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0월13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8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신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먼저 기획행정,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를 시작으로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를 한 후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8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위원장 신대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하시어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자치행정국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제16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시고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속에 행정 각 분야를 지도해 주시고 특히 도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는 등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48억3,000만원의 101.1%에 해당하는 1조158억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6%에 해당하는 9,911억5,000만원을 수납하고 26억5,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2%에 해당하는 220억7,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납액 9,911억5,000만원의 내용은 지방세 1,436억1,000만원, 세외수입 1,624억5,000만원, 지방교부세 2,432억3,000만원, 지방양여금 843억7,000만원, 국고보조금 3,222억1,000만원, 지방채 352억8,0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98.6%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불납결손액 26억5,000만원의 내용은 무재산 12억3,000만원, 거소불명 5,000만원, 시효소멸 12억2,000만원, 기타 1억5,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20억7,000만원의 내용은 징수유예 3억6,000만원, 거소불명 7억원, 소송계류중 45억5,000만원, 경매진행중 17억원, 무재산 8억7,000만원, 고질체납 20억4,000만원, 부도·도산·경영부진 등 76억2,000만원, 단순체납 42억3,000만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593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48억3,000만원으로 이중 88.8%에 해당하는 8,927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9.6%에 해당하는 965억5,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에 해당하는 155억3,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965억5,000만원의 내용은 디자인표준규격집발간사업외 12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562억9,000만원, 공기부족에 따른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외 48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 389억2,000만원, 도립옥천전문대학건립사업에 따른 계속비 13억4,000만원이며 불용액 155억3,000만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또는 취소 20억7,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5억5,000만원, 예산절감 5,000만원, 집행잔액 80억4,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 잔액 8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781억8,000만원의 100.9%에 해당하는 2,805억9,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2,80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2,802억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98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466억3,000만원, 옥천전문대운영특별회계 20억1,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7억7,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93억3,0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1억6,000만원, 증평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195억원이며 미수납액 3억9,0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가경 3지구 택지매각대금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81억8,000만원의 55.2%에 해당하는 1,534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4.2%에 해당하는 117억4,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0.6%에 해당하는 1,129억6,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액 1,534억8,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60억6,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666억원, 옥천전문대운영특별회계 14억9,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6억2,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89억3,0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1억6,000만원, 증평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176억2,000만원입니다.
  이월액 117억4,000만원의 내용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계속사업인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비이며 불용액 1,129억6,000만원의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1,117억9,000만원, 기타특별회계 11억7,0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 7억5,000만원, 사유 미발생 6억6,000만원, 계획변경 13억원, 예비비 1,10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1997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3,102억원이었으나 1998년도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지방공채 매출 등으로 756억6,000만원의 신규채권이 발생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원리금 회수 등으로 745억5,0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됨으로써 1998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3,113억1,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390억3,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443억7,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6억1,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202억7,000만원입니다.
  채무는 1997년도말 현재 3,102억7,000만원이었으나 1998년도중 수해복구사업 등에 따른 지방채 및 IBRD군도 개발에 따른 해외차관 등으로 655억4,000만원의 신규채무가 발생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및 IBRD군도개발비 상환으로 810억7,000만원의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1998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2,947억3,0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지방채 2,944억2,000만원, 해외차관 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7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전년도 기금적립액 470억원에서 1998년도에 399억5,000만원이 증가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및 식품진흥기금 등에서 328억6,000만원이 사용되어 1998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540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296억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0억6,000만원, 재해구호기금 29억원 등이 신규로 적립되었으며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252억9,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2억9,000만원, 재해구호기금 23억5,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1997년도말의 공유재산 현재액이 3,744억2,000만원이었으나 1998년도중 643억1,000만원이 증가하고 311억4,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1998년도말 총 평가액은 4,075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농촌출신 학사신축 등에 따른 행정재산 537억4,000만원과 폐천부지 양여 등에 따라 잡종재산 100억8,000만원, 지방문화재 부지확보에 따라 보존재산 4억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용암 택지조성에 따른 도유지 편입과 도로개설에 따른 손실보상 등으로 311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의 관리는 1997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303억6,000만원이었으나 1998년도중 전산장비의 신규취득 및 기타 물품의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45억5,0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폐기처분 등으로 21억4,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1998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27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총 45억5,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재해예방 및 복구비 32억5,5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비용 1,600만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비 6억2,200만원, 주요행사비용 1,500만원, 명예퇴직수당 등 6억4,500만원입니다. 