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4월18일(수) 15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청주·충주의료원소관
5.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소관
(15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제185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과 원거리의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외연수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건, 자치행정국 소관 2건, 소방본부와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을 직제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청주·충주의료원소관
5.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소관
(15시04분)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두건,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정조례안과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혜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안의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 충북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켜나가고자 새천년의 핵심기술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과 인식을 위해 가칭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계획하여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사의 정식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가칭 국제보건산업박람회로 사용해 왔으나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13일 명칭, 시기, 장소 등 엑스포 기본구상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명칭과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에서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로 변경하며, 조례 제1조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의 행사명칭을 국제보건산업박람회에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공식명칭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통일하여 명칭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성있는 홍보를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이 사용중인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무상사용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개정하고 2001년 2월 16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지침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토록 시달되어 상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9일 제출되어 4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보고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세계에 알리고 충북을 바이오테크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2002년 개최예정인 박람회의 명칭을 개최목적과 부합되도록 조례와 관련된 명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명칭변경에 따른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합과 명칭사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3월 28일 제출되어 2001년 3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보고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검토한바 본 동의안은 그동안 의료원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공유재산을 당해 의료원의 재산처럼 무상사용하면서 회계를 처리하는 사례와 무상사용에 따른 수익사항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어 기업의 독립채산원칙을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개정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그동안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의 토지와 건물의 무상사용 관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지난해 10월 20일 제2611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불과 지금 현재 4월이면 6개월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설명에 보면 제안사유에 이유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러한 세계적인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자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신중을 너무 기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단 시일내에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여기에 이러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저희들이 가져가면서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당초 오송보건의료산업단지만을 위한 박람회로 계획을 했던 것을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세계적인 조류를 타고 중앙정부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서 기왕에 계획됐던 것보다는 확대해서 좀더 충실한 박람회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분야 또 여러 기관단체의 의사를 모아서 확대하다 보니까 기왕에 명칭 자체를 보건산업보다는 좀더 폭넓은 바이오를 쓰자 라는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지난 3월에 바이오엑스포로 공식적인 행사명칭을 정하다 보니 재단법인의 명칭을 기왕이면 행사명칭에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당초 신중을 기하지 못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조직위원회의 명칭도 행사명칭에 맞춰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각계각층 또는 언론에서 이게 제기가 되니까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를 집행부가 안을 내놨을 때 의회가 집행부를 전적으로 믿고 우리 의회도 일부 책임도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도 원만한 또는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바로 단시일내에 이 명칭을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의회도 이 조례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한 위상실추도 있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신중을 기해서 처음에 완벽하게 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만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진행 과정에서 가변성이 되는 일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의사결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제안사유에 봐도 2002년도 개최할 예정인 박람회의 명칭이 국제보건산업박람회에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승인도 아직 안 해줬어요, 의회에서. 그죠?
아직 변경승인도 안 한 사항인데…
이것은 법적 사항보다는 지금 오늘 조례로 상정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명칭, 공식적인 등기부상에 되어 있는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재산에 근거한 재단법인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그 재단법인이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엑스포라는 행사.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행사명을 변경하고자 이렇게 명칭을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랬다고 그러면은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바뀐 것 마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하러 이것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의안상정을 뭐 하러 합니까?
답변하실 때 모든 것을 참고로 해 주셔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관람을 시키는 게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그죠?
