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월 17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새로이 부임한 행정문화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자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김창호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이해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올 년에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도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53회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국·원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등 연철흠 부위원장님, 박한범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4건의 조례안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10시07분)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정기인사에서 공보관으로 금한주 공보관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공보팀장입니다.
이규상 보도팀장입니다.
전도성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최재훈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17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팀, 보도팀, 홍보마케팅팀, 미디어홍보팀 등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기획 및 홍보지원과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0억 8,200만 원이며 도정홍보매체로는 인터넷방송과 인터넷신문, SNS, 도정소식지 등 미디어 9종과 전광판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 언론기자 현황은 신문·방송·통신 등 43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 언론매체로는 일간신문 등 신문 46개 사와 방송 9개 사, 통신 4개 사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활력 있는 도정 함께하는 열린 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효율적 도정홍보 협력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 도정홍보 협력 강화입니다.
대규모행사 개최에 따라 홍보시기와 매체별로 보다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매체의 증가에 따른 홍보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 홍보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며 도정 관심 현안을 선제적 활력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협업적인 홍보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홍보협력 네트워크 및 홍보역량 강화와 협의·조정을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홍보협력 네트워크 및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신문과의 도정홍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정기적으로 도정소식을 제공해서 도정정책을 기획 홍보하고 시·군 권역별로 지역신문과의 간담회를 연 2회에서 4회로 증회하여 도정홍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 협의·공유를 통한 협업적 도정홍보 운영을 위해 도, 시·군 홍보협의회를 반기별 1회 개최하고 홍보협의회와 홍보기획회의를 개최하여 실·국별 현안 홍보방향을 협의·논의하겠습니다.
도정홍보 마인드 역량 제고를 위해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정책홍보 마케팅 교육과정을 연 2회 운영하고 직원대상 도정정책 홍보 실무교육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협의·조정을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부서와 도정홍보 예산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현안행사와 주요행사 담당부서와 홍보시기 매체 등을 사전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도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기획홍보를 위해 지면매체의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기획홍보하고 매주 발간하는 도보 표지 여백면에 도정 주요현안을 게재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어린이 대상 도청 방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치원, 초등학생이 도정과 의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공감의 선제적 언론 홍보입니다.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 등 민선 6기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도민공감대 조성 및 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충북의 위상 제고를 위한 광역적 언론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언론매체 특성에 맞는 소통·협력의 도정홍보 강화를 위해 소통을 통한 협력적 언론관계 구축과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통을 통한 협력적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도정브리핑 활성화로 언론소통 극대화를 위해 주요현안 정책에 대한 정례브리핑, 긴급현안에 대한 수시브리핑을 통해 언론과의 도정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공감 확산을 위한 언론대담, 인터뷰, 기고 활성화를 위해 방송·신문대담 및 인터뷰를 적극 활용하고 출퇴근시간 라디오 인터뷰 및 언론 기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정책현장 견학 확대로 도정현안 이해증진을 위해 출입기자단 현장투어를 분기 3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영상자료 제공을 위해 보도·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현안 관심 제고 및 신속한 오보 대응을 위해 1일 보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365일 언론보도 자료제공 및 심층적 보도 분석을 위해서 언론보도 내용인 오늘의 도정보도를 매일 제공하고 언론보도 분석자료를 각 부서에 매월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충북사진자료실, 디지털사진 DB를 지속 구축하여 도정 사진자료 웹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로 세계로’ 충북 이미지 강화입니다.
민간, 공공부문에서 홍보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홍보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홍보경쟁도 심화되는 추세이며 미디어 이용자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안사업 홍보와 충북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세분화된 홍보마케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안별로 적합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운영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도정홍보 기반구축과 타깃홍보를 통한 광역적 인지도 제고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효율적·전략적 도정홍보 기반구축입니다.
실효성 있는 홍보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하여 현안 주요행사에 적합한 홍보방법과 최신 홍보전략을 자문받아 도정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전략적 도정홍보를 위한 홍보 컨설팅은 전국 인지도 확산을 위해 기획홍보 및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홍보 확산을 위해 3개 분야 150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충북 인지도 조사·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영향력이 높은 주요언론인 초청 설명회는 지면매체 관계자 초청 설명회 2회, 방송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2회 개최하여 도정비전 현안과 문화·관광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타깃홍보를 통한 광역적 인지도 제고입니다.
파급효과가 높은 방송매체 홍보를 위해 전국체육대회,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주요행사를 방송매체에 홍보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정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적 홍보 강화를 위해 현안 주요행사를 대도시 전광판과 KTX 및 지하철 모니터 등에 홍보하겠습니다.
도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적자원 참여 홍보를 위해 도민 홍보대사 현장방문 홍보활동 및 자질함양을 위한 연찬회 등을 8회 개최하고 청내의 홍보모델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10회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온라인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정소식지의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스마트폰 보편화로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홍보매체 활용 추세가 높아지고 있으며 SNS 이용자의 시각적 매체 선호 변화에 맞춰 사진과 영상을 활용한 홍보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온라인매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도민이 참여하는 홍보매체 운영과 소통 공감 확산을 위한 뉴미디어 운영 강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구독자 중심의 특화된 도정 소식지 발간을 위해 구독률 제고를 위한 신규 배부처 발굴 및 직접 배부를 확대하고 편집자문위원회는 편집전 자문에서 가편집 시 자문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해 고품질 영상 콘텐츠 도정뉴스 900편을 제작을 하고 인터넷방송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합리적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국 UCC영상 공모전 도민VJ 및 리포터 등 도민참여 홍보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소통·공감 확산을 위한 뉴미디어 운영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실용적이고 감성적인 SNS콘텐츠를 수시 게시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SNS 이용 선호 추세에 맞추어 인스타그램을 신규 개설 운영을 하고 전국의 파워블로거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개최하는 한편 주말 SNS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주말 페북지기 운영 등 SNS 도민참여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정정책 홍보를 위해 다양한 도정과 의정소식을 인터넷신문에 게재하고 포털사이트에 브랜드 검색 홍보와 배너 광고를 추진하는 한편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소식지, 도 홈페이지 및 SNS 등에 도정홍보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보관실은 활력 있는 도정, 함께하는 열린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올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어떻게 업무파악은 충분히 그동안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좀 더 많이 배워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공보관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우리 도내 지방지는 ABC발행부수 그것까지는 파악됐지만 다른 시도의 지방언론하고는 아직 비교 그런 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오픈된 자료 한번 보시면은 전국이 한 170∼180개 일간지방지의 그 발행부수에 대한 리스트를 다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우리 충북에서는 그나마 잘 나간다라고 하는 언론이 중위권밖에 못 미치는 사실 열악한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론 발전을 위해 가지고 뭔가 특단의 조치 또는 선양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새로 공보관님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충북언론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에 공보관님 파악하고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검찰에서 지역의 언론사들 관공서에서 비용 얻어서 체육대회하고 행사비용을 갖고 검찰에서 대대적인 검사를 시작을 해서 2017년도부터는 그 행사에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또 막아놨어요, 막아놨는데.
그거에 따른 언론사에서의 반응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언론사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장은 없는지 그동안에 ’17년도에 언론관계와의 관계에 큰 지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그 행사와 관련해서 약간 지원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공보관실에서 직접 지원해 줬던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작년하고 공보관실하고 일단 언론하고의 관계는 크게 변화된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도정 업무를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또 소원한 관계 이런 것들도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한편 앞서기도 하고 이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어쨌든 체육 관련돼 있는 이런 행사 지원 또 다른 행사 지원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언론에 대한 지원 금액에 대한 불필요하게 또 합법화되지 않은 이런 데다 사용되고 이런 것들도 도가 담당부서에 의해서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 준 언론사가 있으면 분명하게 다른 타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정산을 정확하게 보고 또 평가까지 곁들인 이러한 활동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지원해 줬던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산과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런 결과, 그래서 이건 언론사와 기관의 담당 공무원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다.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이거를 지적을 하고 했으면 그런 결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 지금 지역에 많은 언론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비단 체육·관광부서뿐이 아니라 공보관실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이 좀 이런 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하는 평가하는 이러한 순서를 꼭 거쳐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이런 책임 있는 활동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의를 하면서 통신사에 대한 지원이 있었어요.
대략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1억 5,000 정도가 1년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 통신사에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통신사는 과다하게 많고 어떤 통신사들은 좀 적게 그래서 이 통신사에 지원되는,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지원이 되며 또 여기도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정산을 보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곤란하시면 개별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요. 공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갈 필요는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철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신료 그거는 차등이 있습니다.
업체의 규모라든가 접속되는 내용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데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뉴스1 이렇게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규모에서 연합이 제일 잘돼 있고 접속내용도 많고 그래서 거기가 좀 높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의 어떤 차등 문제 때문에 그건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그 매체의 영향력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연합뉴스가 그래도 국가통신망으로서 영향력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뉴스1하고 아시아통신 같은 경우는 전국망을 따져봤을 때도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신생이고 5년 정도밖에는 안 됐고요.
그래서 그 차등은 좀 있습니다.
언론은 그렇잖아요, 특종 하나 잡으면 그게 영향력인 거지.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언론 통신사에서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어쨌든 불가피하게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될 거라면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또 어떤…
그렇잖아요? 의회의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의 근거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지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나름 연구하면 근거는 찾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져요. 좀 연구하셔서 불법이 됐든 편법이 됐든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주면 의회 의원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파급력이 클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준다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연구하시고 다른 데 좀 알아보시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근거를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고 연구하시면 나올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위원이 없어서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틀리게 답변하시는데 외면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보관께서는 그동안 우리 공보관실의 이런 분야에 근무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까?
