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4월 20일(목) 16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5.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9.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기계 및 영농기술 교육장 신축
  ·충청북도교육청(임야) 교환 취득
  ·도유림 교환 처분
  ·충청북도중소기업전시판매장(부지,건물) 매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특별분양을 위한 매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도유재산 매각
8.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대응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4분)

○위원장 김학철   의사일정 제1항 박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박종규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의원   박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에서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과 지역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소속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적십자사 충북지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적십자사 충북지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적십자사 충북지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포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관 단체와의 간담회, 입법예고 및 담당 부서와의 협의절차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향후 우리 충북 봉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철   박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사전 협의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규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옥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병옥   행정국장 조병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대비 등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인도주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예,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기계 및 영농기술 교육장 신축
  ·충청북도교육청(임야) 교환 취득
  ·도유림 교환 처분
  ·충청북도중소기업전시판매장(부지,건물) 매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특별분양을 위한 매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도유재산 매각
(16시08분)

○위원장 김학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병옥   행정국장 조병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0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건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특수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 및 단양소방서 개소 등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방본부 분장사무에 광역119특수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단양소방서 개소에 따라 소방서 관할구역을 제천소방서는 “제천·단양 일원”에서 “제천시 일원”으로, 단양소방서는 “단양군 일원”을 신설하여 소방서 관할구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특수재난 등 급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 및 단양소방서 개소, 현장 부족인력 증원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정원이 3,363명으로 소방직 72명이 증원되었으며 직급·직종별 정원은 소방정 이상이 1% 이내에서 2% 이내로, 소방사는 3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하고 소방정은 2명을, 소방령 이하는 70명을 증원하여 총 72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도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도세 징수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 도세 기본조례로 정하고 있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인 성실납부자, 징수교부금 등의 규정을 정하면서 징수교부금 교부시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로 이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새로 제정되는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로 이관 규정되는 징수교부금,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추가 감면율의 조례 위임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종전 25%인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시행자에 대한 감면율을 삭제하고, 법에서 조례 위임 감면율을 50%로 축소함에 따라 종전 100%인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 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50%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상정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 교환 1건, 처분 3건이며 건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및 영농기술교육장 신축 건입니다.
  자치연수원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이 노후된 농기계 및 영농기술교육장을 농업기술원으로 신축 이전함으로써 교육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에 대한 교육, 상담, 행사 등 명실상부한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농업기술원 내 부지에 2019년까지 28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200㎡ 규모의 교육장 1동을 신축하고, 2,500㎡ 규모로 농기계실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교육청 임야와 도유림의 교환 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우암골 자연생태학습장은 동선이 길고 급경사면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연생태학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전하고자 하는 인근 도유림과 충청북도교육청 임야를 교환 요청함에 따라, 산림경영에 적합한 교육청 임야를 교환 취득하여 보존용 재산인 보존림과 산림경영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취득 임야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산99번지 1필지 21만 248㎡이며, 교환처분 임야는 청주시 상당구 수동 산4-2번지 등 10필지 8만 5,317.3㎡입니다.
  세 번째, 충청북도중소기업전시판매장 매각 건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이 분담출연한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 운영손실로 2016년 12월 31일 폐점됨에 따라 목적이 상실된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매각하여 중소기업청 및 시·군에 매각대금을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하려는 규모는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7번지 부지 274.4㎡, 건물 1,035.87㎡로 재산가액은 11억 1,600만 원입니다.