그런데 바이오엑스포하면 학습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무엇인가 대충 감이 잡히는데 배우지 못한 분들은 바이오엑스포가 뭔가를 의문시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속초에 관광엑스포 같은 것은 알리기 쉬운 게 관광에 대한 행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뭐를 위해서 한 건가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타이틀이 모든 국민들이 어린이부터 노인양반까지 그 타이틀을 들으면 “아! 충청북도 청주에서 뭐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대번 감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하면 뭐 하는 건지 대번에 감이 올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름이야 어떤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하든 간에 큰 문제는 없지마는 그래도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세계적인 사람들이야 이해가 가겠지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더라도 “아! 우리 충청북도 이런 거 한다니까 가보자” 하는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타이틀이 나와야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타이틀이 나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바이오엑스포라고 그래서 얻어지는 득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바이오엑스포라고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근성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사람들은 바이오엑스포라면 저도 사실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라고 하고 거기다가 영어로 쓸 때는 바이오엑스포라고 표기하면은 아무지장 없지 않느냐 그러면 대외홍보용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리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가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공식명칭이 국제보건산업박람회로 하고서 그걸 영어로 표기할 때 인터내셔널바이오엑스포라고 하면은 훨씬 낫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그래서 바이오랄 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이것을 쓴 것은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보건의료분야만을 바이오테크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올해 청와대에 각 부처가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산업자원부 쪽에서 신소재분야가 여기로 들어가고 농림부 쪽에 식량이 들어가고 해양수산부도 들어가고 환경부 쪽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복지부가 당초는 보건의료 쪽으로만 볼려고 그랬는데 이걸 조금 키우자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이것이 보건의료뿐이 아니라 도에서 같이 공동주최를 한다면 좀 넓히자 그래서 바이오엑스포로 하자…
지금도 과학기술부에서 이 BT를 보는 영역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산업자원부도 그렇고… 그러나 영어로 BT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공유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명칭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계신 분이 바이오로 그대로 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냐 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무난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영어라는 이질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이것을 일반명사화하자라는 뜻에서 이 의견을…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려면 용어로는 그렇게 쓰고,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내용으로는 보건산업박람회가 아니라면 무슨 생명이라든가 생명공학이라든가 거기에 적합한 말을 써서 우리나라 국내 순수한 말을 쓰면은 누구나 알아듣기 쉽고 보기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바이오엑스포라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는 산업보건박람회보다는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이대로 해놓고 나서 대외용 영어로 표기할 때 바이오엑스포라고 해서 외부에 전부 선전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외국에만 상대하는 엑스포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거라고 보는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바꿉니까, 이거 순전히 외국용인데. 외국을 위해서, 다른 사람 해외용으로 바꾸는 건데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사실 실질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깊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0년 9월 30일자로다가 국제보건산업박람회로다가 명칭을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의 의결없이 2001년 3월 13일자로다가 기본구상을 발표를 하면서 「오송인터내셔널바이오엑스포 충북」 이렇게 명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여기 와서 엑스포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뜻으로다가 의안상정이 됐는데 지금 김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 못한 것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행사에 대한 것은 엄연히 재단법인 국제보건산업박람회라는 재단법인에서 어떤 박람회행사라는 박람회행사에 대한 명칭을 저희들이 정하게 된 겁니다. 행사명.
그래서 3월 13일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행사명칭과 장소, 기간을 저희들이 정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기왕이면 작년에 조례로 의결해주신 재단법인의 명칭도 행사 명칭하고 같이 하면은 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바이오엑스포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오송보건산업박람회라는 자체가 전문성을 어느 정도는 띠고 있다고 보고 세계적으로는 전문학자들이 오고 세계적인 기업체를 유치한다는 명제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고서 부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오셔서 바이오테크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러한 계기의 장도 마련한 건데 엄연히 오송단지라는 그 단지를 위해서 또 그 분야에 전문가나 그 분야에 종사하는 바이오벤처,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연구소, 세계적인 학자들이 와서 저것은 세계적인 바이오단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명제를 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난해한 감은 있다, 그런 숙제를 저희들이 알고 또 지금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익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 자체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만난 분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소수의 전문가그룹입니다만 성격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만난 사람이 보건복지부, 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대덕연구단지의 생명공학연구원, 기초학회, 대한약학회, 대한생명공학회 주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오송단지를 한다는 명제 때문에 내놓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영어표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엑스포로 표기를 하고 한글표기는 바이오엑스포보다는 산업박람회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표기를.
