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16시48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6인 발의)
2.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6명 발의)
2-1.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요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바쁜 도정업무 추진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6인 발의)
(16시49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의 설립 목적, 주요 사업내용, 재원 조성 및 재정 지원내용, 기구 및 임원구성과 검사·감독에 대한 사항 등 재단의 기본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고요.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우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충북학사와 인재양성재단의 통합에 관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지난 집행부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영배 과장은 체육과장을 역임하다 복지정책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6명 발의)
(17시07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양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양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및 사회적 소외의 가속화로 인해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에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인식조사 및 연구사업,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충북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또한 본 의원이 동 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례안 제7조의 사업위탁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제2항의 사업추진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안에서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는 7조로 하며 9조는 8조로 하고 제10조는 9조로 수정할 것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더불어서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도 있고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양섭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에 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7시10분)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양섭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11분)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탁기관이 금년 6월 11일로 종료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6월 12일부터 2021년 6월 11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연 5억 4,7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고 복지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사회복지 관련 자원의 연계, 정보제공과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영 및 컨설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본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6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4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본 시설 운영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경험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승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주 이양섭 박종규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청년정책담당관김두환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김영배
보건정책과장김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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