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4월 22일(수) 11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홍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향기와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이 우리 몸과 마음에 싱그러운 생동감과 삶의 열정을 불어넣는 화창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뒤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2분)

○위원장 윤홍창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영수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를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읍 지역 이하 초·중 학생까지 확대시켜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각종 제증명 수수료와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등을 무료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윤홍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은 같은 부서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심사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고하도록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4분의 3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던 것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별도로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서 규정한 투자심사대상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부담을 포함한 교육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 중 교육재정투자심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심사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올립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보조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관리·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6조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및 지방보조사업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 및 제31조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규정하고, 안 부칙 제3조는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홍창   김왕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반기환   전문위원 반기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4월 13일 제출되어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투자심사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고하도록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별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채무부담행위 등 4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위원의 2년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제고와 적정성 확보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3개 사항으로 명확히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였으며, 이 밖에 위원의 2년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제고와 적정성 확보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 및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감독사항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27조부터 제29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7개 사항을 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 재산의 보고와 사업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안 부칙 제3조는 다른 관련 조례를 바르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홍창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설치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을 3명, 위촉직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평성 문제나 투명성을,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것은 잘했는데, 여기 보면 부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다 합한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위원장도 위촉직, 부위원장도 위촉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하에서 어떤 투자심사의 투명성이나 어떤 전문성, 실질적인 그런 입장에서 관과의 그런 관계에서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가 한번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데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이나 임명직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는 위원장은 위촉직에서 부위원장은 임명직에서 선임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자연스럽게, 또 위촉직 위원 중에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위촉직 중에서 부위원장이 나온다고 해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이런 전문성을 강조하는 이런 분들의 위촉직은 일반인은 아니고 대부분이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떤 관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너무 외부인인 위촉직으로만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다가 ‘부위원장은 당연직’ 이렇게 구태여 문장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위원장은 위촉직에서, 그리고 부위원장은 되도록이면 당연직에서 해서 어떤 균형의 묘로 해서 정보 면이나 또는 관심분야나 어떤 실질적인 투자심사 면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모양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장화,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운영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김왕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여기 제17조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조금을 줘 왔었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있거나 국가가 제정했거나 아니면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체 보조할 수 없는 건가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어떤 권장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보조를 할 수 없다?
○기획관 김왕년   예, 내년부터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사업부서별로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보조를 해 왔고 보조 대상 된 게 확보가 됐을 텐데 그게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런 건수가.
○기획관 김왕년   매년 한 15억 정도씩, 저희가 15억 내외를 보조사업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해당 사업부서에다가 검토를 시켜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거는 빼놓고 현행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현행 조례에 별도의 조례가 없는 경우는 조례 제정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14개 사업 128개 단체에다가 한 15억 정도를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 조례, 근거 조례를 성안을 시켜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만 내년부터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보조를 해 왔었던 사업들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기획관 김왕년   그거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게, 여기 보면 그게 제외되지 않는 걸로 이게 지금 해석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이러면 앞으로 지방재정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문제조차도 보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관 김왕년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석하는 부분은요 민간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광희 위원   지금 그 일반…
○기획관 김왕년   지방자치단체 즉, 도청이나 시·군에서 넘어오는 거는 우리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받아서 우리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에 대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지방보조금 사업대상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그런 명시가 부족해서…
○기획관 김왕년   아, 그 부분은요 지방보조금의 정의에, 지방보조금의 정의에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민간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광희 위원   민간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관 김왕년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상에 지방보조금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에서 경비보조를 하거나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을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윤홍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시기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을 5명 증원하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한시적으로 책정되었던 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3,145명에서 3,150명으로 하고 그중 교육전문직원 정원의 총수를 231명에서 236명으로 5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의 진로상담부장 직위에 일반직 4급상당 이상 교육전문직원 1명과 교육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일반직 5급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한시적으로 책정되었던 행정 4급 1명, 교육행정 5급 1명, 교육행정 6급 1명, 교육행정 7급 1명 등 총 4명의 정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홍창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반기환   전문위원 반기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4월 13일 제출되어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정부정책에 따라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였으나 2015년 8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총수를 3,145명에서 3,150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는바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진로연구부장의 직급을 일반직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육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일반직 5급상당 이하 장학관·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운영되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폐지시한이 2015년 8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정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홍창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는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하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홍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위원장 윤홍창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과 자문위원님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조례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실 다섯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 김흥준 인성교육담당 장학관님입니다.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김정진 상담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김은식 교권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동준 학교밖청소년지원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청북도학부모연합회 조은경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섯 분의 진술인 이외에도 우리 교육위원회 자문위원님이신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박소영 교수님이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학교행사 관계로 조금 늦게 오신다는 연락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공청회 방청석에는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윤건영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 공청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를 떠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매년 7만 명 정도이고 우리 충북도 매년 약 1,700명에서 1,9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우리 충북에서는 고등학생 1,020명과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 244명, 중학생 362명을 포함하여 1,626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고, 이 가운데 약 890명은 학교부적응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야 할 이 시기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할 경우,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회적 안전망이 부진한 환경 속에서 진로개척과 자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행과 범죄에 연루되거나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근로자로 방황하게 됩니다.
