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10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

(11시01분 개의)

○부의장 권용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
(11시02분)

○부의장 권용하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위원회 김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본 의원이 이번 정기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데에 대하여 먼저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대로 농촌에만 살아 온 농민출신의 도의원으로서 작금의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하여 도민과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UR협상이 어떻게 타결될 것인가 타결 후에 우리 농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작목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안 한다면 작목 전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불안과 초조한 심정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정을 이끌고 농정을 펴나가고 있는 도 당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제시와 농민이 농사정책을 믿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농정을 펴나가도록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제 동료의원이신 내무위 성기덕, 박종기 의원이 진지하게 질문을 하여 주셨기에 더 질문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되기도 하나 본 의원은 산업위 소속 의원으로서 농정을 걱정하는 노파심에서 의지를 촉구한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히 하시고 의지표명을 분명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농촌과 농민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만된 욕구와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심각한 농촌문제를 앞에 두고 본 도청 사업소를 비롯하여 시·군에 근무하는 농림직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보는 데도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자기의 직분을 다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룩하는 성취감과 적정한 기회에 승진하는 인사문제가 가장 큰 소망이라고 보는데 농림직 공무원들은 일에 대한 성취감은 고사하고 항상 그늘에 가려져 있으면서도 타 직종에 비하여 인사면에 원만한 형평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서는 전문성을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농림직으로 구할 수 없겠는지? 한자리에 지루하게 5∼10년 근무하면서 승진도 자리바꿈도 하지 못하는 고질근무자에 새로운 인사 숨통을 틔워 어렵고 시급한 농촌문제 해결에 일익을 도모할 수는 없는지 현실성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묻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근교 농촌발전계획과 구릉지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도는 농촌인구가 아직도 36.8%로 전국 17.3%의 두 배가 넘는 고로 농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우선순위는 그러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같은 농업정책을 펴나가는데도 도시근교농업과 일반 농촌형 농업과 구분하여 시책이 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근교 농촌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산지가 70%를 점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산림정책 중에 많은 구릉지를 별도로 조사하여 구릉지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로 활용성이 없는 폐기 대상 저수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활용성이 없거나 용도가 폐지단계에 이르는 유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도시 한복판에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물이 썩어 악취까지 풍기는 오염된 유지도 있어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정리하여 주민복지시설이나 공익사업으로 대체함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데 도당국의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충북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85년에 충주댐이 준공되고 88년으로 기억됩니다만 충주댐과 보은 속리산 대청호를 잇는 관광충북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이 요란하게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예로 충주호권에 10대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한다는 고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행군나팔소리만 컸지 실효성과 사업진척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잊을만 하면 도와 신문방송에 국제적인 관광개발한다는 언론 관광개발만 하고 지지부진한 연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지역 경제발전계획이다 공업화 10개년 계획이다 관광 10개년 계획이다하는 장황한 계획만 수립하고 주민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없는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충주호권 10대 관광지개발 당초 계획과 12월 현재의 실적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단위 관광권 지역개발도 중요하겠지만 복잡한 도시민이 아담하고 여가선용이 될 수 있는 소규모 민간 관광지개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의 우문이지만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근교 농촌발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 대책과 연계하여 농업 생산기반의 과학적 정비와 농촌 생활환경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근교지역 일반 농촌지역 등과 지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교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생산과 유통면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 채소 등 근교농업 방향으로 육성되도록 관련시책 추진시 유의 하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용성 없는 폐기대상 저수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도 관내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200개 저수지 중 주수원공 108개이며 보조수원공이 98개소입니다. 주수원공은 용수공급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보조수원공은 작은 저수지로서 못자리 시기 또는 재해로 인하여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활용코자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지를 신규로 축조하려면 개수당 8억원이 소요되므로 현 저수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그중 일부가 보수를 요하고 있어 농지개량 조합장 판단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하여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도 지역내 저수지는 6개소이나 이들 저수지 등이 관할 농림부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를 당장 폐기하기는 곤란한 형편이고 앞으로 폐수정화를 위하여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정화시설을 확대하여 나갈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저수지를 주민복지시설이나 공익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은 당해 시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농어촌개발국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입니다. 먼저 김인식 의원님께서 첫째 질문해 주신 복지농촌을 이끌어 가는 주역인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80년대 이후 농촌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해졌고 농산물의 수입개방 등으로 전환기에 처한 농촌은 어려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늘의 농업직 공무원은 정부의 농어촌발전 종합대책과 지역특성을 살린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면서 살기 좋은 복지농촌 조건을 이룩하는 중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도의 기구 개편시 농업분야 일부 기구 통폐합으로 인사침체가 되고 또한 일부 과에는 하위직이 편중되어 있어 사기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재 행정직과 농업직이 복수 TO로 되어 있는 자리에 업무수행에 전문성을 감안하여 농업직과 보직하는 방안과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직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사기진작책에 신경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산지가 70%인 본도의 특성으로 보아서 구릉지 개발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의 산림내 구릉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1990년 즉 작년 9월 25일 산림청 지시에 따라서 경사도가 완만하고 개발 가능한 산림에 대해서 초지나 또는 농지조성 공장부지 등 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구릉지가 조사 보고됐는데 그 수치는 12만3천헥타를 보고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를 검토해서 금년 연내로 준보존임지로 할 것을 결정지어서 내려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준보존임지로 지정 결정 시달되면 산림청 지시에 따라 본도에서 계획을 하고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역경제국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김인식 위원님께서 충주호권 10대 관광지 개발의 계획과 12월 현재 실적 그리고 도시근교에 아담하고 여가선용이 될 수 있는 소규모 민간 관광지의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충주호권 관광종합개발 사업은 충주호변 4개 시·군 10개 거점지역 101만8천평에 2688억원을 투자하여 89년도부터 2001년까지 13개년에 걸쳐 3단계로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1단계로 89년부터 95년까지 충주시 칠금, 제천시 교리 물태, 중원군 서운 등 4개 지구에 45만7천평에 1,186억원을 투자하고 2단계 93년부터 98년까지 제천군 능각 판지, 단양군 도담, 충주시 종림 등 4개 지구 38만5천평에 1,162억원을 투자하며 3단계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원군 문암, 제천군 괴산 등 2개 지구 17만6천평에 3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칠금 지구는 26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6,846평 주차장 한개지역과 도로 1,139미터, 테니스장 10코트, 화장실 1동, 상하수도 각 1식을 시설하였고 제천군 교리 지구는 36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7만2천7백 56평, 부지조성 8천4백평, 도로 2,343미터를 건설하였습니다. 나머지 8개 지구는 개발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8개 지구 중에서 충주시 종민지구, 중원군 서원 문화지구, 제천군에 판지 능각, 괴산 물태 지구 등 7개 지구 84만6천평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하여 중앙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교통부, 농림수산부, 문화부, 상공부, 산림청 등 5개 부처는 협의가 이미 완료되었고 환경청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서울광역 상수원인 팔당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라는 건설부 및 환경청의 지시가 있어 총 333평방 킬로미터 약 1억평에 달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대한 면적의 관계동향 작성에 시일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이해 차이와 절차 이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군 도담지구는 도시계획지역으로 도시계획 상의 교량, 도로 등 간접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유원지 시설을 결정한 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 민간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도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는 관광지는 숙방, 야영, 휴식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조성면적이 3∼4만평 이상의 규모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동 송호지구, 단양 다리안 지구 등 6개 지구를 이미 조성 완료했으며 앞으로는 국민이 부담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국민 관광지를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규모 국민 관광개발지구가 아니더라도 주변경관이 수려하다든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음수대, 화장실, 쓰레기소각장, 휴지통 등 위생시설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그동안에 질의하신 내용과 소관 업무별로 답변하신 업무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김인식 의원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는 다시 질의를 삼가하기로 하고 질의를 작성한 후에 동료의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위에서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만 궁금이 여기시는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91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90년도 전국 수매량과 91년도 수매량이 850만석으로 동일한 데에도 본도에 수매물량 배정은 작년도보다 적어진 이유와 군간에도 불균형으로 배정한 이유와 또한 영농자금 상환 등 각종 자금상환 기일이 12월 말인데도 많은 추곡수매량이 1월로 연기시킨 것을 12월 내로 수매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용하   담당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입니다. 지금 김인식 의원님께서 추곡수매량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추곡수매물량은 작년과 같이 850만석인데 본도에서 추곡수매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작년에 수매계획량은 6만9천석으로써 통일벼가 47만4천석이고 일반벼가 19만5천석으로 수매코자 하였으나 작년도에 수매계획량의 96.4%에 해당하는 64만5천석을 수매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곡수매량 배정내용을 보면 통일벼가 90년도 수매 실적과 44만9,735석의 34%인 15만4천석을 기 예시한 바에 따라 배정하였고 일반벼는 농림수산부가 농수산 통계사무소를 통하여 9월 15일 현재 작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전국에 일반벼 수매계획량 7백만석에 5.56%에 해당하는 38만9천석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본도에서 91년산 총 수매물량은 작년과 비교해 볼 때 18.9%가 줄어 들었습니다. 12만6천석이 되겠습니다.
