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8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먼저 홍민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찬 기획국장입니다.
김영미 교육국장입니다.
양개석 행정국장입니다.
이병래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김상열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주병호 예산과장입니다.
안희철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오세경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기선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손기준 학교자치과장입니다.
김응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박승렬 총무과장입니다.
이종수 행정과장입니다.
안용모 재무과장입니다.
황성수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입니다.
한상일 단재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충환 교육도서관장입니다.
박경환 교육문화원장입니다.
권용주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사명기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정광규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권순철 중원교육문화원장입니다.
강덕귀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권혁건 해양교육원장입니다.
김기탁 진로교육원장입니다.
성경제 특수교육원장입니다.
구본학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구본극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경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혜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재명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재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덕순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연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여중생 조은누리양이 실종되어 열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을 하였습니다.
군경·소방·지자체와 전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합심한 결과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적극적인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색현장을 찾아주시고 격려와 생환을 기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조 7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4.1% 증가한 1,215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시면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민경찬 기획국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정부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과 2018년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추가 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학생 참여교육을 위한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지방교육채 상환 등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9,575억 원 대비 4.1%인 1,210억 원이 증액된 3조 7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92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6억 원, 자체수입 29억 원 총 1,21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에 3,000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54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8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12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237억 원 등 총 390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에 2억 5,000만 원, 기관 운영관리에 27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79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7,000만 원 등 총 820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액도 1,2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과정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을 새롭게 개척하고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교육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충청북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10억 원 증액된 3조 785억 원으로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83.4%를 차지하는 주요재원입니다. 그중 보통교부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93%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보통교부금 교부현황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교부금 재원규모가 증가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 보통교부금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특별교부금 사업은 8개 사업 1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이동식 독도체험시설 구축 사업은 지난 연도에 교부되어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교부금 사업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일반재원으로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래형SW교육환경구축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지원 중단으로 금번 추경에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시대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처음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므로 계획한 12개 교를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도 본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편성기준에 의거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여 공무일정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새너울중 골프연습장 사업입니다.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여 골프연습장 설치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영동군 내 기존 운영 중인 학교 및 민간 골프연습장 현황을 볼 때 근거리에 골프연습장이 기조성되어 있는 점, 학교별 체육지도자 배치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문 닫은 학교 시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대부 중인 폐교시설 누수 발생에 따라 옥상 방수공사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만 대부수입이 연간 390만 원에 불과하므로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기타 개선이 필요한 7개 사업을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유와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했던 공기순환기 사업을 이번 추경에 재계상한 사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사업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설사업의 경우 이월률이 높고 매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여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3건의 시설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될뿐 아니라 명시이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790억 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1,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상환액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지방채 상환잔액이 없게 되어 재정건전성 달성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재원의 65%에 달하는 790억 원을 지방채 상환예산으로 편성한 데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그다음에 도내 학교 공기순환기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산안 86쪽에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 구체적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예산안 106쪽, 설명자료 79쪽,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교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은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인프라 구축” 해서 괄호하고 “위탁”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용역이에요, 공사예요?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무선인프라 설치는 저희들이 용역으로 보고요, 스마트패드는 저희들이 물품 구매로 봅니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은 원래 공사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 2조에 의하면 무선AP 등은 ‘무선통신망 설비공사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선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선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는 것에다가 무선AP를 물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대상이 초·중·고 70학교예요. 70학교인데 요즘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 데이터가 거의 다 무제한입니다.
꼭 그렇게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학교 무선인프라를 구축해서 스마트패드로 연결해서 우리가 학습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검색 차원이 아니라, 인터넷의 어떤 검색 차원이 아니라 디지털교과서 활용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2018년, 2019년에 초·중에 필수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 등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는 거의 그러한 것의 차원을 넘어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렇게 보도자료에 보면 “초·중학교 스마트교실 무용지물”이라는 보도자료 보셨어요?
제가 그거를 봤어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용역을 줘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탁…
제가 위탁발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2017년서부터 각 학교에 무선인프라를 구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기통신부 또 행안부에서 출연한 한국정보화교육원에 MOU를 체결해서 정보화진흥원에 위탁을 통합 17개 시도의 전체 물량을 전담해서 발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2월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물량도 거기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예산을 세운 그 물량도 추가로다가 정보화진흥원에 위탁을 하면은 그 시스템도 일원화될 수 있고 또 단가도 줄일 수 있고…
이 위탁은 예정입니다.
공사로 가면 직접발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맞죠?
직접발주하시는 겁니다.
발주계약에 대해서는…
그리고 반드시 설계도면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면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접발주를 하면 지금 자체발주를, 위탁하지 말고 자체로 발주를 해라, 자체발주해도 어떤 유지 관리가 용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현재 구축되어져 있는, 지금 현재 구축되어져 있는 게 모든 교실에 구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실 2실만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지금 올린 거는 2실 외의, 2실에서만 소프트웨어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교실에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잡은 건데 이것을, 특별실은, 도서실은 정보화진흥원에서 구축한 거고 또 나머지 교실은 다른 업체에서 한 거고 하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에 이게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운영하는 학교 차원, 선생님들의 그러한, 담당 선생님들의 업무경감도 우리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70학교가 위탁을 줬을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 NIA에 주는 거죠? 그러면 위탁을 주면 며칠 만에 사업을 시행하는 줄은 알고 계시죠?
며칠 만에 시행하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예, 2020년 2월에 완료하는 걸로, 1차에서 4차까지 지금 계획돼서 진행되는 거에 함께 저희들이 추가물량으로 요청해서 2020년 2월에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을…
하루에 6개 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NIA라는 곳에서 협력업체에 주든가 또 하도급을 줍니다. 그럼 부실공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역을 주다 보면 도면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도면 없습니다.
NIA에서 발주한 업체에서 도면을 다 준비를 해야지만 이거는 설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같으면 직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중간도매 거치고 소매로 상품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하겠죠.
좋은 상품이고 가격이 비싸고 서비스도 안 좋은데 그때 결정을 하신다고요?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고 답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8월 22일 기사입니다.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벌써 안산시에는 “힐링캠프, ‘스마트폰 없이 놀자’”라는 행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1인 1아이패드 외치던 스티브잡스가 왜 자식에게는 안 줬을까?”, 혹시 보셨어요?
저희들이 수업을 하는 거는 스마트패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폰의 유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기기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이고, 거기 지금 보도자료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유해성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힘든 이런 사업 추진하는데 ‘정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갈등도 잠시 제가 개인적인…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2018년 중학교, 2019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필수교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자녀가 아이패드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다. ‘누구나 아이패드를 하나씩 가져야 한다’ 잡스의 말은 사생활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트위터 창립자 에반 윌리엄스도 두 아들에게 태블릿을 엄금하고 책만 수백 권을 사줬다.” 책을 좀 가까이 하게 하는…
서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건 저희도 정말 공감하는데 지금 교육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그것이 필수화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가 2018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금 전면 시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과정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가야지 되는 것이지 그런 스마트폰의 유해성이라든지 이러한 것 등 때문에 교육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인프라 구축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가 고민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보니까 무선인프라 도입을 자체적으로 한 곳이 많아요. 대구나 세종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세종은요, 이제 학교가 막 신설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신설에 거기에 무선인프라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다가 설치를 한 거고요.
