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4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안전행정국
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마. 자치연수원
바. 문화체육관광국
2.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안전행정국
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마. 자치연수원
바. 문화체육관광국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안전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하되 오후에 일정상 몇 개 관과 국을 함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인 청남대관리사업소는 문화체육관광국 심사 시에 함께 하도록 하고 오전에 마무리가 안 됐을 때에는 오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한 뒤에 남아있는 실·국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2.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0시11분)
그러면 순서에 따라 공보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5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37쪽입니다.
2012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억 5,318만 원으로 이 중 92%인 30억 8,543만 원을 집행하여 2억 6,77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을 위한 도정홍보 컨설팅 집행잔액 1,670만 원과 도정홍보 시책추진을 위한 신문구독료, 도보발간비 등 2,861만 원, 소회의실 마이크 및 대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비 562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장비유지비 집행잔액 52만 원, 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 추진 집행잔액 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비 3,469만 원, 전광판 등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비 2,5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앙언론인 및 PD 초청 행사운영비 등 1,862만 원,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 집행잔액 408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입니다.
도민홍보대사, 청내홍보모델 운영비 535만 원, 온라인 홍보강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비 등 집행잔액 3,330만 원, 도정소식지 제작 발간비 5,80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입니다.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 정산비 544만 원,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653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주요행사 임차료 등 1,6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보완하고 앞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만 7,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 수입 15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억 5,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인 30억 8,5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액의 8%인 2억 6,8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및 각종 사업의 낙찰가액 등이 불용액의 주요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대비 43.7%인 1,863만 원,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대비 96.2%인 769만 원과 홍보서포터즈 구축사업 관련 일반운영비는 예산 현액 대비 44.4%인 535만 원 여비는 예산현액 대비 81.9%인 123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의 전용, 이체,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승인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예산결산서 40쪽에 대해서 충청북도 도정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올해 제2회 추경예산은 3억 192만 원인데 기정액 3억 3,692만 원 대비하여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2012년도 결산을 보니까 도정 소식지 발간 사업의 지출액은 2억 5,852만 4,020원 예산액은 3억 1,660만 원 그래서 5,807만 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 내년 결산을 예상하면 5,000에서 6,000만 원이 불용될 거 같은데 도정 소식지 발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과다 계상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정 소식지는 매월 10만 부 정도가 발간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불용액이 발생된 주요 원인은 2012년도까지는 52페이지짜리에서 소 잡지 형식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13년도부터는 12페이지짜리 신문형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편집비라든가 그것도 아마 소책자형으로 잡지형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편집이라든가 등등 해서 발송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타블로이드판 12페이지짜리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당초 총 예산 중에서 3억 1,600만 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순수 집행잔액은 2,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현 위원님.
과정에서 왜 지적을 받았어요. 거기 배부하는 그 대상자가 잘못됐다고 그랬나 결산심사 때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왜 받았나요?
이게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너무 책자로다 해가지고 고급이다 해서 이것은 신문형으로 해서 많은 이들에게 보급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절감이 돼서 불용액이 된 거 같은데 배부하는데서 문제가 있었나 보죠, 그거 왜 지적을 받았어요?
그 사항이 지금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회계 상식이라든가 법령에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건 결산심사 때 외부에서 초빙된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내내 요지는 그렇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것이 1월부터 당년에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13년 예산을 갖다가 그 3억 정도를 세웠으면 1월부터 그 예산으로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그러니까 12월에 가서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1월까지 회계연도를 넘긴다, 금년 예산을 1월 정도를 넘긴다는 그 얘기걸랑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는데 현재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가 되고 난 후에 1개월 정도 그 발간 사업자라든가 인쇄업자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것이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1월 달 예산은 그해 당년 예산으로다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그래 2월부터는 당년에 예산 집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가서는 12월 말에 다음해 1월 거를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회계연도 페쇄기간 그러니까 출납폐쇄 기간이 있습니다. 2월 말까지인데 그전에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해 줬는데 이것이 회계법이라든가 등등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전혀 어긋남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결산검사 위원께서, 외부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그 부분을 명시이월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하든지 등등해서 그런 적법 절차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신 거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다면 그 부분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사고이월을 한다면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계법상에 12월 말까지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출납폐쇄 기간인, 전년도 출납폐쇄 기간인 2월 말까지 지출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한번 주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그런 바람직한 어떤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좀 더 심도있게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임현 위원님!
