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4월 19일(화) 오후 2시20분
의사일정
1.사창지구(청주시)개발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사창지구(청주시)개발에관한청원(박만순의원소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등을 무사히 마치고 여러 위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만순의원의 소개로 사창지구개발협의회 회장 변진수로부터 제출된 청주시 사창지구 개발에 관한 청원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먼저 동 청원은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청원지역의 현지를 확인한 후 질의토론후의결하는 순으로 진항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사창지구(청주시)개발에관한청원(박만순의원소개)
먼저 소개의원이신 박만순 의원의 청원청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창지구 개발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면서 청원서를 접수시키고 난 다음에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청원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청원을 했었던 지주분들하고 몇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주분들이 사실은 자기네 의사와 달리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들을 하셔서 계속해서 청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본 청원의 세 가지 요건중에 구획정리를 빨리 실시하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 4월 8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청원내용 1호인 구획정리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고도제한 지구와 광장이나 녹지지역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 다시 결정한다고 하고 완전히 결말은 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이해서 제가 간단한 도면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충북대학은 시설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962,827㎡내에 공유지가 25,141㎡가 있고 사유지가 56명 80여 필지에 73,080㎡가 있습니다.
이것이 충북대학 시설지구로 결정 고시될 적에 지금 청원하고 있는 사창동 215번지 일대의, 지금 문제지구도 ’79년도에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이 됐었던 것입니다.
충북대학에서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교육 및 연구지구라고 그러는 것은 충북대학이 살리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이것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약 10년을 묶여있었고 그 동안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많은 항의가 있었고 농성도 있었고 심지어 그 주민중에 한 사람은 지금 현 부지사, 석영철 부지사가 청주시장으로 계실 적에 청주시청에 흉기를 가지고 너죽고 나죽자고 하는 일까지 벌어져 형사문제까지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10년 세월을 교육연구지구로 놔두고 방치를 했다가 도저히 충북대학에서 수용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88년도에 교육 및 연구지구에서 해제를 해서 자연 녹지지역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2년 1월달에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렸는데 그때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을 당시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대조항을 달았습니다.
그 부대조항을 달은 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기본계획에 있는 대학촌 건설을 위하여 시에서 성실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도록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한다 하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은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에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분명한 월권이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기관이라고 하는 성격이 강한데 도지사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반 시민들의 법에 정해진 이상을 요구한다고 강요한다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충북대학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고도 5종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내에 건축을 할 경우에 15m 이상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15m를 제한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고 어느 누구를 위해서 제한을 한것이냐라는데에 그 주민들이나 본의원 자신도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서 내용에 장황하게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충북대학 주변에는 그 지역말고서는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남쪽 지역에는 여러군데에 아파트가 15m이상 15층이상 짓고 있고 또 서남쪽에도 현대아파트 등 15층 이상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기숙사 옆에도 대단히 높은 건물들이 있고 또 충북대학내에도 의료원이 36.4m라는 높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극히 일부분 지역에 24,000여평의 부지에 여기만을 15m 5층이하의 건물을 짓도록 고도제한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91년 9월달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을 참고가 될까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있는 대학촌 건설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도록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장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촌이라고 그러는 것이 도시계획법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학술적인 개념입니다.
또 그 다음에 교육연구지구를 폐지할 당시 추후 주거지역 등으로 하지 않는다고 약속되어 교육연구지구를 폐지하였으므로 주거지역 지정은 약속과 틀립니다하는 위원이, 대학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또 청주시 당국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므로 학교 환경저해는 없을 것으로 당시 교육연구지구를 해제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대학의 환경을 위하는데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당연히 유해업소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없다는 당연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수님들이 주축으로 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계속 대학촌을 건설하려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은 교육연구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불명예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정도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느 위원은 대학촌 건설이 있으나 계속 현재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느 위원은 대학촌으이 계획에 맞도록 하여야지 대학촌 설계계획이 미비한데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또 모 공무원은 주거지역 변경후 지적고시의 절차를 필하여야 하므로 지적고시 전까지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느 대학교수님은 대학촌 건립에 따른 계획이 불명확하오니 자연녹지로 존치하고… 추진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함이 좋겠습니다.