이상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건국 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 IMF 체제하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정의 예산을 능률적·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그러우신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특별히 배려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오늘의 부족하였던 부분을 거울삼아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과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장, 구본선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목차를 참조하시면 결산내용과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어서 검토의견이 15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보고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시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예산현액 1조2,830억 895만5,000원의 100.1%인 1조2,838억 7,061만2,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850억9,614만8,000원으로 69.1%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 할 수 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781억7,616만 8,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914억8,072만5,000원으로 104.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수입 징수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98 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년도 수입 부과액 164억6,607만9,000원중 징수액은 13.5%인 22억3,228만4,000원, 미수납액은 86.4%인 142억3,379만5,000원이며 이중 18.3%인 26억671만5,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1.7%인 116억2,70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97년도 징수액 33억6,654만원보다 11억3,425만6,000원이 감소하였고 결손처분액에 있어서는 15억1,023만1,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체납사유별 분석현황을 보면 미수납액 116억2,708만원중 부도·도산 및 경영부진으로 인한 체납액이 30.2%인 35억1,313만2,000원이고 고질체납·단순체납자 체납액이 30.2%인 35억1,402만1,000원으로 향후 과년도수입 징수에 있어서는 체납액 발생사유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적극적인 재산조사 및 선순위 채권조사 등을 통하여 채권의 조기 확보에 주력하고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사전홍보 등을 통하여 사전에 체납자 발생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48억3,278만7,000원중 8,927억4,810만6,00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7년도 91.6%보다 2.8% 낮은 88.8%가 되었으며 이는 IMF 관리체제 이후 빈약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와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781억7,616만7,000원중 1,534억8,064만5,000원이 지출되어 55.2%가 집행되었으나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2,161억9,558만8,000원중 926억4,438만7,000원만 지출되고 잔액은 이월하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실정으로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몇 가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비 예산 부적정입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 및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동 조례에 의하면 회관의 운영관리는 충청북도지사가 직접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과장이 관장의 직무를 겸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98년도 당초예산에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경영계획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를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비를 전용하여 도에서 집행한 것은 추경에 반영했어야 바람직했을 것이며 전용액중 불용액 34.8%인 4,768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사전에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편성하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일부 예산과목에서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사례가 있고 특히 경상적 경비에서 20건에 4억5,973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농산물포장센터 건립, 인삼실험실 설치사업은 보조사업예산 4억8,35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어 금후 사업책정 및 시행에 적정을 기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인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예상되면 그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이월에 적정을 기하여 재원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1C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외 2건의 사업비 12억3,400만원을 전년도로부터 이월조치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 내지 취소 등으로 사업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이월사업 확정후 전액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의 이월확정 및 이월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넷째, 기금관리방법 부적정입니다.
  각종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관련 조례상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기금은 별도의 기금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등 기금의 관리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기금의 총괄담당부서를 명확히 하여 기금결산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며 각종 기금의 관리방법을 규정한 조례의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금의 관리 및 보고방법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해당 관계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관리와 결산보고의 일관성 및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입니다.
  증평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사업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한 기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세출예산의 지방채상환 과목에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상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환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상환금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채상환 과목이 아닌 토지매입비에서 상환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보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벼 병충해 긴급 공동방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태풍 예니 피해복구 등의 부족한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를 이길하 위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의원과 신대식 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2인과 관련분야 경험자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17일간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 범위내의 집행, 각종 장부마감 및 세입금 처리, 국·도비 보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 관계규정에 부합되게 결산이 이루어졌는지 최선을 다하여 검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에 있어 신대식 위원이 총괄하고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본위원이, 세입분야와 재고재산관리는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세출 전반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경험자가 담당토록 하여 검사를 실시한바 지방재정법령과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이 되었으나 일부 미흡하였던 점과 앞으로 예산심의 및 의회운영에 참고할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미흡한 사안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하였으나 1998년도까지 체납액이 205억7,000만원으로 1997년도 대비 25.2%가 증가되어 고질적인 체납과 고액체납이 계속되고 있어 체납액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대비와 발생체납액의 원인을 면밀분석하고 적극적인 재산조사 및 선순위 채권조사를 통한 조세채권의 조기확보가 요망되며 우편발송 등을 통한 사전납세 홍보로 납세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예산 전용의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되어야 하나 노인복지회관운영비 등 7건 1억5,000만원을 전용함에 있어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의 전용을 함에 있어 특히 시설비나 보조금 등은 신중을 기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전용하는 과목의 예산현액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전용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계상후 과다하게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사전에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편성하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예산현액의 30% 이상을 집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 20건 4억6,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후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입니다.