  넷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특별분양을 위한 매각 건입니다.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주식회사 툴젠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연구시설용지를 특별분양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하려는 연구시설용지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5번지 1만 9,595.1㎡로 재산가액은 30억 6,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도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항체 바이오 의약품 연구 및 생산기술을 보유한 싱가포르 외국기업을 유치함에 따라 ‘항체 바이오의약품 연구소 건립’을 위해 프레스티지바이오(주)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연구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하려는 연구시설용지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1만 560㎡로 재산가액은 16억 5,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테러, 유해화학, 지진 등 대형·특수재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광역119특수구조단을 신설하고, 금년 9월 단양소방서 개소 예정에 따라 종전 제천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제천·단양 일원에서 제천시 일원으로, 단양소방서의 관할구역을 단양군 일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로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출동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단양소방서 신설에 따라 각종 화재 및 응급구조에 있어 보다 신속한 출동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적합한 기구조정이라 생각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 및 단양소방서 개소, 현장부족 인력 증원 등의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역119특수구조단에 15명, 단양소방서에 33명, 소방수요 증가 격무부서 및 현장출동 최소인력 확보에 24명 등 총 7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정원조정이라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도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징수교부금 교부시기,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 등으로 상위법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를 제정하고, 나머지 조문에 대하여는 자구수정과 상위법 근거조항의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율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면제요건 강화,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감면율 축소 등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첫째, 충청북도교육청이 요청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소재한 도 소유 임야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소유한 임야의 교환.
  둘째, 중소기업청,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이 분담 출연한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 폐점됨에 따라 목적이 상실되어 매각 후, 국가 및 시·군에 매각 대금 반납.
  셋째, 오송첨단복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오송 입주를 희망하는 주식회사 툴젠과 프레스티지바이오에 각각 용지를 매각.
  넷째, 자치연수원에 위치한 농기계 및 영농기술 교육장을 농업기술원으로 신축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중소기업전시판매장 매각대금이 2013년 매입대금보다 2억 8,4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대금 정산과정에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72명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광역특수구조단에 15명, 단양소방서에 33명, 최소인력 확보에 24명이라고 그랬는데 최소인력 확보가 각 시·군에다 배정이 되는 겁니까, 소방서에? 소방서 인력이?
○행정국장 조병옥   행정국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119특수구조단은 정원이 15명, 이게 순증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55명인데 40명은 기존 인력을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단양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입니다. 그중에서 이관을 67명을 하게 되고 순증은 3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제천소방서 소속으로 돼 있는 단양센터라든가 매포센터, 단양구조대 이런 것 67명을 이관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부족인력 24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증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증원되는 24명이 타 시·군에 가는 건지…
○행정국장 조병옥   시·군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청주 동부소방서에 3명, 서부소방서 9명, 충주소방서 3명, 증평소방서 3명, 진천소방서 3명, 음성소방서 3명 이렇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은 다소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년 2월 달에도 한 차례 있었죠?
  금년 2월 14일 자로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됐었는데 우리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이라든지 단양소방서 개청 문제는 이미 다 예견돼 있던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굳이 두 달 만에 또 정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좀 더, 2월 달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병옥   행정국장 조병옥입니다.
  물론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요 파악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 특히 현장 부족인력 2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세밀히 하고 서별로다가 어디를 더 보완해 주고 어떤 분야를 보강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을 소방본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 그리고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있어서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직급이 12단계로 돼 있죠? 12단계로 돼 있죠?
○행정국장 조병옥   행정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직급이 12등급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단순비교를 한다 하면은, 행정공무원 9급은 소방공무원들의 소방사시보 또 소방사까지는 9급으로 그렇게 비교를 할 것 같고 또 8급은 소방교하고 소방장은 한 8급 정도로, 그리고 소방위는 7급, 소방경은 6급, 소방령은 5급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행정국장 조병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타 광역자치단체의 현황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그나마 조금은 좀 나은 거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 위원이 아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비교한 것같이 9급 공무원이 소방사시보하고 소방사인데 이 소방사가 전체 정원의 30% 이상이 소방사예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기준을 보면은, 시·군에 있는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을 보면 보통 일반직 공무원들이 9급이 10%가 채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을 보니까 9급이 9% 이상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아까 단순비교한 소방사가 30% 이상이에요. 그리고 8급이 25% 이내인데 소방교가 소방장하고 같이 포함하면은 46%가 8급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의 하위직급의 정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좀 더 이보다 상위계급인 소방위 내지 소방경으로 정원을 더 늘려줘도 충분히 우리 충청북도가 소방공무원들의 총액인건비를 감내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상위직급으로 정원을 늘려줄 그럴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병옥   행정국장 조병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는 조직이 이미 안정화가 돼서 계속 운영이 돼 왔고, 그런 반면에 소방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괴산소방서라든가 단양소방서도 이제 다시 신설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직원을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이렇게 충원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위직급 비중이 지금 많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거고요.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경력도 쌓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일반직하고 비슷하게 항아리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럴 때 같이 경력이나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서 늘려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예, 뭐 일시에 상위직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상위직급이 어느 정도 정원을 갖고 있을 때 그래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허락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보통 6·7급이 전체 공직자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경·소방위가 6·7급으로 볼 때 한 20%도 채 안 돼요.
