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9월 11일(화) 10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5. 청원 가마지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4.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5. 청원 가마지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청원 가마지구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외 6명 발의)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개정 조항과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해제기준 면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기준 면적을 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농정국장을 추가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에 서면심의, 현지조사 등을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불필요한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또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10시35분)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도 조례 제6조 본문에 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일치시키고, 담당부서가 균형개발과에서 도로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간사의 명칭을 “담당부서 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0시38분)
대표발의하신 김재종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제1선거구 김재종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가 조례와 상이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를 법 조항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또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자문위원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와 이재은 교수,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김성수 운영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 가마지구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청원 가마지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먼저 금일 청원 가마지구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하는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7월 8일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계획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지방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으로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등을 토론하되 별도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집행부에 통보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되고 도에서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시 우리 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를 참고하고 사업비를 승인할 때 검토자료로 활용됩니다.
금일 보고하는 청원 가마지구 공사채 발행계획은 우리 위원회의 2012년 3월 5일 제307회 임시회 시 250억 원으로 보고하였으나 용지보상비가 증가하여 당초 보고한 금액보다 30억을 증액하려는 변경계획을 오늘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승인 전에는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 가마지구 사업현황 및 추진배경입니다.
청원 가마지구는 우리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일원에 있습니다.
개발면적은 8만 3,440㎡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청원군 또는 청주시지역의 서민주택 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만 3,440㎡를 개발하여 이 중 6만 2,506㎡를 택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 택지에는 1,025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서 약 2,950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용지비 264억, 조성비 93억, 기타 금융비용 등 모두 424억 원이 소요됩니다.
오늘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5일 저희가 이미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승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사업비가 증액된 결과입니다.
즉, 용지비 증가로 인해서 사채 발행금액이 좀 전 250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30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채 발행 추진현황 및 발행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 7일 공사채 사전승인 심의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번 사전 심의결과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엄격하게 실시해 보고 그 결과를 반영해 달라 이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재의뢰했고 그 후 그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 공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후 7월 9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도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발행사유는 도시개발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채 발행계획은 280억 원입니다.
사채를 발행할 계획은 금융기관 차입 또는 공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발행 형식은 채권 발행입니다.
공모 또는 사모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되는 경우 증서차입의 방법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발행하는 이자율은 발행 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 또는 금융기관 최저 입찰금리로 할 것입니다.
발행기간은 ’13년까지입니다.
상환조건은 4년 이내 상환으로 상환재원은 분양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을 위해서 총사업비 424억 원 중 금년도에 141억, 내년도에 229억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자금조달을 위해서 2012년도에 100억, 2013년도에 18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다시피 총사업비는 용지비, 조성비, 판매관리비 등 424억이 소요되는데 당장 올해 가마지구의 용지비 즉, 용지 보상을 위해서 136억, 128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264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차입 280억 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상채권 48억 그리고 2013년도부터 약 476억 원의 분양금을 조달하여 사업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환재원은 분양대금 476억 원이며 상환시기는 2014년도에 220억 원, 2015년도 60억 원입니다.
저희 공사가 판단하기에 평균 토지보상단가는 현재 ㎡당 17만 4,280원이며 이 가마지구의 조성원가는 ㎡당 62만 7,956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저희 공사의 재무 전망입니다.
저희 공사의 현재 상반기 재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공사는 현재 부채가 3,306억 원, 자본금이 1,600억 원 자산 규모는 모두 4,900억 원이며, 현재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은 206.7%입니다.
이번에 건설소방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공사채 발행 시의 부채전망은 현재 2012년 상반기까지의 부채 총액은 3,306억 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채발행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발행이 안 된 사채금액이 1,669억 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모두 4,975억 원의 부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마리 신청 금액이 280억 원이고 이거를 합하면 저희 공사의 공사채 발행 시 부채는 모두 5,255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순자산 1,600억 원으로 나누는 경우 저희 공사의 부채비율은 328.43%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지금 막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 44억 원, 2014년도에 252억 원의 분양대금으로 이 사채발행 자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즉, 행정안전부 공사채 승인기준 부채비율 400% 이내로 충족이 돼 있고 아울러 저희가 2013년부터 조성된 용지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발행된 공사채의 채무를 모두 다 상환할 수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에 의하면 공사채 발행한도는 순자산의 600% 이내이며 행정안전부가 공사채를 승인할 때 심사기준은 부채비율이 400% 이하입니다.
