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2년 12월 24일(목) 오전 10시13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5건)
6. 지방자치법개정에관한건의안
7.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이광호의원외 8인 발의)
4.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5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6. 지방자치법개정에관한건의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윤태한제안)
7.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산업위원장 안철호제안)
제85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년도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년도 12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992년도 12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동일자로 각 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제3회 충청북도 예산안 및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사유가 있어,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 일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5,267억4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37억2천1백만원보다 0.6% 증가된 30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0억9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1% 증가된 2,862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406억원보다 7천5백만원이 감액된 2,405억2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없이 예산안 조정을 거친 결과, 도의 원안대로 가결키로 만장일치로 합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사유에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도로편입으로 인한 재정수입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편성규모는 3,715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01억9천2백만원보다 0.4% 증가된 13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없이 예산안 조정을 거친 결과, 교육청의 원안대로 가결키로 만장일치로 합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2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이광호의원외 8인 발의)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1992년도 12월 14일 이광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14일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이광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 의회는 심사나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 감정인의 출석, 감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동행명령상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증언 감정의 경우 선서를 하도록 함과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는 내용으로서, 충청북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효성 있게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한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이광호의원외 8일 발의)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내무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16일 제85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존치기간이 ’92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존치기간 연장 승인에 따라 존치기간을 ’9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5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경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199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2년 11월 27일 1일간이었습니다.
셋째, 감사실시기관은 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9명으로 편성하여 지난 11월 27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의회 활성화 방안의 진척 상황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도민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 강구 등 8건이며, 건의사항은 집행기관과 협의, 의정활동 시 의원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대책의 강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1992년도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가 실시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 본청에 있어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가 되겠으며, 외청은 공무원교육원, 출장소는 증평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린다면,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 10명으로 편성하고, 감사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는 11월 23일 월요일 기획관리실을 내무위원회의실에서,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재무국을 내무위원회의실에서,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내무국을 내무위원회의실에서, 11월 25일 수요일 오전에 소방본부와 공보관실을 내무위원회의실에서, 11월 25일 수요일 오후에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을 내무위원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11월 26일 목요일 증평출장소를 증평출장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에 있어서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에 있어 지원내역이 상이한 이유 등 20건이며, 내무국은 지방자치제 실시 후 내무행정에 있어 지원행정 차원의 변화상태 등 25건, 재무국은 지방세가 초과징수 되었는 바, 탈루세원은 없는지, 또한 탈루세원의 방지대책 등 16건, 소방본부는 북부지역 제천소방대 청사이전 추진상황 등 9건, 공보관실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미흡 보완대책 등 5건, 민방위국은 민방위교육 강사초빙 및 교육방법 개선방안 등 8건,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원 교과과정 중 지방자치교육방안 등 5건, 증평출장소에 있어서는 ’92 민원처리현황 및 반려한 민원처리에 대한 사유 등 24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관리실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난맥상 건전재정 운영대책을 강구할 것 등 8건, 내무국은 공무원 기강 확립방안 등 7건, 재무국은 각종 공사입찰 및 용역시정 등 5건, 민방위국은 자원관리업체 243개 업체 중 132개 업체만 중점조사대상으로 한 이유 등 1건, 소방본부에 있어서는 영동소방서 관서 설치 승인된지 1년이 넘도록 정원 승인이 되지 않고 있어 개소를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 1건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에 있어서는 감사실시 결과 적발된 공통사항을 분석, 공무원에게 주지시키고 집중 교육실시 요망 등 2건, 내무국은 일본 산리현과의 교류에 있어 농어촌 후계자 해외연수에 대한 재검토 등 2건, 재무국은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추진과 실제적 신뢰구현을 위해 민원을 위한 주차공간을 지정, 편리제공 2건, 공보관실은 지역주민의 공통적 독특한 여론을 수렴하여 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 1건, 민방위국에 있어서는 민방위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훈련 감축보다는 완벽한 훈련방향을 세울 것 1건입니다.