그러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조례를 굳이 개정하지 말고 영어표기로는 그대로 하시고 어떤 표기를 해도 좋습니다. 외국사람들이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서 국내용으로는 이렇게 산업박람회로 한다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단법인 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인명과 행사명의 일치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4월 11일자로다가 회부가 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또 이 내용을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회기나 다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다가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양쪽 의료원이 누적 적자가 많은 관계로 누적 적자가 많은 상태에서 출자를 해줬다가는 나중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흑자로다가 전환될 때까지 무상사용토록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모두 지사님 앞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하면 요 근자에 ’99년도나 2000년도 이런 때 우리 신축한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 쭉 저희들이 재산관리 총괄담당부서인 회계부서에 재산관리상황도 매 분기마다 보고를 하고 있고 특히 지방재정법을 시행한 이후에 신규 취득된 재산이 충주의 장의예식장하고 발전실 이 두 가지에 642.36㎡인데 2000년도 작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작년말에 준공되고 이렇게 한 것이 이것도 다 도지사 앞으로다가 명의가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 의료원설치조례 부칙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출자전환시까지는 무상사용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했는데 상위법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재정법을 10월 20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은 충주의료원의 영안실하고 발전실 신축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도지사 앞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아! 보조는 그거 운영 잘하라고 돈을 보태주는 게 보조지. 보조라는 게 뭐야. 그냥 남 도와주는 게 보조잖아. 그러니까 잘하라고 너 집 짓는데 좀 모자라니까 조금 도와줄게 이러고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가지고 줬으면 당연히 집임자는 거기 거지 왜 그게 지사 건가.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도 노인정 짓는 것도 보조금 줄 적에 시장·군수 앞으로다가 다…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경상보조 줄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전부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고 이 재산취득 집 지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로 주면서 명의를 도지사 앞으로 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보조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청북도지사 앞으로 등기가 된 사항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게 어려워지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거나 그렇거나 장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그쪽으로 출자를 해서 의료원 앞으로 돼 있는 것하고 지사 앞으로 돼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 깊이 문제가 진전이 된다면, 그런 우려성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시 종전에는 석유사업시행규칙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산업자원부장관 권한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석유판매업 대리점 등록신청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2] 제증명 등 수수요율표 2호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의 나목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에 (2)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1건당 3만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는 관계법령 발췌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석유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산업구조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지식·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전용 창업·육성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168회 정기회에서 확정하여 주시어 부지를 마련하였으며 그 부지인 오창과학산업단지내의 C&S Valley에 벤처빌딩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신축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창과학산업단지내 C&S Valley에 벤처전용공단을 지하1층 지상4층 총 1,500평의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용도는 벤처집적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그 재원은 특별교부세 29억원과 도비 21억원 그리고 2001년도에 5억, 2002년도에 10억, 2003년도에 6억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제안근거법령과 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서 및 5페이지 관계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설명드린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말씀드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3월 28일 제출되어 3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제외한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수수료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석유판매업중 일반·용제대리점 등록신청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는 1건당 3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1일 제출되어 4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본 안건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지식·기술집약형 벤처기업전용창업육성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빌딩을 건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이나 본 벤처빌딩 건립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과 지방교부세 29억원을 제외한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 검토고보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석유사업법 개정이 2000년 7월 29일로 돼 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의안상정이 없다가 벌써 겨울이 다 지나고 그랬는데, 2000년 8월 이후부터 석유판매업 등록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등록이 된 거고요, 그것이 산자부장관 허가사항이었던 것이 시·도지사로 이양됐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등록 신청이 되면 수수료를 받고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었던 것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유판매업의 대리점은 도에서 등록을 하고 주유소 등록이나 용제판매업 등록 같은 것은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리점 등록은 도에서 한 건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리점은 쉽게 말씀드리면 충북석유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리점은 저유시설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저장시설에 준하는 시설입니다. 