  전국 91년도 총 수매계획량이 벼 생산 예산량이 22.7%인데 반하여 충북의 경우에는 벼 총 생산량 216만3천석을 예상해 보았는데 그것은 25.1%로써 전국 평년보다는 2.4% 높은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90년산 일반벼 전국 수매량 중 충북 실적이 작년 4.89%선인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0.07%가 높은 5.56%에 수매계획량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든 물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은 통일벼를 많이 생산하여 타 도보다 물량의 배정이 추곡수매물량 배정을 많이 받았던 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수매물량에 대해서 금년도에 배정을 재촉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림수산부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80%를 수매를 하고 내년도에 20%를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곡자금의 배정상 수매여건 등을 감안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저희 도에서만 당겨서 받을 수는 없고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수매자금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중앙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별 배정 시·군별 재정에는 저희 도에서는 식부 면적을 50% 감안하고 작년도 수매실적을 50% 감안해서 시·군별 배정한 물량입니다.
  단, 작년도에 통일벼를 많이 생산되었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물량이 줄어든 절대 물량에서 일반벼의 경우에는 늘었습니다만 통일벼가 작년도에 1/3로 되었기 때문에 그 줄어든 물량을 일반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은 다소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간단한 사항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의원   작년에 실적과 금년도 실적 대비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권용하   관계 국장은 김인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김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김재근 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배정물량이 전국 수매량 850만석과 작년도 대비 동일한데도 ’90년 대비 81%로 12만6천4백석 즉 19%가 줄었는데 배정량이 감소한 이유가 지금 국장님께서 지난 다년간 통일벼 재배로 이득을 본 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또 예상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셨다. 그러는데 통일벼를 성실히 많이 심은 것은 그동안 그만큼 농정에 동조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이유로 올해 손해를 보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전국 배정량에 봤을 때 전남보다는 감소%가 적습니다만 충북이 무대접 받는다는 것은 수매배정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군별 배정에서도 중앙에 물량배정원칙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배정원칙은 존중해서 각 시·군별 배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작년보다는 통일벼가 32%로 감소하고 일반벼가 199%로 증가해서 총 81%에 배정량을 받았는데 그러한 동일한 기준으로 각 시·군을 조정한다든가 했어야 하는데 중앙에 배정원칙도 무시하고 91년도 생산 실적에도 위배되는 식부 면적 50% 90년 수매실적 50%를 기준으로 배정된 것은 모든 행정에서 지금 공직자들이 무소신 보신주의에 빠져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이 어찌해서 이러한 배정에서는 아주 소신있게 보은군이 작년 대비 76%, 청원군이 78%, 영동군이 87%, 제천시가 125%가 되는 등 불공평한 배정원칙을 소신있게 정했는지 그러할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입니다. 지금 김재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도 통일벼 배정량이 47만4천석이었습니다. 금년도에 통일벼가 배정이 된 것이 19만8천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약 1/3로 줄었습니다. 통일벼로 배정이 된 것이 아니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15만4천석입니다. 그래서 1/3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저희 도에 일반벼가 19만5천석을 배정받았습니다. 거기에 일반벼가 38만9천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통일벼가 줄어든 물량은 일반벼 늘어난 물량으로 대치하는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반벼를 배정한 것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배정되었는데 거기에서 작년도에는 일반벼 전체 전국의 수매량이 399만3천석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도가 배정받은 것이 19만5천을 작년도에 일반벼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일반벼 수매량이 356만9천석입니다. 거기에 저희 도가 일반벼를 19만8천석으로 5.56%의 배정량을 받았습니다. 전국 대비 그렇게 본다면 작년도보다 일반벼만 가지고 통일벼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금년 2월달에 예시량을 1/3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치고 일반벼의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0.67% 전체 물량 배정에 있어서 전국 대비로 더 받은 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량을 저희 도가 받았다고 그렇게 보고 드 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시·군별 배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을 다섯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식부면적으로 계산할 것이냐 생산량으로 계산할 것이냐 그런데 중앙에서는 생산량이 농업 통계상 여기에 농수산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 관할이 아니고 거기에서 샘플로 조사를 해서 전국 수매수확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군 단위로 수확량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 수확 예상량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확 예상량을 받다 보니까 시·군에서 자기 군에 유리한 물량을 더 배정받기 위해서 과하게 수확량을 저희한테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군하고 협의를 했지만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보당도 수확량이 과하게 그러니까 실지 생산량보다 많게 계획을 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사한 면적이 있었기 때문에 식부 면적을 가지고 그 자체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기준을 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식부 면적과 작년도 수매물량과 너무 큰 차이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50% 해서 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이나 다른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 작년도 배정량 50%, 식부 면적 50%된 것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100% 공정하다고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학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김진학 의원   김진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정질의를 하고 있는 이 상태는 예산심의를 눈앞에 두고 어떻게 그것을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다같은 공감대 의식에서 같이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실무자로서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주어진 규제나 지시나 상부의 어떠한 맥만을 짚어주고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만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써 또 우리 도민의 대표로써 어떻게 도민에게 92년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하고 지금 충청북도가 농업도 농민들로 분포가 많다면은 또한 농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같이 인식하고 있다면 또 UR협상대책이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도 어느 국민 하나도 농민에 대한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92년에는 보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우리 감촉으로 느껴가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다는 표면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시사항과 법규를 잘 지킨 것이지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 있다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이러한 답변에 대단히 마음 상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개발이라든가 또한 충북권에 대해서 공업 장기계획 또한 관광 5개년 장기계획 이 모든 개발의 의미를 놓고 본다면 이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어도 여기에 대한 효과를 가질려면은 어떠한 지시나 법령을 행하고 있는 실무자로써도 어느 선까지는 추월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야 되고 또한 어느 선까지는 지역이기주의를 나타낼 수 있는 똘똘 뭉친 협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모든 도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공동의식체를 만들 수 있는 협조라든가 그 홍보가 이런 자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의지 표명의 답변이 하나도 없고 지시사항과 계획된 사항만 잘 지킨다는 이러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에 도정질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대청호를 중심으로 해서 청풍호댐의 사람들은 댐을 주변을 개발에 희망을 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는 그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용역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위해서 과연 그 계획 자체가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이득을 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소득분배를 위해 균형있는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즉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14대 총선이 눈앞에 와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모든 정책적인 자치부서가 집행기관에 이루어지는 그 자치 부서 자체가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으로 이용되었던 것이 과거에 우리가 보아왔던 실체였습니다.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려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계획과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자활력을 길러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외비라는 의미에서 투기억제라는 미명아래 오히려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서 외부인들이 개발지역의 땅이나 그 지역 주민이 소재하고 있는 것을 다 매입한 후에 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이익을 뺏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지역 주민들의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개발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완전한 공개를 위해서 밀실행정이 아닌 이제 실질적 공개행정을 펴나간다는 의지 아래 그 계획된 용역의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길 부탁합니다. 또한 여기에 의원 여러분들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92년도 예산을 심층 심의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도 균형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다같이 더불어 산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받아 실행하고자 하는 실무진들의 의지가 같이 결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더 농촌에 활용될 수 있는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적인 질문을 해줄 수 있게끔 각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관계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용 의원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말이죠. 질문이 아니고 이거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김재근 의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 추곡수매에 대한 양의 차이 양이 줄어든 이유를 질문하는 것인데, 이것을 앞서 농어촌개발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면 전체적이고 통괄적인 것을 답변하라는 얘기인데 이는 의장님께서 주의를 하셔서 의견을 받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관계 국장님들은 저희 의원들 질문이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하시죠.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각종 개발 계획 수립시에 지역 주민과의 사전 공청회라든가 주민참여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각종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공청회라든가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신문공고 고시 열람 및 대담방송,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폭 넓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제 계획수립과 집행은 시·군에서 하게 되므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이해 협조문제는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시·군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계획 수립시에 계획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지적하신 충북관광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이것은 관광 기본법과 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정부 재투자기관인 한국 종합기술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청주속리산권과 충주호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 전역을 커버하는 이와 같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9,76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지금 3차에 걸쳐서 폭넓은 주민 의견을 조사를 한 400여 명에 걸쳐서 의견조사를 했고 또한 3회에 걸쳐서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직접 관광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산업위원회에서도 비공개 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토지지가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부작용이 공개한 것보다는 비공개함으로 인해서 더 타당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이와 같은 의견에 따라서 비공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해 당사자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한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실에서 한다든지 이와 같은 차원보다는 이 계획이 보다 더 실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은 이것이 사전에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집값이 상승이 된다든가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도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지역의 개발 사례에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발계획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용하   김인식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 김진학 의원님.
김진학 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 충청북도 수매량이 줄은 것이 없다고 자꾸만 대답을 하시는데 ’90년대 비해서 12만6천4백석이 줄었습니다. 경기도는 76.5%가 작년 대비 증가를 했고 가까운 충청남도는 22%가 증가됐습니다.