  이는 학생 개인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서 학업중단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 대안교실 설치, 꿈 키움 멘토링프로그램, 희망 손잡기 프로젝트 등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들이 교육부를 포함하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정책의 통합체계의 부재,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진단 및 관리체계 미흡,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험요인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의 부족, 행정적·재정적 전문인력 배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 교육현장에서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책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전국현황과 조례 제정 추진과정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이어서 자료집 15쪽부터 20쪽에 제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환경 조성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된 학업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였으며, 제3조에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3년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는 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학생 및 장기결석 학생 실태분석과 학업중단 예방교육 및 학생·학부모 상담 및 숙려제 운영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7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는 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9조에는 충청북도를 포함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과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조례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예방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제도화됨으로써 학업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쪼록 학업중단 예방의 중요성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확대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심도 있는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오셨는데 우리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박소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다섯 분과 자문위원님의 의견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정도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분 진술인의 의견제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흥준 담당 장학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흥준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 인성교육담당 장학관 김흥준입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4쪽에 있습니다.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먼저 첫 번째 의견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초기에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분석으로 되어 있던 것이 장기결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로 변경되었기에 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2항제4호 및 조례안 제9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력체계 구축의 추진 및 필요성은 공감하나 충청북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는 학업중단청소년지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 보다는 학업중단청소년지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제2항제4호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9조의 내용에 나와 있는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 협력하는 내용, 그 실무협의 구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김흥준 담당 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진술인 김정진   진천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김정진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목인데요.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인데요. 뒤에 어구가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교육 지원 조례안”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서 의미가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이렇게 수정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 이 조례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충청북도교육청의… 조례의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진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이 각 기초단체에서 진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주요 사업이 많이 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만든 조례와 충청북도 조례가 중복되지 않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정의인데요. 제2조 5항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시도 교육청에 나와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의미하고 지금 이 조례에 실려 있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이, 지금 현재 「충청북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속에 대안교육기관의 개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김은식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김은식입니다.
  제 검토의견에는 앞부분은 대개 이 문법이라든지 흐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제정이유에서 “충청북도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줄이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장님 모두에 말씀하신 배경이라든가 필요성에도 ‘줄인다’ 이런 말보다는 ‘예방하고’ 라고 하는 말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어법상, 문법상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수정 보완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과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매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의 2항에 보면 아까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1차로 제 의견은 1항에 보면 “장기결석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장기결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표현 자체가 애매합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3개월 이상 장기결석자는 학교에 있어도 이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이 장기결석이라고 하는 기간 표현이 애매하기 때문에 장기결석뿐만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학교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 장기결석 대신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두 번째 항은 그 1항이 굉장히 불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학교는요, 사실 학교는 학업중단 위기학생하고 숙려제, 이미 자퇴서를 내고, 2주간의 숙려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학교는 업무가 너무나 폭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업중단된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이 된 학생까지, 청소년까지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결국은 이게 학교 몫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일이 학교 몫인데 학교에서 거기까지 관리하고 실태조사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게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 하는 두 번째 안이고요.
  그래서 저는 5항에 여기 없는, 학업중단 거기 빠졌는데 학업중단 위기학생, 포괄적으로 위기학생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그 안에 학업중단 학생에 관한 정보를 청소년 그 기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한 그 학생들에게 재입학, 재편입할 수 있는, 매년 이걸 발송을 하거든요, 안내장을.
  그런 거를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굳이 이렇게 불가능한 실태조사란 말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지원대책, 학업복귀 지원대책 수립, 이렇게 하면 그 지원대책안에 이 학업 복귀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기관, 문화‧예술기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등” 이렇게 좀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말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가 있어요.
