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6월 11일(목)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나. 균형발전국
다. 건설방재국
2.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7인 발의)
3.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먼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신데 앉으세요. 그냥 앉아서 하세요.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관광환경국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 덕분에 도립예술단이 어려움을 겪기는 했어도 오늘 역사적인 창단을 하게 되었고 전국소년체전 4위 도약 등 그리고 14쌍의 메세나 결연 등 우리 국의 각 분야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문화관광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60억5,200만원의 15%인 369억7,700만원이 증액된 2,830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65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도덕성회복교육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도비집행잔액 4억3,7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에 1억원, 국비보조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1억9,200만원 등 5개 사업에 3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문화관광 해설사운영 6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도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부담금 2,100만원을,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대규모 관광행사 대비 꽃탑조성사업 등 9개 사업 도비집행잔액 3,200만원을, 권역별관광협의회 공동사업 기타잡수입 200만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 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스포츠클럽활동 시범사업에 2,500만원을,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0개 사업 도비집행잔액 3,600만원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7개 사업 도비집행잔액 7,400만원을, 16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4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기본계획 사업에 3,400만원을,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14개 사업의 도비집행잔액 2억1,2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 등 4개 사업에 199억3,600만원을,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2009 충북아트페어 사업비 1,000만원은 충북아트페어조직위원회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금회 추경에 감액계상 하였으며,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 공연 및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지원 결정에 따라서 각각 1억2,500만원과 1억5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문화유산 전승·보전을 위하여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우리 도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의 증액 교부에 따라서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희 운영사업은 5개 시도 부담금의 전년도 이월액을 2009년도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체육진흥기금 추가확보로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북도 장애인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감액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부 국비내시에 따라서 자연경관 정비를 위한 자연생태우수마을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각각 18억과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2억1,000만원이 균특예산 추가확보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06억7,400만원과 국비 35억 추가확보에 따른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38억800만원을 계상하고, 수질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 등 4개 사업에 16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된 주요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4%인 343억2,656만원이 증액된 2,109억4,51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758억2,478만원의 8.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9%인 8억8,051만원이 증액된 57억9,998만원이고, 주요 사유는 도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9.7%인 334억4,604만원이 증액된 2,031억4,521만원이고,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인 369억7,722만원이 증액된 2,830억2,87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758억2,478만원의 10.9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13개 정책사업과 3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등에 기정예산 대비 1.3%인 4억5,030만원이 증액된 339억6,41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에 1억1,550만원, 문화산업 육성사업에 1억500만원, 문화재 발굴 지정 및 관리강화 사업에 2억2,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관광항공과 예산현황입니다.
관광항공과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1.1%인 2억3,437만원이 증액된 218억6,7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양한 관광마케팅활동 사업에 2억2,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체육과 예산현황입니다.
체육과는 역동적인 체육진흥 등에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9,324만원이 증액된 299억4,24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체육진흥 사업에 1억6,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정책과 예산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자연환경 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20.2%인 48억2,220만원이 증액된 286억7,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사업에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재 발굴 지정 및 관리 강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관광마케팅, 체육진흥사업,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강화, 맑은 물 공급 등 문화유산 보존 및 체육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충북 실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식 위원님.
날이 좀 더운데 웃옷을 벗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01식을 한다 그러는데 7개 시·군에 101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군별로 사업현황을 좀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설명자료 92쪽하고 93쪽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81명이 지금 돼 있는데 추가로 24명을 배치한다 그랬습니다.
81명은 각 시·군별로 몇 명씩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배치하는 24명은 어느어느 시·군에 갈 것이고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배치돼 있는 현황하고 그다음에 추가 배치돼 있는 현황 또 세부적으로 하려면 각 시·군별로 어느 종목에 몇 명씩 돼 있나, 그거는 모르겠지요?
(「종목까지는 안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종목까지 다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도립예술단 운영에서 지금까지 기이 투자라 그럴까요, 지원된 내역하고요.