이상 1992년도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 기간 등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와 동일하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실시기관은 본 도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과 사업소인 보건환경연구소, 그리고 지방청사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 실시하였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1일 월요일은 보사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2일 화요일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오후에는 가정복지국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3일 수요일은 지방공사 청주의료원에 대하여 현지에서 실시를 하였으며, 11월 24일 목요일은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 요구 의견으로는 시·군 물리치료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 강구등 1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촉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시·군 및 읍·면 쓰레기 매립장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매립하고 있어 예산확보를 통해 위생매립장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등 15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으며 감사시간은 19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 본청의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과 외청의 농촌진흥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산업위원회 위원 9명 전원으로 편성 실시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는 11월 23일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을, 11월 25일은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을 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과 27일은 감사실시사항에 대한 종합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농어촌개발국에 농촌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시·군별 상황과 주민 여론에 대한 감사결과 등 15건이며, 농림수산국은 연간 도내 미곡생산 및 소비와 재고상황에 대한 대책 등 21건, 지역경제국은 교통위반 과징금 사용계획 대 집행상황등 16건, 농촌진흥원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계획 대 실적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농어촌개발국에 있어서는 농산물 직판장설치 시 생산자 소비자 유통 등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것 등 5건, 농림수산국은 축산위생시험소의 축산물 유해 잔류 물질 검사의 철저 등 6건, 지역경제국은 주차장 5개년 계획의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할 것 등 6건, 농촌진흥원은 고랭지 채소 및 수박 등 새로운 작목개발 연구 등 4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농어촌개발국에 있어서는 시·군별 양곡창고의 양곡보관 물량 형평유지 등 8건이며, 농림수산국은 내수면 생태계 조사의 철저 등 3건, 지역경제국에 있어서는 수질보존 특별지역의 규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등 4건, 농촌진흥원은 시·군 농촌 지도소장의 재량 사업비 확보로 지역 특화작목 개발촉구 등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타 상임위원회와 동일하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2년 11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실시기관은 도 본청 건설도시국과 도로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을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위원 9인으로 행정감사반을 편성하였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3일 건설도시국과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현황을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4일은 공영개발사업단을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도로 확포장 공사 시 사유토지 편입용지의 보상가 적정책정 및 집단민원 해소, 농어촌 도로포장률 제고 대책강구, 건축사 지도관리 철저 등 1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촉구, 건의사항으로서 농촌주택개량 희망 전 농가 지원 방안 등 2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셨습니다.
각 위원별로 보고해 주신 내용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요구와 함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각 상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6. 지방자치법개정에관한건의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윤태한제안)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년이 된 현시점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 때 현행지방자치법은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에 의한 관치행정의 많은 모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바, 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이면서도 상당한 부분에 있어 도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간의 의회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치권을 신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건의안의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개회 중에도 위원회 참석 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특별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 외 16개 조항으로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권한 있는 지방의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인 바,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위원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7.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산업위원장 안철호제안)
산업위원장은 제안설명과 함께 의결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의결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우루과이라운드 농업물협상과 관련, 쌀은 반드시 우리 손으로 우리가 자체생산하여 농업물 수출국의 식량무기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한 입장을 고수해 줄 것을 농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으나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름에 따라 우리 농업이 그동안 구축한 생업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심히 우려되어 현 시점에서의 쌀 수입개방 반대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한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하여야 함이 절실하여 150만 도민의 뜻을 함께하고 본 도의회 의원 모두는 강력한 반대의 뜻을 촉구하고 천명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 대대로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의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자탄의 무책론이 간혹 흘러들고 있어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을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확보, 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초석이 되어 왔으며,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생산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은 다 같이 공감을 하는 바,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산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 생활화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쌀을 개방대책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계획적인 대책을 마련을 150만 도민과 함께 요청하는 바이다.
넷째,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의문안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광호 의원 의석에서-건의문에 농어촌이라고 해서 전부 했는데, 어촌은 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쌀관계인데 농촌까지 넣는 것은…)
(○안철호 의원 의석에서-예)
이의가 없으므로,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산업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3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정기회를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 및 결산승인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의와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동안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활동으로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도정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등 진정한 주민본위의 지방자치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알찬 회의를 운영하여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 2년째를 맞이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다사다난했던 임신년도 역사의 한 장을 남기고 저물어가게 되겠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을 보내면서 지난날을 회고하며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새로운 다짐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여 도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심어주며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기회 기간 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이원종 지사님, 그리고 정인영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족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85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4명)
한장훈 윤태한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박상호
정진철 육봉호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박종기 이은재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기획관리실장안재헌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보사환경국장정태헌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림수산국장김낙현
지역경제국장석상태
건설도시국장이종익
민 방 위 국 장이재충
공무원교육원장민귀식
기 획 담 당 관최경주
공 보 관김한식
교육청관리국장김근학
○의안제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16일 각 상임위원장)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
(12월 15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12월 23일 산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