대구도 이제는 위탁 쪽으로다가, 자체로 설치하다가 위탁 쪽으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먼저 실시한 학교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어느 쪽이 과연 우리 충북도 아이들에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이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2020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 지금 교실 2개실, 도서실, 과학실 정도만 구축되어져 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거기 가서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모든 학급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럴 적에 모든 교실에 정말 하루빨리 필요합니다.”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으로 시급하게 올렸습니다.
위원님, 학생들을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의 입장, 학생의 입장…
이 사업의 방향을 잘 잡아 주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옳지 않아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몰고 가시면 안 돼요, 국장님.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신다면은 우리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6개월 뒤로 연기되어지겠지요. 지금 구축을 하면은 2020학년부터는 70개 교, 1,200학급의 아이들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도입하는 데 교육청에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해서 학생들이, 교사들이, 학부형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서로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의 소리를…
그러면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자체사업.
교실환경이 바뀌니까 수업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처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하나 먼저 받아보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제들을, 2세의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에 관련된 기본품의서는 혹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용역으로 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 당연히 장단점 검토가 있었겠지요?
예, 장단점 저희들이 작성한 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이게 긴급하다, 이게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6개월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왜 이제서 이것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2017년부터 17개 시도의 그런 무선인프라 구축을 교육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21년까지 교육부에서 특교로다 그것을 설치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8월 초에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서 “2020년 2월까지의 사업으로 종료한다.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선인프라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8월 초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거 뭐 오늘 또 안 되고 한 일주일 있다 갖고 오면 소용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우리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랑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것 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5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NIA 한국정보화진흥원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아예 사업을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교육부에서 NIA로다 위탁을 주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NIA에 위탁 발주하는 것은 2019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의 5개년 계획은 어떻게 변수가 나올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17개 시도의 물량을 1차에서 4차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저희들도 우리 현재 구축된 학교의 그러한 일원화, 그러한 것 등 생각해서 그쪽으로다가 위탁하고자 합니다.
또 NIA가 정부출연기관이고 하니까 저희들은 교육부하고 MOU도 체결되어져 있고 지금 1차에서 4차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위탁 발주하는 것이 계속성, 지속적인, 안정적인 그런 학교에서의 활용하는 면에서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면에 있어서도 좀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국장님께서 그러면 NIA로 했을 때의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은가요?
저희들이 위탁으로 지금 생각을 했고요. 좋은 점을 좀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충북도도 하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충북에서 그 사업을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AS라든지 좀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정보화진흥원에서 직접 잘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도 이번에 고려되었습니다.
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17년도에 판교에 기술지원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17개 시도의 모든 학교의 모든 교실을 물릴 수 있는, 무선망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서버를 구축을 이미 해 놨습니다, 예상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콜센터가 직접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콜센터를 통한 서비스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만일 어떠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지역 이러한 기관을 전담업체를 유용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한다 그랬을 때, 그리고 확인을 하고 나서 전담기관을 찾아 가지고 전담기관에다 얘기를 해서 그거를 실제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과연 신속하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보기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에 그동안에 자체 집행한 사례들도 있지요, 이런 사업 관련해서?
예예, 자체적으로 또 학교단위로다가 자체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AS 차원은 똑같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학교 신설해 나가는 것이 몇 년 안 됐으니까 거기에는 학교 신설할 때 무선인프라를 아예 구축해 가지고 그렇게 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이 조금씩 다르죠, 구체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세종시 말고 다른 시도에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사례는 없나요?
전남 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NIA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국 17개 시도의 전국 보편적인 그러한 통신, 보편적 수준의 통신환경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편적 수준의 통신환경에 다 함께 거기 이렇게 공통적으로다가 설치가 되면 우리 선생님이 A학교에서 B학교로 이동되든지 C학교로 가든지 늘 똑같은 환경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원화가 저희들은 조금 선생님들 편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이나 세종은 자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마련을 해서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은 자체로 하다가 지금 위탁으로 전부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당혹스러운 것은 이게 사실은 사업이 대단히 큰 사업이더라고요.
아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5년 동안 지속할 사업이라고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2,0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단히 커다란 사업인데, 올해 우리는 그렇게 보면 첫 사업이고 첫 단추거든요.
첫 사업에서 방식을 결정을 하면 앞으로도 5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아니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들에 저희들은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사업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구나 올해 24억으로 시작해서 5년 동안 하면 한 140억 정도의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중에서 저희들이 항상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국가경제도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기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정보화진흥원에다가 주고 그리고 KT를 통해서, 보니까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스마트패드는 전부다 삼성전자 거로다 일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 이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을 중앙에서 정보화진흥원으로다 정해 가지고, 사전에 정해서, 그리고 특정업체의 스마트패드를 이용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드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지역도 그 사업을 중앙에서 하는대로 NIA에다 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전부 다 삼성전자 스마트패드를 다 공급하는 것이 과연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상당히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들이고요.
NIA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NIA에서 직접 사업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실제 구축하고 제공하는 거는 지역의 업체들을 통해서 하청에 하청을 받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삼성 제품을 사용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입찰할 때 애플이나 삼성이나 크롬이나 또 중소기업 제품 이렇게 4개 중 선택이 되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별로 따로 콜센터를 또 저희들이 구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져야지 되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NIA에 위탁하게 되면 1588 NIA 콜센터로 모든 것이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예산상에도 절감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유지 관리하는 사용편의에 있어서도 사용자 교육이 계속적으로 NIA 쪽에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행정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편리성을 들어주는 측면으로 그건 전제로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만 그 사업이 그런 원래 목적과 함께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NIA에다가 위탁을 주고 또 중간에 위탁업체 있을 테고 하청업체 있을 테고 또 우리 일선 시군에서는 또 거기에 하청에 재하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일은 지역의 업체들이 하면서 중간에 어쨌든 커다란 수익들, 세금으로 인한 수익들은 NIA라든지 특정 업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사안들이거든요.
NIA는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자체발주를 한다고 해서 지역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발주형태입니다.
