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0월22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2.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사일정은 먼저 충청북도 소관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며 끝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10시30분)
먼저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3일 개회된 제219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원높은 도정발전을 위해 훌륭하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참여정부시대에 부응하여 21세기 충북발전을 선도할 핵심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등을 본격 육성하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혁신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경제는 이라크 전쟁여파, 북핵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경기 또한 불투명한 상태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투자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초과수입과 중앙 의존재원을 세입원으로 하고 건전재정 육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여건변동에 따른 추가소요액 중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한해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재원은 최대한 확보하여 수해복구사업지원, 증평군 개청에 따른 예산전환 및 재정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도 보수정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투자가 긴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더욱 감사드리며 한차원 높은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고쳐 나가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대신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 행사일정에 참석을 하셔야 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는데 부득이 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무부지사님께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우리 기획관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724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조3,2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477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15억원, 특별회계는 16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 초과징수예상액 15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청남대 입장료 수입 등 26억원이 증액되고 증평군 개청에 따른 군세 부담금 등 21억원이 감액되어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4억원, 국고보조금 334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는 영동소방서의 소방파출소 증설에 따른 공무원증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6억원과 지방세 초과계상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0억원, 교육재정교부금 5억원 등 법정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의료보호기금 도비부담금 19억원과 충북과학대학 도비 부담금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002수해복구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용잔액 반환금 1억원 등 법정필수경비 총 9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지원 및 비도지정사업과 관련해서 수해복구사업 142억원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60억,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34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381억원과 특별교부세사업 6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정비사업 4억, 중앙기금지원사업 3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평군 개청에 따른 예산정리를 위해 증평출장소 예산집행잔액 206억원을 삭감하고 증평군 세입으로 전환된 108억원을 제외한 98억원을 전환사업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증평군 개청에 따른 부족경비에 대해 재정보전금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고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건립 등 시·군 지역현안사업비 37억원, 지방도상 주민의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가 많은 지구 개선사업과 기타 예방사업비 19억원, 전국체전 대비 사업비 5억원, 청남대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비 4억원, 신행정수도유치추진 2억원 등 1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재원으로는 예비비 9억원과 일반사업비 8억원 등 총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477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3,281억원, 기타 특별회계 1,196억원이며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169억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8억원과 도비전입금 2억원 그리고 잡수입 1억원 등 11억원이 증액되고 수업료 등 2억원이 감액되어 총 9억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특성화실습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등 학사운영비에 11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입을 의료급여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93억원과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18억원, 2002년 결산이월금 6억원, 시·군부담금 및 결산반환금 6억원 등 총 12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시·군의료진료비 및 의료급여 수급자관리비 116억원, 예비비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징수분 36억원, 이자수입 1억원을 세입으로 증액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1억원, 예비비 36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비지원, 증평군 개청에 따른 예산전환 및 재정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도 보수·정비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아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 재정의 여건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세입예산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여기 유인물에는 333억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334억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정확한 숫자는 333억6,661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기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7,040억2,799만원 보다 4.0%인 1,232억 9,331만원이 증액된 1조7,724억6,427만2,000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1조3,247억4,550만1,000원, 특별회계가 4,477억1,877만1,000원이며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515억3,694만1,000원으로 지방세 수입 보통세가 150억원, 세외수입이 4억6,191만6,000원, 지방교부세 34억4,531만5,000원, 국고보조금이 333억6,661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7억3,690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감액계상된 것이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향후 예산확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와 등록세 150억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제1회 추경시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지 징수관련 전망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수료 증지 수입이 19.3%인 3억4,112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평출장소 수입이 제외되었음에도 증액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은 44%인 1억9,8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전망을 잘못 책정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용료 입장료 수입 중 청남대 입장료 수입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금년도 세입징수 전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20억원, 잠사박물관 건립 1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는데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금회 세출예산 편성은 증평군 개청에 따른 재정 보전, 지난 7~8월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재해복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예방사업, 119구급장비 보강,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고보조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 예산과목과 사업비 내용중에서 경정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계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요불급하게 예산과목을 경정해야 집행이 가능하고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예산집행 과목과 규정에 적합하도록 과목을 경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목의 변경과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조정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비를 출연금으로 경정한 경우, 절감예산을 장비구입예산지원으로 과목을 경정한 충북 S/W지원센터운영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경정의 사유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의 과목 및 사업내용 경정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인건비성의 경비와 시설비, 설계비, 청사시설개선, 자산·물품취득비 등과 같은 법정필수경비와 사업추진에 따른 불가결한 경비와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경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사업 적기추진입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배정받은 특별교부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기에 추진하지 않고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사업을 지연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 사업성 검토 시 필요성과 시기성, 주민복지사업 등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사업을 적기에 지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입니다.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심사 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재계상한 사유와 충분한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남대 감정평가수수료, 도민건강걷기운동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사업에 대한 계상입니다.
기자재 및 장비구입과 물품취득비는 당초예산편성 시 노후장비의 현황과 정수물품 취득승인으로 당초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정수물품의 승인, 취득승인을 득 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예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신규사업추진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경예산의 지원으로 완료가 가능한 사업비 지원 등은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과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을 추경 시 우선 지원해야 하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되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계상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관 외 7~8건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충북과학대학 운영의 자체사업시설비 중 대학 후문 확장 및 보상공사비 1,500만원, 강의실 등 칠판교체 3,000만원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 시 착안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소관 실·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다른 국장님들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
예, 됐습니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따른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농정국 소관 주요사업설명서 169페이지 음성 저온저장고시설 관련해서 도비 교부 1억에 대한 소요예산 교부 신청한 공문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지침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서 자료 요구한 것 바로 될 수 있나요?
우리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음성 고춧가루공장의 저온저장고 총 사업예산 3억5,000만원 중에 도비 교부 1억원 되는 부분을 지금 문서를 받아보니까 10월 2일날 음성으로부터 문서가 생산되어서 도의 원예유통과장님 앞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충분한 설명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이 그 당시 국내에 있었습니까?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성 저온저장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음성군이 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 소재 음성농협 RPC부지에 120평 규모의 음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시설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농협에서 군에 위탁을 주어 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원료고추 및 가공품의 보관시설이 없어서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면은 군비에서 2억5,000을 더 들여서 200평 규모의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음성청결고추의 수매·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와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시회 개회가 10월 13일날 그러면 저희들이 10월 4일이나 5일쯤 예산서 또 주요사업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는데 문서에 보니까 담당과장님까지는 결재를 하셨는데 국장님 결재난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을 과장님한테 요구한 겁니다.
적어도 그때는 인쇄소에 예산안이 의뢰가 되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성군의 저온저장고에 1억 도비 교부하는 거는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예산 과목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사전에는 없었구요. 10월 2일날 저희들이 음성군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금번 2회 추경예산 유인을 언제나 했죠? 날짜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성군만 예산부서에서 이뻐서 이번에 각 시·군 별로 2회 추가경정예산 하는데 배정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음성만 급히 1억을 도비보조 할테니까 사업카드를 만들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한 건가 다른 여타 시·군에도 이런 류의 10월 3~4일쯤 음성군에 저온저장고 1억 도비 보조한 다른 사업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못한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원예유통과의 최면웅 과장님 우리 음성군의 농림과에서 사전에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이나 충분한 어떤 의견교감이 없었죠?
이틀 상관인데 제가 음성군의 기획감사실의 예산파트에 문의를 해 보니까 도의 예산담당부서에서 급히 음성에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예산으로 1억을 배정할테니 사업을 정해서 올려달라라고 했는데 음성군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차트화 해 가지고 예산안을 결재를 올리기 위해서 확정하면서 보니까 시·군 지역개발사업비가 이번 추경재원이 적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추경을 할 때에는 시·군을 거의 균등안배 해 가지고 배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몇 개 시·군이 전혀 요구가 하나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군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예산요구할 게 그렇게 하나도 없느냐” 그래 가지고 사업이 있으면 사업부서를 통해서 예산요구 하도록 그렇게 시·군에다가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전화한 적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질문한 겁니다. 어디, 주요사업설명서, 사항설명서 어디에 어떠한 시·군에 어떤 사업이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된 거다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답변하라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질책을 하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 이것 의원님한테 절대로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예산담당관실의 특정직원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시·군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하도록 전화를 하면서 해당 도의원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는 그 예산이 반영이 된다는 결정된 바도 없고 그냥 요구된 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씀드린 사업이 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나 그런 것은 절차상, 과정상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본 사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충청북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따라서 2000년도 4월 8일날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9월 13일날 한번 개정된 사안인데 우리 충청북도재정조례중에 도세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보면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세목의 징수액중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도세징수액의 27%을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각 시·군에 보전해 주고 징수교부금으로 도세징수의 3%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중에 27% 재정보전금중에… 아! 정정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27%중에 현금으로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일선 시·군에 배분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은 90% 그리고 나머지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지역개발사업, 재해사업, 도세징수 실적이 우수한 사업, 기타 사업, 기타 사업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교부한 날짜를 보니까 빨라야 10월 중순 늦으면 우리 마지막 정례회 끝나는 12월 24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대부분이 우리 회계연도 막바지에 시·군으로부터 주니까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무리 못하고 다 이월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담당관이 이런 예산운영을 해도 되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 징수교부금제도를 그러니까 발전시키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재정보전금제도입니다.
