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나. 행정국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여연대 최혜인 님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연수원, 행정국 순으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필수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이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26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억 5,333만 원이며 2억 6,16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1쪽부터 92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3억 6,454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6억 1,475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세출예산 대비 4.4%인 2억 9,9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공무원교육 집행잔액은 1,903만 원으로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사무관리비 1,149만 원, 공공운영비 595만 원, 포상금 133만 원 등입니다.
도민행복교육의 집행잔액은 1,925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1,509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49만 원, 의료 및 구료비 50만 원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 글로벌 연수 과정의 예산 2,914만 원 중 집행잔액은 1,856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1,342만 원, 외빈초청여비 2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36만 원 등이 주요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교육운영 지원은 4,0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 3,614만 원, 자산취득비 267만 원, 직무수행 경비 등의 잔액이 172만 원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집행잔액은 6,019만 원으로 시설 및 부대비 5,939만 원, 자산취득비 80만 원입니다.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58만 1,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80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3억 6,454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88.2%인 56억 1,475만 9,000원을 지출하고 2억 9,97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다음 연도 이월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명시이월비는 연수원 시설관리사업에서 4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재산임대 수입, 연수원 시설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58만 1,000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806만 2,000원으로 수납률이 100%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88.2%인 56억 1,475만 9,000원을 지출하고 7.1%인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예산액 대비 4.7%인 2억 9,978만 9,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6쪽의 표 6에서와 같이 20% 이상 불용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보고에 의하면은 도민 글로벌 연수 과정에 사무관리비가 1,300 등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다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민 글로벌 교육 과정은 저희 연수원에서 총 6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서 5개 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매결연지역 상호방문 도민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가 예산은 확보를 해 놨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저희 도하고 자매결연 나라인 베트남 빈푹성하고 인도네시아 자바주 등 도민 교류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해당 국가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도민 글로벌 상호방문 교육과정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시설관리사업에 어쨌든 명시이월이 좀 사고 전…
명시이월이 됐어요. 예산을 세울 때도 연수원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이러면서 시설을 또 더 보강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다가 이제 이걸 어쨌든 지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보수 이런 것들이 미진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면서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지원은 될 수 있으나 그런 고민 속에서 이거를 좀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시설이 미진한 건지 아니면 또 그간에 새로운 변동이나 추진상황에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됐는지, 그래서 명확한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자치연수원 석면 교체 공사로 4억 5,000 예산이 작년도 2회 추경 9월 달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그럼에도 이전을 한다고손 치더라도 그동안에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석면을 그냥 두고 교육운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석면 교체작업을 위해서 유해성 검사를 또 작년에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일이 좀 촉박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고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생 방학기간인 7월·8월 중에 석면 교체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자치연수원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필수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행정국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이경태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액 362억 7,891만 원으로 410억 4,45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98.4%에 해당하는 403억 8,508만 5,000원을 수납하고 645만 6,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6억 5,298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403억 8,508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30%인 121억 3,856만 원, 보조금이 44%인 179억 4,237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6%인 103억 4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62억 7,891만 원 대비 11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4억 1,000만 원은 증지수입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증대, 이자수입 증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등에 따른 초과징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06억 3,961만 3,000원에 대하여 1,274억 7,886만 3,000원을 지출하고 2억 6,598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8억 9,47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부터 49쪽까지는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58억 2,093만 원에 대하여 98.4%인 647억 6,891만 원을 지출하고 1.6%인 10억 5,2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정업무 추진 국외여비 6,488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억 7,494만 원, 인사교류자 지원 1억 6,07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쪽부터 5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99억 7,446만 원에 대하여 99.5%인 198억 6,686만 원을 지출하고 0.5%인 1억 7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군 간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사업 2,849만 원, 학생근로활동보수 2,08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3쪽부터 55쪽까지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7억 4,585만 원에 대하여 96.6%인 113억 4,108만 원을 지출하고 0.3%인 3,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1%인 3억 6,8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877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2,77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6쪽부터 57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93억 5,771만 원에 대하여 93.9%인 181억 8,09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99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9%인 9억 4,6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4,831만 원,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6억 7,31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쪽부터 60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86억 2,654만 원에 대하여 95.6%인 82억 5,054만 원을 지출하고 4.4%인 3억 7,5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보화행정 운영 지원 1,079만 원, 정보화교육장 운영 859만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5,69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9억 7,317만 원에 대하여 98.3%인 9억 5,680만 원을 지출하고 1.7%인 1,6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41억 4,092만 원에 대하여 99.3%인 41억 1,366만 원을 지출하고 0.7%인 2,7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7쪽, 예산전용으로 총무과에서 주요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주요 의전행사 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예산 이체로 행정국 소관 예산 이체액은 35억 475만 원이며, 주요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변경으로 자치행정과의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7개 사업을 포함한 3개 부분 관련 예산 33억 8,042만 원을 민간협력공동체과로, 정보통신과의 정보화마을 조성 추진 등 3개 사업과 기본경비 1억 2,342만 원을 민간협력공동체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예비비 사용으로 행정국 소관 예비비 사용은 3개 사업 1억 5,783만 8,000원이며 민간협력공동체과 2,809만 원, 회계과 물품구입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 1억 2,97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6만 4,000원입니다.