위원님,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물품하고 설치용역입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상에서는 5억 이상인 경우에, 물품 5억 또 설치용역 5억 이상인 경우는 위탁을 하더라도 전국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더라고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입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이거는 공사로 보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예산 자체가 스마트단말기는 물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급자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창호 같으면 현장설치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하는 거는 지금 프로그램, 무선통신망 이거를 설치, 현장설치도이기 때문에 공사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학교에 유선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는 무선사업 내용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유선망에 무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부분이지 배선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역의 업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NIA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다가 계약 의뢰를 한 부분이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설치 부분도 5억이 넘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그리고 또 스마트 단말기도 5억이 넘기 때문에 이게 지역제한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전국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할 때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품하고 무선망 설치하는 부분을 통합해서 발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단말기하고 무선망 설치하는 걸 분리해서 계약 의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속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은, 속개는 11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성원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인프라 구축 관련돼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 또 저도 확인 좀 하기 위해서 팩트만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본 거에 대해서 확인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24억 6,000만 원 전체가 위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예산 자체가 용역이라고 확인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일부 예산은 용역이고 일부 예산은 물품구매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NIA에 위탁됐을 때 NIA가 발주하는 방식이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용역비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이 내용을 분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용역비를 세우기 전에 물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용역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공사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지금 위원님들은 의문점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용역비로 결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품이냐, 용역이냐, 공사로냐 이 세 가지로 다시 고민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예산은 용역비라고 하는 것 그거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용역비로 결정이 돼 있으면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나 물품은 5억 원 이상은 전국 발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전국 발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할게요. ‘공사로 발주를 하게 되면 5억 원 이상이라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방계약법상에는 이게 전문공사인데요. 전기, 정보, 소방, 기타공사는 5억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업기간이 보통 90일이나 한 75일, 100일 이 정도로 짧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면과 시방서에 관한 유무를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NIA에서 발주를 할 때 제안요청서라고 하는 걸 보내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각 해당되는 업체들한테 제안요청서를 보낼 때 요청서 안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제안 요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업체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제안 요청하라라고 하는 요청서거든요, 이게 방법이.
그러면 요청서를 받아 가지고 제안서를 만듭니다, 업체들이.
그 업체들이 제안서를 만들 때 여기에 보면 규격, 소위 얘기하는 스펙이죠. 규격, 그다음에 시공방법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관한 운용방법, 하자책임에 관한 것 이런 많은 것들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발주처인 NIA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 제안 요청을 할 때 도면이나 시방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이렇게 이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서를 보내 가지고 대구지방조달청에서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우리 업체가 소위 잘 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안서에 시방서와 규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혹시 제안서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재무과장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죠? 저는 인터넷에서 확인이 안 되네요.
그거 도면과 시방서 또는 규격서들이 업체들이 제안한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유무를 좀 확인해 주시고, 있다면 사례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서를 받을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면을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체에서 제안한 도면 가지고 평가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사업 중에서 도면과 시방서·규격서가 포함돼서 제안돼 있는, 제안한 제안서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요.
협상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시방서를 제시를 하고 업체에서 창의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 교육청에서는 공동수급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수급 비율을 이렇게 공고서에 아예 적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공동수급을 하라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업체들이 모여 가지고 공동수급을 하는 건데 이게 반드시 지역 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을 하라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게 SW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으로 발주가 가능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사로 발주해야 한다, 용역으로 발주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발주처의 재량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발주를 한 다음에 여기서 하도급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공고서에.
하도급에 대한 게 나오는데 하도급 제한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도급을 막 줄 수가 없거든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공종이 있고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공종들이 있어요. 그것이 몇 대 몇 프로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업체들 관행대로 불법적으로 NIA에서 발주 받아서 소위 유수의 업체들 몇 개가 낙찰 받아서 이 업체들이 너무 많은 발주를 받아서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각 지역 업체로 일괄 하도급을 주는지, 하도급 제한이 어디어디까지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 하도급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용역하고 공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업체들이,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반발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업체들은 고사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몇천 억대 되는 사업에 우리가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 같은 것들이 좀 묻어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담당하시는 거니까 재무과에서 용역과 위탁과 우리 자체발주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이게 SW산업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각 업체마다 이것을 운용하는 운용방법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업체들의 독특성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으로 발주를 하는 것 같은데 용역과 공사의 비교 장단점을 빨리 적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하는 위원 있음)
아, 빠른 시간 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미래형SW교육환경구축 신규예산 편성 이렇게 사업명을 붙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형 소프트웨어 교육환경 구축” 하면 이거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붙인 이름이고요.
그 외에 있는,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는데 스마트교육 활성화사업 또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사업 그거는 교육부에서 그때 특교금하고 이렇게 그 해에 내려온 그 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소프트웨어 교육은 지금 2018년부터 교육과정에 이제 필수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A라는 학교에서 이 사업을 운영해서, 선정돼서 운영했을 때…
조금 전에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도 약간 맥락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연차별, 지속적으로 지금 5년 동안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효과성은 좀 검증을 하셨나, 그리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하셔서 또 다른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사업도 기본적으로 관련해 가지고 학교 무선인프라 5개년 구축계획 세우신 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 무선망 인프라 구축한 것은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관련한 교육부 특교로다가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거는 먼저 전면 시행에 앞서서 시범학교라든지 연구학교라든지를 대상으로 구축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온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거쳐서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를 위한 한 방편으로도 지금 무선인프라를 일반교실에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을 지금도 모든 교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021년도까지, 2017년도에 교육부에서 특교로다가 구축을, 무선인프라 구축을 해 주겠다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2020년 2월로 이 사업 기이 지금 계획된 4차까지의 사업으로 종료를 한다, 각 시도에서 자체사업을 편성해서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체사업을 하라…
그러면 앞으로 5개년 구축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효과성이나 기대효과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2019년도 추경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구축될…
아니, 지금 일단은…
그리고 시설과에 공기순환기 설치 사업, 예산서 158쪽입니다.
라돈 발생 교와 관련해서 공기 정화장치를, 순환기를 설치를 하신다고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제품의 설치보다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렌털 방식이 더 적합하지 않나요?
현재 저희들이 라돈 검출 학교 이번에 10개 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돈은 기계식으로다 순환장치, 공기의 질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라돈이 물질이라 공기보다 무겁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공기청정기 가지고 라돈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공기순환장치는 별도의 임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어렵고요. 시설을 직접 교실에 환기가, 밖으로 나가는 공기와 외부 공기를 교실 내부로 유입하게 만드는 이런 기계식 순환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을, 공기 순환을 시켜야 라돈이 수치가 저감이 되고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그런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서 라돈이 검출된 학교에는 임대가 아니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 기계, 환기장치의 방식은 결정됐어요?
그래서 학교 교실 여건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런 방향과 그다음에 공기를 순환할 수 있는 위치 이런 걸 감안해서 벽걸이로 할 거냐 아니면 입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거는 설계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기순환장치를, 일단 기계를 설치하면 안에 필터가, 자동차 에어컨필터처럼 필터가 공기로 순환되니까 아무래도 오염이 되고 이러면 다시 필터를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일반 공기청정기처럼 필터를 교환해 줘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필터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규격화한다든가 좀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드는 걸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기계별로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 줘야 돼서 예산이 계속 수반은 됩니다.
