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기획관리실
라. 보건복지국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3.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지역현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 관련 안건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10시09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충북 여성가족 정책사업들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제안해 주시는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양성평등 충북이 실현되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430억 3,369만 원으로 기정예산 410억 2,897만 원 대비 4.89%인 20억 4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73억 3,056만 원으로 기정예산 552억 3,714만 원 대비 3.79%인 20억 9,3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억 6,875만 원 증액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비롯한 5건의 기금사업 14억 3,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로 288만 원을 편성하였고, 1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에 15억 4,915만 원을 증액한 105억 4,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비로 5억 2,901만 원을 증액한 105억 6,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외 1건 사업비 감액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다함께 돌봄사업 6,700만 원을 감액한 1억 9,86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1,238만 원을 감액한 5,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금년 예산 중 내년도로 이월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8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개보수를 통해 수련활동의 편의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설계용역을 위해 환경부와 괴산군 협의 중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7억 1,600만 원에 대해 명시이월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첨부서류 9쪽,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 전시입니다.
자료수집과 흉상의 예술성, 작품성 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만큼 사업비 4억 8,824만 원에 대해 명시이월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9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당초 예측된 5,280만 원에서 8,429만 원으로 3,287만 원 증가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여성가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9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한 변경안을 상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누적된 이자 수입액이 6억이 넘죠? 그 누적된 이자 수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이자 중에 일부는 그동안 매년 집행해 왔던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의 내용은 조성액으로 담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예산이 적어서 고유의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누적된 이자 수입에 대한 내용을 다시 예치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편성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8,500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액수…
7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수입이 8,600이고 지출이 올해가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합쳐서 내년에 편성을 이자분에 관한 것들은 그래서 1억 1,000 정도로 예상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적립 예치해 놓은 통합관리기금 안에 공공예금으로 예치해 놨던 그전에 아마 잔여분들과 합쳐진 금액인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자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 집행하지 않고 누적되어 있었던 그 이자 수입에 대한 예산을 그 금액을 다 기금조성액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었던 건가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자수입 안에서 얼마든지 그 사업을 효율성있고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기금사업을 그동안 운영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하고 작년인 경우에는 올해는 이율이 바뀌면서 액수가 생긴 거였고 작년에 왔을 때도 거의 이자 나오는 부분에 관해서는 최대한 집행하는 걸로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그냥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없어서 말씀드릴 때 혹시 잘못 말씀드릴까봐 조심스러운데요. ’98년 초나 이때쯤 아마 이율이 조금 더 높았을 거 같습니다. 아마 그때 분이 누적되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자료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수입이 내년과 후년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그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 편성하도록 노력해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설명자료 14쪽 보니까 다함께 돌봄사업이 있어요. 다함께 돌봄사업이 개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상근교사나 하고 책임자나 해 놓고 아이들을 모아서 거기서 돌봐주고 집에 보내주는 데인가요?
그래서 2억 8,300 뭐 78만 4,000원인데 올해도 다 못 쓰고 감이 됐는데 내년에는 8억 6,000으로 늘어나 그러니 몇 배가 늘어나는 거요. 2억 8,000인데, 올해 2억 8,000인데 내년에 8억 6,000 올해 3억 7,000을 세웠는데 다 못 쓰고 인건비가 9,500이 감이 됐는데 2억 8,000 쓴 건데 내년에 8억 6,000으로 늘어나네.
다함께 돌봄센터는 2018년에 1개소가 개소했고요. 올해 8개소가 개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소 시기가 조금 연초면은 그 예산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에 썼을 텐데 이게 늦춰지면서 하반기에 개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개소한 만큼의 사업비가 줄어들게 됐고요.
내년에는 9개소가 운영이 되고요. 또 추가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더 추가로 개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초등연령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시군으로 개소 수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설명자료 10쪽에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384만 8,000원인데 그 청정기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면적이나 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비슷 제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1대에 38만 원 정도 60만 원 뭐 47만 원 그 다른 이유가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공기청정기?
이 구매지원에 관한 내용들은 시설의 정원이나 면적들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구매 지원할 때 그 시설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정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다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나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지 그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공간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7억 1,6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되는데, 어때요? 환경부하고 괴산군하고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있나요?