  해서 소방공무원들 총액인건비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돼야 소방공무원들한테 배정된 총액인건비가 제대로 쓰여질 것 같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병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조정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애쓰시는 소방공무원들, 일반 우리 도 본청 직원들에 비해서 이런 정원 직급별이라든지 각종 복리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이 다소 약하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정원 책정기준에 의한 상위직급으로 조정을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박봉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본 위원장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우리 충청북도에 1,519명이죠, 1,519명? 그 이상 되나요?
  대략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체 우리 도 공무원들이 한 3,200명 되는가요?
  절반가량이 소방공무원들인데 소방공무원들의 소위 상위직급, 중상위직급이 너무 박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급히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히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되고 뭐 조직 안정화가 덜 되어서 신규채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합당하지 못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 1,500명 중에 신규채용한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답변을 시급히 개선해 가신다 하셨으니까 보다 더 관심 있게끔, 개선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징수조례안을 보면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제2조에 보니까 말이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라는 조문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여기다 명시를 했어요.
  11조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세징수법」에서는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그럼 1,000만 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000만 원으로 할 것인지 그걸 정하라고 조례로 위임을 해 줬는데 그게 아니고 체납정보 공개, 그 밖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지금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
○세정과장 안석영   세정과장 안석영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계속 공개대상이 낮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다 하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하도록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해 준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하위법규인 규칙으로 그냥 그러면 그 저기를 정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안석영   세정과장 안석영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다 정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개대상의 금액이 수시로 조정되다 보니까 시행규칙에다가 정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조례로 위임해 준 사항을 의회의 어떤 조례에서 다시 또 규칙으로 위임하는, 어찌 보면 행정기관에서 좀 너무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닌지, 좀 조례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7조에서도 관허사업의 제한규정이 있어요.
  그 부분도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지방세징수법」 7조에서도 관허사업 제한과 관련돼서 체납액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위임을 해 줬는데, 이 사항도 그러면 규칙에다 정했어요?
○세정과장 안석영   세정과장 안석영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왕 기존에 저기…
○행정국장 조병옥   행정국장 조병옥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1항에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외에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그 범위를 정할 때는 조례로다 따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규칙에다 위임한 거는 혹시 나중에 만약 이게 변경될 경우에 그럴 걸 예비로 해서 이렇게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 공개대상 기준을 의회의 통제를 안 받고 규칙으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금액을 항시 1,000만 원으로 할 것인지 1,500을 할 것인지 2,000만 원, 집행부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걸 규칙으로 정합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본 위원이 지금 방금 7조에서 정한 관허사업의 제한규정도 체납액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관허사업 제한 조문과 함께 현재 체납정보 공개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조례로, 차후에 개정 시에는 조례로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석영   세정과장 안석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 조례에다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봉순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봉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잠깐 제가,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매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이 판매장을 폐점하게 되는지 혹시 배경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행정국장 조병옥   예?