  지방공사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토지 및 건물이 도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결산보고서상에 표시되어 있고 마치 의료원의 재산인 것 같은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의 장부가액과 의료원의 장부가액이 평가시점의 차이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의료원의 결산서에 주서로 표시하는 등 소유권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평가시점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입니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1997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21세기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외 2건의 사업비 12억3,000만원을 사업계획의 변경 내지 취소 등으로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앞으로는 이월사업 확정후 전액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의 이월확정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불합리하거나 개선하여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으로 알찬 도정과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느냐와 향후 예산편성·심의 및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를 추구함에 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질의나 토론없이 본위원의 설명으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장님, 이길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6월 21일부터 17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2항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농산물포장센터 건립 그리고 인삼실험실설치사업이 전액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불용처리되어 있는지, 불용처리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농정국장님이 출장중이라서,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농축산품추천제에 따른 보조금이 당초에 2,4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단계는 어떤 단계였느냐 하면 이 사업이 우리 도에서 생산해 갖고 수출하는 것에 우리 도의 로고라든가 이것을 넣어 가지고 우리 도 상품을 특색화하자 그런 쪽에서 그때 보조금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9년 3월 18일날 저희 도의 엠블렘하고 캐릭터가 확정되고 도기가 다시 결정되면서 이 사업이 ’98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인삼시험장이 인삼실험실을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인삼이 저희가 ’98년도에 특수작목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하면서 이 사업이 충북인삼조합을 통해 가지고 실험실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당시에 우리 증평에다가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자체 연수원을 건립한다고 건립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립계획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내용에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별도로다가 실험실을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저희 도의 귀한 돈을 또 거기하고 중복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판단때문에 도비를 아끼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을 불용액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들어가세요.
  복지환경국 소관에요 하수종말처리장사업하고 분뇨처리장사업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게 국고보조가 늦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사가 지연이 돼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국장님 안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그 얘기를 못들었는데요…
이완영 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요 분뇨처리장사업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이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늦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사 지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둘중에 어떤 것인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청주하고 충주, 음성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채로다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보조가 당초에 한 15% 정도가 더 왔습니다. 더 온 데다가 그 이후에 금리가 인하가 됨으로 인해서 기채이자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될 기채상환금이 배정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기채상환분.
이완영 위원   모두 기채가 안 와 가지고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중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3페이지 불납결손액 26억5,000만원중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 처리된 1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서인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처리가 되었다는 데에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장을 몇번이나 발송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1998년도는 사실상 저희 공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르는 조직원들의 동요된 심리가 이런 면에서도 나타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해 보고요, 제때제때 챙기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원인도 상당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수차의 특별징수기간이나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뒤늦게 조사가 되다 보니까 납세자가 재산이 전연 없거나 행방불명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5년이 경과를 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효완성이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주민등록이 16년만에 개정이 되는 데에도 상당히 원인이 있고 이것이 과거와 같이 한 6년 내지 8년만큼 일제갱신이 되면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도 되고 또 하나 저희 내부적으로 제가 원인을 생각을 해 보면 토지기록전산하고 우리 지방세전산하고 인터페이스가 되면 좀더 세수 추적하는데 나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러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인터페이스 하는 것으로 연계를 해서 어떤 부분에 재산등록이 되든 뭐 하면 바로 세원자료로 정보가 입수되는 이러한 시스템도 다양하게 강구를 해서 시효완성에 따르는 이러한 세수결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그래서 사실 시효가 지나서 소멸됐다는 그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직자로서 안일한 자세에서 발생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주열 위원님.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0페이지 채무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이 2,947억3,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채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채 종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위원장대리 구본선   관계국장님 안 계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절차라든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년에 한번씩 정기발행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도에 상수도, 광역상수도가 주가, 일반회계 주는 것에 주가 되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요율에 따라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10월달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나면 당초예산 편성시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습니다. 또 수시분으로는 그때그때 어떠한 사업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연도 도중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추경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그런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지금 도민이 채권을 구입해 가지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래서 즉시환매는 과거보다는 지금 증권사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80%에서 81%, 즉시환매를 할 경우에.