6급 주사 때 의회 홍보팀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어찌됐든 공보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보관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더욱더 우리 공보관실의 위상이 드높여지고 역할이 더 증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7쪽을 보니까 말이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돼서 지역신문과의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 관리에 있어서 간담회를 종전에 2회를 실시하던 것을 4회로 늘리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소재한 지역신문과 간담회를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부터 4회 정도로 늘릴 계획인데, 일단 제가 각 시·군 권역별로 방문을 해서 지역신문과 간담회의 형식을 빌려서 우리 도정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언론 신문들의 어려운 점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방신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매스컴이 있습니다마는 지역단위에서는 그 지역신문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지역에서 주민들이 그 지역의 군정현황을 아주 소소하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 우리 도정의 현안들이 많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지역신문에서도 도정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다음에 14쪽,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적 홍보 강화에 있어서 대도시 전광판 광고를 20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별 전광판 설치현황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도시 서울이나 대전 이런, 영호남지역의 대도시 지역에 있는 전광판을 임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한 20개소 정도 해서 1억 7,4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임대해서 전광판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KTX열차 내의 모니터를 활용해서 홍보는 저희들이 약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광고는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이나 교통량이 많은 곳에 그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는 100만 이상 도시에 가장 번화가라고 하는 사거리 정도에 시야가 좋은 곳에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광판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지상파 텔레비전 그런 건데 전광판은 다섯 번째 정도, 5위 정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이 비록 홍보효과는 5순위 정도에 머물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한 달 정도를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생활에 있는 주민들은 그걸 보게 됩니다.
외지인들은 전광판을 초행이기 때문에 잘 보지는 못하지만 장 거기를 생활화하는 주민들은 보기 때문에 이게 고정적으로 우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홍보컨설팅사업에서 일부 예산을 홍보효과 조사·분석으로다가 사용하고 있고 그 예산은 외부기관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방송사에 대한 아침 오전 7시에 뉴스 끝자락에 아마 일기예보가 있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있는데, 그분 얘기로는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에 11개 시·군이 있는데 일기예보에 온도 표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6개 자치단체만 표기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도 아나운서가 그 지역에 대한 온도 기온차만 소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 같이 시청료를 내는 입장인데 그게 화면이 과연 11개를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이라서 그런 건지 같이 전체 11개 시·군의 기온 표시는 좀 표시가 되고 방송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주요지점만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도 왜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표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KBS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KBS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개선되는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서 그 결과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관계없지만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아침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소외감을 느낍니다.
전에 보면 대전을 소개하고 바로 또 밑에 쪽으로 내려가고 청주를 건너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종시가 생긴 이후에는 대전·세종으로 하고 청주는 또 건너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자료 8페이지에 보면 도정이해 제고를 위한 도정홍보 견학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도청방문 견학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가 돼 있는 거고요.
어린이를 위한 도·의정 홍보프로그램 상시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의회 체험활동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의회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도 홈페이지에다가 신청코너를 개설해서 견학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 도청방문 견학 프로그램에서 신규로 돼 있는 게 같은 내용이네요.
지금 저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보면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되면 그럼 연 몇 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교과목에 살기 좋은 충청북도란 어떤 과목이 있어 가지고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목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산발적으로 일단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에 한 6회 정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견학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견학신청 코너를 개설을 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도청방문 견학을 하면은 우리 견학코스를 본다면 어느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학 프로그램은 외부 견학은 없는 거고요. 교과 과목에 충청북도 도청하고 이제 청사 견학 오는 거기 때문에 도하고 도의회 청사 내부적으로만 견학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16페이지에 보면 도정소식지입니다.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지금 10만 부를 발행하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참여해서 인포그래픽 활용해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저기해서 미디어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포그래픽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상반기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소식지가 어떤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읽히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인포그래픽 전문가를 지금 채용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틀보다 웹툰이라든가 디자인하고 도표식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식으로, 기사 형식보다는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올해 좀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구독에 대한 구독률 제고를 위해서 보니까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에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배부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서는 우리 소식지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도정소식지를 쌓아놓다 보면 결국 빼 가지고 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거의 대다수가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걸로 보고요.
올해는 이제 통·이장님들한테 배부 수를 5부로 축소를 하셨는데 이거 한 가지는 잘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노인복지시설에 배부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에 배부를 해 주시면 오히려 어르신들은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 소식지가 누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반 신문하고 틀리기 때문에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정소식지를 보고 읽고 이렇게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젊은 세대는 좀 드물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기타 각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배부가 많이 이루어지면은 오히려 더 도정소식을 알리는데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 기존에 통·이장님들한테 10부를 배부를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또 바르게살기 또 이런 부분에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줄이고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배부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효과가 좀 더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정소식지가 우리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정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편집자문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사전 자문에서 가편집 시 자문을 한다라고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 편집자문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자체 운영을 위한 임의위원회입니까?
공보관 금한주입니다.
그 편집자문위원이 이제 공보관하고 미디홍보팀장이 내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서울신문 출입기자 그다음에 지방지 기자 한분 기자 두 분하고, 그다음에 사진작가하고, 그다음에 전 기자출신 프리랜서가 2명 그래서 총 7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 도정소식지에 관한 조례는 위임조례가 아니고 자치조례입니다.
그래 입법의 어떤 필요성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라서 분기 1회의 홍보물 발행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행정 조치로도 발간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어떤 별도의 필요성은 느끼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서 이제 조례가 있는 곳은 열 군데고 세종시는 규정으로 있고 6개 시도는 현재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이 볼 때 기존에 있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의 필요성 같은 거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물론 검토는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도정소식지가 더 공감을 사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 또는 신분에 또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자문을 하고 또 의견을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이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완충하는 역할을 자문위원회가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방적으로다가 어떤 도정에 대한 좋은 면만 또는 어찌 보면 침소봉대하는 또는 논란이 있는 그런 정책이나 대회나 행사에 있어서도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균형적인 시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끔 일방적인 홍보지로 전락한다든가 이런 비판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잡아줄 수 있는 역할, 그래서 도정소식지를 더 알차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임의로다가 구성하지 마시고 조례를 입법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성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더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단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문위원회라고 해도 어떤 조례에 반영이 돼 있다면 어떤 구성 근거가 좀 명확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 구성에서도 일단 의회에서도 한 분 추천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위원 구성이 다양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촉한 분들 임기가 이제 저희들이 임기를 정해 가지고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나면 하여튼 다시 재위촉하는 시점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이나 이런 거 조례에다가 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도정소식지 아까 배포를 하신다고 그럴 때 확대를 노인복지시설이나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유심히 우리 도정소식지를 이제 각 읍·면사무소 지역에 가보면 항상 수북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그게 한 달이 다 돼도 소모가 별로 안 되고 거의 반 이상이 남아서 폐기처분 하는 것도 많고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복지시설에도 더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각 시·군에 보면 시·군소식지를 이제 보내오거든요.
그때 보면 같이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내면 좋겠고, 각 집으로 각 자택으로 사무실로 우편으로다가 발송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첨부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무더기로 읍·면사무소나 보건소 이런 데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배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를 좀 방법을 다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각 시·군 소식지 제가 지역구로 있는 음성군 같은 경우는 제 집으로 와요, 그게.
저만 오는 게 아니고 웬만한, 몇 부를 배포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자택으로 사무실로 오니까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고 한데 관공서 같은데 이렇게 쌓아놓고 물론 음성소식지도 제 지역구 소식지도 있어요, 일부 있는데.
그보다도 도정소식지는 거의 가져가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배포하는 방법을 다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는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저희 음성에는 지역신문이 4개가 있습니다.
인터넷 겸용으로 해서 신문도 발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발간해서 배포를 하는데 물론 일간지는 아시겠지만, 배포가 많이 안 됩니다, 일간지는.
물론 일간지보다도 TV매체를 시골서 많이 보시는데 지방지에서도 한 면을 차지해서 이렇게 도정편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문이 나오는 시기가 비슷하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정편 보면, 물론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보지 않고 확 넘겨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신문하고 4개가 같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차별화를 둬서 어차피 홍보비 주고 홍보를 하는 건데 그렇게 그냥 관심도가 없게끔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차별화를 둬서 특색 있게 이렇게 지금 분기별로 각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회의도 하고.
그럴 때 한번 그런 내용을 좀 주셔서 도민들이 볼 때 관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한 면을 다 차지해 주는데 그거를 좀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특히 한 면에 도정소식 해서 쭉 나오는데, 물론 모양은 틀리겠죠.
그런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나오는 내용은.
왜냐하면 도에서 홍보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저희 지역은 신문이 4개씩이나 있다 보니까 다 각 집으로 배달도 되고 1개 신문은 무료로 지대도 안 받고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각 지역 집, 아파트까지 일일이 다 넣어주기 때문에 많이 그 신문을 접하는데 지면 수도 많고, 그 신문을 보고 다른 신문을 봤을 때 똑같으니까 내용이 어차피 홍보자료가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좀 차별화를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아까 도정소식지 배포하시는 방법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공보관님 다른 생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소식지가 읍·면·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에는 200부 보내다가 금년부터 100부씩으로 반 줄여서 읍·면·동사무소에는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량으로 이렇게 장기간 방치돼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여튼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역신문에 저희들이 도정이나 의정활동 소식에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음성에 4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그걸 신문사마다 다른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걸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하나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만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인터넷방송이 매년 한 4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도 1.5배 이상 2배 가까이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그다지 그렇게 효율적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제가 이걸 지적을 하게 되는데, 살아남고자 하는 모습이 참 처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방송의 도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방송을 시청 또는 청취하는 대상자가 도민의 0.01%도 안 되는데 무슨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인터넷방송 한번 들어가 보세요.
