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9월 4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소관)
2.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6.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임은성 씨 등 세 분께서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한 채 풍성한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감사드리며 오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처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박형재입니다.
이번 회기는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6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6월 28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과 행정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과 기능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로 신설된 안전행정국의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소관)
(10시06분)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조직개편 및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서 안전총괄과의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7월 인사 이동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총무과장입니다.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선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칠 세정과장입니다.
김호기 회계과장입니다.
한필수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의 기구와 정원은 5개 팀 32명이며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7억 2,2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68.8%, 경상적경비가 31.2%를 점하고 있습니다.
2쪽의 팀별 사무분장입니다.
먼저 안전기획팀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업무, 또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업무가 핵심이 되겠고요. 안전관리팀은 시·군의 재난관리 대상시설을 조사하고 점검하는 업무, 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상대비민방위팀은 민방위계획 업무, 그다음에 충무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업무가 핵심이고요. 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업무가 핵심입니다.
민생사법경찰팀은 민생분야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업무가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선진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4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충북도 구현입니다.
재난안전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재난피해자의 심리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 충청북도 협의회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충북도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로 도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특정 관리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해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징후 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공연장, 축제장 등에 대해 안전심사를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6쪽의 도민과 함께 하는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2013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국가동원능력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신고망을 활성화하는 한편, 비상대비발전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실전 대비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실기 중심의 민방위교육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7쪽의 재난상황 신속전파와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초동대처 할 수 있도록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상황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완벽한 민방위 경보체제 유지를 위해 24시간 경보상황을 관리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정기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8쪽 도민의 생활 안전과 법질서 확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합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도 관련부서와 특사경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공조수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안전 5대 분야에 대한 중점 기획수사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특사경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수사 장비와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 경찰관리 4명을 지명하고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지역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안전문화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협의회는 도지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87명으로 구성되며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활동하게 됩니다.
오는 9월 중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충청북도협의회를 발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직원 모두는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함께 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민방위팀이 종래에는 총무과에 배속이 되어 있다가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이번 7월 달에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이 11명.
그래서 교육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근무를 못할 여건이 발생됐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에 정원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쪽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강화로 도민의 안전생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119소방서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우선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방서와 안전행정과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야지 되는지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엊그제 방송보도에서 제가 봤는데 어느 도로가 한 1m 정도 파였더라고요. 이랬을 때 안전과에서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방송 못 보셨나요?
다행히 사람 사고는 없었어요. 그 인재가 여기 담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 다치고 그런 건 없는데 아주 큰 대형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폭 파였더라고요.
그런 건 담당이 어디인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상황실하고 안전관리과에 설치된 상황실하고 모든 상황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화재상황은 소방서에서 원래 소방본부 내에도 소방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사건사고가 주로 119를 통해서 소방상황실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전상황실로도 접수되는 모든 상황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즉시 전파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청주시에서 도로가 침하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저희 상황실에 접수되고 청주시로 하여금 모든 대응조처를, 상황만 전파해야 되지 안전총괄과에서 그 후속조치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청주시 도로부서에서 후속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과가 생겼으니까 도민이 안전하고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올해는 다행히도 큰 사고는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상황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담당부서에다 연락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비비 사용 때문에 5쪽에 보니까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나타나 있는데 대상지 선정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찾아오셨을 적에 말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그래도 어느 지역보다, 특히 여름 행락철에는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강이나 호수나 계곡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이러는 바람에 과거보다는, 그래도 금년에는 보니까 줄었지만 그래도 많이 찾고 있는데, 안전관리 대상지 선정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우리 도에서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할 적에 나중에 사고발생 시 책임문제 그런 게 게재가 돼서 그런지 시·군별로 한번 보니까 실지 그 대상지가 많아야 할 곳이 오히려 적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을지연습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과장님이 계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예산 아직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생활에 지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8시간 근무하고 또 이틀 쉬고 하마 이런 식이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전에는 가정폭력 하면은 그냥 경찰도 나는 몰라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고만 하면은 경찰이 달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상황이 벌어지면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별사법경찰 관리가 모든 걸 다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 같은 사법기관하고도 공조를 해야 되고, 또 단속을 할 때는 시·군하고 그렇게 공조체계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안전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어떤 조서를 꾸며서 제출한다든지 하는, 검찰과 협조해서 이렇게 공조수사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정폭력이 과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데 하여튼 잘 대비해 주어 가지고 안전총괄과가 본연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총괄과의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내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10시28분)
심기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봉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의는 했지만 혹 질의나 답변하실 안건이 있으실지 몰라서 다시 한 번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아까 말씀을 하신 거죠, 없으시다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0분)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신규위임 대상사무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라 인사분야 중 일부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생활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며 권한 위임사무 24건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일부 개정 등에 따라 권한 위임사무 17건을 변경 또는 삭제하며,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근거법령 등 54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규정의 신설과 경제정책과, 건축문화과 등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규위임 대상사무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도 전 부서를 총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개정 후 1년 이상 상당기간 조례정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배부하여 드린 항목별 검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1쪽에 보면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한 위임사무 신설 2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도 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허가” 이렇게 돼야 맞죠, 그렇죠? 실무하시는 분 1쪽.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어 갖고 그 밑에…
그리고 그 밑에 위임사무 변경 11건 해 가지고 그 밑에도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도 감독”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죠?