거기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10%가 배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에 의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 광역권개발사업, 재해대책사업, 재정보전사업, 시책평가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은 도세징수액의 일정액을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사업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시·군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이 과연 뭐겠느냐 해 봐서 제일 먼저 운영하는 것이 재해수요를 우선 따지고 있습니다. 재해가 나면은 재해에 우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책평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각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그 외의 돈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10월 이후에 지역개발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재해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해가 있은 후에 배분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도세징수액의 취득세, 등록세 두 세목이 차지하는 게 절대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든 금해 추경에도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서 세수증가 150억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도세징수액에 따른 재정보전금배분조례가 있으면 본 위원이 세수가 들어올 게 확실하다면 이런 지역개발사업으로 되는 것은 상반기부터 일선 시·군에 배분을 해 줘서 당해연도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고 또 지금 답변내용 중에 재해사업으로 해도 태풍이랄지, 또 호우랄지 이런 재해가 끝나는 시점은 통상 8월 중순 9월쯤이면 막바로 그런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3년치 자료를 보니까 제일 일찍 교부한 날짜가 10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상반기에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취지로 담당관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검토도 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은 일찍 집행이 되도록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기동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저온저장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급하게 편성이 돼 가지고 지역 도의원한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들은 1,000억이 넘는 교부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다 하면서 도의원한테 하나도 안 알립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예산이 집행되는 것만큼은 당연히 도의원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편성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다 곤란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뭐든지 지역 도의원하고 사전에 시장·군수들이 협의하게끔 유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시급을 요구하는 촉급한 상황속에서 일선 시·군에다가 예산요구를 임의적으로 시·군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음성적인 시·군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지역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야 되겠고 시·군 예산담당부서라든지 사업부서하고 시간이 조급하더라도 좀더 성의를 갖고 성실하게 앞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이번 예산과정은 음성 청결고춧가루 명품화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적인 것을 좀더 시정하시고 보완하셔서 이런 일이 추호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밤늦게라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집행부하고 위원님하고의 질의·답변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 불요불급한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데도 짤막하게 그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너무 부연설명이 길고 핵심은 피해 가는 그러한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질의는 핵심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아주 간략하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는 그러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작년에도 이런 사항이 여러 개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예산의 과목변경 경정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상황과 과목이 변경되는 거예요. 물론 지사의 권한으로 과목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랬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이전을 민간자본보조로 해 준다든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하면은 출연금으로 간다든지 용역비를 기타보상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아주 수십 건에 이번에도 이런 게 발생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초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에 또 집행부에서 최종 결심을 해서 의회에 넘겼을 적에 위원들이 심사를 충분히 해서 넘겨줬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과목을 변경해서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을 지적하면서 금으로는 이렇게 빈번한 과목경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렇게 해야만 되는 당초예산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과목을 경정해야 되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은 수십 건인데 어느 부서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2건에 대해서 21억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명백하게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부득이 하게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었고 또 이것을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전용을 해서 집행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모든 사업비가 큰 사업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변동되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경정하게 된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기해서 확실하게 이걸 드러내 놓겠다 그 의도는 진일보한 집행부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부탁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더 많이 축소되도록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은섭 위원님!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도비지원사업은 본 위원도 제도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요. 예산편성 우리 도에서도 지침이나 지침을 시달할 그런 기회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외교를 만들어서 도의원이 뭐 하러 있습니까?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의한 것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예산편성 당국에서 도에서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편성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무슨 외교같이 운영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서로간에 같은 고민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의 간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군이 독립 공화국이 됐단 말이죠. 안 됩니다.
지금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에 의한 통제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우리 도만이라도 일부 비난 감수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외교를 만들어서 운영할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주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의회 관계가 자치행정국이신가요, 기획관리실인가요?
기획관리실에서 말씀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타당성 있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본도 어디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사업집행계획이 공고된데 보면 제5조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도 있지만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될 적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시 단위에만 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포괄적으로 본도 내에 필요한 데는 주민이 부담을 하고 필요한 데는 전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각 시·군 별로 시·군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 때문에 시·군에서 재래시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쌀과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 기계속에 항상 남아 있는 것이 30여톤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털어 내고 친환경쌀을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적게 하면서 도정기능은 더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저온도정과정입니다.
그래서 도정과정에서 열이 가열이 되어서 품질이 떨어지고 수분이 건조가 더 되기 때문에 미질이 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질이 그대로 보전되는 월등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아직까지 지원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2~3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우선 지원해 주고 성과에 따라서 더 지원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서부터 중규모, 조금 더 큰 것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기타라고 하는 것은 자부담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자부담이면요, 다행히 지금 부지는 시혜받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전체 사업비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폭을 늘려야 되겠구요. 부지같은 것은 주민이 자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지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사업에 재정배분에 대해서 다른 검토가 필요치 않겠느냐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산편성지침에.
(…)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나요? 내수면연구소 건요.
보다시피 예산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내수면연구사업은 시험을 계속해서 거기서 소기의 효과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1,0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됐다 그 예산을 어떻게든지 붙들고서 내수면연구사업을 하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 삭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답변해 주세요.
거기 내수면연구소 아닙니까, 명칭이.
그러니까 내수면연구 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그런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실험기구같은 것은 얼마든지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갖고서 예산부서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안 됩니다.
소신을 갖고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죠.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진천시험장 농막사 증축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이 몇평입니까? 20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산정근거가 농지조성부담금이 1식에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402㎡면은 이게 지목이 뭡니까?
제가 저기한 것은 부기 전체로 봐서는요, 전체가 1,500만원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좀 산정을 해 보십시다. 저기해서 농지전용부담금하고요 사업비하고 해서 과연 1,500만원 갖고 되는 거냐.
저희들이 농지조성 관계가 402㎡인데 ㎡당 2만1,900원으로 계상을 하면은 8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880만원중에서 440만원 정도는 농지조성비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설계비는 공사비의 2.82%를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1,060만원쯤입니다.
그러면은 농지조성비 440만원하고 설계용역비 1,060만원하고 합하면 1,500만원이면은 가능한 산출기초가 나오게 됩니다.
도의회에다 내놓는 서류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다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문제를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가셨는데 세부적인 것을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쪽에 보면은 충주공설시장 캐릭터를 개발하는 예산이 1,200만원 돼 있죠? 충주공설시장 캐릭터를 개발하는 겁니까?
육거리시장 캐릭터를 개발한 것처럼 거기에 상징물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영동시장이 기이 또 착수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충주공설시장 착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시장마다 캐릭터를 다 개발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도 낭비되고 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청주면 청주, 충주면은 충주 해서 권역별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을 해야지 이렇게 시장마다 개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취지인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무학시장에서 개발을 하지만 전체 재래시장에서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1페이지에 보면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추경에 550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이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확보가 되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담분을 지방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부담비율이 그렇게 됐습니다.
대략 중기청에서 권장하는 것은 도비에서 한 20%정도 부담했으면 하는 것이 중기청의 바람인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또 시장의 개설자가 시장·군수이고 또 직접 시설을 관리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도 하여튼 도비가 허락되는 한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시·군에 시·군비 부담을…
그래서 도비부담이 25 대 25 반반 정도는 못 되더라도 도비부담 비율이 한 20% 정도는 최소한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10%는 무슨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고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반발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올해가 550억인데 내년에도 7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아마 재래시장쪽으로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재단하고요. 대원과학대학 그 다음에 한국자원연구소하고 서로 기술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이미 재단을 설립해서 우수한 연구원 1명을 확보했습니다.
3개 시멘트회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응투자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다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특성이 가미한 과제를 한두 가지 핵심과제를 선택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금만 연구하면 굉장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권고한 광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단양에 석회석이고 영동에 일라이트라는 광물입니다.
일라이트는 영동대학에 첨단화기술연구실을 지정해서 이미 연구에 착수해 가지고 지금 빠져있는 게 단양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재단을 만들어서 자원연구소와 대원과학대학하고 서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 지역에 맞는 핵심과제를 물론 여기 기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같이 해서 해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멘트회사에서 명목적인 연구소는 두고 있지만 현재 생산하고 있는 시멘트 외에는 추가로 제품 개발하는 데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걸 기회로 해서 지역내 여러 가지 광물 채굴하는 업체, 시멘트회사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만한 핵심적인 과제를 수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송은섭 위원과 이대원 위원께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내용에 대한 경제경제통상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국고를 주무 부처로 하는 중기청과 또 우리 도의회 재래시장 관련 담당국 경제통상국 경제과에서는 국비사업비 부담비율을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중기청에서도 도에서 20%, 주무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앞으로 연차사업을 한다라면 도에서 20%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었다…
우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주무 국에서는 도비부담 요율을 20% 하는 게 적정하다 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 사정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경재원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10%로 한 거로 이해되는데 그만큼 재원이 부족해서 주무과에서 20% 요구해서 10% 삭감한 건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과에서는 20% 정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재정형편에 의해 가지고 10%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20%로 하면 6억7,700만원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 건데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시책추진보전금 관련해서 진천에 4억, 음성에 5억 이런 예산이 급박하게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막바지 취합하는 단계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자료에 준 것을 보면 2003년도 금년도에는 시·군별로 우리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규칙에 의해서 지원하는 재해대책사업 시책수요 지역개발사업 중에 시책수요사업에만 5억4,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개발사업과 재해대책사업에는 단 1,000만원도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산담당관님?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15개 시·군으로부터 신청된 사업 중에 8개 시장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0%를 지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11개 시·군, 증평까지 12개 시·군에 계속 재래시장환경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도비보조 부담비율을 10%로 하면 계속 그게 전례되어서 10%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도비 20%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국고가 50%, 지방비가 30%, 자담이 20%입니다. 본래 원칙이.
그래서 지방비 30%에 대한 것에 대해서 10%를 도에서 도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것을 부담해 주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사실상 저희들 예산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자담할 능력이 없는데도 과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도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전에는 사실상 부담을 거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래시장환경개선이란 사업의 중요성을 받아들여서 사실 10%을 이번에 배분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첨단산업과 소관 석회석 신소재연구센터건립지원 우리 이대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거 단양은 우리나라에 굴지의 석회암지역이고 또 시멘트 생산하는 성신이나 현대나 쌍용이나 우리나라 유력 시멘트 회사가 다 소재해 있습니다.