메인에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뉴스 보도기사들 들어가 보세요. 클릭 히트 수 100건이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도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메인기사조차도 본 위원이 방금 누를 때 23건의 히트 수를 기록했어요.
이것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가 가당키나 한 거냐는 얘기죠. 무의미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터넷방송이 있다는 것 자체를 도민들이 아셔야지 인터넷방송에 접속을 해 보든 만족도를 표하든 거기에 다음 절차가 이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정소식지에 광고라도 실으세요. 인터넷방송이 있다는 것 광고라도 좀 실으세요.
그러한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의 존재여부가 도민들의 인식 속에 최소한 5%, 10%는 돼야 지 그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정말 앞으로도 향후 인터넷방송을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이 존재감 자체를 상승시키는 데에 역점을 더 기울이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상 금한주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또 새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 여러 사업들이 정말 효율적이고 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게끔 더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좋은 지적들 또 혜안들 이렇게 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여러 지적사항들,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한주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국가적·지역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북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애써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도 꼭 성취하시는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식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현구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상익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만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연형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신규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3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11개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총 64개 기관입니다.
2쪽, 2016년도 성과와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도정에 두고 앞서가는 감사 청렴문화 조성, 도정목표 달성기반 자체감사, 재정건전성 향상 회계감사, 안전건설 환경구현 기술감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전략목표와 11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앞서가는 감사·청렴문화 조성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도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탄탄히 뒷받침하고자 도정발전을 촉진하는 시·군감사 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관 확립, 내부규제 완화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도정발전을 촉진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도정성과 점검을 위해 3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및 4개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시·군의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위해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 개최와 시·군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도와주는 따뜻한 감사를 위해 문제해결형 감사능력을 배양하고 자료요구 최소화로 감사부담 경감 및 감사실명제를 통한 책임감사제를 실시하는 등 고품질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관 확립입니다.
청렴 1등 도 달성체계 구축을 위해, 청렴의식 체득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보고회를 통한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공익신고제 운영 및 청탁금지법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심사를 내실화하고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면밀히 하여 직위를 이용한 부정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퇴직 후 업무 관련 영리업체에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패취약 업무집행 전 자기진단 윤리활동 실적 마일리지제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행정오류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쪽, 내부규제 완화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여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도민에게 도움 주는 적극 행정은 면책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은 중벌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자문, 도민감사관의 현장감사 및 지역 여론층으로부터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정목표 달성기반 자체감사입니다.
도정목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자체감사 역할을 바라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성공적인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상시 내부통제 기능 강화로 공직비위 예방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성공적인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인 도정운영 지원을 위해 5개 실·국에 대한 심층적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비효율적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직속기관·사업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관 고유기능에 따른 맞춤형 감사실시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정책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적법·타당성을 검증하겠습니다.
10쪽, 상시 내부통제기능 강화로 공직비위 예방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한 비리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3개 분야 57종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 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 모니터링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새롭게 마련 추진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처분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여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재정건전성 향상 회계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문제점을 분석하여 건전재정을 유도하고자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감사, 전산기법을 활용한 재무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4개 기관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 합리화를 유도해 나가고, 경영평가 부진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위한 전담 도우미제를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4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소방행정의 기본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사례를 제작 배포하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전산기법을 활용한 재무감사입니다.
누수재원 발굴을 위해 재정프로그램을 이용 부당지급사례를 걸러내고 지방세 및 토지정보시스템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누락세원을 추적하겠습니다.
재정운영 취약 시·군을 선정하여 제도적 문제점, 선심성 예산집행 등을 점검하고 보조금 탈루를 예방하기 위한 농업보조금사업 예방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건설 환경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 예방과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안전충북 구현 건설현장 기술지도,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안전충북 구현 건설현장 기술지도입니다.
10억 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 기술지도와 시공 적정성을 점검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직렬이 동시 참여하는 합동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구조안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시험계획 이행실태와 표준규격제품 사용 확인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16쪽,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3개 시·군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여부를 점검하고 주변 여건과의 부합성을 기하기 위한 기술지도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표준규격제품 사용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17쪽, 다섯째 전략목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조사와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위해 적극적인 도민권익 보호로 불편사항 해소, 빈틈없는 감찰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적극적인 도민권익 보호로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해 심층 조사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도민의 어려움을 잘 살피고 시·군의 민원처리 실태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도민권익 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숨어있는 비리를 찾아내고 직접 처리율을 높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9쪽, 빈틈없는 감찰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관행적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약시기별 테마감찰, 취약분야 상시감찰 등 고강도 연중 감찰을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겠으며, 시기·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감찰도 실시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와 제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엄중 조사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 현안과제입니다.
2017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단,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겠으며,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청렴 1등 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는 정치권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특별 감찰하겠습니다.
22쪽, 신규 업무로는 청탁금지법 대응체계 확립, 퇴직공직자 맞춤형 안내 매뉴얼 제작, New 음주운전 제로화시책 추진, 출자·출연기관 전담 도우미제 운영, 안전 충북을 위한 건설현장 기동감사, 스토리텔링 테마 공직감찰을 추진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에 부응하여 민선6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획한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서 일부 복지혜택을 배제한다고 그랬는데 일부 배제되는 복지혜택이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일부 복지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외문화탐방 해외 테마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해외문화탐방 테마연수를 배제를 하고 또 공무상 국외여행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여름 휴가철에 펜션이라든지 콘도 이런 것들을 추첨을 통해서 배정받을 수 있는데 그런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차량이나 비서수행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나요?
주말에 공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출장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공적인 일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만 자기 개인적인 볼일을 위해서 배차를 한다든지 출장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그건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마냥 사실상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일이 돌아다니며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으로 들어온다든지,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또 언론에서 이제 도출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 사항,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거는 사실 음주운전에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적발이 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생계형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운전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경찰청 같은 데도 소청을 많이 받아줘서 이렇게 경감을 많이 시켜 주는데 공직자분들도 이렇게 경찰 쪽같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했을 때는 이렇게, 물론 이제 징계 때 받은 거 가지고 다시 부당하다고 그러면 소청을 하시는데 좀 편차를 두는 게 있는지 그런 걸 감안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정황이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걸 뭐 한쪽에 일괄적으로 그냥 수치상이나 아니면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처벌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배려해 주시는 다른 게 있는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보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정부와 저희 도는 이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한 번 정도 적발된 것은 최초 적발되면 견책 처분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한 번 적발이 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감봉 이상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처벌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적발됐을 때는 당연히 중징계 들어가고 세 번째는 아웃시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계형으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운전을 생계로 유지하는 분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 불문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징계를 요구할 때는 원칙대로 요구를 하지만 실제 이쪽에 그분이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에 가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좀처럼 음주운전의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제로를 목표로 한다. 이 목표로 해서 절대로 음준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용은 베풀지 않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종전에 오랜 시간 전에는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이 소송에서 생계형이라든지 정상참작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세는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소청심사도 마찬가지고 소송에서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감면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를 위해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 해 가지고 지금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성과지표로 해서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적발건수를 연도별로 이렇게 목푯값을 해 놨는데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몇 건씩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그런데 이게 목푯값은 이렇게 됐는데 매년 이루어지는 건수로 해서 적발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목푯값을 ’15년도에 10건, ’16년도에 10건, ’17년도에 12건 해서 이렇게 적발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적발한 건수는 한 10건 정도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는 종합감사도 있고 특정감사 이렇게 있는데 대략적으로 기동감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을 했고 금년도는 11개 시·군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워낙 사업현장이 많기 때문에 10억 이상만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개소 정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이 10억 이상 된 건물도 건물이지만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건물도 우리 도내에 상당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방치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이 대상 속에 있지만 관 건물에서는 관공서야 방치돼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거고요.
개인들이 시공을 하다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관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사실 청소년들이 탈선의 현장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이 탈선의 현장으로도 이용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혹시 감사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계도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실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건축이면 건축, 그다음에 토목이면 토목 그런 건설현장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지만 박봉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돌아다니면서 건축물들이 방치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갈 때 이런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그런 건물은 없는 거고 사유재산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군과 협조를 하셔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그냥 방치된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방치되는 건물이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건설현장 기동감사를 위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타 시도 대비해서 기술감사 인력이 우리 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하고 인구라든가 규모가 비슷한 전라남도, 전북 또 경남 같은 경우에 5명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 14명으로 최다인데 우리 도가 사실상 가장 적은 기술감사 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현장 기동감사를 통해 가지고 적발건수가 보통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타 광역시도는 한 해에 건설현장에서 기동감사를 통해 가지고 몇 건의 적발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어떤 재난방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야에 대한 감사인력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조직부서에다가 요청을 하셔 가지고 진짜 안전충북을 만드는데 우리 감사관실이 일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해서 12월경에 발표를 하죠.
작년 ’16년도 평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우리 충청북도는 5등급 중에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5등급 중에 3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1등급은 경상남도가 유일하고 5등급은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울산, 세종, 대구 등과 더불어서 우리 충청북도는 3등급인데, 이런 것은 중간 정도 할 게 아니라 1등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큰돈 안 들이고도? 그렇죠?
큰돈 안 들이고도 1등 할 수 있는 건데, 내부청렴도가 종합청렴도의 지수가 3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가지고 외부청렴도에서 4등급 받은 부분을 벌충을 해 가지고 3등급이 됐다는 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충청북도의 청렴도는 5등급 중에서 하위 4등급에 불과한데 공직 내부에서의 청렴도 평가로다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무마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거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렴도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2등급, 4등급까지 했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내부청렴도라든지 정책, 고객에 대한 그런 평가가 그때는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은 그래서 그게 낮았기 때문에 낮고 오히려 외부청렴도는 작년도 같은… 재작년이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청렴도는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도에 저희들 언론에 그 당시에 청렴도를 평가할 당시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어떤 사건도 있었고 해서 청렴도가 13등으로 뚝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소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부청렴도는 상당히 높고 외부청렴도는 낮았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청렴도가 효과를 봤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외부적인 그러한 청렴도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물론 내부 청렴도도 그렇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는 청렴도가 반드시 1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권익위에서 대인면접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구체적인 팩트에 응답자가 기억이 있어 가지고 답변을 한다라기보다는 측정을 한다라기보다는 1년간 또는 최근 몇 년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요.