(자료 들어보이며)
141페이지 보면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게 있어요, 이게. 예산서 세워 놓고.
141페이지 보면은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이 예산이 800만 원 섰는데 집행은 30만 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려 96.2%가 불용이 됐어.
이거는 어째 예산이 잘못 섰든지 사업을 덜했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소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역 홍보네트워크 그런 관련예산은 우리가 어떤 매체를 갖다 이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중앙 언론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방송기자연합회 팸투어라든가 그리고 또 한국PD연합회운영위원회 초청간담회, 그리고 또 명예홍보대사, 그리고 청내홍보대사 등등 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그 업무를 죽 훑어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했더라고요.
취약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5월에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서도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 그리고 PD연합회, 그리고 파워블로거 등등 해 갖고서 많이 초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과거에는 그 필요성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갖다 절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 부분이 우리가 미디어홍보도 중요하지만 공중파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미디어홍보도 중요하지만, 인적 도정홍보에 있어 가지고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했고요,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소하게 다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언론인, 방송인 간담회 같은 경우는 당초 2회에서 두 번을 다 했고요.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초청 팸투어 같은 경우는 1박2일…
얼마나 요구됐는가 이런 얘기지, 2004년도에는.
하여튼 됐어요. 결산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무려 97%가 불용이 됐다는 거는 이건 엄연히 결산서상에 잘못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나.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어린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 감사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45쪽입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5,216만 1,000원으로 이중 89%인 2억 2,437만 3,350원을 집행하였고 2,778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 원, 예산절감 2,050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 328만 1,650원입니다.
이중 공직부패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은 신고 건이 없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승인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우선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시행이 안 됐습니까? 애당초 사업계획이 뭐였죠, 애당초 사업계획?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활동비 중에서 500만 원, 500만 원이 사실은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보상금 성격의 500만 원과 내부고발자들에 의한 보상금 성격의, 포상금 성격의 5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된 내용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건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였고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였다기보다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런 사항을 게시를 해 놓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나가면서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로 정보제공을 해 달라는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감사시기에는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그런 저기를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고 있는데 제보가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신고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하게 된 겁니다.
이래저래 민원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제보가 1년 동안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만 그중에서 보상금을 줄만한 건수, 인정받을 만한 건수가 없었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 활동을 강화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다. 안전행정국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2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서 10쪽입니다.