  양업고등학교와 같은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교육기관과 혼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예산지원인데 6조의 재정지원에,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에서 학업중단위기학생을 관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 지금 공교육 기관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다가 명문화하는 게 어떨까, 제3항에.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에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아까 우리 김정진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우리 김은식 위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호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어서 하시죠, 뭐.
  다음은 우리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 김동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진술인 김동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김동준입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일단 언급이 됐던 건데요.
  제2조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는 학교의 설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을 학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목적인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교육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대상기관이 범위가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2조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포함한다.”로 범위를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본 조례의 제6조와 제9조 등이 청소년 육성단체를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고 있어 대안교육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제2조의 정의에서 청소년육성단체의 정의를 추가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5조, 시행계획 및 수립에 관한 겁니다. 제2항 시행계획에는 다섯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학교 밖을 나오면 Wee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 본 조례의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시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 및 대안교육 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 강화 등과 같이 정보제공을 위한 명확한 시행계획 사항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시행계획에는 학업중단 예방교육,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프로그램 등 정규학교의 학업을 그만두거나 또는 정규학교의 학업복귀 등 정규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초점이 맞추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규학교를 중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정규학교의 학업을 그만두고 다시 정규학교의 학업에 복귀하기 전까지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의 기간에 청소년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이,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6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은 재정뿐만 아니라 교육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즉, 이 조례의 목적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어 학교 이외의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의 대안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보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6조에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소유의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현재 도내의 대안학교 중에는 교육청 소유의 폐교를 임대하여 대안교육을 하거나 교육청 소유의 폐교를 매입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리적으로나 인성적으로 다양한 대안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청 소유의 시설지원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김동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부모연합회 조은경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진술인 조은경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시학부모연합회장 조은경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은 너무나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청주시학부모연합회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엄마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점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제가 직접 경험을 했을 때는요, 선생님들이 결과만 놓고 했냐 안 했냐라고 판단을 해서 학업중단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째서, 왜?”라고 한번 정도 물어봤다라면 학업중단까지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머님들의 굉장히 큰 불만이고요.
  또 뭔가를 결정을 할 때 그 아이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가정환경이라든가 어떠한 정서를 보면, 최근에 6개월 동안 학교에 가지 못 하는 아이에 대해서 제가 그 아이의 가정환경을 조사를 해 보니까요 백일 때 조모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할머니는 풍을 맞아서 그 대소변을 가려줘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할머니 대소변을 가려주면서 자란 아이가 밖에 나와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도 학교에서는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네가 잘못했고 네가 욕설을 퍼부었고 그리고 너는 누구를 때렸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학교로 가야 되고, 이렇게 결정을 한 부분에서 저는 결사반대를 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정서적인 치료를 6개월 정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아이에게 정말 6개월 동안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많은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안학교 교육이 삼청교육대랑 틀릴 게 뭐가 있어.’ 거기서 교육 받는 걸 정말 너무너무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 그 대안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비관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바뀌고, 엄마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굉장히 사랑을 하지만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대안학교 다니는 내 자식에 대해서 창피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이에게 어떠한 정말 예산, 재정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엄마가 집에서 해 줄 수 없는, 물론 해 줄 수도 있겠죠.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대안학교 아닌 자격증을 따러 학교 아닌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학교로 돌아갔을 때는 친구들한테 없는 자격증을 하나 정도 들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그 아이도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어떠한 사건이 생겨서 학업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아이를 보았을 때 학교에서는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도 사실 이번에 너무나 좋은 성적으로 연극영화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을 해야 되는, 정말 자퇴서를 내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그 폭력에 가담이 돼서.
  그랬을 때 처벌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엄마 보호 아래 2주를 있고 그다음에 대안학교에 가서 몇 개월을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희 아이는 그때 정말 저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지만, 모든 엄마들이요 엄마의 보호 아래 2주 동안 있으면서 서로 굉장히 비관적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주 동안 있는 그 시간이 정말 가시방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었느냐 하면 2주 동안에 엄마 보호 아래 있는 그 시간만큼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농어촌공사에서 교육감님 표창을 받았는데도 농어촌공사를 들어갈 수 없는, 무단결석 때문에.
  그리고 학생회장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충북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벌써 거기에 걸려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른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그리고 엄마 보호 아래 있는 그 시간만큼은 무단결석이, 이게 이중 처벌을 줘서, 또 엄마인 저는 아이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가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해요.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그런 불이익을 많이 당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린 경험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참고를 해 주셔서 엄마가 아이가 정말 정상적으로 피눈물 흘리지 않고 아이도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들은 정말 이걸 처리를 하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일 외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심리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 아이와 아니면 엄마와 심리상담사가 그 상담을 하면서도 어떤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담사의 지원이, 정말 바쁜 선생님들의 일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조은경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자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박소영   안녕하세요?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에 재직하고요.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실은 대학생들이 들어와도 이런 문제를 토로합니다. 형제·자매 문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였는데, 지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부모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더 와 닿습니다.