○위원장 김학철   판매장 왜 폐점하게 됐는지 그 배경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은 원래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2013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청주시 본정통에, 중앙로에 청주약국 옆에 건물을 매입해서 중소기업청에서 50%를 대고요,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해서 100%를 14억에 건물을 매입했고요, 그래서 거기다 매장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판매가 부진해서 매년 2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게 계속 누적되면서 계속적으로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산경위에서,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너무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폐점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있었고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폐점하는 게 낫겠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일반재산으로 넘겼고요, 또 일반재산으로 된 걸 이제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 장소가 정확히, 회의 끝난 다음에 한번 다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을 우리 행문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박한범 위원님.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013년에 신축을 했다 하고 우리 산경위에서 매년 수익이 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폐업을, 이렇게 폐점을 하는 걸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초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는 얼마를 지원받은 겁니까, 50%라는데?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8억 8,600만 원을 받았고요, 도비가 4억 4,300, 시·군에서 인구비율과 제조업체 수 분담비율로 해 가지고 4억 4,300 이렇게 해서 총 17억 7,200만 원입니다.
  건물 매입비가 14억 원이고 나머지 거기에 입점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돈이 들어간 겁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그 매각대금을 중소기업청과 시·군에 돌려주는 것을 당초 분담비율대로 다시 전액 이렇게 반납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용연수 이렇게 상각을 하고서 반납을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   이 판매대금이 나오면요 거기에 지분율대로 고대로 그걸 가지고 똑같이 지분율대로 나눠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중소기업청에도 한 8억 8,000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해 줘야 될 그럴 처지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   중소기업청에 그 정도로 다 갈지 아니면 판매금액이 높아지면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판매대금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보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난 뒤 8년 동안을 관리를 하나요?
  그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가에서 8년간을 이렇게 사후관리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면은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가에서도 이 사후관리가 이제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매각이 되면은 우리가 굳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준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 반납해 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취득한 것이 특정용도로 지정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 매장을 운영한 건 한 3년 조금 넘습니다. 2013년도 12월 달에 문을 열어서 2016년도 12월 말에 폐점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보면 법적 용도가 정해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특정목적이 용도가 폐기되면서 매각을 하고 그걸 처분해서 반환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요, 뭐 그 법률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폐점을 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하고 당초 지원금을 이렇게 반납해 주는 게 맞는데, 과연 우리 도 입장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당초 중소기업판매점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하더라도 지금 수익을 볼 수 없는 형편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몇 년 동안 사후관리만 잘 하고 있다가 8년이 경과되면은 전액 우리가 매각대금을 우리 도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매각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이렇게 말씀이 있었지마는 사후에 한 차례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사전 답사를 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예, 본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봉순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최병윤 위원   저는 지금 집행부 얘기 다 들어봤는데 어차피 매각을 하게 되면 얼마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   예.
최병윤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산업경제위 소관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나왔다는데 굳이 저희들은 반대할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금액보다 적어지지는 않을 거 같고 또 그리고 청하고 도하고 또 각 시·군에서 같이 공동투자한 거기 때문에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봉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봉순 위원   저도 우리 최병윤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이거 뭐 산업경제위에서 이미 다뤄진 부분인데 우리가 또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런데 이게 물론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판매장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위치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인 것인지 그 배경을 정확히 산경위에서 짚어는 보셨겠지마는, 저도 산경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치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각 이후에 더 좋은 장소로다가 교환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면 중기청이라든가 시·군에다가 다시 이걸 돈을 나눠줘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조병옥   행정국장 조병옥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중기청과 저희 도가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처분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중기청에 이렇게 업무협약이 체결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이미 용도를 폐지를 하는 걸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중기청하고 사후조치를 협의를 한 결과 매각을 해서 그 매각 금액을 당초에 투입한 분담률대로 이렇게 배분하는 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러면 이 매각방식은 공개입찰인가요?
○행정국장 조병옥   예, 공개매각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그것을 예정가로 해서 공개매각을 하게 됩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매각이 능사만은 아닌 것이고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당초에 그 행정목적대로 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면은 어떤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또 중소기업청하고 협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그냥 매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매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다음번에 수시분에 좀 반영을 하더라도 현장이라도 한번 보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보류를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병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철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건물 매입에 들어간 또는 리모델링에 들어간 총투자비가 17억을 초과하죠, 그렇죠? 17억이 넘었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예상 매각금액이 11억 그정도밖에 안 돼요. 그 괴리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   그것은 사실상 그 매입대금은 그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을 할 때 그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 매각대금을 추정한 것은, 추정가액은 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 기준시가로 했기 때문에 아직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여기서 그 차액을 정확하게 판단한 건 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예, 최병윤 위원님.