참고로 안전행정국 소관 과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이 없기 때문에 별첨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7,285억 9,000만 원에 이월사업비 597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883억 5,000만 원의 113.3%에 해당하는 8,933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4%에 해당하는 8,698억 7,000만 원을 수납하고, 57억 3,0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77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83.7%인 7,284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16.1%인 1,399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0.001%인 1억 원, 보조금이 0.2%인 14억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10.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815억 2,000만 원은 세종시 출범, 청원·청주 통합 신수도권 진행에 따른 신규아파트 입주, 미분양아파트 감소,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등의 세수증대 요인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68억 6,000만 원에 대하여 99.2%인 3,739억 원을 지출하고 0.8%인 29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먼저 51쪽부터 63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25억 4,000만 원에 대하여 96.9%인 412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영유아보육비 1억 2,000만 원, 공무원교육훈련비 2억 6,000만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부터 7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억 4,000만 원에 대하여 96.7%인 50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내용은 도-시·군 간 인사교류 4,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6쪽까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1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99.7%인 3,201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군징수교부금 2억 1,000만 원, 시·군재정보전금 7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1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억 1,000만 원에 대하여 93.8%인 55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시설 보수공사 1억 4,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4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95.7%인 7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출장소 운영비 1,000만 원, 인건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0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7,000만 원에 대하여 93.8%인 11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출장소운영비 2,000만 원, 인건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예산이체로 2012년 1월 17일 남부출장소 개소에 따른 부서 간 이체내용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으로 130억 8,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 7조 562억 7,000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 중 2,616억 9,000만 원이 증가하고, 688억 2,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7조 2,49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신·증축 807억 2,000만 원, 부지매입 1,111억 5,000만 원이고 공공시설 가격개정, 재산관리관 변경 등으로 698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용건물 세종특별자치시 이관으로 107억 8,000만 원, 소규모 재산매각 및 공공시설 예정지 손실보상 등 447억 5,000만 원, 지목 현실화에 따른 가격개정, 면적변경, 재산관리관 변경 등으로 132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35억 6,000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신규취득 등으로 9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및 폐기 등으로 62억 8,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2012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총 27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안전행정국이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저희 안전행정국에서는 나름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승인안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그런데 지방세 수납액을 보면 7,516억 7,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6,536억보다도 748억 3,700만 원 초과징수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과소계상 하면 당해연도 투자 재원이 사장돼 가지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좀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이 도세의 경우에는 거래세에 취득세가 한 55%가 점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경기흐름에 따라서 그 변동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체계는 저희들이 하느냐고 하긴 하지만 오차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난 5년 간의 지방세 평균 신장률과 특수요인을 고려해서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오차를 줄이려고 했으나 매년 잉여세수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징수전망을 보다 더 정밀히 분석해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고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세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 7% 정도 이내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2011년에는 7.8%, 2010년도에는 6% 정도의 오차율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11.4% 정도 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세수추계는 물론 예산편성 추경이라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그래서 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집행이 미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총무과의 감사 및 심사수당 41%,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명예도지사 운영 예산 자그마치 86%가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원래, 과다 편성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6건 중에서 우선 4건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사업 2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초에는 예산 세울 때 직원들 중에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로 계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방침이 3세부터 4세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하는 그런 거로다가 변경되는 바람에, 지급대상이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이뤄지게 됐고요.
그리고 강사 심사수당 두 번째로 지적하신 수당 집행잔액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풀로 세워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발생사유는 우선 1,300만 원을 예산집행 절감을 하도록, 예산실에서 1,300만 원 절감토록 된 것이 있고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업무연찬이라든가 각종 공모심사할 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풀로 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러한 실적이 다소 부진했던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는 예측을 정확히 해 가지고 사전에 수요예측을 해서 중간중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그러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지사 운영은 예산현액이 3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예산인데 저희들이 제2기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발굴하는 과정에 좀 지체를 하다 보니까 실제 명예도지사 2기 위촉이 작년 11월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개월 동안 예산집행을 못하고 11월 이후에, 위촉한 이후에 1∼2개월 집행하다 보니까 300만 원 예산 중에서 41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불용잔액으로 남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청사시설 보수공사인데요. 주로 의회 신관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절전형 LED 조명교체 등 의회 신관 청사 창호교체 등 15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1억 2,600만 원 중 93.6%를 집행해서 1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중 예산 절감액이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결산검사 시에 세정과 일인데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세입처리 시점이 늦어 가지고 2012년도 세입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13년도로 처리되었다 그래서 의무부담금인데 충청남도는 2012년도 부담금 미수납으로 처리된 것이 결산검사 시에 지적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출납폐쇄일이 수납일자 기준으로 처리되도록 보완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2월 26일이기 때문에 2012년 회계로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실수 안 하도록, 충청남도는 2012년도 부담금을 안 낸 게 됐거든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2012회계연도의 결산서 거기 보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도 어째 남부출장소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때 당시 채용이 안 됐었나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인건비가 보니까 4,73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5,000만 원 미지급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채용이 덜 됐었나요? 어째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남았죠? 89쪽 보면 인건비가 아까 보고하실 때 5,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것 보고하실 때 남부출장소.