필터 교환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우리가 기본운영경비라는 걸 총액배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냥 공기청정기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공기순환기 사업을 교실 증축할 때마다 2010년부터 설치를 하다가 한 십사오 년, 2010년부터 설치했는데 아이들이 교실에 소음이, 과거에는 기계가 조금 그렇게 발전이 안 돼서 소음이 많아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다시 기계 성능이 좋아지면서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끝나면 일반 공사처럼 하자보수처럼 이런 기능도 있고요, 또 물품에 관한 거는 무상보증 이런 것도 있지만 필터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학교운영경비 이런 데서 계속 기계 관리하듯이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돈 측정기준이 2017년부터 좀 변경이 됐는데 이런 구체적인 측정하는 요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보건팀에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2017년 이전에는 표본으로 학교를 검수를 해 왔어요, 검사를. 측정을 해 왔는데 2017년부터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라돈검출기를 갖다가 학교에다 90일간 설치를 해서 1차 수동모니터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에 교육문화원 학생수영장 냉난방 교체를 신규 계상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9년입니다.
또 수영장은 특성상 여러 가지 기계나 부식되는 게 많고, 또 지금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부품이 조달이 안 돼 갖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갖고 이번에 성립하게 됐습니다.
설명드리면 수영장은 천장용 냉방기 계속 사용을 해서 내용연수가 좀 지났습니다만 계속 활용은 돼 왔습니다.
금년 여름 활용하면서 상당히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덥고, 발생이 돼서 금번 여름을 지나면서 추경에 그런 감안해서 추가로다 이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에 올린 겁니다.
관련해서 국제교육원의 남부 분원도 보일러를 교체하시겠다 하시고, 그리고 해양교육원의 제주 분원도 지금 시설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을 추경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면 모두 다 내구연한이나 이러한 것들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필요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시기 각 기관으로부터 보수나 수선할 것, 개축할 것 이런 부분 자료를 받습니다. 학교로부터 받고 교육지원청으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이면 당초예산에 해당되는 예산 우선순위를 잡아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결산 전에 이런 추경이 다시 또 예산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의 다음에 못했던 다음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설사업 당장 당해 연도에 수선이나 할 거 올라온 거를 전액 다 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면 위원님 상당히 저희들이 공사 시기나 이런 게 좋은데 예산계하고 서로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시설파트 부분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예산상의 문제점이, 저희들 예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시설 우선순위를 잡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올린 직속기관 이런 부분은 학교 우선 공사 다 우선순위 잡고 나서 추경 때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은 예산, 어떻게 보면 재원운용의 건전성도 아주 높고, 그래서 지방채도 제로로 상환을 하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추경에 부족분을 올리시는 것은 경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지방채 상환 계획이 당초에 몇 년도까지 있었는데 올해 연도에 종료를 하는 거죠? 상환계획이 언제까지였었죠?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은 상환기준이 자체 지방채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발행이 되는 건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한 뭐 13년 정도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나요? 10여 년이 앞당겨지나요, 당초의 상환 계획보다?
그거를 받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리추경 때 또 일부 상환을 해서 조기상환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쳐 가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이번에 지방채를 상환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의 건전성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는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는 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안정화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또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번에 지방채 상환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받아왔고 그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아까 말씀드린 5년 거치 10년 상환 이 이자는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상환하라고 교부금을 줄 때까지는 이자를 계속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환을 하더라도 그 이자는 계속 받는데 그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저희가 지방채를 이렇게 상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먼저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오후 회의 재개할 때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라돈 교실에 있어서 지금 내가,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게 근본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10개 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10개 학교의 라돈이 발생되는 근본원인을 파악해 보신 건 혹시 있나요?
라돈물질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90일 동안 측정해서 분석을 학교교실을 하는데 어떤 원인분석은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공기질 측정 부분에서 나온 건데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가구에서 나오는지 바닥재에서 나오는지 벽체에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완전히 하려면 전면 교실을 어떤 리모델링한다 이런 쪽으로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라돈이 발생한 학교에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식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해 봤더니 저감이 상당히, 당초 나온 수치보다 상당히 저감이, 외부공기가 유입되면서 라돈이 공기보다 무겁지만 위로 올라오면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래서 상당히 저감효과가 있어서 순환장치 쪽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면서도 학교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공기순환기 설치해 갖고 땜질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해서는 그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채권상환을 다 한 이런 예산을 갖고 계신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 건강문제에 경제논리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니까 몇 개 학교라도 샘플을 지정해서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분명하게 한번 파악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그럼 공기순환기 설치 위치가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무겁지만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유리창 상단부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 공기순환기 설치할 때는 설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할 때 교실의 위치나 방향 그다음에 문 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쪽에 설치해서 바닥형이나 입식형이나 이런 부분을 설계를 통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기보다 7.5배가 무거운 라돈을 갖다가 그러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교실에서 이동하면서 공기 이동을 물리적으로 주기 때문에 위로 뜨는 것인데 뜨는 것을 공기순환기로 교체하겠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설계를 벽면이나 유리창 하단에다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다.
그리고 이것이 반감기가 3.8일이잖아요, 라돈이. 일주일이면 벌써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생긴 거라면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그 라돈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공기순환기를 설치함으로써 대책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논리를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건강권에 대입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 교실 여건이나 감안해서 창가 쪽이나 이런 데 해서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아이들 건강에 우선하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라돈이나 이런 발생하는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방사성물질이 발생되는 원인을 한번 저희들 자체용역이나 해당 학교를 편성을 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학교 그러면 신축학교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 가경동의 모 학교도 옛날에 엄청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비책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좀 더 강화가 됐고요. 라돈의 측정에 대해서 강화가 돼서 이런 원인적인 분석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심사와 관련된 자료 요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심사의 효율성이나 심사 진행의 원활성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이 한 분이 네 꼭지, 다섯 꼭지 이렇게 해서 40분, 30분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또 발언신청을 해서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한 분이 한 20분 내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하는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 집행부 되시는 분들은 마이크가 설치돼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추가 답변을 하시면 되고 요청을 하셔서, 만약에 마이크가 설치 안 돼 있는 분들은 꼭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아이러니한 게, 답변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과장님은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순서에 밀려서 못했다, 또 국장님 답변은 여름 끝나고 나서 시원치 않아서 그걸 또 올렸다.
이번 2차 추경에 우리가 지방채를 전액 갚는 건데 돈이 없다 그러는 거는 이게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돈이 남아서 부채를 다 상환하는 입장인데도 돈이 없어서 그 순위에 밀려서 안 됐다, 이런 답변들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어떤 답변이 됐든 간에 우리 의회에 오시기 전에 뭐 입을 맞추시든지 좀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삭감조서에 보면은, 2차 추경. 4건이 있는데 이거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려나 모르겠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소프트웨어 교육모델교실 구축분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비, 운영비가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무선인프라 구축비 24억하고 그다음에 미래형 소프트웨어 2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임위에서도 무선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걱정이 있었고 저희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삭감된 부분은 “나”에 있는 미래형 소프트웨어 교육환경 구축에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산출내역 첫 번째 보면은, 80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모델교실 구축 운영비입니다.
