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26일(목) 오전 10시59분
의사일정
1. UR특위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UR특위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102회 제1차 UR특위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번기의 바쁜 일정과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UR특위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고 그동안 지역간담회 또 농정기관 간담회, 경제인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 및 건의된 내용을 좀더 신중한 처리를 위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들을 다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집행부의 총괄된 기획을 다루기 때문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UR특위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국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에 내무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한 후 오후에 농정국,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지정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UR대책특위에서 그동안 지역간담회 또 단체장 간담회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도민생활과 생업에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수렴을 해서 그간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작성하느라고 물론 고생은 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답변서에 나온 검토사항이 일반적으로 어떤 제약이나 또 법적 근거를 제시한 데에 불과하고 좀더 진취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지방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른 부처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항을 통괄해 가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도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1번에 공보관실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것이 내무국하고 건설도시국하고만 하기 때문에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은 도시나 농촌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문화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고 또 정보화시대가 돼서 TV 난시청지역이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내에 TV난시청 지역이 얼마나 되며 또 그 난시청 지역에도 계속 시청료를 징수해 왔는지 그리고 난시청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제가 도내 전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마는 일례를 들면 제천군 백운면 지역같은 데는 도내 지방방송이 전혀 나오지 않고 원주지역의 방송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방송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행정구역에 소속된 지역의 지방방송이 충분히 나와야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질 않게 되는데 타지역의 TV가 나오는 그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 조사해서 좀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실적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실장님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모르시면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고요. 제 소관 이외의 것은 관계 실과로부터 자료를 더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박종완 위원께 제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 해소대책이라든가 또 시청 가능하게 한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제가 소상히 알 수가 없어서 해당과에 이렇게 연결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사실 전국 오지에 난시청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5년도 가면 인공위성이 발사가 된다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게 방송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난 예산이 들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공사하고도 행정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공보실에 말씀하셔서 도내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도내 방송을 듣지 못하고 정보가 어두우면 그만큼 낙후된 문화생활을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종완 위원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쪽 김진학 위원…
발탁된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실장님 답변 내용하고 여기 나온 문제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남의 다리 긁는 식이 되는데…
지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서 이게 시청료를 받고 안 받고는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국방송공사에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그렇다면 그러한 사항을 부당성에 대해서 대정부 건의한 사례가 있느냐 또 아니면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느냐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대변해서 행정 전달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행정부인데 행정부에서 그것을 지금 실장님 얘기하듯이 난시청 지역도 현재 다 파악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청료 관계는 지금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내라고 그러면 거의가 현재 안 내고 미루어 놓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청자들이.
그런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금 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통합공과금제를 실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내도록 현재 강요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탈해 가는 이러한 실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통합공과금 실시하는 제도를 바꿔서 개별징수제로 하든가 해서도 주민들이 내가 혜택을 못 받으면서 돈을 낼 수는 없는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충북에 살면서 충북뉴스를 보지 못하고 타지역에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그것만치 서글픈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여기에 살면서 대한민국 방송이 아니라 일본방송이나 보고 이북방송이나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서글픈 얘기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충북도민을 위한 충북도행정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지켜 줄 수 있는 노력과 또 눈에 보이는 노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 어떻고 실상조차 파악 못하는 답변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우선적으로 난시청 지역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공과금 실시제로 해서 주민들이 부당하게 시청료를 내는 사항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자료는 박종완 위원님한테만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박종완 위원님 개인의 의문사항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의 의문사항이라면 전 위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 다음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2항에 나오는 국유지 농민에 매각시연부 상환조치 요구사항이었는데 현재 법규정, 법 내용대로라면 농업지역, 진흥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내에 사는 사람만 농민이고 농업진흥지역 외에 사는 사람들은 농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이러한 의문이 하나 생기고 또 어쩔 수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지 산악지역에 살다 보니까 충북은 특히나 산악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 지원한다는 말은 좋지만 본의 아니게 그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우리 도내에는 대단히 많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나온 얘기지만 농지구입 자금을 지원받는 데에도 농업진흥지역 외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여기에서도 금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흥지역 외에 거주하는 농민에게도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만이 바람직한 방법 아니냐.
또 지금 국유재산만 그렇다면 공유재산 우리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조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조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까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조례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겨서 정부매각 단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고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사실적으로 농민들 피해가 이러한 데에서 많습니다.
공공공사를 하거나 할 때에는 우리가 농민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사실 저가 결정이 많고 저가 사례가 많고 또 특히나 새마을사업 내지 농로확장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지주들의 회사를 요구하는 이러한 사례도 빈발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을 들여다본다면 도시에 과연 그러한 공공이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그렇게 희사하는 게 있느냐,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극히 양심적인 농심을 악용하는 사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어려운 농민을 도와준다는 마음이 우리가 좀 있다면 다른 데보다 후한 보상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만이 되지 않느냐.
저희 지역의 실례를 보면 댐이 건설되고 수몰이주지로 해서 택지를 조성하는데에 있어서 모부락의 임야를 국유지를 불하받아서 하는데 불하가가 약 평당 4만2,000원이었다, 산이.
그런데 그 도로 나면서 그 도로 보상은 평당 1,000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목이 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1,000원밖에 하지 않고 산은 4만2,000원씩 받아먹는 사례가 됐다.