여기 보니까 강원도 평창, 용산 이런 데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산이…
우리 도 소관 공유재산이 충청북도 외의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매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출장소 문제는 출장소에서 잘아니까 이따가 서면으로다 간단히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임현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그때도 4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돼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된 거 같아.
물론 날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받은 날짜는 11월 2일이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한 달 정도의 자치행정과가 갖고 있는 건 한 달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이관 받은 금액을 가지고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동안에 지출은 하나도 없었나요?
그 기금이 저희들한테 이관된 게 통합기금으로 관리된 게 4억 1,000이 이관되고 또 별도로 자체 관리한 것을 포함해서 4억 3,200이 이관돼서 넘어온 겁니다. 4억 3,200 그래서…
그동안에 이자의 수입은 없었는가 그 후에 또 다른 기금이 들어온 건 없었는가 또 그동안에 1년 동안 지출된 건 없었는가 이것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 1,0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관리 해 왔던 부분이고요. 2,029만4,000원이 별도 신한은행 계좌에 과에서 운영하던 금액이 있고요. 그거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4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래 별도 관리되던 2,200에 대한 이자하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된 이자는 여기에 계산이 안 되고 별도 관리되던 2,200에 대한 이자가 아마 4만 4,000원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년 말에 이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출 관계나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12년도에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관리만 계속 해 왔던 부분이고요. 남북교류가 실지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12년도에는 지출한 게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웃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및 자치연수원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마. 자치연수원
(11시27분)
이번 심사는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 및 자치연수원 통합 심사로서 제안설명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의 설명을 들은 후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소관을 불문하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되 의결은 소관별, 안건별로 나누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곽용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원·청주통합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 결과로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를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도 성공적인 통합청주시 출범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23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통합추진지원단 세입결산 규모는 통합추진지원단 운영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3,900만 원으로 전액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153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통합추진지원단 세출결산 규모는 총 3억 9,800만 원 중 94%인 3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통합추진공동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입찰차액 60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여비 등 7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서 9쪽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예비비지출은 통합 준비기구 신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 및 운영경비로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동일하여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원안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연수원장이 공석으로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준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자치연수원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쪽,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억 2,576만 원의 124.6%에 해당하는 1억 5,69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3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5억 6,307만 2,000원의 93.1%인 51억 7,824만 원을 지출하고 6.9%인 3억 8,4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료, 원고료 등 사무관리비 8억 2,149만 원 중 저명강사 초빙 시 합동강의, 원내강사 활용에 따른 운영수당 절감 등으로 예산절감액 1,372만 원을 제외한 2,3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는 예산 3억 원 중 예산절감액과 조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2,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도민 행복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재유인 등 사무관리비 6,657만 원 중 실용실무 위주의 강사 섭외로 예산절감액 695만 원과 9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연수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9,524만 원 중 2억 7,749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액 1,7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시설비는 2억 9,600만 원 중 도민교육관 냉난방 배관교체, LED 조명기구 교체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절감액 2,960만 원과 공사계약 입찰차액 2,866만 원 등 총 5,8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888만 원은 예산절감액 566만 원과 조달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1,0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8,500만 원은 청사용역사업 등 입찰차액에 따른 9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영농기술교육 사무관리비 6,005만 원은 예산절감액 765만 원과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과정 미실시로 2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외 인력운영비 27억 63만 원 중 육아휴직자 4명, 결원 1명으로 1억 6,2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승인안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승인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하셔요.