계속 “대학”입니다.
또 어느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두고 청주시의 대학촌 건설계획이 있을 때 변경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위원장이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설계에 대한 절차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건축법 제8조의 2에 도시설계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설계 작성기준은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도시설계라고 그러는 것은 시나 행정당국에서 이러이러한 건물은 이러이러한 규격으로만 지어야 한다 하는 것이 도시설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장사항일 뿐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어느 대학교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시 대학촌 계획은 우선 되리라고 보여지니 공영개발로 한다면 그대로 두고 주민을 참여시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또 한 대학교수님은 토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토지구획정리 방법이 없고 공영개발 방식이 있는데 보다 강력하나 재원이 문제입니다 했습니다.
어느 공무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촌 건설을 위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세 가지 기법을 적용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해놓고 기본계획상 위배되지 않으니 초점은 대학촌 건설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느 위원은 도시설계에 대한 연구 검토서가 있을 때까지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주들의 권한을 묶어두고 대학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제약을 가하자는 쪽으로만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한 양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 최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함이 바람직한 것이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전에 먼저 대학촌을 건설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당국자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대학촌 건설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만 대학생이 활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대학촌이라 생각되어지므로 도면상, 어떤 도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파란 부분은 미관광장을 조성토록 하여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토지 소유자 개인으로서 공영개발로 대학촌 건설한다는 것은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학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을 지정하여 통제가 가능하도록 입안을 한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당국자가 했습니다.
대학촌을 건설할 때 자연녹지에서는 되지 않는 것이며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민과 대학과 협의후 지적고시토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얘기를 당국자가 한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회의가 장황히 길어졌고 저 역시 설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게 잠고가 될까 해서 중요부분을 몇 가지 간추려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촌이므로 접근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도시설계밖에 없는데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고도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뚜렷한 이유가 없어 결정이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설계를 하여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계획한 것을 목적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하는 대학교수님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주변이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 지역내에 희생되고 있는 지주들의 고충쯤은 전연 손톱만큼도 생각지 않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아주 몰염치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청주시나 행정당국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주시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없을 때 해제하면 통제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통제할 방법을 강구토록 해 주시오.
주민의 권리를 통제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또 대학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결론이, 그래서 그날 얻어진 결론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기본계획에 있는 대학촌 건설을 위하여 시에서 성실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대학을 위해서 또는 그 대학을 위한다고 하면 이 근 30만평이 넘는 충북대학 주변에 유독 이 한 부분, 대궐같은 24,000평이 이렇게 수모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냐, 이렇게 제한을 받아야 되는 지역이냐 하는데 본 의원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설명말씀이 좀 장황해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93년 3월,4월, 여러달에 걸쳐서 수차에 걸쳐서 또 대학교수와 시의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93년 9월4일, 9월9일, 15일, 24일 등 네차례에 걸쳐서 교수 4인, 시의원 4인, 주민 일부분이 협의를 했고 ’93년 10월 21일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했고 그 다음해 구획정리사업 결정 신청을 ’94년 12월 2일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94년 12월 2일날 신청된 도시 계획사업 구획정리사업 결정신청권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학촌 건설이 기본설계에 미흡하다고 해서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지주들이 4,50명 모여서 데모를 한다 또 도청에 찾아와서 항의방문을 하고 시청에 찾아와서 항의방문을 하고 그러고서 청주시에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월 이 본 청원서가 접수되고 난 뒤 4월8일날 구획정리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결정을 하되 대학촌 건설, 문화촌 건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결정할 것이라고 또 한 번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위원들의 어떤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권리를 제한받아도 되고 장기간 억눌려도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청원인들이 요청한 구획정리방식으로라도 조속히 실시를 해 달라는 청원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5m의 고도 제한을 그 지역만 유독한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 고도 제한도 해제해 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도시계획법에 이런 시설지구를 결정할 적에는 『100분지 3이상의 녹지공원지구를 만들어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지 3이 넘는 녹지를 지정을 했고 또한 그 길에 강요할 수 없는 광장 기타의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대학촌을 만든다는 구실 아래 그 지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점을 시정토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요령이 없이 소개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죠.