이것도 감정에 의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꼼짝 못하고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공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것도 보면 의뢰자의 입김이 오르내릴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판단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좀더 농민들에게 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우선 되어야만이 농민을 생각한다는 마음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농촌에 농로 내지 공공시설 확충할 때는 좀더 후한 보상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좀 되어야 되겠고 외지인 소유 휴경지의 세수관계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이 농촌에 외지인 소유 휴경지나 땅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농촌이 피폐화하고 현재 실경작자들이 농민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 입장을 갖는다면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저 땅으로 인해서 나의 큰 재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묻어두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실경작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왜 검토를 못하느냐, 요즘에 기업인들이 대기업자가 농업에 참여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대기업의 농업을 하는 상태가,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이 서산에 간척지를 농사짓는데 과연 수지맞는 농사를 하고 있느냐 하지만 그 사람들, 거기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10년만 손실 보면은 본전 다 뽑고도 남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땅에 묻어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근절시키고 실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갖는다면은 외지인소유 휴경지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든가 또 휴경지뿐이 아니라 대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든가 이래서 아주 높은 세액을 물려서 그 지역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활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세법 개정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당연히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정말 우리가 투기방지 어쩌고 하지마는 투기방지라는 얘기는 말뿐이고 실지가 없다는 이런 평가밖에는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 될테고, 그 다음에 농로포장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국고를 지원하는 방법은 양여금도 있고 교부세도 있는데 시도, 군도, 농로의 지원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지원률 관계가 지방도는 지금 50%, 국고 50%, 지방비…)
(○집행기관석에서 - 시·군도는 70% 국고 30%입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군도가 그렇습니다. 시도도 마찬가지로 5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기관석에서 - 농로가 70%입니다.)
그러면은…
이 질의요지에 대한 것만 질의해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면 좋겠어요.
거기 내무부차관님하고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군지역이 손해보는 사항 그런 것은 전혀 없도록 자기네들이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로 한번 받아보세요, 문서로.
문서로 받아 가지고 농촌을 지키는 것이 돼야지 농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말이죠, 말만 내세우고 안으로는 빼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정번호 3번에서 농촌주택 설계비 과다하다라는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에도 전부터 농촌주택에 대해서 모델제시를 A, B, C 세 가지 유형이라든지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해서 그것에 준해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설계비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중앙에 건의한다기보다도 지금 농촌도 상당히 다변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우리 실정에 우리 도에 맞는 주택, 농촌주택으로서 정말 이것이 우리 충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택이구나 해서 우리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그런 모델 제시를 했던 적이 있는가 또한 이런 것을 지금 A, B, C 한 서너 가지의 모델유형을 두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한 10여 가지라든지, 뭐 그 이상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모델을 상당히 다변화시켜준다면 농민들이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할 때는 특별히 어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를 내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도에서도 가능한 점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정번호 5번에 있어서 주택개량 융자금 확대지원요망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부엌, 욕실 개량사업은 43%가 배정됐다는데 이것은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문제가 없겠지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같은 것은 22%가 배정이 됐는데, 농민들이 주택개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93년도 12월 8일날 내무부에 건의를 했다는데 그 회신내용이 어떤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번호 6번에 국도공사시 농촌진입로 안전시설 설계반영 요망 이것은 우리가 충북이 언젠가부터 교통사고에 1위 되는 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농촌에 보면 경운기라든지 또한 농민들이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농기계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도공사 할 때 농촌진입로를 볼 것 같으면 거의가 국도하고 진입로하고 높낮이가 틀립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운전을 하고 갈 때 보면은 진입로가 낮은 데에서 농기구가 진입을 할 때면은, 이것이 사실 진입로 주변에는 얕게나마 가을 되면 코스모스도 있고 얕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운전행위자가 진입로가 낮기 때문에 이왕 진입로를 해 주려면은 국도와 높낮이를 똑같게 해 준다면은 진입하는 것을 얼마든지 운전자가 볼 수 있음에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그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건설부라든지 이런 데에 시정요구도 했다고 그러지마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우리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먼저 국·공유지를 농민에게 매각시에 연부상환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공유 잡종재산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10,000㎡ 3,000평 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우선 매각대금 잔액을 연 8%로 해서 10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조례에는 그것이 안 돼 있어서 앞으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했을 적에는 5년으로 해서 연 5%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단가에 대해서는 우선 필지당 3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시가를 참작하도록 돼 있고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농민들이 예가에 의해서 투찰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각단가가 실지보다는 상당히 높게 이렇게 예정가격이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시설 매입단가가 사실은 저렴하게 돼 있는 이유는 현재에 잡종 재산으로 넘어온 재산인 도로부지나 하천 유지 이런 지목으로 됐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가격이 아주 얕게 평가가 돼서 농민들한테 사실은 매각단가가 저렴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또 국가가 매각시키는 대금은 유지나 도로나 이런 부지가 점차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대지로 변하면서 가격이 상당히 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평가 했을 적에 그 가격을 산정을 하느라고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예를 들어서 도로를 시설하면서 발생되는…
여기 답변내용은 여기 나온 교과서대로고,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을 실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을 들어서, 왜! 산을 분할 받아서 할 때도 4만2,000원씩 우리가 샀는데 내가 부쳐먹던 밭은 돈 1,000원씩밖에 보상 못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죠.
아무리 감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어느 기준에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확실한 내용을 모르니까 항변을 못하니까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거고, 앞에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것은 여기 자료에도 검토의견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지역 외에도 적용되도록끔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고 지금 관계 규정을 찾아서 최대한 농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우리가 마련해야겠고, 그런 것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연구해서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농민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재산을 처분할 경우라든가 이런 데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가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농업진흥지역 안이라는 것을 빼고 농촌지역이라고만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든지 개정요구를 이 기회에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하겠다는 답변이 진짜 우리가 UR 대응에 대한 대책회의가 맞는 답변이지, 이거 국어책에 있는 것 누구는 못 읽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관계 때문에 누가 답변하는지 모르니까 직책을 말씀하세요.