  지금 어려운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걸 인정하고 그러하다면 충청북도가 19% 12만6천4백석이 줄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줄은 이유가 그동안 통일벼 재배와 예상 수매량이라면은 그러한 기준에 맞게 각 시·군별 배정을 하던가 지금 현실적으로 농민들을 작년 수매량보다 19% 줄었다는 것을 도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불만인 것은 충청북도가 19% 전체량이 줄었는데 어떠한 시군은 작년보다 더 많고 일례로 제천시 같은데는 작년 수매량보다 125%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은지역은 76.2%입니다. 그러하다면은 이러한 것을 솔직히 적나라하게 도민들에게 어떠어떠한 이유로 지금 다섯 가지 안을 검토하셨다고 하는 데 다섯 가지 안 중에서 도민을 가장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이 무엇이었던가를 비교 검토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충분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들에게 공개를 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어떠한 의혹이 없도록 명쾌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와서 답변하시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일벼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전량을 수매해 주는 그것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수매량을 예시 해놓고 생산량을 거기에 맞추어서 수매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의 전량을 100%로 수매해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벼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은 약 생산량의 20%가 수매는 그런 비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벼를 수매한 양만치 일반벼가 수매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의 경지 면적에서 생산량이 같더라도 통일벼를 생산했을 때 100% 수매가 되기 때문에 그 양과 일반벼의 경우에는 20%만 수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양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저희 도가 통일벼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통일벼를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7만석을 저희들이 47만4천석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그 양에 금년도에는 15만4천석 그래서 한 1/3이 되기 때문에 그 양을 메워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경지면적에서 통일벼를 생산한 것과 일반벼를 생산했을 때에 통일벼를 100가마를 생산했을 때는 100가마를 다 수매하는 양이 됩니다. 일반벼의 경우에는 같은 100가마를 생산했을 때에 20가마 정도 뿐이 수매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일벼가 줄어든데가 아까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인 전남이나 그런 지역엔 통일벼가 많기 때문에 저희 도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 보은군에 76%가 되는데 청원군은 그 지역이 통일벼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줄어든 양을 일반벼로 메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제천의 경우에는 통일벼로 별로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통일벼 수매실적이 금년도에도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제천 쪽에는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별 배정물량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걸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네, 봉하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봉하용 의원   봉하용 의원입니다. 질문을 좀 들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말씀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통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책이 지금 익히 지금까지 얘기를 해서 논의를 하고 짚었던 데에 대해서는 더 개론하지 말아 주시기를 의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김재근 의원님께서 의문점을 제기한 것은 추곡수매가 왜 이렇게 줄었느냐는데 대해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소상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점을 안해준 데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으로써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냐면 전년도 90년도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수매량이 66만9천4백석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4만3천석의 계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서 줄은 것이 12만6천4백석입니다.
  이렇게 줄은 이유는 통일벼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 얘기로 지금 답변을 강조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조사에서 통일벼와 일반벼가 숫자와 모든 수치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줄은 것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 충청북도가 배정을 받은 것을 전년도와 금년도 비교의 차이라 어디에서 왔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전년도에는 66만9천4백석인데 금년도에는 54만3천석입니다. 그러면 농지면적이 줄었거나 어떠한 이유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은 정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해서 조금 늦더라도 산업위원회의 질문과 답변은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죠.
○의원들 일동   예.
○부의장 권용하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 7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용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인식 의원   의장.
○부의장 권용하   네,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인식 의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아, 보충질의요. 예, 나와서 하십시오.
김인식 의원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제가 모두에게 이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왜 이런 문제를 숫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면서 장시간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의원님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마는 우리 본 산업위원회에서 이 추곡수매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혹간에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매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농촌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중요한 문제를 방금도 본질문에 넣지 않고 이랬느냐 산업위원회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이 논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문에 넣지 말라 이런 산업위원장과 몇몇분들의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라서 제가 그렇게 하였던 것을 해명 말씀드리면서 가능하시면은 이것 가지고 자꾸 장시간을 끌게 아니라 답변보다는 숫자적으로나 여러 가지 명쾌한 답변서로 차후에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저, 봉하용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금 김인식 의원이 말씀하신 서면으로 대신하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봉하용 의원 양해 하시겠습니까?
봉하용 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로 제출하여도 좋습니다.
  지금 이것이 김재근 의원께서 질문한 보충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굉장히 울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벼를 전량 수매를 못해서 싸놓고 제가 어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대단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선거 때 혹시나 전량 수매를 해 줄까하고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다 대고 이렇게 피부로 닿고 어렵게 지금 농촌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김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이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요구해 달라는 것보다는 대치를 해서 하여 주신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겠지만 우리가 충청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틀림없이 이것만은 전량 수매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권용하   좋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은 말이죠.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김인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훈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의원   산업위원회 유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의 도의회 출범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부지사님과 관계관께도 사의를 표하며 150만 도민을 대표한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은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위기감으로 인하여 농민 모두가 불안감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후의 보루로 사수하였던 쌀마저도 매우 긴박한 처지에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추곡수매량과 수매가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700만 우리 농민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부의 처사를 개탄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9일 앞으로 10년간을 농어촌 구조의 혁신의 연대로 설정하고 10년 동안 42조원을 집중투자 하겠다는 이른바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을 화려하게 발표하였고 이어서 8월 14일 노대통령께서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특회계를 신설하여 매년 1조1천억 이상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92년 예산 확보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의 자가당착식 횡포 주장을 할 때에는 우리 농민들은 또 한번 정부로부터 우롱당하는 사기극 처사가 아닌가 생각했고 지금도 그 궁금증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날 우리나라 농어민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 스스로가 약속한 42조원의 투자계획이 한치의 차질없이 수행되어 농어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내년도 우리 도에 지원되는 몫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 도에 농촌구조 개선은 어떻게 확실히 달라지는가 이에 대하여 60만 도내 농촌지역 주민이 농정 불신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흥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9년 4월 농지생산기반정비의 확대로 진흥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농수산부가 이어 ’92년 3월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완료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재차 ’92년 말까지 지정을 연기하도록 결정한 바 있는데 이것은 농촌의 여론동향을 참작하여 진흥지역 지정의 어려움이 표출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절대농지나 진흥지역 자체가 토지소유자의 막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면서도 순응하며 따른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은 적정한 생산원가와 이익을 계산하여 정부차원에서 전량 예시제 수매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이를 중앙행정부에 법제화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루과이 협상 진전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교우위 대응작목 개발은 매우 시급한 농촌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체계적인 행정지원 결여로 거의가 전시적인 사업작목 개발이 되어 성과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발된 대체작목과 수출작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식물유전자 공법에 의한 2, 3차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작목개발과 미래지향적 농촌부흥을 창출하는 획일적인 행정지원체제 강화를 위하여 우리 도에 독자적으로 U.R.대응 전문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관집단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정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있는 기관의 조직구조와 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산만하게 농촌과 농민을 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위원회 관련기관만도 실례를 들어보면 일선 시·군은 고사하고 3개 곳과 농촌진흥원 그리고 1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물론 기관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는 보겠으나 이 많은 기관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내려지는 농정은 농촌에서 선별하여 받아들여 지는데 소화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도육성체제를 일원화 하는 쪽으로 점차 개선해야 할 것이며 우선 산재되어 있는 관련 기관집단 이설하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도모하고 민원의 편익도모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무분별한 축산오폐수 단속과 부족되는 인력난 그리고 수입개방 압력 등으로 도내 축산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영 합리화에 의한 생산원가의 절감을 양축가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영세 양축가들의 기존의 무허가 축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흔히 있는 일이며 이러한 영세 양축가들은 원칙만을 내세우는 관계기관의 단속으로 인하여 축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내 양축가 현황 및 대응책을 밝혀주시고 각종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존의 무허가 축산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중앙 행정부에 적극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조성됨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이 다소 좋아졌지만 손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깨끗한 지역환경에 공해와 폐수오염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심이 각박한 농촌이 되어가고 있는 사실은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입주하는 공장 중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공장하나 없을 때 지역농민들의 불평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농공단지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224개의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조사현황을 세세히 밝혀주시고 농공단지 선정이 입주업체 선정시 주민여론을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1단지 내에 1공장식 농산물 가공공장 입주를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교통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심지의 시내버스는 줄을 잇다시피 하여도 만원이지만 농촌오지마을 운행버스는 대체적으로 일일 2회 운행도 운수사회에서 적자운행 관계로 기피하며 또는 임의로 요금을 인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행정단속과 지도만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우리 도에서 벽지노선 결손보존금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자체가 너무 빈약하고 형식에 그친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벽지노선 확대지원이나 해당 운수업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교통사고율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는바 이 오명을 씻을 수 있는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관계관 여러분 시작되는 지방자치의 역할 실행과 도정에 대한 지역주민 신뢰는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중앙집권체제의 행정에서 지역국민 위주의 지방자치행정으로 정책 전환이 수반되도록 이루어야 할 것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루 속히 개선되어 피폐하여진 우리 농촌과 우리 지역농민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양 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의사진행에 발언 있습니다. 