단원선발 심사수당, 전에 단원 28명을 선발할 때 그때 심사비는 얼마였으며 그거는 시기가 언제 단원을 선발했는지 하여튼 도립예술단 기이 지원된 내역하고요.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제천 청풍 한벽루 외 34개소 지금까지 투자내역 보수한 내역이요, 매년 얼마 정도가 투자됐는지 그 내역이 나올 거 같고요.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 환경정책과인데 지금까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한 내역 최근 3년이 너무 긴가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나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김법기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감액예산과 증액예산 해서 결국은 당초예산에서 금액은 변동 없이 감액을 6,790만원을 하고 증액예산을 6,790만원을 하는 거지요, 이게?
예산 변동은 없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은 변동은 없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원래가 챔버오케스트라의 정 인원이 30명입니다, 저희들이 뽑는 인원이.
그런데 지금 23명을 뽑았고 미선정된 그러니까 적임자가 없어서 못 뽑은 인원이 7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시키면서 대신 객원을 써야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악보 구입이라든지 또 단원이 선발돼서 연주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고가의 악기나 이런 사무기기 같은 사무실에 대한 보안용역비라든지 또 청소용역비라든지 또 그리고 객원을 쓰는 외부 출연자의 출연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경비가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는 금액을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걸로 승인을 요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6,790만원으로 딱 맞춘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저희들이 행정의 편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금액을 똑 떨어지게 그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형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맞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생각했던 거보다 예산을 세울 적에 사실 악보 구입이라든지 이런 청소용역, 보안용역비 또는 단원을 못 뽑은 거에 따르는 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기치 못 했던 일이어서 이렇게 발생이 됐고 또 단원선발 심사수당 같은 분야도 오선진 지휘자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1차에 지휘자를 못 뽑고 2차까지 가고 또 지금 못 뽑은 단원들도 다시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따져보니까 개략적으로 이 돈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덧붙여서 그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보면 우리 도가 전국 공모에서 우수 뭐를 받아서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공모를 한 겁니다.
그때 우리 도에서는 우리가락 우리마당에 청주놀이마당 울림이 공모해서 여기 심사 결정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 좀 한번 해 보자고요.
이거는 지금 댐 상·하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우선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거는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하거나 또 시·군에서 요청하면 환경부에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2월말에 정산이 돼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 금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이 워낙 빨리 되는 바람에 이번에 또 이렇게 계상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와 2008년도 양개년도에 걸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2개년 사업으로 12월 18일 준공이 됐습니다. 2008년도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많이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덜 느끼고 그래서 시·군별로다가 노후화 된 데 그런 데를 또 선별을 해서 하고 우선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군별로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예요. 인원이 너무 많으면.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인원이 늘어난 거는 현재 청주시부터 단양군까지 필요한 인원은 다 배치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사업명세서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이 거론을 했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법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시·군 공연비가 처음에 이렇게 계상이 예산에 안 됐었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서 찾다가 지금 급하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김화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순회연주 그 관계가 제가 지금 3월 13일자 와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까 그 자료 낼 때 어차피 시·군 순회 내역에서 들어가는 객원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료로 드릴 거니까 그때 답변을 드리는 걸로 서면답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저희 챔버오케스트라에 27명이 단원입니다. 거기에 사무국 직원하고 지휘자가 있어서 30명인데 우리가 지금 뽑은 거는 23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7명이 지금 미선정 돼 있는 단원 중에 7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7명은 어차피 시·군을 나갈 경우에 객원을 써야 되고 또 챔버오케스트라만 가지고 연주회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협연자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연주수당이랄까 그 객원에 대한 사례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운영비가 다 계획이 돼 있었을 텐데 이거를 예산을 지금 단원을 선정 못한 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데 단원 선정 못 했다고 예산을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져간다면 이거 의회가 뭐 하는데 필요하고 계획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냥 풀사업비로 묶어 놓고 그때그때 꺼내 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회공연하고 하는데 30명을 28명을 딱 모집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왜 27명을 아, 28명이나 27명을 왜 모집 못했느냐고 여기에서 질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선정된 사유가 되겠고 이거는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군 순회를 했을 적에 외부출연자의 협연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생각이 못 미쳐서 그게 이번에 외부출연자들의 출연료가 들어간 거고 또 객원이 됐든 출연자들이 