또 그 자치단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투영이 되어지는 조사결과라고 봤을 때는, 물론 회계 비리라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영향을 물론 미치겠지마는 정책 전반에 대한 그 이미지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맞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작년에 무예마스터십대회라든가 MRO라든가 이러이러한 어떤 정책 실패가 사실은 이 응답을 하는 도민들에 대한 충청북도의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감사관실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이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만큼은 이거 사실 큰돈 안 들이고도 우리 충청북도 1등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올 한 해도 정말 청렴 충북도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신용수 감사관님 이하 여러 관계관님들, 올해 노력과 열정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주문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사업시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국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행정국장으로 조병옥 국장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병옥 국장님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더불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국에서 맡은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익 총무과장입니다.
문석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경열 청년지원과장입니다.
안석영 세정과장입니다.
박승환 회계과장입니다.
이원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허정회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손재규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6개 과에 2개 출장소이며 정원은 229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은 총 5,202억 4,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이 90%, 행정운영경비가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과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지난해 행정국은 공직자 봉사활동 활성화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공직마인드 함양 및 직무역량 강화, 맞춤형 복지를 통해 조직 내부역량을 강화하였고, 도지사 시·군순방, 출향도민과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도정참여를 확대하였으며, 토요민원실 운영과 여권발급 택배서비스를 실시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일자리 확대 및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청년 복지문화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세 징수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였고 탈루·은닉세원을 색출하여 추징하였으며, 치밀한 원가심사를 통해 27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심사자료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충북데이터광장 운영 등 개방과 공유의 디지털 협업을 통한 행정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조직 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많은 성과도 내었으나 창의적 업무추진을 위한 역량개발은 미흡하여 조직 구성원의 혁신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시책 확대 등이 요구되며, 증가하는 인권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청년의 도정 참여활동 기반 확대와 도민의 납세의식 함양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도 행정국의 비전은 ‘소통과 혁신으로 다함께 행복한 충북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8대 전략목표와 3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역량 강화와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먼저 창의적 공직역량 강화와 도민의식 결집을 위해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와 청풍아카데미 및 해외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베스트팀을 선발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겠으며 국가경축식 거행과 태극기달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장기재직휴가와 유연근무제를 내실 있게 정착시키겠습니다.
도민대상과 모범도민 발굴 시상, 명예도민 위촉을 통해 충북의 정체성을 높이는 한편, 도정참여인사 연하장 발송, 주요 기관·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통으로 함께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 사전예고제와 인사고충상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강화하고 전문직위 및 전문관을 지정 관리하겠으며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지역인재 선발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시행하고, 저소득층과 실업계 고졸자에게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장기 교육훈련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현장학습을 지원해서 공무원의 직무역량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및 직원 후생복지 내실화를 위해서 직원연수회와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노사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 위탁보육비를 지원하는 등 직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서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와 비전자기록물 DB를 구축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영구 보존문서의 PDF 변환 저장도 추진하는 한편, 원문정보공개율을 상향하고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에 도민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11개 시·군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출향도민의 도정참여 및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간 소통과 상생발전을 위한 시장·군수회의와 인사교류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협의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교류 협력기반 확충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민중심의 자치행정 및 도민 권익증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시·군 주민등록담당자 대상 업무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하겠으며,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도정 주요시책 갈등을 조정하고, 도민의 인권 보장과 권익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금년에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사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를 정비하겠으며,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조직변천사와 조직관리 업무용 법령집을 제작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원봉사 확산 및 민관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 도와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거점나눔터를 운영하여 자원봉사를 확산시키겠으며, 충청북도 NGO단체 활성화 및 활동 지원을 통해서 민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도정발전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도 수시로 발굴해서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간담회와 나눔봉사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토요민원실 및 평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여권발급 택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 스피드지수 운영,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함께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민원서류 감축 등 민원제도 개선을 통해서 고품격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정책의 선도적 기반강화를 위해서 청년위원회와 제2기 청년광장을 운영하고 청년일자리 연계 실무회의와 토론회를 개최해서 산학관 정보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충북청년포털을 운영하고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하는 등 청년지원 종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청년활동 지원 및 청년이슈 공유 확산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청년참여를 높이고 정책 형성과정에 청년 참여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경험활동 지원과 청년활동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지원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도의 주요행사와 연계해서 청년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연계활동 지원을 위해서 특성화고교생 취업역량 강화 교육과 도제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교육과 산학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업문화체험 도보대장정, 구인·구직 만남 행사 등 청년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취업창업 강화 및 청년 고용지원을 위해서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구축 운영하고 프리마켓 청년상인 활성화 지원 등 예비·초기 창업 활성화 지원을 지원하겠으며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과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운영과 창업선도대학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서 예비부부를 위한 작은 결혼식 등 청년의 결혼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협의회 운영, 홍보캠페인 등 저출산 극복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출산 장려문화 조성사업과 생명지킴이 교육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금년도 도세 목표액을 9,457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은 최소화하는 한편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기업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의 멘토링서비스반을 운영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성실납세 및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조사 일정 기업선택제를 통해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실을 반영하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진행과정 알림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중심의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운영과 납세 편의시책 제공을 위해서 법인과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활용한 지방세 전자납부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투명하고 신속한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대가지급기한 단축 및 대금입금통보제를 실시하고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실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예산·결산서, 행사·축제원가 회계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입찰 계약과정을 전면 공개하겠습니다.
관급공사의 지역 의무공동도급과 하도급 시 지역업체 계약을 적극 유도하고 물품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 계약심사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제품 및 도내 우수 건설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녹색청사 조성을 위해 청사에 건강계단을 조성하고 청사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청사 정원을 편안하고 안락한 도민 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 청사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로 최신 ICT기반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과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과 가정방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PC를 지원하겠으며 정보화마을의 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도 신형으로 교체해서 행정능률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행정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운영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개방과 소통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간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모바일충북 이용 활성화 등 모바일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고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과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으며 정보통신 관련 민원서비스와 직원 편의를 위한 행정통신서비스도 운영하는 한편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스마트워크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정보보호를 통한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보안관제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운영하고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정보보호 현장방문 컨설팅 및 보안 취약점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일곱 번째 전략목표로 함께 행복한 활력 있는 북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의 살기 좋은 북부권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의 날과 북부출장소장 집무의 날 운영 등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북부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농촌일손돕기 등 지역에 대한 나눔과 봉사활동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안전관리 강화와 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해서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도 적극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자율 환경관리 정착으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과 환경 법령교육을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율적·예방적 환경오염 관리 시스템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여덟 번째 전략목표로 균형발전으로 행복한 남부권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도정시책 홍보의 날과 도지사 및 간부공무원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와, 남부권 균형발전포럼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부권 광역화장장 설치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현안 공유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과 소통하는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생명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명농업 특화지구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하고 농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기업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 등 기업의 환경관리를 지원하겠으며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광산의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금강수계 내수면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서 토종어류 치어를 생산 방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식하고 성 전환에 의한 암컷메기와 이스라엘잉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을 집중 육성하겠으며 내수면 양식기술을 보급하고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제19대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당초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은 12월 20일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일이 조정될 수 있겠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법정 선거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도의회 청사 조성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에 43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11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결정된 바 있으나 주요사항을 보완 재심사 신청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는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5,251㎡ 부지에 건립하며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이고 주요시설은 육종연구동과 질병연구동, 생산시설입니다.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는 우수관상어 품종개발, 치어보급, 질병 연구관리 및 기술교육을 수행해서 내수면사업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금년부터 충청북도 공무원 근무평정 시기를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에서 4월 말과 10월 말로 변경하게 되며 6월 말까지는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 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이 개선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진행단계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자 및 유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 6자리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9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다함께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 주실 때 지역 중소기업업체 수주나 제품구매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략 우리 충청북도에서 공사 자재나 또 물품구매하실 때 지역업체에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 업체의 제품을 쓰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략?
작년도 실적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50건에 243억 원어치를 하도급 준 중에서 충북업체가 82% 차지하는 41건에 177억 원어치를 저희가 중소기업제품 및 충북도 내 제품으로 생산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품구매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특히 건설용 자재는 많이 하시겠지만 일반물품 구매하실 때 하다못해 중소 상인들이 하는 중소업체가 하는 인쇄물품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가구가 됐든 이런 거를 좀 더 지역 제품을 활용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2014년까지는 자급률이 약 한 30%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에는 벌써 한 80% 이상대 우리 도하고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사실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각 지역 업체를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타 지역, 타 시도의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영업을 하러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자치단체로.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쓰레기봉투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는 데가 충청북도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11개 시·군에서 4∼5개 업체가 대구 거를 쓰고 있습니다, 대구.
이런 거를 도에다 제가 건의를 해서 시·군에 이것 좀 반영시켜 달라고 지역업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추천을 해 달라고, 그렇다고 가격이 크게 틀린 것도 아닌데 단순히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특허제품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지역, 타 시도 걸 쓰는데 이런 걸 좀 도에서 각 시·군에 공문을 내려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권고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거는 각 시·군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나 이렇게 큰 도시밖에 없고 그래 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이 도라는 개념을 생각을 안 하고 만약에 제천시다 그러면 제천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걸 써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청주도 제천시도 다 충청북도 내에 있는 자치단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건설국장할 때도 보면은 건설업종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지역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 쪽으로는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일반물품 구입은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챙겨서 우리 도내의 업체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도모 일환으로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하신다고 아마 예산도 세워 있는 거 같아요.