자치연수원에 보니까 어린이교실 운영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잔액이 그래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것 좀 교실 운영하는데 주로 내용을 뭐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그게 25.8%가 예산이 남거든요. 그래 그게 왜 그런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연수원이 소재하고 있는 가덕 인근의 지역사회하고 함께 하자는 취지로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2011년도에 70명, 2012년도에는 61명 이게 차이가 나고 지난해에는 6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또 예산을 저희들이 좀 맞춰서 세우려고 지난해 기준해서 편성을 해 보니까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60명 이상이 됐는데 68명이 신청이 돼 가지고 그걸 좀 탄력적으로 간식비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다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난해 결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당초 75명을 계획했는데 14명이 덜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 예산절감액 부분하고 14명분 그렇게 남았는데 하여튼 이거를 매년 학교 측하고 실수요를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하는데 힘들었을 텐데 2,4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액 2,4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요. 1,054만 8,000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당초에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저희들이 월 2회 개최해 가지고 한 10회 정도 개최할 거로다 예상을 했었는데 업무 초기라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의결사항이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결수가 4번 밖에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수당하고 운영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또 저희들이 통합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를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때 차량 임차료인데 운전원 인사가 늦게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임차를 늦게 하는 바람에 임차비가 남았습니다.
남았고 나머지는 시설 설치하는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영농기술교육은 도민교육과의 핵심 업무이고 또 대체적으로 수강 받는 농업인들도 안정적이고 그럴 텐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농기술교육 쪽에는 총 불용액이 1,342만 원 중에서요 절감액 841만 5,000원 뺀 나머지의 한 500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감액을 빼면은 6.5%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여기서 나머지가 불용액이 된 것은 주로 농약판매관리자반이라고 있는데 그것의 강사비를 연수원에서 지급코자 했었지마는 작물보호판매협회에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법이 바뀌면서 집행을 그쪽에서 하는 바람에 조금 남았고요.
또 그다음에 현지견학 귀농 축산반이 있는데 거기에 구제역 등 가축질병 관계로 현지견학을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약간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불용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예산절감이라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장려할만한 것인데 이런저런 사유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과다 편성한다든가 또 집행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에 문제로 해서 불용되는 일은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청주통합추진단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님과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바. 문화체육관광국
김우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부터 26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 규모는 644억 8,400만 원으로 이중 문화예술과 222억 2,200만 원, 체육진흥과 116억 600만 원, 관광항공과 155억 7,900만 원, 건축문화과 86억 9,400만 원, 청남대관리사무소 63억 8,300만 원으로 이중 626억 4,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25억 2,4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2,1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3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2,300만 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이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49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 규모는 1,340억 3,000만 원으로 이중 문화예술과 411억 2,200만 원, 체육진흥과 446억 9,200만 원, 관광항공과 212억 8,200만 원, 건축문화과 119억 6,4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149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1,172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3억 5,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대비 1.04%인 13억 9,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11억 2,200만 원 중 393억 5,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3억 4,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한마음체험센터 건립 14억 3,0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향토작가 작품매입 3,300만 원, 도립교향악단 운영 4,700만 원,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1억 원, 드라마 창작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4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6억 9,200만 원 중 386억 9,500만 원이 지출되고, 58억 7,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1억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체육시설지원 58억 2,700만 원, 무술대회 추진 4,9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도청운동경기부 운영비 사무관리비 2,500만 원, 도청운동경기부 운영비 일반보상금 5,300만 원, 각종 체육행사지원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6쪽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2억 8,200만 원 중 205억 4,1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6억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1억 2,0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관광활성화 추진 1,400만 원,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 5,000만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6,200만 원, 관광안내도 관리 1억 9,000만 원, 관광상품 개발 5,700만 원, 신규노선 개설추진 1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0쪽,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6,400만 원 중, 119억 2,500만 원이 지출되고, 2,9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1,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 2,9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 400만 원, 건축디자인 행정업무 추진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4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9억 7,000만 원 중, 67억 6,900만 원이 지출되고, 75억 9,700만 원이 명시이월, 3억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3억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대통령 역사교육관 조성 75억 9,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청남대 시설관리 3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남대 시설관리 4,300만 원, 청남대 조경관리 1억 3,400만 원, 청남대 홍보운영 2,500만 원, 청사위탁관리 4,600만 원 관람객 편의 도모 3,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1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8,100만 원이며, 129억 4,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9억 4,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6억 9,3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18억 800만 원이며, 일반부담금은 당초 세입이 29억 9,300만 원이었으나, 경기변동으로 학교용지 추가 부담금 세입이 늘어나 실제 52억 5,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8,100만 원이며, 30억 7, 800만 원이 지출되어, 76억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내용으로 시·군별 징수교부금 1억 200만 원은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부과 징수업무의 위임에 따른 징수 교부금이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29억 7,600만 원으로 이는 진천·음성지역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한 예산입니다.