여기서 12개 학교인데 이 중에서 6개 학교는 반영을 해 주시고 6개 학교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무선인프라 구축을 하고 해서 이 “가”항에 있는 무선인프라 구축은 하고 그다음에 “나”항에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 구축 학교는 12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를 일단은 사업을 시행한 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지켜보자는 이런 뜻으로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돌봄교실 공기순환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예산이냐 하면은 교육부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돌봄교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이번에 정부 2회 추경에 환풍기하고 순환기하고 이게 같이 섰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돼서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의 초등학교 돌봄교실만 배정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내시만 됐지 교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단가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인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초·중·고등학교를 세웠을 때 저희가 설계비하고 단가가 한 3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저희가 필요한 추가분을 더 세운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분을 저희가 세웠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떤 그런 문제점이, 아까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필터 문제라든가 현장에 설치됐을 때 일부 소음 문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설치할 만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미비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만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한 결과를 보고 검증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확대해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같이 해서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편성 후에 들어가서 많은 걸 고민을 한 끝에 ‘아, 위원님들 판단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공사를 한 다음에 확대하는 거는 좀 추후로 검토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온 돈이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는 이 부분까지도 상임위에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서 이것도 추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로 확대할 때 같이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삭감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너울중학교 골프연습장은,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주민과 통폐합 여건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할 때 아마 지역주민과 학교 어떤 이런 교사나 학습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나 그다음에 지역주민,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마 지역에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분석을 해 보면은 아마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금 부의장님께서, 황규철 부의장께서 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고민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하는 건 좋은데 유지 관리라든가 향후에 그 관리했던 선생님이 떠나고 나면은,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꼭 이 규격으로 해야 되느냐라고까지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인근 가까운 학교에 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그래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꼭 이번이 아니라도 좀 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가지의 삭감조서 가운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결과 검증이 끝나면은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순환기는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의원님들 생각에 그건 그렇게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마지막에, 골프연습장 조성은 제가 봤을 때는 통폐합과 관련돼서 소위 말하면 조건부 비슷하게 아마 얘기가 됐던 걸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건부라도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바로 인근에 연습장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개인연습장도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다가 4억씩 올라오는 거는 어떤 의도에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예산이 왔을 때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관련 어떤 그런 근접성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주변 학교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통폐합하는 과정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도내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많은데 이거를 고민하고 같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거기 학생 수가 얼마나 돼요, 그 학교?
그 세부적인 거는 영동교육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하세요.
먼저 교육장님께서 퇴임 관계로 대신 답변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기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과후 활동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걸 방과후학교와 별도로 교육과정에다 아마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넣어서 학생들의 심화과정으로 골프를 추진하려던 사안인데, 아까 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그냥 막연하게 와서 연습장 해 달라 그러면 그게 되겠나? 안 되지.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은 이게 3개 학교의 통합학교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 시골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간 균형, 애들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학생들 유치하는 과정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던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5년간 그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그러면 24억씩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예산이?
거의 예산은 24억 정도 그 근방 예산이 들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탁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도교육청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을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는 없는 건가요?
현재 예산 우리가 편성을 한 거는 위탁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어려운 사업도 아니고 충분히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거점별로 묶어서 전남이나 세종시 같이 자체집행을 하면 어떤가.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견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이 과연 없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분야가 세 가지입니다. 무선AP하고 스위치, 그다음에 스마트패드, 충전함, 무선관리시스템 라이선스.
그래서 무선AP하고 스위치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을 할 때 이 부분을 지금 이미 구축한 거는 물품 구축 용역으로 이렇게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면서 업종을 전기통신공사업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용역을 주면서.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이거를 공사업으로 분류를 하면은 지역 공동도급이 가능하거든요, 40% 이상.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을 하면서 이 부분, AP 부분하고 스위치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그쪽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입찰을 봐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그 조건을…
지역 거점별로 묶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5억 이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구조달청이 입찰해 가지고 이런 경로를 거쳐서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건지 저도 판단이 안 서긴 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도 이게 어차피 조달청에 의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충북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부분은 전기통신공사업을 업종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이거를 지역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둔 겁니다.
지금 전남과 세종에서는 자체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 두 지역에서 운영·활용, 디지털교과서 활용이라든지 이러한 것 등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지금 정보화진흥원에 구축되어져 있는 콜센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지만 그 서비스는 우리도 “정보화진흥원의 콜센터에 연결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하고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 삭감된 예산에서 9억 6,000 중에서 50%만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면 6개 교 그러니까 전체 총사업비는 12개 교를 위한 사업이고 6개 교에 대한 그런 계획은 그러면 무산이 되는 거네요,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소프트웨어 교육모델교실 구축 12개 교를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해 주신 의견은 12개 교를 처음부터 구축을 하지 말고 6개 교로 축소해서 최소화해서 1년 운영해 본 결과 그런 어떤 성과를 토대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확산·확대하든지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6개 교를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결정을 일단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교 하면은 초등 3개 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20년에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예산안 92쪽인데요.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몇 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나요?
2017년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럼 2013년도에 교권침해 발생건수 보면 71건이고 ’14년도 35건, 2015년 105건 이래서 계속 교권침해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3년도부터 1년에 한 학기 학기별로다가 두 번씩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권보호센터에 변호사 또 상담사 또 장학사, 주무관을 배치해 가지고 원스톱서비스로 해 가지고 법률 지원이라든지 상담 지원이라든지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본관 2층에 사무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1회 추경에 교육부 특교금을 받아서 후관 행복관 2층에다 상담실을 갖춘 교권보호센터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오전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용역을 주더라도 아까 한국정보화진흥원에다가 공사 부분은 지역 업체를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겠다 그 말씀 오전하고 답변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정보화진흥원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집행을 할 때 이 부분을 용역으로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입찰 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공사업인데 조달청에서 발주할 때는 용역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와서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그 조건을 제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어쨌든 사업 자체를 지역의 업체에다가 공사를 주려면 각 교육청별로 예산을 쪼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사업 자체를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쨌든 전국 입찰 아니면 전국 용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지역 업체들에 대한 혜택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의무공동도급 40%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는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정보통신협회나 이런 데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들을 많이 하겠죠. 그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하고.
그리고 아까도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도면하고 그런 부분을 첨부할 수 있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일대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도 오전의 답변과 약간 거기에 대해 바뀐 상황이라 사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일단 그렇고요.
집행방법별 장단점 비교를 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인데요.
위탁 집행하고 자체 집행하고 해서 교육청에서 만든 내부자료 같은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요.
이게 어떤 근거로다가 위탁 집행해서 용역으로다가 줬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세이브된다고 하신 건가요? 지금 재무과장님 서류 갖고 계신가요?
자체발주 내역을 산출한 거는 사업부서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라든지 아니면 학교장터 또 시중거래가 이거를 가지고 사업물량을 산출했을 때 나온 금액이고요.
거기에 위탁은 정보화진흥원에서 이 정도 물량이면 24억 7,000 정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 물량입니다.
어쨌든 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아까 오전보다는 개선된 안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넘어가고, 다음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9페이지 보면요, 제일 하단에 시설사업관리에서 “공사관계자와 함께하는 워크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생소한 부분인데 어디, 시설과에서 말씀하실 건가요?