사창지구 개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창지구개발에관한청원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원지역 현지확인을 위하여 한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청원을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 청원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먼저 좀 들어보죠.
그래서 첫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4월 8일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두 번째 미관광장 및 세 번째 고도미관지구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79년도 8월 5일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되어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으나 ’88년 11월 24일 대학의 재정 형편상 매입이 어려우며 토지소유자들의 불편해서 차원에서 교육 및 연구지구를 해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었습니다.
1992년 1월 6일 청주도시계획 재정비시 일반 주거지역 및 제5종 미관지구 최고고도 15m지구로 결정되었고 그 후 1993년 12월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즉,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94년 2월 4일 제 1차 충청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본 안건을 심의,의결코자 하였으나 ’92년 1월 6일 청주도시 계획재정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거한 도시설계를 겸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결정이 유보되었습니다.
’94년 4월 8일 제2차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본 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한 바 있으며 사업지구내의 각종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공영청사 등은 충청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수권, 의결되어 청주시에서 세부시설에 대한 사항이 보완되면 즉시 소위원회를 개최 결정하여 법적 절차를 받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지구내에 계획되어 있는 미관광장은 청주시 예산으로 확보 시행하여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광장은 시민의 휴식, 오락경관과 도시공간의 보존과 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게 결정하는 것으로서 본 광장은 1992년 1월6일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청주시장이 본 지역의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입안한 사항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바 금번 사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 개발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 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미관광장을 포함 계획하여 주민공람 및 청주시 지방의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토지소유자들과 수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미관광장을 포함하여 사업구역으로 설정 입안되었습니다.
본 비관광장은 4,310㎡로서 이중 사유지는 6필지 1,999㎡이고 국공유지는 2,331㎡입니다.
따라서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2.6%로서 실제적인 감모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관지구 및 고도지역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제5종 미관지구로서 도시계법 제18조 제1항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1규정에 의거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안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구는 국립대학인 충북대학교 주변일 뿐만 아니라 청주시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교육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 주변지역과 도시 전역과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도시 기능정비 및 교육도시로서 상징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행 청주시 건축조례 제46조에 의하면 미관지구안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시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미관지구라 할지라도 제약조건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로주변은 상업시설등 대규모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창동 사거리 대로주변도 미관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15m의 최고 고도지구로서 도시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청주시장이 사창동 사거리 대로주변의 건축실태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의한 주민공람, 공고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출된 사항은 입안권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1992년 1월6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변지역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 70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의 이상의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고도지구의 변경에 대하여는 청주시 도시계획이 1992년 1월 6일자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및 지구의 변경은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재검토시에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의견을 좀 제가 듣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추진한 사항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중요한 사안, 즉 지역 지구지정에 대해서 일단 결정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도록 현재 통제규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시 5년 후에 재검토시에는 충분히 지역여건의 변화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한 입안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현재 집행부에서 무효확인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위관행정을 위한 위원회입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옳은 것이냐, 위민이냐, 위관이냐.
어떤 집행부의 단독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다보면 자칫 공익과 사익의 균형있는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또는 경험있는 사람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사익과 공익을 절충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법 제1조에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기존의 결정된 광장이지만 원칙적으로 토지구역정리 사업지구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즉 토지소유자들에게 감모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오히려 감모율에는 이익을 줄 것이 아니냐는 판단에서 한 것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고도미관지구인데 아까 말슴드린대로 현재로서는 통제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5년 이내에는 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36m를 해도 되고 주민이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는 제한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익도 고려하지만 우선은 공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의 이익만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결정할 경우에는 결국은 50만이 되는 청주시민 전체 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에는 오히려 지나치게 공익이 무시되거나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이지…
공익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공익입니까?