  그러나 이제 그것을 5년간을 보유한다면 저희들이 연리 5%, 6%의 복리계산으로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지금 거의 매일매일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 하는데 물론 손해를, 즉시환매를 하면 약 한 19% 내지 20%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도민이 가구당 부채액이 약 1,500만원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이 자동차등록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그 채권을 구입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매매하면 30% 이상 손해를 봅니다.
  이게 충청북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꼭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채무행위를 만들어 낼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저희 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행위이고 또 타 시·도는 이 자금을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매년 공채발행 금액이 저희 도마냥 잔액으로 남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경남하고 충북만이 이월되고 자꾸 자금이 이체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전부 융자 신청액이 상당히 급증하기 때문에 이 공채발행의 필요성을 상당히 지역개발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지금 현재 약 890억 정도가 정기예금화되어 있는데 기초단체에 전부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사업을 유도를 해도 부채에 대한 그런 저기 때문에 그런지 신청률이 좀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무슨 기금이다, 무슨 기금이다 특별회계는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 실정으로 특별회계 기금을 갖다가 적정하게 운용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민이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서 거기까지, 채무부담액까지 해 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것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딴 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만이 이것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주열 위원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지방화 시대인데 왜 안 한다고 못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아니 16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이 기금이 저희 도마냥 이렇게 남는다면 중앙부처에서도 저기 하겠지만 경남과 충북을 제외한 도는 이게 부족해 가지고 중앙의 공적자금을 더 끌어다 쓰는 이런 시·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것은 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충청북도에서는 예산집행 잔액인 잉여금이 발생을 하니까 도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또 충청북도의 부채가 증가하지 않게끔 하는 행위를 한다라면 이것도 예산의 적정을 기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채무는 언제 갚으면 안 갚겠습니까? 누가 갚아야 됩니까? 충청북도 도민이 갚는 거예요, 또.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것은 융자성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차환하느라고 해서 한 240억정도 갖다 쓰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가 정한 요율대로 이자를 물어주고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공채상환을 하기 때문에 일반, 물론 공채를 매입한 분들한테는 손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도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재원은 아닙니다.
  일반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서 이것을 상환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특정재원에서 그대로 상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주열 위원   지금 당장 내 피부에 닿는 것을 생각을 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공채를 해서 즉시환매를 할 경우에 내가 매입한 금액의 81%정도밖에 는 못 받는다.
유주열 위원   어디에서 81%를 줍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각 농협에서 그 즉시 매입하고 있습니다.
  환매요구를 본인이 하면 각 군의 대개 금고가 농협하고 체결이 되어 있는데 증권사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시가 됩니다. 요율이.
  그 요율대로 즉시 매입을 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청북도의 채무행위가 채무금액이 더 증가되지 않게끔 예산의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예,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영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구본선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117억이 이월액이 생겼는데 여기는 가장 큰 사업단으로 해서 117억인데 주로 증평공영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크게 남아 있는 데, 가장 이월액이 많이 생긴 데가 어디입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선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주로 이월액이 생겼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일 큰 것이 증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없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중에서도 사업자가 포기한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경우도 있고 또 신청이 늦었다던가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 같은 것은 가급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에 면밀하게 조사도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을 이월해서 계속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 같은 것은 예산편성시에 잘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꼭 건설교통국 소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좀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근성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세 개 시, 여덟 개 군, 한 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매년 결산결과를 보면 반복되는 행사입니다. 사실적으로.