이것은 청렴업무와 관련이 있어 갖고 공사관계자와 하는 워크숍입니다.
108페이지 잠깐 볼까요, 설명자료 108페이지.
하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본청 진입로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아직까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진입로 개선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 주 목적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 출입문부터 본관 건물까지는 장애인 보도블록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 있지요? 시내에서 드는 큰 도로하고 저희 진입로 부분까지, 출입문 전에 큰 대로에서 진입로 부분까지 출입문까지 거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또 한쪽 방향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장애인들이 돌아다니기 좋게 양쪽 방향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미안합니다.
(장내 웃음)
어떻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성함 비슷한 분이 세 분이나 계셔 가지고.
아무쪼록 아무튼 오늘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먼저 추경이라는 것들이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일단 추경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지금 학교 급식기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이거 5억 7,000이나 듭니다.
학교 신설에 따른 집기·비품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왜 애초에 계획에 같이 세워지지 못하는지 저는 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 입혀 놓지 않고 자켓을 입으라고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니 5억 7,000 정도가 드는 예산이고 당연히 학교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 집기가 필요한 건데 왜 그때 본예산에 같이 이런 것들이 잡혀지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 아까 또 지적도 했지만 새너울 골프장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학생의 교육과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학생복지와 관계가 있는 건지, 이거 사실상 학부모복지죠.
학부모복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교육청이 그렇게 잘 나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또 석면제거 사업이 지금 3건이 있어요. 초·중·고 해서 약 90억 정도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학기 중에 이거 하실 건가요? 이런 것들 미리미리 잡아서 방학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석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석면제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9월에서부터 12월이면 학기 중인데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잘 좀, 이거 다음부터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 이거는 본예산에 한번 정책으로 개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말씀드릴 거는 이동식 독도체험시설이에요.
이게 뭐 독도체험버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직접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일부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현장을 직접 가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만들어서 내년 본예산에도 한번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권침해 관련해서요.
지금 편리적으로 봐서 2018년도만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와 학생 및 학부모 외, 그러니까 동료 교원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있는 교권침해가 많아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다행히도 2018년도에 2건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상담예산 이렇게 해서 할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권침해가 방지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동료 교원들이나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대부분이에요.
28건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청 내에서 이런 동료 간에 교권침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징계를 강화한다든가 해서 원천적으로 방지를 해야지, 침해당하고 나서 그다음에 상담 치료하면 사후약방문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인성교육이나 동료 교사들에 대한 다른 어떤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본예산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리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거는 한번 제가 해명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의 철학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본청 진입로 개선사업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청 진입로 개선인데요, 이게 이미 되어 있어야 될 사업 아니었나요?
이게 이렇게 늦게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입문에서부터 본관 건물까지는 다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대로, 그러니까 버스가 다니는 대로에서부터 출입문까지 거기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가 안 돼 있던 거라서, 특히 이번에 맹학교 학생들이 저희 어울림休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그게 갑자기 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공기순환기. 좀 삭감도 있는데 돌봄교실 1억 3,000하고 초·중·고에 있는 공기순환기는 차이가 있나요?
공기순환기가 내용적으로 뭐 다른 건가요?
지금 돌봄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유치원, 특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웠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의회에서 앞으로 이 기계라든가 이런 걸 봐서 추가로 확대를 하자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돌봄 같은 경우는 국고로 온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고로 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그 자료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지금 나와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돼 있는 부분은 라돈 관련된 공기순환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같은데 제가 그거를, 왜 똑같은 공기순환기인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 10개 학교에는 왜 이걸 설치하느냐라고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라돈 학교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이게 대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써 라돈이 나오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최소한의 방안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2011년부터 라돈이 검출되는 학교에 라돈 저감시설을 해 왔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기계식 순환기입니다.
그거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해 온 결과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공기질 검사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이게 저감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라돈 학교에 대한 최선의 방법으로 공기순환기를 해 오던 방식으로 한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게 한번 삭감됐던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입증 결과는 말씀을 안 하셔서.
지금 지난번에 했던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대한 거는 지금 설계 들어가서 아마 시공을 할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공기순환기 라돈 학교에 돼 있는 것은 이거는 왜 이번에 이걸 했냐 그러면은,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2011년부터 한 저감 결과가 있습니다. 그…
그때 삭감할 때 분명히 저감효과가 없어… 전혀 없어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감효과가 사실상 좀 미미하고 그리고 학업에 방해가 된다라는 주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이 됐나요?
그래서 그 라돈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 안 됐지만 긴급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라돈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급하고 긴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규명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됐지마는 이제까지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기계식 순환기를 해서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대한 라돈 저감효과가 있다고 데이터로 판단이 돼서 지금으로써는 라돈 저감을 위한 방안이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했습니다.
더 많은 학교에 더 많은 예산으로 설치하려다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를 하고 거기는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도 그 용역 결과가 다른 데서 맡긴 거지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보는 것도 좀 의미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저번 때 한번 삭감되고 나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항의 전화 받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누가 저기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은 안전, 장애인, 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어쨌든 불문율이기도 합니다, 절대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삭감했던 이유들은 분명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굉장히 항의성 전화를 하세요.
그래 저는 교육청에서 일부 방조하고 아니면 일부 부추겼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교육위원회나 그다음에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그 사업을 이번 2추에 반영을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는 실무 팀장부터 국장까지 해서 이걸 해서 그때 판단들이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준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안 한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학부모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로 해서 조장을 하거나 그러한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누군가가 조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정보 전달이 그렇게 빨리 되겠어요, 아무리 지금 정보가 빠른 시대라고 해도.
그거는 앞으로도 좀 교육청에서 정책은 같이 논의하고요,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일부러 뭔가, 아이들을 위한 건데 일부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것들이 사업들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순환기도 위원님들은 걱정해 주시고 저희는 이거를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지마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변의 여러 집단이나 어떤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조재인이라는 분 아십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어제 메시지가 다 왔는데, 그 사람 명의로.
교육청에서 모르시나요?
자, 그러면 교육청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업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좀 써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정보통신협회나 업계의 제안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아마 연락이, 지역업체들이 연락했는데 저희들 본청에는 직접 행정라인을 통해서는 민원이나 좀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금년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메일로도 왔는데요. 굉장히 이건 뭐 제가 교육청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1차에 삭감 안 됐다 그래 가지고 ‘일부 도의원의 행태’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일이 왔어요. 상당히 불쾌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협회나 업권이나 업역의 문제는, 업권이나 업역의 문제는 협회나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거나 심지어는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단계가 없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교육국에서 미래 첨단교실 구축 예산을 확보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놓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정보통신공사업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산업협회하고 어떤 교감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까,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예산을 올리기 전까지 특별히 언급이 없었고요.