이 신소재개발화 한다는 거는 일단 시멘트회사가 화장품이 됐든 식용유가 됐든 이걸 개발해서 돈 벌기 위한 기능을 하는 연구소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센터에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든 단독으로 예를 들자면 성신에서 현대나 쌍용보다 돈 더 많이 벌려면 자기들이 적극적인 투자해서 신소재연구센터를 건립해야지 왜 우리나라에서, 도에서, 군에서 이런 돈을 지원해서 이걸 하느냐 본 위원은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납득할만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채굴해서 간단한 가공과정을 거쳐서 현재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고순도에 또는 아주 특별한 가공기술을 첨가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3개 시멘트회사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회사들이 관련되어 있고.
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회사에서도 지역에 기여하는 입장에서 대응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업체들이 관련되어 있는 과제를 선택해서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여기는 비단 신소재연구센터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단양군에서 굉장히 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물류센터라든지 또 앞으로 설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충북테크노파크와 연계한 지역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받는 기술개발과제 이런 것들을 이 재단에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비단 시멘트회사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특별교부세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북부지역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활성화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특수시책으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군비와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데 도에서도 무언가 단양지역에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멘트회사도 시멘트회사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기업에서 하면은 족한데요. 그게 아니고 지역에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 편성시 노후된 장비나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10건 정도가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2차추경 하는데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품하고 취득 및 정수승인 내역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은 한 10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수물품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계수조정 전 까지 10건에 대해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시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석회석 신소재단지연구센터 건립비 3억인데요. 우리 박경국 국장님은 군수를 역임하시고 그래서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단양의 석회석에 대한 것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하나도 도의원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요
우리한테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돈 다 내려간 것을 내가 이것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내가 모르면은 또 내가 삭감했다고 해 가지고 데모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좀 해 보세요. 단양에 계셨으니까 한일, 성신, 현대, 백광있고 대성 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연구단지가 다 있습니다. 연구소가.
그러면 이것을 단양군에서 운영을 한다는데 아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을 사단법인에 누구누구 들어갔는지 그 사람들 내가 시멘트공장에 물어보니까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장장들. 군수가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을 주면은 그래도 어떻게 똑같이 지사한테 가서 얘기하고 국장한테는 얘기하고 그 지역의 도의원한테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니 국장님만 알고 돈 내려가는 것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동료위원들한테 내가 얘기하면은 또 나가서 이범윤이가 얘기했다고 할까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했다고요. 이렇게 앞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단양에 열악한 단양군 재정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3억 내 가지고 건물을 딱 져 놓고 군수가 다음에 재선을 위해서 마음대로 막 쓰는 건 막 줘도 아무 말도 안하고 도 의원이 조금 건드리면은 우리가 삭감했다고 하고 이 따위로 노다지 해놓고서 도의원들은 허수아비예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입안단계에서부터 지역에서 주민들 여망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충분한 설명이 된 가운데 지역에 어떤 의견이 모아져서 이 사업이 도에 신청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내용 보고를 못 들으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여러 차례 업무계획보고라든지 회의진행과정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아까도 수차례 그런 유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역단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일일이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해당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전에 이미 사업타당성이나 주민들 의견이 의원님들 중심으로 또는 시·군의 시장·군수나 관계되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게 선행되어서 도에 신청되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단양군의 내부사정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당연히 지역에서 상의가 됐고 또 이미 연구재단이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충분히 그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었고 설명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고 저는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이것 뭐냐 내가 물으면 또 뭐 내가 깎았다고 해 가지고 전부 연락을 해 가지고 전화를 전부 해 가지고서 깎이면 또 없어지면은 아주 없어진다면서요, 깎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도하고 시·군하고 그러면서도 밀접한 대화채널이 되니까 좋은 방안같애요.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너무 괴리돼 있는 현상들을 몇몇 군데에서 보는데 그런 부분 해소차원에서도 좋고 도의원님들과의 관계결정도 그렇게 도민의 대표자니까 당연히 알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냥 업무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는 서류로 답변하시고.
석회석신소재연구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장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열악한 군 재정에 의해서 사후에 관리 운영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은 연구센터가 설립이 안 되는 건가요? 말씀해 주시고.
예정했는데 현재 이번에 우리 도비지원을 3억을 하게 되면 15억 정도 규모로 해서 일단 착수가 되는데 만약에 3억이 지원이 안 되면 신축에 상당히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소재 개발센터는 물론 단양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총괄 기술적인 개발연인원으로써 주관하게 되고 세부적으로 우리 대원과학대학을 비롯해서 강원대학, 서울대학 관련대학과도 이 기술개발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원석 내지 단순가공 형태로 나가는 여러 가지 광물들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제품화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회사마다 각자의 연구센터가 다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그런데 단양군에서 생각하는 그런 류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생산되는 시멘트에 공정개선이라든지 품위향상 이런 쪽에는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밖에 상당히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쪽의 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군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촉진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데 주로 15억 가지고 첨단분야 연구실을 제 모습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주관을 재단에서 해서 관계 시멘트회사의 가용장비 이런 것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방안들이 강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에서 판단하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라면은 지속적으로 도비를, 재단의 운영비로 지속적으로 출연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단양에 신소재개발문제는 산업경제 소관입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연구소를 개설한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비는 이번에 한번 주고 끝나는데 이 다음에 단양군이 운영을 하다가 그리고 첨단신소재를 개발하고 그러면은 장비도 엄청나고 고급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10억을 들여서 20억을 들여서 신소재가 50억 100억을 들여야 될지 그런 가능성이 큰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불과 몇억 들여서 연구해서 그렇게 큰 성과를 단양군이 큰 소득을 낼 수 있다라면 단양에 있는 다른 시멘트회사들이 왜 거기다 1억씩 몇억씩 왜 출연합니까, 자기네들이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양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데는 의욕은 좋지만 무리수가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비도 여기서 한번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단양군을 수렁에 빠트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되겠느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또 단양이 하면은 어느 시장·군수도 나도 한 건 해야 되겠다고 그런 것을 계속 차리고 달라면 도비 안 줄 수 있습니까? 도비 줬다가…
그러니까 기업이 해야 될 일과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혼돈해 가지고 아무데나 투자하고 민자 끌어 들여서 한다는 거는 대단한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에서 구체적인 설립에 대한 서류제출한 것 어떤 과제를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의원들이 봐서도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료를 연구테마가 어떠어떠한 것인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억 가지고 제 기능을 하는 연구소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연구소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연구재단이거든요. 재단에서 하는 일은 뭔가면은 주로 우리나라에 그런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연구소와의 기술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국가에서 이쪽 과제에 지원되는 지원자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서 기획해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그 연구를 각 대학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장비를 갖추고 개발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단을 만들어서 국가에 국책과제를 이런 것을 수주받아서 관련되는 우리나라에 연구소와 기술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왕에 컨소시엄으로 갖다 국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를 지원해 주고 많은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야도 단양군이 여기서 기초자치단체가 돈을 투입하지 않게 해서 그런 신소재개발 문제를 대원과학대학이라든지 충북대학의 관련된 대학에 컨소시엄으로 과제를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설립될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와의 연계사업문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에서도 신소재 분야에 과기부나 관련된 부처에서 중점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용역을 수주받아서 진행하는 각종 연구사업에 진행을 위해서도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군에서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소재연구에 대한 테마라든지 모든 자료를 오후 회의진행될 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은섭 위원님이나 김환동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여러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진출해서 느낀 게 그겁니다.
4대, 5대, 6대, 7대에 들어왔는데 도의회가 도정을 견제하는 기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견제도 하면서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의회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견제기관이라고만 알고 있지 협력하는 기관이라고는 별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의원들에게 협력자로서 집행부가 어떻게 도정을 운영하는데 의원들을 협력자로서 끌어들이는 건가 활용할 수 있는 건가는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사전에 어떤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협조를 구하고 이러면 도정이 원만히 운영되어 나갈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군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는 알고 있는데 시·군에 있는 것을 도의원들이 몰라가지고 서류 딱 올라왔을 때 상임위나 본회의에 가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없이 지적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시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자로 도의원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도에서도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도의원은 도 전반에 대해서도 하지마는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정의 협조자, 시·군 지자체가 너무 앞서간다든지 너무 생각을 못하고 있다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원을 활용해서 집행부가 의도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 행정도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도의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추후에 전혀 몰랐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오늘 이후에는 도의원을 협력자로, 시·군의 조정자 역할로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기 우리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에 청남대입장료수입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남대입장료수입으로 4억6,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4억4,600만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입장료수입을 9억1,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이 가능한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청남대 수입관계를 추계해서 저희들 자치행정국으로 주는데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세수추계를 4억6,400만원으로 잡을 시에는 우리가 청남대 관람객 수를 약 1일 인터넷 예약을 800명을 받고 기타 입장객 수를 감안해서 1일 평균 1,200명 정도의 입장객를 예상했습니다.
그것에 기준해서 대인과 소인 1인당 요금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추석 이후에 본격적인 관광철이 접어들면서 관광객 수가 많을 때는 1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관람객이 폭증했습니다.
폭증한 시점에 예산추계를 올렸지마는 앞으로 관광철이 지나고 또 동절기가 온다든지 하고 관람객이 한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숫자가 올 것인가 하는데 대한 약간의 의구심도 있고 해서 폭증하는 관람객 수를 감안하지 않고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세입추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시점으로 많은 관람객 수입이 있으니까 상회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 정도의 세입은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예산추계를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것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또 한 1,000명 정도 해서 동절기에는 줄이고요.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가 앞으로 문의주민들하고의 사소한 문제점은 모든 것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됐죠?
