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9월 14일(월) 11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언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창동·오용식 위원님께서 오전 일정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조선희 씨 외 1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오셨죠? 나오셨어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반갑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정책과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박범수 균형발전국장이 9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 출장 중이므로 균형정책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부터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금년 4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동 협의회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하기 위해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영해   전문위원 윤영해입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에 대한 존치 이유가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제정 운영해 오던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소멸되었기에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치에 대한 이유가 없어서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2004년부터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설치 운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몇 번 회의가 됐고, 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논의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2004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본 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위원 한 60분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대해서 매년 국비에서 한 4,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운영 경비로.
  본 지역혁신협의회는 그 기능이 지역혁신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지역의 균형 발전 주요 사항에 관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그 밖에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한 3∼4회 정도 회의를 하였으며, 주로 그 밖에 저희들이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등 그런 관련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모여서 평가하고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거의 운영경비가 1년에 4,000만원 정도 배정이 돼서 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대개 회의 수당이나 이런 비용이죠?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총 운영비는 한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00 저희 도비 4,000 해 가지고 운영했으며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가 그런데 각종 회의 수당…
김법기 위원   한번 회의 참석하면 수당이 얼마입니까? 10만원 정도입니까?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시도지역발전협의회로다가 변경이 돼서 조례를 만들면 여기에도 운영을 4개 분과로다 해서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로 하면 저희들이 지역발전협의회는 자문기구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고 자문하는 기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발전협의회는 현재 근거 규정으로서 다른 자문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분과위원회는 3개 정도 둬서 균형발전분과, 과학기술분과, 인재양성분과로 이렇게 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법기 위원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분도 참여를 해서 회의도 참석을 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포괄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정기적으로다가 형식적인 회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보다 경쟁력이 향상되고 또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진짜 자문기구로서의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문위원, 협의회에 위원 위촉하는 그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진짜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수 위원님 먼저…
김인수 위원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혁신협의회를 발전협의회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골자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 개정 전에 보면은 “둔다”로 딱 이렇게 못 박았는데 지금 보면 “둘 수 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김인수 위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가 있고 또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사실 있는데 또 계속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민 주도형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도 관 주도형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조직을 자꾸 만드는 결과가 되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있던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는 강제 규정으로 있었던, 필수 조직으로 있었던 지역혁신협의회가 임의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안부 쪽에서는 그동안 지역혁신협의회에 속했던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다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경제권 관련 사항이라든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기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어떤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낙후지역 발전 등 균형발전 사업이라든가, 첨복단지라든가, 전략산업, 선도산업 등에 대한 관련 사항 그리고 인재 개발에 관련 사항 등 이런 분야의 사업들에 관해 도정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인수 위원   답변 고맙고요.
  이제 관계 법령하고 행안부 권고하고는 서로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법령에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행안부에서는 권고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죠?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권고사항이니까…
김인수 위원   그렇지만 하라는 거죠. 거의  해야 되죠.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김인수 위원   그럼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데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의견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이것은 군 단위 군정 전체에 관한 사항이니까, 제가 군의 실정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면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정 전체에 관한, 군정 발전에 관한 그리고 어떤 혁신발전 뭐 그런 사항에 대한 자문 기구기 때문에 역할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시·군의 조직을 잘 보면요, 이장협의회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별로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시·군별로 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장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장님들 전체 참여하는.
  또 그중에 대표성 있는 분이 또 참여하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있는 조직을 활용해도 충분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면서 아까 김법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역할도 미흡했으면서 계속 따라간다 말이죠, 이런 것이.
  어떻든 간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효과적으로 해 주시고 있는 조직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 주도형으로 했을 때 지난번에 지역혁신협의회가 몇 분들 교수님들 모셔놓고서 회의만 하고 말았지 결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5년 동안.