다음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5쪽,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된 21억 540만 원에 2018년도에 3억 1,237만 원이 증가하여 2018년 말 현재 총 24억 1,777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13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7년도 말 8조 1,230억 7,200만 원이었으나 2018년도 중 6조 1,001억 1,310만 원이 증가하고 5조 6,867억 6,046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2018년도 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8조 5,36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19쪽, 물품증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은 2017년도 말 648억 3,400만 원에서 2018년도 말 19% 증가한 773억 9,2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서 125쪽, 채권입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77억 5,799만 원 대비 2.5%가 증가한 387억 79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우리 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의 총괄과 분석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62억 7,89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10억 4,452만 2,000원 중 98.4%인 403억 8,508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5,943만 7,000원으로 결손처분 645만 6,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6억 5,298만 1,000원입니다.
세입과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127억 9,800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1억 3,856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 5,943만 7,000원 중 645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 5,298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9억 4,237만 3,000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3억 414만 4,000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행정국 세입결산은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서 세수 증대 노력과 함께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세출결산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06억 3,961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7.6%인 1,274억 7,886만 3,000원을 지출하고 2억 6,598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8억 9,476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2,771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24억 4,716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988만 7,000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불용률은 2.2%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3.8%보다는 낮고, 정책사업의 다음 연도 이월 규모도 0.2% 정도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하는 검토보고서 16쪽의 19개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결정 대비 98.4%를 징수했으면 많이 하신 건데 그래도 다음 연도 이월이 한 6억 5,000 되고, 결손처분과 관련돼서 645만 6,000원인데요.
그게 결손처분을 시키는 그 시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임대료 미수납액인데요. 이렇게 하면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사유로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야 이거 왜 떨어져.
국장님, 우리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은 보통 몇 개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게?
그래서 6월, 7월, 8월 정도 3개월간 저희가 조직진단을 또 따로 합니다. 조직진단을 하고 그러고 9월 한 달간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한 10월 정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비비 지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천재지변이나 이런 데 써야 되는 예비비인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라면은 지금 제가 질의드린 그 부분이 미리부터 이게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9월 말이나 10월이면 끝나는데 그때 되면 본예산에 집어넣어도 되는 부분을 왜 그때 안 집어넣고 굳이 왜 이렇게 예비비를 조직개편이란 명분 아래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과는 작년에 계속 존치하던 과인데요. 그게 행안부에서 연초에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전 시도에 일률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과 명칭도 바꾸고 다시 민간협력 부분도 사무를 이관을 다 시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초에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자체진단으로 했으면은 그게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그래서 그게 시기가 좀 안 맞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체인력 행정도우미 운영과 관련돼서 84%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크게 생겼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일반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휴직 나가 있는 사람들의 대체인력을 할 수 있을 만한 기간제근로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용을 안 하고 그냥 옆의 동료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사무를 나눠서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그만큼 채용을 안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세울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불용액이 너무 비율도 크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거는 우리 특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행정국에서는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잡히지 않도록 본예산 세우실 때 확실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전용 내역에 보시면 예산전용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이 예산전용이 되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원래 국정감사는 보통 상임위원회별로 거의 한 번만 오시는데 작년에 행정안전위원회하고 건설, 국토교통위원회하고 두 번이 왔어요. 두 번 오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국정감사 한 번에만 대비한 예산을 세웠다가 한 번을 더 오시는 바람에, 국정감사를 한 번 더 받게 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했는데 마침 지사님 취임식 간소화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초청인사들을, 초청가수나 이런 분들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남은 게 있어서 그것을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이런 사유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거보다도 안 해도 될 거를 또 의전행사라고 그래서 치러져서 돈이 예산전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 저기는 주요 설명자료 34쪽에 보시면 사업량은 사회적경제기업 20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획보다 실적이 13개소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진도는 165%,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사업실적이 계획보다 10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115%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총사업비가 100%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북도내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140개였고요. 2018년도는 180개였고 지금 현재는 163개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었었나요? 선정기준.