방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정번호 3번 외지인소유 휴경지 세금징수책 마련에 대해서는 저도 어디까지나 동감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세형평에 어긋나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를 해 가지고서 세금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은 외지인이 덜 흡수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방세법상에는 그런 조세형평도 유지가 돼야 되겠고 그래 가지고서 또 휴경지에 대한 과세를 하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있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외지인소유 농지라고 보지말고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뭘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조세형평상이나 이런 데는 연결될 필요가 없는 거고, 관계 안 돼도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마 거리제한은 폐지가 되고 직접 거주하고 있으면은 농지를 아무나 살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대도시 주민이 돈 많은 분들이 시골에 농지를 많이 구입을 했는데 근자에 와서는 그런 양이 굉장히 축소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소재지 땅을 일부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집을 짓도록 지주가 허용도 해줬고, 그렇게 하고서 지금 와 가지고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 임대료를 말이죠, 터무니없이 서울에 준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그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다라면은 환매등기를 해달라 당신네 집을, 아니면 철거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주민들이 불안해서 지금 현재 (청취불능)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투기행위로 따지면 그것을 방지 못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는 당연히 중과세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그것도 한 두 집도 아니고 부락이 전체 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안정된 그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려면은 당연히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 영원히 불안속에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도 절대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에서 따져볼 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농민들이 휴경지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논이나 밭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관내에 계시는 분에 대한 것은 농사를 짓기가 좋은 데는 휴경이 될 수가 없죠. 누가 그걸 부치더라도 부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안 하고서 썼기 때문에 좀 성의가 없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주택 설계비 감면 관계는 저희가 건설부하고 건설협회에다가 감면 요청을 했더니 지금 현재 부실공사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다양하게 임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감면할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과 같이 저희가 그걸 저기하고 있고요.
지금 농촌 표준설계도를 도에서 작성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80년도부터 지금까지 농촌 표준설계도라고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지금 배부돼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은 유형별로 15평에서 25평까지의 다양한 형별로 해서 배부돼 있고 그 표준 설계도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돼서 전국으로 확산돼서 지금 농촌지역에 설계비 감면 면제를 해 주기 위해서 배부돼 있는데요. 지금 농촌에서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것이 1년이면 3~4건 정도지 그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실정에 맞질 않으니까 농민이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 충북 것도 있는데 거기에 한 부를 저희가 작성하려면은 저희가 여기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한 건당 지금 한 4,000만원 정도 먹습니다. 그 인쇄하고 만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각 도 단위에서 여러 형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농촌주택 개량하는데 보면은 지금 도시하고 그냥 비중을 맡기 때문에 저희는 농촌의 필요성으로 해서 대개 농촌형은 그 농민들의 필요한 그 배치를 이렇게 만들고요. 하는데 그걸 활용을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실정이고요.
그 건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그러니까 어려워져 가는 농촌 현실 실정을 감안해서 농촌주택에 대한 설계비 및 감리비를 50%, 국고보조로 할 수 있도록 건의 요청 이런 건의는 안 했었죠?
그래 인하만 건의를 한 것이죠. 지금이 내용이.
그때도 저희가 저기를 했는데 건설부에서 지금 보수 기준을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단 어렵다는 저기를 해 가지고서 그때도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인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그럴 때 그냥 설계사무소에 들러서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줄 알고 이 표준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좀 홍보할 리·동장까지 해 가지고 좀 홍보할 이런 필요성, 홍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하는 거는 이 농촌주택 관계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25평 이하로 돼 있죠, 그죠? 농촌 주택이.
그럼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도시로 다 나가 있는 애들 오고 말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농촌 어디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쉴 집을 그래서 짓는 건데 자 이게 딱 한정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하는 거야 고향 찾아오도로끔 이렇게 짓는데 그 규모가 작으니까 사실 자기들이 농촌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이렇게 농촌주택을 그분이 25평 이하라고 그러던데 그것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거든요.
옛날 사람들이니까 자식들 전부 다 많고 그러니까 자식들 전부 다 내외 내외 해 가지고 왔는데 한 방에 묵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을 조그맣게조그맣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 어디 여인숙 같이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는걸 제가 봤는데 좀 현실화 시켜줘야 되겠어요.
저희 주택과에서 농촌주택 개량의 정의는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집 바꾸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주택은 대개 15평 이하가 많지 그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별에 의해서 그 농민 재력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정해진 국민주택기금도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일반으로 짓는 거야 30평을 짓든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일반 농촌주택개량만은 국민주택 융자금을 지원 받는 개량분만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 좀 고향 가서 푹 쉬고 온다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오고 말이지 또 노인네들 기다렸다 자식 오면 흐뭇하게 내가 그래도 네놈들 지켜주는구나 하는 마음도 갖고 그렇지 그런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그 표준주택 모델을 할 때 사실은 중앙에서 일괄 작성해 가지고 또 별로 틀리지도 않게 일괄적으로 전국에 내려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나 강원도 이런 도 게 다 편입돼 있기 때문에 형별은 다양합니다, 그게.
뭐 3~4건뿐이 안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좀 그 모델이 좀 빈약하지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유형별로 또 사실 보면은 표준주택이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의 지금도 그 농촌을 이렇게 보면은 표준형으로 일괄적인 주택이 이제 조금 다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도 예전에는 옆집에서 이런 집을 지었으면 나도 이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 했지마는 요즘에는 옆집에서 이런 집을 지었으면 좀 특색있게 다르게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주택 물량확보 관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내무부에서 500동이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1만동 계획에 저희 도가 10%인 950동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농민이 지금 주택개량 물량을 원하는 물량에 10분의 1 정도밖에 배정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획이 년도에 그 계획 물량에서 각 도로 하달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조정하기가 저희로서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900동해서 또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900동 물량 확보하도록 한 겁니다.