시·군을 갔을 적에 단양을 만약에 연주하러 갔는데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끼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를 개인들에게 돈을 걷어서 1만원씩 내서 밥을 사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급식비라는 게 당초예산에 안 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예산하고 수당이 남은 예산하고 필요한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짜맞추기처럼 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의혹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상 당초 면밀히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이거 외에도 더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산 재원도 적고 한데 더 많이 요구해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해서 남은 수당 가지고 짜맞추다 보니까 맞추기는 맞췄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순회공연비 같은 경우 열네 번을 할 경우 한 군데에 한 300만원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거기 그 부분에 맞는 플래카드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팸플릿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들어갈 거고 또 20명밖에 뽑지를 못했기 때문에 같이 협연할 객원을 쓰다 보면 공연비가 또 들고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당초부터 애초부터 빈틈없는 계획이 안 이루어진 게 원인인 거 같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남으면 줄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짜맞추기식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의회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에서 생각하지 못 했던 이런 부분이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이거를 잘 운영이 되도록 그리고 알뜰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객원 심사수당이 아니라. 객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초 예산을 검토를 못하고 추경만 가지고 나왔고 또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군공연비라고 지금 3,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이중이 아닌지?
당초예산 좀 가져와 봐요. 있었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과장님 전임자가 해 놓고 간 거니까 파악을 다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저희들도 질의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질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필요한 사업이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이 자료를 아직 안 주셨지요?
맞습니다.
오박사 마을 1,000만원 지원사업도 가보니까 그냥 흉내만 내다 말았던데 이게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신청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다섯 군데 신청 들어왔는데 이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실제 현지 나와서 조사도 하고 또 환경부 실과간에 조정도 하고 그래서 다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마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을별로 자부담을 대부분 이 사업비는 뭐라 그러나요, 매칭펀드로 자부담을 시키잖아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마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이장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 세분화 돼 들어오는 사업자한테 ‘100만원만 주십시오, 200만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불법적인 불법을 합법화 해서 합니다. 그래서 경찰수사를 하면 그게 결국은 횡령이 되고요. 뇌물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 이장이 구속 직전에 가 있는데 어느 경찰서 수사과장이 단양군이나 전체를 한번 수사를 해 본다 그러는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군데도 그렇지 않은 마을이 없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시키면 본인 돈 주민들한테 주머니돈 100원이라도 내라면 냅니까, 안 내지요?
그래서 이거는 자부담 부분을 늘 매칭펀드로 이렇게, 왜냐하면 사업의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부담을 시키는데 자부담보다는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요즘 1,00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그렇게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예술단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의욕을 갖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국장님, 당초에 도립예술단을 계획할 때 인건비 얼마, 단장 얼마 그 보수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하고 앞으로 행사 추진계획 같은 게 당초예산 11억8,100만원 중에 내역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그 내역을 주세요.
단원이 얼마, 상임이 얼마, 비상임이 얼마 그래서 총액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여기 보면 올해 신규사업에 금성대군재단하고 동화사 사업이 사업변경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뭐를 변경하실 건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하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니까 우리 청원군 지역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예산이 1회 추경에 예산이 됐고 또 변경 2회 추경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신규가 아니었습니까? 이게 1회 추경에 반영됐던 거면 2회 추경에도 반영되고 그러면 내용이 좀 이상하게 설명자료가 저희들 자료를 줬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라고 저희들이 표시하는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데라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 2회 추경에 변동 없는 것은 그냥 1회 추경 그대로 이제 금액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감내역이 있는 것만 2회 추경에 변경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에 선 건데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나타내다 보니까 다 쓴 거고요. 