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1월1일(토) 10시30분
의사일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6일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
당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없던 본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부에서 10월 6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사안으로 그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수도권 시책을 규제 일변도에서 완화로 선회하여 기업활동 지원과 공장 총량 적용대상 시설을 조정하고 벤처기업 직접시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반대결의문에 대하여 보충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본 안의 처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채택하여 주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4인)
박용인 최종철 권영관 이병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