지정번호 6번의 농촌진입로 안전시설 설계반영요망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국도 공사시에 농촌진입로 안전시설에 대한 설계반영 요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국도가 8개소, 지방도 2개소, 계획중이거나 4차선으로 된 데에 시내 요지에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수안보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대전 관리청에 협의 요청을 해 가지고 4월 18일부터 23일 6일간 관리청, 도, 충주, 중원군 직원하고 그 동장들 합동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를 전부 해 가지고 박스 22건, 또 나머지 연결도로 해 가지고 일괄 관리청에다 요청을 해서 관리청에서 시공에 반영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고 또 국도에서 지금 청주, 충주간의 미암 통로 박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하도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지금 2억9,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경운기도로라든지 박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는 뭐 물론 군도까지도 농로하고 연결된 데에는 아스팔트로 해 가지고 보통 10m 내지 20m를 포장을 연결해 가지고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 지방도 설계시에 그 진입도로 설계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진입로 돼 있는 그 포장 지방도하고 진입로 이런 데 봤을 때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설계가 됐길래 진입로는 쑥 들어가고 평상 지방도는 평면이고 높낮이가 상당히 틀린 거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본도로 하고 말았는데 재작년부터는 다시 그 진입로 구간을 연장을 안 하고 지금 본도로 포장하게 되면 흙이 들어오고 해서 도로 포장 자체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를 반영화 시켜서 정식으로 넣어라 해서 근래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근래에는 흙이나 그런 것이 인도(청취불능)근래는 한 4~5개가 최소한도 10m까지도 진입로 해서 포장도 가급적 사람이 많고 농사짓고 하는데 농민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지금 가정복지국에 지정번호 1~2항 사항을 보시면은 내무국에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오동공원묘지 약속사업 이행촉구라고 해서 거기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화 창구를 만들어 줄 방안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그 주민의 의견 수렴시에 이게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검토 의견에 나왔듯이 월오동 그 공원묘지를 조성하면서 청주시에서 이 조성 사업을 성안시킬 수 있도록 각종 감언이설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거기에 주민과의 대화 창구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수렴을 했는데 막상 이것이 그 공사가 착공 또 성안되면서부터 대화 창구를 열은 것이 바로 문을 닫았고 그 이후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 실종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대답이 요구가 지금까지 주민대화 창구를 만들어져 있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대화 창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대화 창구를 좀 만들어다오 이 대화 창구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주민수원사업이라든가 각종 추진사항이 여기서 해결될 문제인데 창구가 없으니까 대화할 장소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청주시에서 대답할 문제고 해결할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도의회에 건의사항이 들어왔으니까 청주시로 이관해서 그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좀 이따가…
이따가 우리 의견취합을 해 가지고 간담회때 우리가 지사님한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인물로 해서 의심스러운 것을 이따 오후라도 불러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건설도시국에 묻겠습니다.
지정번호 4번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지로 양성화된 것은 매우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한다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양성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건축법에 해당이 되고 또 건축물 관리법에도 해당이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축사가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또 건축법이나 건축물관리법에 다 저촉이 안 된다면 구태여 무허가로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데 다 걸리기 때문에 이 무허가로 축사를 지었는데 정부에서는 각종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킨다고 각종 행정 규제 완화조치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제완화조치로 해서 농민들한테 앞으로는 축사를 양성화시켜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얘기는 이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건축법이나 건축물관리법에 저촉이 되니까 도에서 조례로서 제정을 해 가지고 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해 줄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정번호 10번에 그린벨트 내에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요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서청주 농협에서 이번에 라이스센터, 즉 미곡종합처리장을 그린벨트 내에 설립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린벨트 내라고 그래서 허가가 반려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청주농협 전무가 이번에 건의한 사항인데 우리가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물벼를 수집을 해 가지고 건조, 저장, 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 미곡종합처리장을 농협에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라 해서 이 문제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UR대응방안이라든가 UR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비록 그린벨트 내에서는 무리가 생기지마는 우리 자체로서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UR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입하는 것은 그 용도나 그 허가관계, 구조관계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지 이것을 공고하는 것이 대장정리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계획 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현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게 현재 저희 관내의 총 숫자하고 지금 신고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사관계는 그 신고 사항이 전부 이번 특별신고기간 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금년말까지니까 저희가 각 시·군에 다시 독촉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정히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또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다기보다 한번 시·군에 통지를 하셔가지고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끔…
그러니까 시·군에 지시를 하셔서 면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도록끔 한 번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농가주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사도 마찬가지고 농가주택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서 집을 짓고 한 20년 이상 살면서도 대지가 그냥 전답으로 그냥 있다든가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달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실제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시골에 지시를 하셔서 실질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어떤 특별조치사항을 강구하도록끔 이렇게 하심이 바람직,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 개량분에 대해서는 농지점용 관계를 시장·군수가 직결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지금 거의 다 완공단계에 가 있습니다.
