에 관해 도정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관계 법령하고 행안부 권고하고는 서로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법령에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행안부에서는 권고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죠?
이것은 군 단위 군정 전체에 관한 사항이니까, 제가 군의 실정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면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정 전체에 관한, 군정 발전에 관한 그리고 어떤 혁신발전 뭐 그런 사항에 대한 자문 기구기 때문에 역할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중에 대표성 있는 분이 또 참여하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있는 조직을 활용해도 충분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면서 아까 김법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역할도 미흡했으면서 계속 따라간다 말이죠, 이런 것이.
어떻든 간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효과적으로 해 주시고 있는 조직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 주도형으로 했을 때 지난번에 지역혁신협의회가 몇 분들 교수님들 모셔놓고서 회의만 하고 말았지 결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5년 동안.
이것도 그렇게 답습이 안 되도록 현실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에는 2개 이상 시도지사가 상호 협력하여서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혹시 지나간 거지만 2개 이상의 광역단체가 이렇게 상호 협력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까?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에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는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이렇게 공동으로 구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다는 사항은 기존에는 시도 단위에는 필수적으로 둬라 했다가 필수적으로 두게 되다 보니까 그것에 지역혁신협의회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수적으로 두었다가 이번에는 그냥 둘 수 있다라고 시·군도 마찬가지로 임의 기구로 되면서 그냥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규정만 둔 것이 바뀐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이든 세 달에 한 번이든 지역혁신협의회를 가지면서 단양지역의 현안사업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어떤 발표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임의 조직으로 바뀌었으니까 둘 수도 있다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 둔다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은 두겠습니다마는 또 두겠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직의 취지가 그렇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그리고 또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 동향을 파악을 하고 또 지역 주요한 사업들의 어떤 혁신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서 활용을 해서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로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2008년 9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11월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그동안 관계 전문가 및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지난 2005년 1월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에 포함된 청원군·옥천군 일원 4.141㎢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수립한 내용을, 이번에 정부에서 기존 해제 가능 총량의 30% 이내에서 추가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기이 수립된 골격을 유지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해제 가능한 최고 한도인 30%인 1.242㎢를 추가 해제할 수 있도록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금년 9월 대전, 충남·북 3개 시도의 도시계획자문을 거쳐 10월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하여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금년말까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의견 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총량을 반영하여 산업용지 추가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동 안건에 대한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일부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균형정책과장님 총괄적인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참고사항으로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용총량을 정하고 해제 위치 도면과 조서 등은 작성하지 않음,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해제위치, 개발방안 등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 확정함으로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사항 참고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구체적으로 도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은 유연성을 확보·담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면을 작성하고 조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투기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관련 규정상, 지침상 그렇게 광역도시계획은 허용총량만, 해제가능 총량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총량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위치와 개발 방안 등은 여기서 보고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대책과도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시관리계획지침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득할 수 있죠?
보고사항 중에 이 안이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되면 10월 중에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해서 금년 안으로 확정짓는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죠?
이 지금 보고 과정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입안을 했다고 했는데 주요 지표, 구체적인 사항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수정해서 우리 도의회 의견으로 이렇게 확정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주요 생활환경지표 사안을 이렇게 보면 대전·충북·충남, 대전광역도시권 현황 중에 지금부터 10년전 1998년 기준으로 지금 지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0년 대전광역도시권 해 가지고 인구 총 가구수, 가구당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부터 공원녹지, 교통, 통신 각 분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98년도 현황은 통계자료에 있기 때문에 틀림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진형 과장님?
(…)
’98년도 기준으로 한 것은 대전의 인구가 134만5,684명 충북관내 광역경제권에 들어가는 게 14만4,189명, 충남이 45만8,892명 합계 194만8,765명인데 2020년도에는 이 지역의 예상인구가 ’98년 대비 80만1,000명 정도 증가한 275만명을 잡았습니다.
김진형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년도부터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새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계속 중앙정부나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절대 인구가 주는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2018년에…
2018년이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부터 11년전 1998년도에 여기 광역도시권 내에 195만 정도인데 지금 우리 영동이나 옥천 보은 문의 부용 현도 그 당시부터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가서 80만명이 증가하는 거로 지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18년부터 줄어드는데 2020년 계획으로 하면 이 수치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입안했다고 그러는데 동의할 수 있어요, 과장님?