  아까 이길하 검사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다섯 가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미흡관계 또 세출예산 전용 부적정 문제 또 세출예산 계상 후 과다불용처리하는 사항 또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또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 이것이 매년 반복돼서 오는 현상입니다. 사실적으로.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견지에 서서 150만 도민들에게 유효적절하게 골고루 예산이 편성돼서 빈부차가 없이 골고루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예,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미수납액중 소송계류중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최고가, 전체 총 건수는 몇 개이며 최고가액을 징수 못한 것하고 최저금액하고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이 18건입니다. 18건.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청주시의 주성감리교회 취득세와 등록세 약 1억1,700정도가 가장 큰 건입니다.
김주백 위원   최소 건?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최소는 제천시 고진회씨외 9명의 공동시설세 155만9,000원입니다.
김주백 위원   최저가는 흔히 하는 얘기로 소송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다른 위원님 또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회계연도결산서는 별책)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신대식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하시어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13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도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98년도 세입결산이 8,022억4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6,798억2,600만원으로서 1,223억7,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654억6,100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69억600만원으로서 ’99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잔액이 1,100만원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8,023억1,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8,022억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7.9%인 1,435억2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82.1%인 6,587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24억7,100만원으로서 84.7%인 6,798억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54억6,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71억8,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4,363억7,700만원, 물건비 787억1,300만원, 경상이전비 489억8,300만원, 자본지출경비 1,157억5,300만원으로 총 6,798억2,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현황은 총 654억6,100만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중 학교전산망구축사업 등 185억9,1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고 227억3,1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41억3,900만원은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채권액은 대지료 등 8,100만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운영비로 269억1,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99년 3월 개교한 칠금초등학교와 ’99년 9월 개교하는 경덕초등학교외 3개교의 시설에 380억5,600만원을 투자하였고 충북예술고등학교 이전사업에 47억3,200만원, 부족교실 증축에 32억8,600만원, 기존시설 확충에 51억4,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41억2,900만원, 농촌현대화 시범학교인 미원초등학교외 2개교에 23억9,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과학교육원 이전신축사업에 47억9,600만원, 기타 기관시설에 14억3,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실의 현대화 및 교단의 선진화를 위하여 최첨단 교재·교구확보에 58억6,100만원을 투자하였고 유아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유치원사 신축 및 화장실 난방시설비로 33억7,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로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 419억1,500만원, 시설비 31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확충시설 및 기자재 확충비 37억9,900만원, 멀티미디어실 설치 및 운영비로 6억1,500만원, 교육용 컴퓨터 보급 및 컴퓨터 교육비 지원에 14억3,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도모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학생급식시설비로 23억1,100만원, 운영비로 69억4,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결식아동 중식비로 7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원의 자질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총 1만806명을 대상으로 각종 자격연수, 일반연수, 국외연수에 22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고 명예퇴직제 확대로 공·사립학교 교직원 230명에게 91억9,700만원의 퇴직수당을 집행하였으며 IMF 및 보은지역 수해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21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에 대한 염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에는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은 모두 6건에 8억663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IMF 체제하의 실직자들에게 재취업교육을 실시하여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실업계 8개교의 재교육 실시경비로 6,158만원, ’98년 8월 12일에서 13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보은 중곡초외 2개교의 수해복구비로 3,195만원, 교육공무원 정년조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1억8,815만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 재해보상금 부족분으로 본청과 고등학교 4억4,649만원, 지역교육청 5,183만원, ’93년 10월 21일 18시경에 발생한 제천중학교 교내 화재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금 지급을 위하여 2,66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선 간사, 신대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택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오신 분들중에서 직원되시는 분들이 피곤하신 분이 계신 모양인데요, 그런 분들은 좀 나가셔서 쉬었다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지금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뒤에 관계관들이 앉으셔서 지금 관리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들으시느라고 고개를 떨어뜨린 것인지는 모르지만 좀 보기에 이렇게 안 됐다는 생각이 되고 해서 우리 신택수 위원이 지적을 하신 것이니까 기왕에 오늘 1998년도 예산결산심사 여기 참석을 했으면 잘 경청하셔 가지고 1999년도 예산을 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이러한 장이 되기를 주문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목차를 참고하시면 첫째 장에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되었고 둘째 장에 검토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관계규정에 부합된 결산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몇 가지 개선·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7,425억3,657만2천원의 108.1%인 8,023억1,56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99.9%에 달하는 8,022억400만4,000원의 수납실적을 올려 세수관리가 원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8,024억7,166만2,000원의 84.7%인 6,798억2,607만5,000원이 집행되고 8.2%인 654억6,123만7,000원을 이월했으며 7.1%인 571억8,435만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나 있으며 불용액중 90%인 514억8,4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추경편성시 적극적인 예산검토를 통해 입찰잔액, 집행잔액 등을 철저히 추적하여 재원부족으로 해결치 못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유용하게 활용 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검토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편성의 부적정에 대해서입니다. ’98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상황을 분석하여 순잉여발생 예산액을 당초예산에 전액계상하도록 지시되었는바 상기와 같이 291억6,558만5,000원의 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계상하였는데 향후 세계잉여금의 처리는 매년 지시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세출예산액 운영 부적정에 관해서입니다. 