말씀드리면 충북석유라든지 중도석유라든지 해서 대용량의 시설을 갖춘 그런 업체이고 말씀하신 판매점은 주유소나 일반 판매점, 이동판매소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규모가 큰 대리점에 대해서 등록을 받고 있고 나머지 이동판매나 일반 주유소까지를 전부 시장, 군수가 권한을 가지고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제가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마는, 지금 일반판매점과 이동판매소의 감독권은 시장, 군수가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도 각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하면 판매하는 데는 가격을 100원을 받아다가 90원에도 낼 수 있고 80원에도 낼 수 있지마는 일반주유소 같은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소비자들한테는 가계에 보탬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일반 판매점 주유소 외에 탱크를 갖고 있고 탱크를 차를 운행하면서 실질적인 각 기초단체에서 사업허가를 내는데 탱크로리 차를 1대를 승인해 주는데 거기를 가보면 5대 내지 10대까지 거기 와 있어요. 음성에다가 허가를 냈으면 제천이고 단양 것도 다 할 수가 있답니다. 여기서 차를 가지고 나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환경적인 문제로 정화조 기름관계가 유출이 됐을 때에 그 인근의 토지나 농지에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각 시·군에 협조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초부터 저희가 석유류 유통대책 질서확립을 위해 가지고 검찰, 경찰, 언론사, 시민단체까지 8개 기관을 대책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가짜 휘발유 또 유사석유 또 유통질서 문란행위 이런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무자가 말씀하신 대로 범법행위를 하는 그런 업소나 시설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석유품질검사소까지 합동으로 해서 주유소의 불량 휘발유라든지 그런 문제 소지가 있는 것도 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홍보도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청주경실련까지 지금 저희 대책반에 포함돼 가지고 홍보활동이 앞으로 조금 있으면 홍보물까지 나와 가지고 활동이 되는 것을 아마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속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만드셔 가지고 각 해당 기초단체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창과학산업단지의 C&S Valley 명칭은 어떻게 돼서 명칭을 달게 됐습니까?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오창에 벤처임대공단을 조성하면서 임대공단이다 그러면 어휘가 듣기가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challenge & success라고 해서 도전과 성공의 땅이라고 이렇게 해서 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한 결과 여러 국장님들께서 이런 내용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테헤란밸리나 이런 것을 따 가지고 C&S Valley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벤처전용공단 이름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지금 저기 하신 것은 ’99년도 11월에 저기한 것은 임대공단입니다. 임대공단 2,000평 부지를 승인해 주신 거고 이번에 C&S Valley 저기는 그 안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1,500평의 건물을 짓는 취득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대공단 3만평을 조성해 가지고 2,000평씩 1,000평씩 해 가지고 각 기업체 벤처기업에다가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사 비슷하게 그러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2,000평 내에 1,500평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도 하고 거기에 창업보육센터도 집어넣고 각종 인프라구축도 해주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짓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다가 50억원을 작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29억을 얻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방비를 21억을 부담하려고 하니까 추경에 힘들다고 그래서 금년에 6억 내년도 10억 후년에 5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짓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상정드린 겁니다.
24개 업체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일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전부 공단이 완전히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불가피해서 신청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23개 벤처기업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관리사 비슷하게 별도 빌딩을 짓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가 재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24개 업체가 3만평임대를 하겠다고 계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52% 공정을 하고 있는데 52%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개 업체는 모두 벤처기업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테헤란밸리라든지 서울 테헤란로라든지 이런 데서 벤처기업이 모여 가지고 거기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소기업청에서 하게 되면은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비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을 한군데 육성하게 되면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세한 내역을 미리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요…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행위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소방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소방법 제86조 내지 제91조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 7장 36조로 구성하여 지난 ’92년 1월 17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3차에 걸쳐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 법령·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부녀라는 용어가 결혼한 여자에 국한되고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심사결과와 아울러 최근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 흐름에 발맞춰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이 중시되고 여성의 사회적 공헌도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세부내용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각 조문중 부녀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부녀대를 여성대로, 부녀대장을 여성대장으로, 부녀대원을 여성대원으로 각각 용어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28일 제출되어 3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설치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관례적으로 시행되어온 법과 제도에 의한 남녀차별 용어를 개정함으로써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본부장님이 한다든지 그게 아니겠지만 이게 부녀라고 하면은 그게 여성 비하하는 건가요? 나는 잘 구분을 못하겠네요. 부녀라고 표현하면은 여성을 비하하는 지금 그런 식인데 제출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말하자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에는 이름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함자라고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죽은 사람을 얘기할 때는 휘자라고 해야 되고 죽은 사람을 자네 아버지 함자가 뭐야! 하면은 무식한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구분하는 건 나머지는 이렇게 여자라고 한다든지 여성이라고 한다든지 부녀라고 한다든지 같은 어휘로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묘하네요. 