지금 벌써 12시 반이 다 되어가는데 점식 먹고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권용하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유영훈 의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입니다.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자금 42조억 중 우리 도에 투자되는 액수는 얼마이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은 농수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의 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 계획이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이를 사업분야별로 보면 생산기반 정비와 규모 확대 농업기계화 추진, 유통 및 가공시설 확대 등 농수산업의 구조개선과 소득원 확충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등 농어촌의 활력증대에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서 ’92년도의 예산에 반영된 것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법정내시가 온 경우가 있으나 연차별 사업별 및 시도별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법정내시가 온 경우가 있으나 연차별 사업별 및 시도별 구체적 투자 계획에 대하여는 저희 실무자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어 구체적인 지침이나 배정계획이 없는 실정으로 이 대책과 관련된 본도의 투자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도에서는 농림수산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타 도에 비해 적게 배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추후  중앙계획에 확정, 시달되는 대로 구체적인 본도의 투자계획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고 있는 필지별 농지보전제도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한 권역별 농지보전제도로 개선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하고 농업진흥지역에 경지정리 및 용수시설 등 농업기반 시설자금을 집중투자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농어촌진흥공사 주관으로 읍·면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지조사와 구상도를 ’91년 11월까지 작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군에서 지정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 추진일정은 ’92년 3월까지 지정고시 및 주민열람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작업량의 방대로 진흥지역 지정 적정화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농업 우선 발전특별 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규정한 ’9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될 전망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업경쟁력을 취하기 위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농지로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에 집중투자 농업기반 조성을 확충 선진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급변하는 농업여건을 대응하기 위하여는 꼭 필요한 제도로 생각되며 현 상태로는 법개정 지정을 연기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진흥지역 지정 이외 진흥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 하면서 합리적으로 지정을 최선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을 전량예시제 수매보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량 수매하는 문제는 제반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나 단체에서 수매하고 있는 작목은 벼, 보리를 비롯한 담배, 인삼, 당경과 하한가격예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마늘, 참깨, 땅콩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입니다. 유영훈 의원님께서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체작목과 수출작목은 무엇이며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UR 대응에 대한 전문계획단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그동안 분야별로 개발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대체작목으로서는 산채 토종가축 담수어 야생꽃 등 비교적 수입이 어려운 고유 토산품이 되겠습니다. 수출작목은 사과, 양돈, 표고, 송이 등 8개 품목으로 본도에서 ’90년도에 수출한 실적은 농축산물 수준 실적이 109억3,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과 500톤을 충북원예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출할 계획으로 현재 가격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는 처녀수출로서 처음 보은에 있는 진미식품에서 보은 일부와 산지인 청원군 일부에서 생산된 116톤을 일본으로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축산물 수출은 10월까지 돼지 1만3천7백톤을 수출을 하였고 연말까지는 1만7천두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UR대응 전문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90년 3월에 행정기관 그리고 학교의 교수님들과 농어민 후계자대표, 농민대표 그리고 한국 부인회와 주부교실에 충북지부장 등으로 구성된 수입개방 기술대책위원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농촌진흥원장님으로 수시 회의를 열고 해서 수입개방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영세 양축농가의 보호차원에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일제히 조사해 본 결과 무허가 축산은 155개국에 토지관계가 102건이고 그리고 건물관계가 53건으로 155가구였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해당농가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면서 현행법으로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법에 규제가 없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간이축사는 건축물에서 제외를 하거나 또 신고만으로 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주신 농촌진흥원과 농림수산관련 사업소, 시험소 등을 종합적으로 집단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도에서 농수산관련 외청하고 사업소는 농촌진흥원을 비롯해서 청원군에 농민교육원 청주시관내에는 가축위생시험소, 임업시험장, 치산사업소, 종축장, 잠업검사소, 잠종장 등이 있고 충주, 제천, 영동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지소가 있습니다. 충주의 내수면개발 시험자와 진천의 농산물원종장 제천의 도유림사업소가 각 지역에 그 특성에 맞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업소가 각처에 산재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소의 특수성과 성격으로 봐서 현장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집단설치가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한 군데로 몬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부지나 시험포 또 시설비 등 도  재정으로 방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외청을 또는 사업소를 한 군데 모은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봅니다. 그러나 외청과 사업소가 현재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위치의 부적합성과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계획을 시행할 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대로 가능한 유사한 사업소는 종합적으로 직접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집단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말씀드리면 진흥원을 청주인근에 첨단기술 산업단지에 거기에 이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농민교육원과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단지로 해서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에 운수연수원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언급을 하시면서 농공단지와 입주업체 선정시에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단지내 농산물가공공장을 1개 업체씩 입주를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공단지를 개발한 목적은 농촌소득원을 개발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며 농촌 정주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83년부터 ’93년까지 34개 농공단지에 125만평을 개발해서 276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28개 농공단지에 172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9,208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4%인 6,831명의 현지주민이 고용되어서 농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는 지대해서 지난 한 해의 1년 동안의 직접적인 효과만 보더라도 임금소득이 385억원 원부자재의 지역외 수급액이 558억원 인근농가에 대한 부업 일감하청이 1억7천만원 지방세 수납액은 6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감면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세 수입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역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로는 건설경기가 활성화됨으로써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공업용수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제고 되었으며 의료원, 의료병원 등 관련사업 등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개발시책에 대한 방향정립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경제기획안 주관으로 실태를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마는 적출된 문제점으로는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 부녀화로 지역내 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자금부족으로 경영상의 애로를 겪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출되고 그 대책으로서 기능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내 고등학교와 입주업체간에 자매결연 및 장학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직업훈련기관의 인력을 양성하고 유휴여성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자금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에 있어 주민들이 요구한 후보지역 중에서 입지선정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는 한편 입주업체 선정시에도 주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296개 업체 중에서 농산물 가공업종은 식품을 비롯한 12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업종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번째 우리 현재 도에서 지원하는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의 실태와 본래의 목적달성의 적합여부 보전금 지원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벽지노선 확대지원이나 해당 운수업체에 지원금을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81년부터 1, 2차 벽지노선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73개 노선에 벽지노선을 개설하여 오지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했으나 그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대부분이 일반노선으로 전환되고 현재는 제천군 지역에 6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5개 노선을 신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보전금 지급실태는 지난 ’89년부터 금년 말 현재 총 9,932만천원이 지급되었으며 연도별 지급내역을 보면은 ’88년도에 4개 노선에 478만원 ’88년도 6개 노선에 2천만원 ’90년도 6개 노선에 2,853만원 금년도에 6개 노선에 4,6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의 지급은 육운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벽지노선으로 개설 명령된 노선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군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노선의 시내버스의 경우 이농현상에 따른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승차인원이 매년 감소되어 벽지노선 2회 노선에서도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결손보전금 지원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에서도 군지역 종합교통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지난 ’80년부터 ’90년까지 10년간 벽지노선으로 개설되어 운행하다 일반노선으로 전환된 노선 중 금년 9월에 실시한 교통량조사결과 평균 승차인원이 20.5∼6명인 20.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하인 22대 노선은 신중히 검토하여 벽지노선을 부활시켜 운행에 따른 결손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예산 1억원을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수입에서 우선 확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신규노선개선을 적극 확대해 나가면서 이에 따른 결손보전금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여 벽지노선 운행에 업체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결손보전금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유의원님께서 교통사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하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04,0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소득 증가 추세에 따라 자동차 증가가 급속하게 증가됨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내의 교통사고는 9,644건이 발생하여 661명이 사망하고 12,986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두 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교통사고는 전국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첫째, 주민의 교통질서의식이 결여돼 있고, 둘째로 운전자의 안전운행 이행과, 세 번째로 교통안전시설의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먼저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도심지에서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방송매체를 이용한 캠페인으로서 MBC라디오의 푸른 신호등이라든지 유선방송이나 TV공시청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교육시책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순회교육을 아울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계몽포스터의 사고다발지역 부착 등 교통의식 함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호기 33개소, 경보등 27개소, 가로등 196개소, 안전표시판 2,769개소, 노면표시 10키로, 무인카메라2개소를 확충을 하였고 불합리한 신호체계 및 주기조정 7개 노선에 43개기를 개설하였고 교통사고 다발지점인 324개소에 대한 예방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차량의 합리적 단속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은 우리 국민 모두가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같이 힘을 합쳐 사고를 줄이는데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속적인 교통사고 원인분석과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교통사고예방에 다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훈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문과 답변내용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유영훈 의원   유영훈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자체가 정책적인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명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없지만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제가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생산물 전량 예시제수매를 중앙행정부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아마 이것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땅 토지소유인이 자기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은 마음 속 깊이 갖고 있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으라고 묶어 놓은 그 농토 안에서 농사를 지은 농산물만큼은 정부에서 전부 책임지고 수매를 해야 옳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중앙행정부에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건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UR」협상 대응책에 대한 대책의 구성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UR」대응에 대한 모든 제반 문제점이 제가 서두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성과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전문기획단을 구성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부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젓번에 대책위구성에 농촌진흥원장님이 단장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부지사님으로 하여금 그 단장을 맡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용하   농어촌개발국장 나와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입니다.