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2월13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2월 3일자 인사변동된 자치행정국 과장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충북과학대학에 3개 학과가 증설됨에 따라 학사과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원 정원 3명이 증원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가 2,315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2,318명이 되겠으며 따라서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1명이 44명으로 3명이 증원되게 된 것입니다.
  2페이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중 2,315명을 2,318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41명을 44명으로 개정하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629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2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란 중 2,394명을 2,397명으로 하고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이 정원란중 41명을 44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가격표시에 관한 관리권한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조례에 되어 있어 이를 규칙으로 일원화하고 계량에관한법률 및 석유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된 일부 위임업무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로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과 소관 1개 사무에 대하여 조례에서 삭제하고 위임규칙에 삽입하려는 것이며 자원관리과 소관 14개 사무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시·도사무로 지방위임되어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경제과 소관 제2호 가격표시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2호 내지 제20호로 개정하며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자원관리과 소관 제11호 내지 제23호를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사무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2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1월 30일에 제출되어 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도립 충북과학대학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에 필요한 학과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월 30일에 제출되어 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번 항목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제통상국 경제과 소관 업무인 가격표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 위임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되는 사항으로 사무의 위임근거를 사무위임조례에서 사무위임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경제통상국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인 계량기제작업 등록업무 등 7개 사무와 석유판매업 등록업무 등 6개 사무는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이양에 따라 사무의 위임근거를 사무위임규칙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되는 사항은 기 위임된 사무의 위임근거만 변경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가격표시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지금까지 사무위임조례로 시·군에 위임한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 충북과학대학이 졸업생이 2회인가요?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2회째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졸업생들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직은 전문대학인데요. 타 전문대학보다는 상당히 상위로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업률은 한 80% 이상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도립대학의 취업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도에서 특별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켜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취업률이 좋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지원도 많이 할텐데 그래도 도립대학인데 다른 데보다 떨어지고 이러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지금 교수요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41명에서 44명으로 증원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각 과가 3개 학과가 늘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지금 41명 정원중에서는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아직도 결원이 많이 있는 걸로 들었단 말이에요. 41명이 다 돼 있지를 않고 여러 명이 결원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에 나와 있는 교직원 41명중에서 순수한 교수요원은 20명이네요. 20명중에 현재 14명이 충원이 됐고 6명이 결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교수요원은 20명중에서 14명밖에 안됐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박종기 위원   6명이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많이 안되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0%만 전임교수로 쓰고 나머지 40%는 겸임교수로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는 겸임을 시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초청해서 하는 겸임교수로다가 매꿔나가서 학과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도 학과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그래도 겸임교수보다는 전임교수로 써야지 학생들한테 나을테지 연구도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될텐데 이것만을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겸임을 하면 자기 다른 사업이 있다든지 다른 직장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그러면 T/O 자체를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뭐하러 괜히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게 위원님 정확히는… 아마 재정형편상 그렇게도 일부 대학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렇게 되는지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이것을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3분의 1이면 30%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30%인데 이게 내 생각에는 우리가 도립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없으면 그만 둬야지 부실하게 운영할려면 아주 제대로 학생들한테 못 가르치고 할려면 그만 둬야지 돈 좀 없다는 핑계로 해서 그냥 겸임교수로 충당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자신없으면 우리가 취소하고 말아야지 뭐하러 억지로 해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려면 학생만 모집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하는 것이 우리 조교가 3명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3명이 올라왔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양과라고 했네요. 이 교양과라는 게 거기 학교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교양과는 설치가 작년에 됐는데 아마 교수가 미배치돼 있다가 이번에 정원으로 승인을 받은 거고요.
박종기 위원   교양과라는 것이 정식 과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과로는 아니더라도 과목이 있을 때 그 전공분야는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교양분야를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양과라는 학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양은 기본이니까요.
박종기 위원   교양과목을 가르치는데 그저 주로 교양과목이 가르치는 내용이 주로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정신적인 함양을 위해서 교양 그것은 어느 대학이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공 외에 교양과목이.
박종기 위원   교양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분야인데 이러면 거기에 구태여 사람을 쓸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그래요. 지금 있는 교수들이 더군다나 겸임교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죽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래서 위원님 지금은 정원이고 정원을 받아서 이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정운영이나 이런 거로 봐서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겸임교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교양분야의 전문가를 겸임시켜 가지고 시간당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교양과에 관련된 교수정원을 하나 받았다는 것뿐이거든요.