  이것도 그렇게 답습이 안 되도록 현실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개정 전에는 2개 이상 시도지사가 상호 협력하여서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혹시 지나간 거지만 2개 이상의 광역단체가 이렇게 상호 협력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에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는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이렇게 공동으로 구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큰 골자는 안 바뀌고 개정 전과 개정 후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개정 전에는 29조 1·2·3항으로 있다가 29조 1·2항으로 축소를 시켰는데 중요사항으로 대부분 특성 있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 이 부분이 골자인데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거죠?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바뀌었다는 사항은 기존에는 시도 단위에는 필수적으로 둬라 했다가 필수적으로 두게 되다 보니까 그것에 지역혁신협의회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수적으로 두었다가 이번에는 그냥 둘 수 있다라고 시·군도 마찬가지로 임의 기구로 되면서 그냥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규정만 둔 것이 바뀐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강제 규정에서 임의 조직으로 바뀐 거.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김화수 위원   지금 이거 저도 깊이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단양군 지역의 지역혁신협의회는 조직을 단양군 출신들의 대학교수나 단양을 벗어난 타지에 가서 어떤 경제 쪽이나 문화 쪽이나 아니면 학술 쪽이나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단양군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두 달에 한 번이든 세 달에 한 번이든 지역혁신협의회를 가지면서 단양지역의 현안사업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어떤 발표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임의 조직으로 바뀌었으니까 둘 수도 있다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 둔다고 봐야 되겠죠?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두겠습니다마는 또 두겠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직의 취지가 그렇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그리고 또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 동향을 파악을 하고 또 지역 주요한 사업들의 어떤 혁신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서 활용을 해서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로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김법기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지만 시·군에 잘되는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김화수 위원   시·군이라고 광역에서 배우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잘되는 쪽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진짜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고 진짜 지역발전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이어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2008년 9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11월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그동안 관계 전문가 및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지난 2005년 1월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에 포함된 청원군·옥천군 일원 4.141㎢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수립한 내용을, 이번에 정부에서 기존 해제 가능 총량의 30% 이내에서 추가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기이 수립된 골격을 유지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해제 가능한 최고 한도인 30%인 1.242㎢를 추가 해제할 수 있도록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금년 9월 대전, 충남·북 3개 시도의 도시계획자문을 거쳐 10월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하여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금년말까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의견 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총량을 반영하여 산업용지 추가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일부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균형정책과장님 총괄적인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참고사항으로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용총량을 정하고 해제 위치 도면과 조서 등은 작성하지 않음,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해제위치, 개발방안 등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 확정함으로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사항 참고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구체적으로 도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은 유연성을 확보·담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면을 작성하고 조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투기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관련 규정상, 지침상 그렇게 광역도시계획은 허용총량만, 해제가능 총량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총량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위치와 개발 방안 등은 여기서 보고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대책과도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시관리계획지침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되는 과정에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충남·대전 권역의 일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될 개연성이 있으며, 어느 예정지구 같은 데는 이러이러한 지금 3개 시도가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해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이 되면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분명히 이 사안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유념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위원이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납득할 수 있죠?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에 이 안이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되면 10월 중에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해서 금년 안으로 확정짓는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죠?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보고서 내용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보고 과정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입안을 했다고 했는데 주요 지표, 구체적인 사항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수정해서 우리 도의회 의견으로 이렇게 확정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주요 생활환경지표 사안을 이렇게 보면 대전·충북·충남, 대전광역도시권 현황 중에 지금부터 10년전 1998년 기준으로 지금 지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0년 대전광역도시권 해 가지고 인구 총 가구수, 가구당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부터 공원녹지, 교통, 통신 각 분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98년도 현황은 통계자료에 있기 때문에 틀림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진형 과장님?
      (…)
  ’98년도 기준으로 한 것은 대전의 인구가 134만5,684명 충북관내 광역경제권에 들어가는 게 14만4,189명, 충남이 45만8,892명 합계 194만8,765명인데 2020년도에는 이 지역의 예상인구가 ’98년 대비 80만1,000명 정도 증가한 275만명을 잡았습니다.
  김진형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년도부터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새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계속 중앙정부나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절대 인구가 주는지 아세요?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2018년에…
이기동 위원   예, 맞습니다.
  2018년이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부터 11년전 1998년도에 여기 광역도시권 내에 195만 정도인데 지금 우리 영동이나 옥천 보은 문의 부용 현도 그 당시부터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가서 80만명이 증가하는 거로 지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18년부터 줄어드는데 2020년 계획으로 하면 이 수치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입안했다고 그러는데 동의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대개 장기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이나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인구 증가율 문제가 상당히 항상 문제가 됩니다마는 본 계획은 2005년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미 확정된 사항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에 앞으로 향후 개발 수요라든가 개발 계획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번에 지금 변경하는 사항은 지난 2005년도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중에 개발제한구역 문제만 이번에는 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2005년도에 수립된 것도 정확한 계획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80만명이 증가한다면 청주가 지금 65만 청원이 15만 청원·청주 인구만큼이 증가한다는 거야,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엉터리 계획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인구만 하지 가구당, 바로 밑에 총 가구수 50만8,000세대가 늘어나는 거로 되어 었어요.
  여기 늘어나도 10만∼20만 늘어난다고 그래도 쉽게 납득이 안 돼. 왜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점을 분명히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수정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국토해양부에 가서도 이게 승인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이 관련 지표사항은 기존에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승인을 받았어도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돼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지 그럼 그냥 보고만 하고 수정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의회에 뭐 하러 보고를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아니 위원님 지적하신…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성 없는 변경 아니면 위원들의 내용이나, 지적이나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그 관련 시도간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이기동 위원   협의 당연히 해야지.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8만명도 아니고 80만명이 늘어나는 인구수로 지금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사안 총괄적으로 이 밑에 지표가 여러 가지 한 30개 이상 됩니다.