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 지정에 따른 진흥지역 내에서의 생산된 농산물 전량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허락이 되다면 전량을 예시를 해서 시중가격보다 높게 수매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또 농민을 위해서도 좋은 시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부여건이나 여러 가지 제도상 또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작목이 한 가지만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작목이 생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이나 그런 것을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 전량에 대해서 예시 수매가를 정해서 전량을 수매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저희 실무자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본다면 진흥지역 지정이 됐을 경우에 추곡수매의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추곡에 대해서는 우선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훈 의원님께서 아까 부지사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유영훈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홍순기   유영훈 의원께서 「UR」대책에 따른 도의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모색을 하면서 바로 눈앞에 다가올 「UR」의 문제에 모든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시책으로 책정·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도 정부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시책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지를 못 했기 때문에 도에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따른 시책을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갈 이러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고 그것에 따른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예산설명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UR」대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계획되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대폭 경주됐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또, 이것의 집행에 따른 기구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농림관계국이 하나 있었던 것은 식산국하고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어촌개발국하고 농림수산국으로 이것을 바꾼 것도 하나의 그러한 계획부서와 집행부서를 완전히 분리해서 앞으로는 계획농업을 실시해야겠다는 차원으로써 기구도 개편한 바 있어서 이것을 「UR」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수입개방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상당히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촌진흥원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각종 부서나 혹은 사업이나 혹은 단체 이러한 데서 널리 참여가 돼가고 그것이 생산적인 측면이나 혹은 유형적인 측면이나 혹은 이것이 소비하는 측면에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키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수시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의원님께서 더욱 이것을 발전적으로 진전시킬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이 「UR」문제는 더욱더 폭이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꼭 그러한 기구가 좀 더 격상이 돼야 할 차원이 온다고 하면 제가 위원장이 되든지 더욱이 앞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격상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러한 폭의 진정에 따라서 이 기구의 격상문제는 계속 검토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유영훈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권용하 부의장, 박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권 부의장님 또 행정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윤태한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윤태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의원   건설위원회 윤태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1991년도 이제 불과 2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이 엄숙한 순간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정기회의의 자리에서 도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년간 우리 지방자치는 자치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한 채 중앙정부의 보조기관으로서 행정을 수행하지 아니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도민들은 금년 들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 지방의회에 또는 지방 정부인 집행부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지나고 있다는 생각에서 각종 요구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들 역시 주민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긁어주고 치료를 해 주어야 하는 의사나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발 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지정에 따른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발 제한구역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안에서는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비지정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각종의 혜택을 철저히 제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1973년 청주권 개발제한구역 설정과 1974년도의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설정 당시 타 도인 대전시의 그린벨트를 우리 지역인 청원군 현도면, 옥천군 군서, 군북면에 설정하여 타 도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본도의 아픔을 초래하게 한 바 있는데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설정 당시 본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본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도시의 경계는 대개 하천이나 산을 따라 설정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권 그린벨트는 신탄진의 그 넓은 강을 건너서 현도면에 설정을 한 것은 그린벨트 설치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보며 이의 시정을 위하여 보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연구하고 시정 건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도에서는 이와 같이 불리한 점을 중앙관서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린벨트 설정에 의하여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함은 이루 열거할 수 없으나 몇 가지 예를 들어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이 있는 그 자리에서만 개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대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종중 땅이나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사실상 주택개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부락내의 다른 대지나 인접의 다른 부락으로 이전하여 개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농촌 농가 부속시설 중 2∼3평의 차양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별도 기둥이 세워지면 규제를 하고 있고 또한 축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도 가축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도 시설할 수 없으며 부락이 아닌 농토 한 복판에 특용작물 재배를 위한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성토를 할 경우에도 규제와 처벌을 하고 아래 윗논의 합병을 위한 개답을 할 경우에도 흙의 이동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니 이는 수백년 내려오는 우리 농촌의 관례마저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중앙관서와 협의만 한다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단순한 관리규정만 개정을 하면 많은 주민들이 불편없이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지시하는 사항만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매년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불합리한 과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산이란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마저도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희생을 당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하는 그린벨트 내의 주민의 손실을 막고 부담을 줄여주는 재산세 감면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세입결함이 있는 해당 군에 대하여는 그린벨트 설정을 함으로서 수혜를 받는 지역의 시에서 세수결함액 만큼이라도 매년 보전해 주는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청주-신탄진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의 경우 편입 용지보상도 그린벨트 지역과 일반 지역의 보상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법률로 제한하여 받는 불이익이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여 매수 보상을 하는 국가사업에도 차등을 두는 것은 이중삼중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픈 곳을 달래고 보다 나은 복지도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시도에서 도계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주택개량과 취락구조개선 등 전시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개량이나 취락구조 개선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생활과 낙후된 마을에서 살며 고향을 버리지 못하는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직접 주택 개량사업이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집행할 의향은 없는지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주 공업단지 시설 녹지지역 축소를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입안 결정 부결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청주시 공업단지 시설녹지는 1976년 3월 27일 청주시 공업단지 조성 당시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방지를 한다는 목적으로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주민들의 계속적인 축소, 해제요청에 의하여 청주시장이 축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제반절차를 거쳐 충청북도지사에게 결정 신청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에서 입안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보면 1990년 7월 6일부터 동년 7월 20일까지 21개 기관의 협조 의견조회 등을 실시하고 1990년 12월 2일부터 동년 12월 3일까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지방 일간지 및 게시공고를 하였고 동년 12월 4일부터 동년 12월 17일까지 14일간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91년 2월 8일, ’91년 2월 12일, ’91년 2월 20일 등 3회에 걸쳐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완료하였고 동년 4월 25일에는 청주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도지사의 보완요청이 있어 동년 7월 9일 청주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득하여 동년 8월 12일 재정비 결정 신청을 보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년 9월 16일 충청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위 계획인 청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저촉된다하여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단녹지 시설의 목적이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한 완충녹지의 역할과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서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주공업단지 주변 시설녹지의 경우를 살펴볼 때 시설녹지의 폭이 40m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매연 등이 10m∼15m 이상의 굴뚝에서 분출되는 현황으로 볼 때 40m의 녹지로 차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매연 분출 기준이 2도 이상일 때는 그 공장의 시설을 개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연발생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소음은 현재 50D/B이하로써 시설이 완벽한 실정이며 공장지역 외의 시가지에 대하여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바를 보면 가장 소음이 적은 곳인 강서동사무소 앞이 65D/B이고 가장 심한 곳이 서문동 고속터미널 앞으로 70D/B로서 시설기준이 정하여진 공장지역보다 훨씬 기준치를 초과하는 실정으로 완충지대 설치의 필요성이 없으며 악취 등 기타 공해에 대하여도 공장지대가 일반 상업지역인 중심가보다 극소한 것으로 볼 때 차단녹지의 설치요인이 전무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계속 존치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시장이 입안하여 충청북도 지사에게 결정을 득하고자 ’91년 4월 11일 신청한 바 있으나 이를 검토한 지사가 동년 4월 25일 청주시의회의 의견 청취 보완요청을 함으로써 이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동년 5월 9일 시의회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의견 청취안을 상정하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동년 7월 9일 의견청취 의결을 마친 후 동년 8월 12일 보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충청북도에서는 당초 상위계획인 청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였는지 사전 신청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면 청주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한 보완 요청을 하지 아니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위계획에 저촉되어 부결이 틀림없는 사항을 청주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주시 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지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상술한 바와 같이 시설녹지의 필요성이 없는 시설녹지에 대하여 일부를 해제하든지 도로계획으로 변경하여 도심의 복잡한 교통사정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청주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을 지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를 마치면서 끝으로 주민의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어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윤태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을 하면 첫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르는 문제점과 주민 불편해소에 따르는 말씀을 하시었고 둘째, 청주공업단지 시설녹지를 축소하는 그런 문제로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르는 문제점과 주민 불편해소에 관계된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에 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 도에 개발제한구역은 총 237평방㎞입니다. 