박종기 위원   그 내용은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있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쓰는 판에 이제껏 맨날 정원만 늘려놓으면 뭐해요? 또 안 쓸 건데. 있는 것도 안 쓰는 판인데 그런데 그걸 왜 써요? 그러니까 이것을 있는 것도 다 충원하고도 모자라 가지고 이런다면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정원을 뭐하러 늘리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러니까 정원의 숫자는 필요한 과목별로 숫자가 있고 거기에 꼭 교수가 아니고 조교를 쓸 수도 있고 겸임교수를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다만 그 과목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정원이 없을 때 채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타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 타 교수가 교양과목에 할 수 있으니까 정원을 더 늘리지 말고 겸임시키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박종기 위원   그것도 해당되고 이 교양이라는 것이 분야가 하도 넓어서 교양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도 분야가 넓으니까 그것이 어떤 특별한 과목이라서 그것만 아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몰라도 교양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분야가 그런 거는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해도 될 것 같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기왕에 있는 사람들로 가르치고 하면 되지 뭘 별도로 채용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우선 정원을 받아서 운영과정상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검토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다른 이유를 대도 6명씩이나 이렇게 결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학사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근본적으로 대학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회 정도 나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수를 정교수로 다 채용하는 경우가 어느 대학이고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교수 일부 그 다음에 교수라든지 전임으로 해 나가다가 그렇게 하다가 부교수 그렇게 하다가 교수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담교수가 100% 다 차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박종기 위원   교수가 하다못해 전임강사라도 둬야지 그것만 전임할 수 있도록 요새 전임강사 못 얻어서 얼마나 난리인데 교수라면 전임강사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업무를 그 과목을 전담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지 외부에서 그 시간만 채용해서 끌어다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제대로 가르치겠느냐, 제대로 연구가 되겠느냐, 툭하면 외래강사 겸임교수가 굉장하던데 학교입장에서는 돈을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도립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목적이 돼서는 안되죠. 우리가 수익성을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층 분석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영,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대학운영은 거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설립된 지…
박종기 위원   사립대학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아까 국장님 얘기같이 돈도 생각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돈생각보다는 인재양성 또는 우리 도민들한테 이렇게 잘 가르친다는 게 더 큰 목적일텐데 이게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라고요. 돈만 앞세워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돈만 앞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박종기 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수를 처음부터 다는 못한다지만 우선 요새 시간강사도 못할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시간강사라도 하고 아니면 전임강사 이렇게 해 주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데 교수 있는 자리도 못하면서 자꾸 T/O만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박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6명인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충원을 안 시키는 건지, 아니면 입학금을 받아서 교수를 임명을 해서 학사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건지 도에서도 계속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산확보가 안 돼서 하는 건지 지금 수치상으로 계량상으로 안 나올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대학에서 와서 차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충북과학대학의 운영의 목적이라든가 설립의 목적에 우수한 학생을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이 있는 건데 지금 취지하고는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돈이 걱정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마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그것은 교육 운영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나 이런데 대학의 학사운영의 기본을 교수채용을 60% 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종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사립대학이나 이런 거야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인재양성을 목표로 내세운 도립대학이야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정교수로 다 채용해서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지적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시간강사나 외래강사는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일시에 시간적으로 계약을 해서 쓰는 계약직이나 똑같은 건데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량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 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대하고 협의해서 관계 서류를 제출해 줘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업무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교수가 20명 정원인데 아직 그 정원도 충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가고 또 교양과목을 담당하기 위해서 교수 3명을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교양과목이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3명 가지고도 도저히 교양과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충북과학대학이 벌써 2회 졸업생이 됐다면 그럼 과거에 교양과목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 차후 충북과학대학으로부터 이 문제를 소상하게 보고를 받고 우리가 납득이 되면 그 때 가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양과목은 이번에 증원된 것이 하나고요. 세 사람 중에 하나가 금년도에 신설된… 금년도에 2개 과가 신설이 됩니다. 생명정보과하고 전자상거래과 2개 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금년에 신설된 교수요원으로 배치가 되고 교양과목은 전에 있었는데도 구하고 교수정원을 얻지 못해서 넣지 못하고 일반 말하자면 겸임교수를 쓴다거나 외래강사를 쓴다거나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학사운영에서 기본적으로 하나정도의 교양교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이번에 추가로 함께 받은 것을 3명이 증원이 돼서 이제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학교측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받고 서면으로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은 심사보류를 동의하는 것입니까?
이근성 위원   3월달에 개강을 해야 돼요. 개강을 해야 되는데 보류를 하면 3월달에 교수를 채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애들을 가르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박종기 위원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왕에 지금도 없었어도 해왔어요.