세워 있었는데 대략적인 그 구체적인 방안 좀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 판매에 필요한 포장재나 자재구입 그러면 그 센터의 정보인프라 개선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해 갖고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정보화마을에서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정보화마을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8개 있습니다.
당초에 23개가 지정이 됐었는데 5개는 자진 반납이나 지정해제가 됐고 지금 현재 18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 세워서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올해 2017년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이런 농가소득을 위한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정보화마을이 있는 거를 저도 가서 보고 확인해 봐도 거의 문이 잠겨 있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제가 누차 봤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지금 생긴 지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자꾸 시설 신규지정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있는 마을도 반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가를, 물론…
이게 국비매칭 지원 사업이에요?
프로그램 관리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평가를 해서 그 정보화마을의 판매실적이나 운영실적이 좋아야지만 국비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어떻게 다른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시겠어요?
사실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마을운영협의회에서 계속 머리를 맞대고 연구도 하지마는 체험상품 개발이나 새로운 걸 갖다가 저희도 개발을 해 갖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지마는 대개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이외에도 여러 단체나 농산물단체나 그런 데랑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매년 활성화시키는 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되도록이면 정보화마을 취지에 맞도록 농산물전자상거래 쪽으로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별로 특산물 생산하는 지역, 소단위별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말로만 정보화마을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마을에 가보면 거의 문이 잠겨있고 각자 집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예산 지원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대책을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처음에 지정을 해 갖고 옥천에 이원 묘목마을 같은 데는 자립이 돼 갖고 자진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보화마을이 처음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자립기반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진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운영이 주민 간에 화합이 잘 안 돼 갖고, 운영이 잘 안 돼 갖고 지정해제가 되는 데도 있지만 또 역으로 잘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진반납하는 그런 마을도 있다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남부권 화장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지금 위치선정을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주에서 광역화장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자료를 조사해 보고 또 지역주민들과 또 시장·군수님들과도 충분히 숙의를 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권에 하신다니까 또 우리 도민들이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서 필요할 때 이용을 못하고 경상북도로 가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남부지방 영동 같은 경우에는 김천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고요. 옥천 같은 경우에는 대전, 보은 같으면 청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시대흐름상도 화장장은 꼭 필요하고 장례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변천이 되고 있는데도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고대 말씀드렸다시피 ‘내 지역은 안 돼!’ 이것 때문에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증평에서 괴산에서 문경으로 가고 특히 음성에서도 거기까지 갑니다, 진천에는 또 경기도를 이용하고.
이거를 도에서 통보를 좀 하셔서 이게 내 지역이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탈피할 수 있도록 과감히 홍보 좀 하셔서, 이게 각자 우리 도민들 시민들 군민들이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고 자기가 당해보면 지금 화장률이 거의 구십 몇 프로 되잖아요. 그렇죠? 매장보다 화장을 거의 다 하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통계로는 한 85% 이상이 화장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당사자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제 시간에 못 가고 또 장례 치르는 기간이 하루 연기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럴 때 좀 과감히 도에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있으면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셔 갖고 기피시설이라도 좀 지역별로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면 화장장이라든가 아니면 광역쓰레기매립장 축산분뇨 처리시설 이런 거가 자기 지역으로 오는 것은 반대를 하면서 또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로 어떤 협의체 이런 것을 구성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후보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남부권 또 지금 말씀하신 중부권도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사 이후에 많이 졸리시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우선 우리 행정국에 영전하시고 또 새로 승진하셔서 우리 행정국으로 오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보니까 돼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쯤인가요?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시기는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시내 쪽에 있는 우리 도 관할 토지도 사실상은 거의 활용을 못하고 거의 나대지 비슷하게 잡풀만 무성하게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좀 시내 쪽에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요즘 주차난에 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이제 여기 보니까 미대부 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활용도를 제고하신다고는 돼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공유재산을 파악하실 때 재산관리 실태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매입한 땅이 그냥 나대지로 놀리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시내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가치가 없이 오히려 더 시내에서 뭐라고 할까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이런…
우리가 도도 그렇지만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으로 있는 부분을 너무 관리가 소홀이 돼서 진짜 오히려 그 지역을 더 오염시키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하시면서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잘하셔서 올부터라도 우리 공유재산이 무작위하게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일제조사를 금년도 5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작년도 기준을 보면 저희 필지 수가 6만 7,000여 필지가 됩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일제조사한 것이.
시·군에 도유재산은 위임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실태 1차조사가 실시되면 지금 박봉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같이 그 내용에 집어넣고 별도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여기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니까 쾌적한 일자리 분위기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나 또 기존 집행부 청사나 다 노후가 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분위기로 근무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가 개선이 될 것인지가 사실상 좀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럽고.
이제 의회 청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구 중앙초 자리에 다시 가는 걸로 지금 거의 가닥은 저기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 우리 도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외형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혹시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뭐 다른 쪽이나 해서 계획 잡은 거 혹시 계십니까?
지금 편안하고 쾌적하게 일하는 분위기로 근무환경 개선하기 위한 것은 건물의 외형이 아니고 사무실 내의 노후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가스점검시설 그다음에 소방시설 이런 것을 일부는 교체도 하고 점검을 해서 안전한 그런 청사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외부 벽이나 그런 걸 하려면은 그거는 어떤 전체적인 청사 정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서는 안 되고 한 번 또 수선하게 되면 대단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아직 의회 청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전이 될 경우에 현재 신관 부분도 리모델링을 해서 집행부에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물론 노후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부분으로 쾌적한 환경을 또 조성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의 정문이나 서문을 들어섰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도 또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에 있는 부분에 대한 진행도 진행이지만 향후 빠른 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인 부분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공간이 생겨야지만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외형적인 면이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거하고 어제 간담회 쪽에서 얘기된 걸로 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출장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우리 치어 방류에 관해서 상당히 예결위 때도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되면 꼭 이 치어 방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붕어치어 생산 보급이 460만 마리를 해서 남부권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치어 생산해서 보급을 한다는 건데 혹시 붕어치어 같은 거를 무상으로 방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 참. 죄송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손재규입니다.
그러나 일단 어업권 소득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하고 기회가 된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런 부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치어라는 자체는 이미 대청호나 금강수계에 뿌려져 있는 블루길이나 배스에 대한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저희들이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큰 댐이나 이런 금강수계 같은 데 이런 데 큰 데보다는 조금 더 인근의 지방하천이라기보다 인근 지방 저수지겠죠.
그렇다 보면은 아마도 대규모 차량으로 이동은 어려울 거고 조금 더 물류비가 들어가더라도 1톤 차 내지는 2.5톤 차로 해서 조금씩 해서 각 지역별 저수지에 분산을 시켜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제는 치어가 한군데에 여러 마리를 방류를 시킨다고 해서 그 한자리에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치어를 물론 먼젓번 출장소장님께서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반 이상 살아남아도 그걸로써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인근 저수지로 해서 산 쪽으로 산골짜기에 있는 저수지로 가능한 한 방류를 하셔서 결국은 거기서 큰 것이 나오면 우선 당장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우선 당장 생계적인 거에서 얼마만큼 그게 좌우될지는 잘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향후를 봐 가지고는 훨씬 더 그게 우리가 치어를 살릴 수 있는 또 이 붕어나 아니면 쏘가리 기타 이런 돈을 들여서 그 치어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목적으로 봐 가지고는 훨씬 더 맞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이제 대청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하지마는 소류지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저희들이 일부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사실 내수면어업과가 있지만 좀 더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치어나 이런 게 우리 토종붕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생산이 되고 보급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토종붕어나 쏘가리 같은 우리 치어가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같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회계과장님!
아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공유재산의 필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본청, 외청, 사업소 또 연구원을 제외한 건물동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공유재산 중에?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령 어느 단체에서 전체 관리위탁 내지는 임대를 우리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일부 건물동을 가령 편의점을 줬다든가 식당을 줬다든가 이러한 재위탁, 재임대 사례가 있는 공유재산이 있는지 그거 특별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중간보고를 한번 해봐 주세요.
단시일 내에 조사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면은 조율을 한번 다시 하시고 몇 동 안 되는 거면 일시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보고 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금 얼마나 기금 가지고 있죠?
2016년까지 20억 8,600만 원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차원에서 남북교류가 민간교류까지 딱 막혀버려서 이제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꼭 교류가 아니다 하더라도 남북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뭔가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나 통일 대비한 어떠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개최를 했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받았었고 또 저희들이 실·국·본부 그리고 직속기관 시·군을 통해서 또 교류사업들도 이렇게 좀 받아보기도 했었고 또 어떤 대북지원 단체나 어떤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좀 받기도 했었는데 그때 의견을 주셨던 것들이 이제 2008년도에 우리가 농업교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재개를 해서 그 북한에 농촌 현대화 사업을 좀 해보자 그런 말씀도 계셨고, 산림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양묘장 조성, 묘목지원 그리고 또 아이들, 영유아 지원을 위해서 내복이나 분유 같은 것도 지원해 보자 또 보건의약품 지원 그런 말씀도 해 주셨었고요.