그 중 청주권이 180평방㎞이고 대전권이 57평방㎞로 지난 ’73년 6월에 지정된 후에 그 이듬해인 ’74년 5월에 직접 주민의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지적고시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그린벨트의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권에 개발제한구역은 지정할 당시에 우리 도와 협의했는지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결정은 입안권자인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건설부장관이 관련부서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있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당시 ’71년경부터 작업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의 직권으로 입안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전권의 개발제한구역이 저희 도에 설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이 큰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은 바로 도시에 무질서한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고 또 그 도시의 성격에 따라서 발전 규모를 미리 예측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전에 발전 규모를 그당시 미리 예상을 해서 저희 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의 폭이 신탄진의 인근에 흐르고 있는 금강에 강폭으로 이영을 한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 도에 불편을 줄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에 폭이 강폭보다는 더 넓게 지정을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현도에 개발제한구역 설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 이를 제기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전국적으로 설정이 된 개발제한구역에 변경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라도 해소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구역 내의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소상히 지적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동안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3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된 이후에 17번에 걸쳐서 관계 법령을 개정 보완하여 허가 없이 할 수 있거나 신고만으로 가능한 사항들은 많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156평 이하의 주택과 부속건물의 개축, 재축 또는 재수선 등 대체로 42건이 확대운영하게 되어서 그나마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다소의 불편은 덜어 드리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영농시설인 버섯재배사 잠실, 비닐하우스에 20평 이하 시설은 이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축산업, 양어장, 창고 등 15평 이하의 규모도 중재개축 등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락공동시설, 새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창고 등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주택개량의 경우 현 위치에 개량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가옥들을 옮기게 될 경우거나 수해를 입어서 개축을 하는 경우 그리고 외딴집이나 기타 취락구조 개선에 일환으로 짓는 집인 경우에는 위치를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유가 아닌 종중 땅이나 타인 소유의 토지의 경우에는 다른 대지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개별적인 개인의 사유에 의해서는 옮겨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 농가 부속시설이 2, 3평에 차양만 설치하는 경우도 규제를 받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후에 개정이 되어서 차양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경우 운동장 시설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운동장의 경우 무제한 허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사에 2배 규모 범위내에서 운동장 시설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 논의 합병을 위한 개답을 하는 일도 규제를 받기 때문에 불편한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합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특용작물 재배를 위해서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까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량문제라든지 또는 녹지보존이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아직은 다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지의 지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는 대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더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를 감면을 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동은 167개입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8천여 가구,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내는 1년간의 재산세는 약 1억4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재산세에 약 2.2%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세액의 감면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 신탄진 간의 도로공사 편입용지의 보상에 있어서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보상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이미 당해 노선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 평가가 거의  완료되었고 보상금 지급도 거의 지금 완료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물직판장 설치문제는 해당 시·군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설 또는 기타 지원책 등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취락구조개선이나 주택개량사업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서 대상 및 제한 행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과 협의 또는 현지를 확인해서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원대책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를 유발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은 예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크게 구분을 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청주공업단지 시설녹지 축소를 위한 청주시의 입안 내용을 부결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녹지를 계속 존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녹지는 상층하는 토지에 이용 즉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등에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오염에 발생원을 공간상에서 차단시키고 도시의 기능과 환경의 질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녹지는 도시시설 중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6년 3월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40m 폭에 녹지 공간을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연소성이 있게 일관성이 있게 조성이 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으로써는 부득이 존치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필요성이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4월 11일 신청한 도시계획정비안은 부결이 틀림이 없는 사항인데도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보완 요청 함으로써 청주시의원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입안권자인 청주시장이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신청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 ’91년 4월 11일자로 청주도시계획재정비가 신청이 되었고 4월 15일자로 지방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시장은 의회에 의견을 듣지 않고 신청된 까닭으로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도록 보안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가진 후 결정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집행기관이 임의로 부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갖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설녹지의 필요성 여부와 해제 후의 도로계획 변경 검토에 대하여 발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는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계획은 이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의 운영은 입안권자인 시장·군수의 의견이나 또 지방의회에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도 이에 부응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태한 의원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윤태한 의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저의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거의 건의에 답변을 받으려니 하는 생각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에 똑같은 신탄진간 도로를 하나의 예로 들은 것이지 국가사업에서 하는 모든 제반사업 등을 그린벨트와 도시계획입안 설정에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지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개인사업은 떠나더라도 국가사업만이라도 똑같이 일관성있게 주거지역, 일반녹지, 시설녹지, 제한개발지역과 똑같은 감정가를 평가해 줄 수 있도록 좀 중앙에 건의해서 이러한 분들이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신탄진간 도로에서 부지는 감정이 끝나서 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결과 제한개발구역 내의 가격이 월등이 다른 지역보다 싸다 하는 것을 하나에 예시로 들은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 입안결정 행위에서 시에서 도로 올린 것은 하나의 예로다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를 저는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아가지고 도의회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장으로 계시는 여기 부지사님이 계십니다. 도에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가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다면 풀어 주어 가지고 무엇이 잘못 된다고 봅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청주관광호텔에서 북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차단녹지로 인해서 청주관광호텔 앞에는 20m에 도로가 있고 딱 고개만 넘게 되면 차단녹지로 인하여 불과 5, 6m에 도로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형버스가 다닙니다. 트럭 다닙니다. 승용차 다닙니다. 그러한 것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서 도에서 지도 감독하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 때 그 지역을 답사해서 다른 이 지역을 풀어주면 다른 지역이 풀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기주의가 팽창되고 있는 세상에 이거 풀어주게 되면 다른 지역도 또 풀릴 것이고 또 쫓아올 것이 아니냐 하는 단순한 하나의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지역을 가 보셔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에서 입안 결정이 올라오게 되면 답사를 하신 연후에 모든 것을 결정하여 주시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의장 박상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나가서 할까요?
○부의장 박상호   그러세요.
이병두 의원   죄송합니다. 소속이 소관이 아닌 의원이 나와서 의사 진행발언을 하는 데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윤태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면 명쾌한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이 들립니다만 주로 공무원들이 지금 항상 이런 도정질문에서 답변할 수 있는 연구검토를 한다는 얘기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금의 일이 아니고 작년도 금년도에 일이 아닐진대 어떻게 계속 연구검토만 합니까? 또한 자기들이 집행기관으로써 과연 이런 일에 대해서 도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려움을 알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알았다면은 벌써 한 번 두 번 내지 그 분들을 찾아가서 그 분들의 건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이 질의 당시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중앙에 건의했는데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한번도 없이 애매모호한 답은 무조건 연구검토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도정질의라면 같이 답변을 듣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또 이 답변을 추후에 받아볼 우리 150만 도민들이 과연 우리 의회상을 어떻게 볼 것이며 또한 그 분들의 가려운 곳을 과연 우리 의원들이 긁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오전, 오후의 계속적인 일방적인 답변이기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건설도시국장께서 윤태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청주시의회에서 신청한 것은 4월 10일이라고 하였고 청주시의회가 개원된 것은 4월 15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신청자가 의회가 결정되기 전에 신청을 하였다면은 의회의 결의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법을 잘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월 10일날 신청을 하였고 청주시의회가 4월 15일날 개원 됐다면은 4월 10일날 신청한 것은 이미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신청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청주시의회에 개원일자가 4월 15일이라는 얘기를 제가 잘못 들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윤태한 의원의 보충질문과 의사발언의 이병두 의원의 답변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국가사업의 편익이 되는 토지의 보상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의 경우는 다른 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과 같이 같은 보상액이 지급이 되는 것이 그동안 토지위원회가 정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보상액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보상에 있어서는 감정한 가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 평가의 분야는 전문성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토지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토지이용상태를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를 감안을 하는 요인이 가장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산업지역에 이용을 하고 있는 토지가 보상액이 많겠고 또 주거지역보다는 녹지지역이 토지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상액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토지개발 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에는 그동안의 불편을 보상하는 뜻에서 보상액을 많이 드릴수가 있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의 감정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충청북도 단독으로 결정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비단 기본계획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확인결과 가능하다면은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나 하신 것 같습니다.