이 옆에 보면 증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증감에 있는 부분만 2회 추경에 증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답변 들었는데 이 예산안 심사는 당초에 사업계획에 정말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됐느냐, 그러면 그 예산이 과소 내지는 적정 또 과대 계상이냐 이 부분을 위원들이 꼼꼼히 따지는 그런 심의하는 자리인데 방금 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련 해서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거는 국비 예산에 우리 도비는 전액 부담하지 않고 당해 시·군에서만 하는 이 사업인데 도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니까 시·군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내역이 이렇게 오면 중앙 문화체육관광부에 기금예산으로 이렇게 지원되니까 사업 계획에서 올려서 교부가 되면 시·군에 내려주는 역할만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떤 거는 대형 입간판으로 하니까 하나를 설치하는 데고 한 2,000만원, 3,000만원 들 수도 있고 또 소형 기존에 있는데 영문이나 중국어 표시만 하는 데는 아주 소액으로 이렇게 해서 입간판을 보수 내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세하게 돼 있는데 그런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청원군의 경우는 6,400만원을 가지고 16개소에 하는데 내용이 관광표지로 1개소당 400만원이 들고 충주시는 똑같은 관광 유도표지판으로 신설 신규 설치하는데 100만원씩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충주와 청주는 똑같은 관광유도표지판을 하는데도 단가가 이게 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면 몰라도 우리 충청북도에 시·군에 차이가 있다손치더라도 청원군은 400만원짜리 입간판을 설치하고 충주는 100만원짜리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충청북도 도에서 관광안내표지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어떤 디자인이나 규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해서 내년도 어떤 관광안내표지판을 또 추가 내지는 유지 보수하는 데는 그런 예산에 어떤 효율적인 집행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관계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시·군에서 부담해서 중앙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린다고 그러더라도 이런 차이는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충주시에 15개 하는 건 공히 100만원씩 산출기초가 됐고 똑같은 관광유도표지판인데 청원군은 16개 하는데 개소당 400만원이다. 이거야 물론 이 부분 심사도 중앙부서 기금 예산심사에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도에서 통일적인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영동군 같은 데는 1개당 또 100만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실제 관광안내표지판 여러 가지 유형에 있는 거는 다 감안하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총체적인 점검 차원에서 일선 시·군에 관광안내표지판 할 때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우리 도가 취합을 해서 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적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군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신설하는 곳은 조금 사업비가 크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도색을 한다든가 정비하는 것은 좀 사업비가 작다라는 그런 점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똑같은 관광안내표지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충청북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도지정 문화재보수정비 10개 시·군에 잔액이 1억7,300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문화재보수 정비 11개 시·군에 1억1,159만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보수비는 항상 적습니다. 그리고 보수할 때도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 지도를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원칙대로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두시고서 자료 좀 주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업이 크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그런 부분이어서 부득이 이렇게 한 거고 또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사업비를 알뜰하게 하다보니까 잔액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잔액을 모으다보니까 가짓수가 많다보니까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시·군비가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군비에 어쨌든 예산법에는 어긋나더라도 융통성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 체육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고 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는데 저희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예산이 1억3,39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7,220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이 6,171만3,000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저희들 서류에는 2,52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틀린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활동시범사업 지원은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 당초사업 기간이 2008년 5월에서 12월까지였었는데 이 기금배정이 2008년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가 2008년 8월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2,520만원은 도에서 교부를 안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부된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은 시·군에서 저희 도금고에 세입세출 현금 구좌로 빠져서 바로 기금이 반납되기 때문에 여기 표현이 안 돼서 그러한 차액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세출부분에 국비보조 문화재보수 정비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세 가지 전통 민속자료 보수 산성정비 천년기념물 보호가 있는데 그동안 제가 산성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성보수는 잘 되고 있다 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예산을 다루면서 개인 말씀도 좀 드리는데 과거에는 산성보수다 그러면 일정 구간이 딱 정해지면은 살릴 수 있는 원형대로 살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해체를 하고서 이렇게 원형을 훼손해서 이렇게 보수가 됐는데 지금은 보수방법이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원형대로 살리고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을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기준보조율에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문화재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한 가지 개인 의견을 드리면 산성에 관해서 담당과 직원들께서는 내년도 보수·정비 예산을 세우실 때 산성 외곽 좀 봐주셨으면 도내 7개 산성을 묶어서 저희들 국제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들어가기로 확정됐다고 보도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성돌이 무너진 곳은 다 100% 바깥쪽에 있습니다. 성의 바깥쪽에 있거든요.
