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4년 10월 1일(토) 오전 11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4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94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이은재의원외7인발의)
제 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9월 30일 이은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94년도 잎담배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3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 교육감이 요청한 19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9월 17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자로 본 안건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을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은 총 예산 현액이 4,552억 7,000만원 중 98.7%인 4,494억 2,000만원이 수납되고 350억 1,4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수납내역은 의존수입이 84.6%로 3,802억 6,200만원, 자체수입은 7.6%인 34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총 예산 현액 4,552억 7,000만원의 87.1%인 3,966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142억 7,300만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43억 4,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저는 결산승인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결산의 의의와 목적은 행정효과의 객관적인 판단과 반성, 금후의 개선사항 등 반성사항의 파악과 활용에 있다고 봅니다.
결산은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해서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으로 단지 승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심사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이나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1년도, ’92년도 ’9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비교 검토하여 보면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의 경우 ’91년도 175억 3,600만원 예산대비 5.2%, ’92년도 300억 8,200만원 예산대비 7.8%, ’93년도 443억 4,800만원으로 무려 9.7%, 이게 뭡니까?
개선은커녕 매년 오히려 늘어만 갑니다.
이는 소중한 재원을 사장한 조치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머지 5가지 지적사항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이 계속하여 반복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였든가 문제의식이 마비되었든가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하다면 결산승인의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근래에 자녀교육 문제가 이농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충청북도 교육청 관내에는 30년 이상 된 국민학교 노후교실이 10%에 달하며 더더욱 화장실의 시설도 30년 내지 50년 심지어 50년 이상 된 재래식 화장실 건물도 20개 동이 되고 있어서 이를 사용하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의 국감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흔히들 우리의 교육 현실을 21세기를 살아갈 학생을 20세기의 선생님들이 19세기의 교육시설에서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우선순위를 도시지역의 수영장 건설도 좋습니다마는 낙후되고 노후된 농촌지역학교에 둠으로써 자녀교육 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초대 민선 교육감님!
결산승인에 앞서서 왜 이러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인지, ’95년도 예산편성 시에 결산검사 결과를 피드백시킬 수 있는 의지와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최소한도 ’95년도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재래식 화장실만이라도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결산승인을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가령 인건비가 과다 책정돼서 이월된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예결위원회나 또는 교육사회 분과위원회에서 그 해의 불가피한 실정을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저희들 자체 수입보다도 우리 교육예산은 80% 이상이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상 다만 조금이라도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는 교육비에서라도 삭감할 여지가 없는 인건비를 많이 책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입장으로써 그런 현상이 생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교육부에서 예산 배부가 연초에 일시에 배부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수시로 재원확보가 되는 대로 교부되는 관계로 해서 시설 사업을 연초에 조기 발주해서 착공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시설사업을 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그 사업을 다음해로 이월되는 이와 같은 불가피한 현상이 생기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저희들 교육예산 가운데에서 시설사업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에서 시설사업의 편의상 그 예산편성을 필수교육시설 또 권장교육시설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필수교육시설이라 하면 보통 교실을 짓는다든지 과학관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되겠고 권장교육시설이라 하면 강당을 짓는다든지 수영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시설사업을 말합니다.
’94년도에 저희 본예산과 제1회추경까지의 교육시설 사업 총액 가운데에서 필수교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95%고, 시설사업 아래서입니다.
권장교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5%가 됩니다.
그러나 필수교육시설을 100% 다 완성하고서 권장교육시설을 하려면 권장교육시설은 결국은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보통교실이나 이와 같은 것도 30년, 40년 되면 노후돼서 재건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항상 되풀이해서 개축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필수교육시설을 완비시키고서 권장교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선진 외국의 교육시설을 돌아보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에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보통교실보다도 특별교육시설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입니다.
