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5년 10월 13일(금) 10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처리한 후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내일은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후 10월 16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뜻을 재인식하시어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본청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회 김재근 대표위원께서는 검사의견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충청북도교육청 신재철 관리국장으로부터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결산검사에 임하였다고는 하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흡족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 두분과 공인회계사, 유경험자 등 각 2명씩 6명이 합동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13일간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동료위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료위원 또 공인회계사 또 유경험자 이렇게 합해서 13일간 심도있게 검사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해의 결산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검토해서 차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동료위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질의토론 없이 검사서에 의한 서류로서 갈음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록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에 지급된 추석 효도휴가비를 당초 50,000원에서 봉급의 50%로 증액 지급하도록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편성을 내게 됐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중 효도휴가비 예산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만 이것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도록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된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차상 문제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러한 효도휴가비 지급 기일까지 명시가 돼서 내려온 관계로 인건비에서 지출을 하고 그 인건비 부족분을 이번에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복 위원님.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과연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효도휴가비인가요?
그것을 지급하라는 그 말 한마디로 예산에도 없는 62억원이라는 것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예산없이 집행한 거예요.
내년도 결산검사위원이 어느분이 될지 몰라도 예산 전용부분으로 이게 지적이 될 것입니다.
과연 도의회가 필요가 없죠, 관행상 그렇게 하신다면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다는 협의가 있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사위원회에 그런 상의말씀이 있었는지, 예결특위가 그때는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교사위에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부득불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의말씀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상한 논리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공무원 봉급을 3%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스스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공무원 쳐놓고 반납한 공무원 한 분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뜻으로 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3% 인상분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 한 공무원 한 분도 없어요.
바로 그러한 순간적인 발생에 의해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결국은 현 정부가 공무원으로부터도 외면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그런 발상인 예산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지, 물론 국장님께서 당초에 사과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4개 학교에 강당 신축을 하겠다 해서 20억이 내려 왔는데요.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교육청의 요구없이 중앙으로부터 뚝 떨어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이 거의 강당 신축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수국민학교, 무극국민학교, 증평국민학교, 단양중학교 그 다음에 매괴여상 기숙사 신축비, 청주고 과학관 신축비, 시설 정밀안전 진단비가 되겠는데요.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교부금 신청을 합니다.
그 교부금 신청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정책적으로 특별교부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수국민학교 강당이나 무극국민학교 강당, 증평국민학교 강당, 단양중학교 강당은 그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께서 교육부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에게 이만큼 얘기가 됐으니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그 예산이 확보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하지 미리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로비를 하셔 가지고 강당 신축비로 5억씩 받았단 말이에요, 교육부하고 사전 합의를 해 놓고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4개 학교 강당 신축비를 특별교부금을 요청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국고를 잘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의 로비에 의해서.
보니까 전부 북부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하셨어요.
남부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로비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웃음소리)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국고에서 어쨌든 저희 충북도로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굳이 사양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해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사실 다른 국민학교가 이 국민학교 보다 강당 신축을 더 필요로 하는 절실한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는 겁니까?
국장님 입장으로야 없는 예산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당연히 받고 싶으시겠죠, 하지마는 제 말씀은 이런 식으로 특별교부금이 남용돼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물론 치하를 드립니다, 이 분들한테는.
제가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우리 남부지역에는 똑똑한 국회의원이 안 계셔 가지고 소외받는 지역에 강당 하나 못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대해서 감액이 재정결함 보조금 5억 7,358만원이 감액 조정됐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사립학교가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보다도 사립에 대해서 특별히 감액을 한 자체는 공립학교 보다는 사립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의 보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사립학교라도 해서 공립학교하고 조금도 차이가 있는 지원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 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 공립학교에서 나가는 수준대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 7,358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업료를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10%를 예상했다가 13%로 확정이 돼서 3%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4억 6,000만원이 추가 세입이 잡혔고, 그 다음에 요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 청주시내에 있는 청석학원이 있습니다. 옛날 대성학원입니다.
이 청석학원의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재정결함의 보조를 연간 보조액을 교부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청석학원 자체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청석학원은 대학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법인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법인 감사를 해 보니까 약 14억 이상의 돈을 거기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석학원이 현찰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조를 해 줬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 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수업료 결손이 지금 저희들은 1%로 봤는데 0.3%밖에 수업료 결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9억 6,000만원, 이중에서 5억 7,000만원을 감액을 한 것이지 줄 것은 다 줬습니다.
공립학교 수준하고 사립학교 수준하고 똑같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절대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사립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청석학원을 얘기하시는데 그 청석재단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보면은 영동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복 위원도 말씀하였습니다마는, 북부보다는 남부쪽에 많이 삭감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이 우선 잠깐 눈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영동같은 데는 4억 4,957만원인가요, 이것이 사학지원비가 감액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괴산같은 데는 다시 증액이 돼 있고 음성에도 감액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청석학원 그것을 준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군단위에 있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사립학교 쪽에서도 감안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총액 자체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데 저희가 불이익을 줘서 사립학교에 덜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영동에서 감액이 더 많다고 그러는데 영동에 학교가 더 많으니까 조정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지 사립학교가 하나도 없는 데는 감액이 안 되고 두 학교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두 학교분만 감액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영동이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건데 지금 영동같은 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신여중, 영신중학교인가요 지금은! 영신학교같은 데는 저희들이 학교 교사가 낡아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8개 교실을 짓고 있고, 나머지도 저희들이 완성을 시켜 주는, 똑같이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않습니다.