아울러 오늘 건설소방위에서 보고를 받아주시면 공사채 발행승인 신청을 바로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발행승인신청을 낼 것이고, 행정안전부는 저희한테 공사채 승인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연도별 재무현황과 저희 공사 외 전국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 가마지구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평균 토지보상단가가 ㎡당 17만 4,28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감정가에 의한 금액결정입니까, 아니면 추정 금액결정입니까?
지금 나온 단가는 저희가 2개 업체에 감정의뢰한 단가입니다.
지금 가마리 일부 주민들이 오송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개발사업은 감정평가대로가 원칙인데 이걸 수긍을 안 하면 재결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재결신청을 하면 한 5% 이내에서 토지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 대다수가 저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 감정가를 수용을 안 하는 경향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24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좀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렸고, 조성원가가 62만 7,956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럼 분양가는 대략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계시나요?
기이 고시된 지역에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해서 기채 승인만 나면 11월달에 발주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제반 행정절차는 전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마지구 학교 문제 때문에 먼젓번에 위원님한테도 운영위원장 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새터지구하고 남성초등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해서 위원님이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서 학구는 남성초등학교로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남이초등학교로 가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학부모들이 시골 학교로 보내려고는 안 하니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남성초등학교로 학구가 결정이 됐어도 남성초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다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물론 해야 줘야 될 문제지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이 단지를 조성하면서 학교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거기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마지구도 우선 남성초등학교로 우선 입학을 했다가 그 후에 학군이 되면 그 학군이 그리 변경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을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몇 평형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85㎡ 미만을 지금 아파트 수요가 대형 평수는 원하지 않고 청주시 대부분, 그래서 85㎡ 미만으로 이렇게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용지비가 지금 약 한 30억 원이 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통상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
그래 3개 감정합니다. 주민이 추천한 삼창감정평가법인하고 저희가 한 대일, 한국감정원 아마 이렇게 세 군데에서 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직접 아파트를 지을 예정은 아니고요. 단지 택지를 조성한 후 아파트 건축업체에다 용지를 분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채비율이 지금 206.7%에서 328.43%로 증가가 되고요. 나머지 71점 몇%가 이제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공사채 승인기준이 부채비율이 400%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이 71.57% 정도가 남아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오송에도 지금 공사채 발행해서 뭘 시행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사채발행 미발행액이 1,669억 원인데요. 이 중에 오송제2단지 보상할 사채미발행한 게 1,500억이고 진천 신척산업단지에서 아직 저희가 사채승인을 받아놓고 발행 안 한 게 169억이 있습니다.
그래 오송은 우선 11월달부터 한 1,500억 원 갖고 보상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것까지 해서 위에는 미발행금액하고 가마지구를 제외한 거 해서 206.7%고 미발행액 1,669억하고 280억을 더 하면 저희가 부채비율이 328.43%가 되는 겁니다.
이미 승인을 받아서 발행만 안 했다 뿐인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됐어요? 옥천 거는.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돼 있나 설명해 주시고, 이거 오송, 진천 뭐 청주권 가마지구 물론 사업 타당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우리 도의 출연기관으로서 어째 사업 타당성이 좋은 데만 골라서 하시는 거 같아요. 열악한 옥천 같은 데도 지금 주택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옥천군은 지금 문정지구하고 장야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 사업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업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단지 그러니까 초기 투입자금이 없어서 당장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옥천군과 함께 이 사업을 맡을 건설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옥천이 그동안 한 7∼8년동안 주택이 한 채도 지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사업 주택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와서 뭐라고 할까요. 대개 건설업체들은 한 1,000세대 정도의 규모가 돼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촉했던 많은 기업들이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설득을 해서 원칙적으로 하여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건설업체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연내에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 저희가 접촉한 업체들이 대형업체들이었는데 중견규모업체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같이 지금 저희가 협상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 71.57% 남은 그 400% 이내에 그런 71.57%가 공사채 발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금액으로 따졌을 때.
왜냐하면 문정지구가 됐든 장야지구가 됐든 부지 매입과 결국은 부지 조성사업이 1,600억 원은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부채 비율이 높아서 안 된다 이런 소리는 나올 일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졌고요.
앞으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업자 선정이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속하게 신경 좀 쓰셔서 옥천의 국민들이 요망하는 택지에 관한 조성이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릴게요.
사장님 가능하시지요?
1,600억 공채 발행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600억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비율 400% 이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단지 공사 건축 중견업자 내지는 대형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거에 주력해서 선정이 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금년 내에 모든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거 지금 총 사업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로 따져서?