이번에 청남대수입 관련해서 4억4,600만원인가요. 증액사유가 발생했는데 지금 입장료 수입에 지장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김환동 위원님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걸 하시고 중식과 다음 소관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전화기교환 용량증설 보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엄청 발전되어 가지고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이 전화를 거의 다 핸드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화기 설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용량증설이, 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제 괴산전화국을 순방해 가지고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32살짜리도 명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했더니 핸드폰 때문에 전화를 유선전화는 거의 다 마비상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거는 수가 몇년전보다 1/3, 1/4로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적자가 나니까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명퇴를 시키더라고요. 자구책으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국체전경기장 때문에 이걸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교육사회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도민 건강걷기운동이라고 기금 2,000만원이네요. 제천, 청원군민 걷기운동경비 과연 이게 먼저도 얘기가 됐던 건데 광역시나 특별시같은 데서는 이것 몰라도 일반 시·군단위에서 걷기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데까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걷고 싶은 사람은 걷는 거고 차 타고 싶은 사람 차 타는 거지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좋아졌는지 몰라도 이런 데까지 구태여 예산을 지원해 줘서 당신 차 타고 다니지 말고 걸어다녀라 이런 운동까지 꼭 전개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게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어디 담당입니까? 복지환경국 담당이에요?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금 건강걷기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일정부분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건강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이것을 진천 쪽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지난번에 그것을 페널티 적용이 되는 그런 관계까지 적용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진흥기금은 저희가 올해 아마 이것을 쓰지 않고 반납이 된다면 다시 내년에 또 다른 건강진흥기금을 받기가 상당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군에다 의견을 물었더니 2개 시·군이 연계가 돼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또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런 데까지 구태여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일견 동감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건강진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하시고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6쪽에 보면 문화예술과 소속에 청풍명월예술제에 대한 추경이 계상되었어요. 당초가 1억인데 3,000만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10월경이라고 했는데 10월달이 지금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0월달 이제 1주일 남았는데 이미 사업을 집행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우리 김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한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청풍명월예술제가 10월경이라고 했던 것은 저희들이 전국체전, 도민체전과 연결되는 바람에 추경할 때는 사실은 10월중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청풍명월예술제는 내일 개막이 됩니다. 한 15일간 밀레니엄타운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동안 청풍명월예술제는 45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1억 정도를 우리 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술제는 내년이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전국체전 붐과 연결시켜가지고 조금 특이하게 좀 달리 해야 될 게 아니냐 해 가지고 해서 장소도 그동안 중앙공원에서 하던 것을 밀레니엄타운으로 바꿔가지고 오늘 개막된 농특산품판매전과 연계해서 같이 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내일 개막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장소도 달리 하고 또 기간도 길고 또 내년 전국체전 붐과 관련이 있고 해서 특별히 추가행사를 해야 되겠다 예총에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당초에는 42개 사업만 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5개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면 도민노래자랑도 하고 또 연예인축구대회도 같이 해서 우리 도에 있는 축구단과 같이 친선게임도 하고 또 도민합창대회도 하고 또 분재나 수석이나 난 이런 것도 전시회도 하고 해서 한 5가지 사업을 추가하다보니까 예총에서 도저히 1억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3,000만원만 추가로 더 지원요구가 있어서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여건이 변동됐기 때문에 일리가 있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연예인축구대회나 도민노래자랑 이런 것을 하반부로 제일 끝 행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되면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 한국예총 충북연합회에서 추가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럼 일단은 1억3,000의 사업계획을 다 세워놓고 사업계획도 그런 방향으로서 추진을 다하면서 추후에 의회승인받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그리고 군도가 있죠?
왜 이게 또 여기 사리도로가 깎였네요. 양여금이 감소가 됐네요. 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깎였습니까?
정부내시가 당초에 됐던 것이 감돼서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도의 지방도 포장률이 다른 도보다 적은 것은 충북도가 꾀를 써서 국도 국비나 양여금을 많이 받으려고 군도나 리읍면도를 다시 레벨업하는 바람에 군도가 많이 지방도로 연장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장비율로 양여금이 많이 오는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많이 탈려고 올렸는데 사실상 지방도 포장률이 다른 시·도보다는 적습니다. 국도는 많은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지정해서 나오는 것인데 어차피 양여금 관계가 일반적으로 도로포장, 확장 이쪽으로 지금 환경쪽으로 정부에서 기울어져갑니다.
그래서 좀 예산…
왜 군에 군비가 넉넉해서 그런지 산골에까지 그냥 2차선까지 산길을 뚫어놨는데 이걸 못하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사님이나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덜 했기 때문에 양여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
먼저 설명자료 77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인비인데 보건위생과장 계신가요?
이게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환경과장님 계신가요?
하여튼 참 이것이 배출업소 상당히 문제도 많고 주민에 대한 민원이 여기서부터 많이 생기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계시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IT산업이 몇 년간 갑자기 저조한 상태로 국제적인 고용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더 준비단계를 거쳐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노인종합복지관 담당과장은 어디 신가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관한지 5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 직영으로 하려고 그러다 대한노인회충북지부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연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2억5,000만원을 줬는데 5년간에 추경를 포함해서 1년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전체로는 많다고 느끼지는 않고 저희들이 상당히 자체 통제를 많이 가해 오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운영면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이게 청주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설인데 도 복지관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이용은 90%가 청주시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단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노인회충북도지부를 통해서 시·군노인회로 전파를 해 주고 그것이 또 경로당으로 까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도 노인복지회관으로 계속 운영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방충망이다 그러면 하절기에 필요한 그런 시설인데 이왕이면 어디 노인들이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좀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은 본 예산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지금 만일에 식당에 방충망을 뜯고 뭐 어떻게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다면 노인분들한테 또 한마디 듣습니다. 예산을 줄 거 주면서도 이거 뭐하는 짓이냐 속된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내 것을 줘서도 욕을 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든 것이 시일을 적정하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선후를 가리셔 가지고 집행하시고 일하는데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교사위 심사 때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저희 교육원이 가덕 산속에 있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2주이상 짜리는 다 숙박하면서 교육을 받는데 일몰 후에 무슨 운동할 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직원들이 와서 야간에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도에도 테니스장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도가 지금 건물 부족난으로 해서 테니스장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청직원들 후생복지차원 이래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라이트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도 여러 가지로 투자액하고 또 올 전기사용료 관계 이런 것을 따져봤더니 시간당 한 1,900원정도 그런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게 100%하는 겁니까? 일부…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도 가경동에 고등학교 짓는 부지가 62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 도가 부담하는 게 50%니까 31억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억원을 다 징수를 못 했기 때문에 아직 교부를 못하고 지금 예산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계속해서 과장 소관 같은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300만원 예산으로 우수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작가에게는 재창작의 기회를 주고 작가들한테 사기진작으로 의욕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에서 미술품을 고가로 사들인다고 했는데 이것 몇 점을 사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이게 300입니까? 3,000입니까?
여기에 미술작품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 지난 6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충북예총에서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도내 미술작가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거기 작품전시회 뜻은 작가들한테 판매금액의 일부를 작가들이 가져가고 일부는 예총의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 해서 거기에 출품한 작품이 총 50여점입니다.
이때 각 기관에서 1점씩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도 이때 그 전시회 때 우수작품 하나를 찍어놨습니다. 그때 찍은 작품대금이 300만원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없고 비품비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비품비가 확보가 되면 우리가 찍어놓은 작품을 저희들 도에 비품비를 가지고 사고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연 300만원 이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서 명분을 갖다가 창작활동 의욕활동을 고취시킨다고 이것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1조6,000억이 되는데 이것 어느 면으로 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착안은 잘 하셨는데 관심을 두시고서 이러한 데 투자되는 예산은 증액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고 본 위원은 본관 복도에 우리 역대로다가 미술대상을 받은 작품전시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참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이제까지… 혹시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재임기간이 얼마 되십니까?
다음에는 우리 김문천 위원님 하시겠어요?
주요사업설명자료 226쪽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해서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단체의 숫자가 몇 개나 되나요?
김문천 위원님 지금 질의해 주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개 단체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기은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하고 한국청소년문화교육개발원 두 개 단체를 기 지원해서 3,5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나머지 단체에서도 우리도 할테니까 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 그러다보니까 걸스카우트 충북연맹하고 화랑청소년육성회 충북지부가 있고 청소년충북연맹이 있습니다.
이 3개 단체에서도 우리도 똑같은 지금 이런 청소년유해시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감시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또 요구가 돼서 매년 기 지원하던 스카우트연맹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머지 3개 단체에도 활동영역에 따라서 착안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지도나 이런 것들은 요즈음 환경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형편이고 또 사실 어떤 면에서 공권력으로 대응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 커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올렸던 것은 물론 대상단체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특히 금년도 수학능력고사가 끝나고 연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의 그 행태는 훨씬 더 문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주권에만 집중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이 추경이 반영이 되면 저런 시골까지 하여튼 훨씬 더 이런 유해감시단의 활동을 더 넓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활동하려면 충분히 우리가 민간단체활동을 보장도 해 주고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현지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이번 여름에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수녕양궁장이 배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민원도 저희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상당히 많이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김수녕양궁장을 이용하는 청주시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가면 사람이 아주 걸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잔디 식재가 돼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안되고 해서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질고 하다보니까 이용을 못하니까 불평들이 많아서 저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더 많은 돈을 이용하게 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김수녕양궁장은 내년도에 저희들 전국체전에서 양궁경기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5,000만원 도비에서 지원하고 시비 5,000만원 들여서 한 1억이면은 잔디부분 그쪽만 보식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름을 겪으면서 보니까 배수시설이 당초 시설할 때 잘못돼 가지고 아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되지 않을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내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보면 산중턱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배수가 비교적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 여름을 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 공사가 부실 여부 이런 것까지는 판단할 능력은 없고 당장 금년을 겪어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내년도 전국체전에 문제가 있겠다 또 김수녕양궁장을 이용하는 청주시민들이 불평이나 또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시민 입장에서 보는 저희들도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불편없이 하시고요. 추후에 이러한 부실이니 감독소홀로 인해서 공사가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한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충북종합사회복지관신축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관신축 사업비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취득승인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여부 또 청주 외에 각 시·군에도 사회복지관 설치가 되어 있는가, 중복투자의 필요성이 있는가 관리운영은 누가 하는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향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종합사회복지센터 관계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을 하시고 오신 후에 그 현지가 좀 좁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앞에 도로여건이 나쁘다는 말씀들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심사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려서 할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52억원으로 확보가 됐는데 52억원중에서 보건복지부에 국비가 5억이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지방 특별교부세를 20억원을 지금 제가 내시를 받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5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비 27억원을 포함해서 52억원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지금 시·군별로 거의 다 사회복지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곳은 계속해서 건립할 계획이고요.