환경부하고 협의는 지금 고시가 나서 진행이 되고요. 괴산군하고도 시설에 관해서는 또 그냥 시설 자체가 아니라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거의 협의는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계약이나 용역 이런 걸 준 거 있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명시이월 현황에서 보면은 두 번째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제작 전시가 4억 8,000이 지금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건 금액이 명시이월 되는 거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 갖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혹시 작가랑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누가 껴있습니까?
수행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직접 계약을 함으로서 작품에 대한 품질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인테리어가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흉상이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흉상을 하시는 분한테 오히려 인테리어까지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흉상을 하시는 분 입맛에 맞게 디자인에 맞게 인테리어도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야 된다고 제가 뒤늦게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감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가장 지역에 기억에 남을만한 여성독립운동가 흉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전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업체를 통해서 작가 섭외라든지 관련된 내용을 설정하든지 이런 것들을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 기념비로 남을만한 것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내에 이 사업이 2019년 1월부터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11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달부터,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2월 달에 협의를 관련기관 법령 검토라든지 기능보강에 관한 계약의뢰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고 관련 특히나 환경보전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요. 협의과정들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업무협의가 계속 거의 매달 거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도 벌써 만나서 상세한 내용에 관한 작업이나 작업지시서를 준 지도 상당히 됐는데도 그것들을 다시 협의하고 환경부 결정 받고 다시 지역에 있는 괴산군이나 속리산공원과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은 바로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구체적인 절차와 그리고 사전 검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명시이월이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거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닐까, 저희가 만약에 명시이월 못해 주겠다 이러면 이 사업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1년 동안 검토만 하고 협의만 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설계용역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8월경에 협의하고 잘 준비하고 설계내역 작업까지도 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토질조사라든지 그런 거가 생각보다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검토작업을 여러 번 거치고 내부의 검토작업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적극 추진해서 내년에 좋은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전혀 지출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환경부 고시가 어제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 고시 후에 이게 지출이 되려면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려면 괴산군, 환경부 그리고 속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 거기까지 협의가 다 완료가 돼야지만 준공이 되고 그걸로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 고시가 어제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괴산군에 다시 미리 요청은 해 놨는데 괴산군에서 환경부 최종 고시된 거를 보완을 해서 수정을 해서 제출해 달라 보완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어제 보냈습니다.
그건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의치 않게 그런 애로사항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확실하게 끝납니다.
상반기 중에 해 가지고 그 시기를 피해서…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1억 1,031만 원보다 대략 0.24% 증액된 111억 3,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60쪽입니다.
2019년 충청북도청 공무직 노동조합의 임금협약서에 따라 연구직 공무직 인건비… 연구원 공무직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1,40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6쪽과 60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 인상 및 인력 증원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와 같은 연구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인건비 관련해서 이게 적용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소급 적용돼서 나가는 건가요? 임금 적용시기.
13명 있는데 이 중에는 국비도 포함된 인원하고 전액 도비도 있고 지금 섞여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55페이지 하단에 일반직 공무직(청소) 원래 당초예산이 6,400만 원, 224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당초에 과다하게…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일임금이에요? 아니면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고 하는 건지.
그래서 오래 할수록…
그래서 처음에 과다하게 호봉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7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19년 2월 8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과 2019년 2월 1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용어 변경과 미세먼지 경보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의 변경을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과 연동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 변경으로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로 변경하고. 미세먼지 경보 발령기준의 해제기준을 기준 조례의 별표로 별도 규정하던 것에서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노 기준에 연동하여 향후 기준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9년 10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맞춰 조례 제2조제1호나목 중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로 변경하고, ‘별표 1’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표 7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 기준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 심사일정이 앞당겨진 관계로 당초 계획된 회의에 참석 중인 청년정책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장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1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추진으로 발생된 세외수입 11억 9,031만 2,000원을 증액하여 14억 4,2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759억 5,82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성과금 1,59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2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1,44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776억 3,65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16억 9,562만 9,000원을 증액하여 826억 3,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6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87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7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185억 6,14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극복 대응기반조성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금에 2억 7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지원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6,599만 1,000원,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 18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에 2억 313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3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3,35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청년통계 개발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성과지향 업무평가 및 고객만족 행정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개발 컨설팅비 1,500만 원, 고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5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추가 제출된 책자 수정예산안 89쪽,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 1억 7,033만 3,000원을 감액하여 2,492억 7,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에 36억 9,565만 원입니다.