그런데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지침이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이걸 사회적기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전 사회적경제기업, 그러니까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동 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서 당초에 20개소였다가 33개소로 확대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의 선정기준은 일단 각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내역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해 있지만 사실은 자생력 이런 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도 이런 상황은 좀 예외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지원이 조금씩 여러 군데 주는 것보다 몇 군데를 제대로 주는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6쪽,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몇 년도에 편성된 예산인가요?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용을 못해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장거리에 적합한 전기버스가 전기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전기버스가 없고 충전인프라 구축 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돼서 보니까 저희가 인프라 구축에 훨씬 많은 돈이 소요돼서 사실상 구축이 어렵고 효용성이 떨어져서, 그리고 구입 시 또 운행이 극히 제한적이고 장거리를 갈 수가 없고 일반 시내버스 같으면 양 차고지에다가 오다가다 하면서 계속 충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장기버스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또 현장에 가서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없고 해서 부득불하게 동 사업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가 소홀했던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차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저상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혹시 차를 한 번이라도 타 보셨나요?
747번 오송 가는 거…
그런데 저상버스 이용하는 노약자분들은 굉장히 편리하다고도 하고 소음이 없다고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편리하다는 언론보도도 있기는 한데 저도 사실은 이용은 안 해 봤습니다.
오송에서 국제공항까지 747번이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앞으로 교체시기가 돌아오는, 도래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부 다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로.
또 정부에서도 40%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해서 그렇게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소충전소는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충전소를 지금 충전사업자를 확정을 했고요.
청주가 2개소, 충주, 다음에 괴산 쪽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국비가 들어오면 곧 공사를 시작할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 중에는 아마 충전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지금 수소자동차를 구입을 해도 지금 차가 많이 밀려 있어서 11월, 12월에 차를 인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소 설치시기하고 거의 얼추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일단 초기비용은 많이 드는데 정비비라든가 아니면 연료비 절감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고 지금 특히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장거리 갈 수 없고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뚝딱하면 충전소 만들고 청주에도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이런 것들 다 나왔던 얘기고 지적 다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이거를 예산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마지못해서 세워 줬더니만 또 몇 푼 쓰지도 않고 시행조차, 그래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고민 속에서 편성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자꾸, 그때도 본 위원이 청주시 동사무소를 다니다 보면… 그 얘기 했어요, 속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자동차 동마다 줬는지는 모르지만 가는 동마다 있어요, 제가 다녀보면.
그런데 운행을 못하고 그냥 세워 놓고만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돈 들여서 사 갖고 운행을 못하는, 더구나 버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가서 충전할 데도 없고 충전도 하기 위해서 시간도 좀 걸리고 여기에 적시해 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쭉 나열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얘기 한마디 들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세워 놓은 것도 못 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행이 안 됐을 거라고, 아직도. 그래 이제 충전소 만드는 것도 안 됐을 테고 사업이.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4,480만 원 지출이 됐어요. 그럼 뭐에 쓰신 겁니까?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 집행액은 조금 제가 좀 공부가 덜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부분에 4,480만 원이 이제 같이 플러스돼 있는데요.