주민을 위한 공익 아니에요. 위민행정속에서.
지금 우리가 행정의 경영화를 부르짖죠.
그럼 행정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주민입니까, 학교입니까?
그러한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문가를 두고 그러한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잘 분석은 했겠지만도 그 충북대학교 주변에 고도를 제한한 것은 학원의 학습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제안을 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럼 학원 자체가 자기네들 병원영리를 위해서 고도로 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일반시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학원의 학습의 자율화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안 그렇겠어요. 대학교의 학원의 학습의 분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행지구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학원, 대학 자체가 36m를 지어가지고 일반외래환자를 받는다고 할 때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그것을 무너뜨렸다고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시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고도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 고도지구의 지정은 사실은 청주시장이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청주시장이 지정입안한 사항입니다.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들 중에서 충북대학교 교수님들이 일곱분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북대학하고 연결을 지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고도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하는 것을 시장이 그것을 결정을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사항을 심의를 해서 저희들은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시에서 결정을 해서 가져온 사항은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중에서…
결정권자가 시장이고 그 제안자다면 그대로 심의해서 그대로 한다고 그럴 때 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한 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위민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토지변경, 교육연구지역에서 자연녹지, 일반주거화 해 가지고 고도제한을 해 놓은 시점이 ’92년 10월달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렇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구 후에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지금 와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고도제한을 하는 것이 그 지역을 위해서나 저기를 계획상 해제를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도 따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사창지구를 예를 들면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그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의 하나입니다.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내의 지정된 각정 도시계획사업 즉 지역, 지구의 결정 공공시설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4월 8일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해서 거의 백지화 시켰습니다.
기록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심의도중에.
위원장이 이랬습니다.
대학촌건설을 위하여 주거지역변경 유보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부결이 되는데 막연한 이상론만 가지고 부결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도시계획위원회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 대학촌 건설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야되지 이유가 없으면 부결이 불가하니 시의 의견을 듣고 논합시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도시국장은 대학촌 건설은 구체적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학생이 활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대학촌이라 생각되어지므로 도면상 파란부분은 미관광장을 조성토록하여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토지소유자 개인으로서 공영개발도 대학촌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불가합니다.
저희가 입안한 내용은 대학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을 지정하여 통제가 가능하도록 입안을 한 것입니다. 대학만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촌을 건설할 때 자연녹지에서는 되지 않는 것이며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민과 대학과 협의 후 지적고시토록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고도지구고 모든 것이 대학만을 위해서 한건데 도시과장은 청주시장이 입안을 한 것이다, 이거 이렇게 계속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학촌을 건설해라, 건설해라, 하고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계속 그 지역주민을 억압을 하고 아주 진이 빠지도록 해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이런 안도 받아들여라, 이것도 안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협박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주민이 억울해서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심의 도중에 제가 끼어들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본 청원은 극히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든 청원의 의사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관철될 수 있겠끔 조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94년도 4월 8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벌써 도시계획 구획정리된 것도 변경을 시긴 항이라구요.
저희들이 통제규정에 보면 예외적으로 5년 이내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단서로서 6항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및 5년 주기로 시행되는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조정의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한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다시 재정비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것은 못박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재정비라고 합니다.
그런 경직된 법조항의 적용은 염두에 두지말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풀어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면 그때까지의 규제를 한 것에 대해서, 주민의 숙원을 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세요.
고도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이라는 것이 주민들, 사유지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만을 위한 지역이 아니고, 어떤 그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그 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청주시에 ’92년도에 7월달에 수립한 청주시 도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지, 그것을 경직된 법만 적용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는 이유를 대고 주민들을 안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슴을 수렴해서 건의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그래요.