축사관계는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개발제한구역 내에다 농산물 가공공장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시를 해 줬으면 하는 질의였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소외감이라든가 또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피해의식을 갖다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번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일단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많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제를 갖다가 많이 완화하도록 건의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12월 31일자로 그린벨트시행령이 좀 많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규제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개정은 됐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미곡가공공장이라도 지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를 위해서 완화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농산물에 대한 가공공장은 금년 1월 1일부터 가구당 한 100㎡ 정도 약 30평 정도의 단순가공공장 시설은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지역에 좀 대규모적인 이런 가공공장은 아직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도 좀더 대규모적인 가공공장을 갖다가 지을 수 있도록 좀더 규제를 갖다가 확대하는 방향으로다가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칫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허가가 남발됐을 때 그린벨트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지금 전국의 농협에 ’95년도까지 300개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청주시에서 지금 서청주농협에서 관내의 부지를 물색하다가 보니까 그린벨트밖에 없어 가지고 이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이 대단위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려면 적어도 한 2,000평 이상의 용지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이 위원회가 UR대책특별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제일 먼저 닥쳐올 우리 농민들한테 제일 먼저 우리가 대책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따져봤을 때 이 미곡종합처리장이 제일 우선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도 참 좋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우리가 남보다 먼저 앞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 뜻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다시 한번 그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앙에 한번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뭐 그것이 앞으로 좀더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번호 8번에 가주제 제방공사를 빨리 해 달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지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지역까지는 양쪽에 제방이 다 축조가 돼 있고 일부 지역만 축조가 돼 있지를 않아가지고 홍수, 우기에는 수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영농에 아주 큰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제방이 완성될 것 같으면 많은 농경지가 생산으로서의 효과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달천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달천강이 상당히 크고 또 양쪽으로는 전부 제방이 돼 있는데 일부분만 그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건설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건설부나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실시되도록 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또 5월 4일자로다가 건설부장관하고 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사항이 제가 서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나 제약의 내용만을 이렇게 나열해 갖고 답변도 그렇게 일변도로다가 해 나가신다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UR대책특위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그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어떤 실효를 거둘 것이며 또 자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당까지도 좀 공직자들이 소신있게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위에서 지시되는 그런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할 것 같으면 발전이 없고 또 지방자치 그 자체가 도민에게 큰 삶의 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좀 혁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조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정번호 11번에 국립공원내 경작농민불편 완화조치입니다.
우리 행정형태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횡포를 해 왔습니다.
여기 건설도시국 관계자들이 전부 계시니까 얘기인데 도시공원을 지정을 한다든지 또 도시계획을 갖다가 만든다든지 할 때에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거치기는 했지만 주민과 반하는 그런 일방적인 지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이나 도시계획 같은 것을 지정을 해 놨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개발이 되든가 또 개발이 안 될 경우엔 해제를 시켜줘서 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너무 행정의 일방적인 횡포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희생돼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달라진 상황에서 뭔가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일이 돼야 되고 지금 여기 국립공원도 마찬가지로다가 그 지역에 집단부락이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특히 오지에서 농민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집단 농경지가 많이 있고 집단 부락이 있는 지역은 특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예외의 국립공원관리법이나 이런 데 저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다가 해 줘야지만 마땅할건데 이런 것도 역시 계속적으로 건의만 하지 뭐 시행되는 게 없고 완화래야 뭐 부분적으로 일부 완화되고 이렇게는 하지만 너무 그게 미흡해요.
그래서 여기도 뭐 「계속해서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인제 이 시간이 지나갈 것 같으면 또 이 문서는 그냥 사장되고서 여러분들 아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걸로 이렇게 예견이 되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모든 법률이 개정되고 중앙정부에서 제도가 개선되고 이렇게 되지마는 이제 지방정부가 자치기능을 발휘할 그런 시기가 됐으니까 좀 과감히 우리 도내에 국립공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집단해서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개선대책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직접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입니다.
충주 가주제 제방공사에 대해서는 가주제방이 지금 현재는 연장이 1,200m입니다. 높이가 7m이고, 소요사업비가 13억이 들어가는데 농경지가 그 뒤에 있는 것이 한10ha가 됩니다.
그래서 평당 따져보면 농경지 보호만을 따진다면 한 평당 5만원이 들어갑니다.
5만원이 들어가는데 건설부에서 직할하천은 투자순위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 확보되는 거에 의해서, 투자효과 순위에 의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순위가 뒤에 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챙겨서 한번 하는 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립공원변경 자체가 또 10년만에 한 번씩 그게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변경은, 구역변경 같은 것은!
아주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고 한다는 이런 변경은, 그런 규정에 있어서 중간에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원지역 구역변경은, 내부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차라리 말하자면 국립공원에 하지말고 우리 공원으로 차라리 바꿔주던지 하게 되면 저기에서 우리가 관리해서 알뜰하게 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도 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기회가 나면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데 법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 기간, 이런 것이 수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하기는 해 놓을 것 같습니다.
지정번호 7번과 12항을 같이 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신 맥락 거의 상당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국립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 대대적으로 조상때부터 살던 사람들이 해서, 지금 오히려 그 삶 자체가 관광자원화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원숭이 꼴이 된 주민이 됐어요.
그래 이것은 공원관리공단에서도 거기에 대해 얻은 수입은 거기에 다시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시켜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먼저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자연공원관리법 9조인가 거기에 보면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끔 현재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도록끔 우리가 건의하도록끔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도내를 전체적으로 보면 보은이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다.
그럼 낮은 이유가 뭐냐, 결국은 군수의 재량권이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면적은 넓은데, 그러면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자주 재정을 확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 이것을 우리가 뺐어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폐지 건의를 해서 행정추진비도 절감시키고 지금까지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을 지방 정부로 지원을 해서 그 지방의 입맛에 맞도록끔 개발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도록끔 조치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얻어진 모든 수입은 그 지역 주민에게 재투자를 해라 하는 요구가 되든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폐지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올릴 것을 정식 건의를 하고 이 공원개발, 장기 개발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개발계획서가 있을 텐데, 그 계획서를 일부 좀 우리 위원들에게 유인을 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농정국,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좌석이 지금 부족한 관계로 우선 먼저 농촌진흥원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자리를 비우신 다음에 농정국에 대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오전에 하신 대로 농촌진흥원하고 농정국에 대해서도 농민대표라든가 생산자대표, 또 경제인대표가 건의하신 내용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은 답변준비를 해 오신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잘 아시는 과장님들이 대충 진실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유영훈 위원 말씀하세요.
후계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선발과정에 있어서 희망 후계자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 지원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대수가 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최고경영자 과정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 도가 실시했습니다.