보통교실은 다소 낙후됐더라도 특별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또는 컴퓨터실이라든지 특별교육 활동 시설은 최 첨단시설을 하고 있음으로써 학생들이 나름대로 자기 적성과 능력을 적합한 첨단화된 좋은 교육 여건 하에서 더욱 신장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의 실정을 보더라도 보통교실이 30년 이상 낙후된 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30년 이상 된 보통교실도 도괴되거나 위험성이 있는 그와 같은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화장실도 점차적으로 개설해서 나가면서 아울러서 고대 말씀드린 권장교육시설 이것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제 현재의 계획으로써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현재의 권장교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최소한도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자면 최소한도 10%는 확보해야만 되지 않는가 이와 같은 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만부득이 한 경우 이외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95년도에서는 반복해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삼아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호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김재근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후라도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994년 9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자로 본 예산안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안 내용에 관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조정을 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었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아 예산안 원안을 소위원회의 당일 안으로 채택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1.4%인 72억 885만 4,000원이 증액된 5,101억 3,6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7억 5,181만 4,000원, 국고지원금 18억 6,372만 1,000원, 비법정전입금 758만 2,000원, 재산수입 41억 2,893만 4,000원, 잡수입 15억 9,14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1억 1,553만 5,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915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교육위원회비 861만 6,000원, 교육행정비 1억 4,975만 1,000원, 교육 사업비 5,522만 6,000원, 사학지원비 1억 8,918만 5,000원, 시설비 103억 4,8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비 13억 5,110만 5,000원, 예비비 21억 9,12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공히 증액되거나 감액됨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금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편성 목적과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존중하셔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9월 1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지난 9월 27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 도 교육청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317호로 ’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에 적용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동 시행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내여비 구분 중 식탁료를 삭제하며 일비지급 기준에서 일비 50,000원을 6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내여비 기준에서 현지 교통비 4,500원 또는 5,000원을 6,500원으로, 식비 9,500원 또는 11,000원을 11,000원으로, 숙박비 15,500원 또는 17,000원을 20,700원으로 교육위원회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3번지 300평 규모의 충청북도 교육청 소유 토지에 음성군청이 건물을 신축한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여 금왕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5. ’94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이은재의원외7인발의)
농림수산위원회 이은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 의장님께 묻고 난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이해관계에 있는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본 회의장에 지사님께서 아무런 양해 사항 없이 출석을 안 하셔도 타당한 사항인지 그것부터 알고서 여러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의원 의석에서 ― 도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건의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어째 출석요구를 안하셨는지…)
그리고 또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하셔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오늘 지사가 별도로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4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UR협상타결과 외국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사상 유례 없는 한해와 이상고온으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어 농민들은 허탈과 실의에 빠져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잎담배경작에도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수매를 앞둔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매가 동결과 인건비 상승, 생산 자재비 원가상등 등으로 경작포기 농가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94년산잎담배 수매가격을 최소한 18% 이상 인상토록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께 드리는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 속에 민주화, 개방화의 중차대적 소명을 온 국민과 함께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는 이때 국가발전과 농촌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께 온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UR의 높은 파고와 산업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이 영농의 불안과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사상 유례 없는 한해와 이상고온으로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주었으며 특히 잎담배 경작에도 많은 피해와 품질저하로 수매를 앞두고 농민들의 영농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잎담배 재배면적의 21.1%를 차지하는 본 도의 농민들은 WTO 체제출범을 앞두고 외국농산물과의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는 잎담배 경작으로 농가소득과 농촌경제의 회생 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의 수매가 동결과 금년도 인건비 상승, 생산자재비의 원가상승 등으로 잎담배 경작 포기농가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농촌의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농촌경제를 회생불능의 처지로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94년도 잎담배 수매가격을 최소한 18% 이상 인상하여 주시되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에 의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수매가를 9% 인상하고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생산장려금으로 9% 이상 지급하여 잎담배 경작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충북도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은재 의원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진학 의원 의석에서 거수)
먼저 금년도에 수해와 또 한해 현장을 돌아보시고 우리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주고 또 그 소득 보장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안을 내셔 가지고 심의해 주신 데에 대한 농산위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본 내용의 수정을 좀 요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라면은 농가의 평상 생활 조건에서도 약 4.5%씩 결론은 부채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자체는 결국은 생산원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로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금번 국감 자료의 보도에 의하면은 국산담배를 만듦에 있어서의 외국산 담배잎이 5%에서 26%가 함유되어 생산된다는 내용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우리나라에 잎담배생산이 과잉생산이기 때문에 전량을 수매하려면은 수매가를 인상시킬 경우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담배수매가를 동결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농민들을 제압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순진하게도 자기가 생산한 입담배가 전량 수매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인상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처에서 조사한 생산원가를 보면은 담배 생산비가 kg당 평균 5,05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수매가 평균을 kg당 4,261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생산원가에 791원이라는 것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91원을 보충하려면은 최소한도 18.5%를 인상시켰을 경우에는 798원의 인상폭으로 평균수매가는 5,059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농가소득 보장은 약 kg당 7원의 소득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수매가 평균은 5,028원으로 결국은 324원이 생산비에 못 미치는 이러한 역부족을 낳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인상가를 요구하려면은 우리가 최소한도 18.5% 또 19%를 인상시켰을 때에도 농가의 소득 보장은 약 18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인식했을 때 농가의 소득 보장이 담배 kg당 18원이 보장을 못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을 때에 좀 더 인상폭을 18.5% 내지 19%선까지는 우리가 인상시켜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금 물가 한 자리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려면은 9.5%는 정부의 정책과 수매가 인상폭으로 하고 9.5%는 담배 인삼공사의 생산장려금으로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18.5% 내지 19% 인상폭으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수정 동의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잎담배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은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진학 의원님의 말씀 중에 수매가율을 9%에서 9.5%로, 생산장려금을 9%에서 9.5% 수정하자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건의안을 내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본 건의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을 수정해서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잎담배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5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금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였음은 물론 기회경제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연구소의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특산품수출상담실과 근거리통신망 시설을 방문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청주, 영동소방서의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4/4분기의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산물 가공공장과 시설포도시험장을 방문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이 벌써 금년도 연초에 계획한 사업의 결실을 맺어가는 4/4분기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폐회중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귀향활동으로 도정홍보는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1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30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출석공무원
내 무 국 장유의재
민 방 위 국 장민귀식
보사 환경 국장최경주
지역 경제 국장김승기
농 정 국 장손문주
○건의안
·’94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이은재의원외7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