먼저 첨부서류 10쪽 학술연구용역 미완료에 따른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9억 7,660만 원, 첨부서류 11쪽 용역완료 미도래에 따른 제4차 도종합계획 수립 2억 2,000만 원, 첨부서류 12쪽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24억 4,400만 원, 첨부서류 13쪽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 5,50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집행잔액 및 인건비 정리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설명자료 21쪽에 예산성과금 운영인데 당초 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회에서 1,59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려금 4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셨는데 당초보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상자가 없었던 건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집행방법이라든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에 수입이 증가가 됐거나 아니면 지출 절약이 된 경우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 같은 경우는 6건이 제출이 됐는데 성과금 대상은 없었고요. 격려금 대상으로다가 4건에 41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지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제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적극적으로다가 알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 명시이월 예산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만도 다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이 2,000억이 넘어요.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명시이월 승인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거는 2,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금액이 전체가 이월되는 건 아니고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의회에서 명시이월은 불승인하면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 세부적인 수치는 우리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지만 올해만도 2019년이 2017년, 2018년 전체 이월액보다도 285억 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다 포함한 2년 치의 규모보다도 지금 명시이월만 제시한 이 예산도 벌써 285억 원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의회 승인은 2,000억 이상 지금 명시이월을 승인 요청한 사항인데 그게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어도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가 사실 ’17, ’18, ’19년도가 재정이 조금 저희 도 입장에서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데 투자비율이 조금 높아졌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의 재정여건하고 추경하고의 재정여건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되면서 공기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이행절차 기간이 조금 길어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로다가 넘기는 부분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한 5억 이상 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행상황을 지금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시다시피 신속집행 관련해 가지고 집행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명시이월 승인 요청이 된 사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집행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실·과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비 중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 사업들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준공시기가 미도래한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100건이나 되고 1,374억 원이나 돼요. 시설비 이월액이 1,000억이 넘는다라는 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시고 독려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보상 미이행이나 아니면 준공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여러 가지 이유야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해마다 똑같아요, 이유가.
그런데 뒤늦게 추경에 편성을 하셔 가지고 올해 안에 집행조차 그리고 원인지출행위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통으로 이월되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사업이 계획이 돼서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보통 차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3개년사업이다 4개년사업이다 그런 어떤 사업의 계획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1차 연도는 사실은 설계비라든지 아니면 일부분의 어떤 토지보상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1차 연도에는 예산을 조금 적게 반영을 해 주고 2·3·4차년으로 갈수록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해 주는 그런…
어느 정도 차지하죠? 5년 이상 10년 가까이 장기사업이 되는 그 사업들은.
이월의 규모 중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검토나 그리고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협약하고 그리고 이행을 대상자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그러한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면 이 예산총계주의로 한 해의 예산을 살림을 다 총괄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장되는 그러한 예산들을 최대한 적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사업부서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도 전체의 살림살이와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앞으로도 최대한 당해연도 내에 사업들이 완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당해연도에 이것을 소화해 낼 수 있어야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측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유념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최대한 이월이 덜 될 수 있는 장치를 자체적으로라도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나 각종 사업이 사전에 준비가 다 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월예산이 많이 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예산이 서야지만 설계를 할 수 있고 설계가 돼야지만 토지보상 대상이 나오고 어떤 그런 예산 우선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심사를 할 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 중점을 두겠고요.
혹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집행까지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정책기획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건지 예상하고 계시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2017년에는 13건에 19억, 2018년에는 16건에 29억, 그런데 올해는 16건으로 지금 36억이나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당연히 10월 이후에 2차 추경 이후에 이렇게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10월 이후에 용역을 발주한 건수를 보면 해마다 늘고 있어요.
2019년에 올해는 17건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들 중 10월 이후에 발주한 건이 10건으로 지금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료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가능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이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 풀용역비라는 거에, 풀예산에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풀예산이 부득이하게 수시로 발생하는 예산수요에 반영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풀예산이 있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일찍 일찍 당겨서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게 또 용역기간이 늦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용역기간별로 따져봤는데 저도 분석을 해 봤더니 최근에 2019년도 거를 보니까… 2018년도 거를 보니까 19건 중에서 6개월 미만이 8건이었고요.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8건, 1년 이상도 3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명시이월되는 건수 중에서 보니까 17건 중에서 6개월 미만은 11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5건, 또 1년 이상이 1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금액이 크거나 심도 있는 용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좀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에 각 부서에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미리 예견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 이런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요.