이거는 노후화차량 교체 차량비입니다. 그래서 G80 승용차를 구입한 겁니다.
그렇게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 부분이 4,480만 원 그게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마음들이 약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세워 주고 세워 주고 하다 보면 또 뒤통수 맞고 뒤통수 맞고 이러는데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인사교류에 우수공무원 지원, 인사교류 지원 여기에 그래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파견자 문제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아니면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견자는 42명 파견한 것은 맞고요. 지출이 19명분밖에 지출 안 했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이것이 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출이 안 됐는가 하면 당초에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 파견자들을 25명인데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2018년도에 충주에 사무실을 마련을 해서 충주로 가도록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이 조금씩 늦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조직위원회가 충주로 이전한 게 금년도 1월 달에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에 갈 줄 알고 가게 되면 직원 1인당 주택보조비를 6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세워 놨는데 작년에 안 가는 바람에 주택지원비를 지급을 안 해 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무예마스터십 행사를 1회하고 2회 준비를 하며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무예마스터십 예산이 이런 곳곳에 다 숨겨져 있어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내용도 파견된 공무원들이 나는 주택 임차료는 무예마스터십 쪽에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총무과에다 좀 숨겨놓고 체육과에도 숨겨놓고 여기저기 숨겨놔서 빼다 빼다 쓰고 이게 다 도합하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뭐 예산이, 물론 법령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보다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부기를, 또 예산을 무예마스터십 쪽에 관련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보면, 그래 뭐 곳곳이라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원봉사 쪽에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면 자원봉사가 필요하면 무예마스터십에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세워서 지출을 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회계규칙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이게 좀 보면 어쨌든 집행률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총무과에 또 이렇게 인사교류 이런 거에서, 물론 중앙부처나 이래서 지역으로 오고 시군 인사교류 이런 것들이라면 총무과에서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보지만 무예마스터십도 이게 맞는 거냐.
한번 따져볼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 파견자에 대한 교류자 지원은 이건 성격이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한테 하는 것이 맞고요.
인건비 자체가 지금 거기 나가 있는 그분들 급여 자체를 본청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쪽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인건비 당연히 청구해서 줘야지, 그거는.
거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수당도 또 들어가 있고요, 주택임차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 부서로 나누어 편성하게 되면은 예산의 통일성이라든가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마다도 국별로 다 이게 쪼개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못마땅하시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쪼개서 나누는 게 아니라 무예마스터조직위 쪽으로 일괄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로 해서 주택 구입이니 뭐니 필요한 등등의 예산들을 이쪽에서 세워 갖고 거기다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지 말고 거기서 애초에 세워 갖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무예마스터십 예산 지원되고 했던 거가 우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지원됐다가 조례를 올 초에 만들어서 이제 합법화시켜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도 그게 맞지 않는가.
더 연구는 해 봐야겠지만 언뜻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세워서 이런 인건비나 이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한군데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고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군데 그게.
숨기려고 해서 숨기… 제 표현이 숨겼다고 얘기하는 건데 숨기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표현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한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총괄해서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58페이지 보면요. 도정현안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있습니다.
이 분석사업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행태분석” 해서 도내 22개 관광지 이 사업보고서 나왔죠, 과장님?
네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괜찮으시면 위원들한테 1부 좀 나눠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불용액 부분에서 결산서 1이라고 돼 있는, 안 찾으려도 됩니다.
208페이지하고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21C 청풍아카데미 운영 관련된 거, 또 우수공무원 지원, 금방 연철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의 일환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지원 부분들은 불용액이 가능하면 좀 적을 수 있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은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직접 하지를 않고 관련 업체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남은 이유가 375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입찰 차액이 조금 있고요. 작년에 원래 두 달에 한 번씩 6회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75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직원…
그것은 아마 이게 1인당 50만 원, 부부 해서 100만 원 지원해서 제주도 국내연수를 가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 8개 팀이, 아마 여덟 분이 연수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해서 그 비용이 남은 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선 부분은 불용액이 가능하면 적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민간협력공동체과입니다.
결산서 1입니다.