기계설비나 이런 거는 계속 협회나 이런 데서 저희들 교육청에 수시로 찾아와서 어떤 분야, 지역,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타해 주셔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나 여러 가지 추가 검토한 결과, 금액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민원을 전달한 사람이 과연 교육청에 진짜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업역이나 업권에 대한 얘기를 의원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또 처음에 심사한 의원들의 일을, 고유의 의정활동을 ‘행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게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점이 처음부터 이렇게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게 이게 지금 업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업체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논의에 교육청하고, 직접당사자인 교육청하고는 논의하지 않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삭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교육청을 질타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쉬워요. 1차에서 그렇게 쟁점이 되고 했던 문제라면 애초부터 이렇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대화하는 데 쉬웠을 텐데, 이런 자료를 보기 전에는 엄청 다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교육청에서도 좀 이렇게 세밀한 자료들을, 현안이 되는 것들은 미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와 저희들 집행부서 간에, 본청에도 같이 있지만 이런 건 사전 협의 같은 걸 절차를 더 잘 지켜서 이런 물의가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공기순환기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공기순환기지만 지난번에 1추에서 삭감된 부분은 미세먼지에 대한 절감효과라든가 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부분은, 그래서 미세먼지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 부분을 일단 보류를 하고 어떤 용역이라든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고, 이번에 올린 부분은 라돈입니다.
라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절감효과 부분이 유의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미세먼지와는 별도로 라돈 저감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확인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도 조금 혼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사실에 근거한 확인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대구지방조달청에서 공동도급을 공고상에 넣은 거는 자율적인 공동도급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무 공동도급은 지금 자료도 제출하셨지만 불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아예 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률에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도 그렇고 불가능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저희가 정보화진흥원에 위탁을 할 때 이거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해서 공사로 분리해서 발주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법령에 보면 그러니까 조달청이, 국가의 전체적인 물자를 조달하는 조달청이 국가계약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지역 업체를 참가할 수 없게 돼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달청이 국가법을 어겨가면서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더라도 “그러면 당신네들이 발주하라, 당신네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발주하라.”라고 얘기하지 조달청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확인시켜 주셔야 가능할 것 같다. 괜히 희망만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대구지방조달청에서 공고를 한 것 보면은 거기에 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 되면은 이게 업종으로 보면 공사로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고 자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물품 쪽으로 공고를 했거든요.
사실은 공고문하고 참가자격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안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아예 애초에 올릴 때 구축 용역이 아니라 공사로 분류를 해서 정보화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할 때 이렇게 의견을 내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용역,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또 5억 원 이상 업을 우리가 분리 발주를 하든 지역으로 제한해서 발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예산절약 있잖아요. 이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얘기됐던 건데 이것도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1,200대를 한꺼번에 공고입찰로 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단가와 견적단가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라가 있는 1개 개당 단가를 일대일로 비교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의 예산은 절감할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일대일 비교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방점을 찍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로 요구하는 예산액은 예산에 편성된 금액 이걸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기초로 해서 시장조사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 또 거래 실례 가격 이런 거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 있는 가격, 나라장터에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는 학교장터에 등록이 돼 있는 가격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추정가격을 만들고 기초금액을 만듭니다, 현재는.
이게 지방계약법에도 정부가 고시한 가격이나 아니면은 원가 계산한 가격, 거래 실례 가격 이런 거를 가지고 기초금액을 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체발주가 지금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정보화진흥원에다 ‘너네 얼마 하면 가능하냐’ 이거를 기초금액으로 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고시한 가격이나 원가 계산한 가격이나 거래가 실례가 되는 거나 아니면 이미 저희가 구입한 거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이 사업이 용역으로 위탁되어지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주장하시려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라서 용역과 공사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설득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고, 저는 이게 밥그릇 싸움인 것처럼 비치긴 하는데 사실은 공사로 발주를 해도 지역 업체 제한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으로 해도 NIA에 줘도 지역으로 제한을 못하고, 공사로 발주를 해도 지역에 제한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지역 업체가 5억 원 이상의 공사를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으니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용역과 공사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예결위원들을 설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할 때 물품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사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공사 관련된 거를 저희가 공사로 할 건지 아니면은 제조·용역으로 할 건지는 사업부서에서 의뢰를 할 때 제조·용역으로 의뢰할 수도 있고 공사로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조달청에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거가 이게 지방계약법에 어긋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거는 바로잡아서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집행청에서 요구를 하면은 조달청에서 그거대로 발주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용역하고 자체공사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용역을 주면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기본적인 시방서나 규격 같은 거를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업체가 불특정다수 업체가 제안을 해서 가장 잘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다 동원해서 제출한 걸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게 평가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기술력이 90점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가격이 10점.
그래서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가 제시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사로 한다 그러면 이게 학교현장이 각 교실도 그렇고 학교마다 각각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다 어차피 설계를 한다 그러면 통일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공동도급에 관한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불가능할 것 같다고요. 조달청에서 조달청 법에 의해서 아예 불가능할 것 같다고요.
지역 업체, 그러니까 이 공동수급에 관한 것이 반드시 공동수급을 해라가 아니라 혼자서 못하면 자유롭게 5인 이하, 5인 이상, 6인 이상 이렇게 공동수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에 의거해 있지 않은데 “지역 업체 반드시 한 업체를 끼워주세요.”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를 참가하게끔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 버리시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역 업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다고요.
제가 단정적으로 아까 답변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단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NIA에 위탁해서 하든 아니면 5억 원 이상, 이게 5억 원 이상이니까 분리 발주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국입찰, 통합 발주를 내서 전국입찰을 내더라도 공동수급을 의무화시키거나 지역제한을 할 수 없으니 우리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에 50 대 50 하도급이 가능하니까, 지금 정보통신법에는 50% 하도급 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0 대 50이 가능하니까 ‘50%까지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노력하겠다’ 차라리 이게 훨씬 더 공식적인 회의록에 남는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저도 잘 몰라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보면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고와 실제 사업법하고 지금 안 맞아요, 그렇죠?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업법에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에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그 밖에는 어느 거예요? 주물에 모든 종물이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 시행령에 보시면 제2조(공사의 범위), 죄송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3호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로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그래서 별표에 보시면 공사의 종류 구분해서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 다 공사로 용어가 돼 있어요, 정리가.
그리고 공사의 종류가 정보망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까지도 공사의 종류로 들어가 있고, 공사의 예시에 보시면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 이게 설비 등의 공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설비공사에서는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등의 공사까지도 이 공사에, 다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무선AP, 스마트패드, 무선통신시설망공사 이런 것까지 다, 충전함 이런 것까지도 다 설비공사나 충방전설비공사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공고로 낸, 공고를 어디서 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우리 예결산특위를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법령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법령을 지켜라.