현재 종합사회복지센터는 복지관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흐트러져서 여기저기 그냥 임차해서 쓰는데 또는 다른 건물을 구해서 쓰는데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건립이 되면 17개 단체가 다 이곳에 같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될 것이고요. 특히 앞으로 운영할 때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쪽에 위탁을 했으니까 건립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저희 충청북도에서 상당히 복지분야에 앞서 가는 그 모델을 제시해 줬다 이런 칭찬을 듣고 있는 이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계시죠?
저희 소규모숙원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요구할 적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제천시에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해줘야 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렸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추후에 시·군마다 쓰레기매립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다 해 줄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249쪽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사업개요를 보면 청원군민체육센터 건립에는 기금하고 교부세하고 32억이 확보가 됐거나 내려올 예정이고 도비가 5억, 군비가 23억, 옥천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군비가 5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돼서 계상이 돼 올라온 것을 보면 청원군에는 총 합계금이 60억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투자계획을 보면 13억에 시·군비 군비부담을 12억을 하고 도비부담을 1억을 우리가 추경에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옥천것을 보면 시·군비 부담은 2억5,000을 하는데 도비부담은 2억을 해 줍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체육센터는 청원군에는 금년도에 1억을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에 4억을 해서 5억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의 3개 국민체육센터 지원현황을 보면 충주에 7억이 지원된 바 있고 보은에 5억 그래서 지금 시·군단위에 5억씩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지원이 예상돼 있고 생활체육센터에도 저희들이 이런 것이 지금 생활체육센터같은 데는 도비지원이 없이 이렇게 시·군 자체로 추진을 하지만 앞으로 이 체육공원을 기금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함으로써 부족된 예산을 시·군비로 다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5억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원이나 옥천이나 이러한 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현재까지는 5억씩 지원하는 기준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청원군은 계획이 총 사업비 자부담을 23억을 합니다. 그리고 옥천군은 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면 이번 추경에 청원군은 5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을 해 주고 옥천군은 이게 2억5,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2억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청원군과 옥천군에 지원이 차등됐다고 지적을 하신 것인데 똑같습니다. 청원국민체육센터는 60억 들어가지만 기금으로 30억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고 옥천은 20억이지만 10억을 국고보조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체육시설은 크게 지을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적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군도 5억, 옥천군도 5억을 준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청원군은 지금 기금을 30억을 지원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기금을 아직 받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 이후에 기금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5억 채워주고 옥천군은 5억을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부담금 성격으로 2억을 해 주고 나머지 다시 오면 또 거기에 대한 부담 이렇게 해서 국고나 중앙으로부터 돈을 따오는 것을 봐서 우리도 부담을 해 주는 거지 이게 어떤 차등을 두려고 일부러 했던 것은 아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고민을 할 것입니다마는 어디에 1억을 주고 2억을 주고 이것을 가용재원을 배분할 때는 옥천군에 가는 실링 또 청원군에 가는 실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할텐데 가장 급한 게 어디냐 그럼 옥천군은 이게 더 급하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아마 또 청원군은 다른 분야에서 농업분야인지 건설분야인지 여기에 가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5억을 기금 30억을 받아오면 우리도 5억을 총체적으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상혁 위원님.
하여튼 청주…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전용 종합복지회관은 지금 도하고 청주, 진천 세 군데가 돼 있고 아마 나머지 군은 겸용해서 쓰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요설명자료 101페이지에 보면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3,345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연간 예산이 3억1,700만원이에요.
그러면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오는 사람들은 청주시 사람도 아니고 12개 시·군사람이 아닌 충청북도는 다른 땅에 있습니까? 도가 다른 땅에 있어요? 청주시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2개 시·군 속에 충청북도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다 해서 청주시를 통해서, 옥천에 주면 옥천군을 통해서 도비를 얼마 건립하는데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얼마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납득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액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도가 여기에 왜 붙느냐는 얘기예요. 도비로 들여서 청주시에 지어놓고 청주시 노인복지회관 따로 있고 명칭만, 다 청주시 노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노인잔치하는데 600만원 예산 이번에 추경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 “도”라고 명칭이 붙은 노인복지회관에 오는 분들은 별도로 특급대우고 청주시가 건립한 노인복지회관에 오는 사람들은 지위가 낮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하면 안 됩니다. 시·군을 통해서 시·군의 노인복지회관 짓게 만들고 운영비를 얼마 지원한다, 공평하게 형평이 유지되게, 잔치를 하면 충청북도 어디고 노인복지회관 겸용으로 돼 있든지 단독 건물로 돼 있든지 거기에 노인잔치하도록 다 배려를 해 줘야지 똑같은 청주시민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시설해 주고 노인잔치 열어준다는 이게 납득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보충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이 이런 사항이에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 써서는 안 돼요.
청주시에 줘서 이런 복지회관 지을 때 청주시에서 50%다 도비 50% 지원한다 또 운영비도 얼마 준다 그러면 각 시·군 공히 그렇게 해서 이게 돼야지 똑같은 청주시에 청주시가 지은 노인복지회관에 가는 사람은 아무 혜택도 없고 여기는 똑같은 청주시 거주하는 분들이 가는데 거기는 특급대우를 해 줍니까?
이런 것은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지난 도정질문때 보충질문을 통해서 5개년 동안에 우리 도에서 예산에 대한 비중을 분석해 놓고 계신 것을 잘 듣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상혁 위원님께서 의도하셔서 만드셨던 그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가겠다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물론 지금 그 특별한 예이기는 합니다마는 도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된 것 때문에 물론 그것이 도에서 왜 시·군이 다 나가서 해도 될 것을 특별히 도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지부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물론 청주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다른 시·군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많이 오셔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저희가 은빛축제라고 해서 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축제같은 것은 거기에 참여하신 분뿐만 아니라 시·군대표가 참석해서 같이 행사를 치르게 되는 그런 축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상혁 위원님께서 도에서도 이렇게 앞으로의 문제가 정말 노인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노인들을 위한 기본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군의 복지회관 관계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거의 시·군별로 다 하나씩 건립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시·군복지회관도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노인잔치 열어주고 시설 개·보수해 주고 청주시비는 1원도 안 들어가고 도에서 이것을 몽땅 부담한다고 할 때 시·군에 그럼 노인복지회관도 전부 도비로만 대줄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럼 경로잔치 열어주면 거기 도비에서 다 대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상 자체가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충청북도 노인들이 다 온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다 시·군별로 있으면 거기 있는 거지, 거기서 행사하면 행사하는 거고 그렇지 “도”자를 붙여가지고 결국 청주에 있는 분들이 조사는 제가 안 해봤지만 대부분이 청주에 거주하는 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하는 데는 있는데 청주시에 가도 되는데 “도”라고 이름 붙여놓고 거기는 별도 도비로다 직접 다 대주고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차등지원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정의 관점을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군을 통해서 하는 거지 직접 이런 사업까지 도가 움켜쥐고 장악해 가지고 전부 하나서 열 가지 스무 가지 도지사 낯은 낼지는 몰라도 도정에 확실한 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군을 통해서 균형있게 형평성에 맞게 저도 벌써 이 자리에 와서 이걸 납득 못하는데 여기 위원님들은 다 납득 못하고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님들도 납득 못할 거예요.
기왕에 지어져 있으니까 이걸 용도 폐기하라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금년에 3억, 내년 4억, 후년에 5억 이렇게 해서 된다고 그럴 적에 다른 군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했을 때 도의원들이 요구할 때 그럼 복지환경국에서는 예산실에서는 이거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해서 도비를 얼마 지원해 줘서 형평성을 유지하게 시·군비하고 해서 납득할 수 있게 도가 도정을 공평하게 한다는 누구나 설명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은빛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 대표들이 와서 노인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행사를 통해서 우애도 돈독히 하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경로잔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실에서 자체로 세우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조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전에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때에 중복투자의 필요성이 있느냐 답변이 시원치 않고 또 질의하신 분이 그냥 나가셨는데 필요하신 말씀이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보면 이건 도지사가 법령상 수립해야 되는 건 아닌가 또한 우리 충북도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지금 돼 있습니까?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시·도에서 하기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 금강수계 내에서 일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일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도 것을 삭제를 하고 자체로 만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액이 25억이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사항별설명서 156쪽에.
그래서 국비는 줄지만, 깎여지지만 환경에서 특별회계융자금으로 대여가 되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을지연습을 어떻게 치렀는지를 모르겠어요.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는 전체 저희 과에 일반수용비가 3,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충무계획은 시기가 있어서 유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면 대한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충북지부 사무실 신축비가 8,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가 다 사무실 신축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제가 종합복지센터를 짓는 것도 그 17개 단체를 다 한꺼번에 입주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의 노력이고요. 이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충북지부 사무실 신축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사무실임차에 쓰도록 하는 비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임차료가 올라가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번에 본인들이 고엽제휴우의증전우회에서 5,000만원을 자부담을 하겠다 5,000만원을 그래서 조금 더 보태주면 완벽하게 짓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산담당관님 여기 있는 의원들이 지금 도의원들입니까? 군의원입니까?