그다음에 통일관련 돼서는 저희 도에 지역적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초기 적응 집중교육도 시키고 또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내려오면 그 지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도 이제 해마다 해 오긴 했지만 또 새로운 것들도 좀 발굴해서 하고 주민들과 또 같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사업들, 취업알선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또 통일관련 돼서는 민주평통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어떤 교육도 시키고 어떤 연찬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통일을 대비한 어떤 나름대로의 의식개선 이런 사업들도 좀 하려고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 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8년 동안 우리 민간이나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으면 나름 통일 대비한 준비는 마음의 준비들 이런 것들부터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원 교류 이런 것들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에서 우리 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이런 활동이 없으면 이게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이런 조직체가 돼 버리고 이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물론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언론을 통해서 좀 확장시키고 준비해 나가는 이런 모습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지금 남북교류위원회 이런 활동들이 너무 미미하고 활동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다면 이러한 기금이나 이런 것을 풀어서 또 다른 사업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 줘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민주평통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평통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도에서 평통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민주평통의 임원 연수라든지 토론회 개최, 통일박람회 참가 등 이런 행사 이런 것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임원의 연수 이런 것들이 바로 사고로 이어졌던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기관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한 언론사의 직원이 사고사를 당했던 이런 상황도 있었고.
이게 도에서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또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고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지고 보면 도나 각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이유는 없어요.
이게 대통령 직속기구이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쪽에서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러한 예산들을 지원하는 것이 일단 마치 당연시되는 양 이렇게 그쪽 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또 지원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러한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 전체 회원이라고 그래요 자문위원이라고 그러나요, 모집하고 있는 구성이?
자문위원이죠? 자문위원…
의장인 대통령이나 부의장 몇 헤드(head)들에 의한 이런 대안만 있을 뿐이지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자문 받고 또 여기에 통일에 대해서 또 아니면 국가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실정 속에서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저는 평통자문위원회에 참여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올바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또 예산이 지원됐으면 제대로 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이런 예산으로 사용이 되는지 단순히 이렇게 예산 또 틀리겠죠, 이탈주민들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하고 목이 틀리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 건지 지원하고 사용내역서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받아보나요?
당연히 저희들이 그 정산서를 받고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했는지 검사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민주평통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경험을 못해 봤고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몇 가지 사업비 그 정도 지원해 주고 나중에 그 행사를 잘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밖에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제가 아직 시야도 좀 부족하고, 그쪽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통이 어떤 역할을 전국적으로 중앙단위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으로 보면 제대로 평가는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비록 예산이 적게 지원되든 많이 지원되든 이러한 평가 이거는 10월 달까지 받죠?
그래서 좀 우리가 분단국가이다 보니까 통일을 준비하는 이런 사업들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산 이런 관련 유관단체에 지원해 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정산과 평가 이걸 통해서 다음해 연도에 지원기준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년지원과가 지금 1년 됐나요?
2016년 1월 1일 부로 신설이 돼서 이제 1년 됐습니다.
’16년도 1년 동안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성과가 있다라면 뭐를 꼽을 수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년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먼저 청년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를 지난해 6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희망센터라고 해서 청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센터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광장을 구성을 해서 10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청년포털이라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서 지원 프로그램 또 청년일자리 연계 가이드북, 그다음에 기관·단체 간담회, 또 청년일자리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회의 개최 이런 것들을 정책개발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원사업하고 이러면 그래도 내세울 만한 성과 한 가지라도 뭔가 그래도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성과가 있어서 참 기분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일자리지원, 창업지원, 저출산대책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말씀을 다 드릴까요?
그런데 9.8%인데 저희 도에는 제주도 다음으로 낮게 6.6%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업대책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사업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청년들이 실업을 많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기업에서 청년들을 많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난 10월 24일 날 산학융합본부에다가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이분들한테 연차적으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창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가져오면 심사를 해서 두 달 동안 검토를 해서 두 달 해서 잘했다고 하면 200만 원을 주고, 2단계 사업과제를 받아서 두 달 동안 검토해서 잘하면 200만 원을 주고, 사업자등록을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3단계 사업의 업무를 줘서 잘하면 200만 원을 줘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산학융합본부 센터에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태가 되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 아마 100% 성공률은 없겠지만 아마 청년창업들이 그걸 붐으로 해서 조금조금 일어나지 않겠는가 산학융합본부에다가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운영하는 게 모범사례가 되겠고요.
저출산 극복은 저희들이 전국 평균이 1.41명인데 충북은 1.24명으로 그래도 저출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이 높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구복지센터의 교육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낙태방지라든가 이런 생명지킴이 또 태교음악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애를 가지면 낙태시키지 않고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지원과가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벌이고는 있습니다.
아직 성과를 눈에 뚜렷하게 거두지는 못했는데 차근차근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시죠?
제가 1월 3일로 발령을 받아서 에피소드나 미담은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좌우지간 3포·7포세대를 뛰어넘는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대통령선거 준비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만전을 기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제 1년 3∼4개월 후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시즌에 돌입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제도개선 변화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난 거와 다른 다음 선거에 대비한 그런 거 말씀하신 거죠?
아직 본격적으로 준비는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선거 준비는 우리 도에서야 중앙부처에서 준비한 대로다가 지침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마는 지방선거 준비는 당장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가장 밀접한 선거잖아요.
그걸 오히려 어찌 보면은 1년 전, 2년 전부터 서둘러서 준비해야 될 것은 대통령선거 준비가 아니라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지 마땅하겠죠.
일례로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던 게 뭡니까? 선거구 획정이죠, 선거구 획정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유권자 1인당 표의 등가에 어떤 가치의 문제를 삼아 가지고 인구 상한선 편차가 2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왜 국회의원 선거에만 해당되어지는 일이어야 되겠습니까?
지방선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겠죠.
우리 도내에서의 시·군 문제만 또 놓고 보면은 나름대로 또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광역자치단체만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인구가 이미 160만입니다. 강원도 인구 우리 충청북도보다 현저히 이미 10만 격차 정도 날 정도로다가 떨어져 있죠. 그렇죠?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강원도가 종전에는 우리 충청북도보다도 1석이 많았습니다.
이제 똑같아졌죠. 8석으로 똑같아졌습니다.
그럼 도의회의 의석수는 몇 석입니까? 비례대표 다 포함해서 우리 충청북도 강원도보다도 인구가 10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31석이에요.
강원도 몇 석입니까? 44석이에요.
이런 거 바로 잡으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준비하셔 가지고 정치개혁특위에 강력히 정부에 개선 건의하고 요구하고 해야지 이게 바뀌어지는 거지 울지도 않는데 누가 떡을 줍니까?
국장님! 서둘러 가지고 이거 강원도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이러한 의석수의 불균형점 이거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고 자존심 되찾는 일이지 뭐 말로만 “영충호” 떠들면 뭐할 겁니까? 강원도보다도 못한데.
말로만 소위 셀프 위안하는 거죠, 이거. 남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강원도의 4분의 3석밖에 안 가진 충청북도가 뭐 잘났다고 “영충호” “영충호” 리더를 떠들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대응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총선 때도 저희가 이 인구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8석이 유지됐었고 강원도 같은 데가 줄어들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도 그런 부분이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도요 지금 이 상태로 나간다라고 하면 지금 8석 과연 유지할 수 있을는가 어떻게 간신히 감소하는 걸 막았지마는, 다음 대도 지금 현재 그런 행정구역 실태로 3년 후에도 그게 보장받을 수 있을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점점 더 청주 중심으로 인구는 빨려들어 오고 있는데 소위 남부3군과 괴산군의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는지 더 증가할 수 있을는지 저는 회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개편하는 거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지만요 사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똑같은 인구를 가지고도 어떻게 선을 긋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선거 의석수가 최대 9석이 될 수도 있고 7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석 하나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1명이 있고 없고 그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얼마나 힘을 받고 또는 소외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충주하고 괴산을 묶어 가지고서 28만을 넘긴다고 해 봅시다. 충주·괴산선거구가 분구돼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좀 어려운 일이겠지마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가지고 우리 도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 마련이 좀 필요하다 그것은 당면해 가지고는 아니 된다. 미리미리 서둘러 가지고 하셔야지요, 미리미리.
지방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내년 업무보고에나 지방선거 준비 이러한 보고서가 올라오면 안 된다.
사실은 올해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한 보고서가 작성이 됐었어야지 옳다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위원님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때 각 시도별로 인구편차 해 갖고 자료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좀 편차가 많이 나는 데도 있었고 적게 나는 데도 있었고 또 강원도하고도 또 비교를 해 봤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 지방선거 대비해서 그 자료를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 보고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도민행복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조병옥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권고해 주신 사항들 유념해서 향후 사업집행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조병옥 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여성조직 개편과 충북혁신도시 조성사업 마무리단계로 인한 조직 축소 등 기구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조정사항으로 여성재단 출범에 따라 여성발전센터를 폐지하여 여성조직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혁신도시관리본부를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내에 팀으로 조직을 축소하였으며, 분장사무 조정은 여성발전센터의 시설관리 및 1366상담업무를 여성정책관실로 이관 조정하고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정무부지사 직속에서 균형건설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여성조직 개편 및 전국체전추진단 기능보강과 혁신도시관리본부 조직 축소 등 도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일반직 7명이 감축되었으며, 기관별 정원은 본청은 10명을 증원하고 사업소는 1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4급 2명을 감축하여 1명은 5급으로 직급 조정하고 6급은 1명, 7·8급은 각각 2명, 9급은 1명을 감축하여 총 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걸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개정사유로는 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여성조직 개편과 충북혁신도시 조성사업마무리에 따른 직제축소 등 기구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성재단 출범에 따라 여성발전센터를 폐지하고 혁신도시관리본부를 4급 본부장 체제에서 5급 팀제로 축소하여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내에 혁신도시지원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재단 출범 및 사무분장의 이관에 따른 적절한 조직개편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여성조직 개편 및 전국체전추진단의 기능보강, 혁신도시관리본부 직제 축소 등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3,298명에서 3,291명으로 7명 감원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6급은 32% 이내에서 33% 이내로, 7급은 33% 이내에서 34% 이내로, 8급과 9급은 9.5% 이상에 7.5%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발전센터를 폐지하고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기능을 축소하며 올 10월 개최될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한 조직강화 등 적절한 조직개편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재단 출범하면서 여성발전센터를 폐지하고 재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되는 시점에서 문석구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1366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된 건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1366은 신분이 무기계약직입니다.