216페이지, 재무활동에서 하단에 지역공동체과에서 3억 5,478만 6,000원이 있는데 지출액은 2,700 정도 하고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3억 2,700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신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잠깐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해 갖고서 3억 5,400 섰는데 지출은 2,7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서 3억 2,700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2017년도에, 그게 작년 예산이 아니고 2017년도에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국비하고 도비로 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때 처음 이게 들어온 돈이라 그래 가지고 경험이 없어 가지고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때 돈도 또 늦게 오고 해서 그해에 돈을 못 썼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다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반환을 저희는 하려고 했는데 저쪽의 고용노동부에서 돈 줄 당시하고 지금 받을 보조금을 회수할 당시하고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회수가 안 된다고 양자 간에 시스템을 맞출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가지고 그걸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못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돈을.
그래서 아마 8월쯤, 6월 중에는 다 시스템 완비해서 지금 반납을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2017년 예산입니다.
그때 사용 못 하고서 남았던.
제가 지금 아까 결산서 첨부서류 517페이지 보다 보니까 아까 설명을 국장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공유재산 관련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작물 관련된 게 공유재산 63조가 있습니다. 공작물이라면 도대체 뭔데 63조의 공유재산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유가증권 1,340억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도에서 유가증권을 1,340억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작물이라 하면은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지방도로 건설 이런 데, 토지취득, 교량, 도로포장 이런 비용이 포함된 거를 얘기합니다.
유가증권은 그럼 1,340억 원은 어떤 걸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관용차라고 명확하게…
4,480만 원짜리는 저희 도의 의전용으로 제네시스 G80이라 해서…
전기차는 아이오닉을 대체 구입한 걸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부분은 한 군데가 아니고요. 이게 각 임대는 도유재산과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개 시군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대료 미수납액도 지금 청주가 4,235… 423만 5,000원으로 제일 많고요.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괴산, 음성, 단양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이나 월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 5년 안에 저희가 다른 재산을…
그럼 저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좀 갖다 주시면, 저희가 검토 좀 하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국비가 2018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40쪽하고 41쪽.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을 25%를 저희도 똑같이 그 기관에다가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활성화사업에 비R&D 부분은 ‘사람과경제’에 교부가 됐고요. R&D 부분은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저희한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것이고, 돈이 안 온 것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다음 예산 세우실 때는 꼭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불용액이 2017년도에 발생한 그런 사업들이 2018년도에도 또 발생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2017년도에도 발생된 불용액이 2018년도에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 반영에 있어서 각별하게 심혈을 기울이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죠. 작년 같은 경우 선거 때문에, 청풍아카데미라고 했나요?
예산을 쓸 수 있는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꼭 반영해서 예산을 짜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선례 답습적인 예산편성 부분 또 위원님들께서 금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신중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실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5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태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통자문회의법과 동 시행령에서 자문회의 사무 일부를 자치단체에 대행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 대행기관으로서 저희 충청북도를 지정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한 조례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금번에 지금 민주평통 사무처 같은 경우는 간사 1명과 사무처 직원 1명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 했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도 물론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걸 역할을 더 분명히 해 주셔서 저희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태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는 저희 충청북도가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용역의 우선구매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 조례에 대해서 예측되는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태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희가 동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전원표 위원장님과 이하 행정문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1분)
이경태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권한의 변경, 위임사무명 및 근거 법조항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10㏊ 미만 소규모 개간사업 환지계획 사무를 농식품부 장관이 시장·군수에게 직접 권한을 바로 위임했기 때문에 현재 도 위임사무로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사무명 개정이 3건이 있고요. 또 근거 법조항 개정 1건이 있어서 총 4건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권한의 변경, 근거 법조항 개정,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기농산과 소관 소규모 10㏊ 미만 개간사업 환지계획 관련 업무를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권한 이양하는 것과, 건축문화과 소관 업무 중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업무와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 위임사무명을 개정하는 것, 건축문화과 소관 업무 중 근거 법조항 개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위임권한의 변경, 근거 법조항 개정,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이경태
총무과장오세동
자치행정과장강전권
민간협력공동체과장김현구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북부출장소장이명헌
남부출장소장홍순덕
·자치연수원
원장한필수
행정지원과장박원춘
교육운영과장김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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