최병윤 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제품 전시판매장인데 지금까지 3년 동안 넘게 운영하면서 매년 2억씩 적자 봤다는 거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시판매장을 해 놓고 누가 와서 그거를 보고 구입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사실 시작이 저희가 잘못된 거 같고, 현재 중소기업청 내에도 중소기업 판매전시장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위치 선정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디어 홍보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시했다고 거기 와서 견본을 보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매각하는 게 옳다고 보고, 단순한 예를 들면 충청북도 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중소기업청하고 우리 충청북도도 예산을 반영시켜주지만 중소기업중앙회하고 홈쇼핑으로 해서 판매된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홍보효과가 되면 100억 이상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한두 시간 사이에 100억씩 팔리는 그런 매출 올리는 회사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 충청북도 우수중소기업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 비용은 사실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비용인데도 이렇게 매출 올리는 거 보면 지금 전시판매장은 제 생각으로는 폐쇄하는 게, 매각하는 게 옳다고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박한범 위원님 다른 의견 주셨는데 집행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지금 의견이 정확히 반반으로다가 나뉘는데요,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협의한 바대로 원안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김학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박봉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봉순 의원님께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박봉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12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현재 마이스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4조 9,967억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회의 개최횟수에 있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마이스산업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는 중부지역의 관문인 청주국제공항과 KTX 영호남 분기점인 오송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스산업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마이스산업의 유치 촉진과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북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구 설치 및 지원, 사무 위탁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철   박봉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16분)

○위원장 김학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자로 새로 부임한 박중근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지난 4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변상천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4호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북체육회관은 도민성금 등을 통해 1995년 준공됐으며 지금까지 충북체육회가 위탁받아 운영하여 온 도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위탁기간을 갱신하여야 하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기간 만료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체육회관 위탁기간을 2020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충북 체육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충북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 도의 체육 발전을 위해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충청북도 체육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체육회관은 199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충청북도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충청북도 체육회관을 전문성 있는 충청북도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체육회관은 월 등록회원이 약 600여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체육회관의 운영수익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금번 충청북도 체육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접하고 우리 충청북도 행정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수탁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금년 2월 28일 자로.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수탁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째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원래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우리 담당 공무원의 잦은 전보와 또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해서 기간 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는 아니지만 좀 직무태만이지 않은가, 이러한 직무태만은 결코 가벼이 지나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재발 방지대책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부동의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관련 조례가 2015년 3월 27일 날 개정되면서 조례의 경과규정에서 종전에 위탁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동의받은 걸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새로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규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 규정이 새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국장님, 이렇게 우리 도 공무원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규칙들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입법이 됐을 경우에 이에 대한 교육을 전체 직원들이 따로 받는 그런 게 있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교체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아니, 지금 담당자들만 숙지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데, 전체 직원들이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또 회의를 통해서 이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될 그런 조례인데, 이걸 담당자가 바뀌었다라고 해 가지고서 모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지금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요, 분명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부서장 책임하에, 저희들 같은 경우 제 책임하에 또 과장 책임하에 관련 조례라든가 법령 연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알겠습니다.
  하여간 박한범 위원님 앞서 질의하신 바대로다가 이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쓰셔서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역현안 등 바쁜 와중에도 끝까지 자리해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최병윤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종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조병옥
  자치행정과장유건상
  세정과장안석영
  회계과장박승환
·경제통상국
  일자리기업과장오세동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체육진흥과장고찬식
  관광항공과장박중근
  건축문화과장변상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유종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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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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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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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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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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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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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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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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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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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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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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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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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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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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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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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읍, 양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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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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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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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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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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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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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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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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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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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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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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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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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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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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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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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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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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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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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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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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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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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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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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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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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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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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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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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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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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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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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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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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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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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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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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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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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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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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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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