무너진 상태에서 사실 그 돌을 사용해서 원형을 보존하라고 설계에는 나와있어도 지금까지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봐도.
성곽 외곽쪽으로 가면 30%를 현지 돌을 채집해서 성곽 안팎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사실상 좀 어렵다는 거를 저도 느끼는데요. 삼년산성 같은 경우 외곽을 한번 보시면 붕괴위험이 있는 곳도 많고 무너진 성돌 자체가 그대로 장관입니다, 사실은.
무너진대로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곽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곽쪽도 좀 현지 견학을 하셔서 무너진 성돌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굉장히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다루면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이게 문화재청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를 했고 이 용암초등학교도 이미 문화재청에서 집어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건데 회계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긴급하게 이 돈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해서 나가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용암초등학교 교사들이 문화재청과 협조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론에 대한 교재 개발을 하는 거를 협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베이징올림픽 또 저희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행사를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고 올해 5억7,000만원을 저희들 순서가 돼 가지고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를 주최 주관을 하는데 작년도에 효과는 얼마나 있었으며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의 효과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난해 각 시도의 관광객수가 대부분 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한 9% 내지 10% 정도 4,066만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광객이 우리 충청북도를 다녀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또 업무간에 유대관계를 통해서 금년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수도권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중국에서 관광객이 189명이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우리 충청북도 관내를 관광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라고 하는 수도권관광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수도권관광협의회 주관 도가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 관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수도권 관광을 위해서 한푼도 소홀함이 없도록 알뜰하게 효과있게 운영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를 저희들이 주관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화수 위원님.
공연운영비라 하면 뭐를 갖고 공연운영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면 되는데.
공연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문에 연기가 된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실무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혼자 하는 겁니까, 모든 거를?
그러면 다음 질의가 하나도 안 되는데 공연운영비가 어떤 성격인지 또 행사운영비가 일반운영비 쪽으로 들어가서 9,2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계상된 예산에는 공연계획 17회 정도 정기·수시연주회 및 작은 음악회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다 10회로 계상이 됐습니다.
홍보물 인쇄 및 유인도 10회, 공연도우미 실비 보상도 10회, 열두 번으로 돼 있는 거는 예술단원 연봉입니다.
더군다나 비상임은, 아니 단원 연봉만 12회로 돼 있고 또 여기 공연수당은 14회로 돼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건지 10회가 맞는 건지 14회가 맞는 건지 17회가 맞는 건지 이거 예산서 낼 때마다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어떤 설명도 없고 17회 계획했다가 못 쓰면 또 다른 데로 돌려쓰고 비약입니다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 공연하고 여기에서 정기연주회 하고 이러면 계산이 딱딱딱 나올텐데 변동사항 있어봐야 1~2회일텐데 이렇게 10회에서부터 17회까지 중구난방으로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의회를 자꾸 의원들이 얘기하면 경시한다 그러는데 이거 경시하는 풍조 아닙니까?
공연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답변할 직원도 없고 답변 지금 들어봐야 여기에 합당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지금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아주 당연한 지적입니다.
이게 위원님들이야 생업에 바쁘고 며칠에 한 번 훑어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잠시 후 점심식사 후에 별도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들을까요?
지사님 앞에서 공연하고 우리 도립예술단 이렇게 만들어서 공연한다 실력이 이 정도다 도의원들 저녁에 모셔가지고 공연 보여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떤 내실을 기해 놓고 좋은 공연이 나와야 박수도 받고 환영도 받고 이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완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지용옥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환경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나. 균형발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윤 바이오사업과장님께서 첨복단지평가관련기관 방문 홍보를 위한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내륙첨단산업벨트구체화 추진 등 각종 현안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균형발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139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국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9억5,513만원이 증가한 411억1,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균형정책과 소관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1,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사업비 18억원과 지역개발과 소관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1억8,610만원, 특별교부세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40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4,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보조비 7억원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6,000만원, 국고보조금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 대비 2.66%인 36억1,836만원이 증가한 1,398억8,0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정책과 소관입니다.