거기서 권고된 거라고 하니까 또 그 분들이 좋아하면은 도리는 없기는 없지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지역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심의 요청드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포츠센터 건립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시·군단위로 1개소씩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따라서 금년도에 목포, 익산, 저희 증평 세 군데에 30억원씩 지원계획이 확정돼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은 첫 번째로 투·융자사업 심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부지매입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시설비의 50%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하는 거만큼의 지방비 확보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저희 증평지역에는 20여 개의 경기단체에 약 2,300여명의 생활체육인구가 활동하고 있고 실내체육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오랜 여망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내에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대학교 1개 등 11개 교가 있으나 실내체육 활동공간이 부족해서 체육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증평지역에 실내체육시설이 없어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 등 현대적으로 가꿔서 주민들이 증평지역의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안문화센터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 교부세가 2억원, 도비 1억원이 확정되었고 금년도에도 교부세 1억원이 확정내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안문화센터를 건립할 도안면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므로 문화정보를 접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지역입니다. 동 시설에 정보교육장, 노인건강관리실, 문화전시실 등을 갖춰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시설의 설치로 지역주민들에게 잊혀져 가는 옛 문화, 향토자료를 전시 보존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으로서 괴산군 증평읍 송산리 235번지 28필지에 3만3,000㎡의 부지매입과 연건평 약 4,000㎡의 건물 신축으로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안문화센터 건립은 ’98년도에 9,500만원으로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으나 건물 신축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해서 건물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재산취득건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첫째,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은 부지매입비 15억원, 건물 신축비 60억원, 설계비 4억원, 부대공사비 6억원 등이 소요되며, 둘째 도안문화센터 건립 부지가 확보되어 건물 신축비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위의 취득단가는 현시가를 적용한 것으로서 실제 매입시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과 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5페이지 취득대상재산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변경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1일 제출되어 4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본 안건은 생활체육활동이 활발한 증평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도안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안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취미생활 도모면에서 본 안건의 두 가지 사업의 필요성은 있겠으나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은 8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어 국고보조 30억원을 제외한 55억원의 도비지원이 불가피한바 재원확보 및 사업규모와 향후 유지관리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도안문화센터 건립도 주민의 활용계획과 유지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예산에 대해서는 나는 언제든지 보면 나로서는 가끔 납득이 안가는 면이 많은데 같은 위원회 한현태 위원도 계시고 해서 솔직히 발언하기도 그렇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우리 의원이 공적인 일을 하는데 발언 안 하기도 그렇고 또 올바른 길로 끌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기에 나는 증평에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여기의 제안이유서부터 나는 마음에 좀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제안이유에 보면 여기는 증평은 교통이 편리해서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이 유치하기가 쉬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 증평사람은 얼마 안되겠지만 많이 올 수 있다든지 뭐 여기는 경기단체가 많고 생활체육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이러한 식으로 2,300여명이나 된다고 이러한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체육활동 다 열심히들 하고 또 활동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증평이라고 더 많을 이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장님! 가까운 청원부군수님 했으니까 그렇지만 청원종합운동장같은 것 그것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것도 다 그냥 비어있는 판인데 이게 보은같은 데로 따지면 관광지보다 더 좋지. 관광지에 뭐 한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유치하는 게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되겠느냐. 더군다나 우리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충주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충주는 70억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부지도 말이야 충주시는 45억 가지고 짓는데도 저러한데 여기는 짓는데 불과 70억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70억인가 65억인가…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로 이것이 필요할 거냐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불과 인구 3만여명 남짓한 데서 여기서 이게 가능할 거냐 또 이게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후관리가 엄청난 문제가 될 건데 유지관리하는 데 돈도 많이 들뿐더러 또 많이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이게 손실을 많이 가져오는데 이것은 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체육관 건립은 안되고 그래서 스포츠센터를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광부사업으로 각 시·군별로 1개씩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고 지금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작년도서부터 했고 천안하고 제천하고 이런 데에 했고 그래서 스포츠센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증평에 실내스포츠시설이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단 있다는 게 삼일아파트에 있는 체력단련실 그런 거 하나 정도 있고 그래서 실내수영장같은 것도 없고 더군다나 요새 젊은애들 많이 하는 스쿼시 이런 게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에 사후관리문제는 거기에 생활체육회를 그리로 사무실을 옮겨서 유료화해 가지고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유료화해 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따져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모두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지금 증평출장소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도청 공무원들 아니에요? 도청 소속이니까 솔직하게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 이 도의 우리의 열악한 우리 재정내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증평에 근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증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균형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문제가 아니냐고요.