또한 예비비 75억 4,000만 원은 학교용지 확보 계획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할 예산인바, 대상학교가 없어 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9쪽, 기금사업 내역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7억 3,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00만 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문화재단 출연금 7억 3,900만 원을 전액 출연하여 본 기금을 폐지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억 원에서 당해연도 5억 3,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승인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행정국 했을 때 나왔던 사항인데요. 공유재산 그 평창군에 체육시설 용도로 해 가지고 거기 집 지은 게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체육과장님 아시죠?
충북스포츠훈련관 자체는 2005년도 충북대학교에 스키선수 아들을 두신 분이 강원도 평창에 황상기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체육회 쪽에다가 토지 기부 의사를 전달을 해 와서 충청북도체육회에서 동계체전인 스키종목을 육성할 목적으로 훈련관을 2층으로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충북소속 스키선수들이 스키훈련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09년도부터 강원도에서 알펜시아를 지었습니다. 알펜시아라고 해서 그 위치 있는 데다가 대규모 레저스포츠 시설을 스키장까지 겹쳐 가지고 같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짓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스키선수들이 저희들이 지은 충북스포츠훈련관에 가면 여러 모로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스키를 메고 한 150m에서 200m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현장이.
그러니까 알펜시아 같은 데는 차가 스키를 싣고 스키선수들이 가면 바로 스키장비 같은 게 위로 올라갈 수 있고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훈련관이 당초에는 활용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옆에 좋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충북의 동계스포츠 선수들이 거기를 숙소로 이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북체육회에서 운영을 계속 하다가 운영을 못하니까 2011년도에 충청북도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012년 12월 달에 도의 각 실·과 및 체육단체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재수선을 하면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또 강원도 평창, 충북 제천, 단양군까지도 이 시설을 활용을 우리가 재활용을 했을 때에 이용을 하겠느냐라고 의사를 물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노후가 상당히, 저도 세 번을 갔다 왔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시설활용이 지난한 걸로 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사를 거쳐 가지고 2013년 7월 1일 자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괄해서 들어간 것은 체육기금하고 해서 6억 5,00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쪽의 건물 자체가 부동산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나타날지는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금방 매수자가 나타난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또 들어서 가지고 선수들이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지은 동계 스포츠훈련관을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차가 세 대 정도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그 밑에까지, 한 1m까지 쌓여 있어 가지고 눈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아예 차가 진입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알펜시아를 2009년도에 짓고 그다음에 평창 쪽에 있는 스키장이 그 옆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최신식 건물이 들어서고 좋은 시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불편한 점이 있는 스포츠 훈련관 자체가 소외가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스포츠훈련관을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있어 가지고, 지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면 그 주택이 그냥 무용지물로 남아서 빚에 자식들이 허덕이고 그런 건 없어요?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에 보면은 이것…
(자료 들어보이며)
갖고 있죠, 이것?
문화예술과의 예산액이 222억 해서 징수결정이… 그것 보면은 예산액이 220억에 전년도 이월액이 없고 예산액이 222억 징수결정이, 222억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222억 수납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9,2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9,200만 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이월액이 없다가 금년도에는 미수납액을 전부 다음해로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길래 세입에 세금도 아닐 테고 뭔가 내용이 안 밝혀진 것 같아서 뭐가 미수납 됐는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전에 사단법인 충북여성합창단 그 사고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이월된 6,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계속 지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이에요, 이게?