경기도가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 작년 7월부터 50명을 충북대학에서 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이면 수료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대상자가 농어민후계자로서 우리 도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희망을 받아 보니까 약 200명 정도가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1/4 정도만 현재 수용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100명을 늘려가지고서 하고 작년에는 대상을 농어민후계자에 국한을 시켰는데 농촌지도자외 젊은 층들도 교육을 희망해서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금년에 100명을 모집을 해서 충북대학교에 50명을, 그리고 건대 충주캠퍼스 50명 이렇게 해서 100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없으시면 진흥원 간부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 자 리 정 돈 )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답변을 해야 될 과장님들께서는 마이크 근처에 와서 계시면 답변하는데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농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에 대해서는 한 85건이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UR대책에 대한 문제가, 농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었기 때문에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좀 명확하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실무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속기록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러 가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 진흥지역 외에는 2,000평까지를 현재 신고로서 필요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덕 위원님!
지정번호 53번 건의내용이 과수농가 저장고 등 기존건물 이용 가공공장 설치요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의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적으로 가공공장을 설치할 때 우리가 보면은 과수원이라든지 우사, 축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다가 가공공장 등 어떤 기반시설을 하려고 그럴 때 융자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 가공공장 설치할 때에는 신축건물시에만 융자보조가 가능한 것입니까? 과장님!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수농가저장고 기존건물 이용 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이라면 산지가공공장을 얘기하고 공동생산단체로서 말하자면 여러 농가가 참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기존 건물에서 저장을, 가공공장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개인으로 했을 적에는 만일에 가공공장이 개인 것이었다면 보조는 아니 되고, 융자는 됩니다. 융자는 되는데…
융자의 타당성을 저희들이 왜냐하면, 검토를 합니다마는 말하자면 그것이 운영상에 별 이상이 없느냐, 그래서 그것은 5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융자는 가능합니다.
개인이 했을 경우…
그리고 공동체로 했을 적에는 말하자면 이 가공공장이 있는데 이것을 한 다섯 사람 정도 과수농가에서 하겠다 할 때는 이것을 시장·군수가 그것을 저희들한테 올렸을 때에는 1억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농민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건의됐던 내용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가공공장 허가를 득할 시에 이것이 기존적으로 그러니까 구건물이 되겠죠.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건물에 뭐 가공공장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주류허가가 뭐 이렇게 허가가 나니까 주류공장도 생길 수 있고 조그만 소규모 생산시설을 조성할 때 융자와 보조가 신축건물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수원의 저장고 기존 저장고 동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예전에 우사라든지 기존 건물로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지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소규모 생산시설 기반을 설립을 할 때 기존 건물의 신축시에만 융자보조가 가능한가요.
그것 외는 안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으로서는 저희들이 거기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건물이라도 거기서 농산물을 취급했을 때는 저희들이 농산물을 취급하는데, 공산품을 만들 때는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농산물 취급했을 때는 개인이 했을 때는 보조는 안 되고 융자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에 건의를 해 봄직하다, 해 가지고 이게 농민이 건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농민이 아마 시·군에서 그 내용을 아마 질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날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대지가 있을 때 신축으로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으로 올려야지만 융자 보조가 가능하고, 기존 구건물에서 어떤 안에다가 개조를 시켜서 생산기반 조성을 할 때는 융자 보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농민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자기가 융자를 주어서 집을 짓는다면은 지을 수도 있고, 기존 건물을 수리해서 쓰면은 그 만큼 절약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절약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단, 우리가 시설 들어가는 것을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만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보다도 저희들은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그것을 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고 건물 저기한 것은 단, 거기서 시설을 한다면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안 되었으면 다음 질의를 듣도록 하죠.
18번에 대해서 안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신고대상 면적이 1,000평인 규모에는 대체농지조성구입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0평의 경우는 일괄 허가 처리하고 50평만 부과대상이 되나, 허가 대상 450평까지는 감면되기 때문에 전면적 감면 처리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현재 주민들이 이 민원을 보려고 그러면 2,000평까지가 아니고 1,000평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진흥지역 밖이라도…
이것은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어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어느 게 맞는 것인지… 1,000평까지가 맞는 것인지 지금 2,120평이 맞는 것인지…
민원인들이 가면은 1,000평까지 전부 하고 있어요.
진흥지역 밖이라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진흥지역에만 1,000평까지고 진흥지역 밖은 2,000평까지로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을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이 착오가 없도록끔 또 실무자가 잘 알고서 민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농가대출기관의 대역은 농협이나 축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용보증대출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1억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1억원이라는 것이 농민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야말로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농민들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그림에 떡이라고 대답을 할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농협이나 축협에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3년인가 5년인가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의무가 있죠?
박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걸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담보대출 이외는 한 2,000만원 넘어가면은 신용보증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정부에서 아무리 1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마는 실제로 농민들이 이것의 덕을 보는 농민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담당하는 부장급이나 상무나 농협, 축협에 이런 분들이 3년인가 5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누가 대출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책자금이 되었던 어떤 영농자금이 되었던 한번 우리도 당국에서 농민들한테 어떤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보증기금에서 받은 농민들이 얼마나 되고 또 그것을 대출하는 기관의 담당책임자들한테도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가… 그것을 돌출해 내서 해결해 주어야만이 실제로 농가들이 보증기금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의 현 상황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건의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다만, 부분적으로 현재 1억원까지 대출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억원으로 더 확대를 해 달라, 그런 건의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신용보증대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담보대출과 마찬가집니다.
신용보증 평점을 매기려면은 재산 능력에 따라서 평점을 매기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평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담보능력이 없어서 신용보증대출로 대치한다는 얘기는 사실적으로 격이 맞질 않습니다.
