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0월 14일(목) 16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일괄 상정하여 의안별로 심사·의결한 후에 의사일정 제4항, 5항을 일괄 상정하여 의안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시4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 및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의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갖추기 위하여 충북학생회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개편하고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 소재지를 이전된 주소지인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번지로 변경하고 본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설치하며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관할 충주학생회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급 학교 정비구역 안의 학습환경 조사 및 학교 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행정처분 요청,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고등학교 업무는 본청이, 중학교 이하 학교업무는 지역교육청이 각각 담당하도록 정하였던 것을 관리·감독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보건 관련 업무 중 관할 학교와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 등의 학습환경조사권과 함께 학교급식 관련 업무 중 관할 학교와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 등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과 행정처분 등의 요청,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등 3개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제천시의 교육지원 혜택을 위하여 공동학구를 지정하고 청원군 오창과학단지 내 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균형적 학생 수용을 위하여 학교군을 설정하며 보은군에 기숙형 중학교가 운영됨에 따라 통폐합 중학교의 학구조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등 6개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괴산군의 교육지원 혜택을 위하여 공동학구를 지정하고 음성군 금왕읍 호산1리를 누락된 학구에 추가하고 호산2리는 고시내용이 실제와 달라 이를 바로 잡고자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하천리, 상천리를 청풍중학구와 수산중학구의 공동학구로 하고 청원군 각리 중학구를 오창과학단지 학교군으로 변경하여 각리중과 양청중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에 의한 공정한 학생 배정을 하고자 함이며, 보은군 내북중학구, 속리중학구를 폐지하여 원남중학구로 통합하고 보은중학구 중 산외면 봉계리 등 14개 지역을 원남중학구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등 6개 지역을 현재 증평읍 학교군에서 괴산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 음성군 금왕읍 호산1리를 삼성중학구에 추가하고 호산2리는 삼성중학구와 경기도 율면중학구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번에 제출된 의안들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교육시책 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0년 10월 5일 제출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충주학생회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개편하고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학생회관은 평생교육 및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새로운 사업의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갖추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개정에는 이견이 없으며,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 소재지 변경은 기존의 청주시 상당구 영동 87번지에서 운영하던 학생열람실, 평생학습실 등 업무의 주된 기능이 2010년 9월 1일자로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번지로 이전됨에 따라 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주학생회관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제천학생회관은 교육장 소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게 되는 필요성 또는 이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각급 학교 정비구역 안의 학습환경조사 권한과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행정처분 요청,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중학교 이하 학교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을 2010년 6월 29일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감독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으로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급식 관련 시설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인지, 도교육청에서 출입·검사·수거를 한 실적이 있는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와 지역교육청에서는 업무 위임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학교군 고시 개정안은 기존 각리중학교 학구에 신설되는 (가칭)양청중학교를 포함하여 오창과학단지학교군으로 설정하고 제천시 수산면 3개 지역과 괴산군 사리면 6개 지역을 학생복리 증진을 위해 공동학구로 확대하며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따라 속리중학교 및 내북중학교 학구를 원남중학교 학구로 통합하는 한편, 산외면 봉계리 등 14개 지역을 보은중, 보은여중 학구에서 원남중학교 학구로 변경하고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음성군 삼성면 호산1리를 삼성중학교 학구에 포함하고 호산2리를 경기도 율면중학교와 공동학구로 조정하는 것으로 학교신설에 따른 학구 추가와 기존 학구를 조정하여 학생들의 복리증진, 통학편의,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산외면 봉계리 등 14개 지역을 보은중, 보은여중 학구에서 기숙형 중학교인 원남중학교 학구로 변경하는 것과 괴산증평교육청의 괴산군 사리면 6개 학구 조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성 위원님.
행정기구가 주소지 변경이나 또는 기구개편 또는 소속 이원화 때문에 이렇게 일괄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학생교육문화원의 주소지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충주학생회관이 이제 이게 도교육청 소속이 되잖아요, 국장님.
되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직속기관장을, 예를 들면 장학관으로 한다든지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승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4급 또는 장학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쪽에 학구조정문제 조금 전에 저희가 오전 중에 보은을 다녀와서 그쪽의 얘기는 다 들었어요.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다만 우리가…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 안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으로 소속되어 있는 학생회관은 지금 몇 군데, 어디 어디에 있죠?