대개 장기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이나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인구 증가율 문제가 상당히 항상 문제가 됩니다마는 본 계획은 2005년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미 확정된 사항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에 앞으로 향후 개발 수요라든가 개발 계획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번에 지금 변경하는 사항은 지난 2005년도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중에 개발제한구역 문제만 이번에는 건드리는 내용입니다.
80만명이 증가한다면 청주가 지금 65만 청원이 15만 청원·청주 인구만큼이 증가한다는 거야,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엉터리 계획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인구만 하지 가구당, 바로 밑에 총 가구수 50만8,000세대가 늘어나는 거로 되어 었어요.
여기 늘어나도 10만∼20만 늘어난다고 그래도 쉽게 납득이 안 돼. 왜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점을 분명히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수정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국토해양부에 가서도 이게 승인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의회에 뭐 하러 보고를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현실성 없는 변경 아니면 위원들의 내용이나, 지적이나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사안 총괄적으로 이 밑에 지표가 여러 가지 한 30개 이상 됩니다.
이 인구가 그만큼 과대 계상이 되면 나머지 통계도 연관돼서 세심하게 촘촘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납득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사업으로서…
그리고 인터넷 이용률도 2020년도에 60%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총체적으로 모든 기준이 되는…
이런 부분도 각 시도가 도시 계획을 하면서 개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점을 분명히 재검토하셔서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음에 담당 우리 계장님이 무척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의 성과라도 이루어져서 좀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는 불필요한 지역 묶은 것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은 것을 대대적으로 지금 많이 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에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거의 다 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풀어주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으로 올수록 더 어렵고 그러니까 묶여져 있는 게 해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침에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도 언뜻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산업용지 주거용지 이것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의, 그러니까 뭐 거기에 집을 내가 다시 증축 좀 해야겠다는 둥 아니면은 무슨 경지정리,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아주 딱 묶여놔 가지고 내가 도로를 이렇게 내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전부 다 묶여져 가지고 아주 생활에 엄청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크게 막 확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이 그런 것을 사소한 것도 풀어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걸 잘 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계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 하도 접촉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도에 2개 군, 청원군과 옥천군 그리고 4개 면 옥천군에는 군서면과 군북면 청원군에 2개 면 해 가지고 4개 면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토부라든가 이리 우리가 건의를 한다거나 할 때 확 풀어 가지고 공업용지라든가 다음에 주거용지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불편함 없이 그런 것을 사소한 것도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걸랑 한번 해 주세요.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도 같이 30% 범위 내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기존 해제 대상에.
그리고 다만 수도권은 최근 얘기되는 보금자리 주택 그것은 별도로 됐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사소한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불편을 주는 그런 규제 어떤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저희들도 집단 취락 지구는 거의 다 많이 해제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생활 불편 사항은 저희들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회가 오면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옛날 집을, 옛날부터 살던 집이 만약에 낡거나 해 가지고 다시 증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안 돼. 절대 손을 못 대요. 아주 그렇게 엄하게 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아주 사소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저 위에서부터 어떻게 하라 내려 온 뭐는 없겠지만 여기에서부터 사소한 것을 저 위에 우리 국토부라든가 이리 알려서 이러한 것은 좀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약 30% 정도 해 가지고 해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더 해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나온 게 있나?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전달을 해 주고 할 테니까 해서 우리가 도에서는 자꾸 국토부로 해 가지고 이러한 애로 사항을 자꾸 건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나 또 이규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러한 내용들 즉, 차후에 우리 대전권 또 충남권과 충분한 상의 또 논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타당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차후에 세부 계획이 들어설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에서 우리 관계자들께서 충분한 내용들을 좀 더 사전 숙지하고 또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다는 그런, 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수년 동안 또 수십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온 그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억울한 사항 등을 충분히 우리 이규완 위원님과도 상의를 하시고 또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셔 가지고 많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데 실제적인 대안을 갖다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7층 회의실에서 우리 위원회의 정책연구과제인 충북지역 건설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용역 건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으며, 16시 오후 4시부터는 충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9회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결단식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언구 김법기 김인수 이규완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출석공무원
·균 형 발 전 국
균 형 정 책 과 장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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