단, 담보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신용평점을 했을 때는 직원이 보는 관점, 즉 그것도 또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고시지가표를 떼어서 그걸 기준으로 한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수수료 낼 것 이라면은 담보대출 하는 것이 수수료가 적게 들어갑니다.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선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 건의가 되어야 돼요.
또 융자를 해 주면 신용보증기금을 정부에서 출연을 하고 이렇게 하지마는 그 기금에서 돈을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기관에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대출하면 농협상호금융 자금에서 융자가 나가지 기금에서는 하등의… 그것이 부실판정이 났을 경우에 보전에 줄 때에 기금이 활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출연하는 기금에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들어가는 수수료 면제시키는 것을 어디서 대처하느냐 하면 기금운영 수익에서 대처하도록끔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끔 이렇게 조치하면 됩니다.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김진학 위원 말씀하고 같은데 일반 수용자들은 이 내용을 이해를 잘못 해 가지고 이 보증보험제도를 하게 되면 자기 재산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돈을 주는지 알아요.
엄히 따지면 담보대출과 신용은 똑같은 것인데 일반 주민들이나 지도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가진 게 아무 것도 없어도 1억까지는 그냥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시켜서 담보를 하는 거나 신용보증은 똑같다 단, 담보를 설정하는 과정 등등이 불필요한 것이니까 그냥 서류를 좀 강조한다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만한 가치의 담보물이 있어야만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점이 나와서 대출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신용보증대출이라면은 돈을 무조건 1억이고 5,000만원이고 내주는 것으로…
이것은 잘못 인식된 것이기 때문에 박종완 위원이나 김진학 위원 같은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홍보가…
그렇게 좀 잘 숙지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정번호 1, 2항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영농자금을 정부자금으로 농협이나 축협, 또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검토의견에 보면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관장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영농자금이 정책자금으로 중장기자금도 있고 단기영농 자금도 있는데, 영농자금에 단기영농자금인 경우에 1인 한도를 800만원으로 금년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뿐이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영농자금 규모도 그때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작년보다도 금년이 줄고 줄은 이유는 동계영농자금, 객토자금 등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제외가 되어 가지고 줄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자기 영농에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만큼은 줘야지 되는데 액수가 너무 적어요. 적고…
또 그것을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에 볼 것 같으면 1인 한도 8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것만 하면은 800만원씩은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것을 떠안는 것이 생산자단체가 떠안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시달림을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홍보 내용과 실지가 맞지 않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농정에 불신을 하고 있는데 가중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출은 생산자 단체에서 하지마는 자금은 정부자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좀 자기의, 단기영농에 1년 농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자재비 같은 것이 충족될 수 있는 자금을 단기영농자금에 배정해 줄 것을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용대출의 종류는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는데 담배대출에는 물건담보가 있고 신용담보가 있어요.
신용보증대출이라는 게 신용담보대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대출한도액이 1억에서 2억까지 상향 조정되고 이랬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자단체에서 농민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는 지금까지 개인한도는 5,000만원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보증한도는 늘어나 있지마는 그 생산자단체에서 규모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있는데 최고 1인 한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신용보증대출을 할 때 그 전에는 보증인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대출을 하면서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그게 이율배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증인은 따로 안 세웁니다마는, 평점을 낼 때 물론 농지나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가지고서만 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가산이 되고 그 사람의 영농경력이나 신용, 지금까지의 상태나 또 여러 가지 무슨 농업기술을 갖다가 취득을 하고 그런 경력을 가졌다거나 그런 것이 가점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 생산자단체 자체자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한도를 결정해서 신용대출을 하지만은 정책자금을 행정기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배정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5,000만원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신용 상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평점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3,000만원이나 2,000만원뿐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에는 생산자단체한테 돈을 주어 가지고 그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건 바로 대출행위를 한 생산자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요도 못하는 것입니다.
즉 자금을 공급해 주는 행정기관에서도 강요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결국 그림의 떡같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실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중앙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담보물이 부족한 농민에게 융자혜택을 받아서 영농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을 해 나가고 있지마는 특수한 사업,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에서 입보를 해 가지고 대출이 시행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개 전업농 육성이라든가 농어민후계자 이런 등등 모든 것이 시 지역은 군 지역이나 기타 농촌지역 보다 많은 제약을 받고 배제가 된다고 그럽니다.
특히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 시에는 전업농 육성을 전혀 하지 않는 배제된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시에도 전업농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농민이라고 그러고 농민이 사는 곳이 바로 농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에 가깝다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전업농이나 또는 농어민후계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면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도시지역에 전업농가 육성에 있어서 농촌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전업농가를 선정하는데 배정기준이 농어민후계자수 비율을 70%로 보고 또 농가호수 비율을 30%로 봤기 때문에 결국 농민후계자수가 농촌에는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리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민후계자수 비율을 좀 줄이는 반면에 농가호수 비율을 30%를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면 도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농가호수도 아주 극히 다른 타 군에 비해서 극히 적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배정기준 농가호수 비율을 상향조정을 해서 도시지역에도 전업농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중앙에 건의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절대적으로 적은 게 아니고, 전연 배정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 즉, 논의 면적이 단양군보다 더 많고, 인구도 더 많은데 어떻게 청주시지역이라고 그래서 전업농이 한 사람도 배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를 않지 않느냐 이것이 건의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벌써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인데 이제 와서 건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외가 된 것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시 지역이라도 그러한 현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상향조정을 해서라도 농촌지역의 전업농을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아주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이 사는 곳이 농촌인데 그분들이 사는 곳이 바로 농촌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이러니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이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청주시같은 경우에 그린벨트지역에 추곡수매물량이 타 농촌진흥지역보다도 배정량이 적다고 그럽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나 각종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무언가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추곡수매 물량같은 데에서 배정이 적게 된다면은 불이익을 준다면은 우리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본인한테는 스스로 이렇게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면은 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겠습니까?