법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걸 지역업체에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법을 준수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동안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지키는 것이 미래에도 그렇고, 이왕 어차피 하는 거라면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서 어떤 것이 법령을 지켜서 하자가 없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들한테 참고될까 해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이 처음 하시는 거니까 처음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1,200억의 예산 중에서 근 800억에 달하는 부분의 저희가 지방채를 상환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방채를 상환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재부나 교육부에서 지속적인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월 달에 2018년도 보통교부금… 아, 지방세 정산분, 교육세 정산분을 1,20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그러한 거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아마 각 시도 교육청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예시안도 주고 지금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돼서 저희도 이런 안정화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게 한 이유로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지방채를 상환함으로 인해서 몇 가지 예산상 인센티브라든가 그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채를 이렇게 상환을 하지마는, 여기서 상환을 하지마는 사실은 교육부로부터 저희는 이 상환하는 만큼 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이 지방채는 교육부 장관이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이만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라고 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기적으로 교육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걸 보통교부금으로 줍니다. 그거를 상회해서 저희는 갚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안정화기금 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기상환에 따른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재정의 건전성 이런 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실은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기금도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3회 추경 때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정화기금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돼서 3회 추경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안정화기금과 이게 같이 가면 재원 추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은 지방채를 상환을 하고 나머지의 잔액을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락날락거리느라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여유가 있어서 지방채 갚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좀 충북교육청이 그만한 여유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해야 될 사업들, 또 개선해야 될 환경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도 상환하고 2차 추경에 또 이렇게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어쨌든 잘 예산을 추계해 가면서 사용하시리라고 생각 들고요.
괜히 귀찮게 질의해서 죄송스럽고요. 이건 이렇게 그냥 답변 듣는 걸로 하고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동식 독도체험시설 구축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학생독립운동 전국화사업 이건 전남교육청에서 하는 데 출연을 하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도 체험시설 구축사업은 2018년도에 국가 시책사업으로 시작됐고요. 저희 교육청이 공모해 가지고 4억 5,000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차적으로 4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시설 구축하는 기간이 좀 길어 가지고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버스가 구입이 됐고요. 그 3억 8,25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됐고, 이번에 그 남은 예산에 대해서 2차 추경을 올렸고요.
‘가’번에 있는 학생독립운동 전국화사업은 지난번 2월 달에 민주시민 및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2차 특교가 1,000만 원이 배부가 돼서 이것이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으로 저희가 분담금으로 특교금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누가 보면 무슨 뭐 삼일운동 독립 100주년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처럼, 단지 독도를 이런 사업들의 일환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산출근거 보면 전부 외부위원 인건비 주는 거, 뭐 그래요.
과연 이게 학생들한테 얼마큼 독도체험시설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인지 도대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왜 이걸 2차 추경에 지금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건지.
독도체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에 대한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독도체험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 보조인력, 그러니까 문화해설사가 필요합니다.
그 문화해설사를 채용해 가지고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버스 구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버스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쇄물도 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책자, 리플릿 같은 그런 인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2개월, 남은 개월 2개월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에 보시면 건물시설비, 토목시설비, 전기시설비, 정보통신시설비 이게 다 목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산서에 운영비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로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목 분류를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담당하는, 국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하시나요? 이 목 분리.
그래서 210항목에 13번 항목으로 원가비목 통계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집행하는 경우에 쓰는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이나 용역으로 가다 보니까 운영비 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목이 틀려버리는 것을, 분명히 공고와 법령하고는 안 맞다라고, 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라는 목이, 목이 달라져버리면 이거는 예산서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사로 갈 거냐 위탁이나 용역으로 갈 거냐를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조달청에서 계약을 발주했을 때 그게 다 법령의 위반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어떤 물품을 확충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일부 공사가,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하는 게 90%고 일부 공사가 5%, 10%다 그러면 주된 쪽으로 봐서 물품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료를 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다 확인해 보고 인터넷이나 이런 상에서 확인을 해 보기 때문에 그쪽의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 이런 큰 사업을,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아니면 4차산업 관련해서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요자에 대한 현시대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목이 달라지는 걸로 인해서 상당한 괴리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부서나, 재무과나 예산과 이쪽에서는 정말 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선별을 해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하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기준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법도 지키라고 있는 거고, 시행령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명심하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많이는 얘기했었고요.
저는 좀 다른 얘기, 학교현장 안에서 저희가 보기에 아주 심각한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5쪽에 나와 있는 학교 엘리트체육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그래서 거기에 각각의 문제점들이나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 건 다 아실 테고 그리고 또 근로시간 관련해서 주 52시간을 넘지 말아라는 것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겪는 문제하고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일단 이게 체고 관련한 사안인데 우리 기획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어쨌든 원하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지금 체고에 간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고에 갔을 때는 지금 1학년·2학년·3학년들이 각각의 기존의 정책에 의해서 엘리트체육 교육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쪽으로다 해서 진로를 대학교까지 하려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대회 가서 메달도 따고, 메달 딴 거 가지고 대학교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감독선생님들이 52시간에 묶여 가지고 방과 후에도 하던 지도 안 하고.
또 특히나 주말에 토요일·일요일에 애들을 가르치고 지도를 하고 학교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2시간에 묶이고 그래 가지고 애들한테 주말에 집에 가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완전히 낙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해 하고 있어요.
결국은 정책에 의해서 여태까지 갔는데 정책이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이건 학교에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는데도 주말에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애들이 주말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회 나가서 제대로 메달을 못 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거는 정말 아이들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성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학교에 와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민원으로도 접수가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순회코치)를 이야기합니다.
주 52시간제 2주 탄력적 운영이라고 해서 6월 말경에 저희들이 학교운동부지도자 또 운동부지도자를 관리하는 지도교사, 교감선생님 아니면은 행정실장이 다 모여서 전달연수를 하고 지금 7·8월 가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지금 체육고등학교에서 이 문제는 지도교사와 학교운동부지도자(순회코치)와의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보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한 후에 위원님께 이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도교사 그리고 학교운동부지도자(순회코치) 그리고 선수, 학부형 이렇게 한번 다 들어보고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정부방침이고 또 법적으로 52시간을 넘기지 말라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그리고 또 어른인 선생님들이 어려운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사실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은 정말 낙심하고 있고 분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체고에 학교 측에다가 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우리 학부모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서 일단은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하고서 지금 현재 어떠한 다른 우리가 249명 순회코치가 있거든요. 도 코치 28명하고요.
어떠한 저기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체고 이 부분은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아마 레슬링부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학부모님들도 정보나 다른 지역상황 알아보고 그래서 주말에도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집에 오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한 다른 지역에서 특별히 민원이 없는 방식 정도까지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궁금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2018회계연도 정부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과 2018년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추가 전입금을 재원으로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과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미래인재과 소관 소프트웨어 교육모델교실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2,464만 9,000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박형용 이상정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이상식
하유정 윤남진 서동학 박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공보관이병래
감사관유수남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안희철
노사협력과장오세경
학교혁신과장김기선
학교자치과장손기준
교원인사과장김응환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단재교육연수원
원장한상일
·교육도서관
관장이충환
·교육문화원
원장박경환
·학생수련원
원장권용주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정광규
·중원교육문화원
원장권순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강덕귀
·해양교육원
원장권혁건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성경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혜진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재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장재영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덕순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장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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