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20일(금) 9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4분 개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5분)
안석영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말에 각종 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무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경제통상국을 경제와 신성장산업 분야 전담국으로 분리 신설하는 등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조정사항으로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국”과 “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하여 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국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분장사무 조정사항은 경제부지사는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국, 균형건설국,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와 공항 및 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신성장산업국 신설 및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조정사항으로 바이오산업국 국 순서를 신성장산업국 다음으로 하고 서울세종본부 사무소 위치는 현행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경제통상국을 경제와 신성장산업 분야로 분리하여 전담국을 신설하고, 소방현장 인력 보강과 도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을 4,041명에서 4,139명으로 총 9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별 세부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1,697명에서 1,739명을 42명을, 소방공무원 정원은 2,230명에서 2,279명으로 49명을, 의회사무처 정원은 71명에서 78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6급은 33% 이내에서 35% 이내로, 8·9급은 6.5%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3급 1명, 4급 1명, 5급 이하 36명을 증원하였고, 전문경력관 1명을 감하였으며, 연구직 중 연구사를 12명, 소방직 중 소방령 이하를 49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국 추가 신설 허용에 따라 경제 분야 업무 강화를 위해 신성장산업국을 신설하여 이에 맞게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등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통상국을 경제와 산업 분야 전담국으로 분리 신설하여 미래산업 선점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과 소방현장 인력 보강 등을 위한 정원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을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정무부지사가 경제부지사로 바뀌는데 그거에 따라서 경제통상국이 경제통상국하고 신성장산업국, 신성장산업국은 ’21년도 12월 말까지 한정돼서 이거는 국을 지금 신설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지사님도 기재부나 중앙부처의 경제 쪽에 밝으신 분으로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쪽 그쪽의 재정전문가 이런 분을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하기로 했나요, 질의 답변을?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그 연구직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여기가 감염병 식중독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 실내공기질 검사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산업연구소의 축산물도 요새 오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성검사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사 증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와 서로 쌍두마차가 잘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삐걱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업무분장이 적절한 건지 감이 잘 가지 않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이 금년도 6월 13일 날 시행하면서 중앙부처 환경부의 물통합정책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저수지, 댐 관련 업무하고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 현재 지금 재난안전실의 자연재난과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물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돼 있는 거를 중앙부처도 업무를 「물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통합을 해서 한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재난실에 있는 그 수자원 업무 그다음에 저수지, 댐 관련 업무를 산림환경국 수질관리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물과 이쪽 환경 어쨌든 큰 틀에서는 환경으로 다 통칭이 되겠지만 글쎄 좀 그러네요, 이게.
어쨌든 중앙부처에서는 왜 이렇게 이거를 통합시켜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해당 상임위, 의회의 의견을 좀 구했습니까?
그런데 아직 공업용수가 거의 댐에서 오거든요. 자연수 갖고는 힘드니까 저수돼 있는 댐물을 이용하는 건데 그거를 이용하고 그거를 보전하고 깨끗하게 하는 업무가 사실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앙부처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같이 이용하고 보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한군데에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파악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서 의견은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중앙부처 정책도 이게 한군데 한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도 가장 애로사항이 수자원 같은 물관리 또 물공급 이게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군데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본 위원도 이렇게 의문점이 가는데 상임위에 적어도 업무보고와 또 의견을 좀 듣고 이게 분장상 우리 행문위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로 가기는 합니다만 이쪽 담당, 환경국 이쪽 위원회의 의견도 좀 한번 듣고 이러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보!」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산경위 거기 말씀하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이제 다 이런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 의회에… 쌍두마차라고 얘기하면서 꼭 일방이야, 보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석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곽영학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안석영
자치행정과장강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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