이 감액한 것은 놔둬도 사립학교에서 쓸 수 없는 돈, 결국 연말에 가서는 조정을 해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이번 추경 자체가 심사를 해야 되는 건지 괴롭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이희복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 동안 ’93년도, ’94년, ’95년 3개 년도에 특별교부금이 강당 신축비로 대개 많이 내려왔는데 청원, 옥천, 영동은 일체 한 건도 없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제천, 단양, 음성 쪽에 치중돼서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에 따라서 교육시설이 차별이 온다는 것은 교육적 논리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년에 걸쳐서도 아무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온 지역에 대한 교육청 자체의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증평중학교 강당 신축비는 다른 경우는 재량사업비 3억원을, 5억원 특별교부금에 3억원 보태가지고 8억원씩 해서 지었는데 증평중학교는 특별교부금 5억원에다가 재량사업비가 2,400만원, 도비 지원이 2억 7,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럼 똑같은 교부금 5억씩 내려온 것을 왜 증평에는 도비를 2억 7,600만원, 재량사업비를 그만큼 3억을 안 주고 2,400만원만 주게 된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효도휴가비와 관련해서 교육부 지침 공문을 보면은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그 경비 62억이라는 돈은 지방에서 예산 절감액 또는 기정예산 이·전용 등으로 충당하라는 재원조치가 있습니다.
이용은 입법과목을 용도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효도휴가비에 대해서는 이 얘기가 자꾸 나올 적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아까도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효도휴가비를 지급하라 하고 지시할 때에는 재원을 같이 주면서 지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예산이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은 없고 해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이 내용을 정식문서로는 요구를 한 것은 없고, 도대체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충당하라고 이렇게 지급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재원은 자체 예산절감이나 이·전용으로 충당을 하라고 하느냐 하고 전화를 했더니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예산을 특별히 충북교육청이라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얘기가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교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이 정회 동안에 교육부에 알아봤더니 내국세에 추가 세입이 지금 잡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에 통과가 되면 추가 재원으로라도 줄 그러한 기미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내년도 예산, 추가예산이나 당초예산으로라도 줘야할 것 아니냐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선심이나 생색은 내고 지방에서 상당히 이 예산 자체가 무리예요, 그렇죠?
그것은 가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사후 조치는 한번 취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이용이나 전용을 하지 않아도 우선은 저희들이 인건비에 지금 예산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서 줬고 이용이나 전용은 저희들이 안 해도 효도휴가비 자체는 5만원씩 주는 것으로는 서 있습니다.
효도휴가비 자체가 안 서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5만원씩 서 있는 것을 그만큼 더 주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선 효도휴가비가 인건비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에서 9월달에 주었고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예비비에서 돌리고 다른 데서 돌려서 채우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입찰제도가 신설학교 집행 잔액 돌린 이 학교가 입찰을 볼 때에는 예정가격의 85%에 가까운 사람이 낙찰자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낙찰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설을 다 끝내면서 나머지 차액을 어쨌든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으로 돌린 내용입니다.
설계변경, 저희들이 부득이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특별교부금 관계, 재량사업비가 증평중학교 강당에는 어째 도비지원이 2억 7,600만이고 재량사업비가 2,400만원밖에 안 되느냐 하셨는데 이 도비지원이 저희들 교육비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량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고, 나머지 부족액이 2,400만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재량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강당은 어느 학교강당이건 8억을 완성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별로 분배를 하다보니까 특별교부금이 5억, 도비지원이라는 게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입니다.
그것이 2억 7,600만원, 그리고도 부족한 2,400만원은 재량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원, 옥천, 영동지역에는 강당이 지은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제천, 단양, 음성지역에 치중이 됐다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청원군에는 내수국민학교에 금년에 왔습니다.
이런 정치적으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갖고는 저희들이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희 도에 5억이라는 돈이 그래도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안배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만 옥천하고 영동은 도서관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이전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옥천하고 영동에는 도서관 이전비 5억씩을 저희 도비에서 이번에 대 줘서 지금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농고는 강당을 7억 규모로 완성을 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지역에 안배를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보충을, 보완을 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인건비 불용액이 52억인데 금년에 불용액이 그 정도 생기면 이런 집행잔액같은 것을 전용하지 않고 예비비하고 이 정도만 가지고도 효도휴가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도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을 때마다 곤욕을 치루는 것이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항상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결산을 ’94년도에 할 때는 380억의 잉여금이 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때 꾸지람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94년도 결산을 보시면 알지만 ’94년도 결산은 조금전에 다루셨습니다마는 170억으로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에는 사실은 인건비는 항상 여유있게 둬야 하는 것인데 하도 의원님들께서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는 바람에 금년에는 하여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줄여보자 그래서 잉여금이 그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해 본 결과 약 30억정도를 지금 이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지금 부족해서 또 돌리는 내용입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예산을 편성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마침 또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도 인건비고 뭐고 통털어서 많이 남긴다고 하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시니까 인건비고 뭐고 다 깎자 그래서 줄여놓다 보니까 이번에는 엉뚱하게 효도휴가비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30억을 돌리고도 부족되는 내용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효도휴가비가 1인당 5만원씩 되어 있었기 때문에 봉급의 50%를 지급해도 그것은 예산전용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전용이 아닙니까, 이게?