세출예산액의 책정은 사전에 연간 실소요 판단은 물론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해당 연도별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책정함으로써 그 집행의 적정을 도모하여야 하며 만일 예산운영에 변동이 예측되면 예산의 추가경정을 편성하여 원활한 집행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현액에 10% 이상의 불용액이 190건에 114억1,563만8,000원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투자교육사업비 등 11건에 2억4,840만6,000원은 예산액 전액이 불용처분되었고 그중 5건은 ’98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되었음에도 경정조치없이 불용처리되었으므로 금후 세출예산액의 책정은 실효성과 적정성을 기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명시이월의 재이월 부적정입니다. 명시이월비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한 연도에 완결해야 하므로 재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만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익년도로 사고이월조치됨에도 상기 충주상고 특별교실 증축공사외 5건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으로 재이월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원칙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액중 19.1%인 9억9,245만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특히 본청에서 계획하여 ’98년도로 명시이월한 원격영상시스템구축사업비 10억1,976만원은 사업자체를 중지하여 명시이월액 전액이 불용처리되어 막대한 예산이 1년여 사장된 바가 있습니다.
  금후 재이월 조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시행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며 모든 계획은 정확하게 수립해서 시행 전에 계획을 취소하여 예산현액을 불용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넷째, 사업시행의 부적정입니다. 각급학교의 설치나 폐교는 지역적 여건변동에 따라 중·단기 계획이 수립되고 그 추진은 후속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므로 해당 예산이 책정되면 즉시 사업시행을 발주함으로써 동일 회계연도내에 시공을 마무리하고 만부득이 설계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에 한하여 이월하므로 회계연도 독립의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운영에 원활을 기하여야 하는바 1998년도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을 건수로 살펴볼 때 전년도보다는 36건이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68건의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처리됨으로써 향후 사업시행에 있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서 사업의 이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 관리체제에 따른 실업자 대책, 보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종곡, 수한초등학교 및 운남중학교 수해복구사업비 지원, 사립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공무원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 요양비 부족액 지원 및 제천중학교 화재로 인한 매점 손해배상 합의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검토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대식 위원장, 구본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본의원과 신대식 의원, 공인회계사 2명, 유경험자 2명 등 6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위원과 신대식 위원은 교육정책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2명은 재산 및 물품관리와 세입전반에 대하여, 유경험자 2명은 세출전반에 대하여 1999년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13일간 집중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8 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및 교육부결산작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결산검사결과의견서에 표시된 분야별 결산검사 내용을 제외하고는 적정한 결산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결산검사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회계 당초예산 편성시 ’97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계상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마다 계상함으로써 과다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97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291억6,558만5,000원의 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해야 하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마다 계상하여 예비비 최종예산 131억3,226만3,000원중 6.6%에 해당하는 8억6,510만5,000원만이 집행된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금후 세계잉여금의 처리는 매년 지시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예산액은 예산 외 초과지출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액 운영에 있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액의 책정은 사전에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실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책정하여야 하며 예산운영 과정에서 변동이 예측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원활한 집행을 해야 하나 세출예산 현액에 대하여 10%이상 불용액이 190건에 114억1,563만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투자교육사업비 등 11건에 2억4,840만6,000원은 예산액 전액이 불용처리되었고 그중 5건은 ’98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되었음에도 경정조치없이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용액중 관서운영비와 관서당경비의 예산절감액 9억5,650만6,000원은 기관의 경비와 운영비를 절감하여 IMF 상황에서 긴축재정 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모범사례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액은 실효성있게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명시이월사업을 재이월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세출예산에 이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명시이월비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인바 명시이월사업은 이월한 연도내에 완결함으로써 재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익년도로 사고이월해야 함에도 명시이월된 일부 시설공사는 업무추진 지체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된 바 있으며 특히 원격영상시스템구축사업비 10억1,976만원은 사업자체를 중지함으로써 명시이월액 전액이 블용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을 다시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시행에 유념해야 할 것이며 모든 계획은 실효성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행전에 계획을 취소하여 예산액을 불용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설공사 발주지연입니다.
