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24일(목) 11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나. 공보관
다. 행정국
라. 문화체육관광국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공보관,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먼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포인트가 이게 3개 부서인가요, 3개 부서?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교통정비과, 생활안전과 해서, 위원회 포함해서 568명인가요? 복지포인트.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포인트, 우리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자치경찰제 실시하는 3개 과에 실제 50% 이상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경찰공무원 수가 568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568명은 2021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사실은.
올해 이제 1년 더 해서 이게 인사이동이 있어서 왔다갔다해서 최종 심의하고 그러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의회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으로 상정을 하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이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가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비 문제는 저희가 위원장님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경찰청 포함해서 행안부 쪽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쨌든 타 시도가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13개 시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사님께서 이렇게 반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 실시에서 분권의 일환으로 국가경찰 행정시스템을 지방정부로 이양을 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인력과 예산, 조직이 다 넘어와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국가경찰 공무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공히 이것은 예산권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의미로 계속 행안부장관 면담을 통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공약화를 요구하는 저희들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도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하자, 그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일어나는 것은 국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광고비 1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이의는 없으시죠?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국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자료 요구를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서면질문·서류제출 접수 및 처리에 서동학 의원님이 충청북도 선거구 획정 관련 도지사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처리사항이 “완료”입니다.
이 자료 좀 본 위원에게 1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아직 안 됐거든요, 위원님.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서동학 의원한테 전달했던 자료를 1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이를테면 총정원이 거기에서 결정이 돼야지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그 이후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그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료는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84쪽, 비영리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2억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긴급한 사항입니까?
본예산에 상정을 하지 않고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억 원 추경에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공익활동이 많이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간에 신청 대비 선정률이 50% 정도에밖에 못 미쳤습니다.
그 단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50% 정도밖에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특히 올해 예상하기로는 3·4월에 코로나가 피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조금 풀리는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간에 2년 동안 민간단체에서 공익활동 못 했던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단체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1차 하고요. 또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자료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2차로 검토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3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3월 말 정도 지금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그간에 사업을 못 했던 부분은 행사성이고요. 그 행사성은 코로나가 종식을 선언하게 되면 그때 이루어질 테고 상반기 때 어느 정도 단체에서 행사 준비를, 아니면 어떤 공익활동 사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단체에서 그 준비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최소한 상반기에는 선정이 돼서 확정이 돼야지 그 단체에서도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자료 12쪽, 산업보건의 자문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하고 사업목적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산업보건의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목은 자문료라고 되어 있고.
산업보건의가 의사예요, 아니면 산업재해 예방 전문가인가요?
그리고 지금 500만 원 10개월을… 열 달에 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내용에는 또 나와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보건의는 의사는 아니고요, 전문가입니다.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그러는 거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충북대 교수님인데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연관해 갖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보건관리자 또 안전관리자 그리고 산업보건의를 일정한 사업 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고 그분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해당이 돼서 이렇게 위촉을 하시는 건가요?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산업재해 처벌법의 사업장에 공공기관도 포함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가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해당이 됩니다. 사람 관리에 대해서 하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인적에 대해서 관리하는 중대재해법에 이런 게 있고요.
또 시민, 일반 시설관리… 이를테면 청사, 우리가 도에서 아니면 외청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난다면 거기에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관리 아니면 시설 관리 이런 차원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보건의는 의사, 충북대 가정… 예방의학과 의사로다가 위촉을 해서요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지금 우리 전문 직원들이 2명이 배치돼 있는데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가 조사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전문 분야, 그 의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쪽, 이것도 자치행정과 건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하시든가.
성립전으로 쓰신 거예요? 생활치료센터 운영.
예, 맞습니다.
지금 의사로 직접 파견이 아니고 보은 한양병원의 의사를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의사는.
그리고 중수본… 의사는 그렇고 공보의는 4명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병역을 대체복무하는 사람들이 공보의입니다.
군인이 공보의고 공보의가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기 보면 의사는…
공보의는 의사고 장병들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 관리하는.
나는 그래서 공보의들이 다 군인인데 그래서 나는 잘못 표기됐는 줄 알았어요.
군인 및 공보의 그래서 공보의가 군인이고 군인도 군인인데…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국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9쪽 청주FC K리그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축구 창단하는 데 초기 창단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단금액으로 48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8억이면…
문화체육국장 박순영입니다.
창단에 한 45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10억,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10억 정도 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후원이 SMC엔지니어링에서 한 10억하고 기업 후원 등으로 해서 1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모주 한다든지 하면 한 45억 정도는 모을 수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단 지원금이 10억 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창단 주체가 그러면 충북이 되는 거예요, 청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견 표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어떻게, 창단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은 어떤지 좀 알아 보셨나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청주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의견 수렴을 해서 청주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19년도에 다시 도전을 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청주시는 아니고 지자체 프로축구연맹에서 부결이 된 상황인데, 그때는 왜 부결이 됐나 하면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지자체에서 재정확약 같은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부결이 된 상황이고, 지금 봤을 때는 ’19년도의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19년도 용역 결과를 보면은 그 당시에 청주시에서 85.5%의 시민이 축구단 창단 운영에 동의한다라는 용역 결과가 있고요.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지금은 충분히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약사항이면 창단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갑자기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지원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충북을 연고로 하는 충북 프로축구팀을 창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도민들이 다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희망하는 바이고.