풀예산에서는 오래 걸리는 것들은 기간을 풀예산에서 하기보다는 각 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대로 장기과제나 국비 외에 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그러한 시급한 사안들인 경우는 어쩔 수 없겠다고 하겠지만 그 외에 성과지표개발 연구용역 이거는 본예산에 당연히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걸 왜 풀예산에 포함을 시켰었는지 일일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마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 요구하면서 여러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통 45일에서 60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만도 거의 두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서 다시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가급적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할 때마다 미진 부서에 대한 경위서나 여러 가지 내용을 직접 확인하십니까?
부서별로 명시이월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확인은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명시이월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예산이 계획성 있게 수립되고 집행되고 결산되어야 한다는 전체적인 원칙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용역이나 단기 사업 같은 경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대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직접 점검을 해 줄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부서에서의 여러 가지 준비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차이행에 차질이 있었거나 이런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페널티도 적용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월되는 사업들과 사업 건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설명자료 24쪽·사업명세서 26쪽,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당초가 분담금이 2,500만 원에서 실제 680만 원 지출을 하고 1,800만 원을 불용액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계획조정으로 분담금이 재편성된 걸로 이렇게 사유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세정담당관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왜 행안부에서 이 차세대를 3년차 계획이 돼 있는데 1년차에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 됐는지.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업무시스템이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가, 국공유재산 매각, 환경개선부담금 여러 가지 수십 개의 저기가 각각의 개별시스템으로다가 돼 있어서 이걸 3개년으로다가 묶어서 올해 첫 시행을 예산을 세워서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일부 사업을 착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다소 아마 사업시기가 조금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금 예산이 내년도로다가 넘어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시도별로다가 해당 지역에 인구수라든가 또 세외수입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묶고 도 단위는 도 단위로 묶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거에 대해서 소개 한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개개인의 그 세목별로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지연이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체납액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다가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변형이 될 거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제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향상될 걸로다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립대는 사무국장님이, 도립대 사무국장님!
도립대 학생생활관 신축에 현재 금액이 60억만… 430억 중에서 60억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올해 다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이게 추경이 통과 되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1억을 충북개발공사에 송금을 했고요.
지금 아마 충북개발공사에서 설계공모 작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19억을 내려 보낼 때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라고 내려 보낸 거 같고요.
그리고 올해 정리추경 3차 추경까지 하면 351억을 보내준 것이 자금이 그 사업 속도에 맞춰서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의 집행부에서 내려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 1년 동안 실질적으로 한 게 1억 지출하면서 개발공사하고 MOU체결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TF팀 구성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적시적기 하셔 가지고 사실상 그 공사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딜레이 된 게 저희가 옥천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기숙사에 같이 청년커뮤니티센터를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계속 저희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그 협의, 옥천군하고 도시재생사업에 걸려 가지고 그거를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옥천군에서는 저희한테 계속 그거를 그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저희는 따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협의 과정에 그게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사업이 딜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모사업이라 사실상 10월초에 확정이 됐지요?
그래서 옥천군에서 하는데 옥천군에서 최종결정이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부지 옆에 따로 별도로다가 짓는 것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부지에는 안 들어오는 거로 기숙사에는 그렇게 최종…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2022년 학기 신입생이 3월 달에 입소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완공이 돼서 철저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이 하여튼 책임지고 잘 완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미리 내려 보내면 적시적기 배정을 하셔 가지고 속도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자분은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52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정의의 규정을, 안 제4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것으로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원위원회 구성에서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비율을 고려하며,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로 구분 개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 기존 관행 답습 문화를 과감히 탈피하고 적극행정 문화확산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9년 10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의 설치·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의, 위원의 임기, 제척, 기피, 회피, 해촉사유 등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벗어나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복지국
(14시03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086억 7,800만 원 대비 3.39%인 500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조 5,258억 1,0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4억 3,9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5,000만 원, 보조금 1조 1,381억 1,700만 원, 보전수입등 828억 8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3,000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286억 6,000만 원 대비 3.38%인 58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조 7,871억 5,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4,870억 6,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3,000억 9,5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신규편성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8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비 3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부터 40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 급여 등 5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대비 수요가 감소한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국가보훈 관리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부터 41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지원 등 2개 사업은 54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4쪽부터 45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등 3개 사업에 4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비는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부터 47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등 6개 사업에 18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평가 심사수당 등 2개 사업비는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8쪽부터 49쪽, 도민 건강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청주의료원 현대화사업 및 정신병동 등 신축사업의 융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원금 및 이자 1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2쪽, 식품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 사업비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사업명세서 6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을 위해 30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199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5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에 74억 3,900만 원입니다.