  모든 시설공사는 사업예산이 책정되면 즉시 공사발주의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취하여 가급적 당해연도 내에 시공 완료토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설계상 장기일이 소요되는 공사에 한하여 이월함으로써 예산운영에 원활을 기하여야 하나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성립후 사업을 즉시 발주하였으면 연도내에 공사완료가 가능한 사업을 지연발주함으로써 사고이월 조치한 시설공사가 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미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이월사업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이 관계규정에 의거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는바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 공인회계사, 유경험자 등 여섯 분이 합동으로 7월 8일부터 13일간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동료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도 그렇고요, 이길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재이월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상고 특별교실 증축공사외 다섯 건이 사업추진의 지연 등으로 재이월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시이월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해 연도를 넘기지 않고 완결돼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왜 재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의 사업비가 37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32건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관계관님 누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이 재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중에 ’99년도로 다시 재사고이월된 사업은 충주상고 특별교실 증축공사 등 6개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97년도 12월 2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정된 사업으로서 사업확정후 기초설계, 조사기간, 설계용역, 검수기간, 입찰기간,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로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공사규모에 따라서 1년 내지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재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이월된 사업이 재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하시다면 재사고이월된 사업의 공사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명시 및 사고이월 등에 대한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이월된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총 69건에 413억2,249만6,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상비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98년 12월 26일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의결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대로 본청과 11개 지역교육청을 합하여 모두 37건에 185억9,1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며 본청과 11개 지역교육청을 합하여 32건에 227억3,080만9,000원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은 당해 사업예산을 교육비에서 연도 중간 또는 연도말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이를 추경예산에서 확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의 절대부족에서 발생하는 아주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 집행하여야 하나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예산 형편상 당초예산에 전체를 다 편성할리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거의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마는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되는 것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불가피해서 공사기간이 좀 길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완영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이 없도록 지금 답변하신 대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재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땐데요, 앞으로 재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처음 예산편성 때서부터 독려를, 부실공사를 해 가면서 독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지적사항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부적정부터 네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매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항상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때만 지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1998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택수 위원님!
신택수 위원   ’93년도 제천중학교 교내화재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지급한 게 있는데 ’93년도에 이루어진 일을 ’98년도에 합의금을 지급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사고는 ’93년도에 났습니다만 그간에 법원에서 판결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판결된 것이 ’98년도에 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신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더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신대식  구본선  신택수  이길하
  이근성  김주백  유주열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공     보     관김재욱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기 획 조 정 실
  실            장유의재
  기     획     관김홍기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자 치 행 정 국
  국             장차주영
·복 지 환 경 국
  국             장한철환
  보 건 위 생 과 장정길춘
  물 관 리 과 장연해용
·농    정    국
  농   정   과   장김문기
  농 산 지 원 과 장이정영
  축 산 위 생 과 장이  훈
·문 화 진 흥 국
  국             장박재식
  문 화 예 술 과 장이기성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소             장심상결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홍재문
  중 등 교 육 과 장김전원
  교 원 지 원 과 장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윤주택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신춘우
  시   설   과   장오형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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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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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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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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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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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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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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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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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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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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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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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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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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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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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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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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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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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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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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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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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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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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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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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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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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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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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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