’09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사업비 18억원을 계상하였고 142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성립전으로 집행한 충북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비 7억원을 계상하였고 144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비 9억6,836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184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균형발전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과 재정 조기집행을 고려해서 전 지역이 개성있게 고루 잘사는 균형실천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부사항만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2%인 29억5,513만원이 증액된 441억1,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758억2,478만원의 1.7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8%인 3억513만원이 증액된 42억2,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유는 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8%인 25억5,000만원이 증액된 397억9,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26억5,000만원이 증액된 966억9,8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758억2,478만원의 3.7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8개 정책사업과 2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균형정책과 예산현황입니다.
균형정책과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에 기정예산 대비 8.6%인 18억원이 증액된 226억3,079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개발과 예산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1억원이 증액된 446억6,866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충북도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물류과 예산현황입니다.
교통물류과는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구축에 기정예산 대비 4.9%인 7억원이 증액된 149억4,3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현황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경관 조성과 주거문화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0.7%인 5,000만원이 증액된 73억8,196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 및 녹색성장 사업, SOC 등 정부지원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것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 편성입니다.
특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경제 안정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96억9,844만원으로 기정예산 187억3,008만원보다 5.2%인 9억6,8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주요 증감 요인은 행정안전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9억6,83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인 납부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조속한 반환을 위하여 활용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반환금 항목의 재원을 정리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균형발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10년도 대한민국온천대축제를 충주로 유치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온천대축제 유치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올렸었는데 참 큰 수고 끝에, 큰 노력 끝에 그런 결실을 맺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쪽인데요. 도비 반환금 마을정비사업 2007년도 사업이월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천, 청원, 진천, 단양 네 군데가 도비를 반환했는데 제천은 130만원 정도 되고 청원도 290만원 그런데 단양만 유독 2,036만7,000원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단양이 많은 것은 단양 매포읍 어의곡마을인데요. 그 정비사업을 하는데 마을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확장 사업을 하다가 이제 토지매입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그 기간내에 공사를 못해서 도비를 반납하고서 올해 군비를 세워 가지고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20쪽, 사업명세서 144쪽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게 산출근거가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국고보조금 내시 2009년 4월 22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국비인가요, 이 성격이?
이것은 사실 우리 행정기관보다 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천에서 금년 2월 19일 제천시 공공디자인포럼을 개최하게 됐는데 그 당시 주제발표자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민호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한민호 과장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하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천시에서 신청하는 바람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게 된 겁니다.
학교로 주는 거는 아니고 제천시하고 제천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제천시 동중학교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학교 시설을 뭐를 할 건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겁니다.
당초에 신청하기는 제천시 동명초등학교 거기를 신청했는데 그 학교가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제천시에서 신청할 때 그거를 잘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13년까지, 자꾸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지금 전체 명수가 243명인데 2013년도 가면 한 125명으로 감소할 거로 돼서 폐교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폐교 결정이 돼 가지고 그 학교는 못하고 다시 다른 학교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동명초등학교는 곧 없어지는 학교입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8년도에 4대를 해 가지고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수익금이 한 달에 15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은 생계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차해서 자기 직업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성립전 집행한 걸로 알고 거의 시·군이 도에서도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기정 우리 도에서도 4,500 세운 게 있단 말이에요.
결산은 특별교부세 1억 갖고 했는데 4,500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산처리 하신 건가?
다음에는 23쪽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당초 저희들이 반환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에서 얼마를 기정예산에다 반영을 했고 또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으로써 예비비로 저희들 지금 계상하려고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을 예비비보다는 특별교부세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선반환한 거를 국비로 정산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반환금에 넣어놓으면 다시 반환를 해 줘야 되는데 반환할 거는 다 나갔으니까, 이미 나갔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박범수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건축디자인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2.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7인 발의)
(14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께서는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주택정책 심의위원회가 정비대상인 단순 심의위원회로 결정되어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원, 간사 등 인원의 표기와 직제 개편에 따른 과장 명칭을 개정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위촉하거나 해촉하며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다. 건설방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경기부양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간 사업비 조정 그리고 2008회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것 등이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 증가한 2,669억3,092만8,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 증가한 3,403억3,31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2006 수해복구사업,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군도·농어촌도로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1,153만원과 성산~두릉간 지방도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해양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5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과에는 하도준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16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148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6,800만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2억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생태하천 조성사업 2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지방하천수해복구공사, 재난관리업무 지원시설보강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2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반건설과는 중부신도시 진입도로건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41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수해복구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청천~문광간 6억2,400만원, 부용~청원IC간 8억원, 위림~명지간 1억2,400만원을 감액하고 문의~대전간은 15억4,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변경 없이 국지도 사업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151쪽, 휴암~오동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토해양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50억원을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151쪽부터 153쪽까지, 지방도로 정비 사업에는 성산~두릉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총 사업비 변경 없이 황석~구룡 등 15개 사업간 사업비를 조정 요구한 것입니다.