그러면 제가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지사님은 설명을 듣고 예산담당관이 볼 때 필요하다고 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김문천 위원과 상의를 했는데 내가 싫다 뭔가 밉다 사심이 있어 안 된다면 지사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판단돼서 확정된 것을 그 의원이 싫다고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사님이나 예산담당관이 볼 때 꼭 눈으로 보고 사업상 시·군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반영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의회에서 단양군 사업 15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15억원 건에 대한 도의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15억원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재해 그러니까 그것은 연속성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단양이 재정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자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그 15억건에 대해서 9억원하고 6억원짜리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 건가 뭔가는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9억원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봤으나 그 사업이 관련사업부서에도 설명이 빈약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공교롭게도 1회 추경때 요구된 사업이 다시 명칭만 바꾸어가지고 다시 요구된 사업였었고 그래서 실무선에서 이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정을 못했고 또 6억 사업에 대해서도 그것이 군에서 시행한다 하면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소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시장·군수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부족재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도비를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6억을 전액 도비로 요구가 됐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래도 타당성이 있겠구나 해서 그러면 50%인 3억원만 지원해 주자 그래서 현재 3억원을 지원, 이번에 반영해 준 그런 사업을 가지고 지금 논의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군에서 자치를 잘못했고 제가 이범윤 의원한테 이 15억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도비요청을 할 때는 최소한도 군수가 아니면 부군수라도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라도 사전에 이런 사업을 올리는데 협조요청을 한다거나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라고 해서 도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사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짜야 되는데 전혀 이게 맹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이게 본예산에서 문제가 됐던 것도 그런 차원였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범윤 의원님이 8억3,000인가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소문은 15억이 올라왔는데 8억3,000 보태서 23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예 예산요구가 안 됐다 이런 소문도 났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단양주민들한테 그런 말했어요. 지금 이광종 의원이나 이범윤 의원 배지 떼라고 소리소리 지르던데 이것은 이광종 의원이나 이범윤 의원이 한 게 아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서 예비심사 끝나고 예결위, 당시 예결위원장 제가 열 분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서 만장일치로 이의없이 부결됐고 또 27명이 본회의장에서 의장에게 이의 없느냐고 내가 보고할 때 이의없다고 27명이 한 것이지 결코 이범윤 의원이나 이광종 의원이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단양군에서 이런 사업을 올릴 때는 지역 농업진입로라든지 어떤 마을진입로라든가 농로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서로 협의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올려야 하는데 전시성으로 군수가 큰 사업을 눈에 딱 보이게 해서 자기 효과만 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삭감한 것이다 했더니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도 어떤 분명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또 그리고 15억하고 8억3,000 올라왔을 때 사전에 예산담당관님이 이광종 의원님, 이범윤 의원님 두 분 모시고 또는 이게 23억이 올라왔는데 사업이 이러이러합니다. 이것말고 다른 사업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그전에 조정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당장 왔는데 오늘 당장 올려서 이렇게 돼 가지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전에 단양군에서 미리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담당님께서 두 의원 부르고 또는 단양군 관계자 불러서 아니면 두 분만 불러서 조정해 오라고 해 가지고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예산담당님 선에서 봐가지고 이것은 타당이 없다고 없애니까 주민들한테 또 곤혹을 치르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강의실 등 칠판교체 물백묵 3,000만원 이것 삭감은 됐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것 학장님이 요구한 거예요?
강구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는 환경개선문제 학생들 분필가루나 이런 것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학장님께서 도저히 충북과학대 본의에 의해서 이것말고도 지금 시급한 게 많은데 이것을 올렸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중간에서 미안한 소리지만 예산담당관실 아니면 어떤 도에서 힘에 의해서 거꾸로 내려가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뭐 팔아먹으려고 한 것 같은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충북과학대 흑판을 보고 다니고 자주 들락날락하는데 이런 것을 요구할 리도, 했을 리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상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나 도로와 비탈길이기 때문에 저희는 측량을 해 보면 순수 사유지는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도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옛날부터 다니던…
(장내웃음)
학장님, 이것 하여튼 어떤 한이 있어도 이것 반영시켜야 됩니다. 아셨어요?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 돈을 줘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과연 이 설계도대로 그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를 먼저 그것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거꾸로 공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하니까 저희로서는 용납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러한 기본적으로 사업준비를 다 마쳐놓은 다음에 예산요청할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우리 정상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그런 사업을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이번 추경에 또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다가 요구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와서 덜커덩 해서 그것 예산이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장님이나 우리 학교측에서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짓고 김환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님 가경동 쪽에다가 차를 한두 시간 대본 적 있습니까?
거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비 1억씩 주고 도비 3,000만원씩 줘봤어야 개선이 하나도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단속을 하려면 차라리 청소부들한테 예산 줘가면서 단속을 시키는 게 어떻겠어요? 거기 보면 가을에는 낙엽하고 뒹굴어가지고 아주 꽃밭이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는 가을에 낙엽 진 것보다 더 심하게 아주 유해물질이 전부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해 주고 하는데 단속할 때는 그게 없어요. 없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인식의 차이 또 우리 주민들 또 업주들의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못 따르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런 예산을 이 많은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줬다면 그럴 용의는 없는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는 거의 핸드폰 전화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하기가 어렵고 또 청소부들은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 유해물질을 꽂는 시간은 대개 심야에 이렇게 갖다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사실 틀리고 또 청소하는 분들은 그 청소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 세운 그 3,000만원 청소년관계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교육사회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김용호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주관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 하신다고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전원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이미 유인물로 돼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처하고 본 실무로 직접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부교육감도 회의관계로 참석치 못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대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종 의안들을 합리적으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는 심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공로 퇴직한 이기석 평생교육체육과장 후임으로 발령된 김권묵 평생체육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부담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교실 개축 및 급식시설현대화 과학교육활성화 및 실업교육내실화, 교육정보인프라고도화, 학교현장교육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716억1,400만원에서 379억9,200만원이 증액된 1조1,096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297억4,7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32억3,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5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43억5,400만원, 공무원인건비 10억7,000만원, 교육시책추진,및,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12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교실개축비 38억6,600만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시설비 75억5,000만원, 다목적교실신축비 55억5,800만원, 유치원단독원사신축비 등에 7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대화 실험실과 발명공작실설치비 11억3,000만원, 실업교육내실화를 위하여 46억5,300만원, 교육정보인프라고도화를 위한 예산으로 25억800만원, 시책사업추진과 현장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18억100만원, 공공도서관자료확충 등에 4억3,000만원, 지방채원금상환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이 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대로 편성을 하였고 교육환경개선과 학교현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재원별 성질별 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쾌적한 학교시설 조성을 위하여 노후교실개축, 다목적교실확보, 육아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추진사업, 과학교육활성화, 실업교육내실화, 교육정보인프라의 고도화와 교육활동지원 등 목적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716억1,382만7,000원보다 3.5%인 379억9,249만5,000원이 증가한 1조1,096억632만2,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별 내역은 국가부담 수입이 297억4,758만8,000원이며 지방비 부담은 82억2,490만7,000원이 증가한 379억9,247만5,000원으로 78.3%가 국가부담세입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이 기존세입예산 대비 30% 증액된 7억1,99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는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과 납부금액, 납부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납부제도의 개선과 납부면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으로 재산수입 재산매각수입이 기존예산대비 590%가 증가된 42억8,57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주요매각 재산 내용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상치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세출예산 총 379억9,249만5,000원 중 시설사업비가 243억5,401만4,000원으로 64.1%, 채무상환 91억5,000만원으로 24.1%, 경상사업비 60억7,971만6,000원으로 16%, 인건비가 10억7,000만원으로 2.8%이며 예비비, 기타는 26억6,123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용은 교실증·개축 등 시설사업비가 되겠고 현대화 실험실 신축, 실업계 실습기자재 확충 교육정보인프라구축,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등 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의 집행입니다.
목적지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성립전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시 시급히 집행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성립전 집행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수물품과 기자재 등 자산 취득은 당초예산편성시 정수승인과 취득승인을 득한 물품에 한하여 구입 활용토록 해야함에도 추경시 반영한 사유와 정수 승인·취득 승인은 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의 감액 계상입니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의 학비지원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는바 당초예산 편성시 지원 대상자 조사를 잘못하여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감액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0페이지 대여장학금에 대한 감액계상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여장학금 대부사업비를 감액 계상한 사유와 대부 실적이 부진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사업으로 학교의 통폐합, 교원명예퇴직 수당, 학교신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금번 지방채 원금 상환내역과 이자상환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자는 감액된 반면 원금은 증액계상한 사유와 금후 상환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분야별로 검토할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착안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사회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라에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그리고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 중에 변상금 내역하고 위약금, 실제 잡수입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5억8,927만6,000원에 대해서입니다.
잡수입의 주요내용은 먼저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의 정산 잔액이 1억5,229만원입니다. 그 외에 진천상업고등학교에 세입금은 행정사고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회수금이 5,25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공제회에서 보상금으로 7,904만원이고 그 다음에 학원과 개인에 대한 단속결과 과태료가 470만원 그리고 심야기기와 고효율전기에 대한 한전으로부터의 설치보조금이 4,624만원, 그밖에 감사결과 회수금 이런 것이 7,010만원 그래서 잡수입의 계가 4억494만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상금은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감사를 가서 실질적으로 주로 공사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당하게 지출되지 않을 부분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 내지 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원고등학교에 435만원, 충주예성여고에 158만원, 그 다음에 상당고등학교에 85만원,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에 22만원 등 약 한 1,700만원 정도가 감사처분결과 변상으로 된 내역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 유형을 보면 회수를 해야 될 사항들은 업자들이 시설 기자재를 우리가 설계한 대로 안 쓴다든가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시공하는데 경비가 더 든다든가 그럴 때에는 원가계산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인건비같은 경우에서 우리 회계직들이 자녀가 18세가 넘어서 가족수당을 안 줘야 되는데 이미 그것이 시기적으로 포착이 안 돼 가지고 18세가 넘은 자녀한테 가족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돈을 거두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로 이 내역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지역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됐나요?