효도휴가비 명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을 5만원할 것을 100만원한 것이 그게 동일 과목내의 전용입니까, 전용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동일 과목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을, 승인없이 지출한 것은 여하튼 불법지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재량사업비로 3억씩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재량사업비 3억은 뭡니까? 이거.
이 특별교부금은 이미 내려온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목적교부로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하기 때문에 시기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재량사업비하고 줘서 이미 사업은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착수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네요, 보니까.
어느 것이 먼저 결정된 것이에요, 3억이 먼저 결정된 것입니까, 5억이 먼저 결정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말하자면 지금 이제 예산세우는 거에요.
교부통지만 오니까 우선 교부통지를 갖고 우리가 그 사업은 착수를 하는 겁니다.
3월 28일날 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군의회에 있을 때에도 도에서도 또 그런 식으로 해요. 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아 이거 예산심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가 많거든요. 다 써놓은 것 아니에요. 강당 다 지은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산성립전조치라는 것이 가능해요.
그것은 100% 국고일때 가능한 것입니다. 100% 국고일 때는 가능해요.
도에서 군으로 내려 올 때 100% 도비를 주면서 이거 어떠한 사업에 써라 했을 때에는 예산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100% 국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해 가지고 5억씩 받아온 덕분에 3억의 도비가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뭐 법을 가져오셔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왜냐하면은 예산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100% 보조금을 줬을 경우 가능합니다.
100% 국고지원을 받았으면은 도의회 승인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틀리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러한 시기에 예산심사를 하면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이번에 교육청 2회 추경은 솔직한 얘기가 의회 필요없이 결정 다 된 것이에요.
효도휴가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일부러 회피하기 위해서 하거나 또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으로부터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산부터가 국회의원의 로비에 의해 가지고 강당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 결정으로 효도휴가비를 예산에도 없는 거를 막 주라고 해서, 주라고 한다고 막 줘 버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도교육청에서 우린 예산 그 효도휴가비 5만원뿐이 없으니까 못 줍니다하면 못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도의회 승인받아가지고 소급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러한 예산이 없도록 국장님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결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무조건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삼 얘기합니다만 그런 걸로 우리 도의회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예산이 과거에 써야 될 곳에 쓰여지고 그것이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인데 그것을 각 집행기관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썼기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교육계 예산부터, 우리 본청의 예산부터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4대의회 때에는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이번 우리 5대의회에서부터는 좀 면밀히, 집행을 관장하시는 국장님들께서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최일선에 대한 교육시설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비는 지금 저도 저희 5개 면지역에 미원, 낭성, 가덕, 남일, 문의 5개 면지역의 과학관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비에 대한 비디오나 컴퓨터 그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벌써 10년전에 사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학교에서 그것을 활용을 못합니다.
그것을 또 활용을 하려고 보면은 선생님들께서도 이 교육, 과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을 제대로 선생님들도 그 조작을 잘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같은 것을 차라리 그런 쪽으로다가, 교육시설비 쪽으로 좀 앞으로 바뀌어지는 시스템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다뤄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과목을 저희들이 따져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교육시설비에 특히 컴퓨터에 주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컴퓨터를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컴퓨터가 그렇게 기종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사 놓으면 내일 벌써 구식이 되고 이러한 컴퓨터가 지금 새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렇다고 교체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약 23억의 컴퓨터 교체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해주고 점진적으로 지금 한 학교에 학급당 30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새로운 기종으로 30대분을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30대분을 쓰면서 새 기종으로 다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내 근교 청원군에 있는 학교는 그 나름대로 학교의 학부형들께서 사실 내 자녀교육에 대해서 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오지에 있는, 보은이나, 영동이나 저쪽 제천, 충주 또 청원군의 오지에 있는 학교에서는 지금 학생들 수준차원이 우리 도심지 근교에 있는 학생들 차원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새로이 갖추기 위해서는 그 오지에 있는 학생들한테 편의제공으로서 뭔가 좀 국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처음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참석하는 관계로 전 위원님들이 함께 계수조정 작업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 위원님들이 함께 계수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14일까지 마치고 계수조정 내역을 16일 오후 2시 본 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마친후 오후 2시에는 농산물판매장을 방문하여 각 지역 농민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4인)
이병두 유명호 권영관 김동진
김재근 김준석 박제국 이민희
최영락 최선환 정태정 임헌용
이희복 이향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관 리 국 장신재철
중등 교육 국장전태식
공 보 담 당 관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중등 교직 과장임순재
과학 기술 과장백경흠
총 무 과 장고일영
행 정 과 장이상찬
재 무 과 장이기수
시 설 과 장최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