  청주관광호텔의 앞 도로는 20m인데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은 노폭이 좁아져서 5∼6m 정도 밖에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지역과 같이 지역마다의 여건에 따라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청주관광호텔의 노폭은 모두 같은 노폭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청주관광호텔을 지나서 좁아진 것은 현재 도로를 아직 개설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설녹지가 역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을 다루는 대원칙이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도시의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지 확인 기타 경로를 거쳐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도시 장기발전계획의 변경을 먼저 선행하도록 지도를 해서 주민의 여망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병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명쾌한 답변 같으나 연구검토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가운데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선 개발제한구역의 제한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인 규칙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설부령이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건설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건설부령이 여러 부처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이 규제되어 있는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규칙에는 현재 금지사항 등 나열식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기 위해서는 허용행위를 규칙에다가 나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세제에 있어서도 재무당국 또는 중앙 등에 전국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주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겠다고 하는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성의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하나 청주시에 신청이 4월 10일 개원이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개원 전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았는가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를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되 괄호로 의회의 의견을 거칠 때에는 예외한다. 그렇게 법률 조문에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가 없는 시절에도 의회를 대행하는 내무부 등의 협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간주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것은 어떤 형식이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마침 4월 15일 이후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두 의원   그러면 관련 조문 좀 갖다 줘 보세요.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련 조문을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윤태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이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지사님을 비롯한 건설부 관계관님 여러분 이틀동안 의원 여러분들, 장시간 질의 응답을 하시고 오늘 마지막 차례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해를 마무리 짓는 송구영신의 달을 맞이하여 제4대 도의회 정기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한한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에는 국가적으로 국민의 오랜 염원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새로운 지방화시대가 열리는 뜻 깊은 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고 편안한 일로 커다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있는 자는 국가와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사치와 낭비로써 국가경제를 어지럽히고 있어 우리 모두 경계하고 바로 잡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건설업계에도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많고 각종 대단위 건설사업이 일시에 실시됨으로 자재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의원으로써 새로 주민들이 시정을 바라고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공사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설 사업은 각종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생산수출의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고 간접적인 투자로 투자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시설 역시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부 업체에서는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를 살펴 보면은 먼저 건설면허 규정의 완화로 우리 도에도 1989년 종합건설업체가 19개 업체 밖에 안 됐으나 1990년도에는 32개 업체로 68%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각종 공사의 과다경쟁을 벌여 설계가액의 80%선에서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실상 공사시공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하도급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 역시 ’89년도에 110개 업체에서 ’90년도에는 150개 업체 42%가 증가함으로 하도급 과정에서 심한 경쟁을 벌여 부실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기준을 더욱 완화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도 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 감독에 대해서도 한정된 인력으로 한사람이 많은 현장의 감독을 실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장 역시 원거리로써 실질적인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에도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주감독은 도 본청의 기술진이 담당하고 부감독은 시·군의 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장 가까이에서 수시 출장감독하게 함으로써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시·군, 읍·면 등의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기술습득의 기회를 부여하게 됨으로 일조일석이조의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의 분당 일산지역에서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많은 아파트 건물들이 부실공사로 철거하는 소동이 벌어진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지역에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사 중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그 품질을 시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멘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은 시공 사용시 그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후 준공 처리할 때 검사결과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 공사감독이 입회하지 않는 상태에서 레미콘이나 아스콘이 납품될 때 자재를 직접 채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에 사용되는 물품이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별도로 시험시료를 제작 의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공 완료 후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토목공사에서도 준공 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아는데 이러한 시설물에 강도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일반토목공사에 있어서 준공 후에 시공상의 문제나 자재 등의 불량으로 1,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또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명령을 하여 재시공한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93년까지 지방도 및 군도를 확포장 완료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지원 형태로 보면은 가능할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93년도까지 완공이 되지 않을 것이 예견이 되면은 지방도나 군도 확포장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순공사비에 비하여 토지매입비로 소요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든가 도 자체적으로 명년도 사업비로써 향후 도로확장 계획구간 내의 용지를 사전에 매수하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계획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토지편입지역의 주민 역시 사전에 보상금을 수령하여 다른 지역의 토지를 현재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나 지방비의 예산도 훨씬 절감되는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정비업체의 편중허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 등록된 중기 보유대수가 1989년도 말에는 3,333대가 있었던 것이 ’91년도 9월 30일 현재는 5,366대로써 17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중부권 개발로 인하여 본도에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증가한 결과로써 반가운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늘어나는 중기에 비하여 이를 수리 정비하는 업체는 증가하지 않고 도내 기존의 정비업체 마저도 8개소 모두가 청주와 충주에 집중되어 있어 각처에서 운행되고 있는 중기가 고장 나면 많은 운송비를 들여 청주 충주로 장거리로 이동 수리해야 될 뿐 아니라 남부지역 보은, 옥천, 영동지역에서는 타도인 대전지방으로 북부 제천, 단양지방에는 원주 등으로 수송을 하여 수리를 해야 되므로 많은 수선비를 부담하게 되고 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 상황을 정확히 조사 판단하여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 정비 공장허가를 추가로 해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주권 확장 상수도 사업 조기착공에 대하여 도지사를 경유 대통령께 건의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도의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부내륙 고속도로 여주-이천-충주-구미간과 청주-보은-상주간의 조기착공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중앙부처의 명년도 계획에 대하여도 아울러 아시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영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일대 부강공업단지를 금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환경영향 평가 등 각종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 지나도록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 시까지 지연되므로 토지 보상금이 증액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이로 인한 입주업체의 부담이 상승되어 업체 선정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경 2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명년도에 토지를 매각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밝힌바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안정 추세의 현상으로 토지분양이 원활할 것으로 인정하는지 이에 대한 사전대책은 강구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수익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실질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경청을 하여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이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 첫째, 건설공사 시공사업의 문제점으로 건설업체 면허 규정완화에 따른 과다경쟁 방지대책, 공사감독 해제, 공사자재 시험소 및 하자발생의 사례 ’93년까지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사업 완료 가능 여부와 불가능할 경우에 토지가의 상승에 대비 편입용지를 사전에 매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등을 물으셨고, 둘째로 중기정비업체의 편중 소관으로 인한 중기수리의 불편, 셋째로 충주호 광역 상수도 사업의 추진상황, 넷째로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시공사업의 문제점 중에 건설업 면허 개정완화에 따른 과다경쟁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의 건설업체는 총 2백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 32개 업체는 일반건설업체로서 중앙이 관장을 하고 있고 168개 업체는 전문건설업체로서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건설업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한번씩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면허기준은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인 경우 기술자가 8명 자본금의 경우는 법인이 5억, 개인이 10억이 필요하고 복합면허인 경우는 기술자는 20명, 자본금이 법인 10억, 개인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는 사무실 30평방m를 포함을 해서 기술자 두 사람 이상 기능공 3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자본금은 법인이 1억, 개인이 1억으로 각각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의 완화는 지난 ’89년에 이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처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의 경우 지난 ’89년도에 면허처분을 한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3년이 닿는 해이므로 현재로서는 면허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면허업체가 많아지는 경우에 과다경쟁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겠습니다마는 기득업체를 과잉보호 하는 경우에도 면허에 프리미엄이 붙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를 처분함에 따라 건실한 업체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본금이나 기술능력 경영능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 시행해서 선의의 경쟁속에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다경쟁이나 부실공사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시정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관계규정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독 체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에서 직접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30건에 275억원 하천개수사업 6건에 41억원을 투자해서 36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도로사업에 15명 하천사업에 6명, 도합 21명의 공사감독을 임명을 해서 일인당 두 건의 공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거리 공사현장과 내무 등으로 공사감독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군 기술직공무원으로 부감독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각 시·군 자체에서 발주된 건설공사는 총 2,260건에 2,44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기술직공무원 202명이 1인당 11건의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을 달리하는 단체에 있기 때문에 책임성 문제 등으로도 시·군 기술직공무원을 부감독으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자재 시험 소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자재는 시멘트가 7만대, 레미콘이 7만5천 입방미터, 철근이 1,590톤, 아스콘이 17만3천톤이 되겠습니다. 본도에서는 적정한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서 철근과 아스콘은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관급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소량인 자재는 도급업자가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질의 자재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시공과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단계별로 각종 시험 및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계별 시험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아스콘의 경우 관리시험과 검사시험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관리시험은 공정에 따라 수시로 현장에서 공사감독 입회하에 시공업자가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하는 것으로 그 시험결과가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검사시험은 본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험장비와 시험차량을 가지고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경우는 콘크리트 부재가 백입방미터까지는 매 50입방미터마다 1회씩 압축강도를 시험하고 있으며 이 시험을 할 때는 직경 15㎝, 높이 30㎝의 원통형 공시채를 제작을 해서 최종 29일째 되는 날에 압축을 하면서 그 강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감도가 나오면 합격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이 때에 그 공시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부재의 자료를 가지고 공시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공시채를 만드는 경우가 과거에는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형식적 재료시험이 되지 않도록 공사채 제작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하자발생 사례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는 공사완공 후에 그 공정에 따라서 2∼3년 동안 하자책임기간을 미리 정해서 공사도급 계약시에 이를 명시하여 동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공업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사항을 검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4월달에 64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탈면에 붕괴의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이 9건, 그리고 포장균열이 생긴 것이 2건, 도합 16건의 하자발생에 대해서 지난 6월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하자 비율을 줄이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까지 지방도 및 군도의 포장사업은 완료 가능여부와 불가능할 경우에 토지가의 상승에 대비해서 편입용지를 미리 사전에 매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총 936㎞ 중에 ’92년 말까지 공사를 한다면 83%인 773㎞가 포장이 완료되겠고 ’93년까지는 17.5%인 163㎞가 추가 확포장 되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확포장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나 군도의 경우는 ’93년까지 현재 80%인 912㎞를 포장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의 양여금 지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93년까지는 80%의 목표는 어렵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세대로 한다면 약 6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더욱 양여금이나 재정 확보를 해서 포장률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도로 포장사업은 주민 숙원사업 또는 현안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편입요지만을 모두 미리 구입을 해서 시설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토지가격의 상승액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시설을 했을 경우에 주민이 받는 편익도 비교를 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오히려 후자가 더 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는 그렇게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시설을 먼저하는 것이 유리할 때에는 또 그렇게 하는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중기정비업체의 편중허가 때문에 중기수리에 불편이 많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중기는 건설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말 3,133대에서 ’90년 말 4,264대 지난 10월 말 현재는 5,466대로 늘어나서 최근 3년간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정비 업체의 경우는 현재 10개 업체로서 그 중에서도 자가정비업소 3군데를 빼면 7개소 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청주에 4개소 충주에 3개소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는 고장 시에 원주 또는 대전 등지에 수리를 하러 가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정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기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11월 22일자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각각 중기정비업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지난 충북공고 제223호를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92년도에 허가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충주댐 광역 상수도사업의 조기 착공을 도지사를 경유 대통령께 건의한 바 있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계획을 포함한 상수도 중장기 계획이 지난 ’91년 6월에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우리 도에는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93년부터 ’95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지난 7월달에 사업의 조기착공과 그 규모나 급수 구역에 있어서도 확대할 것을 서면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조기착공은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고 시설규모에 있어서는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검토하겠다는 건설부장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91년 8월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도 관계자가 직접 관련부처를 방문 협의하는 한편 음성군, 중원군의회와 도의회에서 건의를 중앙관련 부처에 전달한 바가 있어서 지난 11월 국무총리로부터 ’93년도부터 공사설계를 실시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93년부터의 정부계획에는 아직 변함이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러한 것을 1년만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년도 건설부의 사업비 집행 잔액 중에 충주 광역상수도의 조사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직접 건설부와 경제기획원에 협의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신 중부내륙 고속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로 즉 여주-충주-구미간과 청주-보은-상주간의 고속도로를 조기착공 하자는 건의에 대해서 지난 9월 26일 중원군의회를 선두로 해서 괴산군의회, 충주시의회, 보은군의회, 청원군의회 등에서 각기 건의문을 채택해서 본도에 접수된 바가 있었던 지난 10월 11일 건설부장관께 보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9일에 본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고속도로의 조기착공에 따른 대통령께 보내는 건의문을 12일 본도에 전달 요구돼서 역시 16일에 재차 건설부장관께 건의하였던 바 건설부에서는 본 고속도로의 건설뿐만 아니라 계획된 전체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중인 고속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이유로 조기 착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회신을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조기착공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지금까지의 고속도로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설계를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역시 30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작성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은 지난 ’88년에 이미 기본설계를 마친데 이어서 ’90년도에 간암과 장호원까지의 15.2㎞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쳤고 금년도에 장호원으로부터 충주-익능까지의 25㎞의 설계실시와 대구 쪽에 선산-아포간에 8.7㎞의 실시설계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보은-상주간의 경우는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척산에서 관여를 해서 문의까지 약 4㎞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역시 3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본 구간을 이어서 계속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러한 실시설계가 맞추어지면은 조기착공에도 보다 한걸음 당겨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조기착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단 소관 업무를 공영개발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이병규 의원님께서 청원군 부용면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현재 지연된 사유와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토지보상도 증액이 될 거 아니냐 또 입주 업체의 부담도 자중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셨습니다.