잘못 표를, 결산서를 잘못 작성을 했다든가 이제 계속 넘어온 거라고 그러면 결산서를 잘못 작성한 거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미납돼서 이월시켰다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요.
이거는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충북여성합창단이 계속해서 넘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 3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나타나야 되는 건데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가장 큰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6,700정도 되고요.
고발조치하고 뭐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6,742만 3,000원이 계속 이어서 오고요.
2009년도 8월달에 사단법인 충북여성합창단 내부 단원의 제보에 의해가지고 보조금 부당집행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단체고발 및 수사의뢰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배상명령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6,742만 3,000원의 배상 명령이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고는 2010년 9월 3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 법원판결 후 과에서 단체 및 대표자에게 재산 조회를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재산 없다는 회신이 계속 떠 가지고서는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게 납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납 또는 이런 것을 징수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가동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조직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그냥 재산조회를 해서…
세정과에 지금 보면 2011년도에 두 번을 했는데 없는 걸로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결론 내가지고 징수에 당초에 발생된 결산서도 잘못 작성돼 있고 또 이미 발생된 부분에 대한 징수 의지도 노력도 사실은 미흡했고 그렇죠, 인정하죠?
그 진천군세 다음에 2,059만 9,000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3월 8일에 다 납부가 되어 있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도청역도부팀에서 그 장비대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5월 21일 날 이분이 구속이 됐는데 이분의 재산을 지금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분이 구속에서 풀려나면 압류재산을 처분이 되면은 이거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관광항공과에서 권역별 관광협의회 사업비로 63만 7,000원을 미수납 했는데요. 이제 도비보조사업이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편성은 했으나 반납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아 결산 시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상으로 미수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번에 결산 시 지적이 돼서 저희가 반납고지서를 발부해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주관 군이 음성군이었는데요 음성군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면 결산을 하고 도비잔액이 나오면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반납을 하지 않아서 저희도 그걸 미처 발견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글쎄요. 다 지나간 얘기죠. 다 반납 받았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음성군이 2회 추경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강도 높은 감사에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워낙은 저희들이 최초에 정해 주었던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 텐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체육과 일인데요.
이건 제가 신문에서도 본 것 같은데 집행잔액 중의 일부를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육 등 7개 항목의 집행잔액 중 일부를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전용해서, 그것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그게 약 1억 7,7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쯤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잔액이 발생하니까 그것이 필요하니까 썼겠지만 우수선수 육성사업비로 전용한 것은 회계처리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 매우 임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하고 다음연도 본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항목이 같다는 이유로다가 우수선수를 확보를 하는데 선수 확보가 대개 10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전용을 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도비보조금 자체가 그렇게 쓰이지 않도록 교부목적에 적합한 지를 확인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회계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또 일정이 있으신가봐요. 그러니까 질의 답변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은… 104페이지다!
104페이지 보면은 예산은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1억을 세워 놓고 문화예술과 드라마 영화제작 지원인데, 거기에 민간단체 1억 원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지출 안 하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어,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문화라든가 관광홍보를 위해서 드라마 촬영 제작 지원할 때 대비해 가지고 책정된 사업인데요. 제천에서 7급공무원 MBC에서 촬영하도록 도비 지원이 와 가지고 1억을 계상했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말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도비 삭감부터 하고 바로 취하를 해서 여기에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고 인정하시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어떤 걸 드라마를 찍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세 워 놓은 예산이면 괜찮은데, 이게 그게 아니고 유치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이 있어야지 교섭을 하고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세워놨다가 그런 사안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으면 불용이 되는 그런 사안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상 그런 것이 조금 있다는 거를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남은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김문근
자치행정과장이성수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우종
체육진흥과장정연철
관광항공과장임택수
건축문화과장고규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태훈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곽용화
기획총괄과장금한주
대외협력과장한권동
행정지원과장박광옥
교육지원과장노진국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박준순
교육운영과장신강섭
도민연수과장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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