  1조에서 10조가 대체로 지금 말씀하실 때 용어라든가 어법의 문제,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의 역할규정, 그리고 연계방안, 시설지원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고견을 주셔서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틀은 저도 사실은 시행계획의 수립부분에서 많은 숙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가 의견으로도 드렸지만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문제 원인이 내부적으로는 가족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조손가정 아니면 이혼가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상담을 할 때요. 외부적으로는 또래와의 관계를 잘 해결하지 못하거나 학교 및 사회문제로 압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중단 학생의 학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지만 잠재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선별 및 중재체제가 사실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통제적인 관점보다, 이런 거거든요. 공부가 즐겁고 자기 치유가 되는 학교이고 사람을 살리는 학교면 아이가 학업중단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아이의 학업중단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그런 복귀프로그램을 해 줄 때 좀 더 실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문제의 결과는 모두 학업중단이 사실은 주요 원인이 되는 건데요.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사실 그 친구한테 더 필요한 건 긴급자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과에 대한 흥미를 상실한 경우는 중학교와 실업계고 학생들이 많이 겪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부방법을 지원해 줘야지 예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친구, 교사, 학교와의 갈등인 경우에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인데 특히 친구와의 문제에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상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조에 보시면 5조에 장기결석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에서 그 부분이 사실은 실제 가족체계 문제와 또래관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학교의 즉각적인 개입에 대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 예방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및 숙려제 운영 강화에서는 학부모라는 표현보다 사실 요새 해체가정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라는 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되고, 숙려제의 형식적인 15일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옆에 학생을 칼로 배를 긁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그랬을 때 정학을 주긴 하되 학교 밖에 주지 않고 학교 안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학교의 내부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뭔가 표찰 되지 않도록 그 학생이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그런 구조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학교는 학생의 개별적인 실태조사보다는 어떤 지원체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인성 및 진로상담이 되어야 됩니다. 진로지도나 진로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담의 개입이 필요한 친구들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도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교우관계를 대학생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커서까지 어릴 때 문제를요.
  그래서 교우관계 개선 및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교사는 학생 상담방법 연수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최근 해체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상담 및 가족지원 실시가 포함된 예방교육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가족지원상담을 오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 친구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즉각적으로 그 학생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숙려제까지 갔다 그럴 경우에는 숙려제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을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심층적인 상담기간을 확보해야지만 이 친구가 중단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업중단 예방이든 학교 밖 청소년의 중재를 위해서든 학업중단 이후에 처음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보고대로 진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된 학업복귀프로그램 운영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거기에는 진로교육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청소년과 부모의 대인기피와 우울 및 불화 등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족상담 지원까지 사실은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중재를 통제적인 관점보다 조례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안학교의 형태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시 자연스럽게 학업복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체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관에서 학업중단의 시기 동안에 지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도 그게 라벨링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이 친구가 참여해서 심적인 문제는 해결하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자격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든가, 어떤 자신감을 극복하고 오든 공부방법을 배우고 오든 그걸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문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네, 자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진술인 또는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인지 하여튼 다 보호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생각하게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흥준 장학관님께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니 충북도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죠, 그죠?
○진술인 김흥준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료 보면 도청과, 종합행정을 맡고 있는 도청과 또 도교육청에서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 곳이 지금 경기, 전남, 광주, 부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실공히 교육도시라고 하는 청주를 포함한 충북도에서 보다 실질적인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하는 제8조에 보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그래 가지고 여기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경찰청,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된다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없었지만 우리 장학관님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전혀 없었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실이었거든요, 현재까지 이런 그쪽 계통의. 제가 이런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도 우리 장학관님 꽤 많이 뵙습니다. 그렇죠?
○진술인 김흥준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결고리의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나요?
○진술인 김흥준   진로인성교육과 장학관 김흥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 차원의 조례가 있었고 도 차원의 지역협의체가 있지만 거의 고위급들 위주로 명목상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가지고 요번에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활동이 필요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번 조례 속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상징적, 지금은 실무를 중심으로 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전에 그러면 위층에서 한 사례는 뭐가 있었나요?