우리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소관인 모양입니다.
이 주요사업설명자료 9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계상된 것을 보면 855만원을 추경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서 요구를 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중식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나온 내용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이번 2차 추경에 했는데 그 내용은 학교급식감시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지금 그 감시단은 전부터 있던 감시단이 아니고 금년도에 새로 조직한 감시단인데 경기도나 서울 또는 타 지역에서 식중독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식중독사고가 안 날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식중독이나 또는 식당에서 식품 검수나 이런 과정을 점검하고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조직된 인원인데 이중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 계시는 그런 현직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분도 포함돼 있고 민간인이 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연 지역별로 횟수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 횟수에 참여할 때마다 그분들께 실비로 드리는 활동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이 공무원이 46명이고 운영위원·학부모가 67명 있고 시민단체 11명 이렇게 해서 12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도 구성원 중에서 그 식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여기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급식소, 외부운반급식업체, 식재료납품업체 등에 대한 위생관리상태 확인점검 등 지역별로 3개 내지 5개조로 편성을 해서 1회 이상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것을 점검도 하고 챙겨보려면 구성원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구성원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시단구성 현황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교육청별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셨는데 15명 내외로 해서 청주시교육청에 급식전문가가 1명, 제천교육청에 1명, 옥천교육청에 1명, 영동교육청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교육청은 급식전문가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다른 시·군교육청은 급식전문가가 아닌 그런 구성원으로 돼있는데 이분들이 이 구성원들이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면 교육청 3명, 자치단체공무원 2명,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7명, 급식전문가 1명, 시민단체 2명 해서 15명이 청주시교육청에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전문가는 여기 1명밖에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개 증평 빼놓고 11개 시·군교육청을 볼 때 청주, 제천, 옥천, 영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급식전문가가 구성원중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감시단을 운영했을 때 과연 효과적인 운영이 될 것이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렇다면 진작 당초예산에다 확보를 해서 말 그대로 이런 감시단이 진작 운영이 됐어야 될텐데 왜 추경에 그것도 식중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추경에서 올라와야 되는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과정이 남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확보가 돼 가지고 감시단 운영이 된다라고 해도 이 감시단 구성은 다시 철저를 기해서 다시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감시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세입계상 후에 세출이 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본 추경에 제출하신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세입에 대한 설명자료가 한 건도 없습니다. 내역을 보면 이제 예측을 그렇게 완전히 교육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토지매각수입이 본 기정예산 대비 496%가 증액이 됐고요. 또 건물매각수입은 957%가 증액이 됐습니다.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그 외에 대해서도 세입에 대한 설명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교육청은 들어온 돈은 생각 않고서 쓸 것부터 생각하는 기관이냐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견해가 대두가 됩니다.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세입부터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5일제 연구시범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이 학교가 어딘지 밝혀주시고 이 600만원 본예산에 요청하신 것은 증액예산이죠 신규예산이 아니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어느 부서인가 이게 증액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600이 증액예산이냐, 신규예산이냐?
연구시범학교지정 중에서 추가로 지정된 학교는 괴산고등학교가 주5일제수업 시범학교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주5일제시범학교는 2003년도에 당초에 지정이 돼 있던 학교가 1년차 운영학교인 주덕중학교와 지금 추가로 지정된 괴산고등학교 2개가 있고 2년차로 2002년부터 지정된 데는…
먼저 2002년도 지정된 것도 계속지원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주5일제수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안에 관련해서 저희 학교 교육에서 주5일제수업만 별도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일반기관이나 산업체나 이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순서를 맞추어 나갈 때는 우리 교육에서도 주5일제수업이 병행돼서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주5일제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거기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보완해 가지고 주5일제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자녀의 학비지원 기준이 종전까지는 인문계고등학교까지만 해당이 됐는데 금년부터 는 실업계고등학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금년 1월달에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시달이 되었는데 그로 인한 수혜자가 약 한 1,400명정도의 14억원 정도가 추가소요가 됐습니다.
그게 25억원 중에 주요원인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당초 학생수를 선정할 때에 수용계획기준으로 해서 작년 9월, 10월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재적학생수를 하니까 당초보다 한 1,600명이 전체 절대수가 적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줄었고 또 한가지는 단위학교에서 우선 학비지원과 또 학비감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정곤란자를 우선적으로 학비감면자로 선정한 결과 결과적으로 학비지원대상 인원이 좀 감소했다 이렇게 큰 이유로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금액이 줄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제사정이 곤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을까 우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3~4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정을 지었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학비지원대상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로 수시로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동안에 9월말까지 289명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감면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이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25억원이라는 게 지금 하나의 정부정책으로 해서 농업인자녀를 실업계까지 확대한 그것이 주요원인이고 그 다음에 학생수가 감소가 되고요. 단위 학교에서 학비 감면자가 이렇게 더 나타났다 이 정책적인 것 이외에는 학생수가 당연히 실업계 추세가 감소가 돼 가는 한 1,000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학비감면자가 또 이거 외에 289명이 또 생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자리에 앉으신 집행자 되시는 책임자 되시는 분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 본 예산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모든 도민의 살림살이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25억원이란 이 많은 예산이 타 부분에 아마 지금 교육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실 건데 그쪽에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총계원칙 아닙니까 모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전국주부교실충북지부에 가족동요제로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 근거가 예산편성 모든 것이 지침에 의한 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기를 밝혀주시죠.
전국주부교실에 지원하는 근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거기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무부처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 전국주부교실 행사는 종래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을 총괄해서 중앙단위만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시·도교육청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100억원 상환에 대한…
기정예산된 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된 국고입니다.
금년 1월 15일날 저희가 원금을 114억을 상환했습니다. 조기상환에 따라서 그 이자가 남았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교원장기해외유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도내에 됩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래도 수천명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 명이…
저희 도내에 있는 교원들이 한 1만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초등교원 한 5,5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초등교원 한 명이 해외장기유학가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국을 상대로 분야를 정해 가지고 여기에 이 분야에 갈 사람을 공모를 합니다. 특정분야.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대에 보냈는데 그때 그 상당한 경쟁률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 교대에 들어갈 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임용은 나중에 임용시험을 봐서 임용을 하더라도 우선은 그들이 교대에 편입하기 위한 시험으로, 조건이 교대에 편입해서 그 다음에 교대 학사일정에 따라서 2년간 학업을 마친 다음에 자격증을 받고 그 다음에 충북으로 시험을 봐서 충북에 발령을 받아서 임용이 되면 3년간 충북에서 의무복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에 수락을 하고 그들이 시험을 봐서 교대에 편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들이 게시판에 올린 내용 속에는 충북에서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고 3년간 의무기간을 정해서 복무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충북에서 뽑아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100% 합격을 시키고 100% 발령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 조건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편입을 시킬 때는 그런 전원합격에 전원발령 낸다는 그런 약속은 물론 없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이야기대로 하면 그 내용 속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교육청을 방문한 대표학생들이나 또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 저희 도와 같은 상황이 전국에 6개 도가 있습니다. 6개 도 중에서 경기가 가장 많고 1,300명이나 되고 다른 시·도는 저희보다 좀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중에 경기도에서는 1,300명을 한 곳에 수용을 못해서 경인교육대학하고 우리 한국교원대학교하고 두 군데에다 나누어서 1,300명을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유형과 같이 시험을 보게 될 때에 누구에게, 이번에 특별편입생들에게 당신네들 몫을 이만큼을 별도로 떼어놓고 다른 사람을 경쟁시키게 했다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설득을 시켰습니다. 당신네들이 그렇게 능력이 좋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뽑을려고 하는 인원이 현재 이렇게 부족하고 그러니 과락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면 거의 합격될 것으로 예상되니 돌아가서 시험준비나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문서상으로 100% 합격시키고 100% 발령 내겠다는 뭘 써 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 규정대로 그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제 생각에도 그 경쟁률 높은 것을 뚫고 들어와서 1명도 탈락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저렇게 인터넷에 난리 피운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유인을 하기 위해서 1차 시험까지 면제해 주고 오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 충북은 안 해 주느냐, 1차 시험을 면제해 달라 또 경기도 같은 데에서…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기숙사신축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기숙사는 대학교나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초중고 학교에 기숙사 신축을 하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학교에 기숙사는 주로 실업계학교의 학생들이 공동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학교 외에 타 학교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를 하러 오거나 해서 공동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로 실고에 저희들이 많이 기숙사를 지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양이나 영동이나 이렇게 오지지역에는 아직도 집에서 다니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군소재지에도 기숙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도시 정도는 지금 평준화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문학교나 이런 데는 기숙사를 자제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6페이지 현안사업소요지원 금번 2회추경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2회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현안사업소요지원으로 100억8,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중에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학교법인 즉 사학재단에 지원한 예산이 어쩌면 이렇게 똑떨어졌지요. 60% 60억7,600만원이고 일반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된 특별교부금이 40억9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에서도 학교법인사학재단 관련해서 일정한 지원 근거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지로 본회의에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사립학교 즉 학교법인 운호중학교 교실개축 38억6,600만원, 충주성모학교 다목적교실 3억7,000만원, 대제중 다목적교실 9억8,000만원, 영신중 다목적교실 8억6,000만원, 이것이 사학재단으로 편성한 게 맞지요?