따라서 추곡수매물량 배정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린벨트지역에 특별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31번 벼 직파재배로 인한 용수량 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체장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 검토사항에 보면은 금년도 사항으로만 이렇게 금년도에는 용수가 부족할 염려가 없다 이러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저수지가 옛날에 손으로 이앙을, 모내기를 할 때, 즉 6월달에 모내기를 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저수지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농업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지금 기계 이앙을 함으로 인해서 약 한달간이 이앙시기가 앞서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직파재배가 성공한다면 4월달에 가서 직파재배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저수지를 만들 때보다 약 2개월 정도 앞서서 관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용수 부족 상황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래서 금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장차 우리나라가 직파재배가 성공했을 때 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저수용량을 늘려나가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선 그 뒤에 바로 문제가 나오지만 수로를 조사해야 된다는 우리 수로에서 보통 30%의 누수율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수로를 시멘트콘크리트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써 가지고 30%는 절감할 수 있다, 절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이 나오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직파재배에 성공했을 때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는 이러한 뜻에서 저수용수량이 부족한 문제를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앞으로 벼 직파재배는 금년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직파재배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도달할 때도 우리가 가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선 눈앞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직파관계로다가 용수량 증가가 2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5월17일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앞으로 현재 있는 저수지의 용량을 개수할 수 없고 앞으로 신설되는 저수지나 관수로 같은 것은 직파관계를 감안해서 25%의 용수를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다가 설계나,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거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또 저수지에 절수나 퇴수로 재이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댐수위를 조금 높이면 되고, 또 용수로 개보수만 하면 그거야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현지 실무자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부터 우리 도에는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번 농산물수입억제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검토의견에 보면은 농산물수업억제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농산물 소비 자제가 최선의 UR대책 방법이다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 여론수렴 과정에서 어차피 UR이라는 것은 농산물 개방이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는 다 옷을 벗고 정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절박한 사항에 처해 있고,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UR의 가장 근본적인 한마디 대답으로 대응책이 뭐냐 하면은 농산물수입억제 아니면 외국수입농산물 안 쓰고, 안 사게 하면은 대답이 끝납니다. 그 문제는, 대책은 다 끝납니다.
그 외에 여기에서 우리가 대책이 필요도 없이 외국농산물 안 쓴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딱 끝납니다.
정부에서도 외국농산물 안 먹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각종 시민단체, 또는 여성단체 협의회 또 기타 개인을 통할 수 있는 방법에서 지금부터 우리 국산품 또는 우리 농산물 애용하기 운동을 서서히 이것이 전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대적인 의식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의식전환이 없는 한 이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지한 의미에서도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이 문제가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농정을 다루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시민단체, 또 우리 자치단체에 필요로 한다면은 표를 얻어가지고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농산물을 정말로 아끼는 의미에서 우리의 UR대책을 하는 의미에서도 외국농산물을 안 쓰고 좀 비싸고 좀 나쁘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는 운동이 국민 저변에서부터 운동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운동하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요전에 저희들이 그동안 한 경과를 말씀을 드리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이전에 저희들이 도내에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내 전체를 한번 시켰습니다. 각 시·군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취급하는 것은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한번 협의회를 했습니다.
협의회를 했을 때 여성단체의 대표가 오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붐을 조성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렸고, 저희들이 또 공문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민원실에도 놓고 저희들이 행사용으로도 쓰고 있고 또 시·군에서 검사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수입농산물하고, 국산농산물에 대한 비교를 어떻게 소비자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아는 방법은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비교품을 민원실, 읍·면이라든가 각 농협계통에 또 검사소계통에 국산품과 수입농산물의 비교품을 전시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또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수입농산물이 189개 품목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돼 있고 국산품도 이전에 발표된 것이 6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또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산도요.
그러면 두 가지 비교를 하면서 소비자는 폭넓은, 말하자면 선택이 있겠지마는 국산품이 더 낫다, 향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교를 시키면서 앞으로 소비자층을 더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장기계획은 세운 것은 없고 앞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농에 관해서 지류관계를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진천관내에만 하더라도 지류를 하고 있는 회사가 5~6개 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마다 한두 번씩 낙농가들이 회사와 어떤 대치관계라든지 또는 지류소를 옮기려고 아주 몸싸움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에서 지류일원화를 계속 목소리 높여가면서 낙농가들이 외쳐대고 있는 반면에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류소관계는 현재 예년부터 지켜오던 지류권역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류권역은 아직까지도 존치를 하고 있고 만약 지류소를 농가가 변경을 할 때에는 삼자가 합의를 해서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의로 농가가 지류소를 이탈한다든지 하는 것은 동일지역에 수 개 업체가 지금 지류를 하고 있으면은 모든 지류비용이라든지 국가적인 손실도 상당히 많고 해서 지류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생산자단체 조합에서 지류 일원화하는 걸로 이래서 낙농진흥법을 지금 개정해서 국회에 지금 상정만 돼 있고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은 생산자단체 조합에서 일원화시켜서 지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낙농진흥법이 지금 상정만 돼 있고 아직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운영계획 실시결과 처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간담회를 했지만 우리가 운영계획 실시결과에 대한 것은 정족수에 모자라는 위원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가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 안건만 조정해서 의결은 30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 (9명)
성기덕 박종완 김준석
안철호 안재원 유영훈
정광수 김진학 한현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출석공무원
기획 관리 실장오병하
농어촌개발국장손문주
건설 도시 국장이상석
지 도 국 장정중래
회 계 과 장김석영
세 정 과 장방효익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
기반 조성 과장이규회
축 산 과 장강충구
도시 개발 과장황옥
주 택 과 장김기세
도 로 과 장심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