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5년 1월 24일(화) 오후 3시 31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회사무처
2.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3.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95년도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업무보고와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금년 한해의 의정운영과 사무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사무처 현황, 금년도 의정방향 그리고 운영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운영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대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귀하신 충고와 지도말씀을 의회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의 위원님들 활동을 정리를 해서 6월 중에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특집보도 자료로 해서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드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선거부정에 관한 방지법 제22조에 의해서도 의원님들의 정수가 확정이 되는데 현재는 도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영동과 옥천이 한 분씩 줄어들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의원은 7명이 순증이 되고 일부 줄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의원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고 시·군 의원의 경우에는 10군데가 늘면서 3군데가 2만 이하로 인구가 줄어서 3명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명이 순증되는 그런 결과로 지금 우리 도에서 내무부에 보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동시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우리 속기사들이 참 왔다갔다 하면서 굉장히 번잡스러운 문제가 나오는데 아무리 동결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처장님께서는 집행부와 다시 한번 이건 긴밀하게 협조를 얻으셔서 뭐 본회의가 열리고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시작하면 5개 상임위원회가 다 똑같이 열리게 되는 건데 어떤 상임위원회는 그냥 속기사들이 모자라서 1명씩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혹시 오도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도 나오니까 가능한 한 저희들 임기 마칠 때까지는 아마 그것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안 되더라도 새로 출범하는 의회에서는 그러한 모양새만은 보여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새로 들어오시는 우리 5대 의원님들이 봤을 때 선배의원들이 도대체 뭐 잘했다고 그러더니 도대체 인원도 확보 못해놓고 무엇을 했느냐고 솔직히 핀잔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장님께서는 좀 염두해 두셔 가지고 집행부와 긴밀하게 연락해서 최소의 인원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을 확보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문제는 좀더 처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처장님의 아마 수완이라면 아마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나도 이렇게 생각도 다 됩니다만 처장님 한 분만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뭐 여직원의 그 기능직을 더 확보를 하면서 속기사를 제 위치에 돌려주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이 동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능직을 더 확보를 하고 속기사는 제 위치로 돌려주는 그런 작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앞으로 의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월 11일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모든 위원이 개정조례안 내용을 숙지한 후 심의 처리하고자 당 위원회에 재회부 되었습니다.
재회부 된지 70여 일이 지난 지금쯤은 모든 위원님들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회기에 다시 부의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회기에서 우범성 위원 하고 그리고 이광호 위원이죠. 두 분이 한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본 조례안의 조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겨우 본회의장에 와서 서류를 봤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니 시간 여유를 좀 주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유보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할 여지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본회의에다가 다시 상정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안)
본 개정 규칙안도 앞서 의결한 조례안과 같이 지난 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똑같은 이유로 심의가 유보되어 당위원회로 재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이번 회기에 다시 부의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좋으신 의견 계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육봉호 위원님께서 같이 묶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7명)
이병두 김효천 정진철 육봉호
유영훈 김재근 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윤태무
의 사 담 당 관이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