이근성 위원   왜냐하면 생명정보화과하고 전자상거래과하고 금년도에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질의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기획조정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2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기획조정실장으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개척·창조·번영의 도정기조 실천역량을 제고하여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가시화하는데 깊은 애정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범위를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대상사업 기준에 대한 조례를 설치하였으나 조례 설치근거인 령 제2조2항의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가 필요치 않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월 8일자 인사에 의하여 저희 기획조정실 정책연구담당관으로 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1월 31일 제출되어 2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보고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이 조례는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시장사업, 도축장사업등 11개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한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을 조례로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1993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시 법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2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본조례의 근거가 되는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금까지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삭제된 2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삭제된 2항의 내용이.
  지난번에 작년에도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개정 전 개정 후라든지 삭제된 내용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보고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작년도에 부탁을 했는데 금년도 삭제된 내용이 없어서 어떤 부분이 삭제됐는지를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없어요. 자료 좀 있습니까?
(자료제출)
  저한테는 있어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삭제된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이것이 ’93년도에 법 개정을 해서 그 당시에 이것이 1항, 2항 돼 있던 부분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항에도 여기 사업명과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면서 2항에 있던 것을 1항에 있는 사업명이나 기준 이런 쪽으로 사업이 아마 통·폐합되듯이 됐는데 ’93년도에 법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한 8년이 지나도록 옛날 과거의 쾨쾨묵은 이런 법안을 여기서 상정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시행령 2조2항 삭제된 부분은 부속서류 맽 끝에 장에서 두 번째 첨부해 드렸는데 이왕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93년도에 법이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무려 8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공기업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기업담당관실로 또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예산담당관실로 이렇게 한 다섯 차례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막말로다가 이것을 방치한 그런 사례인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는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적시에 개정 또는 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 부속서류를 저희들 위원회에 서류 제출했나요? 부속서류가 없는데요.
○위원장 유주열   위원님들한테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죄송합니다.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가 돼 있는줄 알고…
한현태 위원   작년도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조례 개정은 관계없지만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저희들이 찾아보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의 성의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여기 지방공기업에 이렇게 사업명을 명시를 해서 해야 되나요? 여기 명시돼 있는 것말고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이 조례로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지금 시행령에서 그것을 규제를 규정을 해놓고 있죠.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꼭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명을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지금 그러면 도말고도 시·군에서 공기업처럼 운영하는 내용 중에서 몇 개 있죠? 청주시에 주차장 관계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한다든지, 주차관리공단 이런 것이 다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시·군에서 조례는 따로 여기에 대한 사업명과 기준을 해 놨어요? 아니면 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시·군에서 할 때도 지방 공기업법시행령 제1조 또 2조에 적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원수라든지 이러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이 2조2항이 폐지되면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이것 외에 특별한 적용을 할 때가 필요하면 사업 하나하나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정비특위도 있었고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까지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실국 업무부서에서 이 업무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질 때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업무관장하는 부서의 직원이나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실무자들이 아직까지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여기서 몇 번이고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군으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한 게 2000년 9월 24일날 끝났어요. 그때하고 아직까지 이런 업무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한번 발생한다라면 관련공무원들한테 특별한 주의를 이제는 촉구를 할 겁니다. 책임을 전가할 거예요. 조례가 잘못돼 가지고 피해를 보면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나도 거기 관계했던 사람이라 얘기인데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도 요구까지 했어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따져서 문제가 있는 거 해다오 하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랬는데 ’93년도걸 지금까지 내버려두었다는 것은 이게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법무통계담당관까지 불러서 했는데 아울러 아까 얘기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 거기서 역할이 뭐냐, 여기서 평상시에 모든 조례라든지 제정하고 또는 폐지할 때 거기다 협조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 자리를 왜 지켰나 모르겠어요. 8년을 갖다가 붙들고 있다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보면 깜짝 놀랄 얘기인데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하도 심한 거라서 또 그 업무담당자들만 해도 그 사이에 몇 사람이 바뀌었을텐데 지금 있는 사람은 발견했으니까 고마운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업무봤던 사람들은 뭐한 거예요? 참 기막힌 일인데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 경고한 거와 같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나간 일을 아마 내 생각같아서는 자체적으로라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정보화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이석표
  정 책 연 구 담 당 관이태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경 제 통 상 국
  경    제    과    장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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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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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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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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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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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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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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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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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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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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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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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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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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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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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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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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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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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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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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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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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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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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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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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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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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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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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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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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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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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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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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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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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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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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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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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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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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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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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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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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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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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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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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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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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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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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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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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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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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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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