  청원군 부용공업단지는 총 사업비 326억원을 투자하여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 17만천평의 단지를 조성 완료해서 정보통신, 정밀기계, 조립금속, 정밀화학, 비금속광물의 5개 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0년 2월 10일 저희 공영개발단과 청원군은 입주업체의 모집과 분양을 또 저희 공영개발단에서 용지보상과 단지조성 사업을 주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지연에 대한 사유로서는 업체를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해봤으나 응모업체의 미달로 인하여 자연히 재원의 조달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과 달라서 공업단지 조성을 입주업체의 선수금으로 받아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모 업체의 미달 원인은 첫째 당초 유치업종이 정보통신과 정밀기계로서 업종이 제한되어 있었고 또 둘째는 분양가가 평당 약 28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어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셋째, 국내의 수출부진으로 제조업 투자를 꺼리는 경향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청원군과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입주할 만한 업체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상담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를 해 왔었습니다.
  당초에 정보통신, 정밀기계 등 2개 업종을 정밀화학,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등 3개 업종을 추가 변경해서 금년 9월 3차 모집공고를 실시한 결과 28개 업체 20만7천평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신청된 것을 11월 30일 청원군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 입주업체를 심의한 바 핵연료 제조 농약생산 등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될 위험성이 있는 공해업체를 제외시키고 6개 업체에 4만천평만이 입주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면적은 당초의 분양계획 면적 총 17만9천평의 34%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입주업체의 70∼80%가 결정이 되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보상 등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응모업체 확보를 위해서 또 다시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기이 변경된 업종을 정보통신, 정밀기계, 플라스틱 제조, 조립금속으로 재변경을 해서 업체 참여폭을 확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기 지연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부득이 ’92년도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지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소 보상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업주업체의 부담도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 공영개발단에서는 지역국민에 대한 보상은 가급적 저희들이 높여 주고 공사비나 기타 ’89년부터 비용은 최대한 줄여서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경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가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의 안정 추세로 봐서 택지분양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셨고 또 당초에 예상했던 수입이 차질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들이 가경 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총 15만8천평이므로 약 721억원을 투자해서 ’89년부터 ’91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완료하도록 돼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15만8천평 중에 95,830평을 저희들이 분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면적의 약 61%에 해당합니다. 금년도 ’91년도에 분양한 실적은 총 239필지에 49,218평으로 전체 면적의 약 50%가 됩니다. 금년도에 수입이 369억2,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분양하는 부지는 공공시설용지 공동주택지 단독주택지 등을 해서 총 49,218평을 분양을 했고 내년도에 분양할 계획은 단독주택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복합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424필지에 면적이 46,612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약 50%, 내년도 50%의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분양할 단독주택지는 311필지로서 이것은 무주택자한테 실수요자에게 꼭 분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단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복합용지, 상업용지 이것은 완전히 일반경쟁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규 의원님께서 아까 걱정을 하신 이 용지에 대한 것이 매각이 분양이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청주 가경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청주관문으로서 버스정류장 이전과 서부도심의 중심상업 진흥역할의 기대 등은 물론 택지 주변여건과 도시 발전 등으로 토지이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또 그 면도 목표에 방금 보고드린 대로 239필지 49,218평을 분양한 결과 당초에 예상수익을 350으로 잡았는데 19억원이 증가된 360억으로다가 19억이 증액이 돼서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119억의 수익을 올리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타 지역이라든지 또는 타 기관 예를 들면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 또는 타 시·도 이런 데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등 또 부동산 거래의 동향 같은 것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상으로는 두 개의 일간지에만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외의 매스컴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것을 2배 내지 3배의 일간지에다가 분양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당초에 목표했던 것 이상으로다가 수익을 올리도록 저희 공영개발단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의원 질문에 대한 공영개발단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이병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병규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부의장 박상호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장인기 의원   (의석에서)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박상호   예, 하십시오.
장인기 의원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0회 임시회의 시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오늘 또 건설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조기착공에만 급급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동안 회신 내용 광역상수도도 제외된 지역의 최신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회답내용은 지역을 감안해서 그 지역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 주겠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회답은 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지역이 제외된 지역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결정을 못 봤기 때문에 이 광역상수도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확실한 답변을 한 가지 잘해 주시면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공사는 항상 하자 때문에 시시비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그 레미콘 스럼프 강도시험을 그것이 시험을 하면 28일 후에야만 강도시험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공사는 가장 중요한 골재가 콘크리트 타설인데 타설을 하러 와서 시험을 콘크리트를 떠가지고 시험을 한다고 해서 28일 동안에 나오면은 그동안 콘크리트 타설은 기한재가 28일이고 어떠한 공사든 28일간이면 상당한 공사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시험과정에서 다른 현대식 방법이 없느냐 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를 방지해서 훌륭한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호   장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장인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입니다.
  먼젓번에도 광역상수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구역을 확대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외되는 거냐 아니냐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조기 착공과 그리고 규모나 급수구역의 확대에 대해서 서면으로 건의한 바가 있는데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고 시설규모나 확충 급수구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때에 검토하겠다는 건설부의 회신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천이 과연 청주시의 광역상수도에 편입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심층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충주댐을 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인 경우는 지금 대청댐이나 기타 지역에서의 수질보전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물이 정체해 있으면은 부영양화 현상도 심화가 되는 반면에 흐른 강물을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사전에 예방이 되겠습니다.
  수질을 정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포기조같은 것을 설치해서 산소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쓰고 있기 때문에 흐르는 강물을 오염의 염려가 없이 수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면은 그외에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천의 경우는 저희 도내에서도 상당히 수질이 양호한 그런 강물에서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상의 보전문제 기타 수량 등의 문제를 봤을 때에 그리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또 하나 문제는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광역상수도를 국가가 시설을 해주고 그 건설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급수를 받을 때에 그 물값으로 그 시설에 비용에 대한 것을 분담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생산하는 물값 보다는 광역상수도의 물값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나 정화 운영비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독립된 시설보다 경제적일 수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충주상수도와 제천상수도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의 입장에서도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겠고 시설규모나 또는 급수지역의 확대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천의 경우는 광역상수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검토 되는대로 만약에 제천에 상수도가 광역상수도에 편입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면은 또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에 있어서 왜 28일째 강도를 시험을 하느냐 28일 동안 있는 동안에 실제 공사는 상당한 진도가 있는데 왜 28일째 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받아 들이고 시험을 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의 기준으로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28일째 되는 때의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배합비에 따라 평방 ㎝당 강도가 얼마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28일째 되는 날에 그것을 깨보고 거기에 깨는 데에 필요한 압력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시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령 28일에 압축강도를 시험하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   그 압축강도를 시험해서 불합격이 됐을 때에 기이 건축된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그것은 시공을 다시 해야 되지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위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을 위해 준비를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시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38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8명)
  부지사홍순기
  농림수산국장조용권
  농민교육원장신현수
  지역경제국장김동기
  건설도시국장김종성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공영개발사업단장황락연
  도로관리사업소장김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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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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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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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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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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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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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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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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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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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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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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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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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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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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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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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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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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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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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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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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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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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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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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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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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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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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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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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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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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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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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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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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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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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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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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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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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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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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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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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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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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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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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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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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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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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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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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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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