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0월 24일(월)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명 발의)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사 3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명 발의)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14시08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총 3건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헌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경제과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과장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정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인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경제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황규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의하시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서 특별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술원의 행정기구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기구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토록 돼 있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해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1번 감사의 목적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은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등이 포함되며 농업기술원은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잠사시험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16일 수요일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11월 23일 수요일 끝으로 업무현황 및 감사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4일과 11월 25일은 종합검토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입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편성하되 감사위원장에는 김봉회 위원장님이, 감사위원은 정헌, 김종필, 김희수, 박문희, 윤성옥, 황규철 위원님이 되겠으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직원 4명과 속기사 2명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 민원 접수 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 각종 지원 사업 중 추진과정을 점검하되 대규모사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실태, 도정질문 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과 민원처리사항, 법·제도·관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감사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감사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자 출석 요구입니다.
먼저 보고요구 자료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업무계획과 그 실적으로 하고, 실적과 집행현황은 2011년 10월 말 현재로 작성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촉구,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등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 관계자의 출석·증언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6번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자료 제출, 질의 답변, 문서 확인과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관계공무원 및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국장, 기술원장, 기타 공무원 및 법인관계 대표자가 선서하고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감사반장인 위원장님만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처벌규정이 있음을 설명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개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피감사 대상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 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각 감사위원님들에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한 뒤 내용을 취합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그래서 그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짜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10시부터 뭐 24시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면 차수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24시까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 집행부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과 소속 부장 및 해당 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잠사시험장장과 산하 출연기관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본부장, 경영관리부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사무국장, 신용보증부장,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 기획관리부장, 사업경영부장, 각 팀장과 충북테크노파크의 원장과 행정지원실장, 각 단장 및 센터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류제출 기일은 11월 5일 토요일까지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에 대하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그런데 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상호 대등한 협정이어야 함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국익과 주권을 상실한 불평등한 협정일 뿐 아니라 향후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의 농어업 및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익차원에서 결코 성급하게 비준되어 불평등 협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먼저 피해를 입게 될 분야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헌 위원님께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박희태 국회의장님,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님,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님, 그리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국회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07년 6월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이 먼저 비준절차를 마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안은 이제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고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초 양국 간 효력 발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대등한 협정이어야 함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익과 주권을 상실한 불평등한 협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투자자 국가제소권은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규제와 사회공공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할 독소조항임에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영역이 붕괴되고 그 자리가 시장에 내맡겨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 환경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8,150억 원 등 총 12조 2,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농어업이 사상 최대의 피해를 초래할 전망이며 특히 축산분야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농어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산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어업이 자유무역협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의 농어업인들은 어찌 살란 말입니까?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익 차원에서 결코 성급하게 비준되어 불평등 협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세워주실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주권침해 소지가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을 제거한 평등한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불평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봉회 정헌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장윤재길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 농업기술원
원장조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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