아시겠어요?
너무 늦는 것 같아, 전반적으로 1년 이상 다 걸리고 특히 9쪽의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사항은 2009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올라왔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궁금한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개정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고 있나요?
현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한 번 빠지면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 상하반기로 2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봐봐요. 2009년도면은 뭐야 ’10, ’11, ’13 4년이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상하반기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상위법령 개정이 있으면 조속히 조례에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본다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설 위임조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어서 신설 위임조항 같은 거는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26쪽의 환경정책과 소관 유독물 영업 관련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산업단지 내의 업무는 도에서 관장을 해 왔고 그 외의 업무는 시·군에서 담당했는데,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의 유독물 업무도 시·군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은 환경정책과의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독물 업무는 총 3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단 외에는 시·군에서 했던 거고요 공단지역은 저희 도에서 그 업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지금 요즘 사고가 자주 나고 이래서 그런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한 99개 업소를 시·군에다 위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충청타임즈에도 났습니다마는 청원군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또한 저희 도만이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고 대부분 전남북, 경남북에서도 다 시·군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독물 계속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나오죠. 이것은 도민들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시·군에 잘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5.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임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 준비를 위해서 장내정돈을 하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정회를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4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청주시 준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원·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마련하고,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통합 청주시 4개구 설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에 승인 신청하기 전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면, 금년 1월 15일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서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심의하였고, 2월 3일에서 7월 12일까지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전 토론회, 주민설명회, 주민공모, 전문가 심의, 주민 여론조사 등 절차를 거쳐 4개구 명칭과 획정안을 마련하였으며, 5월 30일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6월 28일 청주시의회와 8월 22일 청원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 중 안전행정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이 4개 구 설치안, 그러니까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이렇게 되는데 흥덕구하고 상당구는 그대로 있고 서원구, 청원구 이건 어떤 뜻에서 요렇게 결정이 됐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도 상당구 그때 당시 구 설치했을 때 여기가 전체가 상당산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구로 한다고 제가 그 의견을 들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서원구나 청원구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셨나요?
그 명칭, 4개 구 명칭을 결정하는 거는 주민공모를 거쳤습니다.
주민공모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안에 대해서 전문가 심의를 거치고 해서 주민여론조사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서원구라 그래서 특별히 그쪽 서원에 대해서 무슨 그런 명칭이나 특별한 그런 뭐가 있나요?
그리고 청원구는 뭐 청원군이었기 때문에 청원구인데 이게 특별한 상징이 있어서 하셨나 그것 좀 여쭤 보는 거예요.
선호를 한 거고 그래서 결정을 했고, 청원구 쪽은 오창 쪽에서 청원생명 브랜드 그거하고 또 청원군이 없어지면서, 폐지되면서 그거에 따른 주민들 정서를 고려해서 청원구의 명칭이 생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니까 아무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중앙에 우리가 승인을 받기 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원구 같은 경우는 신라시대?
예, 임현 위원님.
4개 구를 나누기 위해서 아마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구획한 걸 보면 6개로 돼 있어, 6개로.
뭐 내가 잘못 읽었나,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위원님, 요거요. 요게 진천 백곡, 오창서 내려오는 미호천입니다.
흑백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게 구해 온 거야,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좀 선명하니 확실하니 이래 해 줘야지, 하천을 그리면서 무슨 여기 뭐여, 구역 경계 그런 표시를 똑같이 해 놓으면… 거 미호천밖에 없나, 왜 하천이? 미호천밖에 없어요? 다른 하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류를 하지! 서류 불성실로 이거 보류를 하는 게 어때요(웃음)?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는 좀 성의를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제출을 하라고, 예?
우리 존경하는 임현 위원님 지적하신 페이지 위에 보니까 우리 흥덕구가 인구 25만 6,681명, 청원구가 16만 2,422명, 한 9만 명 가까이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9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면, 군이 한 3∼4만짜리 군은 지금 우리 도내에도 많잖아요? 편차가 9만 명이면 굉장히 큰 건데, 그죠?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4개 구로다가 구획하는 걸로 이렇게 상생발전방안에 나와 있었고, 4개 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인구 편차는 약간씩 있습니다.
안마다 있었는데, 흥덕구의 인구가 좀 많은 거는 나중에 오송이 크게 발전되면 청주시의 규모로 볼 때 국회의원이 네 명보다는 다섯 분 정도가 있어야지 아마 청주시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미래를 생각해서 분구하는 쪽을…
그러면 오송을 중심으로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인구가 팽창이 되면 흥덕구를 분구를 해서 1구·2구로 나눈다든가 할 계획을 예상을 해 봤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시 한 번 좀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4개 구 설치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적정하다는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심사와 통합청주시 4개 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과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명절은 온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10월 회기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이성수
자치행정과장정효진
안전총괄과장김선호
세정과장이상칠
회계과장김호기
북부출장소장한필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체육진흥과장정연철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곽용화
대외협력과장한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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