그럼에도 공약사항인데도 이렇게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갑작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년도, ’19년도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축구 인원 자체가, 축구를 보는 관중 수가 오히려 더 는 상태이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프로축구팀이 창단이 되면 그런 유소년 축구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프로축구단 창단의 가장 요건 중의 하나가…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따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옥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우리 박순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조금 더 빨리 원래 작년쯤에, 그렇죠? 이런 게 논의가 충분히 됐어야 된다고 저는 우선 생각합니다.
물론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민들의 열망은 있겠지마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도 나고, 그렇죠? 도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좀 안타까운 게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든지 창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향후에 정말 어떻게 알차게 운영해서 우리 충북도민들의 자존심도 살리고 또 좋은 성적도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6월 말까지 K리그에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이사회 심의기간도 한 60일 이내예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빨라도 8월 그렇죠? 60일 이내니까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마는 거의 한 8∼9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승인이 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창단 비용이야 어떻게 하든지 충족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향후 운영비하고 관련돼서인데 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청주FC’로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도나 또 청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창단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모기업하고 그렇죠? 또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후원금하고 또 보니까 주당 5,000원씩 해 가지고 40만 주죠, 공모주 20억.
나머지 도하고 청주하고 10억씩 해서 55억으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창단하면서 도하고 시하고 보조비율 5 대 5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향후에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체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겠지마는 보조비율을 5 대 5로 계속 그렇게 하실 의향이신가요? 아니면은…
국장님이 말씀을 한번…
일단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사실 FC 청주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까지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월에,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는 게 6월에 신청서를 내야 되고 ’19년에 청주에서 신청을 했을 때, FC 청주 신청했을 때 심사과정에서 도비나 시비 지원이 없는 부분들이 가장 그 심사에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심사가 돼서 되면 아까 말씀하신 공모주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후원금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운영비가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관련 조례요, 제정이 돼야지 프로축구 운영 지원 조례가 됐든지, 지원 조례가 됐든지 그래야지, 비단 보면은 운영비 외에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홍보비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추경 시기가 좀 아쉽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프로축구단을 충북에 만드는 게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법적 근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법적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17조에 프로스포츠 육성이라고 해서 국가 및 지자체는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 할 수 있고, 만약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 제정 같은 경우는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사 들어가고 되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술인들 지원이 인당 200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술인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서예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화백들도 그렇고 화실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내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서예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300만 원에 해당되죠, 사업자 등록이 있으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예술인 등록은 저희가 예술인 증명은 반드시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거는 차상위계층이고 도에서는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중위소득 120%까지로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지역에도 예술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서 또 사업자 등록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300만 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도에서 예술인들 지원 200만 원씩 했다고.
그러면 이게 중복 지원이 국가 재난지원금도 받고 도에서 예술인들 드리는 것도 받고 다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한쪽을 받으면 한쪽은 안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좀 알아봐서 알려 주시고.
그리고 여행업계 재난지원금 지원, 이건 업체당 400씩이네요. 이게 무슨 과야? 관광항공과 이설호 과장님이시네.
그런데 작년에는 문체부 사업으로 이분들이관광지에 방역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이게 올해는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정부 추경에도 관광지 방역에 396억이 정부 추경에 들어가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세운 그리로 넘어가야 될 텐데 몇 월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도가 또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서 한 2개월 전쯤에는 문체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떤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주FC K리그2에 가입요건 및 가입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FC팀이 우리 청주직지FC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청주시에서 동의를 하고 조건대로 모기업 후원금이나 공모주나 체육진흥 등 공단의 지원금이 우리 예상대로 안 됐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저번 ’19년에 청주FC에서 신청했을 때도 한 50억 원 규모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그때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86페이지요.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치 목적으로 정당·정치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설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은 지금 「공직선거법」이 개정 중인데요, 논의 중인데요.
현수막을 통해서 의정활동 보고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 논의 중으로 저렴한 현수막이 홍보 수단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당현수막 무단 게첩으로 인한 어떤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수탁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게시료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신 의원님들이 계속12개월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7쪽, ICM 국제무예사진 전시 운영이에요.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국제무예사진전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얼마 예산이었죠, 사업비가?
그거는 ICM 돈으로 했습니다. ICM 돈으로 해서 4,000만 원으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박순영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충북도에서 무예마스터십대회도 개최하고 무예액션영화제도 개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예에 대한 전반적인 도민의 어떤 인식도라든지 무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송역이 연간 8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충북도민들에게 이런 무예에 대해서도 알리고 충북을 떠나서 많은 전국의 국민들에게 무예를 알리기 위해서 오송역사에다가 무예사진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좀 따져보고 싶고요.