이것이 교육감님이 건의해서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해서 이렇게 위에서 떨구어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시킨 건지 이 점에 대해서 학교별로 분명하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교육부로부터 배부 받은 때에는 교육감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한 결과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에서 전국에 분포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다는 주지 못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저희들한테 다시 배부해 줍니다. 그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 했노라라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사하기 이전에 지상을 통해서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충주성모학교는 그게 꼭 필요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선순위로 해서 이거 먼저 해 주셔야 되느냐 그 요구를 교육감이 하신 건지 이를테면 그 지역의 이원성 국회의원께서 지역학교의 어떤 관계자로부터 불가피성 그런 부탁을 받아서 청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과정인지 이점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성모학교 다목적실은 여기가 특수학교인데 그 재단에서 다목적실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일부를 좀…
또 제천의 경우도 대제중학교가 사립인데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이 없는데도 상당히 있는데 이 관할 제천의 경우는 우리 송광호 지역의원님이 또 영동에는 우리 심규철 의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학교를 좀 꼬리표를 달아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이 학교는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 중에 꼭 먼저 다목적교실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한 건지 이 여부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님들께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드렸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사실 어렵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의원님들의 어떠한 요구를 받고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역안배라든가 초중고등학교 또 국립, 사립 또 학생수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또 강당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느냐 이런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다소 이것을 빨리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의 여부는 직접 교육감님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올려드린 자료를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많이 반영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분들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뭐…
그러나 100억중에 사학재단에 학교법인사학재단에 더 많은 현안사업소요지원금으로 이렇게 편성된다라는 것은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법인 사학과 공립초등학교 비교할 때는 공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전체에 아직도 다목적교실을 가지고 있는 학교보다는 갖고 있지 않은 학교가 많은데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더 많이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 또 중앙부처 예산관련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향후에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군별 다목적교실 분포를 보면 총 448개 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 딱 30%입니다.
그러나 시·군간에 학교의 규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맞추어서 짓기는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강당이 제일 비율이 높은 데는 옥천입니다. 옥천이 45%를 보유하고 있고 제일 낮은 데는 청원입니다. 청원이 21%를 가지고 있는데 왜 밸런스가 이렇게 안 맞느냐 하면 농촌지역학교가 지금 많이 폐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수가 절대수가 적다 보니까 과거부터 지어왔던 강당 몇 개가 있으면 프로테이지가 팍 올라가고 또 반면에 청주나 이렇게 학교가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요새에는 신축중인 학교의 강당은 들어 갑니다마는 비율이 비교적 낮고 그런 형편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강당을 올해 총 12개를 지원 내지는 신축을 했습니다. 물론 신설학교 빼놓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약한 사립학교가 이번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립학교 중에서 특히 운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이 낮다보니까 들어갔고 또 대제중학교하고 영신중학교가 대표적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가서 그런데 본 예산하고 1회추경, 2회추경에 전부 들어간 것을 분포로 볼 때는 공립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에 지역별 또 초중고별 또 사립학교별 구분 없이 학생이 수요자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강당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저는 물론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국정에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님들 힘을 빌려야 되지만 사업의 적정성 판단은 집행부가 더 잘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군간에 안배하는 원칙에 본 위원도 달리 생각을 안 합니다. 특정학교를 지정할 때는 집행부 교육감님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상혁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이 고대 잠깐 짚었습니다마는 교원장기해외유학연수 계속사업 했는데 이번에 112만6,000원이 추경에 증액되네요. 여기서 국고 있고 자체라는 것은 교육청 예산입니까? 본인부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충북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그러면 1년 유학 가는 것 두 세 사람 가지고 충북의 교육발전 기대 못합니다. 적어도 어느 지역의 선진국의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특히 어학같은 것 이런 거라든지 선진국에서 배워올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면 3개월 내지 6개월 코스라도 그래도 이게 몇 백명 단위로 실시가 돼야지 10년전, 20년전, 30년전하고 똑같이 두 세 사람 유학 가가지고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저는 아주 간곡하게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명년도부터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의 단기연수라도 그래도 수백명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나가서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충북교육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3개월 내지 6개월 과정같은 것이 IMF 이전에는 실과와 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희 도에서만 해도 여러 분이 대학에 위탁을 해서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현장이나 학생들 지도에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98년 이후에 그것이 중단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단기로 하는 10일 전후해서 하는 거나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치코캠퍼스에서 하는 영어교사 연수는 5주간 그러니까 35일간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1년에 30명 정도씩 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2외국어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다녀오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들은 길게는 2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한 달 정도로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청에 예산이 거기까지 허용될 그런 뭐 인건비 제외하고는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충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렵겠지만 기회가 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어학연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충북교육을 위해서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 간부님들 다 인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명년예산부터 반영하세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선발하는 몇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데 기대하시지 마시고 우리 충청북도 교육을 높이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서부터 관심가지고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줘야지 충북이 발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북한 갔다온 사람 다 얘기하잖아요. 북한의 교육 지금 엄청나게 중점적으로 초등교육서부터 하고 있답니다. 일본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고 영국도 교육개혁에 얼마나 지금 예산을 투입합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을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전예산이 인건비가 8억 주는 대신 운영비는 5,000을 증액계상을 했고 또 역시 88쪽에 특수학교 5,000, 118쪽에 청주사립중학교가 8학교에 8,000, 127쪽에 충주사립중이 1억5,000에 5,000, 제천 134쪽에 6,000 대 500, 169쪽 영동에 1억하고 4,500, 괴산 186쪽에 5,000하고 1,500, 음성 194쪽에 1억8,000하고 2,500 그런데 이게 인건비는 어떻게 줄어드는데 운영비는 오히려 증액되느냐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인건비가 줄면 운영비도 줄어야 되는데 어째 인건비는 주는데 운영비는 증액계상을 했느냐 그 사유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일곱 군데 있네요. 88쪽부터 194쪽에. 그 각 학교를 보지 마시고 인건비가 줄어드는 대신 운영비는 오히려 증액계상 요구한 사유만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같은 경우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정원을 100%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에 103명의 교원이 기간제교사 내지 결원 쪽으로 유지가 돼 있어서 그 인건비를 당초에 정원만큼 세웠다가 교원이 3월 1일날 채용이 안된 부분을 삭감을 했고 운영비는 그 기준을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기준 속에서 사립학교 학생들한테 걷은 납입금 또 전입금, 즉 법인에서 온 전입금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지역교육청에 중학교분을 운영비나 인건비를 총 다시 그 인원이 확정된 이후에 1년치 쓸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 보니까 인건비는 결원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운영비 부분은 좀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급편성상 또 학급이 늘어나게 되면 또 운영비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런…
또 한 가지는 페이지 93쪽부터 200페이지까지 있는데 요목조목 다할 것 없이 시간 관계상 설계비, 시설부대비 산출기초를 기재하지 않는데 이것 교육청 방침인지 모르겠어요. 매번 이렇게 나오데요. 산출 기초가 없어요.
지난번 때도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느라고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비를 할 때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부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부 틀립니다. 그것을 조견표에 의해서 일일이 전부 다 하려다보면 그게 양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평균 잡아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할 때에는 법률로 나온 대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가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관리국장들 회의할 때에 시설비 쪽에 너무 투명하지 않게 너무 그것을 압축해서 예산을 짠다는 얘기를 하니까 많은 관리국장들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건건이 그것을 전부를 요율을 따져서 하다보면 너무 부피를 많아진다…
이왕 여기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그만한 것이 자료에 의해서 예산액이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부기로다가 그것을 달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치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오늘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우리 도청하고 또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예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가장 쟁점사항이었던 음성저온저장고 문제는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투표까지 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5 대 5와 찬성과 반대가 5대 5가 나왔는데 한 분이 기권을 함으로서 상임위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결이 된 거기 때문에 원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삭감으로 결정이 됐음을 통지해 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먼저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중 14페이지 청남대입장수수료 4억6,400만원에서 9억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4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중 38쪽에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예산안중 47페이지 회의용음향시설비 1,200만원 전액삭감, 47페이지 회의용영상시설비 1,200만원 전액삭감,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예산안중 158페이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20억원 전액삭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설계비 1억9,000만원 전액삭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부대비 1,000만원 전액삭감, 164페이지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비 3,345만원중 2,005만원 삭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북과학대학 예산안중 170페이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전출금 2억4,000만원중 4,500만원 삭감,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 예산안중 218페이지 음성저온저장시설 1억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예산안중 246페이지 청풍명월예술제 3,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249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지원 3,0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충북과학대학운영 세입예산안은 181페이지 대학운영도비전입금 2억4,000만원 중 4,500만원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86페이지 대학후문확장 및 보수공사비 1,500만원 전액삭감, 187페이지 강의실등 칠판교체비 3,000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증액된 4억4,600만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총 23억7,905만원과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서 삭감된 4,500만원은 일반회계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기동 위원님 요청대로 소수의 견을 첨부를 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맡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회의진행 중에 위원장께서 정수물품승인대상품목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위원장께서는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동의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에게 양해를 받으시고 다음회의를 진행하는 게 순서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죠.
지금부터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기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위원님, 지금 뭐 포괄적으로 정수물품이 돼 있나 본데요. 지금 10개 사항에 대해서 10개 부분에 대해서 정수물품승인물품취득비 관련되는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ꡒ예산담당관이 직을 걸고 그 10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ꡓ하는 것을 했는데 만약에 조례로 정확하게 다시 갖고 오면 거기서 만약에 그 문제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오늘 의결된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자구정리를 한 후에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과 도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5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심흥섭 강구성 이대원 김문천
박종갑 정상혁 최재옥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범윤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공 보 관김진식
·총 무 과 장정호성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기 획 관 리 실
실 장한범덕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이기욱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허문회
민방위비상대책과장권영욱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우건도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국 제 통 상 과 장박범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물 관 리 과 장오태진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최면웅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문 화 관 광 국
국 장곽연창
문 화 예 술 과 장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한상혁
관 광 과 장신완호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건호
지 역 개 발 과 장김종만
안 전 관 리 과 장연해용
도 로 과 장임윤수
·소 방 본 부
본 부 장박창순
소 방 행 정 과 장이기봉
방 호 구 조 과 장배달식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공무원교육원
원 장김동응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정무
중 등 교 육 과 장임홍빈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권묵
총 무 과 장김진성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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