충주하고 제천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충주는 직속기관으로 되고 제천학생회관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도서관 기능, 또 전시기능, 또 수영장까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거든요. 기구가 확대되다 보니까 도 직속으로 하는 거고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천은 아직 소규모라 앞으로 점차 발전되면 또 제천도 그렇게 되겠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관할에서 학생회관이 서기관으로 되는 건가요? 관장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티오(TO)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기관 티오(TO)를 올리겠다, 교육감이 해서 중앙에 올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도에서 이렇게 임명을 해서 나가는 거냐, 아니면 중앙에서 하나 티오를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천은 소규모이기 때문 에…
그래서 나는 그런 설계도가 나왔는가 좀 알고 싶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제천이 점차 더 발전이 되고 또 학생 수가 더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증평에 죽 다니고 있어서 괴산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소외가 돼요.
그래서 6개 리를 괴산중학교나 저쪽으로 공동학구 지정을 괴산의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이런데 한 가지 앞으로…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번 이런 관계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괴산중학교하고 괴산북중학교가 괴산중학교는 전통이 깊어서 서로 가려고 하고 괴산북중은 시설이 좋아도 그냥 남아돌아가요.
그래서 그 대안을 괴산 주민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괴산중학교를 남자학군으로 하고 괴산북중을 여자학군으로 이렇게 양분되어서 묶어주면 아주 서로 혼란스럽지 않고 이렇게 하겠는데, 아마 그 안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고 또 그러던데.
과거의 괴산중학교하고 여중이 남녀로다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여중이 너무 영세해서 이거를 남녀 공동학구로 하자 이래서 같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혼성학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그게 유지가 되어나가는데 또 이걸 지금 와서 쪼개어 놓는다면 옛날과 같은 효과가 또 나올 거예요.
아직 올라오진 않았고요, 작년에 그걸 추진하려다가 지역의 반발이 있어 갖고 다시 잠정적인 상태입니다.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지금 행정조례 지금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괴산군이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공동학구를 지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천시청의 교육지원 수혜를 위하여” 또 “괴산군청의 교육지원 수혜를 위하여”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지자체하고 이게 얘기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제천 관계를 보면 제천시의 인재육성재단에서 특별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수산, 덕산, 한수면에 주소를 두고 거기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제천 시내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연간 150만원을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산 같은 경우 거기가 청풍학구로 되어 있었는데 걔네들이 제천고등학교 입학하면 장학금을 못 받아요. 수산중학교로 가서 졸업 맞고 가면 받고 그래서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었던 걸 이걸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와 타 시도 간 학구지정 조정이라든지 이런 보은 기숙형 학교 운영에 따른 학구조정 이런 걸 할 때에 늘 얘기가 되는 것이 이렇게 하고 나서도 뒤에 얘기가 들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충분히 지역주민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다 합의해서 이런 안이 올라왔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게 궁금한 겁니다.
확실히 좀 얘기해줘 보세요.
학구조정은 학부모들이 원해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원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안을 제시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초등학교는 학구지정을 교육장이 하는 건가, 도에서 하는가? 학구조정.
지역교육장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공동학구가 있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꾸 민원이 생길 건데 요번에 개교된, 22일날 개교한다고 그러던가, 솔밭초등학교하고 그 앞에 효성아파트 거기가 강서초등학교 학구인데 지금 강서초등학교 그쪽으로 갈 아이들이 510명이라대, 510명인데 실제 간 애는 12명 갔대요. 그러니까 500명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가 했더니 솔밭초등학교하고 효성아파트 저기가 4차선인가 6차선 아녀? 거기가. 그래 가지고 교통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 죽어도 안 가겠다 애들 그냥 6학년까지 강서초로 졸업시켜야 되겠다 이런 자꾸 민원이 생겼을 때, 그래서 차라리 거기도 얘기가 여기도 공동학구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런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좀…
솔밭초로 했을 적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솔밭초 학구로다 청주시에서 잡고서 추진한 건데 9월 개교고 그렇기 때문에 강서초에서 전학 오는 학생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동학구 관계는 청주시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번 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 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북 교육시책과 현안 문제를 파악함은 물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시책의 불합리한 사안은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직속기관 6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등 지역교육청 11개 등 총 18개 기관입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3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4일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 11월 25일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 11월 26일은 청원· 진천·괴산·음성 교육지원청, 11월 29일은 청주교육지원청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11월 30일에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결과의 검토와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지역교육청은 청주·충주·청원·보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인근 교육청과 함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 분야의 업무추진 사항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 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우리 위원회의 회의 중 지적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서류제출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목록과 같이 하고 제출 기일은 11월 10일로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본청 담당 과장으로 하고 직속기관의 경우 기관장, 과장 이상, 지역교육청의 경우 교육장, 과장 이상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 후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하실 사항이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예,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구명회
전 문 위 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기 획 관 리 과 장김석재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체육보건급식과장조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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