  이 인구가 그만큼 과대 계상이 되면 나머지 통계도 연관돼서 세심하게 촘촘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납득하시죠?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이거에 대한 제 의견이 절대적으로 지적한 것이 납득이 안 된다라면 그것도 사후에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보완하시라 이거예요.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이게 지금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계획이고 저희들이 3개 시도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사업으로서…
이기동 위원   3개 시도가 협의하면 충남도 의회에서나 대전도 의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 몰라도 충북도의회 의견청취하는 과정에 이런 지적 사항이 있다,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가 이걸 토의해서 변경을 해야지.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그래서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가서…
이기동 위원   여기 지금 통신 분야에 PC 보급률도 2020년도에 50%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터넷 이용률도 2020년도에 60%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총체적으로 모든 기준이 되는…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총 인구의 증감이 너무 과대 계상이 됐다, 이 조정을 하고서 그 밑에 여기에 도시 공원 개수 같은 경우도 393개에서 2020년도에 이런 부분은 좀 납득이 될 수 있어요. 공원이 많이 느니까, 한 77개 느니까.
  이런 부분도 각 시도가 도시 계획을 하면서 개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점을 분명히 재검토하셔서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음에 담당 우리 계장님이 무척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의 성과라도 이루어져서 좀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는 불필요한 지역 묶은 것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은 것을 대대적으로 지금 많이 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에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거의 다 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풀어주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으로 올수록 더 어렵고 그러니까 묶여져 있는 게 해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침에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도 언뜻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산업용지 주거용지 이것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의, 그러니까 뭐 거기에 집을 내가 다시 증축 좀 해야겠다는 둥 아니면은 무슨 경지정리,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아주 딱 묶여놔 가지고 내가 도로를 이렇게 내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전부 다 묶여져 가지고 아주 생활에 엄청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크게 막 확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이 그런 것을 사소한 것도 풀어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걸 잘 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계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 하도 접촉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도에 2개 군, 청원군과 옥천군 그리고 4개 면 옥천군에는 군서면과 군북면 청원군에 2개 면 해 가지고 4개 면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토부라든가 이리 우리가 건의를 한다거나 할 때 확 풀어 가지고 공업용지라든가 다음에 주거용지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불편함 없이 그런 것을 사소한 것도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걸랑 한번 해 주세요.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도 같이 30% 범위 내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기존 해제 대상에.
  그리고 다만 수도권은 최근 얘기되는 보금자리 주택 그것은 별도로 됐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사소한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불편을 주는 그런 규제 어떤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저희들도 집단 취락 지구는 거의 다 많이 해제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생활 불편 사항은 저희들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회가 오면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그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옛날 집을, 옛날부터 살던 집이 만약에 낡거나 해 가지고 다시 증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안 돼. 절대 손을 못 대요. 아주 그렇게 엄하게 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아주 사소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저 위에서부터 어떻게 하라 내려 온 뭐는 없겠지만 여기에서부터 사소한 것을 저 위에 우리 국토부라든가 이리 알려서 이러한 것은 좀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약 30% 정도 해 가지고 해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더 해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나온 게 있나?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규완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우리 계장님이 거기 대전에서 이거 뭐라고 할까, 공청회 할 때 가셔 가지고 상세한 것을 많이 듣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국토부로 자꾸 해제를 시켜 달라고 건의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옥천 같으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서명·날인 해 가지고 받아 놓은 게 이만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전달을 해 주고 할 테니까 해서 우리가 도에서는 자꾸 국토부로 해 가지고 이러한 애로 사항을 자꾸 건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나 또 이규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러한 내용들 즉, 차후에 우리 대전권 또 충남권과 충분한 상의 또 논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타당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차후에 세부 계획이 들어설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에서 우리 관계자들께서 충분한 내용들을 좀 더 사전 숙지하고 또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다는 그런, 해 주실 수 있죠?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그런 전제 조건 하에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리해 주셨는데 본회의에도 이 안이 우리가 원안대로 의결을 하면 제가 방금 전에 지적했던 그 주요 지표는 우리 충청북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충남하고도 협의절차,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도의회 청취과정에 제기된 의견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담보하면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승인 절차를 올릴 때는 주요지표 사항을 수정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언구   지금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지역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신 분이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십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수년 동안 또 수십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온 그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억울한 사항 등을 충분히 우리 이규완 위원님과도 상의를 하시고 또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셔 가지고 많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데 실제적인 대안을 갖다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7층 회의실에서 우리 위원회의 정책연구과제인 충북지역 건설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용역 건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으며, 16시 오후 4시부터는 충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9회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결단식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언구  김법기  김인수  이규완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출석공무원
·균 형 발 전 국
  균 형 정 책 과 장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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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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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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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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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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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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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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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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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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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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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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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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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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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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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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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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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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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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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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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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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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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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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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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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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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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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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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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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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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