너무 급하게 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다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억지를 쓰는 그런 저기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집행부 과장님의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우리 처리는, 청원에 대한 처리는 위원들이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고대 김진학 위원이 동의를 했는데 동의에 대한 제창있습니까?
그럼 ’92년 이후에 청주시는 도시계획을 변경한 일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새로 세울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결정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한다 할 경우에는 도로선을 변경할 때에는 그 시설에 변경결정입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발생요인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매 5년마다 다시 재검토해서 불합리한 것은 바로 잡아주고 고도지구라든지 미관지구가 잘못된 것은 다시 해제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재정비라고 합니다.
만약에 충주시의 도시계획도 5년 내에 2년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5년이라는 그 저기가 있지만?
재개발 지구로 책정한다는 것도 도시계획변경이라고요.
그래서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공영개발할 것이냐, 도시설계를 할 것이냐 하는 사업의 내용을 결정해 주
는 것이지 도시 재정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답사를 한 지역엘 가 보니까 미관지구,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미관지구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도제한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 환경조성 및 토지고도이용, 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미관지구로 과연 거기를 저기를 해야 되겠느냐… 미관지구로 지정을 꼭 해야 되겠느냐는데 좀 물의가 있지 않느냐, 잘못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도제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 보니까 그 옆에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높은 빌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다가 제한을 두어서 고도제한구역으로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입안자가 청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청원을 건의해 가지고라도 이 문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청주시에서 지정을 시장이 잘못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원을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을 검토를 할 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역에 말이죠. 15년 동안에 대학 시설지역으로 죽 해 왔었죠?
그런데 이 청원인들의 심정은 직접 얘기를 안 들어봐도 얼마든지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사실 대학시설 지역이라고 묶어놨으면은 15년 안에 일찍이 대학교에서 그 땅을 사들여 가지고 뭔가 자기네들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하든 이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거기를 묶어 놨다가 또 자연녹지로 말이죠. 대학에서 살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사겠다,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또 묶는다 하는 것도 사실 행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풀어가지고 전부 개발을 할테니까 협조해라, 하니까 전부 “할아버지” 하죠.
그 얘기 할 때야 땅 임자 쳐놓고 아이고 그렇게라도 해 달라,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행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고통과 어려움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왔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과 집행부 여러분들은 그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요. 하고 들어가서 이번에 청원을 어떻하면은 우리가 좀 어렵지마는 풀어줄 수 있는가, 같은 민원인들의 입장에 서서 말이죠, 서로 노력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거기 가보니까 5층으로 말이죠. 이상은 짓지 못하도록 규제할 만한 그런 것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구요.
돈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10층, 15층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아파트단지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고층이 좍좍 올라갈까봐 그래서 이것을 5층으로 묶은 모양인데, 사실 아까 박만순 위원, 김진학 위원, 신완섭 위원 얘기 했지마는 학교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을 위한 건물이 고층으로 거기 올라간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병원 자체는 말이죠. 학생의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에 봉사도 되겠지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말이죠.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개인땅은 학교를 위해서 높은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하고 학교 자체에서는 자기네들 돈 벌려고 병원 높이 짓고 논리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이 민원이 말이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서 풀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사항은 토의 된대로 청원사항 가항 사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속시행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사업결정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청원나항 구획정리사업계획에 포함된 공원면적은 청주시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지구전체 면적에 3/100 이상은 책정토록 되어 있어 사업 시행자인 청주 시장이 적법하게 시행할 사항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며, 청원 다항 고도미관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 제2조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 당초 결정된 고도미관지구지정 해제는 현 시점에서 채택할 수 없는 실정이나, 동 청원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되어 동 사업 목적과 효능면에서도 필수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동 청원지역의 고도미관지구 지정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 청원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 가항은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청원 나항은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청원 다항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에 대하여 당위원회 심의내용은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김인식 김효천 육봉호 봉하용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장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