먼저 첨부서류 17쪽,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중이나 공기부족에 따라 4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8쪽,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장애인회관 착공지연에 따라 4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9쪽,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연구용역 추진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20쪽, 충북형 무장애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서 지난 6월 특교세를 확보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정보화 사업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21쪽,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설계, 인허가, 입찰 등의 절차가 상당기간 소요되었고, 동절기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1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22쪽,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으나, 인허가 및 입찰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22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와 다양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설명자료 35쪽 교육청 전입금, 애기들 급식 처음에 1만 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학생이 6,000, 7,068명, 7,000명, 3,0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타 시도로 이사를 갔다거나 아니면 타 시도 학교로 전학을 갔다거나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3,000명씩 돼, 올해 한 해에?
이 수요 조사할 적에 익년도 2월까지 학교를 다니고 새학기가 되면 다른 학교로 가거든요. 학교가 바뀌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그런 인원까지 포함이 돼서 그런 인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 도래한 학생들이 1,400명 정도 되고 재판정을 받아서 중지되는 인원이 한 335명, 전출이 313명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잡은 게 한 1,000명 정도가 돼서 한 3,000명 정도가 준 겁니다.
교육청 입장이니까 저희들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은 걸 교육청으로 넘기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시군 교육지원청 자료를 구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계상을 잘 해야지 이게 너무 변동이 크죠, 30%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본예산에 이미 9,84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에 또 이 사업비를 4,900만 원 이상 편성하신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훈회관을 수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겹치니까 아마 두 단계로 나눠서 한 거 같은데 어쨌든 1차에 저희들이 한 9,84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그 냉난방비나 전기조명, 석면 철거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가 새고 그러기 때문에 경량지붕 설치, 방수 여러 가지 유리창 이런 쪽에 다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데 정산이 다 끝난 건가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물품관리 운영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계상하게 됐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방법으로다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40% 가까이 감소가 됐는데 국비를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관례적으로 요청을 하시나요?
이 예산은 복지부 예산은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행복e음 시스템에서 복지부에서 자료를 가지고서 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예산도 복지부에서 행복e음 시스템에서 시도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준 사항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2019년도 자활사업지침이 ’19년 1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됐는데 자활수급자가 아닌 생계급여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된 내용입니다.
서울시도 2020년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지방비 보조비율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요청의 공문입니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주니까 계속해서 불용예산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이러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절차를 좀 밟으셔 가지고 사업에 효율성을 높여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으로 보내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래서 회의석상 같은 데서 건의형태로다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같은 경우는 일자리나 이런 자활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기재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어쨌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시도에 이렇게 배분하는 형태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전체 예산의 한 35%를 차지하잖아요, 보조금의 비율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요구를 더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부담이 당초에는 9회 때 3,190만 원 그랬는데 2,800에서 2,000만 원으로 자부담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갖다가 2013년도에 제정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렇게 해 오면서 보니까, 저도 담당자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거 지원을 갖다가 자부담보다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2013년도에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추진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바이오엑스포장에서 직접적으로 뷰티·미용경연대회를 갖다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출이 많아졌고 다시 2015년도에는 미용경연대회를 갖다가 어떤 조직위하고 같이 추진하는 게 없어 갖고 조직위 예산이 줄어들면서 예산을 갖다 자부담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전년도에 미용경연대회 추진을 갖다가 다양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게 되면 내용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빈약해 보이는 그런 저기가 돼 갖고 다시 사업을 갖다가 뷰티 쪽도 좀 더 앞으로 잘 해 나가려고 하면 사업비를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조금씩 높여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올해 반납하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그 맥락은 알지만 그러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21년 동안 계속해서 도지사배의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나름대로 이 경연대회의 의미와 그리고 상징성이 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좀 수렴해 보셨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20회까지 하고 올해는 21회인데 이게 제 판단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하나의 미용대회지만 우리가 그동안 1회부터 쭉 해온 게 대회면서 이게 미용문화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이렇게 갖게 돼 갖고 21회도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많은 미용인들이 얘기하면서 저희들도 그걸 갖다가 그쪽 임원들한테 내용 전달을 하고 임원들이 대의원회의를 해서 아마 이렇게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예년만큼의 그런 어떤 진행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하고 조금…
혹시 시에서 지원 받지 않았나요?