153쪽, 군도·농어촌도로공사도 사업비 변경 없이 역말~대덕간 사업비 3억원 감액하여 문법~대명간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15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 추경으로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석화천 석화제 수해상습지 개선 등 6개 사업에 87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5쪽, 생태하천조성사업 28억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도 1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 보상비와 재난관리업무 지원시설 보강 집행잔액 반납분 1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기반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중부신도시 진입도로건설 집행잔액 반납분 1,4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이 중앙공동 시행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일반운영비로 통계목간 조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60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숙직비 인상분 7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5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정원대비 현원의 증가 등으로 인력운영비 4,142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분 반영,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간 사업비 조정 및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인 42억8,964만원이 증액된 2,669억3,0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758억2,478만원의 10.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5,864만원이 증액된 68억4,344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유는 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지방도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인 27억3,100만원이 증액된 1,846억8,74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유는 국토해양부의 균특예산 추가내시 및 변경분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세입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83억2,683만원이 증액된 3,403억3,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758억2,470만원의 13.21%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13개 정책사업과 3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현황입니다.
도로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사업 등에 기정예산 대비 -2.1%인 34억9,843만원이 감액된 1,596억1,499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에 50억원을 감액편성하고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천과 예산현황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16.9%인 117억5,500만원이 증액된 811억6,4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16억5,300만원, 안전문화 정착사업에 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관리과 예산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무활동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반건설과 예산현황입니다.
기반건설과는 재무활동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인 1,361만원 증액된 195억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768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5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예산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행정운영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0.3%인 4,142만원이 증액된 132억7,5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에서 구성된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의 파견근무자 인건비 4,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및 녹색성장사업, SOC 등 정부지원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 사업비 추가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편성입니다.
특히 지방도로 정비, 하천 재해예방사업, 인적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사업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과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사업설명서 62쪽에 생태하천조성사업 신규 6지구에 대해서 어디어디인가 그 현황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우리 송영화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4대강 마스터플랜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 그랬지요, 뭐뭐가 결정이 됐는지?
그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마찬가지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연계돼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류지역에 있는 각 시·군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무 사업도 해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발전된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하면서 의원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지역에서 여론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워 하는데 그나마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해 준다 그러는데 이것도 각 시·군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했으면 좋은데 그냥 한 90억 정도, 동진천 같은 경우에 90억 정도 예산이 될 것이다, 향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윤곽적인 거만 나오지 도대체 시·군에서도 하나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자전거도로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또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어도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 줘도 물어야 얘기를 하지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입장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괴산지역의 여론은 4대강 살리기 얘기만 나오면 이거 아주 죽겠어요, 곤혹스러워서. 뭐 음성이나 진천이나 여기는 발전하기 위해서 공장도 많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얘기가 되겠지만 괴산은 아주 곤혹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만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신필수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괴산은 좀 열의를 갖고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금강, 한강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중간에 있는 괴산, 증평 이런 지역이…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사업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앞으로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에는 괴산 동진천이 총 사업비 50억 규모로 해서 올해 한 5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이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2% 군비가 28% 그래서 지방비 40%를 시·군비 28% 도비 12% 그렇게 배정이 돼서 사업이 착공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군에 내려주면 군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될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국비가 60%고 도비가 12%, 시·군비가 28%로 그렇게…
그래서 증평은 아, 그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생태하천 조성을 미리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괴산 너희 도의원놈들 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냐 이 얘기예요. 거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어째 괴산은 하나도 안 오느냐 그사람들이 4대강 살리기의 본 뜻을 일반 주민들은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곤혹스러우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동진천에 뭐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전부 군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군에서.