○진술인 김흥준   지금 거의 상징적인 의미의 위원회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회의라든지 위원회 같은 것이 개최된 적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김양희 위원   상징적인 예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진술인 김흥준   저도 그 부분은 위원회가 있다는 것만 알지 저도 3월 1일 자 왔지만 실제 어떤 학업중단 학생 지원에 대한 그러한 회의라든지 개최된 것은 실질적인 걸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제가 뭘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본 목적에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아니면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다가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이 목적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실무진에서 제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죠?
○진술인 김흥준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특히 우리 장학관님은 중심이 되셔서 이러한 허례허식적인 이런 절차상의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 문제를 꼭 간과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실무진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근데 고무적인 것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이 통계만 줄어드는 건지 이걸 진짜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우리 장학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줄어들고 있습니까?
○진술인 김흥준   예,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따로 자료를 하나 아까 놔드렸는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 충북 교육청이 학업중단 관련해 가지고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도 됐고 특별예산 지원 1억 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 같은 경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줄고 있으면 참 정말 좋은 건데 이게 양만 줄은 건지 아니면 통계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줄어들었지만 정말로 그 학업중단 아이들의 질적인 면, 그 내면적인 면을 우리가 놓친 것인지.
  숫자로 줄어들은 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조금만 봐주거나 우리가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 아이들이 제도권 안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목적에,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한 본 목적에 다가갈 수 있도록, 특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눈여겨볼 겁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진술인 김흥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장학관님, 상징적으로만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 보시면 맨 뒷장에 예방활동 실적이 있거든요.
  제가 5년간 챙겨온 거고 아시는 대로 2년 정도 교육청하고 함께 노력을 하고 여기 계신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2010년부터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을 해서 줄인 노력이에요.
  그런데 마치 상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회의만 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진술인 김흥준   예,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맨 뒷장에 보면,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그거거든요, 실태조사. 두 번째는 숙려제를 전국 최초로 충북 교육청이 실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충북도입니다.
  그래서 숙려제 실시되고 나서 처음으로 줄어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교육청에서 여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여기 보시면 12개 기관에 정보제공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거 교육청에서 정보제공 안 시켜 가지고 이거 가지고만 1년이 넘도록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검정고시 학습지원이나 이런 거, 학습복지지원이나 방송통신중·고 운영 2개 교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각종 멘토링이나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전부 지금까지 학업중단 예방활동 실적이에요.
  그런데 왜 스스로 마치 아무것도 안 하셨던 것처럼 상징적으로만 있었다고 하시면, 지금까지 다른 지역을 선도해 왔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여전히 좀 보완이 더 필요하고 강화가 더 필요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만 그래도 충북 교육청이 그동안 해 왔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진술인 김흥준   진로인성교육과 장학관 김흥준입니다.
  제가 아까 용어표현 때문에 죄송한 말씀드렸고요. 그 위원의 구성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 협력관계가 안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위원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곡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용어사용에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아무래도 그때 당시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명단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직위만 말씀드리면 부지사님, 정책관님, 단체 원장님, 또 뭐 연맹장, 또 지원단장님 이러니까 아마 실무선에서 다가가지 못해서 이것이 좀 유명무실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열심히 하고 계셨네요, 내부적으로 보니까.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제 의견이기는 한데 우리 대안교육 말씀하셨던 단체 중에서 인가 기관도 있지만 미인가 기관도 있는데 미인가 기관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이 있죠, 충청북도에? 우리 장학관님, 그렇죠?
○진술인 김흥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미인가 기관도 포함시켜서 봤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아까 제가 보니까 충청북도가 교육부에서, 이번에 보니까 학업중단대책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돼서 상금도 받으시고 격려도 받으시고 했는데, 이거는 아주 잘돼 있는데 이거 보니까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옵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한 56.4% 정도의 학생들이 숙려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절반 정도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국감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숙려제나 상담을 조금 강화시켜 볼 필요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 운영위원회는 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죠?
○진술인 김흥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넣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것은 강제사항이나 의무사항으로 좀 넣어서 이렇게 같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고민하고 결과물을 도출해 내서 우리 아이들이 학업중단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유형별로 학습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더 개발해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말씀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과 자문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조례안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끝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반기환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기획관김왕년
  유아특수교육과장류웅렬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최재혁
  재무과장양개석
○출석진술인
  김흥준(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담당)
  김정진(진천교육지원청 상담교사)
  김은식(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회위원장)
  김동준(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팀장)
  조은경(충청북도학부모연합회장)
○출석자문위원
  박소영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