위원님 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지금 ㎡로 해서 그런데 한 2만 5,000평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합쳐 갖고 용지비가 264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신다 그래 가지고, 오송 같은 데 보니까 아주 지상물 많이 갖다 설치해 놨던데 여기도 그런 형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갖고서 제척을 시켜 갖고 미평 중고자동차 있는 데 그것도 흡수를 해 달라는데 워낙 사업비도 크고 영업보상이 많고 또 현지답사에서 보시면 되지만 그 위에 일부 공장부지는 제척을 시키고 하천을 경계로 해서 지구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이게 지금 완공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용지인데 한 회사한테 팔 거예요, 파는 게 몇 군데에다가 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올해 공사를 착수하면 내년부터 분양대금이 들어올 거로 계산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를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시·군에 산업단지 개발하고 주택용지 개발할 때는 준공되고 나서 3년 내에 분양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충북개발공사에서 부채 끌어안을 수 없으니까 인수시키게끔 다 협약하셨잖아요, 다른 데는?
그런데 제천시하고 보은군은 지자체에서 저희 충북개발공사한테 협약을 할 때 충북개발공사 자금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3년 내에 분양이 안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 산업단지를 생산용지는 인수를 하겠다 이런 협약조건에서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요.
제천시도 저희 개발공사 초창기에 제천 제2산업단지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는 제1산업단지가 분양이 호전되니까 제2산업단지를 해 달라고 해 갖고 저희 개발공사에서 하면서 그러면 조건은 3년 이내에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환수하는 거로 이렇게…
이것도 그전에 있던 청원군 김재욱 군수님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 좀 같이 해 볼 수 없겠느냐고 도에 요청했을 경우에 개발공사에서 수지타산 따져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사업 시작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 왔던 거 여태까지 그런 관행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떤 지역은 투자가치가 높아보이기 때문에 그런 협약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지역은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3년 내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협약을 꼭 달아야 되는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대답하셨지요.
이거 4년 내에 충분히 이 자금 회수하고 할 수 있다고 자신 있으니까 시작하시는 거겠지만 이것도 보세요, 2013년도에 완공됐는데 하고 난 다음에 4년이라는 기간을 보잖아요, 이렇게 땅 잘 팔리는 청원군에서도.
그러는데 지방 산단이 지금 조성해 갖고 3년 내에 그렇게 잘 팔리겠어요, 어려운 조건에 있는 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내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청원군하고 협약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지, 뭐 본부장님께서 자신 있고 뭐 잘 팔리는 곳이니까 사업 추진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문제 되는 거는 어차피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사업에 그렇게 잘 팔리고 분양 잘될 가능성이 있는 곳 하면서 굳이 4년씩이나 사업기간 잡아 가지고 우리 도에서 금리 부담해 갖고 은행 비용 부담하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개발공사에서 우리 어려우니까.
계획에도 2013년도에 완공된 거를 갖다가 공동주택업자가 아파트 짓는데 1년이면 다 지어요, 요새.
그런데 그거를 자금을 4년씩이나 늘려주면 되겠습니까, 돈을 부지대금 입금하는 거를?
지금 오창도 지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창 2산업단지 공동주택 8필지가 전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와서 저희 부채비율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준 거지요.
들어오는 대로 저희는 부채를 전부 상환을 합니다.
맨 마지막 장 보고서에 보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갑작스럽게 우리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이 한 두 배 반 이상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어디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연을 많이 했나?
저희 밀레니엄타운을 출자금 한 970억 받고요. 또 저희가 산업단지 하면서 생긴 이익금 그래서 자본금이 처음에는 1,305억 원이었는데 지금 1,6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는 보완하고 이렇게 시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거 겁내 가지고 잘되는 청주·청원지역 같은 데 조건 좋은 데만 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개발공사가 도에서 하는 게.
그래서 또 그 BC가 안 나오는 거를 갖다가 공사채를 받으려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여기 보니까 58억 당기순이익이 났다 그러는데, 올해가 저번에 보고한 대로 150억이 넘나요, 지금 우리 당기순이익 낼 예정이?
다른 데도 공사채를 많이 발행했나요, 다른 도도?
저희가 328%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는 좀 높은 비율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328%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분양되는 자금에 의해서 부채비율을 낮춰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금사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조성이 되면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나요, 대략?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저희가 모든 사업비가 424억입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으로 예상하는 것이 476억입니다.
현재 52억 정도의 순이익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또 좋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가결해 주신 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오늘 의결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자문위원 위촉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김재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병대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도로과장정시영
·충북개발공사
사장강교식
본부장신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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