뭐 차마 얘기를 못하겠지. 차마 못하겠지만 심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아울러서 저도 같은 시각입니다. 도안문화센터인가 그것도 나는 같은 시각이에요. 그래 면 하나에다가 8억여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지금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런 시설 하나 할려고 했는데 거기는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억200만원인가 이래요. 면센터라고 해서 전체 하나 짓는데 그것도 퇴짜 맞았어요. 그것도 3억200만원중에서 1억200만원은 군비부담하고 2억만 도비지원해다오 이것이에요. 그런데도 퇴짜 맞았어요.
그래 그런 데도 이러한데 이것도 똑같은 면이에요. 똑같이 거기도 삼천몇백명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짓는 것 할 때 3억중에 도비 2억만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도 산하 출장소라고 해서 이게 5억씩이나 갖다가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청원군에 있을 때 보면 면마다 5억씩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있을 때 작년도에 미원면 했고 또 남이면도 했고 청원군도 면마다 돌아가면서 거의 반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5억 들이면 지상 3층 건물로 이렇게 하면 또 기왕 할려면 그 정도는 가야 규모를 맞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산을 조금 들인다는 측면에서,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가급적 조금 덜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또 이런 영구 시설들을 할 때에는 기왕에 할 바에는 또 어느 정도 갖출 것은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평하고 거기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증평으로 쫓아 나올 거다 이거예요. 도안의 사람들이 저녁 먹으면 쪼르르 거기로 나오지 지금들 아, 여기 미원사람들도 보니까 청주에 와 저녁 먹고 간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요전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음성에 있는 사람들도 저녁 먹고서 주루룩 서울 가서 술 먹고 온다고 하고 하대.
이런 놈의 세상인데 말이야, 이런 놈의 세상인데 이게 도안사람들이 도안에서 별도로 자기들끼리 놀 턱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증평 와서 놉니다. 이 증평 와서.
이런다면 그 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좀 심한 표현을 하면 명약관화야, 뭐 뻔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뻔히 내다보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내다보면서까지.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만 이것을 줄이자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자체가 그런 데에 모든 경비를 절약할려고 하는데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암만 국비 아니라 뭐가 왔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그것을 서둘러야 되느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거하고 두 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고 두 개가 다, 이게 국비가 왔으면 이제 도리없이 국비 온 것만 해도, 국비 온 것만 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별 문제예요, 그러면 관여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데.
심지어 스포츠센터같은 것 이런 것 우리국비 온 것만 해도 30억이 될 것만 같으면 그것만해도 충분하지. 그것만해도 30억이라는 돈이 암만 요새 화폐가치가 어쩌구저쩌구해도 나같은 사람은 몇사람 재산을 다 뭉쳐도 30억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말이야.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것이 어떻게 소홀히 생각되느냐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도 우리가 증평의 초등학교에 시설관리에 대한 전기사용료라든가 또 시설보수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뭐 특별교부세가 30억이 확보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도비가 55억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교부를 한다, 그렇다라면 지금 증평의 체육인구가 똑같이 3만명이 다 체육인구입니다. 누구나 운동을 갈망하는 시대이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산이 지금 충북재정이 자립도가 28%인데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가?
또 골고루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무슨 이런 사업이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지금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30억이 배정이 된다, 확보가 됐다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만 좋다고 그러면 뭐 올해는 증평에다 하고 내년에는 뭐 또 보은도 하고, 제천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비를 또 30억씩 얻어온다는 문제도 사실상 우리 도의 형편으로 봐서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돈이 들어가는 쪽으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도에 있었지만 도의 사정을 뻔히 아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돈만 많으면 더 잘 지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 재정형편에 맞게끔 신축운영계획 수정하고 또 사후관리 문제도 우리 도비에서 더 출연하지 않는 방향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줄려고 그래도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억이라는 돈이 참 대단한 돈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로 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증평출장소내에 있는 인구에 비례해서 또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아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어느 정도의 시설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상당히 많은 도비가 지원되어야 될 일이고 또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충분한 검토 끝에 다시 심의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유보하자고 동의합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재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유보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이석표
정 책 연 구 담 당 관이태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
사 무 총 장한범덕
총 무 부 장정호성
운 영 부 장우건도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재 무 과 장민정일
·기 업 지 원 과 장심상호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범진
소 방 행 정 과 장곽세근
방 호 구 조 과 장김종구
·증 평 출 장 소
소 장김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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