거기 참가비라든가…
이때 당시에 단체장이 변경된 후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3,500만 원 외에 청주시를 비롯해서 타 시군 전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다 했거든요. 혹여 지방비 지원되는 게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일제히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체 없는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방비는.
그런데 금년 기준해서…
그런데 회장의 도의원이면 또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전체 청주시를 포함해서 다른 시군도 다 이걸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 이 미용인경연대회를 단체장이 도의원을 겸직한다는 이유로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분석을 했었는데, 검토도 하고.
그래서 유사단체가 하는 방안 또 다른 시군 단위의 단체 주관으로 하는 방안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검토과정에 확인하면서 일체의 지방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점검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단체가 도에서 보조받지 않는데 그냥 자체 행사 중에 도지사표창을 수여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일단 회장의 신분이 그렇게 변경된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안타까운 이런 거에 대해서 현 여건하에서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지금 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동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지사배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도지사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형의 지원이 되는 건데 금전적으로는 따질 수 없지만 예산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도지사배라는 이름도 혹시 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충북미용미술경연대회로 한다든가 어떤 이런 개최방법도 있을 텐데 도지사배라는 말도 그러면 빼라고 협조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도 도지사배라는 명칭 사용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갖다가 다각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 도지사배 명칭 사용에 대한 거, 도지사 명칭 사용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규정에 안전성이라든가 건전성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비영리성 이런 다각적인 걸 갖다 검토한 결과 그리고 그동안 쭉 치러진 그런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도지사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걸 갖다가 또 다른 쪽에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거에 따른 명칭사용에 대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용학원이 도내 24개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러한 미용경연대회에 나와서 거기에서 지사님 표창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걸 갖고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지사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안 되면은 거기에 따른 지사님 표창 관계가 또 맞출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도지사배라는 말도 그러면 앞으로 그럼 좋아요. 그럼 도지사배라는 거는 내가 왜냐하면 경기가 축소되고 소홀해 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배라는 쓸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평소보다 더 잘 됐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내 질의를 안 했을 겁니다.
다만, 지원했을 때보다는 규모가 축소된 것 같고 진행이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든가 어떤 그런 좀 약간은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지사배라는 말을 앞으로 쓰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 2,000만 원 자체 비용을 갖고 대회를 잘 치렀다고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지원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이 도 행정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적에는 도지사배라는 말을 빼든가, 아니면은 회장이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앞으로 영원히 해 주지 말든가 뭔가는 기준이 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럼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회장이 바뀌면 그때는 또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회의 어떤 수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진행에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질의를 한 건데 어떤 하나의 기준 때문에 지원과 비지원이 되는 그게 왔다갔다 해서는 곤란하다. 그거는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갖고 일을 해야지 어떤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단체의 사소한 또는 사소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어떤 현상 때문에 지원을 했다 안 했다 이런다는 것은 그건 편의주의적인 거죠.
청렴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원을 못한 거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지원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
그걸 피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적인 어떤 미용협회 단체장으로서의 저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나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따른 행사를 갖다 개최를 할 때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은 거지요.
저는 그것도 똑같다. 지원이 어차피 지원이에요, 이것도. 이름 빌려주는 것도, 금전이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도 좀 더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다시 종합적으로 결과를 갖다가 분석한 후에 조금 더 검토를 고민을 해 보고서 하나의 어떤 획일적인 추진방향을 갖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단체의 감사도 내놓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비상근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내놓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고요, 제가 지금.
안 되지, 형평에도 어긋나고 내가 볼 적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갖고, 사실은 동료 의원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마침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도에서 행정을 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검토된 내용을 갖고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추진 여부에 대한 걸 갖다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본예산서에 들어오지 않지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최경천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박형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오세동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박종빈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보건복지국
국장신강섭
복지정책과장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박원춘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지용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행정지원과장김춘호
질병조사과장이광희
미생물과장양승준
식품분석과장윤건묵
약품화학과장전병진
청주농산물검사소장신기호
환경조사과장황재석
대기보전과장유재경
산업폐수과장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신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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