도에서는 역할 한 게 하나도 없고 군에서 다 해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동진천변에 하는데 9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도의원들은 할 얘기가, 도의원들은 축사도 안 시켜주니까 설명할 길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천과에 계시는 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질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1쪽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 지소장이 국토해양부로 파견간 사무관이 하나 있지요?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은 저희 하천과에서 대천지방국토관리청에 6급이 또 1명 파견돼 있습니다.
이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포함된 각 시도가 공히 이렇게 파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직비가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160쪽이요,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건물이 한 군데로 모여있어 가지고 관리하기가 좋아서 거기는 세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3일자로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3만원 주던 게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실제 어떠한 기상특보라든가 예보가 발령되면 그때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물을 보고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151쪽에서 153쪽 사이에 지방도 정비사업 지금 보면은 이 표지 43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사업설명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금회 추경에 15억이 특별교부세로 더 내려와 있어요.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약 40억4,900만원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라고 할까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간 조정으로 인해서 더 가고 다음에 지금 보면은 15억이 추가로 돼 있지만 마이너스된 데도 몇 군데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애초 예산보다 지금 마이너스가 죽 이렇게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도로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총 사업비가 채무부담하고 지방채하고 나눠지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2009년도 이렇게 해 놓고서 채무부담을 옆에 써놨습니다. ’09년도 채무부담액 그래서 뒤에 또 이렇게 넘겨보시면 채무부담에 대한 증감이 또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봐야되는데 제가 그래 표를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지 말고 한가지로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시도록 해 드려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 가지를 플러스를 해 가지고 봐야 되는데 보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5억은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증액이 된 거고 나머지는 사업간 조기집행이라든지 이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 잘 돼 가지고 사업추진이 원활한 데는 쉽게 말씀드려서 현찰로 주고 또 잘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채무부담액으로 돌려 가지고 우리가 조기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문제 때문에 조정을 한 것이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계속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에서 추진되는 4개 사업장에서 사업간 조정을 위해서 15억4,800만원을 조정하시는 걸로 2회 추경에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금회 추경에 나타나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죠?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지도 사업은 본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사업 중에 그러니까 세입은 정부에서 오던지 세입은 없는 것이고 사업간 내역 조정인데 이번에 청원IC~부용이라든가 문광~청천이나 준공이 되면서 사업비가 남은 지역 이걸 가지고 대전~문의지역에 몰아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준공이 문광~청천 같은 경우 됐더라도 승인이 금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감을 해서 이걸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을 테고 또 나타난 문제점도 있을테고 그래서 항간에는 조기집행을 하면서 좋은 점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잘 된 거는 뭐가 있고 잘못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뭐뭐 있는가를 종합해서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 집행이 요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상반기 중에 금년 예산의 60%를 집행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자본을 순환시킴으로써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그런데 건설 사업이 주가 되다보니까 실제 이제 제가 앞당겨서 모든 걸 집행해서 건설업체로 봐서는 일거리가 늘어나서 상당히 좋아하는 저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노동력 그다음에 장비 이런 것이 예년보다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자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만 철근이나 시멘트, 레미콘 이런 것이 적체된 게 많았기 때문에 자재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인력하고 장비 수급상에 문제는 있었지만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조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간단하게 있으실 거 같아서 내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부체도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본 도로에 직접 진입하기를 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장, 김법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지용옥
문 화 예 술 과 장최정옥
관 광 항 공 과 장김정선
체 육 과 장고세웅
환 경 정 책 과 장홍승원
수 질 관 리 과 장신승우
·균 형 발 전 국
국 장박범수
균 형 정 책 과 장김진형
지 역 개 발 과 장이규상
바이오사업과장이종윤
교 통 물 류 과 장김호기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건 설 방 재 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하 천 과 장신필수
재 난 관 리 과 장육종각
기 반 건 설 과 장김대옥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유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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