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 심사와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6분)
○위원장 김대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특히 우리 도의 핵심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산업은 21세기 대표적인 신지식산업이며 차세대 성장주도산업으로 우리 도의 핵심전략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산업의 전략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생물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를 촉진해서 우리 도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종합적인 생물산업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충청북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생물산업육성 5개 분야를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생물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신기술개발 및 산업화과제공모사업, 산·학·연·관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지원사업, 창업보육 및 벤처창업산업단지조성사업 등입니다. 제2장에서는 생물산업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생물산업연구단을 설치해서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생물산업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 신기술개발과제의 도출평가, 기술협력재단의 설립지원 등에 관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단은 생물의약, 화학, 식품, 환경·에너지, 생물소재·자원산업의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충청북도생물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규정하고 재단의 명칭은 충청북도생물산업진흥재단이라 하고 재단내에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1세기 신지식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생물산업을 우리도 주도산업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 도민을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2001년도 12월 13일 충청북도자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은 21세기 대표적 신지식 산업인 생물산업을 충청북도의 핵심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충청북도생물산업추진에 따른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충청북도생물산업연구단의 설치와 충청북도생물산업진흥재단의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분리하여 제정해야 바람직 하나 이를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재단이 설립된 경우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하면 연구단은 해산되고 연구단의 기능과 재산은 재단으로 흡수되도록 되어 있어 재단이 설립된 뒤 본 조례를 불가피하게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되며 안 제7조제2항의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안 제7조제3항의 5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임명 또는 선출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본 조례의 내용으로 보아 위원회는 전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안 제9조 회의는 어느 위원회에 적용되는 회의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예, 최영락 위원입니다. 도에 선정된 핵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19조에 보면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연구단을 설치하는 부분이 주가 되어 있는데 부칙에 보면 재단이 설립되면 이 조례는 폐지하고 재산이나 연구단의 기능은 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재단이 설립되는데 과연 공무원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생물산업육성을 위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라든지 또는 연구과제 또는 연구를 실제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맡게 될 연구단을 초창기에 설치했다가 여건이 성숙되면 재단으로 전환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오송보건의료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간 249억정도 투자되는데 재단 초창기에 재단에 설립된 새로 뽑힌 직원들로는 이 업무 공사의 발주라든지 초창기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업무를 도와줄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임시로 파견될 수 있도록 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우 예를 들면 그 기능을 여기 경제통상국 제가 본부장 직무대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사무국 대행을 해 가지고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는 별도의 재단으로 아예 설립을 전제로 하고 산자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단에 일부 회계에 밝은 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필요시에 파견해서 이 일을 처음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대한 국고라든지 이런 게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근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최영락 위원 물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재단이 설립되기까지는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일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으로 본다면 재단이 완전히 성립돼서 독립기관으로 운영이 되어도 도청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도 해 석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때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재단이 일정 궤도에 올라가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때 파견여부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드려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재단을 발족시켜서 법인설립등기를 해놓고 나서 여러 가지 건물 짓고 사업발주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금에 관련된 회계를 설치하고 할 때에 아무래도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직원들이 초창기에는 조금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면 특별히 공무원을 파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여기 참여하는 걸로 운영비 등 지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요골자에 되어 있는데 과연 기초자치단체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글쎄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천의 경우에 지금 지방산업단지에 지자체와 같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전통한의학지원센터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쪽 재단에 출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 남부쪽에도 영동대에서 생명바이오 쪽에 TIC가 생겨서 포도를 주제로 해서 실제 실용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걸 사업하는데도 기초자치단체도 일부 지원을 해서 같이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원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영락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소득개발기금이나 몇 가지 기금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지만 사실상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은데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봐서 과연 이렇게 막연한 문구 하나 갖고 가능하겠는가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뜻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기초자치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이걸 뺄까 그러다가 그래도 조례에 근거라도 만들어 놔야 나중에 재단에 예를 들어서 출연을 권유하거나 또는 직접 사업을 시·군하고 비용을 분담해서 개발된 과제를 사업화 할 때에 그래도 기초자치단체도 그때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 대응자금방식을 갖다가 명문화하든지 해서 참여시켜야 됩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이런 지역산업발전전략이나 이런 데에 너무 문외한이고 관심도 없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이 더 더디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초자치단체에 부담비율을 의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부담이 의무적으로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도를 규정해서 결국은 도가 어떤 시·군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업을 이 재단에서 개발해 가지고 같이 참여를 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적으로라도 참여를 시켜서 이 사업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조례에서 그렇게까지 의무화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최영락 위원 시행규칙에도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첨단산업과 관련되어서 조례를 시·도 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6개 시·도가 첨단산업 분야 쪽에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같이 이 생물산업육성에관한조례 이것은 부산이 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가 있고 우리가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은 우리가 처음이고요. 대체로 보면 신지식산업육성재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라든지 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인천 같으면은 그리고 춘천 같으면 춘천시하이테크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 그래서 구체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 산업을 육성할 재단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 도의 이 조례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동찬 위원 이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이게 혹시라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데도 나와 있는데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 법령 검토는 오랫동안 저희가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사항인데 19조에 보면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놨단 말이에요. 이 관련법령이라는 게 이게 어느 법령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파견했을 경우에 비용부담 문제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이 그게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관련법령은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파견했을 때 파견 된 자의 경비부담을, 인건비 부담을 어디서 할거냐 어디까지 할거냐는 재단에서 어떤 비용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게 규정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다른 것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자신 있는 답변을 하시네,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도 재정 형편상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될 게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래서 저희도 재정부담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우선 당장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신 내년예산에 신기술개발 쪽에 5억이 지금 순수하게 산업화 과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심사기능부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면 오히려 법적인 근거가 확실한 그런 지원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지금 지역산업발전계획 일환으로 앞서서 잠깐 보고 드렸듯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대략 많은 국비가 지원예정으로 있어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재단을 만들면 특별히 추가 많은 지방비 부담없이 재단설립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선 이걸 만들어 놔야 산자부에서 오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우리 법령에 근거해서 재단이 설립되고 그것에 의해서 관리가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꼭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찬 위원 산자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우선 지금 잠정 확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산자부에서 국회가 끝나지 않아 가지고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이걸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하고 예산협의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단은 대표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를전체 위원회라 칭한다」 안 제7조제2항의 「위원회」를 「전체위원회」로 한다 안 제7조제3항의 「설치한다」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의 「회의」를 「전체 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로 한다라고 수정안 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방금 장준호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장준호의원발의)
(11시56분)
○위원장 김대호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56분)
○위원장 김대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평희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예,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도 본청의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외청의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5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1월 21일은 경제통상국, 11월 22일은 농업기술원, 11월 23일은 농정국에 대하여 정책질의 및 답변을 듣고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소관 실·국·원 현지확인을, 11월 29일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 경제통상국은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대책 등 46건이며 농정국은 폐공찾기사업문제 등 57건이고 농업기술원은 농사기술지도사업계획 집행이 저조한 사유 등 50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은 재래시장사이버개통에 따른 대책 등 12건이며 농정국은 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관리·감독 철저 등 2건이며 농업기술원 병충해 예찰활동 미흡 등 90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은 휴·폐업업체사후관리 철저 등 17건이며 농정국은 폭설피해복구비집행 등 13건이며 농업기술원은 농기계수리순회무상수리 확대 등 1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대호조평희최영락유동찬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 장박경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