여발센터가 폐지되면서 현재 여성정책관실에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현재 정책복지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분적인 불안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 차원에서는 저희 자치행정과 그리고 이 소관 업무 담당자인 여성정책관실 그리고 폐지되는 여성발전센터 소장 이렇게 저희 셋이서 그분들과…
저는 제가 참여한 것은 두 번이고 그분들은 여러 번 참여했는데 이렇게 수차례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신분보장, 그다음에 보수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방안들을 많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이 정책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 이제 동의가 돼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가게 된다고 가정할 시 그분들의 고용이 승계가 되고 보수 또한 타 직종 그리고 타 지자체 1366 그분들이 받는 보수를 참고해서 최소한 현재 보수가 유지되는 게 좋겠지만 타 직종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센터 보수도 좀 비교를 해서 그분들이 하여튼 불안하지 않게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는 안 됐습니다.
많은 의견을 줬고 그분들도 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 같은데 합의는 안 됐습니다.
이게 무기계약직이라면 일단 퇴직 때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거고 여기에 따른 보수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정산을 해서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준 것도 도에서 해 준 거고 또 1366이라는 것은 도에서 뽑아서 도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또 해 오고 있던 이 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지금에 와서 다른 직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여성재단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아니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신분을 좀 어렵게 만들고 보수를 또 삭감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으면 정말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
흔히 말하는 노총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정규직 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라 요구하고 또 이 노총이나 이런 데뿐이 아니라 일반 기업체나 아니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국회에서도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을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이러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이런 뉴스를 접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 오고 해 왔던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이 나를 뽑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10여 명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요구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너희들 이렇게 무기계약직이고 하니 일반 비정규직으로 가라 이거를 보고 또 의회 의원들이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을 때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면 10명이지만 그 가족들과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또 도민들의 피로감 이런 것들 등등 따져 보면 이거 엄청난 일이다.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신분이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신분을 보장시켜 주지 못하는 이러한 도의 행정이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이걸 가결시켜 줘야 되는 게 옳은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이게 급여가 인상된 것도 1년 딱 됐더라고요. 1년 급여 인상시켜 줘 놓고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그래서 원만하게 여성정책관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지사가 됐든 부지사가 됐든 당사자들을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렇게 올려서 그쪽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이미 채용을 해서 해 오던 일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 써왔던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도 그대로 승계하기에 아무런 하자 없어요, 문제 없어요.
무기계약직 만들어 주고 급여가 많다 이러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급여가 너무 많이 책정됐으니 다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달리해서 지급을 해 주든 뭘 하든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내모는…
내 아내가, 내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급 공무원 하던 분을 갑작스럽게 비정규직으로 3급 예우를 해 줄 테니 그렇게 3급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부아 안 날 사람 있겠습니까?
4급으로 있던 사람을 4급 예우 그대로 해 주고 급여 안 깎을 테니 공무원신분 버리고 그냥 일 해 달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이건 시대적 역행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고 받으신 바도 있을 테고,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러시는 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하고 다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계의 요구로 여성재단이 생기면서 그 여성재단에서 수행할 업무를 기존에 여성발전센터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관 받는 과정에서 1366 상담업무가 문제가 됐습니다.
여성재단에 임용되는 직원들도 모두가 다 계약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대개 보통 계약직은 처음에 3년 하고 그다음에 2년 연장하고, 그다음에 다시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또 계약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도 보면 계약직 공무원이 많이 있지만 일단 한번 계약이 되면 특별한 하자, 무슨 사고가 있다든가 부정을 저질렀든가 그런 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계속 재계약을 해서 거의 정규직이랑 똑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재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수나 이런 고용승계 문제도 저희가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하면서 모집을 할 때 위탁관리업체를 모집공고를 할 때 1366 상담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1366 상담실을 운영을 하려면 약 100㎡ 정도의 그런 사무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조건 이런 거가 포함이 돼서 하면 저희가 딱 집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여성재단이 가장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성재단에 채용되는 그런 직원하고 똑같은 그런 대우로다 계약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여성정책관, 여성발전센터소장 세 분이 이분들하고 대화도 했고 어느 정도 조금은 처음보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무기에서 일반 계약직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신분이 많은 변화가 와서 금방 어떻게 직장을 잃지 않나 그런 걱정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거 해 가면서 계속 더 설득도 하고 또 봉급 수준도 어느 정도 저희가 타 시도 그다음에 우리 같은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계약직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의도 안 봐놓고는 무조건 여성발전센터 폐지를 해 달라고 올려놓으면 이 사람들 이렇게 여기서 조례안 통과되고 정책복지에서 그냥 그 안대로 받아들이고 이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래 그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갔어야지.
이것 하면 여성재단 출범이 3월 달인가요, 4월 달인가요? 정식 출범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이 사업이 종료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이 소멸된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1366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능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고용 승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하다못해 안 되면 누가 그렇게 또 얘기했다고 그러네, 그러면 무기계약직 청소 시키면 청소라도 할 거냐고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그렇게 청소요원이 됐든 뭔 요원이 됐든 이분들이 요구하면 그렇게라도 해 줘야 되는 게 난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열어놓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지 닫아놓고 하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도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그렇게 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여성재단으로 넘어가서 여성재단에서 운영하는 1366 여기에서 고용승계를 해 주고 그 급여부분이나 이 부분은 좀, 왜 이거 폐지하고 재단 만들거면 일정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밤새워서라도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 대략적인 제시액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액을 제시해 주고 이러면서 뭔가 해 나가야지 답답하게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무조건 내몰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무조건 저희 같은 동료로서 일을 했던 직원들을 무조건 내보내고 그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조직이 개폐가 되면은 그런 부분은 여건변동으로 볼 수 있는 거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지금 이렇게 밟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정책관 혼자만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건 신뢰나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같이 여성발전센터소장하고 세 분이서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에 어떠한 조직들이 어떻게 가 갖고 무슨 일들을 할 건지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폐지를 하든 뭐를 하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지사의 공약사항이니 이걸 이렇게 전환합니다, 당신네들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마시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지금 여성재단이 이제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마는 여성계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여성발전센터에 여성정책연구나 성별영향평가 이런 연구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교류 이런 사업부분이 여성재단으로 넘어가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업무를 그대로 승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이 다 넘어가다 보니까 여성발전센터가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 되니까 이제 조직을 폐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중에 일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1366 상담업무가 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이 부분은 지금 타 시도가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는 정책결정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후속조치를 밟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같이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을 내쫓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지사의 공약사항이었고 그러니 지금 이 공약사항이 벌써 출범한 지가 2년 반이 지났는데 2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2년 반 동안 이거 준비해 오고 하면서 1366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추진한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고 조금이라도 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죠. 이미 벌써 다 해결하고 이 안이 올라왔어야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리 이웃이고 우리 시민이고 우리 도민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그 입장을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 가부 여부에 대하여만 입장을 좀 밝혀 주시고 다른 위원님 토론을 좀 기회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366 상담원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직장에 대한 그게 제일 우려하는 거죠? 그거하고 두 번째 급여나 이런 문제겠죠. 그렇죠?
무기계약직하고 일반계약직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급여문제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재 받는 보수가 한 3,500, 3,600되는데 이제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산정해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소 삭감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이 들지만 그 차이점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1366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열 분이 그 업무를 계속 볼 수 있게 저희가 고용승계 하는 것을 위탁관리 대상 업체 모집할 때 그때 그거를 조건으로 넣는 거로 여성정책관실하고 그 부분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가 이제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은 물론 여성재단도 응모를 할 거고 또 다른 데 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호를 개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탁관리업체를 모집을 할 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1366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거기 1366 업무를 담당을 하려면은 약 100㎡ 이상의 사무실 공간하고 집기 이런 시설이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 그런 시설을 갖출 만한 그런 위탁관리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재단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 부분은 그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우리 도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도비를 지원했던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위탁관리 하면서 이게 아직 위탁관리 업체도 결정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위탁관리가 되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연철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발전센터가 나중에 폐지되는 거가 여성재단이 먼저 설립이 돼야지만 그 위탁관리업체 모집을 할 때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 보수를 지금으로서는 합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 행정국장님 말씀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본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여성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여발센터 폐지조항 그것들을 삭제하는 것이고 지금 민간위탁을 할지 안 할지 직영을 할지 이거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정책복지위원회 여성정책관실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된 상태이고 그것과는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더 얘기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제일 문제는 1366 상담원들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 걸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1366 지금 종사하고 있는 무기직으로 계신 분들을 다시 도의 다른 무기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1366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가는 게 정이나 불안하면 저희 도의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권유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검토는 신중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수요부서가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그 수요부서에 맞는 기능을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전원이 자기들은 상담만 해 오던 분들이기 때문에 도에 들어가서 다른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만의 영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영역에 가서 별도의 제재를 받으면서 생활한다는 것이 약간 그분들한테는 어색할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연철흠 위원님이나 우리 최병윤 위원님이나 다 걱정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기이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행여나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발생해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은 의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열 분이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그런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어떠한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직영으로 갈 것이냐, 민간으로 갈 것이냐는 정책복지위에서 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개편에 의해서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다루면서 그것까지 또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안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366은 저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조직개편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도 상당부분이 다 국비보조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 민간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수도 있게끔 예외조항을 해 놨는데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그간 충청북도의 1366 상담센터의 위상이었는데, 어찌 보면 원칙대로다가 잘 찾아간다라고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병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직접적으로 이해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는 사실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의 노동권이라든가 직업 안정에 대한 부분을 외면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발전센터로 남아 있는지 재단으로 가는지 하고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국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조직인 것은 분명하죠?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지할 건지 말건지 또 여성재단으로 이게 넘어가고 이거는 우리는 여기에서 폐지할 건지 말건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지금까지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다가 이거를 그냥 헌신짝 버리듯 그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전환해 가면서 우리가 여성발전법을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거냐를 한번쯤 우리가 고민은 해 봐야 될 문제 같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발전센터에서 직영으로 1366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66 직영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여성재단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민간재단으로 가든 다른 데로 위탁해서 직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성재단 가 갖고 1366을 거기서 운영을 하면 고용승계가 다 되고 민간으로 위탁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재단으로 가도 이건 민간으로 위탁되는 겁니다.