지사님 임기가 6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모전을 했고 굉장히 사진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충북도가 무예에 관련해서 단순히 무예대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예마이스산업이라든지 무예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지도 필요하고 인식도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된 공모전을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송역에서 전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청주시의회에서 본 위원이 활동할 때 청주FC의 창단을 표결까지 가면서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창단이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강원FC는 강원랜드라는 모기업의 지원이 있었는데 향후 모기업의 유치가 됐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SMC엔지니어링이 모기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동안도 청주FC에 계속적으로 그 돈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계속적인 창단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창단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창단을 위해서 2019년에도 신청을 했었고 계속적으로 저희 충북에 있는 축구인들께서 열망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지원 요청이 있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민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원과 관련된 로드맵이 세워져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특히 강원FC 사례도 저희가 충분히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검토를 하면서 가장 생각을 했던 게 향후 운영에 대한 계획이었고요.
첫 번째로 SMC라는 모기업이 그동안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이 지금 프로축구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 거고요.
그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안아산FC라고 최근에 창단된 축구 구단이 있는데 그 구단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형석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천안아산의 운영 현황을 봤더니 다른 100억∼200억 그런 구단보다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 운영을 해 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강원FC랑은 다르게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오는 걸 봐 왔고 그리고 ’17년도에 여러 가지, ’17년도에는 운영상의 문제점하고 또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시민들의 여건, 어떤 성숙도, 축구협회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17년도를 거치고 ’19년에는 도민들의 의지는 모였는데 축구단 창단을 하려다 보니, 축구는 연고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연고지에 대한 재정부담 확약이 부족해서 ’19년도에 못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민들·시민들의 열의에 더해서 우리 지자체의 의지까지 해서 저희가 축구단을 좀 건립해 보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실명을 말하기… 직지FC가 있었고요 청주FC가 있었고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주FC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다 보니 직지FC가 먼저 생긴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반목이 있었고 그 후에 직지FC가 청주FC에 다 같이 합의를 해서 지금은 청주FC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예상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님, 일단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 체육회가… 프로축구가 없는 데는 저희 충북하고 세종뿐입니다.
사실 많은 도민들께서 우리 도의 어떤 그런 축구회가 없다는 거에 많이 아쉬워하시고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시도는 다 있는데, 세종하고 저희를 비교하기에는 세종의 역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없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걸 저희가 다 같이 이번에 창단이 되면 고민하면서 많은 도민들을 행복하게, 어떻게 보면 충북도에서 예산도 있지만 도민들의 자부심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은 다른 시도의 좋은 사례를 참조하고 해서 저희가 알차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우수선수 영입 지원” 해서 충북아이스하키협회에서 우리 충청북도 본 라이온즈 하키 팀이 창단이 된 겁니까?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스하키 팀은 저희 도 팀으로 창단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를 연고지로 해서 전국 동계체전에 지금 출전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수 선수 영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에 있는 운동경기부처럼 저희가 창단을 해 드린 상황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 충북을 연고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체전 나갈 때 충북 팀으로 나가고 있고요, 메달을 따게 되면 충북 점수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에 대한 혼란이 오기는 하는데 사업량이 “선수 영입 1식”, 선수를 “1식”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같이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라 영입이 선수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 1식이라는 얘기는 ‘한 번에 우수 영입비를 지원한다’, 그 한 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라이온즈와 같이 매칭해서 진행할 생각인데 지금 저희가 아주 특급 선수인지 아니면 A급 선수인지에 따라서 인원수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회는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청주에서 개최가 되는 겁니다.
’21년 4월이고, 이 아시아스쿼시 선수대회 자체는 21회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아스쿼시 선수권대회는 국제대회로 저희가 유치를 하고서 하는 내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봤을 때 코로나로… 아, ’19년도에 코로나로 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바로 지원예산을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을 보니 얼마 전에 저희가 올림픽도 열렸고 전국 동계체전도 열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스포츠대회들이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도 개최가 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담지 못했지만 이번 추경에 담아서 지원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지 발간 인쇄비가 올라왔는데 이거 검수 다 끝난 건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당초 500부 발간할 계획이었는데요, 500부 더 추가로 발간하다 보니까 관련된 인쇄비만 2,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걱정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충북청주FC 프로축구단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대로 걱정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끌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우리 충북의 유소년축구를 보면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충북 모 군에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있지마는 마땅히 이 선수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 진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프로축구단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줘야 되는데 학교 스포츠에는 아직까지도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서 좋은 우리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바깥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을 거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옥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강성환
·행정국
국장신형근
총무과장서완석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박순영
문화예술산업과장김진석
체육진흥과장장형석
관광항공과장이설호
건축문화과장안진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오유길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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