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2월13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0분 개의)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2월 3일자 인사변동된 자치행정국 과장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충북과학대학에 3개 학과가 증설됨에 따라 학사과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원 정원 3명이 증원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가 2,315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2,318명이 되겠으며 따라서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1명이 44명으로 3명이 증원되게 된 것입니다.
2페이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중 2,315명을 2,318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41명을 44명으로 개정하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629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2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란 중 2,394명을 2,397명으로 하고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이 정원란중 41명을 44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가격표시에 관한 관리권한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조례에 되어 있어 이를 규칙으로 일원화하고 계량에관한법률 및 석유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된 일부 위임업무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로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과 소관 1개 사무에 대하여 조례에서 삭제하고 위임규칙에 삽입하려는 것이며 자원관리과 소관 14개 사무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시·도사무로 지방위임되어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경제과 소관 제2호 가격표시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2호 내지 제20호로 개정하며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자원관리과 소관 제11호 내지 제23호를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사무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2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1월 30일에 제출되어 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도립 충북과학대학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에 필요한 학과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월 30일에 제출되어 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번 항목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제통상국 경제과 소관 업무인 가격표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 위임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되는 사항으로 사무의 위임근거를 사무위임조례에서 사무위임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경제통상국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인 계량기제작업 등록업무 등 7개 사무와 석유판매업 등록업무 등 6개 사무는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이양에 따라 사무의 위임근거를 사무위임규칙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되는 사항은 기 위임된 사무의 위임근거만 변경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가격표시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지금까지 사무위임조례로 시·군에 위임한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교수요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41명에서 44명으로 증원되는 거지요?
이게 60%만 전임교수로 쓰고 나머지 40%는 겸임교수로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는 겸임을 시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초청해서 하는 겸임교수로다가 매꿔나가서 학과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없으면 우리가 취소하고 말아야지 뭐하러 억지로 해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려면 학생만 모집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하는 것이 우리 조교가 3명이죠?
그래서 이게 기왕에 있는 사람들로 가르치고 하면 되지 뭘 별도로 채용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 운영,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대학운영은 거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설립된 지…
그러면 제가 박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6명인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충원을 안 시키는 건지, 아니면 입학금을 받아서 교수를 임명을 해서 학사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건지 도에서도 계속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량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 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대하고 협의해서 관계 서류를 제출해 줘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업무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교수가 20명 정원인데 아직 그 정원도 충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가고 또 교양과목을 담당하기 위해서 교수 3명을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교양과목이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3명 가지고도 도저히 교양과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충북과학대학이 벌써 2회 졸업생이 됐다면 그럼 과거에 교양과목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 차후 충북과학대학으로부터 이 문제를 소상하게 보고를 받고 우리가 납득이 되면 그 때 가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양과목은 이번에 증원된 것이 하나고요. 세 사람 중에 하나가 금년도에 신설된… 금년도에 2개 과가 신설이 됩니다. 생명정보과하고 전자상거래과 2개 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금년에 신설된 교수요원으로 배치가 되고 교양과목은 전에 있었는데도 구하고 교수정원을 얻지 못해서 넣지 못하고 일반 말하자면 겸임교수를 쓴다거나 외래강사를 쓴다거나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학사운영에서 기본적으로 하나정도의 교양교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이번에 추가로 함께 받은 것을 3명이 증원이 돼서 이제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2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기획조정실장으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개척·창조·번영의 도정기조 실천역량을 제고하여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가시화하는데 깊은 애정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범위를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대상사업 기준에 대한 조례를 설치하였으나 조례 설치근거인 령 제2조2항의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가 필요치 않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월 8일자 인사에 의하여 저희 기획조정실 정책연구담당관으로 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1월 31일 제출되어 2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보고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이 조례는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시장사업, 도축장사업등 11개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한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을 조례로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1993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시 법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2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본조례의 근거가 되는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금까지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개정 전 개정 후라든지 삭제된 내용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보고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작년도에 부탁을 했는데 금년도 삭제된 내용이 없어서 어떤 부분이 삭제됐는지를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없어요. 자료 좀 있습니까?
(자료제출)
저한테는 있어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삭제된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이것이 ’93년도에 법 개정을 해서 그 당시에 이것이 1항, 2항 돼 있던 부분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항에도 여기 사업명과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면서 2항에 있던 것을 1항에 있는 사업명이나 기준 이런 쪽으로 사업이 아마 통·폐합되듯이 됐는데 ’93년도에 법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한 8년이 지나도록 옛날 과거의 쾨쾨묵은 이런 법안을 여기서 상정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시행령 2조2항 삭제된 부분은 부속서류 맽 끝에 장에서 두 번째 첨부해 드렸는데 이왕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93년도에 법이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무려 8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공기업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기업담당관실로 또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예산담당관실로 이렇게 한 다섯 차례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막말로다가 이것을 방치한 그런 사례인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는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적시에 개정 또는 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가 돼 있는줄 알고…
제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말고도 시·군에서 공기업처럼 운영하는 내용 중에서 몇 개 있죠? 청주시에 주차장 관계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상수도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한다든지, 주차관리공단 이런 것이 다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할 때도 지방 공기업법시행령 제1조 또 2조에 적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원수라든지 이러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이 2조2항이 폐지되면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이것 외에 특별한 적용을 할 때가 필요하면 사업 하나하나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정비특위도 있었고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까지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실국 업무부서에서 이 업무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질 때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여기서 몇 번이고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군으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한 게 2000년 9월 24일날 끝났어요. 그때하고 아직까지 이런 업무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한번 발생한다라면 관련공무원들한테 특별한 주의를 이제는 촉구를 할 겁니다. 책임을 전가할 거예요. 조례가 잘못돼 가지고 피해를 보면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지나간 일을 아마 내 생각같아서는 자체적으로라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정보화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이석표
정 책 연 구 담 당 관이태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경 제 통 상 국
경 제 과 장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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