이사장은 지사가 되지만 여기에 재단 회장입니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표를 공모를 통해서 뽑는 거고.
일단 일을 지사는 이사장이면서 그쪽 대표에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가고 나면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데서는 완전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예 이 무기계약직하고는 멀어진 일반계약직으로.
그래서 2년에 한 번이 됐든 3년에 한 번이 됐든 그 정관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되는데 또 계약법에 따르면 한 번인가 계약을 해 놓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유효하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여성재단에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YWCA에서 가 갖고 하든 누가 하든 일단은 직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직영으로 놓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직영으로 놓고 하면 무기계약직을 유지시켜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준다.
그런데 급여 올려준 것 딱 1년 올려준 거예요. 2016년도에 급여를 1년 올려준 건데.
이것도 연봉 3,400이라는 게 300만 원 조금 넘게 또 다른 이런 걸 채워주는 전체 금액으로 볼 수도 있어요. 복지카드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이런 것들인데.
그래 이제 더욱더 우리가 의회 의원들한테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 것은 여성재단에서 운영하면 모든 고용이 승계되고 급여부분 이쪽 이거에 대해서만 조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 아니겠습니까, 여성재단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구요…
제삼자가 받든 아니면 누가 받든지 간에 위탁기관을 모집을 할 때 그 모집조건에 고용승계 조항을 넣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에서 했던 근로계약서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일반 여성재단에다 맡겨놓고는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그거를?
그 승계 보장을 어떻게 해요. 가서 공증까지 다 해 주실 겁니까, 그런 문제 갖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마련하지 않으면 그렇게 추후의 문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 근로계약서 9조에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분명히 있잖아요.
폐지되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능이 소멸된 것도 아닌데 그 기능 그대로 1366 운영할 건데 그것도 그렇게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없어지고 무시당하고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씀인가요?
일단은 여성발전센터라는 조직을 폐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성발전센터에서 담당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발전센터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 중에 일부를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업무는 여성재단에서 흡수를 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6의 기능이 뭡니까? 그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폭력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보는 것 같으면 기능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 계약서에 준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능 다 살려서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충분히 그에 대한 토론은 앞서 많이 하셨고요.
이 1366 상담업무는 국가의 시책사업을 받아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16개, 17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역까지 해 가지고 2개죠. 그렇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여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의 둘 중에 하나의 한 갈래만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인데, 발전센터를 폐지를 하든 재단을 만들든 이거하고는 연관성은 있겠지만 별도로 돌아가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은 어떻게든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예산을 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 가야 되는 것인데.
부위원장님께서 저는 잠시 곡해를 하고 계신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거의 전액 국비사업이죠? 도비 몇 퍼센트 매칭 돼요?
그럼 고용승계, 고용에 대한 문제 부분에 대한 완충장치라든가 안전장치는 항상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또 이 관련 근거 법에서 정해놓기를 사실은 또 이거 민간위탁을 사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1366 상담요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은 매년 의회에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게 저 위원장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것은 여성발전센터를 기구개편을 하는 문제가 이 조례의 본질이지 1366 상담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물론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핵심의 내용하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깊게 다뤄야 될 문제를 좀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고, 최종적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담회에서의 의견조율을 통해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짓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8급·9급 공무원의 숫자를 9.5% 이상에서 7.5% 이상으로다가 2%를 축소를 하고 6급, 7급을 각 32%에서 34% 이내, 33% 이내로 1%p씩 상승시키는 것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1%, 2% 미미한 차이로 보이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직의 신진대사에 근간이 되어지는 말단의 숫자를 2%p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건 신규 공무원 채용을 그만큼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도의 조직체계를 보면은 대개는 신규채용 해서 신규임용을 받는 공직자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시·군에서 신규임용을 받았다가 대개 8급, 9급은 거의 없고 8급 정도 돼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8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도에 결원이 생기면은 전입시험을 봐서 지금 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겁니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껏 유수한 공무원들, 인재들 채용을 해 가지고 2년, 3년 트레이닝을 시켜놔서 이제 제법 일 좀 시켜보겠구나 했는데 이건 알곡 털어먹듯이 도에서 쏙 빼가는 겁니다.
제가 기초자치단체장 입장이어도 아주 열 받을 거 같아요.
물론 전입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안전핀은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소위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도에서 그렇게 요구하는데 대놓고 “No” 할 자치단체가 있을까요?
자치연수원 같은 거 왜 만들어 놨습니까? 또 고시팀 있죠, 그 팀 그럼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다 폐지시키세요, 그렇다면.
이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려면요 매년 빠져나가는 인원만큼을 감안을 해 가지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새로운 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스스로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하지 않고 다른 기초자치단체, 가뜩이나 재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훈련시켜 가지고 보내라 이건 참 너무한 횡포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정원 총수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도 이 직급별 퍼센티지 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은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허락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일정기간 1년, 2년 정도 이렇게 또 막아놨다가 다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가 시·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또 나름대로 상급기관, 저희 도 같은 경우 중앙부처고 또 시·군은 도고 이런 상급기관으로 가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행정국에서 막았잖아요, 행정부지사가 막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폐가 있으시잖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 전입오려고 하는 직원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도에서 중앙부처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직원들은 자원유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해마다 저희 도에서 시·군 전입 받듯이 중앙부처에서도 전입계획을 세워서 전입을 받습니다.
그래 공고를 내고 희망자는 거기에 응시를 해서 시험을 보고, 보통 서류나 면접시험을 보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막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제 어떤 고위직분들은 서로 협의과정에서 막힐 경우는 있어도 우리 일반 한 5급 이하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공고에 의해서 공고가 나면 지원을 해서 전입해 갑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해마다 이렇게 전입해 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와 관련되어진, 총무과장님 여기 자리에 안 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막은 사례를 제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더 이상 논쟁하자는 뜻은 아닌 걸로 제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신규채용을 과감히 하셔야죠.
도에 맞는 재원이 있는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또 재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기초자치단체에 필요해서 그 인력을 뽑아서 2년, 3년 트레이닝을 시켜놨는데…
그리고…
시간선택제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거 빼시고 정규…
이거는 8급…
일반행정 9급 1명도 채용 안 했잖아요?
9급 몇 명 채용했어요?
하여간 도의 신진대사는 도 자체 비중을 더 높여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신진대사의 8급, 9급 직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채용을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목으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빼와 가지고서는 도에다가 충원하는 거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류는 서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류기간을 장기화시키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해도 이거는 좀 너무 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전입을 통해서 7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했고.
바로 도 일괄자원으로 뽑은 채용자들을 100% 75명 다 시·군에 또 배치를 해서 그 시·군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했었고.
이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또 시·군에서 이 도에 와서 근무하고자 하는, 근무를 희망하는 그런 직원들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첫 신규 발령받아서 시·군에 가서 트레이닝이 되고 그런데 일을 시켜먹을 만한데 도로 전입시험 봐서 도에서 일을 하고 도에서는 대체자원으로 신규자원을 또 보내고 그런 측면은 100% 맞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데 또 한 측면을 보면 젊은 직원들이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도에 와서 근무하고 싶어서 경쟁률도 좀 세거든요. 그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근무하는 거를 또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8·9급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면 모를까 이걸 더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비율을 더 줄여가면서까지 전입을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이 총계를 내다 보니 이번에 수치가 이렇게 된 것이지 전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8·9급을 줄여 놓으면 오히려 8·9급이 들어 올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거꾸로.
정원을 줄여놓기 때문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8·9급이기 때문에…
지금 9.5% 이상에서 7.5% 이상으로다가 축소시켜 놓는 것 아니에요.
정원 수를 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여놓으면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더 적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숫자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그러면 8·9급 정원 숫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시·군에서 전입을 시킬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7급, 6급만 더 뽑으려고 하겠죠, 7급, 6급만.
55세∼60세 지금 한참 이분들 숫자가 많잖아요.
일순간에 다 빠져나갈 텐데 이 베이비부머세대 공직자들 다 빠져나가고 나면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1970년생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0년 출생자들이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칩니다.
이 공직이 유지될 수 있을는지 저는 걱정스러워요, 진짜. 이 공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조직 전체가.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8급, 9급 직원들 그에 대비해서 신규임용을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걸 자꾸 편하게만 가시려고 하니까 제가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3명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세 분으로 정족수 대비 통과 의결 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학철 연철흠 박봉순 박한범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금한주
·감사관
감사관신용수
·행정국
국장조병옥
총무과장박기익
자치행정과장문석구
청년지원과장양경열
세정과장안석영
회계과장박승환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북부출장소장허정회
남부출장소장손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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